제14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6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7. 지하철9호선연장구간조기착공건의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모·원내선의원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용모·원내선의원외 6인 발의)
4.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7. 지하철9호선연장구간조기착공건의안채택의건(심언도의원외 23인 발의)
(10시 10분 개의)
오늘 회의에 이정광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국의 사회과학원과 동북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년 6개월 전 2004년 2월에 제116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중국은 이미 20년 이상 수 백편의 논문을 통해 고구려사는 중국사라는 집요한 주장과 2002년 2월에 5년간 3조원의 예산으로 고구려사 등을 찬탈하기 위해 중국의 국책기관 사회과학원의 총 지휘로 동북 3개 성의 모든 대학과 연구기관을 총 동원하는 동북공정이라는 국책 프로젝트를 출범시켰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4년 2월에 정신문화연구원 내에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한 것이 늦었지만 참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고구려 연구재단은 지난달 8월로 2년여 만에 동북아역사재단에 흡수 통합되는 것으로 해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대한 것은 중국의 사회과학원은 어떤 곳이며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언제, 누가 누구를 중심으로 왜 만들었는가 하는 것과 이곳에서 생산된 지금의 동북공정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회과학원은 1976년 모택동 사망과 함께 문화대혁명이 끝나면서 중국 국무원이 국가적 이론의 오류와 가치관의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서 28년 전 1978년 중국 과학원 소속 철학사회 과학부를 모태로 하여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think tank)」및 이론연구를 설립 목표로 당대 최고 이론가인 모택동의 비서 출신 후차오무를 초대 원장으로, 3,000명의 석학들을 연구원으로 5개 학부 35개 연구소와 출판 잡지사로 구성 출범한 곳입니다.
오늘날에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데 정신적 토대를 제공한 이론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 상품경제 등의 새로운 용어의 정신 이론들을 생산해낸 곳으로 중국의 오늘과 미래를 획기적으로 뒤바꿔 놓을 싱크탱크인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사회과학원을 “중국 정부기관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곳은 학술과 이론연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곳의 고위층과 많은 학자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표이거나 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이며, 이미 국가정책의 주요결정권자요 조정자들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매년 전인대에서 총리가 발표하는 정부공작보고의 작성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부정책 수립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과학원을 이끄는 주요인물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공산당 당사편찬위원회 책임자로써 총리급의 후승과 중국 국가체제 개혁위원회 주임을 역임한 리톄잉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통화정책위원회 위원장인 위융딩, 세계경제 정치 연구소장 장윈링 등을 보면 사회과학원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국가 정책수립에 핵심적 역할의 국책기관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사회과학원의 왕옌중이라는 연구국 부국장이 사회과학원에 대해 밝힌 것을 보면 국가 정책수립에 철학과 이론적 토대 없이 사회문제를 관통하는 정책은 수립하기 어렵다, 사회적 혼란만 초래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당 중앙에 연간 270여 편의 현안보고서를 내고, 이중 100여 편이 국가지도층의 주목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동북공정이 어떻게 태어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국제교류 면에서는 평균 연간 천여차례 외국학자 등이 방문하고, 1,000여 차례 이상 각종 학술대회 참석차 해외로 나가며, 20개 나라와 학술 교류협정을, 84개 나라 및 지역과의 교류가 진행 중이며, 200여개 해외연구기관, 학술단체, 대학, 정부 부문과 교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회과학원은 지난해 당 중앙업무보고 때 “후진타오” 국가 주석을 비롯한 국가 영도자들로부터 국가와 사회에 대한 더 많은 공헌을 해달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곳입니다.
바로 이러한 중국정부의 국가이론을 제공하는 사회과학원에서 동북3성이라 불리는 길림성, 요령성, 흑룡성의 모든 대학교 연구기관을 총동원 5년간 3조원의 예산을 투입 고구려를 넘어 발해 등 한국 고대사 전체를 중국사로 가로채려는 목적의 동북공정은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의 변강사지연구센터를 통해 중국정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겐 침략적 작업을 해온 것입니다.
고구려의 첫 도읍지 오녀산성 등을 비롯하여 우리 영토를 놓고 조선을 침략한 일본과 중국은 우리 조선에 대해 아무 권한도 없는 자기들끼리 간도협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권도 없는 일본으로부터 중국이 넘겨받은 땅이 지금의 동북3성 대륙 대부분의 땅이 그것입니다
장차 한국이 통일이 되었을 때 국제법상 인정받지 못하는 간도협약의 불법성을 훗날 통일 한국이 전 세계에 고발하고 대립하고 나온다면 훗날 중국은 매우 불리한 처지가 될 것이 자명하므로 지금 이 시기에 역사의 찬탈을 통하여 장차 예견되는 영토분쟁을 미리 막고 우리의 고구려사 영토를 자기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의 동북공정의 실체이며 본질인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센타” 홈페이지의 “동북공정”을 위한 연구 과제로 18편의 무더기논문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실로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8편의 연구과제 요약본을 보면 중국의 연나라 영토는 한반도 한강유역의 진번 조선까지 확대 됐다며 한강유역까지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흑룡강성 사회과학원의 “웨이궈중”은 “발해국사”논문에서, 길림대 우위환”교수는 “발해 이민의 통치와 귀속연구” 과제에서 발해는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가 아니라 당나라에 귀속된 일개 지방정권의 말갈족이라고 주장하면서 멸망 이후 그 유민들은 중국의 요나라, 금나라로 옮겨와 중화민족으로 융합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요소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면서 18편의 고대사와 한반도사를 이처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고구려 첫 도읍지 “오녀산성”과 “광개토대왕비”등 여러 곳을 자기들 것인 양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키 위해 이미 신청하여 2004년 6월 중국 쑤저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제 28차 회의(WHC)에서 결국 등재에 성공 하였습니다,
그리고 궤를 같이하여 지금 중국은 북한 내 주요광산의 채굴권과 철도부설권, 항만 개발권들이 하나 둘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부존자원들을 중국에 헐값으로 넘기고 있는 것은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경제침탈이 자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 중국에 넘어간 광산채굴권만도 아시아 최대 노천철광인 무산철광, 북한 최대 무연탄광인 용등탄광, 혜산 구리광산, 만포 아연광산, 회령의 금광, 평양 인근의 몰리브덴광 등 10여개 탄광에 이르며, 특히 무산철광은 50년간의 채굴권이 중국에 넘어 갔으며, 나진항 3,4호 부두도 50년간 독점 사용권이, 중국 투먼에서-함북 남양-나진-청진 간을 잇는 철도 부설권 등이 중국으로 모두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제2의 동북공정”이 아닐 수 없다고 규정을 해본다면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하십니까? 한국의 통일 이후, 지금의 제1동북공정과 계속되어질 제2,제3의 동북공정은 서로 통합적으로 무게를 더하여 훗날 통일 한국을 엄청나게 괴롭힐 것이며 장차 대한민국 영토의 경계가 어떻게 될지를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섬뜩함이 우리의 눈을 속이는 가운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13세기 세계를 제패한 몽골은 문화재 보존과 역사기록 보존에 실패함으로서 후진국의 멍에를 쓰고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있듯이 우리가 지금 “동북공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역사는 승자만이 쓴다.”는 냉혹한 국제 현실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의 문화재와 역사는 중국의 것으로, 우리의 처지는 몽골과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총지휘하는 중국의 사회과학원을 바로 알고 그 안에서 계속 제2, 제3의 동북공정이 준비되고 있을 것임을 우리는 당연시 하면서 우리 모두 침착한 대비에 매진하시길 기원하고자 이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2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재산세 상승률을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5%를,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재산세 감소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보조사업 등 간주처리 된 예산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직원 연가보상비, 연금부담금 부족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도로·치수·공원시설물 정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편익 사업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753억 6,31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727억 6,556만 1,000원보다 25억 9,75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억 1,865만원이 늘어난 2,425억 4,516만 7,000원으로 1.0%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890만 8,000원이 늘어난 328억 1,795만 2,000원으로 0.2% 증가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오랜 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이번 예산안에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보수가 시급한 오금공원 론 볼링장 보수에 5,000만원을, 장지동 잔버들 경로당 증축에 3,000만원을, 주택과 복사기 구입비 1,000만원을 600만원 증액하여 1,600만원으로 하고, 구의원의 의정활동 강화와 주민홍보를 위해 구의회 사진영상 전문일시 사역인부임에 360만원을 증액하여 총 8,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40억 1,09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39억 1,098만 5,000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수정 가결된 본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제2차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모·원내선의원외 6인 발의)
(10시 27분)
행정복지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은 기초의원들이 당적을 보유함에 따라 “정당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문을 새로 신설하며 각 교섭단체의 총무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하였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의 선임과 개선시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12인에서 13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가 “송파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로 명칭이 개정되면서 정당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배정하고, 본회의는 개의시는 의장이 정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시 의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시 의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회의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관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대표연설을 들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원안가결 된 본 조례안과 규칙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용모·원내선의원외 6인 발의)
(10시 27분)
행정복지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은 기초의원들이 당적을 보유함에 따라 “정당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조문을 새로 신설하며 각 교섭단체의 총무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하였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의 선임과 개선시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12인에서 13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가 “송파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로 명칭이 개정되면서 정당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배정하고, 본회의는 개의시는 의장이 정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시 의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시 의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회의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관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대표연설을 들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원안가결 된 본 조례안과 규칙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2분)
재정건설위원회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상위법 인용법령의 조문변경 내용을 보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던 정례회를 매년 8월로 명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 중 상위법에 명시된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제7조 임원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를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규정된 법정사항이나 동법시행령에 명시된 정관 기재사항 등의 중복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시교부금 및 징수 위임수수료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수립·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교부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원안가결 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에서도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2분)
재정건설위원회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상위법 인용법령의 조문변경 내용을 보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던 정례회를 매년 8월로 명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 중 상위법에 명시된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제7조 임원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를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규정된 법정사항이나 동법시행령에 명시된 정관 기재사항 등의 중복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시교부금 및 징수 위임수수료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수립·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교부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원안가결 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에서도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2분)
재정건설위원회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상위법 인용법령의 조문변경 내용을 보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던 정례회를 매년 8월로 명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 중 상위법에 명시된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제7조 임원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비상임이사를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규정된 법정사항이나 동법시행령에 명시된 정관 기재사항 등의 중복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시교부금 및 징수 위임수수료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수립·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교부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원안가결 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에서도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하철9호선연장구간조기착공건의안채택의건(심언도의원외 23인 발의)
(10시 37분)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첨단 도시철도로 단계별로 건설 추진 중에 있는 지하철 9호선은 총 연장 38㎞로써 한강 이남을 동서로 연결하는 간선 교통축으로 송파구 방이동에서 김포공항 구간 중 1단계 구간인 김포공항~논현동 구간을 총 사업비 3조 2,389억원을 투입하여 2001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8년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단계 구간인 논현동~종합운동장 구간을 총 사업비 5,860억원으로 2006년도 말 착공하여 건설 예정 중에 있으나 9호선 잔여구간인 우리 구 종합운동장~방이동까지의 구간은 현재 노선계획만 수립되어 있을 뿐, 전혀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김포공항 이용에 따른 주민불편과 출·퇴근시 극심한 교통체증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9호선 1·2단계 사업과 우리 구 잔여구간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지하철 9호선 전 구간이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업계획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기를 강력히 촉구·건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9호선연장구간조기착공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박용모 의원 박용모 의원입니다. 지난번 예결위원회 회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배창수 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을 정정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번 2차 추경 예결위원회 회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그전에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사진전문가, 사진자격증, 사진에 대한 수업을 받고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진전문가로 의회 직원이 한 사람 필요하니까 그 직원을 한 사람 채용해 달라,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우리 의회 전체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장해 오다가 요구하던 와중에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의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부임한 담당국장,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나중에는 청창님한테까지 얘기해서 승낙을 받아서 해 주는 줄, 사진전문가가 의회에 채용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청장님을 만났을 때 “의회에 사진전문가 직원이 왔습니까?” 그래서 “안 왔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과 그런 대화까지 해온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번 2차 추경 회의가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어요. “의회에 사진전문가 채용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진 예산안 심사보고서 맨 첫 장에 있습니다. “구의회 사진영상 전문요원 계약직 채용은 현재 구 총 정원이 오버되어 신규로 채용키 어려우며, 구와 의회가 1 대 1 직원교환은 가능함.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채용도 가능함.”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의회가 바보가 되는 것이고 배창수 국장은 물론이고 구청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5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첫 업무보고 때 여러분한테 행정관리국에서 준 업무보고서에 보면 구 총 정원이 1,467명에서 현원이 1,407명이에요. 부족이 60명이에요. 그러면 의회 사진사는 계약직 내지 기능직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용할 수가 없어요. 계약직이 현재 구에 3명이 부족합니다. 기능직은 14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구에서 신규로 계약직을 한 분 채용해서 의회로 보내주고 의회에는 인력이 오버되면 한 사람이 구로 가면 돼요. 그러면 간단한 얘기인데, 일이 해결될 일인데 아니, 우선 부족한데 총 정원이 오버되었다, 그러면 의회나 구청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신규로 채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에 의회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자꾸 구와 의회가 1 대 1로 교환이라는 얘기를 쓰느냐고요. 지금 의회직이 따로 신설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직 따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구 전체에서 어느 부서로 보내고 어디가 오버되면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구 전체에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지, 의회직이 따로 없는데 의회직 교환이라는 얘기를 왜 쓰느냐, 그런 얘기예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채용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120만원씩 월급을 준다는데, 사진전문가가 일용 잡급직입니까? 부르면 하루 와서 일당 받고 일하는…. 그래서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계약직이 다급으로 해서 200몇 십만 원이니까 300만원씩 올해 3개월 900만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증액 요청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국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그것을 없앴어. 그러나 한 위원이 또 지적하니까 일용 잡급직으로 120만원씩 360만원의 예산을 잡아놨어요. 정상적인 사진전문가를 채용하지 않으려면, 900만원의 예산을 안 잡으려면 아예 한 푼도 안 잡아야 돼. 없애야 돼. 증액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예산을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려면 그런 부분이에요.
의회 총 정원이 오버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구와 의회가 1 대 1 직원교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잘못되었다면 지난번 속기록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의회나 구청 양 기관이 다 바보 병신이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담당국장도 답변해 주시고, 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정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모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박용모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정원은 행정관리국 업무보고서에 표기된 공무원 정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당시에 인사담당 국장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잠정 정원을 착오로 말씀드렸던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도 현원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 사진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충원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가 고시됩니다. 그 고시를 봐가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배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파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 제9조에 “의장은 발언한 의원, 송파구청장 및 기타 발언자로부터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구의 정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지난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정정요구가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록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0회 임시회에서는 안건심의와 현장방문 활동 또 구정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및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수고하신 구청장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6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4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장수길
행정관리국장이춘실
기획재정국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시환경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이기헌
○의결사항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지하철9호선연장구간조기착공건의안채택의건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