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2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 의원 대표발의)(김성호·장원만 의원 공동발의)(이강무·장종례·김광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위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기획재정국장 최시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62쪽에서 70쪽입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은 6,291억 5,1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6,852억 1,300만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6,528억 3,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8%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05억 5,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에서 19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1,009억 5,700만원이며, 지출액 833억 3,200만원, 명시이월액 3억 5,000만원, 사고이월액 5,500만원, 보조금반납금 2억 2,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69억 9,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4억 4,400만원, 예산절감액 11억 7,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분 3억 1,600만원, 낙찰차액 1,700만원, 지출잔액 65억 7,900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84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기획예산과 1건으로 소송업무 지원에 6,500만원입니다.
  344쪽, 예비비 지출현황도 없습니다.
  다음은 351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기획예산과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그리고 경제진흥과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409억 7,7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8억 5,900만원을 조성하고 56억 6,400만원을 사용해서 연도말 조성액은 371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00억 4,100만원이며, 당해연도 55억 8,600만원을 조성하고 42억 9,700만원을 사용해서 연도말 조성액은 113억 3,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계정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931억 8,200만원이며, 당해연도 773억 2,200만원을 조성하고 959억 6,200만원을 사용해서 연도말 조성액은 745억 4,200만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당해연도에 1억 4,900만원을 조성하고 사용액은 없어, 연도말 조성액은 1억 4,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시열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일문일답이라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186페이지에 송파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서 지출액이 2,300여만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잔액이 1,700여만원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관 인센티브 포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쨌든 결산이 5,635만원 정도였는데, 여기 예산현액이 1억으로 잡혔는데 어쨌든 지출잔액이 6,69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출잔액이 전년도 결산액보다 많은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끝에 구민여론조사가 있습니다. 5,400만원 예산이었는데 잔액이 2,300여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구민여론조사를 어떻게 진행했고, 몇 번을 했고 또 피드백은 있었는지 그리고 대면조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엠보팅으로 하셨는지 그런 현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보면 정책목표에 주민과 소통강화를 통해 주민중심의 구정비전 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결산서하고 성과보고서를 보면 기획예산과의 3가지 정책목표가 모두 달성되었다고 지금 달성률이 109, 100, 1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집행률입니다.
  지금 송파구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도 어쨌든 자산을 매각하려는 게 진행되고 있는데 또 추경까지 편성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의 여러 사업에서 수억원 대의 집행잔액,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거죠.
  예를 들어서 주민과 소통강화를 통해 주민중심의 구정비전 제시 사업에서 9억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부서 지원을 통한 업무능률 제고 사업에서도 4억 4,000만원이 남았어요.
  과장님, 이렇게 큰돈이 남았다는 건 예산편성 단계부터 너무 러프하게 잡은 건 아니신지 그걸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알뜰하게 써야 되는 게 기본인데 예산 집행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건 단순히 절약했다라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돈을 시급한 다른 구민 사업에도 쓸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규모를 어떻게 조정하고 사업 계획을 어떻게 재검토할 것인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바로 답변 괜찮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에 송파정책자문위원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4,490만원인데 지출을 2,363만 3,000원 정도 지출했고요. 잔액이 2,126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참석수당이 한 1,800만원 정도 나갔고요. 또 교수 자문료가 나갔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할 때 분과위원회도 하고 전체 총회도 하고 교수자문위원회도 구성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을 원칙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수 자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또 분과위원회도 최대한 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다 이 예산을 소진할 정도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향후에도 연구실적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거 2,000만원을 삭감했었는데, 이 포상금이라는 거는 사실 직원 격려 비용이고 그 노력에 대한 일종의 대가인데 가급적 최대한 다 지출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건 실적이 있을 경우에 집행되는 것이고 또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실적이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 가급적, 지금 재정이 어려운 게 3년 차 정도 들어섰는데 포상금 집행을 가급적 다하지 않으려는 저희 부서의 그런 의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총예산이 1억인데 3,300만원이 집행되고 6,29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높아야 되지 않느냐.” 가급적 높이려고 노력하는데 재정에 대한 압박과 두 가지가 절충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지출되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여론조사 질의하셨습니다.
  여론조사가 5,400만원이고 예산액이 2,550만원이 지출됐고 2,84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론조사를 저희가 몇 번 많이 하고 싶었지만 분기별로 엠보팅 형태의 여론조사를 해서 예산 절감도 했고 전체 여론조사를 1년에 총, 연말에 한 번을 합니다.
  원래 두 번도 계상했다가 한 번 하다 보니까 많이 남은 부분이고 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김호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부 예산도 삭감됐었고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실제 여론조사는, 이 정기 여론조사는 대면 여론조사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과 예산을 따지면서 성과에 따라 그 성과가 달성된 것은 예산을 그다음 연도에도 다 반영하고 그리고 성과가 미달된 것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것이 사실 성과 예산을 추진하는 원칙인데 아직까지 그게 다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성과라는 게 사실 개정한다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집행된 게 많이 왜 다 나가지 않느냐, 사실은 원칙적으로 세출 예산에 잡힌 것을 최대한 많이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러지 못한 그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예비비라든지 예산을 잡아놔서 불필요한 부분에 발생하는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예산을 많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예비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니까 여기, 187페이지에 보니까 84억 7,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예비비는 사실은 긴급한 상황에서 대비한 재원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전체 예산의 1% 이내로 편성돼야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가 무려 집행잔액이 어쨌든 84억 7,000만원가량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가 재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워서 추경까지 편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예비비가 재해·재난 관련 목적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 긴급한 큰 재해나 위급한 사안이 발생을 하면 정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나오기도 하는데 굳이 이렇게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묶어둘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처럼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고 또 보조금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예비비가 실제 구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 과정에서도 이 예비비 규모가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건 연말에 가서야 남은 예산을 예비비로 돌릴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불필요한 많은 예비비를 편성해 묶어둠으로써 그 재원을 당장 구민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좀 걱정도 들고 이렇게 세입이 줄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비비에 대한 거를 다시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그리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예비비를 보다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계획은 좀 있는지 또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어떤 예측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런 예산의 변경 제도로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또 안 되죠. 저희가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걸 임의적으로 쓰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지출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비비 규모가 저희가 2020년도부터 한 100억원 정도를 유지했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는데 고민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일반 세출 예산 쪽에 활용하다 보면, 세출이 다 되려면 예비비가 만약에 저희가 50억으로 편성했다가 10억이 남았다,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이월될 예산이 10억밖에 안 남는 겁니다.
  항상 이게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지출했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 그 편성된 예산은 다 써야 되는 게 원칙인데 항상 집행잔액이 남고 순세계로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게 일정 부분 유지가 안 된다면 사실은 그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또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또 주민들을 위한 예산 지출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100억 대 예산을 묶어두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거를 좀 구체성을 띠어서, 매년 그 정도 남았다라는 거는 조금 답이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쨌든 세입으로 잡고 예산으로 잡았으면 구민을 위해서 써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비비라는 게 여러 가지에 의해서 되고 또 예비비 이외에 불용액들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낙찰 차액도 있고. 그런 문제는 예산에서 조금 과감하게 이거 디테일하게 손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낙찰차액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획예산과는 그게 없지만 뒤로 돌아가면 낙찰차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낙찰차액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유연성 있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기준을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이거를 러프하게 잡지 말고 좀 타이트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그 근간을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조금 추가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대부분. 그것보다는 진짜 경제 사정에 맞다든가 우리가 실제 주민 생활과 맞다든가 기관의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고민하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기획예산과만 먼저 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영재 기획예산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과 넘어가게요.
  기획예산과에 더 없으신가요?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김호재입니다.
  일단 예비비 예산 전용 부분에서 송무 관련해서 배상금 지급한 거 있으시잖아요, 6,500만원. 334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6,500만원이요?
김호재 위원 예. 일단 그 내용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걸 좀 먼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돼가지고.
김호재 위원 확인을 하신다는 게 뭐예요? 내용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지금.
  당사자로 한 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 배상금이라 그랬는데 정확히 어떤 소송인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질의를 저는 언제 해야 돼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일문일답이라.
  그러면 뒤에서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먼저 다른 것부터 할게요, 그러면.
  187페이지고요. 세출 결산 부분인데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에 예산절감액도 크고 지출잔액도 큰 편인데 이게 왜 이렇게 발생됐죠? 187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액이 7억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예산절감액이 3억 4,800만원이고 지출잔액이 3억 9,300만원입니다. 휴직 직원들의 휴직 연장 등에 따라서 인건비 미지급분이 발생했고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지급률이 250%로 결정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최고 등급으로 편성을 했는데 경영평가 결과가 최고 등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산절감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럼 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휴직자들에 대한, 휴직이 돼서 어차피 지급을 안 하는 건데 그게 예산을 절감하신 성과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것만은 아니고 저희가 결산을 분석할 때 어떤 예산 절감 부분으로 넣는 게 있고 지출잔액으로 넣는 게 있거든요.
김호재 위원 예,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인건비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나머지 사업비 쪽에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잔액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원래 예정돼 있던 지출 결정액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장기 휴직을 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것, 안 한 것에 대한 것은 어떤 성과적인 부분으로 절감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집행잔액인 거고 지출잔액인데.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이 예산절감액이 3억 4,800만원이에요. 어떤 부분이 예산 절감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그 부분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예산절감액 3억 4,800만원은 어떤 내용들이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공단 예산 과목별로 보면 일단 사업비 쪽들이 있거든요. 일단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으니까 사업비 쪽에서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냥 통칭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세부 내역은 모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세부 내역은 그것도 다시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받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잠깐만요. 일단 그럼 하나 더.
  기본 경비가 4,100만원 남았어요. 예산현액에 비해서 사실은 20% 정도가 남았는데 기본 경비, 그러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대체적으로 좀 많이 남은 편이긴 한데 두드러지게 기획예산과가 20% 이상 이렇게 남았는데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저희가 기본 경비가 예산현액은 2억 8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 6,700만원이고 저희가 잔액이 4,18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에서는 48만 7,000원 예산 절감했고요. 사무관리비에서는 급량비가 월 최대치를 편성했긴 했지만 실제 그렇게 급량비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1,800만원 정도 남았고요.
  국내여비도 저희가 월 개개인별로 최대로 편성했지만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1,9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걸 합치니까 한 4,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급량비 안에 포함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급량비는 직원들 특근매식비입니다. 8시 전에 출근했거나 7시 이후에 퇴근했을 경우에 현재 1식 9,000원 상당의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보다 많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20%나 되면.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이거는 거의 전 부서 공통인데 만약에 야근을 하거나 그런 부서들은 지출액이 많고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야근을 많이 안 했고 조기 출근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우리구가 최대치를 편성해 놨습니다. 우리구가 전 부서를 급량비나 여비를 다 최대치로 편성해놨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이유는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동안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직원들 복리 차원도 있고요.
김호재 위원 그냥 관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사실은 예전에 직원들 개개인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적고 수당이 적기 때문에 우리구 같은 경우 국내여비나 급량비를 다 최대치를 편성했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급여가 적어서 급량비를 최대치로 잡는다는 건, 어차피 급량비는 본인이 조기 출근하고 저녁에 야근을 해야 나가는 거지 급여하고는 관계없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런데 우리구는 그걸 거의 최대치를 편성해 놨었거든요, 그동안요.
김호재 위원 그럼 내년 예산부터 80%씩만 잡아도 되겠네요, 지금 현액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전에 간담회 때 사실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전 부서가 다 최대치로 잡는다면서요, 우리 송파구청 전 부서 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일단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세입 세출을 최대한 맞춰서 예산을 절감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대한 세금을 많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많이 써서 구민들한테 내신 만큼 다 돌려드려야 되는 게, 1년의 회계연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가장 좋은 재정 운영이잖아요.
  그 안에서 성과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절감했고, 입찰이나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사업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이런 건데 급량비가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맥시멈으로 잡았다는 이 말씀은 저는 사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차피 본인들이 초과 수당을 받는 건데 식대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그게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말씀드릴게요.
  법적 의무적 경비가 아닌 직원들에 대해 지급되는 경비가 그러니까 초과근무 수당이 있고요. 국내여비가 있고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예산의 한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자 복리후생비는 무조건 법적 의무적 경비라 다 편성해야 됩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사실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가 아닌 경비도 최대치를 편성했던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편성만 하면 뭐 하냐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집행에 대한 부분은 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당연히. 해야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20식을 편성을 하는데요. 한 달에 저희들이 한 24일 정도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마 한 달 다 하더라도 다 받지를 못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20일 치가 맥시멈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래서 그 사항을 편성을 했고요.
김호재 위원 사실 저 이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20일을 전체로 전 직원이 다 출근했다라는 가정 하에 맥시멈으로 잡았다는 게 그 기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출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김호재 위원 그렇죠, 당연히.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그게 어떤 예상치고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으로 보면…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우리 직원들의 사기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사기는 다른 데에서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데 굳이 이게 맥시멈으로 편성한다는 자체가 사기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래도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닙니다, 매년, 지금 1, 2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조금 적게 잡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사기가 떨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한 만큼 어차피 지급 다 할 거고 정말 부족하면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마 이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이 되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지금 계속 공전하는 건데, 예산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평균을 내서 이 정도의 기본경비가 들어간다라는 정도가 나오면 그 정도로 조금은, 조금만 러프하게 잡아도 되는 거를 이렇게 최대치 맥시멈으로 잡아서 매년 지출잔액을 이렇게 크게씩 20%씩 남겨야 되느냐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예산 어차피 다시 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용 못 하고 집행률 낮아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평균을 낸 데이터를 가지고 적정하게 조금만 러프하게 잡아놓는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직원분들의 사기앙양에 무슨 저해가 되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신 것만큼 지급은 다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아까 그거 답변드려도 될까요, 전용 건이요?
김호재 위원 예. 무슨 사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그게 세무1과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하고 했던 2018년 취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해서 저희가 패소해가지고 4,852만 6,000원을 배상했고요. 또 공원녹지과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인데 롯데월드와 분리대 작업 중에 사고가 나서 원고 측은 피고에게 30%의 책임비를 구상하라고 그래서 1,687만 6,000원을 배상한 2건입니다.
김호재 위원 이 2건이 합쳐서 6,500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김호재 위원 이게 정확히 그럼 2건 합쳐서 얼만데요, 배상액이?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6,540만 2,476원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그거 최종확정 판결문들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김호재 위원 둘 다 판결인가요? 아니면 무슨 권고나 이런 것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판결입니다.
김호재 위원 둘 다 판결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김호재 위원 그 최종확정 판결문 좀 주시고요, 2건. 그건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지금 과에 확인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아까 말씀 나누다 만 거요. 실제 예산절감이 어디서 됐는지에 대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지출잔액에 대한 부분하고 경위하고 그거는 조금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그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인센티브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절감 때문에 복지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는 복지가 아니라 투자성 예산임을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나 외부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성과를 낸 부서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건데,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잡혀 있다가 이번에도 6,600만원에서 잔액이 3,300만원으로 확인되고 계속 저조합니다. 70%밖에 미치지 못한 사업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페이지 651페이지 보면 예산성과금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절감이나 세입확충에 기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해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 그렇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인데요. 이것도 보면 지금 32.3%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 감경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의 건전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이런 인센티브나 예산성과금을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든 건 알겠는데 오히려 더 높여서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원동력 그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꼭 고민해 주시고 절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절감하지 마시고 예산을 잡으면 100%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 인센티브나 예산성과금에 대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많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100% 이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성과보고서를 좀 비교를 해 봤는데 기획예산과 성과보고서 보면, 647쪽 한번 보시겠어요? 646쪽이요. 보셨나요? 보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최상진 위원 어쨌든 성과보고서라는 거는 다음 연도 예산을 잡을 때 이 성과를 기준으로 더 예산을 적게 잡느냐 아니면 많이 잡느냐에 대한 지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과보고서를 주로 유심하게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성과분석 부분에 보면 향후 개선사항이 맨 밑에 부분에 보면 정책반영건수 성과지표 구체화하고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은 저번 ’23년도에도 향후 개선사항에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그럼 개선사항이 지금 2년째 못 바꾸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업무계획과 성과관리와 예산편성이 유기적으로 연동돼야 한다는 게 저희가 십여 년 전부터 생각해왔던 부분이고 그걸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업무계획과 성과관리와 예산편성이 유기적으로 아직까지 연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지표를 설정하고 달성했으면 그 다음 연도 예산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달성을 못 했으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요. 사실은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많습니다. 예산만의 성과관리가 아니라 저희 업무계획의 성과관리도 고민이 많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반영 못 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우리 구 행정이, 저는 행정가는 아니지만, 참 안타까운 사항이 사실상 페이퍼 작업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솔직히 공무원분들이 다음 연도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까지 수고로울 작업을 해야 될 정도로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것도 저번과 동일하다, 그리고 5년간의 계획이 체계적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여기 계시진 않지만 성인지 관련된 내용도 보면 매번 불필요한 내용들이 똑같이 반복돼요, 그 기록되어 있는 게. 그리고 이번에도 성과보고서를 작년 거랑도 비교를 해봤는데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냥 주기 업무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가 지금 감사위원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지금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다음 연도에 반영할 만한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성과를 직접적으로 와닿게 볼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옆의 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확보액 해가지고 지금 성과지표 분석부분에 보면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의 확보액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23년도에는 각각 확보액 목표액이 30억, 30억 그다음에 ’24년도 확보액은 13억, 13억 이렇게 해놨는데 목표액은 누가 잡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저희가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목표액도 저희가 잡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럼 확보액도 당연히 여기서 잡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최상진 위원 그럼 목표액과 확보액이 둘 다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하는데 그럼 성과지표도 본인들이 조작을 할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조작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액이 줄다 보니까 그 목표액과 성과액을 맞췄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성과라고 하면 성과에 있어서 본인들이 잡고 본인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객관적이지 못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최상진 위원 이 부분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작년 것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또 궁금한 사항이, 저번 ’23년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보면 송파구 예산집행률이 나와 있었는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그런데 이번에는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따로 그건 아니고요. 예산집행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3% 실링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순세계가 줄어든 겁니다.
최상진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송파구 주민참여예산 확보액 하면서 이번 회계연도에는 이거 하나만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거에는 송파구 주민참여예산 확보액 그것 하나와 또 추가해서 송파구 예산집행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 의도적으로 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의도적인 거는 아니고요. 예산집행률이 저희가 더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최상진 위원 높아지면 여기에 기록하지 않을만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왜 작년 건 들어가고 왜 이번 거는 빠져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저희가 결산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결산심사를 하는 거고? 그런데 결산보고자 입장에서 마음대로 빼면 저희는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작년 거 있는 걸 그대로 해 주셔야 저희도 비교를 하고 작년에 비해서 얼마큼 더 늘어났구나 좋아졌구나 나빠졌구나 이런 걸 판단하면서 저희도 심사를 하면서 더 용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3가지 질의를 왜 드린 거냐면, 성과보고에 있어서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굉장히 주기적인 업무, 일상적인 업무로밖에 치중이 안 된다라고 지금 저희가 결산 심사위원으로서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질적으로 작성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획예산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제가 잠깐 놓친 게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성과보고서 하다보니까, 648페이지 부서 지원을 통한 업무능률 제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성과보고서를 보면 91건의 수상 경력이 있어요. 이 수상 실적을 통해서 161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송파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보면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지난해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161억원이라는 막대한 외부재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실적목표는 오히려 2023년보다 낮췄어요, 그 목표액을. ’23년도 목표에는 70건, 실적은 84건. 여기 보면 어쨌든 70건이고, 또 ’24년도의 목표는 65건이에요. 당초 목표가 70건을 훌쩍 넘어서 91건의 실적을 냈는데 왜 다음 해 목표는 낮추신 건지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 건전재정 정부 기조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 폐지 또는 축소, 그리고 구 재정의 건전화 추구에 따른 공모사업 대상사업 감소를 드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데 지금 송파구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는 말씀해 주셔서 대충 알고 있지만 어쨌든 추경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성할 정도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외부재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은 현재의 재정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더 낮췄다는 것은 마치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혹은 달성하기 쉬운 목표치에 맞춰서 설정한 것은 아닌지, 너무 안정적인 실적을 내려고 하는 건지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절박한 시기에 오히려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외부재원 확보를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있구나. 집행부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또 의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여기 표현대로 사실은 정부나 서울시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형적으로 목표치를 늘리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불가하기 때문에 일부 축소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 부서가 노력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저희가 최대한 발굴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실적이 더 나왔다고 보고요. 목표치를 줄인다고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러프하게 잡아놓고 집행잔액을 남기는 거는 굉장히 유연하게 하시면서 이런 거는 또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한다는 건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 일관성 있게 같이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목표치는 타이트하게 하면서 안전성 위주로, 안정적으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경제진흥과 관련된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경제진흥과요.
최상진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이제는 삭감된 사업이긴 하지만 성년 출발지원금 사업이 지금 집행률이 꽤 저조한데 그 사유가 따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예년하고 같이 홍보를 하고 했는데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요.
  신청을 일단 정해진 기간 동안 받았고 좀 저조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달 정도 더 연장해갖고 신청을 추가로 받았지만 저조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게 원래 성년 출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균 90%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저조한 이유가 있었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이제 좀 저조했기 때문에 연장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조했고, 홍보도 예년하고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사실은 추측해 본 건데 각종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정부나 광역이나 이런 각 지자체 등에서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최상진 위원 정부 사업을 받으면 저희 거는 중복으로 못 받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2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데 중복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아무래도 다른 사업에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뭐…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다시 답변드리면,
최상진 위원 예, 다시 말씀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23년까지는 행안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 받아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다 했습니다, 개인별로 해서.
  그런데 작년에는 행안부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이 좀 법령 해석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안내를 못 해서 좀 저조하게 됐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없어진 사업이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음에 청년정책 연구용역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안 그래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금 잘 추진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 이번에 좀 잘 챙겨주셔서 다음 ’26년도 사업에는 이번에 좀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데 다른 사유가 있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집행률을 높일 만한, 우리 구민 청년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그런 사업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정말 사업이 많아서 강복순 과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191쪽에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집행률이 지금 한 52%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그래서 어르신 고용 독려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 집행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은 아무래도 저희가 자원봉사적인 성격이다보니까 이게 활동 수당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시간당 2,000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요. 참여했던 분들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국비 사업인데 이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따로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회공헌활동을 저희가 참여기관이라든가 참여자라든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 저조한 이유가 일단은 활동 실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렇죠, 비용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봉숙 위원 이게 지금 시간당 2,000원이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시간당 2,000원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하루에 9,000원 정도, 여기에 식비 외에 교통비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시간당 활동수당이 2,000원이고 4시간 이상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교통비하고 식비가 포함이 돼서 1만 7,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한 3개월 정도 일을 할 수 있나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개월은 3개월로 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기관에서 그 인력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그 기관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싶다, 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 한다면 저희가 연계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요즘은 60세에 정년을 하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서로들 이렇게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활동 실비가 너무 적어서 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한 번쯤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물론 국비로 하는 거지만 예를 들면 우리 각 자치구에서 이런 민원들을 해서 좀 재고의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이게 사실은 취지가 신중년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전문성과 경력을 겸비한 인력들이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기관에서 사회공헌성 활동을 하게 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 공공 일자리 사업하고는 조금 사업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큰 여력은 없네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취지가 그대로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나봉숙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23년도에는 위탁을 준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4년도에는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 같은 건 없고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일단 말씀드렸지만 수당이 너무 저조하고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데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줬었는데 사실은 사업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해서 직영하는 걸로 해서 우리 관할기관이라든가 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적극 연계해서 발굴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보니까 목표인력이 한 100명 정도 되던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몇 분이나 참여를 하셨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작년에는 17개 기관을 기관은 발굴을 해서 했고요. 참여 인력은 38명 정도입니다.
나봉숙 위원 38명 정도밖에 참여를, 참여율도 아주 저조하네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나봉숙 위원 그렇다면 어찌 됐든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율 저조가 그 실비라고만 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657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관련해서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주요정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3년도에는 20개에서 21개로 실적 150% 달성했는데 오히려 ’24년도에는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원인 분석으로 보면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신규기업 관련 설립이 위축된 대외적 환경변화가 적용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 정책변화에 따라서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보니까 부서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사회적경제 아뜰리에 프로그램 운영, 키움 프로젝트 지원 등 여러 정상적이고 간접적인 성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개소’라는 그 양적 지표가 현재의 사회적경제 흐름과 괴리가 있는 것이라면 향후에 이 사회적 성과 지표를 보다 정상적이거나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재설정하거나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25년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을 보면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 지금 말씀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금 추세가 사실은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기업들이 수익도 창출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고, 기존에 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력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원 부분이 좀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지금은 인건비 지원도 거의 기간이 종료돼가지고 끝난 시점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지원도 부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일단 그 기업들이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어쩔 수 없이 감소추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송파구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공간 지원이라든가 또 주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 아뜰리에라든가 또 판로개척 사업이라든가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경제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딱 한 가지만 여쭐게요.
  657페이지 전정 위원님이 사회적 경제기업 설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그 결산서를 보면 일자리 창출 인원이 2023년 목표가 1만명 대비해서 무려 1만 3,878명이라는 138%의 압도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 좋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뛰어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달성에는 일자리 창출 인원의 목표가 ’23년 실적에 비해서 훨씬 낮은 1만 502명으로 설정을 하셨어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야심찬 목표를 더 해야 되는데 아까도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더 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원의 목표를 좀 설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왜 낮춰서 목표를 잡으셨는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낮추신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재원이나 국비를 유치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지 주민의 삶이 높아지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구가 더 큰 도약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목표치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 조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뒤에 보면 약간 있어요, 개선사항이나.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일자리 창출 목표는 지금 민선 8기 전체 4개년 동안의 목표를 지금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선 8기 동안 한 4만 3,000개 정도 4년 동안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연도별로 이미 민선 8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설정을 해서 ’23년 1만 개, ’24년 1만 502개 해서 이렇게 4개년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직접 일자리와 간접일자리 고용 서비스라든가 직업훈련, 창업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년에는 목표 대비해서 달성실적이 우수했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요즘에 좀 침체되고 기업들 고용도 좀 소극적이다 보니까 실적이 아무래도 전에 비해서 좀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이렇게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으면 사실 달성하기 쉬운 목표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도 어쨌든 민선 3기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목표치를 좀 높이고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목표하고 상관없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아니 목표를 지난해에 이렇게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획에 따라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아까도 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결과에 따라서 성과보고에 따라서 그 목표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4개년 계획에 의한 거, 목표가 크게 달성됐든 안 됐든 이건 상관없이 목표치를 정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보고서에서 나는 달성 성과에 따라서 목표치도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일자리 같은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복지로 가는 최선의 길이거든요. 그거 간과하지 마시고 예산편성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경제진흥과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나봉숙 위원 없으면 바로 넘어가지 말고…
○위원장 신영재 그전에 질의를 한번 하고요.
  그래서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먼저 여쭙고요. 재무과에 질의할 내용이 많으신가요? 많으시면 일괄질의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대답을 하도록 하려고요.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일괄질의 후에 답변을 들을 때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영재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질의가 별로 없으면 거의 끝났으니까, 내일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또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재무과부터는 거의 질의가 잘 안 나와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김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그렇고, 다음은 이용숙 세무행정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작년 1년 고생하셨습니다.
  김종인 세무1과장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나봉숙 위원 세무1과의 경우 질의보다는 칭찬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결산서 수범사례 경우를 보니까 우리 세무1과에서는 납세대상자에게 배부될 종이 고지서를 전자고지 신청 및 자동납부 신청으로 잘 홍보를 해서 정말 1억 6,900만원이라는 우편 요금을 절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재산세 감면 등 3건의 부적절 사례를 이렇게 발굴해서 또 3억 4,000만원이라는 세입 증대 및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통해서 예산 절감이나 세입 증대 이런 사례를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세무1과처럼 창의적인 세무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김종인 세무1과장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봉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계속해서 세무2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영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잠깐 쉬시죠.
○위원장 신영재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명순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 장지동주민센터가 2025년 8월 말 기부채납된 신 복합청사로 이전 예정임에 따라 지역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비용 절감은 물론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동 청사 기능이 상실되는 기존 청사를 매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지동주민센터는 문정동 114-4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1232.5㎡, 건물은 연면적 1284.01㎡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입니다.
  기존 가격은 ’25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89억 4,300만원이며, 건물은 2억 6,900만원입니다.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시에 예상되는 평가 가격은 인근 시세를 감안할 때 기존 가격의 1.9배인 175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추진 배경 및 매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및 경제 순환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매각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도시 공간의 질 향상으로 지역 경제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사고 우려입니다.
  현 장지동주민센터는 노후화로 방수, 단열 성능이 저하되고 내진 성능이 없어 지속 활용 시 안전문제가 가장 우려됩니다. 그래서 전체 보수 및 내진 보강 공사가 필수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청사 공실로 인한 사고, 안전사고 문제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인근의 주민 편의시설 확보입니다.
  기존 청사 인근에 신 복합청사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도 기부채납 설치되었으며,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 관련 체육시설도 공공기여되어 장지동에 주민 편의시설이 대폭 증가·확보될 예정으로, 기존 청사를 다른 행정 목적으로 활용 필요성이 낮아졌습니다.
  넷째, 구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입니다.
  재산세의 세입 급감으로 구 재정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구유재산을 매각하여 세입결손을 보전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다른 공공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의회 의결을 통해 매각이 결정된다면 매각 예정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에 감정평가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자입찰 방식으로 온비드에 공고하여 일정 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해 구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세입을 추가 확보하여 다른 중요한 시책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명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4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296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동 114-4에 위치한 장지동 주민센터의 예상 감정가는 약 170억원입니다. 이 건물은 1996년에 공공청사 용도로 취득한 재산으로, 장지동 복합청사가 2025년 7월에 준공됨에 따라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장지동 복합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현재 장지동 주민센터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8월 2일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타개를 위하여 매각을 결정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8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구의회의 심의를 받지 못하였고 2024년 11월 해당 안건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파구 재정 여건의 악화에 따른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제출된 건으로 공유재산 매각 결정의 필요성과 시급성, 적절성 등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몇 차례 간담회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후 바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지금 감정가가 170억 정도인데 낙찰가는 얼마로 보십니까? 낙찰가 예상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순 일단 예상은 사실 감정평가가 그 2개 감정평가기관의 산술액을 평균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수료 반영해서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 장지동 주변의 시세들을 우리가 이제 통상 이렇게 1.9배 정도 반영을 했지만 한 200억 정도는 잘 된다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희망을 했습니다.
김성호 위원 지금 이게 옛날 3.3㎥, 평당으로 따지면 한 4,500만원 좀 넘게 나오더라고요, 평당 가격이. 낙찰을 하는데 건물가는 없는 거고 이제 땅값인데 주변 시세가 4,500~5,000만원 정도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명순 평균 평당이요?
김성호 위원 예, 그렇죠.
  그거는 예상 안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순 아니요, 기준 평당가는 2,400만원 정도 저희가…
김성호 위원 그건 지금 부동산 얘기고요.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상가 쪽은 많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전자입찰로 해서 계속 입찰이 안 될 경우에는 계속 몇 프로씩 깎이면서 넘어가죠?
○재무과장 김명순 그게 이제 저희가 다시 유찰이 되고 했을 때 계속 하염없이 깎이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그걸 하지 않고 다시 그 원래 175억을 올려도 됩니다.
김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려도 되는데 시세가 안 맞아서 계속 깎이는데 계속 올려봐야 팔리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순 예, 그거는 이제 좀 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김성호 위원 좀 잘 판단하셔 갖고 왜냐하면 자칫하면 헐값에 팔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매각할 경우에.
  그런데 저도 송파구민으로서 재정에 보탬이 돼서 200억 이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쉽지 않은, 요새 경기가 좀 아주 하향이라 아파트값은 오르는데 이 상가 쪽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 잘 계산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재무과장 김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호재 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신영재 예.
김호재 위원 이거 내용 잘 아세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명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김호재 위원 이거 공매잖아요. 어디서 해요?
○재무과장 김명순 온비드라고 저희 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통상은 원래 캠코에서 안 해요?
○재무과장 김명순 저희는 이제 국가에서 그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캠코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는 좀 구분되나요, 이게?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캠코는요, 주로 위탁재산에 대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이걸 직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매각이 가능합니다.
김호재 위원 직접 해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 공매 절차를 하면 유찰됐을 때 아까 그대로 다시 올린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재무과장 김명순 이제 유찰이 되면 퍼센트를 반영하는데요. 그게 이제 끊임없이 유찰되고, 유찰되고 했다고 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시 당초에 그 금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절차 내용 아세요?
○재무과장 김명순 매각 절차요?
김호재 위원 통상 민사 절차에서는 20%씩 떨어져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방은 30%씩 떨어지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1차 유찰될 때마다 서울시 내에 있는 유찰은 20%씩 떨어지게 되고 서울시를 벗어나는 데는 30%씩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공매 절차니까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몇 프로씩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한없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잉여 기각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져서 채권을 만족하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비용에도 나오지 못할 만큼이 되면 무잉여 기각이 나버려서 매각 절차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시냐는 거지.
○재무과장 김명순 저는 그 매각 절차 안 되는 부분까지는 사실 검토가 안 됐고요. 3회 차까지 저희가 이렇게 유찰할 수 있는데 유찰이 된다면 그때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헐값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공고해서 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공매 절차를 중지시키고, 그러니까 철회하고 취하한다고 그래야 되죠. 취하하고 새로 다시 공매 절차를 한다고요?
○재무과장 김명순 잠시 멈추는 거죠, 일종의.
김호재 위원 멈추는 건 아니고, 멈추면 그대로 연속돼서 가는 거고.
○재무과장 김명순 그러니까 회수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호재 위원 회수요?
○재무과장 김명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찰이 지금 175억을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공고하고 시작이 될 때 안 되면, 유찰이 되면 20%가 이렇게 삭감이 되면서 올라가잖아요.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김호재 위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질 거예요.
○재무과장 김명순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진행이 되는데 그게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원 가격으로 저희가 입찰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김호재 위원 그 절차가 임의로 돼요?
○재무과장 김명순 저는 그렇게 검토를…
김호재 위원 그런데 아까 일단 검토는 그렇게 하셨는데 재무과장님 생각에는 200억 이상 받을 수 있다.
○재무과장 김명순 200억 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김호재 위원 200억 정도 희망만요? 희망사항만?
○재무과장 김명순 희망사항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주변 시세도 아까 말씀하셔서 파악하신 것 같긴 하고. 최근에 공매 절차나 일반 민사 절차에서 그 유사한 건물, 토지에 대한 경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그냥 부동산을 통해서 매각됐다든지 그런 정보는 확인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김명순 타구 사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호재 위원 타구가 아니고.
○재무과장 김명순 우리 거요?
김호재 위원 아니 이 해당 지번 있잖아요. 해당 지번에 해당 건물은 진짜 거의 건물가격은 안 나올 거고 오래됐으면, 토지값인데 어쨌든 이런 비슷한 유형의 평가 분석을 한번 해 보셨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공유재산이 있다고 해서 당장 지금 긴축을 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냥 이 정도 감정평가 받아서 170억 나왔고, 그러면 담당 부서장님의 희망사항은 말씀하시는 건 좋긴 한데 200억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건 어느 누구나 다 희망하는 사안이고.
  만약에 유찰이 됐으면 어떻게 유찰이 되고 몇 프로씩 감가가 되고 그래서 최종 유찰이 돼서 최종 낙찰되는 거에 대한, 가장 미니멈에 대한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거 떡 낙찰돼버리면 어떡하실 건데요? 20%의 40%가 아니고 20% 떨어진 금액의 20%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면 확 확 떨어져요, 170억 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억씩 날아가는 거죠, 한 번 유찰될 때마다. 그렇죠, 수십억까지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지금 이 부분을 공유재산을 그냥 이렇게 매각해도 되는지에 대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예상 낙찰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야 돼요. 최소한 한 번만 유찰돼도 얼마예요? 지금 이게 34억이 날아가요. 그렇잖아요, 한 번만 유찰돼도.
  그런데 한 번만 유찰돼서 34억이 날아가서 130억 정도가 될 텐데 그럼 그렇게 해서 1차 유찰되자마자 바로 철회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한 번 또 유찰되면 거기에 또 20% 떨어지는데? 그럼 100억이 될까 말까예요. 그러면 손해가 7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무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거 많이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는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탁상논리로 얘기할 만큼의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송파구의 재산인데,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김명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사실 매각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좀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재정이 좋으면 우리가 건물이나 땅을 사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어떤 시설로 만들어야 되는 게 더 아주 좋은 모습인데, 행정의 좋은 모습인데 매각이 이렇게 쉽게 결정이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했고 사실은 아직 유찰되는 부분까지, 유찰이 몇 번 되고 지금 말씀하신 70억까지는 사실 그렇게 세세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남의 거니까?
○재무과장 김명순 아니요, 그 뜻은 아니고요.
김호재 위원 내 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명순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 매각 결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릴 거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는 어떤 시점에 초점을 두고 좀 설명을 드리는 자리로 좀 더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일단 재무과장님이 그냥 이게 우리 구청의 입장이고 당장 급하고 돈은 재원은 마련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땅은 하나 갖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한 170억이라도 팔아서 그걸 갖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싶다, 이 일련의 과정은 알겠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마음은 심적으로.
  그런데 이거에 대한 권리분석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담당 부서장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경매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대답을 하시는 거에 대한 한계는 있다고 저는 이해해요, 충분히.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그거인 거죠. 단순히 없다고 팔 게 아니고 이게 미래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당장 돈 없다고 금목걸이 팔아서 그거 갖고 한 달, 1년 생계유지할 것이 아니고 이걸 놔뒀을 때 어떻게 금 시세가 올라갈 것이고 이게 어떻게 돼서 나중에 더 큰,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장래에, 차제에 어떤 일들이 가정 안에서 예정되어 있으니까 첫째가 대학을 가든 뭐 이런 것에 대한 미래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면 당장 현물이 있다 하더라도 팔지를 않죠. 좀 힘들어도 참죠. 그래서 다른 데서 지출을 줄이거나, 그게 원래 보통 경제관념 아닙니까? 일반적으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럼 하물며 이게 가정이 아니고 몇백억,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구 재산인데 이 재산을 170억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그 긴장감이나 긴축해야 된다는 심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재무과장님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170억 그대로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감정평가만 그렇게 나온 것뿐이지.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서 가지고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거쳐서 예정가격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김호재 위원 잠깐만요. 거쳐서 예정가격이 나온다는 게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감정평가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제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요구를 하고요. 그 감정평가 요구를 하면 2개 평가기관이 감정을 내면 그걸 산술평균으로 해서 예정가가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우리 과장이 추진 배경에서도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도 미리 면밀히 검토를 많이 한 내용이고요. 아마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저희들도 가능하면 최고가로 매각을 하고 싶고요. 만약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이게 유찰이 돼서 어떤 하향세가 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그 효용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통상적인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국장님을 여태까지 7년 동안 뵈면서 하시는 그냥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예상 감정가 170억은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감정을 하지 않았는데 예상 감정가가 나오고 예상 낙찰가가 170억이 나왔는데 이건 누구 소견입니까?
○재무과장 김명순 이거는 주변시세를 반영해서 저희의 기준 단가에다가 1.9배를 반영한 가격으로, 지금 감정평가는 저희가 이제 매각이 결정되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호재 위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하려면 최소한의 그 예산을 진짜 달라고, 추경으로라도 달라고 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미리라도 받아서 감정을 하죠. 그랬던 적이 지금 한두 번인가.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지금 공수라는 얘기잖아요, 170억. 그렇지 않나요?
  주변 시세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할 때가요. 시세에 따라 다르고 향후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달라져요, 감정평가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170억이라고 하는 걸 주변 시세만 간단하게만 적용해서 이 금액을 썼다는 게 저는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행정 절차상 의회에서 동의가 돼야, 절차상은 동의가 돼서 이걸 매각하자 말자에 대한 동의가 돼야 그다음에 절차로 이거는 그럼 실제 얼마가 나올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하는 것도 한두 달은 안 나오죠. 수개월 걸려요, 길게는 1년도 걸려요.
  그럼 그 감정평가하는 데까지 수개월이 걸리실 거고, 그런데 감정평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받지 않으신다고요? 2개 받으신다고요?
○재무과장 김명순 2개.
김호재 위원 그렇죠? 그럼 감정평가서가 나올 때까지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릴 거예요. 바로 안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감정평가사들은 그건 허탕들이에요. 제가 일반사건을 해도 감정평가가 한 달, 두 달 사이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절차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수수료 들어가고 그 수수료가 지금 170억 정도라고 하면 감정평가수수료가 지금 여기 2,600만원, 3,00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럼 그 예산을 써서라도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 감정평가가 우리 예상하는 금액이 안 나오면, 더 나오면 다행이지만 안 나오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괴리감이 생기고. 설령 더 나왔다 하더라도 막상 공매를 진행했는데 요즘 이렇게 불경기에 물론 저희가 현장도 가보지 않아서,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가본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그때 만약에 한 번이라도 유찰이 되면 그러면 진짜 수십억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여기 의회가 행정 절차상 동의 여부를 구해야 되니까 오신 건 이해하지만 저희는 쉽게 이거를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런 뒤 절차에 대한 게 너무 걱정스러운데, 그렇지 않나요?
  각자의 재산을, 부동산을 매각하신다고 생각하셔도 그렇잖아요. 쉽게 팔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뭐라고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변동가치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당장 170억이 없어서 이걸 판다는 거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더구나 이 170억이라는 예상이 나온 금액의 절차도 일단 하자가 있고, 설령 이 부분이 진짜로 감정평가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 공매절차에서 유찰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고, 이 2가지의 부분 때문에, 그리고 기간도 올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넘길 확률이 높거든요. 있다고 봐요, 50% 이상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거를 매각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결론이 그렇게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구나 파악이 지금 잘 안 되어 있으신 것 같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는 저희들이 어차피 재산을 매각할 때는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이라든가 안전사고, 주민편의시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거고요. 만약에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대로 유찰이 지속된다 할 때는 저희들이 매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가격을 산정할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호재 위원 되돌이킬 수가 없는 절차를 지금 해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동의하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니요, 만약에 유찰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해버려야죠. 너무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유찰이 된다면 어차피 저희들도 재산 갖고는 최대의 효과를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호재 위원 그러면 1차만 유찰돼도 철회하실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서.
김호재 위원 검토를 하시면 안 되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니 최대의 효과를 저희들이 봐야 되고요.
최옥주 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나봉숙 위원 1차 유찰되면,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만약에 유찰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금액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일반적인 유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이고, 수도권 이후는 30%에요. 그런데 공매는 10%씩 됩니다, 저감율이. 공매는 10%씩 되고, 50%가 됐을 때는 채권자 측에서 취소를 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100%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절차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유지관리 보수비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 팔면 구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송파 땅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이거는 섣불리, 빨리,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좀 여유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물론 재정적으로 조금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굳이 매각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위기가 조금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매각까지 검토를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말씀 중에 재정위기 뭐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170억 갖고 송파구 전체가 재정위기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아까 언뜻 말씀하시는데 3번 유찰되면 정지시키겠다는 얘길 하셨는데 3번 유찰되면 70억 이상 날아갑니다, 벌써. 그리고 그거 한번 낙찰되잖아요? 무를 수가 없어요. 법에 안 됩니다. 지켜보다가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감정가가 170억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좀 받으셔가지고 한국감정원 감정가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개 기관 얘기하셨잖아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 감정을 미리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호재 위원님이 1년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감정 저도 해 봤는데 한 2개월, 3개월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지 감정 받겠다는 데 현장 몇 번 나와보면 감정 나오거든요, 감정사들이.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현 장지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매각하려고 하시는 그 부지 바로 옆이에요. 거기 얼마 전에 매각 공지가 올라온 거 혹시 아십니까?
○재무과장 김명순 그 바로 옆에…
장원만 위원 예, 아파트 옆에. 정확하게는 파인타운 1단지 정문 앞, 그리고 거기 지하차도 나오면 바로 왼편으로 보이는 모퉁이에 있는 건물인데요. 혹시 그 건물 나온 거 아시나요?
○재무과장 김명순 제가 사실 현장은 여러 번 갔는데 매각이 나온 거는 아직 검토 못 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현재 5월 말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감정평가액이 그 건물부지 합해서 267억이 올라왔는데요. 평당 토지가가 2,855만원 그리고 건물은 우리는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를 하더라도 거기 대지가 585평이래요. 지금 평당 2,855만원을 하게 되면 우리 부지보다 그렇게 높지 않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토지만 하더라도 한 160억 돼죠. 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거 같아요, 다른 인근에 있는 평당 토지가나 그런 금액들보다.
  지금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 가격도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170억, 아까 200억까지 희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희망하는 그 수준에 매각이 가능할까라는 게 제가 의문이 들어요.
김성호 위원 2,800만원은 입방 아닌가요?
장원만 위원 예, 평당 토지가가 2,855만원. 그러니까 3.3㎡당 2,855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김호재 위원 그러면 100억밖에 안 나와요.
장원만 위원 예. 지금 여기 부동산 관련된 카페, 카페가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라온 글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 585평 대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짜리 건물까지 파는데 매매가가 167억이에요. 건물도 지어진 지가 2018년도 건축이 되었고 대지면적도 우리보다 훨씬 큰 데 그 매매가가 167억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 부지의 절반을 조금 더 넘는 그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제가 지금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걸 찾아보고.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명순 사실 이제 저희가 큰 평수의 매각은 우리 구청에서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보존부적합 정도의 진짜 몇 제곱미터 이런 경우에 온비드에 올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매각을 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큰 평수가 저도, 지금 장원만 위원님께서 167억을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정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 이 매각대금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저희는 그 인근에 건물이라든가 상가에 지역경제 그런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만 검토가 조금 많이 된 부분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매각이 이렇게 금액이 적게 돼서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정말 간과한 부분이었다.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호재 위원 수의매각도 언급하시는데 수의 매각할 만한 데는 있나요?
○재무과장 김명순 저희 지금 갖고 있는 일반 재산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호재 위원 아니요, 이 건에 관련해서.
○재무과장 김명순 수의매각은 평수가 작고 그리고 금액이 3,000만원 이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김호재 위원 공매에서도 수의매각이 가능하고요.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해요. 캠코에서도 가능하고. 일반대에서는 안 되지만, 그거는 작전 짜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수의매각이라는 언급을 하시길래 여쭤본 거예요. 혹시 계획된 수의매각 할 만한 데를 찾으시거나 조짐이 있거나 이런 게 있냐고요.
○재무과장 김명순 현재는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건 없고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저희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을 진행할 거고요.
  아까 장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희들이 이 가격을 175억 산정할 때는 그 인근에 유사한 부분까지 다 가격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고 지금 장원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당가격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까 2,800 얼마요, 그렇죠?
장원만 위원 예.
김호재 위원 이게 지금 한 372평 정도 되는데 대지가,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받고 진행하시죠.
○위원장 신영재 예, 그걸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 따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다는 전제하에서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장지동이라는 곳에 노인요양센터가 있어요, 구립노인요양센터. 오래됐고 낡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저렴한 비용 때문에 대기자 수가 700명 정도 있는 노인요양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요양센터 안에 치매센터도 있고 다른 기관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 어르신들을 더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 어떻게 국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땅에다가 오히려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 노인요양센터 사용 용도를 충분히 높이면 100억이나 2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다르게 사용할 생각은 안 하고 일단 이것은 팔아야 된다라는 대전제 하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이건 쓸 데가 없다라고 자꾸들 하시는데 사용할 곳이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노인요양센터나 이런 부분은 헬리오시티도 지난번에 한 번 경험을 해 보셨지만 노인시설은 못 들어오게 해요, 아파트단지에서. 기부채납 받은 데서도 기부채납 하는 조건에 ‘노인시설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런데 거기는 어쨌거나 노인시설을 받아줬잖아요, 먼저 지어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활용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팔자. 어려우니까 팔아서 메꿔 보자.’
  그런데 장지동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장지동이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거 팔아서 그러면 장지동에 뭔가 좀 보탬이 될까? 10원짜리 하나도 보탬이 안 돼요. 대부분의 돈은 석촌호수 주변에 쓰여지죠. 있는 예산도 그쪽으로 안 가는데 거기에 있는 것까지 뽑아다가 전부 다 석촌호수에 열심히 사용하려면 그 동네 주민들이, 특히 장원만 위원도 계시지만 그 동네 주민들이 열심히 찬성을 하겠습니까? 장지동에 뭔가가 더 필요하다 또 그 인근에 필요하다 하면 매각해서 그렇게라도 해보자라고 하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에요.
  위례동에 비해서 장지동이 상대적 박탈감이 대단히 커요, 주민들을 만나보면. ‘왜 위례동은 다 해주면서 장지동은 안 해주냐.’라는 거죠. 그것도 주차공간이 그리 부족하다 했을 때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니 있는 것도 팔아서 다른 데 사용을 하고 아무것도 해결 안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판다는 전제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김호재 위원 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쭐게요.
  해도 돼요?
○위원장 신영재 예.
김호재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거 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예산에서 선지출 후 매각대금에 포함하여 매수인에게 징수’ 이렇게 당구장 표시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희망 사항이에요, 원래 이렇게 되나요?
○재무과장 김명순 어쨌든 감정평가 수수료는 아까도 매각 절차 대상에서 이제 그 승인이 매각이 결정되어야 되거든요, 저희 시스템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매각이 되면 우리가 그 평가수수료는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포함해서 매각대금에 들어간다, 매각가에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읽으면 저도 알아요. 저도 그 정도 이해력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감정평가 수수료 및 낙찰 수수료도 여기에 지금 포함돼 있잖아요, 3,000만원에, 예산에, 그렇죠?
○재무과장 김명순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낙찰 수수료하고 이거를 둘 다 우리가 선지급을 예산에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감정평가 수수료만 선지출 먼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명순 둘 다 저희가 선지출해야 됩니다.
김호재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예산에서 선지출 후 매각대금에 포함하여 매수인에게 징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명순 그거는 이제 그 징수하는 데 그 목적이…
김호재 위원 아니 감정평가 수수료도 우리가 먼저 지출을 해요, 그렇죠? 그게 확정이 되죠. 그러면 총금액 확정이 나올 거고, 그 금액을 공매를 신청하면 그 온비드 시스템 자체에서 우리가 선 지출한 감정평가 수수료금액이 입찰금액에 당연히 포함이 돼서 그래서 그게 최종 입찰가로 올라가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입찰자들이 입찰에 들어오냐는 거죠.
○재무과장 김명순 가격에 수수료를 우리가 이제 이 수수료를 감정평가 받고 지급을 먼저 하고 그 입찰 가격에 포함해서.
김호재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공매에 올릴 거라고요, 우리 생각은?
○재무과장 김명순 예, 175억에다가 그 감정평가 수수료 그다음에 측량비용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매수인이 하는 거죠.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게 징수예요? 그게 징수예요? 행정 용어상 ‘징수’가 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명순 매수인에게 포함을 시킨다는 의미로 ‘징수’라는 단어를 쓴 거죠. 포함 가능하다 이런…
김호재 위원 아니 저보다 행정 더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징수라는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넣나?
  어쨌든 그렇고, 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낙찰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김명순 온비드 낙찰 수수료 말씀하시나요?
김호재 위원 예, 낙찰 수수료가 아마 정해져 있을 건데 최종 낙찰가의 얼마라든지 이렇게?
○재무과장 김명순 그 가격은 제가 한 600 얼마 정도로…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의 산출내역이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김명순 지금 온비드 낙찰 수수료가 365만원 정도.
김호재 위원 365만원이에요? 그게 확정이에요, 그 금액이?
○재무과장 김명순 전자입찰 수수료니까 그거는 이제 올릴 때…
김호재 위원 낙찰 수수료라면서요, 여기 표현은.
○재무과장 김명순 기준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액으로 그냥 되는 건지?
○재무과장 김명순 150억원 초과하면 낙찰 수수료가 365만 8,000원 정액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150억 이상에 낙찰됐을 때만인 거네요?
○재무과장 김명순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회수는요? 이것도 징수예요? 어떻게 돼요, 이건?
○재무과장 김명순 수수료?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해도 될까요?
김호재 위원 이건 몰라서 여쭙는 거고요. 얼마큼 아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낙찰 수수료는요, 저희들 예산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신영재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정회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계속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 또 조금 전에도 논의를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보류하자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류동의 재청 건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 의원 대표발의)(김성호·장원만 의원 공동발의)(이강무·장종례·김광철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의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관내 골목상권이 점차 위축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요건이 다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3조 제1호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지역여건과 점포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및 공공시설 면적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 제1호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소상공인의 동의비율을 기존 5분의 3에서 2분의 1로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기존에 요구되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규정을 삭제하여 소상공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5조 제4호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구역에 지번과 면적을 명시하도록 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권한이 강화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혜택이 더욱더 많은 골목상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9일 전정, 김성호, 장원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14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거나 삭제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업종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수준 이상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일반상점가처럼 각종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2곳으로 가락골 골목형상점가와 가락몰 골목형상점가입니다.
  한편 과도한 지정 신청 요건으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을 시달하였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권고사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송파구 조례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개 구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정기준과 신청 등 지정여건 완화를 통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장벽을 낮춤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다들 눈치만 보시고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은 제3조 1항에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영업하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 개정을 하시는데 보니까 더 완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타 자치구를 좀 보니까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 30개 이상, 상업 외 지역 25개 이상으로 돼 있고요. 또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에 개정을 했는데 25개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완화하려면 확실하게 더 완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외연을 확장시키는 게 소상공인들한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제5조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에서 2, 3호를 삭제하시고 신설을 하셨어요. ‘해당 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를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4호의 해당 구역을 표시한 구역도 도면과 지금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의 차이가 저도 찾아보니까 법정화시킨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유사한 데를 보니까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왜 이거를 도입하셨는지 그 이유를 일단 듣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좀 여쭐게요.
  첫 번째는 앞서서, 발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시면서 제가 자세히 들었는데 아무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면 주는 혜택 내지 지원 부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한다든지, 기타 2가지 정도 더 있던 것 같은데. 조금 명확하게요, 지정이 됐을 때 시행 중인 지원이나 혜택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다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중앙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자치구에서 특별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지원이나 혜택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거 답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돼서 요건들을 완화하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골목상권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인데, 현재 추진 중인 후보지가 있는지 또는 일반적으로 발굴을 할 만한 곳에 후보지가 있는지 또는 예상되는 후보지가 있는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정이 되고 나면 앞서 선례로 지정된 곳에 지정 전후로 임대료나 월차료가 변동이 된 혹시 데이터가 조금 있으시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된 이후에 임대료나 월차료가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요.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지,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어차피 일괄질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제정된 게 ’21년 9월에 어쨌든 제정이 들어갔고 이 심의는 아마 그전에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10월에 나왔어요, 이렇게 14페이지로.
  그걸 보면 지금 가락골하고 가락몰이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그게 없고 관내 골목상권이 27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달 상권은 10개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송파구 관내 27개 상권의 상존 인구는 서울시 평균에 비해 1.2배 높은 그런 밀집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가락몰과 가락골이 지정되어 있고 또 여기에 용역 준 거에 비하면 마천로, 마천2동하고 풍납1동, 방이2동 이렇게 시범으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차치하고 2개가 어떻게 선정이 됐고 지금 아까도 우리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선정된 이후에 어떤 베네핏이 있었고 어떤 발전이 있었고 또 활성화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것도 피드백을 안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거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됐을 때 지금 각종 전통시장은 거리축제 행사 마케팅 지원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골목형상가는 어떻게 되어 왔는지, 시설 개선하고 이런 것 등을 좀 자세하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의원님 바로 답변을 하실까요, 아니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전정 의원 제가 간단하게, 원래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하는 거나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간단한 거는…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바로 답변이 가능하세요?
전정 의원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바로 답변.
전정 의원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더 맞으실 것 같은데 제가 조례 준비하면서 아까 최옥주 위원님이,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그거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랑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점포 수 기준 급격히 이렇게 낮출 경우에 소규모 블록 단위 상권의 무분별한 지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관리하기가 힘들 거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부분 개정도 하고 해서 이번에 지켜보면서 그 부분은 차츰 하는 게 낫겠다, 오히려 한꺼번에 다 하는 거보다는 그 부분이 낫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30개로 개수는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호재 위워님께서 우리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을 때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지정되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동일한 혜택을 직접 받을 수가 있어요.
  중기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선 등, 지원해 주는 시설 현대화 사업 그다음에 명절 이벤트 지원 등 경영 현대화 사업을 통한 많은 그런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가장 좋은 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타 구를 보면 정말 매출이 200만원까지 증가한 데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다양한 정책, 재정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마 송파구도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기쁜 그런 소식일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송파구의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개정안 중에서 제5조 지금 개정안의 4호에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을 추가, 새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 규정이, 골목형상점가가 2,000㎡ 이내에 30개 이상 밀집하고 있는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면적 기준하고 점포 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출받아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요건을 완화했을 때 골목상권 지금 추진 중이거나 예상되는 호재가 있나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역들은 몇 군데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완화됐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지난번에 전정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롱골 상점가라든가 송리단길, 호수단길, 방이맛골 이런 데도 상인들이 화합해서, 결집해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정된 곳 중에서 임대료가 변동된 데이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임대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발표되는 자료들은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자료에 대해서 받아보거나 그런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상권이 활성화됐을 경우에 대부분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임차상인이 거의 한 90% 이상 되거든요. 90%, 95% 이렇게 되는데, 상권이 활성화됐을 때는 임대료, 임차료, 월차임이나 이런 것들이 인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일부 상점가에서는 건물주하고 면담도 갖고 회의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또 건물주 입장에서는 개인 재산권이란 측면에서 인상할 때는 쉽게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 데이터를 따로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락골하고 가락몰 두 개 선정 이유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가락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원전 사태가 있었고 수산물 그쪽으로 굉장히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좀 살려보자 하는 측면에서 가락몰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만 유통을 해도 어느 정도 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가락몰을 온누리상품권 유통만 하는 조건으로 해서 다른 지원은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락골 골목형상점가는 이게 개정이 되면서 한 구에 한 개씩 정도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됐었고 거기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고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되고 나서 베네핏이라든가 이런 혜택은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하고 거의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라든가 가락골 벚꽃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진행했고요. 또 올해도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도 진행을 해서 고객들이 꾸준히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연구보고서가 저희 구에서 한 거는 아닌 거…
최옥주 위원 송파구 정책연구회. 의회에서 한 거예요. 이거 공유가 안 됐었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의회에서 한 거, 예.
최옥주 위원 전혀 이거 한 그런 가치가 없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여기 골목상권 27개, 발달상권 10개 이렇게 언급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서울시 상권 데이터 서비스나 이런 데서도 분석한 자료들이 일부 갖춰져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방이맛골 133개하고 토성로 64개, 마천 중앙 51개 이렇게 해갖고 추천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조금 세부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봤는데 이런 연구보고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용하게 안 하고, 이것도 예산 들여서 한 건데. 서로 교류가 집행부하고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가락골하고 가락몰이 돼 있어서 좀 의외다 이런 생각이 이 보고서를 보면서 느꼈고요.
  그렇다면 지금 중기부에서도 2,000㎡ 기준으로 줬는데 이거를 아예 삭제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준을 아예 완화시킨다, 그거 혹시 못 들으셨나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2,000㎡ 면적 기준을요?
최옥주 위원 예. 그래서 소상공인 활성화,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기부에서도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기록도 어느 정도, 확인을 어느 정도 했고.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아예 삭제해 버리겠다, 이렇게 들리고 있거든요. 아직 그거는 모르시나 봐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법적인,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2,000㎡ 이내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하는데,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
최옥주 위원 그거는 돼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법이 개정될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난립할 수가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상인들이 서로 결집해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고요.
  이거는 왜냐면 또 상권이 서로 겹칠 수도 있고 충돌할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옥주 위원 앞으로는 그런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고요. 더 완화돼서 더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지 않을까, 이제 정부도 새로 들어섰고 해서 그런 것을 좀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5조에 신설된 해당 구역 표시한 구역도하고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네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구역도까지 받으면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지정신청서 서식 자체에 첨부서류로 행정구역 지번과 면적이 이렇게 신청서 상에 명시돼 있어서 그걸로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옥주 위원 더 정확하게 지번별 면적을, 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넣으신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렇죠.
최옥주 위원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시려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게 우리는, 다 지금 개정이 돼 있는데 우리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우리 전정 의원님 잘 발의를 하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잘 들었고요.
  25개 자치구가 싹 다 똑같이 다 했네요, 일괄적으로. 그런데 저는 아까 사실 말씀드린 거에 걱정되는 건 조례안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운영하는 규칙상 문제에서 기존에 제가 그때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42개 지정되어 있다고 본 거 같은데 맞나요? 서울시에서 42개라고 봤던 거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 정도 돼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송파에도 지금 한두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지금 저희는 2개.
김호재 위원 2개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정 이후에 꾸준한 관리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지정이 됐다고 하는 건 여기에 지금 현행 조례에서의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지정이 됐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하면 거긴 상점에 대한 상가연합회가 있을 것이고 회장님도 있을 것이고 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그럼 그분들하고 소통을 그 이후에라도 지금까지는 하고 계시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지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여기 상점 이렇게 지정이 된 이후에 상인들에 대한 반응이나 그 반응을 토대로 해서 임대료가 얼마나 어떻게 상승이 됐고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들으셨을 거 같은데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거는 좀 아쉽고요.
  이렇게 지정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정하고 나서, 아까 제 첫 번째 질의가 3가지 정도의 이제 혜택이나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특별히 우리구에서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지원책이 있느냐를 여쭤봤는데 그건 답변 안 하셨고. 어쨌든 이런 지원을 하려면 꾸준히 소통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데이터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정 여부가 조례를 바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활성화가 되게끔 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가 조례잖아요. 근거니까, 법률유보니까.
  그러려면 실제로 활성화가 되는 방향을 기초로 뭔가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거를 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요건을 낮춰야 되니까 지금 이번에 낮추는데 다른 전체랑 똑같이 그냥 맞추는 것뿐인데, 여기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임대료에 대한 상승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거나 한다면 그럼 그 상인, 그 안에 지정되어 있는 소속된 상인분이 기존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에서 2분의 1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반대의 요건이 지금 2분의 1로 낮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예컨대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분을 걱정이 돼서 나는 싫어요, 그냥 지금 현재로 그냥 할래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잘 설득하려면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설득을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송파에서도 두 군데, 서울시에서 42개를 했는데 임대료에 대한 상승률은 이 정도 되지만 그에 비해서 매출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 대비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 그냥 2분의 1 요건 완화시켰으니까 그냥 눌러가지고 해버리면 반발이 날 수 있죠.
  하필이면 복불복으로 그 사람이 매출이 안 오르면, 임대료는 올랐는데 매출이 떨어지면 오히려 이거 해놓고 구청이 욕먹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거는 경우의 수가 많진 않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3분의 2를 2분의 1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에 준해서 한 가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약간 이거는 좀 하드웨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를 너희들이 만들 요건을 낮춰줬으니까 골목형상점가를 스스로들이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라, 하고 약간 거꾸로 이렇게 받는 편이긴 한데 네이버 포털에다가 천호자전거거리 이렇게 딱 치면 굉장히 크게 나와요. 축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바라는 게 골목형상점가도 당연히 좋지만 이 부분을 포함해서 진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려면 구청에서 뭔가의 거점 정도인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고 그 주변의 거리를 특화거리로 자꾸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천호사거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 길 전체가 다 자전거포예요. 다 자전거 자리 있거든요, 약국은 약국대로 있고. 그런 걸 천호동, 강동구가 잘해놨는데 그렇게 구청에서도 좀 이끌고 가면, 물론 그게 나중에는 담합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문제보다는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서비스,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외부의 분들도 많이 오시게 되죠. 찾아가시게 되죠.
  그러면 자전거 하나 사려면 송파에서 안 사고 보통 천호동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볼 게 많으니까.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구는 그런 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제가 반려견 놀이터를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꿈은 반려견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려견 놀이터 그 앞에 그 주변의 골목 상가를 저는 다 반려용품점으로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럼 반려용품이 1년에 5조 원이 넘는데, 반려 산업이. 그러니까 예컨대 그렇게 하면 놀이터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홍보를 통해서 그 앞에 주변의 상점이나 상가들을 구청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는 너무 좀 수동적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이 조례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로 좀 참조해 주시고.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죠. 전후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소통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조금 축적을 지금이라도 해 나가셔서 추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더 많은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됐을 때 그분들하고의 소통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로,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활성화를 시켜서 전체에는 활성화를 시키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만드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좀 주도적으로 우리가 뭔가의 특화거리나 우리 거점이 있는 곳을 잘 개발하고 발굴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이 조례하고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좀 주도적인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좀 공격적인 자세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거기에 대해서 더 답변할 내용 있으신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시장별 특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에 야구장이 있어서 야구 팬들이 야구장 방문하기 전에 와서 먹거리도 사고 상품도 굿즈도 사고 여러 가지 사는데 예를 들면 새마을시장을 야구 시장으로 이렇게 특화하기 위해서 새마을시장 상인회에서는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특화시장 만들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더.
최옥주 위원 제가 부합해서 좀 말씀드리면 성동구가 핫플레이스처럼 골목형상점가가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건물 자체를 빨간 벽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지원까지 해줘요. 그리고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목형상점가를 기존에 있는 거에 완화해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런 시설적인 면에서도 우리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의 지역구인 송리단길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 상승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됐어, 그런데 어쨌든 임대료가 상승하다 보니까 중소 상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이 사람들은 빠지고 더 부유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면 이게 사실 지정 취소 요건에는 없어요, 그런 게. 사유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는 프랜차이즈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집행 기관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됐을 때. 그런 것까지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좀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지금 우리가 송리단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에선 가장 인지도가 있어요. 석촌호수하고 넘어오면서. 그런데 송리단길의 브랜드화가 사실은 이미 쇠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경리단길이라든가 가로수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쇠퇴가 됐고, 송리단길도 거기에 후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키자면 우리 관이 조금 주도를 해서, 지원을 해서 예를 들면 먹는 거에서도 메뉴 뭐 이런 아이템까지도 조금 관여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더 해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동구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벤치마킹을 좀 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브랜드 가치를 더 올리는 것도 나는 이 조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봐요.
  새로운 것도 지정을 해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거를 업그레이드시키거나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 카페거리가 있나요?
○위원장 신영재 카페거리가 송파구에는 특별히 카페거리는 없죠.
김호재 위원 우리는 좀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카페거리 무슨 거리 이렇게 만들지 않고 그냥 지구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이제 잘 되겠지.
전정 의원 호수 옆에가 카페거리 아니에요?
○위원장 신영재 아니에요, 아니에요.
김호재 위원 축소, 차선 축소시키고.
나봉숙 위원 아니에요. 카페거리가 아니에요.
전정 의원 거기 카페거리라고 하잖아요?
최상진 위원 호수변에 카페거리가 있긴 한데.
전정 의원 그러니까 거기 카페거리라고 하긴 해요.
최상진 위원 그런데 그게 좀 잘.
전정 의원 거기 카페거리로 해서 약해, 조금 약해.
최옥주 위원 약해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다양하지 못하다, 거기 식당도 있고 브런치 카페 있고.
전정 의원 맞아요. 노력해야 돼요, 우리 송리단길도 진짜.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신경 쓰셔야 된다고, 구청장님이. 지구본만 만들지 말고.
전정 의원 그런데 이제 이거에서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되실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충분히.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지가 참 좋잖아요, 상권 활성화. 그런데 문제는 99%는 골목형상점가가 아니에요. 99%는 아니에요. 1%를 위한 거지 99%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 골목에 3개짜리 가게, 2개짜리 가게, 뭐 5개짜리 가게 있는데 30개 정해놓고 그들만을 위한 혜택은 조금 늘 소외받은 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락본동에 골목형상점가가 있어요. 그래서 벚꽃축제도 하고 겨울에 눈 축제도 해봤어요. 그런데 축제할 때만 잠깐 먹고 살자는 게 아닌 전체적인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들은 좀 많이 혜택을 주도록 하고 이번에 우리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가장 심하게, 세게 들어온 민원 중의 하나가 가락시장 전체에 온누리상품권을 유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모두 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안 해도 거기서 이제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서 가락시장 가면 바로 유통이 되니까. 1만원짜리 받아오면 똑같은 1만원으로 유통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해달라고 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살려서 우리 지역에, 송파가 잠만 잘 자고 가는 곳이 아니라 돈도 잘 쓰고 가는 지역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호재 위원 그게 맨날 말로만 이래요,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도. 지금 일부러 안 남기려고 이러는 건데.
  전략기획단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호재 위원 그런 데서 뭐 해요, 그런데? 어떤 새로운 뭔가 전략 구상하고 이런 거 하지 않나요? 도시계획 새로 세우고 이런 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무부서는 경제진흥이니까 주무부서가 되실 수 있지만 중장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이게 일개 부서 하나에서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앞에서 쭉 여러 위원님들이 바닥에서 다 느끼신 거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진짜로 이건 되게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아까 제가 뭐라 그러죠? 이거 끝나고 간담회식으로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꼭 구청장님이 들으셨으면 해서 지금 마이크 다시 잡았는데요.
  이렇게 거리 뭔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조례 바꾸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이렇게라도 꿈틀꿈틀하셔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신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거는 청장님이 주도해서 공격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 송파만이 갖고 있는 특화거리들, 송파 하면 생각나서 외지인이나 지방에서도 오실 수 있는 거 롯데월드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롯데타워밖에 더 있어요?
  옛날엔 하다못해 구청장님 꽃 좋아하시니까 꽃 거리를 만들든지, 꽃 전문 골목을 만들든지. 영어 좋아하시니까 영어 교실, 학원가를 한 골목을 만들든지. 아니면 카페, 진짜 카페거리면 카페거리만 전문으로 쭉 이렇게 주도를 하시든. 아까 말씀드린 반려 산업에 대한 반려 거리를 만들든지. 이런 특화된 거리들에 대한 거를 우리 청장님이 그걸 나서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주시고 이끌어가시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하세요.
  소상공인들 다 힘들게 하는데 진짜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구본 하나 만들어서 딱 놔두면 그 주변 상권이 다 활성화되겠지 하고 생각하셔서 그거를 먼저 신경 쓰시고, 거리 축소해서 사람들 많이 다닐 수 있는 보도 넓히니까 사람들 유동인구 많아지겠지라는 생각하시고, 꽃 심어 놓으면 꽃구경하러 많이 오시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저는 좀 뒤집힌 것 같아요, 앞뒤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거를 꾸준히 시너지가 생기고 유지하실 수 있게 그때 뭘 하든지, 거기에다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정책이 아니고 거꾸로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사이에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들 다 쫓겨 나가거든요. 그리고 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바뀌어요.
  비단 지금 송리단길도 그렇잖아요. 호수단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구청장님이 꼭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선하실 거면.
  전해 주십시오, 말씀 좀.
○위원장 신영재 따끔한 말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송파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고자 하는데 국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한번.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제가 우리 선배들 나가는 거는 많이 봤는데요. 제가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네요.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이 자리에 서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의회가 없었거든요. 의회가 없었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의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송파 행정에서는 제가 위원님들보다 조금 고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송파에 처음 입사를 해가지고요. 송파에서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송파에서 계속 공무원 생활을 했고요. 영원한 송파맨입니다, 저는. 그런데 정작 집은 송파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셔가지고요. 집값이 너무 높아서 송파에 집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 재정 여건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재정 여건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응답을 드리지 못해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조금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송파가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발걸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동료들 또한 우리 송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떠나는 발걸음이 조금 가볍기도 하고요.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아마 내년에 또 큰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개개인별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하시는 일마다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인생 2막은 더 멋있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하기 전에 5월 26일 자 신임 임용된 장미연 의약과장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115쪽~123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56억 8,06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1억 1,485만원, 실제수납액은 260억 3,732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인 7,75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271쪽~285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65억 9,749만원으로 지출액은 484억 7,827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47억 3,923만원, 집행잔액은 33억 7,99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4억 2,654만원, 예산절감액 2억 8,744만원, 낙찰차액 594만원, 지출잔액 26억 6,00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결산서 Ⅰ권 336쪽입니다.
  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으며, 건강증진과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 분담금 확보를 위해 3건에 대하여 5,774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344쪽입니다.
  의약과 추석 연휴 문여는 병의원 약국 지원금 지급을 위해 7,88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6,6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35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도 말 6억 787만원에서 2024년도에 과징금 부과, 이자수입 등으로 1억 7,289만원을 조성하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사업비로 1억 7,625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억 45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영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결산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전 부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남는 거요. 그 사유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하나만 할까요?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답변을 바로 하실 수는 없을 거고 자료를 가져 오셔야 되겠죠? 몇 분이나 시간을 드릴까요?
  20분이면 충분하시겠어요?
○보건소장 이영숙 예.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최옥주 위원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하나 있으시죠? 그것 먼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일반회계 우선 잠깐 질의드릴게요.
  285페이지 보건지소인데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에요.
  여기 보니까 공공에 대한 거는, 집행잔액 1,300만원 정도 남은 거는 이해를 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1억 3,200만원이 넘어요. 그거에 대한 사유 좀 부탁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성과보고서 944페이지 보면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수혜율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2024년 달성성과가 의외로 166.7%예요. 서울시의 목표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달성하셨더라고요.
  또 그 수치도 수치지만 자체적 목표를 4,200건 이상으로 상향을 잡고 계셨다는 것도 인상이 깊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무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결과일 텐데 혹시 목표를 높게 잡게 된 배경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실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셨는지. 예를 들면 인력이나 대상자 관리 측면에서 특별히 보완하신 부분이 있다면 공유를 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은 또 이렇게 수혜 건수가 전년보다 많이 늘어난 게 현장 수요가 늘어난 결과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 접근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환한 결과인지 이걸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성과보고서기 때문에 이것도 보건소가 얼마나, 보건지소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함께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911페이지예요. 구민공감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 제공.
  이것도 보면 ’23년도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률이 목표가 80%였어요. 그런데 100%를 달성하셨더라고요. 이게 굉장한 성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2024년에 갑자기 목표가 50%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실적은 58%였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전년도에 100%까지 점검을 해놓고 그다음에 굳이 목표를 50%로 낮춘 이유가 궁금합니다.
  만약 단순히 업무조정 차원에서 이거 목표를 조정하신 거면 이 지표가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타당한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실적이 58%인데 목표가 낮게 잡혀 있어서 성과달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가 향후 사업평가나 예산편성 시에 그 과정에서도 혼선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또 성과지표라는 게 단순히 그 달성률 수치 맞추기용으로 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표 설정 배경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이거 설명하면서 준비를 좀 해가지고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김호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보건위생과부터 설명을 하시고 궁금한 점은 바로 묻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입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결산서 271페이지부터 273페이지 보건위생과 일상 회계 세출결산서 중 1,000만원 이상 미집행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1,300만원 남았었는데요. 저희가 감사과에 공사 같은 것 할 때 감사과에 일상감사를 받거든요. 그때도 금액이 일부 감액이 되고요. 또 세부사업 안에는 우리 공공운영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고 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전체 예산의 한 2.7% 정도거든요. 그러면 단위는 우리가 실제 보면 1,300만원이지만 이 정도는 거의 집행했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보건소 전체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경우에 2,400만원 남은 것은 휴직자하고 퇴직자가 발생함으로써 1인당 한 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퇴직자가 발생해서 2,4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다음에 국제안전도시 조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마다 손상 분석 책자를 발간했었는데요. 작년에 편성을 해놓고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청장님께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절감을 하는 방안을 찾으라 해서 저희가 이것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격년제로 한번 바꾸면 어떻겠냐고 협성대하고 협의를 해서, 협성대도 예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3년 치를 매년 하는 거라서 2년에 한 번 해도, 격년제로 해도 무리 없게 해 줄 수 있을 거 같아가지고 작년에 2,000만원을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올해 예산 안 잡으셨나요, 이거?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올해 잡았습니다.
김호재 위원 격년 발간하신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러니까…
김호재 위원 이게 작년의 예산에서 2,700만원을 발간을 안 해서 미집행이 된 거라면서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위원님, 작년에 안 만들고 올해 만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700만원을 집행잔액을 하나도 안 쓴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호재 위원 아예 발간을 안 해서.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호재 위원 그래서 작년에 안 하고, 격년 발간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잡아놨다는 얘기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호재 위원 그럼 내년에는 안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안 하죠.
김호재 위원 안 올라오겠네요, 예산에?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호재 위원 일단 3개씩 끊어서 할게요.
  첫 번째 거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1번이요. 보통은 이 정도 잔액이 남는 게 그냥 통상적이고 거의 집행을 거의 다 하신 거라고 제가 의미를 그렇게 들은 거 같은데, 맞나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그런데 그게 공공운영비 그런 거기 때문에 집행을 좀 적게 나갈 수도 있고 이게 청소물품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우리 소규모 유지보수 고치고 그러는 데에 비용 좀 덜 나간 그런 게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한 계획상 결정된 부분을 거의 그래도 다 사용하실 건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호재 위원 그리고 이 정도는 그냥 충분히 남을 수 있는 정도의 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호재 위원 2번은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휴직자, 퇴직자가 생겨서 미지급 임금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호재 위원 그렇죠? 일단 3개 했습니다.
  이렇게 3개씩만 끊어서…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다음은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3,200만원이 남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1월에 447명이었는데 12월에 280명으로 줄었습니다. 계약자 전출 등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 예산편성도 더 낮게 금액이 다 편성이 돼 있거든요.
김호재 위원 이 금액보다 낮게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호재 위원 올해는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올해도 그 정도, 이것보단 작년 예산액 9,900만원이 아마 제가 알기론 6,000만원 수준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올해는 똑같아요, 예산이?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아닙니다. 더 낮게 잡았습니다, 예산을.
○보건소장 이영숙 왜냐하면 이 보험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더 이상 판매하고 있지 않아서 신규 가입은 불가하고 기존의 가입자만 하고 있고 또 전출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리고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12월로 해가지고 친환경공공급식센터가 계약이 만료돼가지고 없었는데요. 그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걸 한 1년 정도를 더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6억 5,000만원이 필요한 예산을 5억 9,000만원으로 낮췄는데 또 그 안에서 저희도 또 절감을 하라 해가지고 1,000만원은 거기서도 예산 절감분으로 해가지고 남긴 겁니다.
  그다음에 송파 어린이 건강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전정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 엑스포 행사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서울놀이마당에서 하는 몽골 텐트를 설치해가지고 체험을 하는 그런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림그리기였는데 그림그리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어린이 전체로 확대하자고 해가지고 그것은 여성보육과에서 진행을 했었고, 저희 엑스포 안전상의 이유로 해서 그것은 취소가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한 1,200만원 정도는 사생대회로 해가지고 여성보육과에서 추산해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1,4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24년도에 서울시에서, 이게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4,500만원, 시·구 합쳐서 4,500만원으로 잡았는데 그때 여기서 너무 재료비를 보수적으로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올해는 시·구비 합쳐서 2,5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비가 생각보다 서울시에서 책정한 것보다 좀 적게 나가서 1,4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건소 직원 169명의 인건비 지급인데요. 휴직자하고 퇴직자가 발생이 저희 보건소가 좀 많았습니다,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그러기 때문에 18억이 남은 겁니다.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인데요.
  이 인력운영비는 보건위생과 공무직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이분들이 주로 해외 근무수당 그런 게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금액이 남은 겁니다.
김호재 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먼저.
  이번에 전 부서를 다 보면 대부분이 인력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남으셨거든요. 20% 이상 정도 남은 게 통계적으로는 많이 남으신 것 같던데 그게 무슨 지침이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지 마, 저녁에 야근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현원을 그때 당시 현원으로 해가지고 각 선택적 복지라든지 모든 초과근무 그런 것을 전부 다 편성하다 보는데, 요즘 보면 출산이나 육아휴직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그게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통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왜 웃으세요?
○보건소장 이영숙 코로나 기간 동안에 출산이나 결혼을 많이 미뤘던 직원들이 끝나면서 굉장히 저희가 결혼도 많고 출산도 많고 또 이어서 휴직이 많은데 원래 이제…
김호재 위원 출산을 이렇게 미룰 수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숙 임신을 조금 더 늦게 하고 해서, 결혼을 안 하니까 또 임신도 늦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했었는데, 또 이제 휴직을 하면 그만큼을 저희가 더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딱 기간이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일단 휴직하고 들어간 다음에 다음 상·하반기에 맞춰서, 인사철에 맞춰서 저희가 받다 보니까 몇 달은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2개 더 들어야 되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올해 연말에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의회에서 170억원을 만들어 내야 돼요. 이유 아세요?
  장지동 주민센터를 팔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17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 전체 결산서를 저는 이렇게 넓게 통으로 봤는데 이 인력운영비가 다 전액이 한 20% 이상씩들 남았길래, 그런데 그 사유가 뭔지를 전 알아요, 사실.
  그게 전 인원에 대한 한 달 내내 일해 봐야 어차피 20일 치가 최종 맥시멈이잖아요, 지급 한도가. 그러니까 20일 치에 대해서 전 인원이 다 지급한다는 가정하에 맥시멈으로 이렇게 잡아넣어 놓으니 당연히 남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냥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금액을 만약에 우리가 긴축을 해야 되고 주민센터를 살리려면 돈을 좀 모아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 사기에 저하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게 사실 맞나요? 사기 저하가 돼요, 그게?
  본인이 일한 만큼 초과수당에 대해서 급량비에서 받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다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매년 20% 정도의 평균치의 이런 운영비가 계속 남으니까, 잉여가 되니까,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조금은 타이트하면서 조금은 러프하게 잡으면 한 90%만 잡아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거든요. 90%만 잡아도 이거 수십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쌓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서. 그거 인정하시나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이영숙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내년 예산할 때는 좀…
김호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전체 결산하면서 그 얘기를 할 건데 긴축을 해야 된다고 워낙 많이들 긴장하시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저기서 우셨어요, 진짜로.
  그럴 정도면 우리가 전 과에서 고정적으로 잘못돼 있는 폐습 중의 하나가 이 기본운영비 이렇게 너무 꽉 잡는 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80%에서 90% 정도로 다 잡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어서 그거를 과장님하고 이렇게 좀 여쭙고 싶어요. 진짜 이게 사기에 저해가 되는지, 직원들에게.
○보건소장 이영숙 그런데 이게 좀 남은 거는 또 남는 거지만 우리 인건비도 올해 모자라게 돼 있대, 이러면 직원들 사이에 어떤 불안감이나 또 그걸로 인한 동요도 없진 않을 테지만 말씀하신 대로 고통 분담이라든지 적정한 그런 예산을 수립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김호재 위원 그게 없으면 지급을 못 하나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건데? 그럴 때 예비비로라도 지급 안 돼요?
○보건소장 이영숙 월급 줄 예산이 모자란다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이 이번에 특별위원회에도 들어가셨으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부서인 기획과하고 좀 이야기를…
김호재 위원 그렇게 할 건데요. 그래도 각 과에서 그래도 과장님들이 우리 과 직원분들에 대한 사기가 진짜로 이런 게 어느 정도 저해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런 거죠. 전체를 한다면 당연히 다 따르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호재 위원 예.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서울시 사례이긴 한데요. 코로나 때 생활치료센터에 저희가 잡혀 있는 공공운영비에서 인력운영비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총액을 연간 지급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다 썼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에 저희가 출장을 계속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가끔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출장비라든가 급량비는 기준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떤 특정 과나 출장을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반이 되는 과에 한해서 그렇지 않나요? 출장이 그렇게 잦지 않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서.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과에 어떠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긴 합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좀 더 예산 부서하고도 저희가 면밀하게…
김호재 위원 본예산에 저도 들어가서.
○보건소장 이영숙 충분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찾동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인데요. 이것은 저희 보건지소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보건소 전체의 인력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건데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직원 2명이 휴직을 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기본경비 9,600만원이 남았는데요. 공용차량 차량 보험료, 유류비 집행액이 당초 예산편성액 대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출장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출장여비 잔액도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요,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정 운영 성과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지표는 뭔가요? 예상되는 세입에 대한 부분하고 그래서 지출할 세출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고. 그렇죠, 타이트하게?
  그래서 당해연도에 걷은 세금은 당해연도에 다 웬만하면 소진을 해서 구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것을 잘 짜는 것이 사실은 재정 운영의 성과가 있는 거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젠가부터 긴축을 해야 되고 중앙에서 어떤 다른 지방세에 대한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500억 이상이 이렇게 펑크가 나고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이 바로 전에도 정말 구청장님이 들으시면 싫으실 만한 소리도 제가 막 하고 녹취에 남기고 했는데, 이런 작은 것들부터도 사실은 긴축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정말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건드릴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시는 부분의 대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 보건소 전체 이렇게 보면요. 퇴직자 내지는 직원 휴직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들도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무기계약직, 공무직, 보수 집행 후 잔액, 여기 22번 인건비 잔액, 인력 채용의 어려움, 23번도 뭐 이런 부분이 많아요, 다음 장도 그렇고.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쭉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단순히 특수적인 상황에 코로나가 해소된 이후에 그냥 일시적으로 나오는 2, 3년간의 현상이라고 하면 이 부분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고정적으로 매해 이렇게 쭉 꾸준하게 반복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올해 예산의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만큼은 정말로 타이트하게 뭔가 다 허리를 졸라매야 하니, 이게 그러면 보통 휴직자나 퇴직자에 대한 반복도 계속 이렇게 매년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나요, 보건소 내에서?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이제 변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매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특수성이, 아까 소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코로나를 지나면서 출산을 좀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은 솔직히 내년 치는 제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은 기획예산과한테 전담을 주고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감액하십시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뭐 공통경비라든지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다 같이 힘드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런 거 말고요. 각 과에서 고정적으로 계속 매년 반복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매년 50% 이상 집행잔액률 남은 거 보내달라 이렇게 하다가 올해는 처음으로 1,000만원 이상으로 한 건데, 이게 계속 고정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 부분을 위원들도 잘못했죠.
  이 부분의 사이클을 정확하게 작년 예산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결산을 통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까지 연속된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또 한 번 하고 2년 연속 그렇게 된다면 내년 예산 반영할 때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각 과에서 스스로들이 이 부분에 대한 반복적인 집행잔액률이 이 정도 되는 거면 올해 예산 8월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작업하실 때 스스로들이 이렇게 감액해서 올리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그런데 또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게 대부분 맞는데 또 예외가 몇 가지 발생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 의약과장이 채용이 됐지만 작년 11월 말 자로 퇴사하고 이전의 의약과장이 현재까지 공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지소에 지금은 약무직으로 바꾸긴 했습니다만 일반 의사 자리가 지금 4년째 계속 채용이 되지 않아서 이제 약무직으로 바꾸긴 했는데 채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인건비를 저희가 넣어놓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지금 지소에 5급 진료 의사가 사직한 상태여서 또 새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채용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는 다 임기제 다급으로 채용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올려서 라급도 있고 마급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그런 급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퇴사자가 늘었는데, 그게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가 남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해서 또 이게 채용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걸 또 없앨 수는 없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게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 복합 중에 하나의 원인이 뭐예요? 보건소장님이 무서워서 그만두는 거예요, 괴롭혀서 그만두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치매센터는 제가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김호재 위원 왜 고용이 안정화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퇴직자나 중간에 이런 게 많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보건소에 아무래도 의사들이 근무하는 게 그렇게 다른 병원보다는 많지 않으니까 조금 이직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김호재 위원 특수직이나 전문직에 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도 기초단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이게 그 직에 대한 계약의 구성에 따라,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이직률이라든지 퇴사, 휴직 여러 가지 부분이.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통합해 보면 고용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 거기에는 복리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안정화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 중에 되게 두드러지게 많이 보이는 발생 사유가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럼 보건소 자체 안에서의 인건비가 두드러지게 타 과, 타 국에 비해서 많다면 사실 많거든요, 타 국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용 촉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안정적으로 직원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기반도 사실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보건소장 이영숙 안정적이기 때문에 휴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김호재 위원 휴직은 그런데 이직은 아니잖아요, 퇴직이나 이런 거.
○보건소장 이영숙 이직은 이제 임기제들에서 나타나는 상황이고 그런 어떤…
김호재 위원 임기제라도 연장을 안 해 주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영숙 아니요. 다른 지자체에서 다급이나 라급으로 이제 임용을 하면 거기에 지원해서 가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급이니까 또 우리는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무튼 세세한 부분을 제가 따져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안정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좀 오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보건소장 이영숙 저는 우리 송파구 보건소가 좀 안정이 돼 있고 다들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바를 또 반영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안정화돼 있으면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최상진 위원님.
최상진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못 들은 걸 수도 있는데요. 보건위생과 보면 송파 어린이 건강 엑스포 같은 경우에 어린이 미술대회 개최는 그러면 타 부서라는 게 전용은 아닐 테고 어떻게 됐다고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여성보육과로 작년에 엑스포 행사를 중단하기로 해가지고 위험한 체험 부스 그것을 없애고 그림그리기는 계속하기로 해서 또 청장님께서 이제 별도로 지시해서, 어린이집만 국한하지 말고 초등학생도 다 포함할 수 있는 어린이 사생대회를 하라 해가지고 여성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한 1,200만원은 여성보육과에서 추산 받아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최상진 위원 잠깐만 뭘 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추산이요. 저희 예산은…
최상진 위원 출산?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추산.
최상진 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못 들어가지고, 추산이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최상진 위원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제가 발음이 약간 부정확해서.
최상진 위원 이게 그럼 보건위생과 예산이 거기로 넘어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거기서 집행한 거죠, 그림그리기 사생대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최상진 위원 이거는 우리 구의회에 보고사항은 아니지만 말씀은 하셨었나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는 송파 어린이 건강 엑스포 개최를 한다고 해서 2,800만원을 승인한 건데, 그 예산이 그렇게 쓰이지 않고 사생대회로 쓰였다라고 했는데 이건 엄연하게 사용 목적이 다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똑같은 그리기고 또 2월인가 전정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해가지고 그때 답변을 다 드렸었거든요.
최상진 위원 질의를 하셨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보건위생과에 더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집행잔액은, 저희가 1,00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은 3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시·구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대상이 성인인 경우는 의료보호 대상자하고 의료보험에 대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23년도 7월 1일 이후에 서울시가 지원 대상자 변경이 되어가지고 건강보험 성인 대상자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 예산이 지원자 수 감액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안으로는 의료 관련 감염병에 대한 감시하고 예방관리 사업인데 이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아산병원하고 경찰병원에서 저희들이 의료 관련 감염병에 대한 예방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어서 2023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는데 확정내시로 해서 국비보조금 예산이 전액 감액되고 일부 표본감시 기관에 대한 운영비만 저희들이 360만원 교부되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집행이 다 완료됐고 잔액은 미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1억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 후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건강증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274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5,744만 5,000원 그게 방역소독에 있는 그게 전용이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맞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렇게 해서 전용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건강증진과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장미연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미연 지출잔액 1,000만원 이상 세부 사업에 대한 김호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의약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방사선 촬영 사업 관련해서 총 예산현액이 4,016만 8,000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1,031만 8,020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절감 유보액 적용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촬영 장비는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과 지출금 잔액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항목은 추석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는 시비 50%, 구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신청을 한 대상 의료기관과 약국 중에서 추석연휴가 끝나고 나서 운영 점검 및 제출서류 누락 등으로 검토를 한 후에 지원 금액 삭감에 따른 잔액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금액이 해당 집행잔액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항목과 네 번째 항목은 좀 비슷한, 이미 언급된 부분인데요.
  의약과 인력운영비 1,318만 4,320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공무직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보수를 집행하고 난 후에 지출잔액이 되겠고, 다음 마지막 항목 기본경비는 8,000여만원으로 예산절감 유보액 적용과 그다음에 국내여비 등 지출잔액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리고 추가질의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의약과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장미연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이어서 생애건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애건강사업 운영비가 잔액 1,3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요. 직원식당 지원으로 인해서 기간제 인건비가 책정되었었는데 그걸 일몰하고 9월부터 저출산 지원으로 변경하여 4개월간 지급한 후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280페이지에요. 영유아 임산부관리입니다.
  이건 유보액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페이지 280에 난임부부 전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5년도에 소득수준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출산당 25회 내에 지원 횟수가 증가되어 ’23년 대비 예산이 12억 증가한 후에 잔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원대상 확대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신청자가 적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페이지 281페이지,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사업 또한 신청자가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비 또한 ’24년 4월 신규사업으로 신청자가 1명밖에 없어가지고 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페이지가 아닌 다른 페이지로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번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사업 대상 확대로 ’23년 대비 예산이 크게 1억 2,000만원 증가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에 있어서는 유보액과 인건비 잔액입니다.
  송파구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도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애건강과 기본경비 또한 7,200만원이 급량비 등 유보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도 1,700만원 급량비, 출장비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 22번에 센터하고 조리원이요. 이게 위탁 아니에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위탁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죠, 둘 다 따로 따로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위탁사에서 지출계획서, 그러니까 연간 계획서 있잖아요. 인건비, 사업비 무슨 이렇게 세 가지 해가지고. 그거를 스스로들이 집행을 다 하고 이렇게 나눠서 인건비, 인력 채용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환급한 거예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이 사업은 저희가 연간 항상 예산에서 금액 자체를, 총액을 이제 위탁기관으로 맡기면 거기에서 구비 100%이기 때문에 그 안에 유보액을 뺀 걸 지출하고요. 그 안에 인건비를 이제 할 때 그 인력 채용의 어려움들이 또 그쪽에서 그만뒀을 때, 공백 기간 같은 게 발생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인건비 발생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수탁사에서 임의로 이걸로 다 정리해가지고 반환하는 게 아니에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아닙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나?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저희 총액과 전체적인 예산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직접해요?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예.
김호재 위원 이게 위수탁 계약에 따라서 좀 이렇게 지급하고 하는 게 다른가 보네요, 일반 다른 과하고?
○생애건강과장 김형숙 이게 공공위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출을 이제 저희 예산을 잡아서 그 분기마다 월별로 이제 그 예산을 그쪽에다가 주면요. 거기에서 세입 또한, 저희가 세입 처리를 직접 합니다.
김호재 위원 전체적으로 비슷한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생애건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숙 생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지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석 보건지소장님.
○보건지소장 박용석 안녕하세요? 보건지소장 박용석입니다.
  저희 집행잔액 1,000만원 넘는 게 6건이 있습니다. 1건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관련해서요. 1,948만 4,000원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예산절감액이 750만원 정도 되고요. 지출 잔액이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있는데요. 1년 미만 근무자여서 퇴직금이 미발생했던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강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잔액 사유로는 예산절감액이 160만원 정도 되고요. 지출잔액이 850만원 정도 돼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이 중도 퇴직자들이 많다 보니까요. 새로 채용하는 경우에 두 달 내지 석 달 정도 공백 기간이 있어서 미지급 금액이 좀 발생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으로요. 집행잔액이 3,000만원 정도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2억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확정내시 들여온 게 한 1억 7,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인데요. 집행잔액이 2,369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분이 좀 있고요. 여기도 기간제 채용이 있다 보니까 단기근무를 하시다가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분이 지금 퇴직을 해서 다시 뽑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 부분인데요.
  집행잔액이 1,39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억 3,200만원 반납금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공무직 근로자이다 보니까 이분들 인건비는 다 시비로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자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병가자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 평균 급여 소득이 한 4,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만 돼도 벌써 억 단위 가까운 돈이 미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최옥주 위원님께서 저희 목표 달성이 166% 됐다고 칭찬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하반기 사업 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목표 달성이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27개 동을 직접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실적 관리를 독려하고 또 개인적으로 시상금도 걸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아파트 지역이 있어요. 일반 동 말고 아파트 동은 사실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신규 등록자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 동을 또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상상외로 많이 돼서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큰 무리 없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보건지소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지소장님, 지금 결산서 284쪽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예산액이 8억 7,000만원이었잖아요. 이때 당시가 지금 직영 때 기준인 거죠?
○보건지소장 박용석 아닙니다, 위탁입니다.
최상진 위원 위탁이었을 때인가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24년도부터 위탁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8,100만원인데, 그러니까 보조금이 생각보다 좀 10% 정도 반납을 하게 됐는데 그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이게 국·시비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4년 1월부터 직원 6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변경되다 보니까 직원 채용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5월 정도까지 돼서 저희가 인력을 다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나 채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센터에서 좀 양질의 직원을 채용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 취소하고 다시 공모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미지급분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2명을 다 전원 채용되고 해가지고요. 올해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 직영 때는 공무원 신분인데 저희가 민간 위탁하게 되면서 이제 그 병원 소속이거나 일반인 신분으로 돼서 저희가 채용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은 이제 완전 고용을 조건으로 저희가 위탁을 했지만 본인들이 다 퇴사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6명, 7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다 채용이 된 상황입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자면 마음투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금도 꽤 되는데 이건 사유가 있나요?
○보건지소장 박용석 아무래도 작년 7월부터 시작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거 같고요. 참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28% 정도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85%에서 90% 정도는 소진이 될 거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까지 진도율을 이렇게 보면 한 6% 정도에서 매월 증가를 하고 있는데 4월 같은 경우에 1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이런 일에 관심도 많아지시고 직접 병원도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진척이 될 거 같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박용석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놓은 거 있었죠? 그거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옥주 위원님께서 성과 관리 관련해 가지고 식품 위생업소 지도점검률 목표가 조금 낮아진 게 잘못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3년도 목표는 80%에서 실적을 100%로 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소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00% 점검한 거였고요. ’24년도 목표를 50%로 낮춘 이유는 횟집 등 식중독 발생 취약 음식점들을 포함해가지고 ’23년도에는 한 370여 개소인데 ’24년에는 한 1,343개소가 됩니다, 확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1,343개소 중 한 700개소 점검한다고 해가지고 50%로 목표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777개소 점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4년도에는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좀 더 확대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더…
최옥주 위원 확대해서 적용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하절기가 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식중독 위험이 좀 커요. 코로나도 다시 온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더 유의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이 많은 뷔페라든지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오기 전 4월부터 저희가 이렇게 안내문도 하고 방문 지도점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론 못 하지만 일부분 방문하면 식품도 수거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검사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세균 검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진행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그런 것은 다 샘플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거 수시로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집단으로 발생될 우려가 크고 날씨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도 많이 오면 습도가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우리 보건소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호재 위원 지금 상반기잖아요.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상반기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집행률에 대한 부분이 연말에 주로 많이 몰려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나요, 보건소는 특징상? 아니면 그냥 정기적으로 월별로 비슷한가요, 지출이?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부서마다 약간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도 해야 되고 차량 그런 게 보면 연말에 좀 약간 밀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11월에 차량 같은 경우는 바꿀 거고요. 한 8월에 엘리베이터, 그렇게 지금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김호재 위원 상임위에서 대상포진을 못 지켜드려가지고.
김성호 위원 그거를 여기서 지금 못 지켜드려갖고, 그런 표현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뭐 그걸 말씀드린 거죠.
김성호 위원 지금 속기를 하는데.
김호재 위원 아무튼 집행률이 좀 월마다, 그러니까 연말에 몰려서 해야 되는 게 많으면 그때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처럼 이런 집행잔액, 그러니까 작년처럼 집행잔액률이 어느 정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절감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하셔서 칭찬받으셔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잘 마무리 올해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최시열
  보건소장이영숙
  기획예산과장김석우
  경제진흥과장강복순
  재무과장김명순
  세무행정과장이용숙
  세무1과장김종인
  세무2과장서영호
  보건위생과장엄귀대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장미연
  생애건강과장김형숙
  보건지소장박용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 가결
  · 202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 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010-6429-1816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블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5 대한민국 인물대상(지자체 의장대상) 수상
  • 2025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2024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 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