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2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2. 202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 의원 대표발의)(김성호·장원만 의원 공동발의)(이강무·장종례·김광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10시 03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위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오금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62쪽에서 70쪽입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은 6,291억 5,1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6,852억 1,300만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6,528억 3,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8%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05억 5,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에서 19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1,009억 5,700만원이며, 지출액 833억 3,200만원, 명시이월액 3억 5,000만원, 사고이월액 5,500만원, 보조금반납금 2억 2,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69억 9,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4억 4,400만원, 예산절감액 11억 7,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분 3억 1,600만원, 낙찰차액 1,700만원, 지출잔액 65억 7,900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84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기획예산과 1건으로 소송업무 지원에 6,500만원입니다.
344쪽, 예비비 지출현황도 없습니다.
다음은 351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기획예산과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그리고 경제진흥과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409억 7,7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8억 5,900만원을 조성하고 56억 6,400만원을 사용해서 연도말 조성액은 371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00억 4,100만원이며, 당해연도 55억 8,600만원을 조성하고 42억 9,700만원을 사용해서 연도말 조성액은 113억 3,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계정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931억 8,200만원이며, 당해연도 773억 2,200만원을 조성하고 959억 6,200만원을 사용해서 연도말 조성액은 745억 4,200만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당해연도에 1억 4,900만원을 조성하고 사용액은 없어, 연도말 조성액은 1억 4,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답변을 바로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 인센티브 포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쨌든 결산이 5,635만원 정도였는데, 여기 예산현액이 1억으로 잡혔는데 어쨌든 지출잔액이 6,69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출잔액이 전년도 결산액보다 많은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끝에 구민여론조사가 있습니다. 5,400만원 예산이었는데 잔액이 2,300여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구민여론조사를 어떻게 진행했고, 몇 번을 했고 또 피드백은 있었는지 그리고 대면조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엠보팅으로 하셨는지 그런 현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보면 정책목표에 주민과 소통강화를 통해 주민중심의 구정비전 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결산서하고 성과보고서를 보면 기획예산과의 3가지 정책목표가 모두 달성되었다고 지금 달성률이 109, 100, 1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집행률입니다.
지금 송파구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도 어쨌든 자산을 매각하려는 게 진행되고 있는데 또 추경까지 편성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의 여러 사업에서 수억원 대의 집행잔액,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한 거죠.
예를 들어서 주민과 소통강화를 통해 주민중심의 구정비전 제시 사업에서 9억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부서 지원을 통한 업무능률 제고 사업에서도 4억 4,000만원이 남았어요.
과장님, 이렇게 큰돈이 남았다는 건 예산편성 단계부터 너무 러프하게 잡은 건 아니신지 그걸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알뜰하게 써야 되는 게 기본인데 예산 집행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건 단순히 절약했다라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돈을 시급한 다른 구민 사업에도 쓸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규모를 어떻게 조정하고 사업 계획을 어떻게 재검토할 것인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에 송파정책자문위원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4,490만원인데 지출을 2,363만 3,000원 정도 지출했고요. 잔액이 2,126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참석수당이 한 1,800만원 정도 나갔고요. 또 교수 자문료가 나갔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할 때 분과위원회도 하고 전체 총회도 하고 교수자문위원회도 구성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을 원칙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수 자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또 분과위원회도 최대한 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다 이 예산을 소진할 정도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향후에도 연구실적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거 2,000만원을 삭감했었는데, 이 포상금이라는 거는 사실 직원 격려 비용이고 그 노력에 대한 일종의 대가인데 가급적 최대한 다 지출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건 실적이 있을 경우에 집행되는 것이고 또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실적이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 가급적, 지금 재정이 어려운 게 3년 차 정도 들어섰는데 포상금 집행을 가급적 다하지 않으려는 저희 부서의 그런 의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총예산이 1억인데 3,300만원이 집행되고 6,290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높아야 되지 않느냐.” 가급적 높이려고 노력하는데 재정에 대한 압박과 두 가지가 절충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지출되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여론조사 질의하셨습니다.
여론조사가 5,400만원이고 예산액이 2,550만원이 지출됐고 2,84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론조사를 저희가 몇 번 많이 하고 싶었지만 분기별로 엠보팅 형태의 여론조사를 해서 예산 절감도 했고 전체 여론조사를 1년에 총, 연말에 한 번을 합니다.
원래 두 번도 계상했다가 한 번 하다 보니까 많이 남은 부분이고 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김호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부 예산도 삭감됐었고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실제 여론조사는, 이 정기 여론조사는 대면 여론조사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과 예산을 따지면서 성과에 따라 그 성과가 달성된 것은 예산을 그다음 연도에도 다 반영하고 그리고 성과가 미달된 것에 대해서는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것이 사실 성과 예산을 추진하는 원칙인데 아직까지 그게 다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성과라는 게 사실 개정한다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집행된 게 많이 왜 다 나가지 않느냐, 사실은 원칙적으로 세출 예산에 잡힌 것을 최대한 많이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러지 못한 그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예비비라든지 예산을 잡아놔서 불필요한 부분에 발생하는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예산을 많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는 사실은 긴급한 상황에서 대비한 재원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전체 예산의 1% 이내로 편성돼야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가 무려 집행잔액이 어쨌든 84억 7,000만원가량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가 재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워서 추경까지 편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예비비가 재해·재난 관련 목적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라서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 긴급한 큰 재해나 위급한 사안이 발생을 하면 정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나오기도 하는데 굳이 이렇게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묶어둘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처럼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고 또 보조금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예비비가 실제 구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 과정에서도 이 예비비 규모가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건 연말에 가서야 남은 예산을 예비비로 돌릴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불필요한 많은 예비비를 편성해 묶어둠으로써 그 재원을 당장 구민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좀 걱정도 들고 이렇게 세입이 줄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비비에 대한 거를 다시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그리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예비비를 보다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계획은 좀 있는지 또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또 안 되죠. 저희가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걸 임의적으로 쓰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지출에 대해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예비비 규모가 저희가 2020년도부터 한 100억원 정도를 유지했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는데 고민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일반 세출 예산 쪽에 활용하다 보면, 세출이 다 되려면 예비비가 만약에 저희가 50억으로 편성했다가 10억이 남았다,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이월될 예산이 10억밖에 안 남는 겁니다.
항상 이게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지출했을 때 문제되는 부분이 그 편성된 예산은 다 써야 되는 게 원칙인데 항상 집행잔액이 남고 순세계로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게 일정 부분 유지가 안 된다면 사실은 그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또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또 주민들을 위한 예산 지출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100억 대 예산을 묶어두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비비라는 게 여러 가지에 의해서 되고 또 예비비 이외에 불용액들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낙찰 차액도 있고. 그런 문제는 예산에서 조금 과감하게 이거 디테일하게 손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낙찰차액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기획예산과는 그게 없지만 뒤로 돌아가면 낙찰차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낙찰차액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유연성 있는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기준을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이거를 러프하게 잡지 말고 좀 타이트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그 근간을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조금 추가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대부분. 그것보다는 진짜 경제 사정에 맞다든가 우리가 실제 주민 생활과 맞다든가 기관의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고민하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더 없으신가요?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비비 예산 전용 부분에서 송무 관련해서 배상금 지급한 거 있으시잖아요, 6,500만원. 334페이지요.
당사자로 한 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 배상금이라 그랬는데 정확히 어떤 소송인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먼저 다른 것부터 할게요, 그러면.
187페이지고요. 세출 결산 부분인데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에 예산절감액도 크고 지출잔액도 큰 편인데 이게 왜 이렇게 발생됐죠? 187페이지요.
지금 잔액이 7억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예산절감액이 3억 4,800만원이고 지출잔액이 3억 9,300만원입니다. 휴직 직원들의 휴직 연장 등에 따라서 인건비 미지급분이 발생했고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지급률이 250%로 결정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최고 등급으로 편성을 했는데 경영평가 결과가 최고 등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이 예산절감액이 3억 4,800만원이에요. 어떤 부분이 예산 절감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그 부분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예산절감액 3억 4,800만원은 어떤 내용들이냐는 거죠.
기본 경비가 4,100만원 남았어요. 예산현액에 비해서 사실은 20% 정도가 남았는데 기본 경비, 그러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대체적으로 좀 많이 남은 편이긴 한데 두드러지게 기획예산과가 20% 이상 이렇게 남았는데 이유가 뭐죠?
국내여비도 저희가 월 개개인별로 최대로 편성했지만 사유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1,9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걸 합치니까 한 4,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세입 세출을 최대한 맞춰서 예산을 절감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대한 세금을 많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많이 써서 구민들한테 내신 만큼 다 돌려드려야 되는 게, 1년의 회계연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가장 좋은 재정 운영이잖아요.
그 안에서 성과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절감했고, 입찰이나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사업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이런 건데 급량비가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맥시멈으로 잡았다는 이 말씀은 저는 사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차피 본인들이 초과 수당을 받는 건데 식대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법적 의무적 경비가 아닌 직원들에 대해 지급되는 경비가 그러니까 초과근무 수당이 있고요. 국내여비가 있고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예산의 한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자 복리후생비는 무조건 법적 의무적 경비라 다 편성해야 됩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사실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가 아닌 경비도 최대치를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평균을 낸 데이터를 가지고 적정하게 조금만 러프하게 잡아놓는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직원분들의 사기앙양에 무슨 저해가 되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신 것만큼 지급은 다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 아까 말씀 나누다 만 거요. 실제 예산절감이 어디서 됐는지에 대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지출잔액에 대한 부분하고 경위하고 그거는 조금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저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인센티브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절감 때문에 복지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는 복지가 아니라 투자성 예산임을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나 외부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성과를 낸 부서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건데,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잡혀 있다가 이번에도 6,600만원에서 잔액이 3,300만원으로 확인되고 계속 저조합니다. 70%밖에 미치지 못한 사업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페이지 651페이지 보면 예산성과금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절감이나 세입확충에 기여한 직원을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해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 그렇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인데요. 이것도 보면 지금 32.3%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 감경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의 건전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이런 인센티브나 예산성과금을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든 건 알겠는데 오히려 더 높여서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원동력 그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꼭 고민해 주시고 절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절감하지 마시고 예산을 잡으면 100%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성과보고서를 좀 비교를 해 봤는데 기획예산과 성과보고서 보면, 647쪽 한번 보시겠어요? 646쪽이요. 보셨나요? 보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사항은 저번 ’23년도에도 향후 개선사항에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그럼 개선사항이 지금 2년째 못 바꾸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것도 저번과 동일하다, 그리고 5년간의 계획이 체계적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여기 계시진 않지만 성인지 관련된 내용도 보면 매번 불필요한 내용들이 똑같이 반복돼요, 그 기록되어 있는 게. 그리고 이번에도 성과보고서를 작년 거랑도 비교를 해봤는데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냥 주기 업무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가 지금 감사위원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지금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다음 연도에 반영할 만한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성과를 직접적으로 와닿게 볼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옆의 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확보액 해가지고 지금 성과지표 분석부분에 보면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의 확보액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23년도에는 각각 확보액 목표액이 30억, 30억 그다음에 ’24년도 확보액은 13억, 13억 이렇게 해놨는데 목표액은 누가 잡습니까?
그리고 성과보고서를 작년 것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또 궁금한 사항이, 저번 ’23년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보면 송파구 예산집행률이 나와 있었는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그런데 이번에는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저희가 결산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는 결산심사를 하는 거고? 그런데 결산보고자 입장에서 마음대로 빼면 저희는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작년 거 있는 걸 그대로 해 주셔야 저희도 비교를 하고 작년에 비해서 얼마큼 더 늘어났구나 좋아졌구나 나빠졌구나 이런 걸 판단하면서 저희도 심사를 하면서 더 용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3가지 질의를 왜 드린 거냐면, 성과보고에 있어서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굉장히 주기적인 업무, 일상적인 업무로밖에 치중이 안 된다라고 지금 저희가 결산 심사위원으로서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질적으로 작성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기획예산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성과보고서를 보면 91건의 수상 경력이 있어요. 이 수상 실적을 통해서 161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송파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보고서를 보면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지난해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161억원이라는 막대한 외부재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실적목표는 오히려 2023년보다 낮췄어요, 그 목표액을. ’23년도 목표에는 70건, 실적은 84건. 여기 보면 어쨌든 70건이고, 또 ’24년도의 목표는 65건이에요. 당초 목표가 70건을 훌쩍 넘어서 91건의 실적을 냈는데 왜 다음 해 목표는 낮추신 건지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 건전재정 정부 기조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 폐지 또는 축소, 그리고 구 재정의 건전화 추구에 따른 공모사업 대상사업 감소를 드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데 지금 송파구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는 말씀해 주셔서 대충 알고 있지만 어쨌든 추경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성할 정도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외부재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은 현재의 재정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더 낮췄다는 것은 마치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혹은 달성하기 쉬운 목표치에 맞춰서 설정한 것은 아닌지, 너무 안정적인 실적을 내려고 하는 건지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절박한 시기에 오히려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외부재원 확보를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일을 열심히 하시고 있구나. 집행부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또 의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 부서가 노력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저희가 최대한 발굴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실적이 더 나왔다고 보고요. 목표치를 줄인다고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관성 있게 같이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목표치는 타이트하게 하면서 안전성 위주로, 안정적으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경제진흥과 관련된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경제진흥과요.
신청을 일단 정해진 기간 동안 받았고 좀 저조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달 정도 더 연장해갖고 신청을 추가로 받았지만 저조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추측해 본 건데 각종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정부나 광역이나 이런 각 지자체 등에서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행안부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이 좀 법령 해석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안내를 못 해서 좀 저조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없어진 사업이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음에 청년정책 연구용역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안 그래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금 잘 추진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 이번에 좀 잘 챙겨주셔서 다음 ’26년도 사업에는 이번에 좀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데 다른 사유가 있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집행률을 높일 만한, 우리 구민 청년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그런 사업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는 정말 사업이 많아서 강복순 과장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191쪽에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집행률이 지금 한 52%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그래서 어르신 고용 독려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 집행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국비 사업인데 이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따로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회공헌활동을 저희가 참여기관이라든가 참여자라든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로 하는 거지만 예를 들면 우리 각 자치구에서 이런 민원들을 해서 좀 재고의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인가요?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7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관련해서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주요정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3년도에는 20개에서 21개로 실적 150% 달성했는데 오히려 ’24년도에는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원인 분석으로 보면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신규기업 관련 설립이 위축된 대외적 환경변화가 적용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 정책변화에 따라서 사전에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보니까 부서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사회적경제 아뜰리에 프로그램 운영, 키움 프로젝트 지원 등 여러 정상적이고 간접적인 성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개소’라는 그 양적 지표가 현재의 사회적경제 흐름과 괴리가 있는 것이라면 향후에 이 사회적 성과 지표를 보다 정상적이거나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재설정하거나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말씀 주시고요.
’25년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을 보면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 지금 말씀 주십시오.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기업들이 수익도 창출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고, 기존에 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력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원 부분이 좀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지금은 인건비 지원도 거의 기간이 종료돼가지고 끝난 시점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지원도 부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일단 그 기업들이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어쩔 수 없이 감소추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송파구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공간 지원이라든가 또 주민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 아뜰리에라든가 또 판로개척 사업이라든가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57페이지 전정 위원님이 사회적 경제기업 설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그 결산서를 보면 일자리 창출 인원이 2023년 목표가 1만명 대비해서 무려 1만 3,878명이라는 138%의 압도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 좋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뛰어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달성에는 일자리 창출 인원의 목표가 ’23년 실적에 비해서 훨씬 낮은 1만 502명으로 설정을 하셨어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야심찬 목표를 더 해야 되는데 아까도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더 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원의 목표를 좀 설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왜 낮춰서 목표를 잡으셨는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낮추신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재원이나 국비를 유치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지 주민의 삶이 높아지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구가 더 큰 도약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목표치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 조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뒤에 보면 약간 있어요, 개선사항이나.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일자리와 간접일자리 고용 서비스라든가 직업훈련, 창업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년에는 목표 대비해서 달성실적이 우수했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요즘에 좀 침체되고 기업들 고용도 좀 소극적이다 보니까 실적이 아무래도 전에 비해서 좀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어쨌든 민선 3기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목표치를 좀 높이고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결과에 따라서 성과보고에 따라서 그 목표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4개년 계획에 의한 거, 목표가 크게 달성됐든 안 됐든 이건 상관없이 목표치를 정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보고서에서 나는 달성 성과에 따라서 목표치도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일자리 같은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복지로 가는 최선의 길이거든요. 그거 간과하지 마시고 예산편성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그래서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먼저 여쭙고요. 재무과에 질의할 내용이 많으신가요? 많으시면 일괄질의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대답을 하도록 하려고요.
또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재무과부터는 거의 질의가 잘 안 나와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김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그렇고, 다음은 이용숙 세무행정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작년 1년 고생하셨습니다.
김종인 세무1과장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재산세 감면 등 3건의 부적절 사례를 이렇게 발굴해서 또 3억 4,000만원이라는 세입 증대 및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통해서 예산 절감이나 세입 증대 이런 사례를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세무1과처럼 창의적인 세무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영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김명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 장지동주민센터가 2025년 8월 말 기부채납된 신 복합청사로 이전 예정임에 따라 지역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비용 절감은 물론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동 청사 기능이 상실되는 기존 청사를 매각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지동주민센터는 문정동 114-4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1232.5㎡, 건물은 연면적 1284.01㎡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입니다.
기존 가격은 ’25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89억 4,300만원이며, 건물은 2억 6,900만원입니다.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시에 예상되는 평가 가격은 인근 시세를 감안할 때 기존 가격의 1.9배인 175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추진 배경 및 매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간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및 경제 순환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매각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도시 공간의 질 향상으로 지역 경제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사고 우려입니다.
현 장지동주민센터는 노후화로 방수, 단열 성능이 저하되고 내진 성능이 없어 지속 활용 시 안전문제가 가장 우려됩니다. 그래서 전체 보수 및 내진 보강 공사가 필수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청사 공실로 인한 사고, 안전사고 문제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인근의 주민 편의시설 확보입니다.
기존 청사 인근에 신 복합청사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도 기부채납 설치되었으며,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 관련 체육시설도 공공기여되어 장지동에 주민 편의시설이 대폭 증가·확보될 예정으로, 기존 청사를 다른 행정 목적으로 활용 필요성이 낮아졌습니다.
넷째, 구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입니다.
재산세의 세입 급감으로 구 재정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 불요불급한 구유재산을 매각하여 세입결손을 보전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다른 공공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의회 의결을 통해 매각이 결정된다면 매각 예정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에 감정평가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전자입찰 방식으로 온비드에 공고하여 일정 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해 구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세입을 추가 확보하여 다른 중요한 시책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4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296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매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동 114-4에 위치한 장지동 주민센터의 예상 감정가는 약 170억원입니다. 이 건물은 1996년에 공공청사 용도로 취득한 재산으로, 장지동 복합청사가 2025년 7월에 준공됨에 따라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장지동 복합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현재 장지동 주민센터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8월 2일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타개를 위하여 매각을 결정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8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구의회의 심의를 받지 못하였고 2024년 11월 해당 안건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파구 재정 여건의 악화에 따른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제출된 건으로 공유재산 매각 결정의 필요성과 시급성, 적절성 등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몇 차례 간담회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후 바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거 지금 감정가가 170억 정도인데 낙찰가는 얼마로 보십니까? 낙찰가 예상가 없습니까?
그거는 예상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전자입찰로 해서 계속 입찰이 안 될 경우에는 계속 몇 프로씩 깎이면서 넘어가죠?
그런데 저도 송파구민으로서 재정에 보탬이 돼서 200억 이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쉽지 않은, 요새 경기가 좀 아주 하향이라 아파트값은 오르는데 이 상가 쪽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 잘 계산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없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공매 절차니까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몇 프로씩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한없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잉여 기각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져서 채권을 만족하지 못할 만큼, 그러니까 비용에도 나오지 못할 만큼이 되면 무잉여 기각이 나버려서 매각 절차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시냐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공유재산이 있다고 해서 당장 지금 긴축을 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냥 이 정도 감정평가 받아서 170억 나왔고, 그러면 담당 부서장님의 희망사항은 말씀하시는 건 좋긴 한데 200억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건 어느 누구나 다 희망하는 사안이고.
만약에 유찰이 됐으면 어떻게 유찰이 되고 몇 프로씩 감가가 되고 그래서 최종 유찰이 돼서 최종 낙찰되는 거에 대한, 가장 미니멈에 대한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거 떡 낙찰돼버리면 어떡하실 건데요? 20%의 40%가 아니고 20% 떨어진 금액의 20%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면 확 확 떨어져요, 170억 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억씩 날아가는 거죠, 한 번 유찰될 때마다. 그렇죠, 수십억까지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지금 이 부분을 공유재산을 그냥 이렇게 매각해도 되는지에 대한,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예상 낙찰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야 돼요. 최소한 한 번만 유찰돼도 얼마예요? 지금 이게 34억이 날아가요. 그렇잖아요, 한 번만 유찰돼도.
그런데 한 번만 유찰돼서 34억이 날아가서 130억 정도가 될 텐데 그럼 그렇게 해서 1차 유찰되자마자 바로 철회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한 번 또 유찰되면 거기에 또 20% 떨어지는데? 그럼 100억이 될까 말까예요. 그러면 손해가 7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무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거 많이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는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탁상논리로 얘기할 만큼의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송파구의 재산인데, 그렇잖아요.
사실 매각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좀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재정이 좋으면 우리가 건물이나 땅을 사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어떤 시설로 만들어야 되는 게 더 아주 좋은 모습인데, 행정의 좋은 모습인데 매각이 이렇게 쉽게 결정이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했고 사실은 아직 유찰되는 부분까지, 유찰이 몇 번 되고 지금 말씀하신 70억까지는 사실 그렇게 세세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 매각 결정하는 부분도 굉장히 시일이 많이 걸릴 거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는 어떤 시점에 초점을 두고 좀 설명을 드리는 자리로 좀 더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권리분석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담당 부서장님이시니까, 그런데 이 경매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대답을 하시는 거에 대한 한계는 있다고 저는 이해해요, 충분히. 그래서 제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그거인 거죠. 단순히 없다고 팔 게 아니고 이게 미래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당장 돈 없다고 금목걸이 팔아서 그거 갖고 한 달, 1년 생계유지할 것이 아니고 이걸 놔뒀을 때 어떻게 금 시세가 올라갈 것이고 이게 어떻게 돼서 나중에 더 큰,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장래에, 차제에 어떤 일들이 가정 안에서 예정되어 있으니까 첫째가 대학을 가든 뭐 이런 것에 대한 미래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면 당장 현물이 있다 하더라도 팔지를 않죠. 좀 힘들어도 참죠. 그래서 다른 데서 지출을 줄이거나, 그게 원래 보통 경제관념 아닙니까? 일반적으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럼 하물며 이게 가정이 아니고 몇백억,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구 재산인데 이 재산을 170억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그 긴장감이나 긴축해야 된다는 심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재무과장님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170억 그대로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감정평가만 그렇게 나온 것뿐이지.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서 가지고 계세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우리 과장이 추진 배경에서도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도 미리 면밀히 검토를 많이 한 내용이고요. 아마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저희들도 가능하면 최고가로 매각을 하고 싶고요. 만약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이게 유찰이 돼서 어떤 하향세가 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그 효용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예상 감정가 170억은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감정을 하지 않았는데 예상 감정가가 나오고 예상 낙찰가가 170억이 나왔는데 이건 누구 소견입니까?
주변 시세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할 때가요. 시세에 따라 다르고 향후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달라져요, 감정평가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170억이라고 하는 걸 주변 시세만 간단하게만 적용해서 이 금액을 썼다는 게 저는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행정 절차상 의회에서 동의가 돼야, 절차상은 동의가 돼서 이걸 매각하자 말자에 대한 동의가 돼야 그다음에 절차로 이거는 그럼 실제 얼마가 나올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하는 것도 한두 달은 안 나오죠. 수개월 걸려요, 길게는 1년도 걸려요.
그럼 그 감정평가하는 데까지 수개월이 걸리실 거고, 그런데 감정평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받지 않으신다고요? 2개 받으신다고요?
그러면 그 절차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수수료 들어가고 그 수수료가 지금 170억 정도라고 하면 감정평가수수료가 지금 여기 2,600만원, 3,00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럼 그 예산을 써서라도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 감정평가가 우리 예상하는 금액이 안 나오면, 더 나오면 다행이지만 안 나오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괴리감이 생기고. 설령 더 나왔다 하더라도 막상 공매를 진행했는데 요즘 이렇게 불경기에 물론 저희가 현장도 가보지 않아서,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가본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그때 만약에 한 번이라도 유찰이 되면 그러면 진짜 수십억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여기 의회가 행정 절차상 동의 여부를 구해야 되니까 오신 건 이해하지만 저희는 쉽게 이거를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런 뒤 절차에 대한 게 너무 걱정스러운데, 그렇지 않나요?
각자의 재산을, 부동산을 매각하신다고 생각하셔도 그렇잖아요. 쉽게 팔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뭐라고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변동가치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당장 170억이 없어서 이걸 판다는 거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더구나 이 170억이라는 예상이 나온 금액의 절차도 일단 하자가 있고, 설령 이 부분이 진짜로 감정평가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 공매절차에서 유찰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고, 이 2가지의 부분 때문에, 그리고 기간도 올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넘길 확률이 높거든요. 있다고 봐요, 50% 이상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거를 매각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결론이 그렇게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구나 파악이 지금 잘 안 되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이라든가 안전사고, 주민편의시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거고요. 만약에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대로 유찰이 지속된다 할 때는 저희들이 매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가격을 산정할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절차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유지관리 보수비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 팔면 구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송파 땅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이거는 섣불리, 빨리,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하시지 말고 좀 여유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아까 언뜻 말씀하시는데 3번 유찰되면 정지시키겠다는 얘길 하셨는데 3번 유찰되면 70억 이상 날아갑니다, 벌써. 그리고 그거 한번 낙찰되잖아요? 무를 수가 없어요. 법에 안 됩니다. 지켜보다가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감정가가 170억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좀 받으셔가지고 한국감정원 감정가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개 기관 얘기하셨잖아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 감정을 미리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호재 위원님이 1년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감정 저도 해 봤는데 한 2개월, 3개월이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지 감정 받겠다는 데 현장 몇 번 나와보면 감정 나오거든요, 감정사들이.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현 장지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매각하려고 하시는 그 부지 바로 옆이에요. 거기 얼마 전에 매각 공지가 올라온 거 혹시 아십니까?
지금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 가격도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170억, 아까 200억까지 희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희망하는 그 수준에 매각이 가능할까라는 게 제가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지의 절반을 조금 더 넘는 그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제가 지금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걸 찾아보고.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저희는 그 인근에 건물이라든가 상가에 지역경제 그런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만 검토가 조금 많이 된 부분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매각이 이렇게 금액이 적게 돼서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정말 간과한 부분이었다.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수의매각이라는 언급을 하시길래 여쭤본 거예요. 혹시 계획된 수의매각 할 만한 데를 찾으시거나 조짐이 있거나 이런 게 있냐고요.
아까 장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희들이 이 가격을 175억 산정할 때는 그 인근에 유사한 부분까지 다 가격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그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 따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다는 전제하에서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장지동이라는 곳에 노인요양센터가 있어요, 구립노인요양센터. 오래됐고 낡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저렴한 비용 때문에 대기자 수가 700명 정도 있는 노인요양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요양센터 안에 치매센터도 있고 다른 기관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 어르신들을 더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 어떻게 국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땅에다가 오히려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 노인요양센터 사용 용도를 충분히 높이면 100억이나 200억 이상의 가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다르게 사용할 생각은 안 하고 일단 이것은 팔아야 된다라는 대전제 하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이건 쓸 데가 없다라고 자꾸들 하시는데 사용할 곳이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노인요양센터나 이런 부분은 헬리오시티도 지난번에 한 번 경험을 해 보셨지만 노인시설은 못 들어오게 해요, 아파트단지에서. 기부채납 받은 데서도 기부채납 하는 조건에 ‘노인시설 들어오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런데 거기는 어쨌거나 노인시설을 받아줬잖아요, 먼저 지어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활용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팔자. 어려우니까 팔아서 메꿔 보자.’
그런데 장지동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장지동이 대단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거 팔아서 그러면 장지동에 뭔가 좀 보탬이 될까? 10원짜리 하나도 보탬이 안 돼요. 대부분의 돈은 석촌호수 주변에 쓰여지죠. 있는 예산도 그쪽으로 안 가는데 거기에 있는 것까지 뽑아다가 전부 다 석촌호수에 열심히 사용하려면 그 동네 주민들이, 특히 장원만 위원도 계시지만 그 동네 주민들이 열심히 찬성을 하겠습니까? 장지동에 뭔가가 더 필요하다 또 그 인근에 필요하다 하면 매각해서 그렇게라도 해보자라고 하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에요.
위례동에 비해서 장지동이 상대적 박탈감이 대단히 커요, 주민들을 만나보면. ‘왜 위례동은 다 해주면서 장지동은 안 해주냐.’라는 거죠. 그것도 주차공간이 그리 부족하다 했을 때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니 있는 것도 팔아서 다른 데 사용을 하고 아무것도 해결 안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판다는 전제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성호 위원님.
해도 돼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예산에서 선지출 후 매각대금에 포함하여 매수인에게 징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고, 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낙찰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 또 조금 전에도 논의를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보류하자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류동의 재청 건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 의원 대표발의)(김성호·장원만 의원 공동발의)(이강무·장종례·김광철 의원 찬성)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관내 골목상권이 점차 위축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요건이 다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의 실질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상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3조 제1호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지역여건과 점포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및 공공시설 면적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 제1호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소상공인의 동의비율을 기존 5분의 3에서 2분의 1로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기존에 요구되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규정을 삭제하여 소상공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5조 제4호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구역에 지번과 면적을 명시하도록 하여 행정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권한이 강화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혜택이 더욱더 많은 골목상권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9일 전정, 김성호, 장원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14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거나 삭제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업종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수준 이상 소상공인이 밀집한 지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일반상점가처럼 각종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2곳으로 가락골 골목형상점가와 가락몰 골목형상점가입니다.
한편 과도한 지정 신청 요건으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을 시달하였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권고사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송파구 조례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개 구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정기준과 신청 등 지정여건 완화를 통하여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장벽을 낮춤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3조 1항에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영업하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 개정을 하시는데 보니까 더 완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타 자치구를 좀 보니까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 30개 이상, 상업 외 지역 25개 이상으로 돼 있고요. 또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에 개정을 했는데 25개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완화하려면 확실하게 더 완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외연을 확장시키는 게 소상공인들한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제5조에 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에서 2, 3호를 삭제하시고 신설을 하셨어요. ‘해당 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를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4호의 해당 구역을 표시한 구역도 도면과 지금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의 차이가 저도 찾아보니까 법정화시킨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유사한 데를 보니까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왜 이거를 도입하셨는지 그 이유를 일단 듣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발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시면서 제가 자세히 들었는데 아무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면 주는 혜택 내지 지원 부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한다든지, 기타 2가지 정도 더 있던 것 같은데. 조금 명확하게요, 지정이 됐을 때 시행 중인 지원이나 혜택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다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중앙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자치구에서 특별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지원이나 혜택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거 답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돼서 요건들을 완화하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골목상권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인데, 현재 추진 중인 후보지가 있는지 또는 일반적으로 발굴을 할 만한 곳에 후보지가 있는지 또는 예상되는 후보지가 있는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정이 되고 나면 앞서 선례로 지정된 곳에 지정 전후로 임대료나 월차료가 변동이 된 혹시 데이터가 조금 있으시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된 이후에 임대료나 월차료가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요.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지,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그걸 보면 지금 가락골하고 가락몰이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그게 없고 관내 골목상권이 27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달 상권은 10개가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송파구 관내 27개 상권의 상존 인구는 서울시 평균에 비해 1.2배 높은 그런 밀집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가락몰과 가락골이 지정되어 있고 또 여기에 용역 준 거에 비하면 마천로, 마천2동하고 풍납1동, 방이2동 이렇게 시범으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차치하고 2개가 어떻게 선정이 됐고 지금 아까도 우리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선정된 이후에 어떤 베네핏이 있었고 어떤 발전이 있었고 또 활성화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것도 피드백을 안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거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됐을 때 지금 각종 전통시장은 거리축제 행사 마케팅 지원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골목형상가는 어떻게 되어 왔는지, 시설 개선하고 이런 것 등을 좀 자세하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의원님 바로 답변을 하실까요, 아니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그런데 이 점포 수 기준 급격히 이렇게 낮출 경우에 소규모 블록 단위 상권의 무분별한 지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게 관리하기가 힘들 거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부분 개정도 하고 해서 이번에 지켜보면서 그 부분은 차츰 하는 게 낫겠다, 오히려 한꺼번에 다 하는 거보다는 그 부분이 낫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30개로 개수는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호재 위워님께서 우리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을 때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지정되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동일한 혜택을 직접 받을 수가 있어요.
중기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시설 개선 등, 지원해 주는 시설 현대화 사업 그다음에 명절 이벤트 지원 등 경영 현대화 사업을 통한 많은 그런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가장 좋은 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타 구를 보면 정말 매출이 200만원까지 증가한 데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다양한 정책, 재정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마 송파구도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기쁜 그런 소식일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송파구의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개정안 중에서 제5조 지금 개정안의 4호에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을 추가, 새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 규정이, 골목형상점가가 2,000㎡ 이내에 30개 이상 밀집하고 있는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면적 기준하고 점포 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출받아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요건을 완화했을 때 골목상권 지금 추진 중이거나 예상되는 호재가 있나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역들은 몇 군데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완화됐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지난번에 전정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롱골 상점가라든가 송리단길, 호수단길, 방이맛골 이런 데도 상인들이 화합해서, 결집해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정된 곳 중에서 임대료가 변동된 데이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임대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발표되는 자료들은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자료에 대해서 받아보거나 그런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상권이 활성화됐을 경우에 대부분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임차상인이 거의 한 90% 이상 되거든요. 90%, 95% 이렇게 되는데, 상권이 활성화됐을 때는 임대료, 임차료, 월차임이나 이런 것들이 인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일부 상점가에서는 건물주하고 면담도 갖고 회의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또 건물주 입장에서는 개인 재산권이란 측면에서 인상할 때는 쉽게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 데이터를 따로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락골하고 가락몰 두 개 선정 이유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가락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원전 사태가 있었고 수산물 그쪽으로 굉장히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좀 살려보자 하는 측면에서 가락몰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만 유통을 해도 어느 정도 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가락몰을 온누리상품권 유통만 하는 조건으로 해서 다른 지원은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락골 골목형상점가는 이게 개정이 되면서 한 구에 한 개씩 정도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됐었고 거기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고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되고 나서 베네핏이라든가 이런 혜택은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하고 거의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라든가 가락골 벚꽃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진행했고요. 또 올해도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도 진행을 해서 고객들이 꾸준히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연구보고서가 저희 구에서 한 거는 아닌 거…
상당히 조금 세부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봤는데 이런 연구보고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용하게 안 하고, 이것도 예산 들여서 한 건데. 서로 교류가 집행부하고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가락골하고 가락몰이 돼 있어서 좀 의외다 이런 생각이 이 보고서를 보면서 느꼈고요.
그렇다면 지금 중기부에서도 2,000㎡ 기준으로 줬는데 이거를 아예 삭제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준을 아예 완화시킨다, 그거 혹시 못 들으셨나요, 과장님?
이거는 왜냐면 또 상권이 서로 겹칠 수도 있고 충돌할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5조에 신설된 해당 구역 표시한 구역도하고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네요.
어쨌든 이게 우리는, 다 지금 개정이 돼 있는데 우리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우리 전정 의원님 잘 발의를 하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호재 위원님.
25개 자치구가 싹 다 똑같이 다 했네요, 일괄적으로. 그런데 저는 아까 사실 말씀드린 거에 걱정되는 건 조례안 자체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운영하는 규칙상 문제에서 기존에 제가 그때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42개 지정되어 있다고 본 거 같은데 맞나요? 서울시에서 42개라고 봤던 거 같아요.
이렇게 지정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정하고 나서, 아까 제 첫 번째 질의가 3가지 정도의 이제 혜택이나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특별히 우리구에서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지원책이 있느냐를 여쭤봤는데 그건 답변 안 하셨고. 어쨌든 이런 지원을 하려면 꾸준히 소통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데이터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정 여부가 조례를 바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활성화가 되게끔 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가 조례잖아요. 근거니까, 법률유보니까.
그러려면 실제로 활성화가 되는 방향을 기초로 뭔가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거를 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요건을 낮춰야 되니까 지금 이번에 낮추는데 다른 전체랑 똑같이 그냥 맞추는 것뿐인데, 여기서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 임대료에 대한 상승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거나 한다면 그럼 그 상인, 그 안에 지정되어 있는 소속된 상인분이 기존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에서 2분의 1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반대의 요건이 지금 2분의 1로 낮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예컨대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분을 걱정이 돼서 나는 싫어요, 그냥 지금 현재로 그냥 할래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잘 설득하려면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설득을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송파에서도 두 군데, 서울시에서 42개를 했는데 임대료에 대한 상승률은 이 정도 되지만 그에 비해서 매출에 대한 효과가 이렇게 대비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 그냥 2분의 1 요건 완화시켰으니까 그냥 눌러가지고 해버리면 반발이 날 수 있죠.
하필이면 복불복으로 그 사람이 매출이 안 오르면, 임대료는 올랐는데 매출이 떨어지면 오히려 이거 해놓고 구청이 욕먹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거는 경우의 수가 많진 않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3분의 2를 2분의 1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에 준해서 한 가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약간 이거는 좀 하드웨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를 너희들이 만들 요건을 낮춰줬으니까 골목형상점가를 스스로들이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라, 하고 약간 거꾸로 이렇게 받는 편이긴 한데 네이버 포털에다가 천호자전거거리 이렇게 딱 치면 굉장히 크게 나와요. 축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바라는 게 골목형상점가도 당연히 좋지만 이 부분을 포함해서 진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려면 구청에서 뭔가의 거점 정도인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고 그 주변의 거리를 특화거리로 자꾸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천호사거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 길 전체가 다 자전거포예요. 다 자전거 자리 있거든요, 약국은 약국대로 있고. 그런 걸 천호동, 강동구가 잘해놨는데 그렇게 구청에서도 좀 이끌고 가면, 물론 그게 나중에는 담합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문제보다는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서비스,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외부의 분들도 많이 오시게 되죠. 찾아가시게 되죠.
그러면 자전거 하나 사려면 송파에서 안 사고 보통 천호동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볼 게 많으니까.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구는 그런 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컨대 제가 반려견 놀이터를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꿈은 반려견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려견 놀이터 그 앞에 그 주변의 골목 상가를 저는 다 반려용품점으로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럼 반려용품이 1년에 5조 원이 넘는데, 반려 산업이. 그러니까 예컨대 그렇게 하면 놀이터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홍보를 통해서 그 앞에 주변의 상점이나 상가들을 구청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는 너무 좀 수동적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이 조례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로 좀 참조해 주시고.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죠. 전후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 소통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조금 축적을 지금이라도 해 나가셔서 추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더 많은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됐을 때 그분들하고의 소통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로,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활성화를 시켜서 전체에는 활성화를 시키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만드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좀 주도적으로 우리가 뭔가의 특화거리나 우리 거점이 있는 곳을 잘 개발하고 발굴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이 조례하고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좀 주도적인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좀 공격적인 자세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별 특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에 야구장이 있어서 야구 팬들이 야구장 방문하기 전에 와서 먹거리도 사고 상품도 굿즈도 사고 여러 가지 사는데 예를 들면 새마을시장을 야구 시장으로 이렇게 특화하기 위해서 새마을시장 상인회에서는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특화시장 만들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목형상점가를 기존에 있는 거에 완화해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런 시설적인 면에서도 우리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의 지역구인 송리단길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 상승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됐어, 그런데 어쨌든 임대료가 상승하다 보니까 중소 상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이 사람들은 빠지고 더 부유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면 이게 사실 지정 취소 요건에는 없어요, 그런 게. 사유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는 프랜차이즈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집행 기관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됐을 때. 그런 것까지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좀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지금 우리가 송리단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에선 가장 인지도가 있어요. 석촌호수하고 넘어오면서. 그런데 송리단길의 브랜드화가 사실은 이미 쇠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경리단길이라든가 가로수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쇠퇴가 됐고, 송리단길도 거기에 후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시키자면 우리 관이 조금 주도를 해서, 지원을 해서 예를 들면 먹는 거에서도 메뉴 뭐 이런 아이템까지도 조금 관여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더 해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동구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벤치마킹을 좀 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브랜드 가치를 더 올리는 것도 나는 이 조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봐요.
새로운 것도 지정을 해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거를 업그레이드시키거나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충분히.
그냥 일반 골목에 3개짜리 가게, 2개짜리 가게, 뭐 5개짜리 가게 있는데 30개 정해놓고 그들만을 위한 혜택은 조금 늘 소외받은 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락본동에 골목형상점가가 있어요. 그래서 벚꽃축제도 하고 겨울에 눈 축제도 해봤어요. 그런데 축제할 때만 잠깐 먹고 살자는 게 아닌 전체적인 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들은 좀 많이 혜택을 주도록 하고 이번에 우리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가장 심하게, 세게 들어온 민원 중의 하나가 가락시장 전체에 온누리상품권을 유통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시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모두 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안 해도 거기서 이제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서 가락시장 가면 바로 유통이 되니까. 1만원짜리 받아오면 똑같은 1만원으로 유통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좀 해달라고 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살려서 우리 지역에, 송파가 잠만 잘 자고 가는 곳이 아니라 돈도 잘 쓰고 가는 지역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단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무부서는 경제진흥이니까 주무부서가 되실 수 있지만 중장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도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이게 일개 부서 하나에서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앞에서 쭉 여러 위원님들이 바닥에서 다 느끼신 거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진짜로 이건 되게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아까 제가 뭐라 그러죠? 이거 끝나고 간담회식으로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꼭 구청장님이 들으셨으면 해서 지금 마이크 다시 잡았는데요.
이렇게 거리 뭔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조례 바꾸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이렇게라도 꿈틀꿈틀하셔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신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거는 청장님이 주도해서 공격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 송파만이 갖고 있는 특화거리들, 송파 하면 생각나서 외지인이나 지방에서도 오실 수 있는 거 롯데월드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롯데타워밖에 더 있어요?
옛날엔 하다못해 구청장님 꽃 좋아하시니까 꽃 거리를 만들든지, 꽃 전문 골목을 만들든지. 영어 좋아하시니까 영어 교실, 학원가를 한 골목을 만들든지. 아니면 카페, 진짜 카페거리면 카페거리만 전문으로 쭉 이렇게 주도를 하시든. 아까 말씀드린 반려 산업에 대한 반려 거리를 만들든지. 이런 특화된 거리들에 대한 거를 우리 청장님이 그걸 나서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주시고 이끌어가시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하세요.
소상공인들 다 힘들게 하는데 진짜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구본 하나 만들어서 딱 놔두면 그 주변 상권이 다 활성화되겠지 하고 생각하셔서 그거를 먼저 신경 쓰시고, 거리 축소해서 사람들 많이 다닐 수 있는 보도 넓히니까 사람들 유동인구 많아지겠지라는 생각하시고, 꽃 심어 놓으면 꽃구경하러 많이 오시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저는 좀 뒤집힌 것 같아요, 앞뒤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거를 꾸준히 시너지가 생기고 유지하실 수 있게 그때 뭘 하든지, 거기에다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정책이 아니고 거꾸로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사이에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들 다 쫓겨 나가거든요. 그리고 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바뀌어요.
비단 지금 송리단길도 그렇잖아요. 호수단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구청장님이 꼭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선하실 거면.
전해 주십시오, 말씀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송파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고자 하는데 국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한번.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의회가 없었거든요. 의회가 없었고 그다음에 조금 이따가 의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송파 행정에서는 제가 위원님들보다 조금 고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송파에 처음 입사를 해가지고요. 송파에서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송파에서 계속 공무원 생활을 했고요. 영원한 송파맨입니다, 저는. 그런데 정작 집은 송파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셔가지고요. 집값이 너무 높아서 송파에 집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운 재정 여건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재정 여건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응답을 드리지 못해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조금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송파가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발걸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동료들 또한 우리 송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떠나는 발걸음이 조금 가볍기도 하고요.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아마 내년에 또 큰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개개인별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하시는 일마다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이영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115쪽~123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56억 8,06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1억 1,485만원, 실제수납액은 260억 3,732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인 7,75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271쪽~285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65억 9,749만원으로 지출액은 484억 7,827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47억 3,923만원, 집행잔액은 33억 7,99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4억 2,654만원, 예산절감액 2억 8,744만원, 낙찰차액 594만원, 지출잔액 26억 6,00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결산서 Ⅰ권 336쪽입니다.
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으며, 건강증진과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 분담금 확보를 위해 3건에 대하여 5,774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344쪽입니다.
의약과 추석 연휴 문여는 병의원 약국 지원금 지급을 위해 7,88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6,6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353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도 말 6억 787만원에서 2024년도에 과징금 부과, 이자수입 등으로 1억 7,289만원을 조성하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사업비로 1억 7,625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억 45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결산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신가요?
하나만 할까요?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답변을 바로 하실 수는 없을 거고 자료를 가져 오셔야 되겠죠? 몇 분이나 시간을 드릴까요?
20분이면 충분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최옥주 위원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하나 있으시죠? 그것 먼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보건지소인데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에요.
여기 보니까 공공에 대한 거는, 집행잔액 1,300만원 정도 남은 거는 이해를 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1억 3,200만원이 넘어요. 그거에 대한 사유 좀 부탁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성과보고서 944페이지 보면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수혜율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2024년 달성성과가 의외로 166.7%예요. 서울시의 목표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달성하셨더라고요.
또 그 수치도 수치지만 자체적 목표를 4,200건 이상으로 상향을 잡고 계셨다는 것도 인상이 깊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무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결과일 텐데 혹시 목표를 높게 잡게 된 배경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실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셨는지. 예를 들면 인력이나 대상자 관리 측면에서 특별히 보완하신 부분이 있다면 공유를 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은 또 이렇게 수혜 건수가 전년보다 많이 늘어난 게 현장 수요가 늘어난 결과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 접근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환한 결과인지 이걸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성과보고서기 때문에 이것도 보건소가 얼마나, 보건지소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함께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911페이지예요. 구민공감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 제공.
이것도 보면 ’23년도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률이 목표가 80%였어요. 그런데 100%를 달성하셨더라고요. 이게 굉장한 성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2024년에 갑자기 목표가 50%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실적은 58%였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전년도에 100%까지 점검을 해놓고 그다음에 굳이 목표를 50%로 낮춘 이유가 궁금합니다.
만약 단순히 업무조정 차원에서 이거 목표를 조정하신 거면 이 지표가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타당한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실적이 58%인데 목표가 낮게 잡혀 있어서 성과달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가 향후 사업평가나 예산편성 시에 그 과정에서도 혼선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또 성과지표라는 게 단순히 그 달성률 수치 맞추기용으로 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표 설정 배경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이거 설명하면서 준비를 좀 해가지고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김호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보건위생과부터 설명을 하시고 궁금한 점은 바로 묻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김호재 위원님께서 결산서 271페이지부터 273페이지 보건위생과 일상 회계 세출결산서 중 1,000만원 이상 미집행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1,300만원 남았었는데요. 저희가 감사과에 공사 같은 것 할 때 감사과에 일상감사를 받거든요. 그때도 금액이 일부 감액이 되고요. 또 세부사업 안에는 우리 공공운영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고 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전체 예산의 한 2.7% 정도거든요. 그러면 단위는 우리가 실제 보면 1,300만원이지만 이 정도는 거의 집행했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우리 보건소 전체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경우에 2,400만원 남은 것은 휴직자하고 퇴직자가 발생함으로써 1인당 한 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퇴직자가 발생해서 2,4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다음에 국제안전도시 조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마다 손상 분석 책자를 발간했었는데요. 작년에 편성을 해놓고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청장님께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절감을 하는 방안을 찾으라 해서 저희가 이것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격년제로 한번 바꾸면 어떻겠냐고 협성대하고 협의를 해서, 협성대도 예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3년 치를 매년 하는 거라서 2년에 한 번 해도, 격년제로 해도 무리 없게 해 줄 수 있을 거 같아가지고 작년에 2,000만원을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첫 번째 거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1번이요. 보통은 이 정도 잔액이 남는 게 그냥 통상적이고 거의 집행을 거의 다 하신 거라고 제가 의미를 그렇게 들은 거 같은데, 맞나요?
이렇게 3개씩만 끊어서…
저희가 작년 12월로 해가지고 친환경공공급식센터가 계약이 만료돼가지고 없었는데요. 그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걸 한 1년 정도를 더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6억 5,000만원이 필요한 예산을 5억 9,000만원으로 낮췄는데 또 그 안에서 저희도 또 절감을 하라 해가지고 1,000만원은 거기서도 예산 절감분으로 해가지고 남긴 겁니다.
그다음에 송파 어린이 건강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전정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 엑스포 행사가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서울놀이마당에서 하는 몽골 텐트를 설치해가지고 체험을 하는 그런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림그리기였는데 그림그리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청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어린이 전체로 확대하자고 해가지고 그것은 여성보육과에서 진행을 했었고, 저희 엑스포 안전상의 이유로 해서 그것은 취소가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한 1,200만원 정도는 사생대회로 해가지고 여성보육과에서 추산해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1,4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24년도에 서울시에서, 이게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4,500만원, 시·구 합쳐서 4,500만원으로 잡았는데 그때 여기서 너무 재료비를 보수적으로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올해는 시·구비 합쳐서 2,5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비가 생각보다 서울시에서 책정한 것보다 좀 적게 나가서 1,4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건소 직원 169명의 인건비 지급인데요. 휴직자하고 퇴직자가 발생이 저희 보건소가 좀 많았습니다,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그러기 때문에 18억이 남은 겁니다.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인력운영비인데요.
이 인력운영비는 보건위생과 공무직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이분들이 주로 해외 근무수당 그런 게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금액이 남은 겁니다.
이번에 전 부서를 다 보면 대부분이 인력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남으셨거든요. 20% 이상 정도 남은 게 통계적으로는 많이 남으신 것 같던데 그게 무슨 지침이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지 마, 저녁에 야근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장지동 주민센터를 팔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17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 전체 결산서를 저는 이렇게 넓게 통으로 봤는데 이 인력운영비가 다 전액이 한 20% 이상씩들 남았길래, 그런데 그 사유가 뭔지를 전 알아요, 사실.
그게 전 인원에 대한 한 달 내내 일해 봐야 어차피 20일 치가 최종 맥시멈이잖아요, 지급 한도가. 그러니까 20일 치에 대해서 전 인원이 다 지급한다는 가정하에 맥시멈으로 이렇게 잡아넣어 놓으니 당연히 남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냥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금액을 만약에 우리가 긴축을 해야 되고 주민센터를 살리려면 돈을 좀 모아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 사기에 저하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그게 사실 맞나요? 사기 저하가 돼요, 그게?
본인이 일한 만큼 초과수당에 대해서 급량비에서 받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다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매년 20% 정도의 평균치의 이런 운영비가 계속 남으니까, 잉여가 되니까,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조금은 타이트하면서 조금은 러프하게 잡으면 한 90%만 잡아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거든요. 90%만 잡아도 이거 수십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쌓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서. 그거 인정하시나요, 보건소장님?
그럴 정도면 우리가 전 과에서 고정적으로 잘못돼 있는 폐습 중의 하나가 이 기본운영비 이렇게 너무 꽉 잡는 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80%에서 90% 정도로 다 잡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어서 그거를 과장님하고 이렇게 좀 여쭙고 싶어요. 진짜 이게 사기에 저해가 되는지, 직원들에게.
그런 사례가 가끔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출장비라든가 급량비는 기준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기본경비 9,600만원이 남았는데요. 공용차량 차량 보험료, 유류비 집행액이 당초 예산편성액 대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출장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출장여비 잔액도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걷은 세금은 당해연도에 다 웬만하면 소진을 해서 구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것을 잘 짜는 것이 사실은 재정 운영의 성과가 있는 거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젠가부터 긴축을 해야 되고 중앙에서 어떤 다른 지방세에 대한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500억 이상이 이렇게 펑크가 나고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이 바로 전에도 정말 구청장님이 들으시면 싫으실 만한 소리도 제가 막 하고 녹취에 남기고 했는데, 이런 작은 것들부터도 사실은 긴축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정말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건드릴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시는 부분의 대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 보건소 전체 이렇게 보면요. 퇴직자 내지는 직원 휴직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들도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무기계약직, 공무직, 보수 집행 후 잔액, 여기 22번 인건비 잔액, 인력 채용의 어려움, 23번도 뭐 이런 부분이 많아요, 다음 장도 그렇고.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쭉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단순히 특수적인 상황에 코로나가 해소된 이후에 그냥 일시적으로 나오는 2, 3년간의 현상이라고 하면 이 부분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고정적으로 매해 이렇게 쭉 꾸준하게 반복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올해 예산의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만큼은 정말로 타이트하게 뭔가 다 허리를 졸라매야 하니, 이게 그러면 보통 휴직자나 퇴직자에 대한 반복도 계속 이렇게 매년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나요, 보건소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매년 50% 이상 집행잔액률 남은 거 보내달라 이렇게 하다가 올해는 처음으로 1,000만원 이상으로 한 건데, 이게 계속 고정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 부분을 위원들도 잘못했죠.
이 부분의 사이클을 정확하게 작년 예산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결산을 통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까지 연속된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또 한 번 하고 2년 연속 그렇게 된다면 내년 예산 반영할 때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각 과에서 스스로들이 이 부분에 대한 반복적인 집행잔액률이 이 정도 되는 거면 올해 예산 8월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작업하실 때 스스로들이 이렇게 감액해서 올리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거예요.
또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는 다 임기제 다급으로 채용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올려서 라급도 있고 마급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그런 급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퇴사자가 늘었는데, 그게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가 남지만 또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해서 또 이게 채용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걸 또 없앨 수는 없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게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통합해 보면 고용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 거기에는 복리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안정화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 중에 되게 두드러지게 많이 보이는 발생 사유가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럼 보건소 자체 안에서의 인건비가 두드러지게 타 과, 타 국에 비해서 많다면 사실 많거든요, 타 국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용 촉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안정적으로 직원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기반도 사실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정선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시·구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대상이 성인인 경우는 의료보호 대상자하고 의료보험에 대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8세 미만의 소아암 환자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23년도 7월 1일 이후에 서울시가 지원 대상자 변경이 되어가지고 건강보험 성인 대상자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 예산이 지원자 수 감액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안으로는 의료 관련 감염병에 대한 감시하고 예방관리 사업인데 이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아산병원하고 경찰병원에서 저희들이 의료 관련 감염병에 대한 예방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어서 2023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는데 확정내시로 해서 국비보조금 예산이 전액 감액되고 일부 표본감시 기관에 대한 운영비만 저희들이 360만원 교부되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집행이 다 완료됐고 잔액은 미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1억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 후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장미연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방사선 촬영 사업 관련해서 총 예산현액이 4,016만 8,000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1,031만 8,020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절감 유보액 적용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사선 촬영 장비는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계약 시 발생한 낙찰차액과 지출금 잔액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항목은 추석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는 시비 50%, 구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신청을 한 대상 의료기관과 약국 중에서 추석연휴가 끝나고 나서 운영 점검 및 제출서류 누락 등으로 검토를 한 후에 지원 금액 삭감에 따른 잔액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금액이 해당 집행잔액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항목과 네 번째 항목은 좀 비슷한, 이미 언급된 부분인데요.
의약과 인력운영비 1,318만 4,320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공무직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보수를 집행하고 난 후에 지출잔액이 되겠고, 다음 마지막 항목 기본경비는 8,000여만원으로 예산절감 유보액 적용과 그다음에 국내여비 등 지출잔액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리고 추가질의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장미연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생애건강사업 운영비가 잔액 1,3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요. 직원식당 지원으로 인해서 기간제 인건비가 책정되었었는데 그걸 일몰하고 9월부터 저출산 지원으로 변경하여 4개월간 지급한 후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280페이지에요. 영유아 임산부관리입니다.
이건 유보액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페이지 280에 난임부부 전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5년도에 소득수준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출산당 25회 내에 지원 횟수가 증가되어 ’23년 대비 예산이 12억 증가한 후에 잔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원대상 확대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신청자가 적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페이지 281페이지,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비입니다.
이 사업 또한 신청자가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비 또한 ’24년 4월 신규사업으로 신청자가 1명밖에 없어가지고 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페이지가 아닌 다른 페이지로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번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사업 대상 확대로 ’23년 대비 예산이 크게 1억 2,000만원 증가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에 있어서는 유보액과 인건비 잔액입니다.
송파구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도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애건강과 기본경비 또한 7,200만원이 급량비 등 유보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도 1,700만원 급량비, 출장비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숙 생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지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석 보건지소장님.
저희 집행잔액 1,000만원 넘는 게 6건이 있습니다. 1건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관련해서요. 1,948만 4,000원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예산절감액이 750만원 정도 되고요. 지출 잔액이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있는데요. 1년 미만 근무자여서 퇴직금이 미발생했던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강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잔액 사유로는 예산절감액이 160만원 정도 되고요. 지출잔액이 850만원 정도 돼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이 중도 퇴직자들이 많다 보니까요. 새로 채용하는 경우에 두 달 내지 석 달 정도 공백 기간이 있어서 미지급 금액이 좀 발생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으로요. 집행잔액이 3,000만원 정도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2억으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확정내시 들여온 게 한 1억 7,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인데요. 집행잔액이 2,369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부분이 좀 있고요. 여기도 기간제 채용이 있다 보니까 단기근무를 하시다가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두 분이 지금 퇴직을 해서 다시 뽑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 부분인데요.
집행잔액이 1,39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억 3,200만원 반납금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공무직 근로자이다 보니까 이분들 인건비는 다 시비로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자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병가자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 평균 급여 소득이 한 4,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만 돼도 벌써 억 단위 가까운 돈이 미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최옥주 위원님께서 저희 목표 달성이 166% 됐다고 칭찬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하반기 사업 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목표 달성이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27개 동을 직접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실적 관리를 독려하고 또 개인적으로 시상금도 걸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아파트 지역이 있어요. 일반 동 말고 아파트 동은 사실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신규 등록자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 동을 또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상상외로 많이 돼서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큰 무리 없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론 아무나 채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센터에서 좀 양질의 직원을 채용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 취소하고 다시 공모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미지급분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2명을 다 전원 채용되고 해가지고요. 올해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자면 마음투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금도 꽤 되는데 이건 사유가 있나요?
그리고 1월, 2월, 3월, 4월까지 진도율을 이렇게 보면 한 6% 정도에서 매월 증가를 하고 있는데 4월 같은 경우에 1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이런 일에 관심도 많아지시고 직접 병원도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진척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놓은 거 있었죠? 그거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아까 최옥주 위원님께서 성과 관리 관련해 가지고 식품 위생업소 지도점검률 목표가 조금 낮아진 게 잘못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3년도 목표는 80%에서 실적을 100%로 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집단급식소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00% 점검한 거였고요. ’24년도 목표를 50%로 낮춘 이유는 횟집 등 식중독 발생 취약 음식점들을 포함해가지고 ’23년도에는 한 370여 개소인데 ’24년에는 한 1,343개소가 됩니다, 확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1,343개소 중 한 700개소 점검한다고 해가지고 50%로 목표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777개소 점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4년도에는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좀 더 확대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최시열
보건소장이영숙
기획예산과장김석우
경제진흥과장강복순
재무과장김명순
세무행정과장이용숙
세무1과장김종인
세무2과장서영호
보건위생과장엄귀대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장미연
생애건강과장김형숙
보건지소장박용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 가결
· 202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