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8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영 의원 발의)(임춘대·류승보·김대규·박재현·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10시 07분 개의)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영 의원 발의)(임춘대·류승보·김대규·박재현·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정례회 집회일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결산승인에 대한 의회의 충분한 검토와 승인·심의의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호에서 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22일에서 6월 두 번째 수요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서 1차 정례회 집회일이 기존 6월·7월에서 5월·6월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결산승인에 대한 의회의 충분한 검토를 위한 기간확보를 통해 원활한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시행령이 왜 개정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되면 1주일 정도 여유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이유와 1주일 정도 당겨지는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유의 가장 중요한 것이 출납폐쇄기간이 종전에는 2월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출납폐쇄기간이 2014년도 11월인가 개정되었는데 연차적으로 부수되는 사항을 같이 맞춰 가는데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출납폐쇄기간이 변경되다 보니까 결산검사 승인일도 같이 조정이 되는데 종전에 결산검사 승인일이 6월·7월로 되어 있던 것을 5월·6월로 조정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결산검사는 반드시 1차 정례회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사유가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6월 22일에서 1주일 정도가 당겨진 것은 전에는 날짜가 6월 22일로 고정이 되었는데 고정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6월 22일이 토요일이 될 수도 있고 일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면 여러 가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수요일로 정한 사유는 통상적으로 4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목·금 해서 2개 상임위 활동하고 월·화 해서 2개 상임위가 활동하면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날짜 활용하기가 가장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날짜를 둘째 주 수요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주일 앞당기면서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의회 일정이라든가 변화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유영수 류승보 김대규 이혜숙 김정자 윤영한 김정열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광기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김영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