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4.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4.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5.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윤경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문홍범 총무과장이 하여야 하나 일신상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이건림 주민자치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건림입니다.
  10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윤경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구정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정부, 즉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주민자치과의 존치기간을 당초 금년 12월 말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과를 2002년 12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보강 운영하고 있으나 기능전환 추진 및 이관사무, 지도, 관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정착 및 활성화, 주민불편 최소를 위한 현장민원 기동 처리를 위해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2003년 1월 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동 기능전환 사업의 정착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 김성택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말까지 한시적 기구로 존치하기로 했던 주민자치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며 행자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한시기구 및 정원이 승인된 사항으로 타 법령 등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연장을 하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하지, 1년 6개월 한 데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겠죠?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김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이 작년에도 연말에 늦게 도달이 되어서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은 바 있고 금년에도 행정자치부에서 방침이 늦어져서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 내용을 검토한 바 1년 가지고는 도저히 당초에 계획한 대로 목적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1년 반 정도로 늘린 것으로 유선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기구조정에 의해서 축소하고 자꾸 나가고 하는 마당에 인원을 좀더 늘리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적으로 한다는 것이 1년 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공문으로 시달된 내용은 없으나 실무자간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지금 동 자치센터가 유지하고 있는 이상 영구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두는 이유가 뭐죠?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기구를 자꾸 축소하고 있는 마당인데 주민자치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정원이 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인원 증가를 요청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두는 것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1년 반 후에도 좀 더 연장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윤경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경기단체, 구 체육관련단체, 생활체육관련단체 등에 무상으로만 위탁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체육시설 관리위탁 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유상관리위탁의 필요성에 따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중 “경기단체·구체육관련단체·생활체육관련단체”를 “개인이나 관련단체”로, “무상”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위탁관리대상 확대와 관리개선을 위한 것이며 또한 유상관리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 법령 등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이것을 유상, 무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인이나 단체가 어느 시설을 유상이든, 무상이든 임대나 계약하려고 그런 단체나 개인이 있어 가지고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느 단체나 개인,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서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유상으로 했을 때 유상의 기준은 있는지?  세부사항이 뒤에 없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다른 구청도 이와 같은 조례를 하고 있는 구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무상으로 그동안에 해온 데 대해서 애로점이라든지 운영에 미비점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고 유상으로 했을 경우 송파구의 체육시설에 대한 이점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박용모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한 “무상”을 “유상”으로 바꾸게 된 계기는 작년 초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무상을 유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이 테니스장입니다.  오륜동 선수촌아파트 쪽에 테니스장 6면하고 송파동에 있는 테니스장 2면인데 이것이 옛날 93년도에 서울특별시 부지에 서울특별시에서 무상으로 세워서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시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저희 구만 해준 것이 아니고 마포구, 강동구, 성북구, 구로구, 서울시, 송파구 해서 6군데에 설치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줬으면 이렇게 무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상으로 해서 각 구별로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반드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뿐이 아니고 마포·강동·성북·구로가 똑같이 조례로 바꾸어 가지고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반드시 근거로 삼도록 해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도 보면 테니스장은 어느 개인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사용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용료를 올리니까…
  그래서 각 구가 공히 테니스협회에 이것을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금은 저희가 어떻게 조정했느냐면 지금 작년에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대로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앞으로 많은 체육시설이 있을 텐데 이 체육시설을 개인이나 단체가 서로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물론 우리가 돈만 따질 것이 아니고 공공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져서 금액은 공개입찰을 부쳐서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상 기준을 물으셨는데 유상 기준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사용해 온 근거나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만식 위원님께서 25개 구청 중에 다른 구청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포구, 강동구, 성북구, 구로구, 저희 구까지 5개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했을 때 무슨 애로점은 없는지?  무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역시 테니스협회에 이것을 위탁했는데 그것을 운영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 송파구 체육진흥기금에 넣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활용 예산에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유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상으로 이렇게 운영하더라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는데 이 자료 산출되는 금액이 1년 운영을 해봐야 약 2,000만원 정도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큰 도움은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체육시설이 지금 오륜동과 풍납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유상으로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가락동 탄천유수지 있죠?  축구장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관리를 우리 최익붕 과장님이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예.
성용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유수지에 축구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넓은 땅에 왜 하나만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도 말썽이 날 것 같은데, 사용하게 될 주민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주위에 사는 사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지금 저희가 테니스장은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성용기 위원  풍납동에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풍납동에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저희 것은 아닙니다.  
성용기 위원  개인이 하면 풍납동에는,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개인 부지에 개인이…,  
성용기 위원  개인 부지가 아니고 또 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없습니다.  
성용기 위원  도로변에…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그러니까 둑방 밑에 있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인데 저희가 시유지에는 주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철봉이나 허리 돌리기, 배드민턴 이런 것이지 테니스장은 없고요.  이 테니스장이 지금 저희 구유지에서 저희가 설치해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서울시 부지에 서울시에서 설치해 준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탄천유수지에 축구장은 정규 규격대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1년에 일주일 정도만 물을 가두고 나머지는 항상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장애인 운전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굉장히 부지가 넓은데, 정규 축구장을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그렇게 비워놓느니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밑에 약간 흙만 다져놓으면, 흙을 한 10㎝ 정도 넣고 다졌습니다.  그렇게만 다져놓으면 나중에 여름에 물이 찰 때는 차게 놔두고 그 다음에 물이 빠져 나가면 갯벌만 치우면 다시 공을 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해 달라 해서 이 유수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치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 가 보니까 또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치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사용 관리는 저희가 맡게 되어 있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아침에 조기축구회에서 공을 차는데 우리 구민들 것이기 때문에 낮에 비는 시간은 활용할 사람이 저희한테 신청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용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용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군데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서 만들었다고도 하고, 가락시장에서도 시장에 상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게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활용을 못하게 안 받아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저희한테는 정식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성용기 위원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축구의 붐도 일고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주민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하십시오.  또 치수과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운영 관계에 주민들이 아무나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만 쓰고 시장 쪽에서 쓴다고 했더니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말썽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아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고 들어오면 그것을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최익붕 과장님, 지금 성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주민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축구장을 하나 신설하는데 2003년도에 주민이 필요로 하다면 그것을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  방금 성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시니까 그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 석촌동에 보면 예맨조기축구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고자 하고 전용구장을 각 동네마다 조기축구회가 전용구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동네에 조기축구회가 2개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용구장이 없어요.  초등학교가 한 군데이고, 저희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조기축구회는 두 군데인데 초등학교 운동장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 빈 학교로 가야 되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하고자 하니 어떠한 그런 어느 한 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그것을 합리적 방법으로 운영해야지 앞으로 말썽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그것을 거기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접수순서에 의해서 낮이든 공휴일이든 빌려준다든지 이런 무슨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운영해야지, 어느 한 단체에만 했다가는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이것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새벽이나 아침에 운동장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아침에 사용하는 것은 지금 관례대로 보면 가장 가까운 인근의 단체가 사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천 유수지는 가락1동과 석촌동 주위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로 하고 비는 시간에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면 당연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성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나 더 신설하는 것하고, 다른 유수지에도 그런 것을 한 번 치수과장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유택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유택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유택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과 송파구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계획의 수립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종전에는 보건복지부, 즉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하였으나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때를 같이 하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19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조와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계획 수립은 보건복지부 지침, 제13회 송파구 통계연보, 2002년 구정백서,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와 보건의료 전문인의 협조를 받아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진단을 통하여 나타난 3개 분야의 핵심과제를 선정,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여성 건강 가꾸기 사업으로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자 하였으며, 두 번째 노인건강 관리 사업으로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한 보건사업을 다양한 측면에서 추진하며, 세 번째 성인병 검진사업으로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각종 질병 예방과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동안 본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14일간의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송파구 지역보건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02년 12월 4일 제107회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 서울특별시장을 경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유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 54분)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2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0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생활복지국·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생활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55억 8,200만원과 보조금 142억 9,100만원 등 총 198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구유재산임대수입 등 2억 1,000만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사용료 수입 17억 7,300만원, 증지 등 수수료 수입 20억 4,200만원, 환경개선 징수교부금 수입 8억 2,000만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1억 6,000만원, 과년도 수입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경로연금 등 국고보조금 56억 8,000만원, 어린이안전공원 운영비 등 시·도비보조금 8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1,500만원과 보조금 3,400만원 등 총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486억 9,1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11%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면 일반사회복지비 94억 1,300만원, 생활보호비 87억 4,800만원, 가정복지비 106억 1,900만원, 지방채상환 3억 7,800만원, 재활용관리비 185억 9,500만원, 환경위생비 9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 예산은 총 9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해보면 사회복지비는 9억 7,000만원으로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억 9,800만원, 어린이안전공원운영 등 보조사업비 3억 5,500만원, 자원봉사센터 및 보훈회관 운영 등 자체사업비가 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비는 80억 6,400만원으로 이중에는 경로당 운영 등 경상적경비 5억 4,500만원,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보조사업비 62억 6,900만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경로당 증·개축 등 자체사업비가 12억 3,000만원, 기타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비는 3억 7,900만원으로 이중에는 장애인체험교실운영 등 경상적경비 5,700만원, 장애인운전연습장 및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운영 등 보조사업비가 2억 5,100만원, 장애인 취미교실운영 등 자체사업비가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는 87억 4,800만원으로 이중에는 저소득 주민지원 등 경상적경비가 2억 7,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보조사업비가 80억 2,6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시설비 등 자체사업비 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총 106억 1,900만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가정복지비가 71억 7,500만원으로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1억 2,700만원, 보육시설운영 등 보조사업비는 64억 9,500만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자체사업비가 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비는 19억 7,800만원으로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억 3,300만원, 여성문화회관 민간위탁금 등 16억 9,500만원, 기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등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비는 14억 6,600만원으로써 이중에는 청소년공부방자원봉사 및 청소년이벤트거리운영 등 경상적경비 2억 2,4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등 보조사업비가 3억 5,2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 등 자체사업비 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비는 3억 7,800만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이자 1,100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상환 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활용관리비 예산은 총 185억 9,5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93억 800만원이 되겠고 청소용품구입비 및 청소차량유지 등 경상적경비 17억 5,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폐기물반입수수료 대행사업비 등 자체사업비가 74억 8,300원, 기타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비 예산은 총 9억 3,700만원으로 공해단속 등 일반수용비 및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등 경상적경비가 3억 5,600만원, 정화조 오니처리 등 자체사업비가 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4,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등 보조사업비가 3,400만원,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5종류로써 2003년도 수입은 24억 500만원이고 이중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2,000만원, 2003년도 출연금액은 1억 2,000만원, 이자수입이 2,000만원, 융자상환금은 1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 또한 24억 500만원으로서 환경미화원 학자금 및 식품진흥융자금이 5억 3,800만원, 재활용품 판매 및 식품위생 등 목적사업비가 9억 9,400만원이고 이월적립금액이 8억 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진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편성현황은 제안설명시 생활복지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기 배부한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486억 9,167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13.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노인복지 자체사업으로 새마을경로당 증·개축사업비 3억 6,690만원이 계상되어 2002년도보다 2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그 이외의 사업은 줄어 2002년도 대비 17.6% 감소한 181억 6,156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운영 등 민간위탁금 등이 금년도보다 35억 1,814만 8,000원이 증가한 109억 9,740만 1,000원으로 4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가, 음식물쓰레기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처리 등 대행사업비의 증가 등으로 62억 3,675만 6,000원이 증가한 185억 9,49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환경위생과는 1억 3,272만 5,000원이 줄어든 총 9억 3,774만 3,000원이 편성하는 등 2003년도 생활복지국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7쪽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2억 1,757만 3,000원 감소된 내역하고 일시적인 세외수입이 1억 8,960만 7,000원, 보조금이 20억 8,326만 1,000원 감소한 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46쪽에 보면 사회복지, 일반 사회복지에서 2002년도에는 30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회복지 금년예산에는 26억 9,856만 8,000원이 감소된 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신규사업 내역을 각 과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1억 3,272만 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는 전년도에 한 사업 대비 금년도에 하지 않는 것, 특히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제출한 그 예산안이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외에 다섯 종류를 어떤 금융기관에 금리가 몇 %짜리에 몇 년짜리로 예치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유독 가정복지과에 보육시설민간위탁금이 금년도보다 30억 이상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과별로 2002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2003년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안은 198억 7,3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세출예산안은 486억 9,100만원이나 되는지?  세입하고 세출하고 세입예산이 있어야만이 세출예산이 편성되는 줄 아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며 어디에서 충당해서 세출예산 486억을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을 보면 세입예산안이 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335만원밖에 증액이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상가나 이런데 보면 대폭 임대수입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왜 300만원정도밖에 증액을 안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2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이유가 수수료 수입을 이렇게 감소시켜서 추경예산 재원으로 남겨 두었는지?  왜 예년보다 대폭 감소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5,600만원,  과태료 위반 이런 것을 전부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국장 이하 과장이 활동을 잘 안해서 그런지 국고가 각 보조금이 20억 8,3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가 감소된 이유를, 사업별로 없어진 사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엄청나게 줄었는데 7억 9,800만원이나 감소되었거든요.  노인교통수당·경로당운영·난방비·운영비·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7억 9,800만원이면 엄청나게 줄은 것인데 사회보장이 이렇게 줄은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생활복지국장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저희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를 총 여섯 분이 해주셨습니다.  이중에서 김만식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에 대한 질의는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박찬우 위원님 질의 중에 한 가지 사항도 총괄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만식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경노  네,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김만식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이 세외수입이 감소를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계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걱정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이해가 되시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입이 2억 1,700만원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들었느냐?  아시다시피 음식폐기물 처리를 지금까지는 일반 쓰레기와 같이 배출하다가 분리수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리수거를 함으로 해서 음식폐기물을 담을 봉투가 별도로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만큼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수입이 감소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과태료가 감소했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에 따라 이 위반업소가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정화조 오니를 1년 내에 한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가구당 용량에 따라서 10만원~100만원 사이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동안 줄기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따라 지금 현재 위반업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정화조 오니 청소도 거의 1년내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반한 업소나 위반한 주민이 줄어듦으로 해서 과태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렇게 과태료가 감소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에 보조금이 20억원 정도 감소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세용 위원님도 걱정해 주셨는데 크게 감소한 사유가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에서 7억 4,500만원 정도 감소했고 그 다음에 인성복지관과 방이복지관,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15억 1,9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사유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경로연금에서 경로연금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98년도에 시행하다가 이것을 확대했습니다.  좀더 경로수혜를 많이 받는 그러한 노인들이 많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 기준이나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거기에 따른 증가된 경로연금 대상을 확대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경로연금 대상자가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해서 자금을 일방적으로 많이 내려 보내줬습니다.  실제 작년과 올해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더라고요.  실제 사용되지 않고 다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경로연금 수혜대상자들을 잡다 보니까 여기서 7억 9,8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해서 수혜가 적다든지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적인 수혜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인성복지관, 방이복지관,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운영비가 15억 1,900만원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2002년도에는 우리 본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전액 시비인데 우리 본 예산에 편성했다가 본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우리 구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바로 시에서 바로 복지관으로 나가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혀 변동이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26억 9,800만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김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6억원 정도 더 나갔던 부분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됨으로 해서 중학교 수업료 지원하는 예산이 3억원 정도 있었는데 3억원 정도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우리 구청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시 예산으로 바로 복지관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외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26억원 정도가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7억 9,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앞에 설명드린 이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우리 재산임대수입이 민간 상승률에 따르지 못하고 이렇게 적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민간 상승률에 반영이 거의 안 되고, 공시지가 인상분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인상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는 노인복지기금 등 5개 기금이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은행에 이자율은 얼마고 몇 년 정기예금으로 하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지난 추경에서도 아마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송파에는 전체 생활복지국 5개 기금을 포함해서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국별로 달리 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 전체를 하는데 이것은 서울 송파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입니다.  바로 옛날 상업은행을 우리 시 금고로 해서, 지금은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업은행으로 하고 있고 금리는 연 4.9%에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 공통사항이고 또 우리 생활복지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로 본다면 송파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우리 생활복지국 세입은 198억원 정도 되는데 세출은 486억원이 된다,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은데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은 아시다시피 단위사업별로 국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 전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균형이 됩니다.  세입만큼 세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공보과에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전체 우리 총 예산은 1,627억원 정도가 세입예산이 되어 있고 세출예산도 균형되게 잡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가 총괄적인 사항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이양우 재활용과장,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입니다.  이미 국장님이 상당한 부분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이 2003년도 신규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업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신규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6억 9,533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어린이 안전공원 실내교육장 기본설계비로 해서 2,000만원, 송파어르신 바둑·장기왕 선발대회 해서 500만원, 새마을경로당 증·개축으로 3억 6,690만원, 삼전근린공원 경로당 증·개축으로 기본설계비가 1,000만원, 토성경로당 증·개축으로 설계비가 2,000만원, 경로당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수선비적인 성격으로 2,000만원, 경로당 물품·비품 현대화로 1억원, 장애인 편의시설 명예점검반 운영으로 534만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이 7,658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 구입이 2,151만원, 나눔빨래방 사업이 4,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12개 사업에 총 6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이 과별로 2002년도 예산액과 2003년도의 예산액 비교해서 증액된 내역이 어떻게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3년도 증액된 내역은 1,000만원 이상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사업에 5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8,9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해서 3,983만원, 노인문화제 행사로 해서 1,0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9,550만원,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 국민기초 수급권자 주거 급여 지원으로 해서 2억 3,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과 이황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찬우 위원님이 2003년도 신규사업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과후 보육아동 체육행사 개최에 따른 지원으로 3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시설 또는 청소년 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직원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400만원과 청소년 원두막짓기대회를 97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다가 이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3년도부터는 청소년 스키교실을 겨울방학에 추진토록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98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실시한 직원 아이디어 사업으로 채택된 주민 참여형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대회를 신규사업으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연말에 석촌호수 동호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 독서실이 아주 노후한 곳이 있습니다.  송파제일청소년 독서실에 보수비를 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어린이 안전협의체 운영에 따른 경비 47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2002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린 부분의 예산이 모두 새로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이 34억 6,667만 4,000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답변을 추후에 드리고요.  보육사업 중 자체 사업비로 민간 보육시설 36개월 미만 아동, 영아, 장애아 간식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1,300명에서 1,600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 여성문화회관 운영비가 1억 6,238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여성쉼터 운영에 따른 임대료가 2년 전보다 전세금이 1억원 정도 올라서 내년 3월에 새로이 전세 재계약시에 인상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이벤트 거리 운영에 따른 음향장비와 그외 1년간 운영할 운영비가 5,656만원이 증가되었고 청소년 독서실 5개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퇴직 적립금 등 3,447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외 송파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가 당초 3억원에서 3억 5,000만원, 냉·난방기 수리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과장님, 마천동 수련관은 왜 얘기 안 해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마천동 수련관은 작년에 운영비 6,000만원과 유해환경 단속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합해서 1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민간 위탁금이 34억 6,667만 4,000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국고보조 비율이 당초 15%에서 20%로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두 번째는 특히 만 5세아 무상보육에 따른 아동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아 무상 보육비가 신설되었고, 2003년 신규사업으로 가정 보육시설 70여 개소에 대해서 영아반을 2개반 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월 36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1년치 계상액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 시설의 교사 인건비가 당초에 45%가 보조되었는데 이것이 9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영아반 교사 85명이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증액이 6억원 정도 더 소요되고, 특히 시비 보조사업으로 국·공립 시설장 처우개선비가 월 15만원씩 신설되었고요.  또 보육교사 600여명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시비 보조사업으로 신설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외에 시비 보조사업으로 2003년 신규사업인 보육시설 53개소에 대해서 보육 기자재 현대화 비용이 1억 600만원 정도 계상되었고요, 장애아 통합시설 특수교사비 등 국가 차원에서 맞벌이 부부 또는 저소득층 아동 또한 낮은 출산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육사업 전반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양우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이양우  안녕하십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입니다.  저희 재활용과 2003년도 예산은 185억원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예산들이 대부분 인건비, 장비 구입, 쓰레기 처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세금을 갖다가 위원님들이 밀어주시는대로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송파가 못 됨을 고개 숙여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2003년도 신규사업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업비 3억 1,700여 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98년도에 우리 미화원이 384명 정도 되던 것이 2003년도에는 225명 정도 됩니다.  과거에 인력이 많은 시절은 현재 있는 체계로도 우리 직원들이 다 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써는 미화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2003년도 상반기에는 시범적으로 대행해 보자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3억 1,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대비 2003년도 예산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재활용과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27억 4,200만원이 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구 재정상 인건비가 70%만 당초 반영하였고 추경에 나머지는 반영하였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렇지 않고 전액 225명에 대해서 다 반영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의 경우 2001년부터 일반주택 분리수거를 확대하여 금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처리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비의 경우 구에서 운영하던 소각로가 폐쇄됨으로 처리물량 및 잠실 재건축에 따른 이사시 대형 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형 폐기물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경우에도 2002년도에 본 예산 편성시 60%만 반영하였고 추경에 나머지를 반영한 것으로써 올해는 전액 다 반영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 재활용과에 대한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양우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이창호입니다.
  먼저 박찬우 의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의 과의 신규사업은 자치구 최초로 미용사 경연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미용사들의 미용기술 향상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지원비 700만원을 반영했으며 참고로 우리 구 미용업소는 992개 업소입니다.  따라서 이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은 이·미용 면허자 및 종사자가 3,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줄어든 사유와 당초의 예산요구사항중 미반영된 사업내역을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이 1억 3,000만원 줄어든 사유는 사업예산이 작년도에는 7억 1,247만 8,000원에서 금년도는 5억 8,126만 9,000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120만 9,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사유는 보조사업인 한강시민공원의 이동식화장실 관리와 그 다음에 운영비가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 업무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한강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반영되지 않았으며 또한 자체사업인 일반 이동화장실 교체에 따른 신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감소되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소음측정기 등 장비취득비가 감소되어서 총 1억 3,000여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요구안 중에서 미반영된 내역은 수도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중수도 설치 및 절수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치구로 2001년도에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아파트 등 일반 가정에 4만 2,621가구에 대해서 절수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1,379만 9,000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민원처리 전담기동반 운영에 따른 운영비 3,300만원이 미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과 요망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잠실지역에 재건축이라든지 봄철이 되면 일반주택가에 건축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환경민원즉시처리 기동반 예산 3,300만원은 나중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수정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2002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안 증액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과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관기관 업무 협의를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동부지청 산하에 있는 송파·광진·성동·강동구청 등, 또 송파·수서·강동·동부·성동 5개 경찰서와 합동으로 환경·위생분야 공무원들에 대한 체육대회를 내년도에 저희 구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500만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보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책자에 따라서 보건소 부서 건제순으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사항별설명서 85쪽에서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3,46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강진단서, 인·허가 등 증지수입이 4,317만 5,000원, 유료예방접종, 진료비 등 수수료 수입이 2억 4,267만 9,000원, 의료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2,250만원, 국가 암검진 사업비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8억 2,626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에서 189쪽, 사항별설명서 8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1,97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2% 늘어난 7억 5,1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34억 8,56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3%가 늘어난 4억 877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가장 큰 사유를 보면 보건소 직원 64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2억 8,250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내년부터 보건사업 다각화를 위해 건강증진센터 설치에 따른 사업예산 2억 1,66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22억 5,114만 2,000원으로 직원 64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이 13억 7,530만 7,000원, 시간외근무수당·정액수당 등으로 4억 1,885만 6,000원, 계약직 의사 7명에 대한 봉급 및 의료업무수당으로 4억 5,697만 9,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에서 196쪽, 사항설명서 89쪽에서 9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0억 1,793만원으로 공공요금, 차량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7,696만 6,000원, 직원업무추진 국내여비 6,264만원,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억 6,842만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5억 6,631만 8,000원,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4,35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에서 197쪽, 사항설명서 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38.3%가 증가된 2억 1,660만원으로 건강증진센터 설치 시설비와 부대비로 2억 660만원,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에서 202쪽, 사항별설명서 92쪽에서 9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총액은 12억 8,45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6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알콜중독 재활상담센터 설치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1억 7,473만 8,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1억 9,055만 9,000원으로 홍보물 발간, 의료장비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934만원, 방문간호활동 국내여비 252만원,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140만원, 보건교육강사료, 정신과 전문의 촉탁비 등 일반보상금 660만원, 방문진료 및 예방접종 약품구입 민간이전비로 1억 4,069만 9,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에서 204쪽, 사항별설명서 93쪽에서 9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0.4%가 증가된 10억 9,382만 4,000원으로 방문간호사업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예산이 10억 8,294만 4,000원, 의료용 냉동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088만원, 부작용 환자치료 예비비로 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4쪽에서 209쪽, 사항별설명서 95쪽에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총액은 3억 4,95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6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와 노인 의치 등 구강보건사업 보조비가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1억 6,009만 1,000원으로 의료기기 시설장비 유지비와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로 2,540만 1,000원,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40만원, 방사선기자재, 임상병리검사용 시약 및 한방약품 구입비 등 민간이전비로 1억 2,42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9쪽에서 210쪽, 사항설명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8,942만 4,000원으로 노인의치, 치아홈메우기 등 구강보건사업 보조사업비로 3,002만 4,000원, 구민건강증진센터 설치에 따른 의료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5,41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2003년도에는 지속적인 보건사업의 추진과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보건사업 확장을 위한 필수 예산만이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편성현황은 제안설명시 보건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51억 1,977만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증가로 인하여 7억 5,1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설치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 알콜중독 재활상담센터 설치 해서 6,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구비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보건소 금연사업 48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고혈압·당뇨병 관리 해서 금액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시행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택 보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유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여 우리 보건소도 이에 걸맞게 건강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기간은 2003년 3월부터 해서 9월까지 장소는 보건소 1층에 체력측정실과 체력단련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비가 2억 66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용중에는 사무실 재배치 및 이와 관련된 시설비입니다.  여기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는데 1억, 보건교육실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전비가 4,000만원, 약국 및 당직실을 옮기는데 3,000만원, 전기 이전 공사 등 해서 2억 660만원이 소요됩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와 책상·의자 등을 행정장비로 구매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도록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지금 현재 각 구에서 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송파구는 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지 않아서 구민의 건강체크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구민의 건강을 더욱 더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하고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질병예방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함으로써 건강진료 서비스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유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콜중독 재활상담센터 설치는 금년도 최초의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시비·국비를 포함해서 6,00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이 지원을 받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까리따스 수녀원에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주로 알콜중독자에 대한 가족과 본인에 대해서 상담, 사회복귀훈련, 기타 건강증진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금년 사업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동 자판기를 설치하고 있는 업소가 26개소 있습니다.  그 업소와 담배 판매업소에 대해서 주1회 지도점검하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보건소에서 금연교실을 운영합니다.  여기에 학생들을 데려와서 금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의료비 지원은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해서, 이것은 유전적인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관리는 고혈압 교실과 당뇨교실이라는 건강교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에 대한 예방과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이유택 과장님한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대부분 내용을 들어보니까 2억 600만원이라는 돈이 전부 인테리어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결론은 구민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보건소 1층에 인테리어 비용에 2억 6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인데 인테리어 바꿔가지고 하는 것은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만한 공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에 2억 600만원을 들여버리면 무슨 구민건강증진에 별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려는 간단한 배경부터 먼저 말씀올리고 박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려는 주 목적은 지금 현재 성인들의 사망률의 70% 정도가 거의 대부분 내혈관질환이나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만성퇴행성 질환이 거의 대부분의 사망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들을 거의 대부분 분석하다 보면 흡연이나 음주 아니면 운동부족, 비만과 같은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해서 이 부분에서 성인병들에 대한 예방 검진사업, 그 다음에 체력측정, 운동 처방과 같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건강증진센터를 먼저 개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서 2억 600만원이라는 인테리어비를 들이면 어떡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보건소 청사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교육실조차도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2억 600만원이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는 비용만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는 우리 보건소에 있는 실·과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모든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층에 민원실과 민원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합해서 건강증진센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민원실은 약국이 있는 자리로 이전하고 또 약국이 있는 자리는 지역보건실로 옮기고 또 지역보건실은 보건교육실로 옮기고 또 보건교육실은 지하에 있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체력단련실 장소로 종합적으로 옮기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모든 시설비가 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장증진센터 하나만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보건소 기능을 모든 부서를 효율적으로 다시 한 번 재배치해서 주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들였을 때 과연 주민들에게 얼마만한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보건사업은 건강증진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병 치료 중심보다는 사전적 예방적 건강증진 중심으로 모든 보건사업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이 건강증진센터 설치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말로만 구민건강증진센터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건소 위치나 사무실을 개선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다다 이거지.  2억 600만원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고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장비를 사는데는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쓰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물론 안에 내부를 개선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용은 건강증진센터이면서 실질적으로는 보건소 사무실 위치 배치하는 인테리어 비용에 가까운 그런 거란 얘기죠.  그래서 건강증진센터 같으면 제 생각에는 예를 들자면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떤 건강을 예방 차원에서 진료해 주고, 그것은 실비인지 무료인지, 대상이 연세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건강증진센터에 맞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말로만 건강증진센터지 인테리어 비용이 그 많은 예산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용이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5억 5,000만원에서 6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예산에만 모든 것을 산정시킨 게 아니라 내년도 추경예산에도 장비 구입비에 대한 부분은 일부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게 되면 보건행정과 시설비 2억 600만원은 보건행정과는 우리 보건소 전체 청사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건강증진센터와 시설에 관련되는 비용만 보건행정과에 2억 6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의약과 예산에서 골다공증 측정기라든가 아니면 기타 검안경이라든가 그런 의료장비는 의약과 예산에 지금 현재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측정을 하기 위한 장비 비용도 의약과 예산에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산정되어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장비는 이미 다 갖춰져 있고 앞으로 필요한 장비는 각 과 해당 부서에서 구입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건강증진센터를 이번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데 그 건강증진센터가 1층에 짓는데 그것은 몇 평인데,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진료 몇 가지를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예방 차원에서 진료한다든지, 이미 발생한 환자들을 무료인지 시비인지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내역이 나와야지, 지금 보면 내용은 기존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소장님이 설명하셨고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하나의 어떠한 사무실을 개선하는 인테리어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앞으로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해서 해야 될 일은 먼저 성인병 예방 검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지역이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한 성인병 예방 검진사업을 제일 먼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인병 예방 검진사항에서 이상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운동 처방이나 체력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근력이나 순발력이나 아니면 근배력이나 심폐활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연령에 비해서 얼마만큼 정상적인지를 먼저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동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비만클리닉이라든가 요통클리닉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용모 위원  이것은 내년에는 그렇게 개선해 놓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쪽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보건소장 김인국  네,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그런데 소장님,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박용모 위원이 질의도 하셨지만 실지 인테리어를 하는데 물론 더 중요한 부분도 있겠죠.  깨끗하고 과별로 평수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지금 후속적으로 이상이 없을 때 운동기구에 대한 것을 처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테리어보다는 어떠한 장비를 사거나 많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그늘진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선 공무원이 먼저 나오는데 그늘진 곳에서 돈이 없어서 진찰을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계통이라든가 아주 빈약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보다는 지금 아까 박용모 위원도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어떤 실비를 받을 것인지, 많은 금액을 받고 일반병원처럼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자한테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그런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이세용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3대 초기에 그런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보건소가 관청에 입문해 있고 또 지금 그 시설이 청사 자체가 열악하고 그래서 크게 신규 청사를 지어서 어디로 보건소만이라도 옮길 데가 없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장께서 얘기하셨지만 열악한 좁은 공간에 이것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크게 생각을 해서 신규 청사에 벤처기업들이 전부 나갔습니다.  그런 데를 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한방을 거기로 옮긴다든가 그래서 여기 공간을 넓게 잡아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알아보겠는데 소장께서도 어떤 기구를 하나 신규 청사로 한갓진 데로 옮기고 거기를 무슨…  본 위원도 이것을 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무슨 헬스 기계나 이런 것을 놓고 증진하는 기계를 갖다놓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그냥 인테리어로 끝난다고 해서 좀 실망감이 가는데, 사실 거기에 외국인들 보면 첨단 러닝머신이라도 뛰면서 맥박을 본다든가 동시에 폐활량을 측정한다든가 이런 것이 건강증진하는 것이란 말이죠.  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줄 알았더니 공간만 이렇게 옮기는 거다.  그것은 대국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분야를 다른 장소로 옮기고 구청사 지금 여기 직장협의회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다 조그마한 데로 쫓고 그런 데로 보건소를 한방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것을 하여튼 그 기구를 옮길 수 있는 것을 옮겨 가지고 공간을 확보해서 보건소다운 보건소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늘진 사람들, 아주 소외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떳떳하게 치료도 받고 예방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추경에 반영한다는데 지금 노후 장비나 첨단 의료장비를 구입할 것이 무엇인지, 그 이름과 본 위원이 무엇을 적어 내라고 했더니 식대가 얼마고 직원들에 대한 게 얼마 깎이고 이런 것만 적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 말고 노후 장비가 어떤 것이냐, 또 첨단 장비를 들여와야 되는데 그 기계 이름이 뭐냐, 대략 예상 가격이 얼마냐,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내주시고요.  그런 것을 소장님은 크게 내다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 3항에 계약직 의사 7명에 대한 4억 5,697만원이 있는데 보건소에 소장이 의사인 줄 알고 또 한의사가 있는 줄 아는데 이 계약직 7명의 의사가 뭔지?  이것은 어디에 배치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설명하실 수 있죠?  본 위원이 얘기한 자료는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를 즉시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이세용 위원님께서 첨단 의료장비 구매라든가, 시설 인테리어만 하고 건강증진센터 내부에는 의료장비들을 갖추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내부시설을 하는데 먼저 저희들이 내년도에 건강증진센터를 만드는데 1년 기간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예산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장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소마스크를 쓰고 달리기를 하는 러닝머신도 들어가고 근력이라든가 악력이라든가 모든 전신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최신의 의료장비들이 전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시에 골다공증 측정기나 검안경, 기타 등등의 의료장비들도 최신식으로 전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본 예산에 모두 반영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70% 정도는 본예산에 반영시키고 나머지 30%에 대한 추가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우리 기획공보과와 이미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직 의사 7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계약직 의사가 7명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내과 진료나 결핵환자 치료,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담당하는 양의사가 5명, 그 다음에 치과의사가 1명, 한의사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양의사는 내과와 소아과를 진료하는데 두 분이 배치되어 있고 예방접종하는데 한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진료하는데 한 분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결핵 관리를 해주는데 의사가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추경에 30% 반영되는 내역과 금액, 장비내역을 자료로 내주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지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건강증진센터를 신규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을 추진하려면 헛되지 않은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무실을 개선한다든지 인테리어에 그치는 것에 불과한 예산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런 자세한 프로그램을 짜서 다음 예결위 때라도, 예결위 때에도 질의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우선 처음 실시하니까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지.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셔 가지고 예결위 때 잘 설명을 하셔야지 이것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정말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런 아주 필요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잘 짜셔야지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걸쳐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간담회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유영수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성택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보   건   소   장김인국
  사 회 복 지 과 장정상훈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이양우
  환 경 위 생 과 장이창호
  보 건 행 정 과 장이유택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원안가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채택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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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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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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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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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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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식

엄주식

  • 이 름 엄주식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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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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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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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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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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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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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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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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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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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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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상우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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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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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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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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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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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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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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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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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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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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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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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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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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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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