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19일(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경계변경건의안
3. 시그마타워아파트건물분재산세감액조정에관한청원철회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구청장제출)
2. 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경계변경건의안(김철한의원외 5인 발의)
3. 시그마타워아파트건물분재산세감액조정에관한청원철회의건(위원장제의)

(14시 19분 개의)

○위원장 이병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에는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재정경제국장 이보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9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규모는 당초 1,486억 900만원이었으나 IMF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여건 등이 변동됨에 따라서 16.8%가 감소한 1,235억 6,000만원이며 과목별 세부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당초보다 14.8% 감소한 527억 400만원, 세외수입이 7.9% 감소한 577억 8,500만원, 조정 교부금이 87.6% 감소한 19억 6,000만원이며 보조금은 37.7% 증가한 111억 1,00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이 42억 100만원, 시비 보조금이 6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3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출예산은 당초 1,486억 900만원에서 16.8% 감소한 1,235억 6,000만원이며 과목별 세부내용은 일반행정에서 18.6% 감소한 588억 1,300만원, 사회개발비는 17.5% 감소한 478억 1,400만원, 경제개발비는 32.3% 감소한 110억 9,500만원, 민방위비가 11.7% 감소한 4억 8,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53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소요인은 일반행정비 및 경제개발비 등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사항 설명서 13~23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IMF 경제여파로 지방세 신장율이 감소하였으며 징수율도 전년도 대비 약 4% 정도 낮아져 우리구 재정수입도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감소요인은 지방세 수입의 면허세가 당초보다 3.9% 감소한 53억 4,400만원, 재산세는 당초보다 6.3% 감소한 114억 7,300만원, 종합토지세는 19.8% 감소한 299억 1,600만원, 사업소세는 12.0% 감소한 51억 7,200만원, 과년도 수입이 8.7% 감소한 7억 9,900만원이며 세외 수입중 시유재산 대부료 수입이 1,300만원 감소하였고 수수료 수입의 증지수입이 각종 제증명 민원감소로 당초보다 13.6% 감소된 13억 1,600만원, 이자수입인 정기예금 감소로 당초보다 58.1% 감소한 13억 5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14.6% 감소된 270억 7,800만원 등이 주요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수입이 당초보다 20% 더 증가한 15억 8,600만원이며 잡수입인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이 1억 8,500만원 증가하였고 국·공유지 관리에 따른 시·도 보조금이 6,1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28억 9,200만원보다 0.7% 증가한 29억 1,300만원이며 그 내역별로는 재산·회계관리 4억 3,200만원, 지역경제개발 12억 200만원, 부과관리 5억 6,800만원, 세무관리 6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재산관리의 시·도 보조사업비 6,100만원과 회계관리인 예비비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3억 600만원이며 지역경제관리의 수해피해 농가지원비인 국고 보조금이 1억 3,700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관리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액이 당초 예산액 4억 3,100만원보다 71.5% 증가한 7억 4,000만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도보조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주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관리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2억 200만원보다 8.4% 증가한 13억 300만원이며 증가요인은 지난 호우피해 농가 지원비인 재해대책 보상금이 1억 3,700만원, 시도 보조비의 물가안정 관련용품 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 수용비 및 일반 보상금 등 3,200만원이며 주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으로 부과관리 지방세 징수업무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5억 6,800만원보다 30.5% 감소한 3억 9,500만원이며 주요 감소원인은 관서당 경비 2,100만원, 경상적 경비인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1억 3,900만원,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이 주요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항 설명서 6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관리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6억 9,000만원보다 31.2% 감소한 4억 7,400만원이며 주요 감소원인은 관서당 경비 1,700만원,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재료비 1억 8,900만원, 자산취득비가 800만원 등 주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상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한결 같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보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 박정부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서 19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이 1,486억 923만 3,000원입니다.  금일 제출된 추경예산안 총금액은 1,235억 6,020만 8,000원입니다.  총규모로 봤을 때 250억 4,901만 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부분에서 91억 7,503만 6,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주요한 감액요인으로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과년도 수입 등 신장률이 저하됐고 징수율도 따라서 저하돼서 주 감소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49억 7,313만 8,000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체비지 유료주차장 운영수익금, 증지수입 등이 감소됐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당초 기정예산에서 159억 573만 6,000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19억 6,049만 8,000원으로 총 139억 4,523만 8,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보조금은 30억 4,439만 7,000원 증액중에서 국고보조가 12억 3,402만 3,000원이 증액이 됐고 시비보조가 18억 1,03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의 증감내역을 검토하면 절감 및 감액으로 경정된 내용은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주요한 항목별로 검토를 하면 첫 번째 직원 처우개선 및 기말수당이 감소가 됐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축소조정됐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 및 급식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수용비, 공공요금, 일용 인부임 등 일반 운영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관외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도 감액이 됐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 행정비품 및 행정장비 구입비, 청사관리비, 자체 사업비 등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비,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비, 국고 및 시비보조사업의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몽촌토성 복구비, 풍납토성 정비, 호우피해 농가지원, 장애인 관련사업과 노인교통수당 인상분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본 98년도 제1차 추경예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은 경정 또는 감액이 됐고 저소득시민 취로사업 및 생계보호자금, 국고 및 시비보조사업, 실업대책 사업비 등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의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당초예산이 28억 9,255만 8,000원이었으나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9억 1,337만 4,000원으로 2,08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비율은 0.7% 정도 되고 총예산 대비해서 재정경제국 예산은 2.4%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재무과가 71.5%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가 8.4%가 증액이 됐습니다.  세무1과는 30.5%가 감액이 되고 세무2과는 31.2%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중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검토한 바 재무과는 총 증액이 3억 879만 1,000원으로 증액사유는 국비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3억 660만 5,000원이 있고 시비 보조금이 6,176만 1,000원이 증액이 됐고 반면에 경상비 등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증액이 1억 100만 4,000원이 됐고 증액사유는 국비 및 시비 보조금 간주처리금이 1억 3,783만 7,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호우피해 농가지원이 1억 3,783만 7,000원이고 물가안정 관련용품 구입비가 300만원으로 시비 보조금이 증액됐습니다.  반면에 경상예산은 3,263만 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은 총 1억 7,327만 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요한 감액내역은 기본 업무추진비, 급식비, 일반 수용비, 행정장비 등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무2과는 총 감액규모가 2억 1,570만 7,000원입니다.  감액내역은 기본 업무추진비, 급식비, 수용비, 과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 등이 절감됐습니다.
  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08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증액내용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이며 경상경비 및 사업비는 감액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간주처리한 세입·세출예산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였는지 등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총칙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에 앞서서 이보규 재정경제국장님은 몸도 불편하신데 먼저 들어가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그러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각목 명세서 141페이지 거기 기타 포상금 과년도 체납 변상금 징수포상으로 153만원이 있습니다.  또 146페이지에 보면 기타 포상금 과년도 징수포상 2억 16만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2억에 대한 과년도 징수포상, 사실 금년도 세수결함은 이렇게 징수가 잘 안된 탓도 큰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 책정은 적절히 잘 하셨다고 보는데 이것이 동사무소 동 직원들한테도 이 포상금이 나가는지.  지금 현지에서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지방세 세입예산의 감소요인을 보니까 현재 체납된 각종 세금이 말이죠, 면허세, 재산세, 종합 토지세, 사업소세 등이 상당히 징수가 저조해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됐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지방세 체납을 각 세금별로 징수하기 위해서 각 동의 직원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현재까지 독려하고 있는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각 동에다가 징수한 실적을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9월 30일 말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방이1동 같은 데는 20통을 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일반 업무보다도 세금 독려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9월 30일자로 각 동에 세금 징수한 각 세목별로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현재 가장 징수가 저조되어 있는 지방세는 어떤 항목인가 그것도 알고 싶고,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주민이 어떤 세금을 예를 들자면 면허세다, 재산세다, 사업소세다 한 가지만 나와 있을 때는 그것을 독려하게 되면 액수가 적으니까 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자기가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이 자꾸 중복되어 가지고 너무 많아지면 지금 IMF 시대에 더군다나 수입이 적은 우리 주민들이 아주 포기를 해버린다고요.  한 가지 세금을 일례를 들어서 이 달에 3만원 낼 게 있으면 그것을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세금이 자꾸 중복되어서 액수가 많아지면 아예 내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평소에 독촉장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하시겠지만 이러한 세금 독려를 평소에 과감하게 독려를 하셔서 주민의 부담이 적을 때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 과연 독려를 하고 있는데 면허세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사업소세가 어느 정도 징수되고 있느냐.  그러면 이 징수가 끝날 때까지 동 직원들을 여직원이고 남자직원이고 밤 12시, 1시는 안 다니겠지만 보통 보면 퇴근해서 9시, 10시도 고지서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답변 되겠습니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차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유차수  세무2과장 유차수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안 141페이지에 체납변상금 징수 포상금과 1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년도 징수 포상금이 차이 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과 두 번째로는 포상금을 동직원에게도 지급하는지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141페이지와 146페이지에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납변상금 징수포상금은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과태료 성격의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에 대한 과년도 체납 징수를 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고, 1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지금 현재 우리 구·동 전 직원이 열심히 징수하고 있는 체납 구세를 징수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동 직원에 대해서도 지급하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난 8월 10일경부터 계속 열심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1차로 10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동직원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도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과년도 중에 97년도 1차년도는 징수액의 1%를 지급하고 2차년도부터 5차년도, 다시 말씀드려서 96년도 이전에는 징수액의 5%를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런데 보충질의할게요.  몇 군데 동사무소를 알아보니까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상금이 나갈 때 ‘이것은 포상금조다’ 이렇게 별도 명세를 하고 알려 줘가지고 지급합니까, 그냥 지급합니까?
○세무2과장 유차수  징수한 금액과 징수한 금액에 대한 징수비율을 명시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세무2과장 유차수  다음은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세입 체납 총괄부서인 세무1과장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유차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일  세무1과장 이광일입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지방세 세입 감소에 관련된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지방세 세입을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세입 때문에 구·동 전직원이 애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감소된 원인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징수율이 떨어지고 신장률이나 과표조정, 과표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각 세목이 세입이 감소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매년 과년도는 1년에 4회, 현년도도 2회 해서 1년에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작년 이전에도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별히 세입이 어렵기 때문에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인 주차과태료를 포함해서 그런 것을 몽땅 묶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전 구·동 직원이 같이 하는 그런 체계가 됐습니다.
  금년도 체납 구세인 지방세는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 52억 5,1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지난 주까지 11억 9,100만원을 징수해서 21.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은 일반 세외수입과 주차과태료가 있는데 이 부분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차과태료가 80억 정도 각 실·과와 동에 배시되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도 지방세 뿐만 아니고 주차과태료와 일반 세외수입도 작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평가를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구에 실적을 가지고 지금 보고회를 2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동에서는 화요일, 구청에서는 월요일에 주간단위로 실적평가를 하던 사항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해오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목 중에서 실적이 저조한 세목이 어느 부분이냐 말씀하셨는데 주로 변동이 많고 부과자료가 각 부서에서 통보되어 오는 면허세가 징수율이 제일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체납 징수를 위해서 또 납부 독려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량이 많은 관계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25개 구 중에서 업무량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납 징수 관계는 과년도는 원래 12월말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현년도 분은 내년 2월 말 연도폐쇄기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전 직원이 참여해서 하는 것은 지금 10월말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이 되면 일단 전 직원이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윗분들한테 보고드려서 나머지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세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희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관내에 인허가로 인해서 면허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이미 1년 전에도 그 업체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면허세가 나오는 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체납액이 많을 수밖에 없죠.  간단히 이야기 드려서 내 사무실에 3층은 슬기컴퓨터 학원이라고 이것이 없어진 지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지난 번에 가보니까 슬기 컴퓨터 학원에 면허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정리되어야지.  내가 연락은 드렸는데,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것은 실제로 그 업종을 하지도 않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폐업신고를 안했다손 치더라도 동의 직원들한테 관내 상황을 세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없어진 것은 세목을 없애야 돼요.  납세자들을 없애버려야 체납액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건수만 많지 실제로는 없는데 그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한 번 알아보세요.  
○세무1과장 이광일  옳으신 말씀인데요.  면허세는 공부 과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나 경찰서, 위생과 이런 데에 공부가 살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납정리기간 중에 그러한 부분을 조사해서 정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정리하라고 하세요.  동 직원들이 다녀보면 알거든요.  어떤 건물에 학원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요.  없어졌는데 자꾸 고지서만 나오면 체납액만 올라가잖아요?  체납건수만 올라가고, 다른 부서에서 말하자면 교육청이나 그런 데에서 관장하던 업태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부과하는데 그 실태는 동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왕 이 세금 징수하러 다니면서 조사해서 그것 보고 받아서 정리해 버리세요.  그래야 체납액이 적어지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광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수희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호명 위원!
최호명 위원  삼전동 출신 최호명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성심성의껏 준비해 오신 우리 재정경제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던 지난 호우로 인해 우리 송파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이 골고루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타구보다 경미하다고 보기에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침수 피해 가구중 실질적인 피해 손해액이 1가구당 1,000만원으로 놓고 봤을 때 피해액의 몇 %를 보상해 주셨는지하고 보상해 준 금액이 시비 50억원만 가지고 집행하셨는지, 자체 구비도 일부 포함해서 집행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재무과장님께서 그쪽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최호명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해외연수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 삭감, 구민노래자랑 630만원 중 630만원 전액 삭감, 총 3,63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경계변경건의안(김철한의원외 5인 발의)
(16시 21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경계변경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한 의원입니다.
  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경계변경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66회 임시회에 본 건의안과 같은 안건의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안건의 청원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청원이 내부적이라면 본 건의안은 외부적으로 알리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전역과 감이동 지역은 1963년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의 서울시 편입 당시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경계조정으로 하남시 관할로 편입되었으나 주민들의 생활권은 서울시 송파구이므로 불합리한 관할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와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학암동과 감이동 지역을 주민들의 생활권인 서울시 송파구로 편입시켜서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교육, 직장, 교통 및 지역개발관련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은 물론이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구역 관할변경의 필요성을 보면 거여·마천동 방향에서 올라오는 원적사와 호국사자사 경유 남한산성 등산로는 1일 평균 약 5,000명 정도의 절대다수 서울시민이 이용하고 있고 점차 시민의 쾌적한 자연녹지 휴식공간으로 인식되면서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행정구역의 불합리한 경계조정으로 하남시의 지역개발이나 제반시설 투자시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용자들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와 각종 시설물의 무단방치 등으로 환경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행정의 사각지대인 이 지역을 서울시에 편입하면 여러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고 서울시민의 휴식 및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불합리하게 설정된 행정구역의 조정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살기 바라는 송파구민과 하남시 학암동 및 감이동 주민의 한결같은 여망을 모아 적극적인 법령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서 널리 알리고 우리 송파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경계변경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경계변경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그마타워아파트건물분재산세감액조정에관한청원철회의건(위원장제의)
(16시 26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3항 시그마타워아파트건물분재산세감액조정에관한청원철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당초 제66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중 보류된 청원으로서 당초 청원 제출 당시의 요구사항이 구청 세무과와 원만히 해결되어 98년 10월 12일자로 본 청원에 대한 철회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이 본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청원에 대한 철회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그마타워아파트건물분재산세감액조정에관한청원철회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재   무   과   장이규호
  지 역 경 제 과 장유중원
  세  무  1  과  장이광일
  세  무  2  과  장유차수

○의결사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수정가결
  ·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경계변경건의안 : 원안가결
  ·시그마타워아파트건물분재산세감액조정에관한청원철회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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