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16일(금)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4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병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내무행정 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10월 16일과 10월 19일, 이틀동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에는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19일에는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당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평소 존경하는 이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이한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각 과분을 총 합해 볼때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597억 7,065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비해 95억 3,430만 9,000원이 감액된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회의 제안설명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IMF체제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인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을 검토한 후에 절감 가능한 모든 경비를 감액 계상한 것으로 설명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역을 부서별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쪽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예산으로 3억 7,388만 2,000원이 감소된 7억 7,595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공공요금·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1,712만 9,000원이고 선거업무추진 여비 및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절감액이 780만 4,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잔액 3억 4,894만 9,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예산입니다.  예산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예산은 모두 12억 3,422만 7,000원이 경정된 33억 1,030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청사관리 업무보조인부 수당조정분 경정 760만 4,000원,  직원급식비 및 여비·기타경비 절감액 1억 991만원,  청사관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2억 1,732만 2,000원,  구정시책업무추진 및 특수활동비 절감액이 1억 3,191만 1,000원,  정례조례 식전행사 출연사례금 절감 240만원,  구청사 조경시설 보강·구청사 증축공사비 등 시설비 경정 및 조정이 3억 8,400만원,  체력단련기구 외 18종 자산취득비 3억 8,108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관리입니다.  예산안 120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원 급여 삭감분 및 수당조정으로 1억 7,943만 3,000원과 기본급식 및 여비 등 절감으로 7,057만 7,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예산안 122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는 당초예산에 비해 4억 4,065만 4,000원이 감소된 31억 8,433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취미모임 및 외국어강사 수당절감 2,775만 2,000원,  일반수용비·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절감 651만 1,000원,  공무원 직장찾아보기·직원생일축하 등 업무추진비 절감 5,639만 1,000원,  퇴직수당부담금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직원 비젼21C 연수를 위한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전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안 124쪽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 예산은 56억 890만 4,000원이 감소된 178억 6,808만 2,000원으로 직원급여삭감 및 시간외근무수당 조정으로 19억 4,094만원 경정,  일반수용비·공공요금·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절감 5억 7,839만 6,000원,  직원월액여비·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절감 2억 1,796만원,  정액급식비·교통비·명절휴가비 등 직원복리후생비 결원조정 및 절감이 8억 941만 9,000원,  통장자녀학비보조·통반장 수당 등 일반보상금 절감 3억 6,962만 4,000원,  통장자녀학비보조·통반장 수당 등 일반보상금 절감 3억 6,962만 4,000원,  동청사 안전진단 용역 및 사회단체보조금 1,496만 5,000원 경정,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동청사 시설보강 등 시설비 경정 11억 5,010만원,  행정장비보강 등 자산취득비 5억 2,75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예산입니다.  예산안 94쪽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1억 5,765만 6,000원이 줄어든 244억 1,274만 9,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구직원 급여삭감 및 결원조정분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조정으로 31억 381만 7,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반면에 명예퇴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을 8억 900만원 추가계상하였으며 특근업무추진여비 절감이 1,98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등 각종 용역 일반수용비·청사공공요금·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절감이 1억 559만 6,000원,  실업대책상황판 제작 및 운영용품 1,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 및 관외출장여비 절감 1,200만원,  국제자매도시 파견 등 국외 및 외빈초청여비 절감 1억 3,81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일반업무추진비 절감 1억 9,741만 5,000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및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절감 4,772만원,  정액급식비·교통비 등 직원복리후생비 결원조정 및 경정 13억 2,460만 1,000원,  송파예술단 해외여비 1,800만원 전액 경정,  공무원 재해보상비 조정 1,152만 5,000원,  공공근로 국시비보조사업비 10억 4,79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행정비품 및 장비보강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을 위한 지원비 5,0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안 100쪽입니다.
  기획예산운영은 1억 3,411만원이 감소된 3억 659만 2,000원으로 편성내역은 예산자료 전산업무보조 수당 조정 및 기본급식비·여비 절감 1,549만원,  일반수용비·구정자문교수단  위원수당·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절감 5,394만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절감 5,152만원,  주민의견수렴 우수자 및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금 516만원 경정,  자료실 전문서적 및 예산작업실 비품구입비 8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법무전산관리는 1억 9,323만 3,000원이 감소된 3억 8,323만원으로 일반수용비·공공요금·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절감 1억 5,117만 8,000원,  법무수행 활동 등 업무추진비 및 소송수행자 포상금 절감 540만 5,000원,  민원행정프로그램 구축 경정 1,500만원,  인터넷휴게실 설치 및 주전산기 성능개선 등 자산취득비 2,165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예비비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실업대책비 확보로 21억 5,996만 8,000원이 증액된 53억 5,311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2,878만 9,000원이 감소된 14억 9,606만 3,000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공익근무요원 결원분 조정 및 직원급식비·여비 등 절감 1,167만 2,000원,  일반수용비·공공요금·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절감 2억 1,797만 4,000원,  구정홍보·구정뉴스편집 등 일반업무추진비 및 구정 주요시책 홍보 특수활동비 절감 2,183만 5,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 및 합창단 운영, 문화재 탐방교실 임차료 등 일반보상금 절감 1억 4,220만원,  문화원사업 활동비·몽촌토성 복구 등 국시비보조사업비 지원 추가계상 3억 3,022만 2,000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절감 조정 800만원, 「시와 그림의 광장」·문학창작 지원금 등 민간위탁금 절감조정 및 경정 4,318만원, 「시와 그림의 광장」 시설보강 및 관리사무소 내부장식·문화재보수 등 시설비 조정 및 경정 3,395만원, 「시와 그림의 광장」 집기·문화행사용 장비 등 자산취득비 8,02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3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870만 9,000원이 줄어든 2억 7,722만 6,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관서당경비중 직원급식비, 여비, 기타 경비, 공공요금 절감 액이 1,510만 6,000원이고, 반면에 관보 구독료 1,077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FAX민원 증가와 호적 업무 전산화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562만 3,000원을 추가 계상했고, 민원실 장비 유지비, 재료비 845만 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비, 민원실 운영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에 368만원 절감했고, 직원 의자 구매비 376만 5,000원을 경정했습니다.  모사전송기와 복사기 구매비 5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23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6,410만 3,000원이 감소된 4억 8,419만 9,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급식비 등 관서당 경비 절감이 1,310만원,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절감이 6,513만 6,000원, 민방위 학교 교육여비 및 일반업무추진비 절감 액이 413만 9,000원, 민방위 전문요원 육성 등 민간 실비보상과 재난관리 교육강사 수당 등 기타 보상금 절감 액이 2,086만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 시비 보조사업비 지원으로 14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비상 급수시설 보수 및 민방위 장비 구매비를 6,146만 8,000원 경정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추가 계상이 1억원이고, 공익 근무요원 교육 제경비 절감액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는 당초 예산보다 9,850만 1,000원이 줄어든 2억 1,743만 7,000원으로 경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진정 민원 전산업무 보조 인부임에 대한 수당 조정으로 107만 4,000원, 직원 급식비 및 여비 등 관서당 경비 절감이 1,221만원, 일반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6,382만 2,000원, 직원 여비 및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절감이 1,679만 5,000원, 전자복사기, 칼라 프린터 구입비 460만원을 전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사업을 발췌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에 있습니다.  우선 덩치 큰 것이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명예 퇴직자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8억원이 추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 8,900만원으로 경정을 하였고, 직원 해외연수, 명절 직원격려, 직원 체육대회 이런 것을 1, 2월에 집행한 것 외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반면에 그 동안 공공근로 사업비로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받아 온 10억 4,700만원을 간주 처리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구청사 조경시설 보강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구청사 증축 공사분으로 해서 당초 8억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소요 경비만 잡고 나머지 3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계획했던 비전 21C 연수를 계획 취소했고, 거여동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서 9억원 잡았던 것도 전액 삭감했고, 동청사 시설 보강을 위해서 2억 4,3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최소 경비만 반영하고 1억 4,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정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부  전문위원 박정부입니다.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안의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서 1998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 예산액이 1,486억 923만 3,000원이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1,235억 6,020만 8,000원입니다.  총 규모로 봤을 때 감액 부분이 250억 4,9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증감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감액 규모가 250억 4,901만 5,000원입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91억 7,50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증감 사유는 면허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과년도 수입 등 신장률이 저하되었고, 징수율이 저하된 원인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 감액 부분은 49억 7,313만 8,000원입니다.  이 사유는 국유재산 임대료, 체비지 유료주차장 운영수익금, 증지 수입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 교부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감액 규모는 139억 4,523만 8,000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당초 기정 예산액은 159억 573만 6,000원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19억 6,049만 8,000원입니다.  총 감액 규모는 139억 4,523만 8,000원입니다.  보조금은 30억 4,439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국고보조가 12억 3,402만 3,000원, 시비 보조가 18억 1,0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증감 내용 검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감 또는 감액 경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체적인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의 중요한 요인별 사항을 검토하면 먼저 직원 처우개선 및 기말 수당이 감액되었고, 시간외 근무 수당을 축소 조정했습니다.  기본 예산에 월 20시간을 인정하던 시간외 수당을 13시간 특근만을 인정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 및 급식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운영비중 수용비, 공공요금, 일용 인부임 등 일반 운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외 출장여비도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도 감액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직원 복리후생비도 절감 또는 경정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 비품 및 행정 장비 구입비도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관리, 자체 사업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증액 편성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실업대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및 시비 보조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몽촌토성 복구비, 풍납토성 정비, 호우피해 농가 지원비, 장애인 관련 사업과 노인 교통수당 인상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징은 경상예산 자체 사업은 경정 또는 감액되었고, 저소득 시민 취로사업 및 생계보호자금, 국고 및 시비보조사업, 실업대책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감사담당관실은 당초 예산이 3억 1,593만 8,000원에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2억 1,743만 7,000원으로 총 감액이 9,8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693억 496만 7,000원이 기존 예산이었으나 597억 7,065만 8,000원으로 총 감액 규모가 95억 3,430만 9,000원으로 총 예산 대비 48.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중요 사업에 대한 세출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시간외 수당 및 휴일 근무수당 등 인건비 절감을 했고, 여비 및 기타 경비 등 관서 운영비를 절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도 절감이 되어서 총 9,85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예산으로 총 절감 규모는 31억 5,765만 6,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직원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가 절감되었고, 공공근로사업 국고 보조금 10억 4,791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도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총 감액 규모가 79억 767만 7,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선거 업무 대행 사업비가 감액되었고, 인건비, 관서 운영, 경상적 경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지역안정관리비도 절감 되었습니다.  인사관리비 등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비도 감액되어서 총 감액 규모가 79억 76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감액 규모가 3억 2,734만 3,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가 감액되었고, 법무전산관리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1억 5,9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31억 9,314만 2,000원이었으나 추가경정 예산에는 53억 5,311만원입니다.  순증이 21억 5,99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실업대책비 33억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존 예비비 11억 4,703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순증은 21억 5,996만 8,000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총 감액 규모는 2억 2,878만 9,000원으로 감액 내용은 인건비나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가 감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 등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송파문화원 사업활동비, 몽촌토성 복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세입은 16.86%  감소되었고, 감소분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간주 처리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세입 감소분을 세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당초 예산보다는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간주 처리한 세입·세출 예산이 제규정을 준수하였는지 등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총칙 제9조 규정을 준수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하였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박정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증축 공사에서 8억 계상했던 것이 3억 절감을 했다, 비고 내용은 실 소요경비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납득이 안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동청사 시설 보강, 주민등록 보관실외 7종, 최소 경비만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답변 듣기전에, 본  위원이 판단되기에는 바로 이것이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이 아니냐, 애초 수립할 때, 그렇지 않고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될 수 없는 거죠.  본  위원이 늘 지적하지만 정책 수립을 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지침 기준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돌출 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예컨대 앞 페이지에서 나왔지만 직원의 체력 단련 기구, 사실 이런 것은 작년 IMF 체제가 돌입된 만큼 기이 이것은 필요 없는, 체력 단련 기구 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녹슬어 있잖아요.  누가 직원들이 운동을 해요.  아주 한심한 예산 편성입니다.  설명 도중 동청사 안전진단이라든가 시설보강 이런 경우야말로 그런 것을 우선시 해야 됩니다.  바로 안전하고 직결된 이런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이병용  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IMF 체제를 맞이해서 온 국민이 온 주민이 다 고통을 겪고 있고 여기 부응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고통 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봉급 절감이라든가 기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해서 9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정부에서도 공무원들 해외 연수를 저지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도 금년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해외연수가 3,000만원이 서있는데 이번에 감액을 1,200만원만 했습니다.  전액 감액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1,200만원만 감액했는지, 또 기이 집행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공무원들 급여를 삭감하거나 판공비성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삭감할 때는 상후하박이 아니라 하후상박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삭감 비율을 구청장 삭감 비율, 부구청장 삭감비율, 국장 삭감 비율, 일반 과장 이하 삭감 비율 대비를 얘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앞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어떻게 다른지 다른 점을 얘기해 주시고, 여기에서도 삭감된 비율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직원별로 프로테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후상박으로 삭감 비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하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국장한테 물었는데요.
○위원장 이병용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정성태  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으셨습니다.
  첫째,  구청사 증축관계가 당초에 8억을 했다가 실소요경비만 한다고 해서 5억만 하는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냐?  두 번째, 동청사 시설보강 문제도 그런 차원이 아니겠느냐?  또 실제 체력단련실을 운영을 하고 있느냐?  세 가지를 물으셨는데 우선 구청사 증축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현재 증축을 하면서 1층부터 10층까지를 다 쓸 목적으로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시설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설계도 하고 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벤처기업을 육성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아래 7층부터 10층까지는 벤처기업을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7층부터 10층까지 들어가도록 만든 연습장이라든지 시청각교육장이라든지 업무용사무실이라든지 그러한 비용이 일부 절감이 되어서 그것을 삭감했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당초에 일부러 많이 했다가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3억 정도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부방음공사라든지, 음향장비라든지, 마루시설이라든지, 내부인테리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청사 시설보강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2억 4,300만원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동의 각종 청사내의 시설도 물론이지만 주민등록보관함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게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전산실, 주민등록 보관실, 방송시설 보강, 전력승합, 환경개선, 블라인드 설치, 옥상보수 이러한 것을 다 합한게 2억 4,000만원입니다.  28개 동에 대한 것이…
  그런데 현재 세입범위 내에서 줄이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줄일 것이냐?  우선 당장 급하지 않은 부분은 내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이 참을 수 있는 것은 참자 해서 1억 4,000만원을 깎은 것이고 지금 현재 고치지 않으면 안될 부분, 이미 고친 부분이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1억 4,000만원을 없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력단련실 말씀이신데 언제 정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 체력단련실 이용하는 직원이 하루에 50여명 됩니다.  박정부 전문위원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아침 6시 30분이면 그때부터 출근을 해서 체력단련실 와서 쓰고 있고 또 퇴근 후에도 쓰고 있습니다.  현재 가보시면 회원들이 5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동청사 문제에 있어서 답변내용대로라면 안전과 환경문제, 또 서류보존문제, 이런 면에서 필수불가결한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룬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중에 완급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경정의 제일 큰 목적이 세입범위 내에서 250억을 감액을 해야되는 입장에서 각 부분에서 250억을 빼내야 되는데 여러 갈래에서 다 빼내고 빼내다가 그러면 동청사 이것도 물론 급하기는 하지만 그중에 완급이 있을 수 있다.  동에서 우선 위해가 안가는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빼낸게 1억 4,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는 것, 금년에 안하면 동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은 1억 정도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현대사회에서 안전이나 환경을 중시하는 포인트가 우리 건강이나 생명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중시하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우선시 해야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다른 사업을 늦추더라도 그런 면을 우선시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맥락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제가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지금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국장께서는 동청사 지하실에 한 번 가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문정2동만 해도 지금도 물이 질척질척하고 물이 뚝뚝 떨어지고, 진짜 제2의 삼풍사고가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나 할 정도로 위태롭고 거기에 대개 서류를 보관했는데 이번에 서류를 옮겼습니다.  2층 식당쪽으로…  곰팡이가 전부 슬어가지고, 서류가 곰팡이 슬은 것은 폐기해야지. 못씁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간 생명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붕괴되었다 생각해보시면 큰일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늦추더라도 생명하고 관련된 것은 빨리 조치가 되어야 하고 또 영구보존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보존을 해야 되는데 곰팡이가 싹 슬어가지고 금방 썩을 정도로 서류보존이 되고 있으니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들이 빨리 동청사별로 지하실 서류보관상태라든가 붕괴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조사해가지고 어떤 돈으로라도…  그런 것이야말로 예비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예비비를 써서라도 빨리 보수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그것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미 각 동별로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있고 특히 문정2동 상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있어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들에 대한 것과 직원들에 대한 것을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감비율을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97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동일하게 30%씩 절감이 되어있고 또 98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30%씩 절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0 대 50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의 목적은 조직운영을 위한 운영과 홍보, 또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또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에 대한 필요한 경비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내년부터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목적이 같기 때문에 과목을 달리 하지않고 동일하게 시책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  가만히 있어요.  거기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이 구분되어 다 나와있죠.  그러면 그 밑에 시책일반업무추진비는 뭡니까?  그 너머에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와 시책일반업무추진비는 과장들 몫입니까?  이것은 누구한테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일반업무추진비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이것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자부 지침이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50 대 50으로 편성하라고 내려와 있어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업무비용에 대한 필요한 목적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두 가지 목을 그냥 시책업무추진비 한 가지 목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구분해놓은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와 있기때문에 그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그래서 동일하게 30%씩…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예,  똑같습니다.
이세용 위원  또 그 해외연수…
정성태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나오신 김에 제가 보충질의할께요.  지금 답변하신대로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쳐서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30%씩,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박하후, 그런 맥락에서 결단은 구청장이 내릴 것인데, 구청장 방침일텐데 혹시 구청장께서 “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더 절감해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저희들이 누누히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예산상에 30% 절감되어 있지만 실지로 집행할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라는게, 또 2~3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30% 해가지고 절감을 했고 또 집행과정에서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분명히 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예,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헌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총무과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97페이지의 직원해외연수와 관련해서 “3,000만원중에 1,200만원 삭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료는 사실 당초에 저희가 그동안 외국에 좋은 사례를 보고 도입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해외연수 예산을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1억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약 3,000만원을 남길 계획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만일의 수요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고 저희 방침대로 금년에는 해외연수를 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이것도 연말이면 상당액이 절감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삭감을 하려면 다 제로베이스로 해야지.  그 다음 페이지 99페이지에는 송파예술단 파견에는 1,800만원 세워놨다가 딱 제로로 해놓고 공무원만 3,000만원 남겼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입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그래서 혹시 몰라서요.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저희 구 독자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꼭 가서 필요한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지금 생각을 못하는데 해외에서 꼭 보고 와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만일을 대비를 해놨는데 저희가 지금 이것은 혹시해서 예비로 좀 잡아놓은 것이고 저희가 가능한 한 자제해서 절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잠실5동의 이한숙  위원입니다.
  먼저 111페이지의 여성교양강좌난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구청에서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교양강좌를 안해도 무료로 하는 곳이 요즘에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지는 몰라도 전시행정의 겉치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있어서 송파신문고는 출발 당시부터 감사담당관실의 옥상옥이 아니냐 해서 많은 비난속에 출발이 되었습니다.  운영상담관과 자원봉사자로 조직이 이원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며 대우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주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주요행사추진 이런게 있는데 지금까지 주민과의 대화를, 생활개선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몇 회를 하셨으며 예산을 얼마를 집행하였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가령 회식비라든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유관기관 업무협력조정이 있고 117페이지에 기관간 업무협력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유사하다고 보는데 통합할 필요가 없는지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 특수활동비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구민을 위한 화합행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요.  136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에 있어서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동민체육대회를 전액 삭감했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에 주택보유율을 보면 거의 70% 이상이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 어떤 화합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주민화합을 위해서도 어떻게 동민체육대회를 전액 삭감하면서…
○위원장 이병용  간사님!  그 부분은 생활체육과 소관이니까…
이한숙 위원  기획예산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답변할 수 있는 데에서만 해주세요.  그리고 각종 문화단체 지휘자나 구성원에 대해서 대우를 어떻게 해주고 계시는지요.  가령 지휘자는 몇 회에 보수를 어떻게 해주시고 그 구성원에 대해서 합창단원이면 합창단원, 예술단원, 실버합창단, 이런 분들에 대한 구성원의 대우는 어떻게 해주시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먼저 이한숙  위원님이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서 모두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9페이지 보면 어머니교향악단, 실버악단, 실버합창단, 청소년발레단 해서 예산이 1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어머니 교향악단, 실버 악단, 실버 합창단, 청소년 발레단 해서 1억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한숙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악단장 지휘 경비가 상당히 나가는 것으로, 여기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지휘자에 대해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네 단체에 한해서만 예산 삭감을 해서도 1억씩 나간다는 것이, 과연 실버 악단이나 실버 합창단, 청소년 발레단 이것을 안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에게 얼마나 불편 사항이 있기에, 지금 직원들 봉급은 삭감한다고 하면서 이런 예산은 1억씩 책정을 해놓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와 그림의 광장」도 대충 훑어봐도 8,000만원 이상, 1억 가까이 예산이 집행 돼야 되는 모양인데 과연 몇 사람이나, 전 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람인데 「시와 그림의 광장」에 저도 상당히 나가 봤지만, 여기서 답변자가 전에도 참석 인원이 300명이다, 500명이다 그랬다고 하지만 제가 수차례 점검을 해보면 우리 송파구 주민은 1/3밖에 안 돼요.  그것도 각 동사무소에 인원 동원을 시켜서 동원되어서 나온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뭐하려고 그렇게 공무원들 귀찮게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이렇게 남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이 예산은 재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본 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은 지금은 담당관으로 바뀌어서 관이나 과나 동에서 이것을 수합해서 기획예산과로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선·후를 결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실·과나 동에 예산 편성을 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내는데 이 기간이 사실은 짧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진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후인지, 급한 대로 올리는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게끔 기간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 책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종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방이동 이수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들춰보고 생각나는 것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추경 예산안의 모든 세목에서 삭감이 들어온 추경예산은 금년도가 처음인 것 같아요.  다같이 IMF 시대를 맞이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나 제안설명을 보면 애당초 세입이 16.86% 감소된 부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각 항목이나 여러 종목에서 삭감한 부분을 세입이 줄어든 부분에 끼워 맞춰 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세용  위원께서 판공비나 관서당 경비라든지 여러 활동비를 삭감하는데 일률적으로 했느냐, 그 의견과 맞부딪치는 얘기고, 사실은 저희들이 98년도 전체 예산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안만 가지고 전체적인 98년도 예산 액수만 가지고는 어떤 항목을 따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삭감하는 것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30%, 50% 삭감하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결산 검사 심의를 할 때 결산 검사  위원들의 의견이 아무리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일률적으로 하달이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그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또는 그 범위 내가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각 과장님들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전부가 서울시 지침이고, 행자부 지침이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99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만 하지 말고, 송파구는 송파구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28개 구청 중에서 각 구 특성이 다른데 우리 구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자립성도 있고 자치성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와 그림의 광장」에 마지막 공연때 저도 나가봤는데 우리 이명재  위원님이나 이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날 유심히 시설한 것을 돌아봤는데, 과연 그 시설을 할 때 투자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러면 그 투자한 효과가 우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효과, 성과가 어느 정도 되겠는가, 지금 사실은 주민은 배고프고 모든 경제가 어려워서 노숙자가 늘고 공공 근로자를 모집해서 아침에 거리를 보면 아주머니들이 모자를 쓰고 거리의 쓰레기를 줍고 있는 실정인데, 좀더 과감하게 이번 추경은 98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그런 문화적인 행사는 모조리 삭감을 할 수 있는 과단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 사실은 주위에 다녀보면 배고파 죽고 장사가 안되어서 세금도 못내고 집세도 못내는 형편에 무슨 행사가 송파구에는 그렇게 많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고 사정이 좋을 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들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앞으로는 성찰해서 처리를 해주시고,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한 애당초 실제 설치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지금 알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답변 안되겠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문홍범입니다.
  김종남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러므로 해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기해 달라,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편성 지침이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이 되고, 서울시가 9월 15일경에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저희들은 9월 중순에서 말경까지 각 기능 부서에 예산 편성 지침을 시달해서 10월 15일까지 자료를 받아서 11월 20일 이전까지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기간이 짧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희들도 동이나 의원님들 건의 사항,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사전에 받아서 예산 편성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가능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길게 잡아서 예산 편성의 사업 우선 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희  위원님께서 기관운영비와 특수활동비를 30% 정도 행자부 지침에서 삭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편성 지침, 편성을 할 때 행자부 편성 지침을 저희들이 준용했다는 얘기고 삭감은 구의 방침에 의해서 30%씩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편성이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적용되는 것은 공무원의 인건비라든가 후생비, 그리고 전국의 모든 행정기관에 공통적인 사항, 꼭 적용되어야 할 사항 이런 사항만 행정자치부 기준에 적용을 받고 있고,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자치적인 자율성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자율성이 있도록 노력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헌  총무과장입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117페이지에 나온 주민과의 대화는 몇 회나 했고, 집행액은 얼마인가, 거기에서 나온 대화가 무엇이고 생활개선협의회와 유사한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1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유관 기관간 업무 협력 조정과 117페이지 기관간 업무협력 시책추진 일반추진비가 유사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127페이지에 구민 화합 행정 추진에 관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구정 시책 업무를 여러 가지로 펴고 있는데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서 각종 시민 생활을 파악한다든지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불우 시설을 방문하고 저소득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는 여러 가지 대시민 활동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행정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업무에 연관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능 단체도 있고 주민 자생 단체라든지 시민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분들의 여러 가지 구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정이나 시정 전반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대화도 들어 가지고 의견 수렴도 필요한 것이 실정입니다.  또 저희 구간에 아니면 구·시 간의 여러 가지 상호간 이해가 상충된다든지 이럴 때 회의나 대화 채널이 필요하고 자료 수집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되는데 유관 기관간에 업무 협력을 조정한다든지 여러 단체와 협조를 한다든지 저소득 시민과 복지시설을 위로 방문한다든지 저희 현업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위직 기능직 직원들을 격려하고 홍보 용품도 제작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단위 사업이 아닌 구정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과 관련된 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기관장을 포함해서 각 실·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과의 대화가 어떤 생활개선협의회와는 다소 성격이, 생활개선협의회는 아파트 문제라든지 상가 문제라든지 골목 문제라든지 특정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는 특정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부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갑자기 집단 시위가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때그때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하다보니까 몇 회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저희가 나눠서 못했고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도 앞서 기획예산과장이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성격은 유사한 건데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나눠서 기술상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앞서 설명 드렸듯이 내년에는 이런 유사한 성격의 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없애고 업무추진비를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민 화합 행정 추진에 관한 특수활동비도 일선 동에서 동장들이 동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과의 대화도 있고 설명회나 동정보고회나 이런 것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드린 바와 같이 이 돈을 어떻게든지 절감해서 절약을 해서 쓰고 있고 가급적 불요불급한 것은 이번 기회에 더 줄여서 하자는 뜻으로 감액 예산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정한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  위원님, 총무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한숙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기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 교양강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교양강좌는 94년 5월 1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 2일까지 3개월씩 15회를 마감했습니다.  과목은 일어회화, 수지침, 건전가요, 시작반, 꽃꽂이, 한국무용, 가곡, 동양화, 사진, 서예, 문학, 영어회화, 서양화, 한지공예 이래가지고 10과목 내지 16과목 주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참여한 인원이 1만 3,144명입니다.  특별히 다른 어느 구보다 우리 송파구는 참여 인원이 많다고 생각되고 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각 동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에서는 조그만 탁구 교실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과목당 1시간에 5만원씩 해서 2시간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것은 강사료 지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이한숙  위원님과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과 「시와 그림의 광장」까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요즘 IMF 체제로 들어가서 모든 살림이 참 어렵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보수를 깎고 모든 생활이 다 위축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때에 문화 예술이 그래도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줄일 대로 줄여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술 단체 지원을 말씀 드리면 예술단체가 6개가 있습니다.  송파구 합창단이 있고, 송파구 어머니 교향악단이 있고, 송파구 실버 합창단이 있고 또 실버악단이 있고, 청소년 발레단이 있고 민속예술단 해서 6개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보상금은 지휘자 수당하고 연습하는 날 중식비입니다.  그래서 송파구 합창단의 경우에는 지휘자한테 100만원, 반주자한테 50만원입니다.  이것은 월액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교향악단에는 120만원하고 악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 50만원, 실버합창단에 대해서는 지휘자 50만원, 반주자 30만원,  그 다음에 송파구실버악단에는 단원들한테 각 30만원씩, 초창기 93년도 창단때부터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송파구 청소년발레단 단장한테 100만원입니다. 민속예술단도 100만원, 훈련장한테 50만원, 작년도와 금년도가 같습니다마는 금년은 10%를 절감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  지금 지휘자들한테 100만원 내지 120만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월액이라고 그러셨죠?  월 몇 회 기준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원래는 월 2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사가 있을때에는 계속 연습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문화축제가 있다 할때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평균 월 4~5회가 정상인데 월 6~7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  횟수에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100~12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는 이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와 그림의 광장」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은 작년 5월 30일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매주 토요일만 운영을 했고 금년도에는 금요일·토요일 7시, 또 9월부터는 7시 30분부터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처음에는 인원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난 이수희  위원님 오셨을때 500여명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저희가 나름대로 집계를 해보니까 1만 2,000여명이 참여했어요.  대단한 성과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주민들은 사실 자칭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 욕구가 사실 어느 구보다도 사실 큽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IMF체제 이후 위축된 생활을 조금이라도 이런 문화예술공연으로 해서 풀어보자 해서 횟수를 더 늘려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공원은 95년 이전에는 사건·사고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살인사건도 있었고 추행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 이후에는 한 건의 사고도 없습니다.  아주 이것은 자부를 합니다.  또 설립시에는 아시아선수촌 주민들이 가장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전체가 반대한 것은 아니죠.  일부 몇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분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참여를 하고 또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음료수라든가 다과같은 것도 제공을 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있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와 그림의 광장」은 저희가 송파에서 명소로 꾸려갈 계획으로 있고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구민이 몇% 되지 않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90% 이상이 송파구민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자꾸 일간신문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대화도 하고 또 집행하는 저희한테 와서 “송파는 잘한다” 이런 칭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길거리에서 발레를 한다든가 대형 교향악단이 가서 바이올린을 켜고 그런 연주라든가, 합창, 민속예술단 이런 것을 하는 곳은 서울에서 세종문화회관 분수대하고 송파구의 「시와 그림의 광장」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공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선진국 같은 데에서도 경제가 어려울때 일수록 돈을 더 들여가면서도 길거리공연같은 것을 많이 활성화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신문보도상에도 보았고 사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좀 여러분들한테, 구민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또한 이런 것을 접하므로 해서 다른 우리 경제가 더 발전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있다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송파의, 물론 「시와 그림의 광장」뿐만이 아니고 모든 예술행사는 내실있게, 예산을 절약하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와 그림의 광장」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지금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조금전에 말씀해주신 실버악단을 비롯해서 합창단, 교향악단, 민속예술발레단중에서 조례에 근거가 없는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이 여섯 개 단체는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집계로 연 1만 2,000여명이 참석인원이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분명히 우리 송파구 주민은 약 1/3밖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답변이 거의 90%가 송파주민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위치적으로 송파주민이 90%가 될 수가 없어요.  또 그 지역주민도 대다수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부정적으로 보지,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 차례를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과연 우리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거의 제가 알고 눈 마주치면 다 각 동사무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꾸 우리 송파주민이 90%라고 하니까 다음에 제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기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송파주민이냐, 강남주민이냐, 강동주민이냐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송파주민이 많이 와서 보는게 바람직하겠죠.
○위원장 이병용  알았습니다.  이기세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광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감사담당관입니다.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신문고 1230」은 개원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옥상옥이 아니냐?  또 상담관과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고 대우는 어떠하냐?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송파신문고 1230」은 구청장 직속 민원실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민선구청장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또 건의사항을 많이 듣고 싶지마는 실제로 시간적이라든가 공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주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직속 민원실 성격인 「송파신문고 1230」을 개설해서 활용해서 상담관들로 하여금 여러가지 불편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듣고 종합해서 상담실장이 보고를 구청장한테 하면 그것을 분석해서 적절히 조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3년여를 운영한 결과를 보면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관은 당초에 상담실장을 포함해서 11명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6명이 있고 자원봉사자는 당초에는 5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우는 상담실장은 1일 4만원씩 주고있고 상담관은 3만원, 자원봉사자는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한숙 위원  그와 관련해서 114페이지에 「송파신문고 1230」 운영하고 그 밑에 「송파신문고 1230」상담관 격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위에는 수당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밑에는 상담관 격려라는 부분은 포상차원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위의 「송파신문고 1230」운영은 저희가 월 40만원씩 해가지고 신문고 상담관님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운영하는 커피라든가 음료수, 각종 집기라든가 이런 여러가지에 대한 것을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운영하는 하나의 운영비 성격이고 밑에 「송파신문고 1230」상담관 격려는 사실 그 분들의 격려차원에서 분기별로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  물론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놓고는 잘 운영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관 1인이 평균 하루에 몇 건이나 상담을 하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920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이한숙 위원  상담관이 아까 여섯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은 전직 동장출신입니까, 아니면 특수한 전문직 출신입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지금 현재는 전부 전직 동장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  하루에 몇 건 정도 상담합니까?
○감사담당관 김광우  초창기에는 하루에 20건에서 30건 사이, 최근에는 10건에서 15건 이렇게…
이한숙 위원  한 분이 근무를 하십니까?  하루에 몇 분이 근무를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모두 근무를 합니다.
이한숙 위원  그러면 하루에 20건으로 잡을때 여섯 분,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일곱 분이 근무를 한다면 한 분이 하루에 세 건 밖에 안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김광우  자원봉사자는 전화만 받고 여러가지 상담해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현장을 나가시는 분, 여기에는 소비자보호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밀린 임금을 우리가 나름대로 노동사무소하고 연결해서 해드린다든가, 현장을 나가서 하는 관계로 해서 하루에 한 분이 두 건 처리하기도 사실은 바쁩니다.
이한숙 위원  전직 동장 출신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노동문제라든가 소비자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김광우  나름대로 우리 상담실장님부터 해가지고 노하우가 쌓였고 또 이 분들 나름대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르면 책을 찾아보고 또 소비자보호문제 같으면 소비자보호원이라든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모임이라든가 이런데에 문의를 하고 또 그 분들 초청해서 교육도 받고 해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한숙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모범답안에는 당할 길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용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죠.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송파신문고 1230」상담실을 우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담실장이 구청장님하고 직접 독대해서 결재를 맡고 있죠.  실질적으로 상담실에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접수해서 해당과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구청장하고 독대를 하기 때문에 처리못할 민원도 구청장님께서 모르는 면도 실제 접해서 처리가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파신문고 1230」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 주민과 구청장과 직접 연결된다는 그런 효과도 있죠.  그래서 작년에는 11명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인원을 대폭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민들이, 의원들이 의심스러워 하고 처음에 설치될 때 조례과정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집행부에서, 해당 과에서 심도있게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사항이 없도록 확실하게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광우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열심히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광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상황판 제작, 별도 유인물입니다.  4페이지,  상황판제작 및 운영용품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실업자가 양산되기 때문에 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조례에는 없지만 기구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공공근로 실업자가 1일 일당이 2만 5,000원 정도, 물론 직종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런데 상황판 제작하고 용품 하는데 1,400만원이 든다면 공공근로 사업자가 1일 일당 평균이 하루에 2만 5,000원 밖에 안됩니다.  그럴때 이 금액이라면 많은 인원을 공공근로 사업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공공근로 사업 신청자가 넘쳐서 한 달에 선별적으로 전문직과 일반직을 구분해서 10일, 20일 작업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00만원을 상황판 제작, 운영용품 해도 상당히 막대한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1,400만원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구정자문교수단,  위원수당, 급량비, 일반운영비 절감 5,393만원인데 동료 위원께서 예산편성 자체의 문제점을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큰 액수를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편성할때 보다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편성을 했으면 이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동료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문화원사업 활동비, 몽촌토성 복구비, 국·시비 사업이 3억 3,000만원인데 몽촌토성하고 이것은 국·시비같은데 문화원사업 활동비는 우리 구비이죠?  그것도 국비입니까?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입니다.  관보구독료 추가계상을 1,777만 8,000원을 했어요.  추가계상을…
  관보는 실질적으로 각 과하고 각 동에 보급하는데, 늘어난 기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초에 편성되지 않았고, 왜 추가로 추경에 1,077만원을 계상했는가, 이것이 의문입니다.
  민방위과는 재난관리기금 추가계상 1억원인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금으로 확보토록 되어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비축되어 있고 그 예산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범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문홍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실업대책 상황판 제작비 1,4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업대책실장님이  위원들 위촉식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못 나와서 제가 대신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업 대책에 상황판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구직·구인자 실업대책 홍보를 위한 실업대책 상황판도 있고, 실업대책 기초자료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직·구인자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인쇄물, 용지대, 실직자 알선 기초 자료를 위해서 구직 기업체 설문 조사서를 제작한 것, 취업 알선을 위한 구인 게시판 설치, 구인·구직 홍보를 위한 송파 취업정보센터 안내 스티커 제작, 실업대책 안내를 위한 구직·구인자 홍보용 리후렛 제작, 실업대책 본부 운영에 따른 전산 소모품 등 실업대책 본부를 발족해서 운영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들어간 것이 1,4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장비를 구입한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문홍범  전산장비 소모품을 구입했습니다.  사무 용품도 구입하고, 실업대책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체적인 사항, 구인·구직 홍보, 거기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기 위한 자료, 용지대, 인쇄대 전체적인 것이 1,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자문교수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이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구정자문 위원회를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분기별 1회해서 4회 정도 회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시책 개발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좋은 시책이 저희들 시책으로 결정이 되면 이것이 바로 주민복지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횟수를 4회를 2회로 줄인 것입니다.  예산이 없고 세입이 부족하게 되어서 절감을 한 것이지 당초부터 예산 편성상 과잉 편성해서 절감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죠?
  문홍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용태  민원봉사과장 윤용태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관보구독료 1,0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기관이 늘지 않았는데 왜 늘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보는 행자부 법무담당관실에서 발행해서 전국적으로 각 기관이 다 보고 있습니다.  관보에 수록되는 것은 인사라든가 각종 고시, 공고 여러 가지 수록됩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1,000만원 정도 늘은 이유는 신정부 출범이후 제도적 정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법령을 정비한다든가 제정한다든가 개정하고, 특정한 사업 공고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월 2,700면이 발행되었는데 신 정부 출범한 이후로 4,600면으로 늘었습니다.  7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관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 증가를 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윤용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우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재난관리과장 이해우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예산서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1억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설치되었느냐, 그 용도와 적립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재난 관리 기금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적립된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적립된 것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이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7월경에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적립 금액은 없고 이번이 최초로 예산에 요구하는 겁니다.  용도는 시행령 제5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크게는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입니다.  세부 자료를 보시면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보수, 보강공사, 안전 예방에 관한 사항, 재해 입은 피해자에 대한 이주비라든지 응급복구 비용, 인명구조, 시설 피해 복구비, 피해 보신 분에 대해서 이주 대책비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최초 요구된 금액입니다.  금액의 산정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3년치를 평균을 내서 이것의 2/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최초 편성되어서 이번에 1억원이 편성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용 용도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수해 피해 입은 분들 긴급히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그것은 또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재해대책 기금이 따로 있고,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천재보다는 인재에 대한 재난, 여기에 대한 기금입니다.
김철한 위원  예를 들어서 마천동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수해때 말고 전 수해때 무허가 건물인데 집이 붕괴되었어요.  집이 반쯤 기우뚱해서 넘어갔어요.  넘어져서 쓰러지면 그 주변이 전부 7평짜리 집이기 때문에 그것이 덮쳐 버리면 큰 인명 피해를 입습니다.  그럴 때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을 묻고 싶고, 그 때 반쯤 쓰러졌기 때문에 그 집을 철거를 구청에서 해줬습니다.  그때 용역을 했는데, 그 사람은 7평에서 사는데 철거 비용이 없어서 구청에서 대행을 시켜준겁니다.  그 분한테 4백 몇 십만원 용역 철거했으니까 돈 부담하라고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토해 봤어요.  지금 민방위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그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느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 그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현장에 나와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민방위재난관리법, 지금 답변 도중에 말씀하신 자연재해법에도 적용이 안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기금이 마련되었는데 이것은 주민을 위한 기금입니다.  이렇게 재난을 당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으면 그냥 쌓아 놓는 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금이 마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단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해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우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본  위원이 최종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성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IMF 후산물인데 교육공무원들은 지금 명퇴자가 너무 많아서 50%밖에 조정될 수 없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보면 명퇴자에 대한 수당이 1억 8,000만원에서 대거 400% 증감된 8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도 1차 구조 조정에서 217명이라는 공무원들이 구조 조정될 예정인데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 강압적으로 명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억울한 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기를 바랍니다.  양봉익 동장이 처음에 4, 5년 남았는데 나는 더 하겠다, 그런데 그쪽으로 인사발령되자마자 명퇴 신청을 해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추후에 알아보니까 후진을 위해서 명퇴신청을 했다고 좋게 얘기를 하는데, 강압에 의한 명퇴자가 안 나오기를 바라고, 우선 1억 8,000만원에서 8억이라는 거액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대략 직급별로 몇 명 분을 예상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1억 8,000만원 계상한 것은 5명 정도로 예상해서 한 것인데, 지금 추가로 늘어난 8억 900만원은 1인당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로 계산을 해서 25명 분입니다.  모두 9억 8,9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명퇴자가 교육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지방공무원들도 대폭 늘고 있습니다.  반면 명퇴자는 강압이 있을 수 없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구도 앞으로는 이 정도 추세로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앞으로 명퇴신청을 하더라도 옛날처럼 가급적 들어주는 것보다는 심사숙고해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소관  위원회와 자생 체육단체 말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체육단체, 문화단체 자료를 지금은 어려울 테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김철한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문에 10월 23일까지 자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때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시죠?
김철한 위원  예.
이한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진정한 취지는 1단계로 실직자 구제를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단계로 들어서면서 가족 구성원이 부업을 한다던가 점점 본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공공근로 취업자 현황을 대략 1,500여 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직업을 잃은 진정한 실직자는 몇 명이며, 실업자는 몇 명인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가 안된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용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6시 44분)

○위원장 이병용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10월 17일은 「송파신문고 1230」, 10월 20일은 송파개발공사, 10월 21일은 실업대책실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0월 19일 오후 2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이세용
  김상진     서동신     김철한     김종남
  최호명     이명재     성용기     정성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감  사  담  당  관김광우
  총   무   과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문 화 공 보 과 장이기세
  민 원 봉 사 과 장윤용태
  재 난 관 리 과 장이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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