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2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10시 06분 개의)
어제 존경하는 박재현 위원님을 비롯한 몇 분의 위원님께서 기금 및 복지정책과의 반납예산 확보 건에 대해서 미흡한 답변이 있어서 오후에 기획예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했고, 요구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듣기로 했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오늘은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 소관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괄질의 후 소관부서별로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결산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주거재생과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용역’ 부분에서 시설비 부분을 보면 예산이 8,000만원인데 1,500여만원을 써서 18%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과 관련해서 5억 5,300만원인데 3억 6,600만원이 남아서 66.2%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1억 2,3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택관리과 272페이지입니다.
‘품격 높은 옥외광고물 수준제고’와 관련해서 3억 7,200만원에서 1억 9,400만원이 남아서 52%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가뜩이나 돈이 없다고 하면서 50% 이상을 남겼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3페이지 ‘쾌적한 광고물 문화 조기정착’ 관련해서 시설비가 5,000만원 중에 1,800여만원 남았습니다. 34%,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도시계획과 관련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연구용역비가 4억 중에서 1억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26% 남았는데 사고이월이 1억 1,6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280페이지 건축민원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이 1억 3,300만원 중에서 2,500만원, 19% 남았습니다. 어떤 보상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283페이지입니다.
구 공원유지관리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3억 4,500만원에서 7,200만원 남았습니다. 20.8% 남았는데 공원유지관리에 무슨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남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5쪽에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가 1억 7,2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남았습니다. 30%나 잔액이 발생했는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7쪽과 관련해서 ‘가로수 및 녹지대 병충해 방제’에서 시설비 부분을 보면 2억 5,200만원 중에서 5,200만원 남아서 2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병충해 관련해서 어떤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고 또 많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토지관리과 관련입니다. ‘부동산거래 등 관리’ 부분에서 사무관리비가 80만원 중에 7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91%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돈이 얼마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막연히 잡아놓은 것인지, 전혀 예상 안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등 관리’ 해서 450만원 중에 140만원 집행했습니다. 32% 남았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은 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약간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이 듣는 것으로 하고 저도 약간 언급을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부분에 있어서 267쪽 주거재생과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예산액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저도 272쪽 주택관리과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관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6쪽 도시계획과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사업 중에서 사고이월이 1억 1,6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6쪽 공원녹지과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은 다 집행이 되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아니면 참여가 많아서 예산액을 다 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쪽 아래 부분 보면 ‘공원 이용 프로그램’하고 ‘즐거운 숲속여행’이라는 사업이 두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공원 이용 프로그램’ 집행잔액하고 ‘즐거운 숲속여행’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9쪽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예비비 4,000만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 주거재생과인데요. 예산액이 8억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4억입니다. 50% 이상이 남았는데 일을 안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건설 쪽은 예산을 정말 더 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과에 복지니 이런 것들은 정해진 사람한테만 가지만 구민 전체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도시건설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쪽 국에 관한 것은 주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것인데 예산이 적어서 항상 더 주고 싶은 심정인데 안 쓰고 남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관리과 270쪽입니다.
270쪽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실태 평가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수는 작지만 얼마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271쪽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을 위한 부조리 공동주택 실태조사’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하셨는지 따로 항목을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입니다. 이것은 앞에 위원님들이 전부 언급을 한 것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품격 높은 옥외광고물 수준 제고’ 해서 5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 이것도 그렇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어디를 하셨는지? ‘쾌적한 광고물 문화 조기정착’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는 예산이 7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예산이 2억 5,000만원에 60% 이상인 1억 6,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75쪽 밑에 보면 ‘송파 장기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50%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77쪽 가운데 보면 ‘경관이 아름다운 주택가 골목길 만들기’ 있는데요. 이것은 장소가 어디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86쪽입니다. ‘에코 스쿨 조성사업’하고 ‘꽃·나무 심기 주민제안사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 역시 좋은 사업인데 장소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가서 보고 어떤 정도로 예산에 맞춰서 어떻게 했는지 가볼 수 있게 장소 좀 알려 주시고, 그 밑에 ‘공원 이용 프로그램’에 ‘즐거운 숲속여행’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느 공원인지 장소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30% 정도만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재생과 266쪽 ‘지역균형발전’ 해서 6억 5,6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사고이월이 1억 2,390여만원이 되는데 잔액이 3억 8,380만원인데 55%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269페이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체계적 지원’ 해서 9억 2,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7,3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272쪽 중간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동남로)’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도 2억 2,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잔액이 1억 6,7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50% 이상을 안 썼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275쪽 윗부분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해서 8억 900여만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1억 3,7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항상 예산 없다고 하는데 집행을 안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8쪽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해서 1억 1,4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2,000만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노점상이 엄청 빈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 282쪽 ‘푸른도시 가꾸기’ 해서 91억 1,5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8억 9,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284쪽 ‘유휴공간 녹지 및 운동시설 설치’ 해서 1억을 잡았는데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원에 운동기구가 많이 없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안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88쪽 ‘나무심기 및 가꾸기’ 사업 해서 6,700여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46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송파2동에 보면 배밭공원에 나무가 죽어서 베어낸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전화를 몇 번 했는데도 나무 하나 안 심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안 심어주고 있으니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입 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재생과 72쪽입니다. 보조금이 2억 8,5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53%인 1억 5,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나머지 53%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다음은 주택관리과 73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 쪽에서 과태료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과태료 예산은 1억 7,0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받아들인 것은 7억이 넘었고요, 과징금인 이행강제금도 예산은 8억 5,90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11억 8,600만원입니다. 어떤 환경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세입 추계를 잘못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75페이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도 과태료가 예산은 2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29억 6,200만원이거든요. 수납액이 100%입니다. 보통 과태료는 수납률이 낮던데 이것은 왜 이렇게 높고 어떤 사유가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로 예산액 1억 5,100만원인데 2배인 3억 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78페이지 토지관리과입니다. 토지관리과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은 1억 7,800만원이 잡혀 있었고, 징수결정액은 9억 8,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수납액이 4,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징수결정액의 4%밖에 수납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다음연도로 이월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에 보면 가로수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잔고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 요즈음 같은 가뭄에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인데요, 공동주택 아파트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입주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10%에서 받기 어려워서 5%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의 복잡성이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많이 대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해결한 건수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홍 주거재생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 우리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도시경관과 지역발전을 위해 책정해 주신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 드려야 되나 부서 예산 전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총괄적으로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세목별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과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266페이지 주거재생과 총 예산이 8억임에도 불구하고 잔액 4억원이 남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균형발전 6억 5,000만원은 주거재생과 기본경비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예산이 책정된 이후 집행에 대해서 세목별로 10~15% 의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액이 시달되었고 또한 지역발전금액은 부서사업비로 6억 5,600만원 중 2억 8,500만원은 시보조금으로 거여·마천뉴타운촉진계획 수립비용 4억 4,000만원 중 시비보조금 1억원이 서울시에서 미배정되었고 정비사업 공공관리추진위 구성 예산 1억 4,500만원 중 우리구가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여 625만원만 집행하여 1억 4,000여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267쪽 기간제근로자 비용 미사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예산은 공공관리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보조요원을 채용할 비용으로 계상했으나 예상보다 토지소유자 동의율이 우편으로만 발송했을 때 목표를 달성하여 추가로 인원채용이 불필요하고 또 직원들이 직접 수행해서 절감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266페이지 공동주택재건축안전진단 비용 8,000만원 중 6,500만원만 사용하고 1,5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사유와 뉴타운 추진비용 4억 400만원 중 1억 7,900만원만 원인행위를 하고 2억 2,400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 비용은 입찰시 낙찰차액이 통상적으로 15% 정도 발생해서 남은 잔액이며 뉴타운 추진비용은 당초 예산 계상 시 서울시 보조금이 2억이었으나 1억만 배정되어 4억 중 매칭비용으로 2억만 사용하였고 또한 1억도 서울시에서 연초에 보조금이 배정되지 않고 11월에 배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금액 1억 2,000여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72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보조금은 2억 8,500만원이었으나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용역 비용 2억 중 서울시 보조금 1억만 배정되었고 또한 공무관리를 직접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만을 서울시에 요구함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3,000만원이 덜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억 5,000여만원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도비 보조금이 적게 배정되었다고 해서 사업추진을 못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병홍 주거재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주택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272쪽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서 예산액이 2억 5,200만원인데 잔액 1억 6,700만원이 남은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김정열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유영수 위원님이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상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간판수준을 향상하고 에너지 절약형 LED사업을 하는 겁니다. 2009년도부터 우리구는 16개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고 작년도에 이 사업은 서울시와 4대6 매칭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구비 1억을 투입했을 때 서울시비는 1억 5,000만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국비를 한전에서 12억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그 예산이 안 옴으로써 결국 시비는 6,000만원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비 1억, 시비 1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했고 최종 1억 4,400만원으로 준공을 했던 사업입니다.
두 번째, 광고물 시설비 5,000만원 중 1,700만원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불법광고물에 따른 대집행 비용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삼학사로 정비를 했는데 건물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 비용이 절감되어서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 평가 시상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2013년도에 이 사업에 19개 단지가 선정되어서 사업이 잘 되어서 연말에 표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9개 단지가 사업은 다르되 동일하게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시상했던 것에 대한 중복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시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맑은 아파트 공동주택실태조사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와 예산과목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맑은 아파트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공동주택실태조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사후 조치보다 사전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에는 이 예산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새로 생긴 항목으로 신설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쾌적한 광고물 문화 조기 정착사업에 대한 성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겁니다. 저희들 관내 약 90%가 불법광고물인데 이것을 단계별로 주요간선도로부터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기금이 있는데 수납이 없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들 광고물 수입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광고물 기금도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통합기금으로 해서 잡수입 성격으로 일반회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 됐고 일부 1,000여만원 있었던 것은 행자부 소속 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치한 특수 광고물이 있습니다. 특수 광고물이라는 것은 우리구 관내 올림픽로를 보면 대형광고물이 있습니다. 그 광고물의 수입은 광고물 기금으로 하기로 입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들어왔고, 현재는 철거되어서 그 수입이 증가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269쪽 공동주택 환경개선지원사업 8억 중에서 7,450원의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다 사용하고 싶어도 예산 절감률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저희 상임위에서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이 바로 예산 부서에 건의를 해서 다 소진을 해서 공동주택에 다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세입분야 중 기타수입, 과태료 등의 증가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이 약 50% 증가되어서 세입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참여를 고소, 고발이라든지 사법적 단계에 가기 전에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공문도 보내고 입주자대표회장이라든지 동 대표회의 교육을 시킬 때 이것을 많이 유도합니다. 이것이 성립이 되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참여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서로 보지 않으려는 것도 있고 또 분쟁조정위원회 처리결과가 권고로 끝납니다. 그래서 참여률이 저조한데 지금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앞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면 조금 전 최은영 위원님 질의 중에 73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예산을 8억 5,900만원을 잡았다가 징수를 11억 8,700만원 했죠. 다음연도에 이월액이 3억 2,243만 4,29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넘어온 것이고 금년도 상반기에 과징금이 이미 전년도의 액수를 추월했다고 말씀하셨죠.
그 과징금을 업자가 안 낼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산부분에서는…
과징금 체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징금을 세게 하면 현수막 거는 것을 자제하지 않을까?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현수막 떼러 다니느라고 오전 일을 못할 정도예요.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현수막 많이 뗀 사람 연말에 포상까지 주더라고요.
그 부분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순애 위원님께서 불법현수막인데 왜 50% 감액해주느냐는 질의가 있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선 주택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제호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이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관리 중 올림픽로 지구단위 재정비용역사업이 있습니다. 4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600만원 발생하였고 사고이월이 1억 1,600만원 되어 있는데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은 건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3억,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1억으로 두 가지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용역 추진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이상의 유보액을 두고 있고, 각 용역의 낙찰차액으로 하다 보니까 88% 정도에서 계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억 600만원이 발생되었고 사고이월된 사유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결정까지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회계연도 상에 2월 28일까지 용역기간을 잡았는데 작년도에 용역 수립하고 입안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결정과정에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느라고 용역기간을 올해 8월말까지 연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송파장기발전마련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 예산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생활권계획 수립할 때에 예산을 얼마를 책정할지 모르니까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일괄로 2,000만원씩 수립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가락생활권 우선 한 개만 시범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참여단에 주는 돈이 대부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 생활권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던 부분이고, 참고로 6개를 수립했는데 그 예산은 총 3,75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1개 생활권만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 다음에 골목길 경관개선 대상지가 어디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정초등학교 정문 앞에 140m 골목길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디자인과 경관을 통해서 아름다운 골목길 개선을 한 사업이 되겠는데 보시면 잘 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5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예산 8억 900만원 중에서 1억 3,7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사업으로 5개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운영, 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체비지주차장 시설 관리위탁, 생활권계획 수립,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인데요. 그래서 합한 금액이 총 1억 3,7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1억 600만원은 설명을 드렸고, 생활권계획도 1억에서 1,000만원이 발생되었고 나머지 체비지주차장에서 1,7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위원회 운영사항 같은 경우도 유보액이나 예산절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점상 사후관리예산 1억 1,4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1,900만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점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요. 우선 사무관리비는 고착화된 집단노점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화물차, 지게차 등의 임차료를 책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3개 노점을 철거했는데 이것은 직원들간 자체 철거장비를 동원해서 했고 대규모 임차사항은 발생되지 않아서 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민간대행사업시는 용역을 일부 해서 그 인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 중에서 9,400만원이 집행되었고 1,5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예산절감 10%하고 낙찰차액 200만원 포함해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제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규 건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280쪽 상단에 건축물 민원관리 중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민원관리 중에 특별검사원 수당, 즉 인건비가 있습니다.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에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서울시건축사협회에서 순번으로 지정한 건축사가 검사업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당이 되겠으며 2014년도에 사용승인이 몇 건이 접수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 사용승인 건수를 참고하여 책정하였으나 건설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용승인 접수 건수가 줄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은영 위원님께서 75쪽 세입예산에서 과태료와 건축이행강제금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증가한 사유와 과태료 실제수납액이 완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2014년 1월 17일자로 시행이 되어서 1205년 1월 16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양성화를 해주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어서 1,367건에 대해서 양성화 처리를 하면서 이에 대한 부과금액 차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2013년 하반기에 책정을 하고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측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납한 것은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양성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전에 완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이행금 차이도 2014년에 위법건축물 건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참고해서 예산액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에 불법이행건축물, 무단용도변경 건수가 상당히 큰 두 건이 있었습니다. 두 건에 약 2억 2,000만원이 부과되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많이 났고 전년도 대비 70% 선에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규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해동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주민참여 골목길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골목길에 꽃·나무 등을 식재하고 가꾸는 사업으로 주민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시 사업계획서에 승인된 선정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므로 예산잔액은 없습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은 방이습지, 오금공원, 장지공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참여신청을 받아 숲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시비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비잔액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전년도 공무직 근로자들의 통상임금기준이 당초에는 기본급하고 수당만을 지급하던 것을 기본임금, 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이 2013년도 말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것을 적용함에 따라 상승분에 대하여 2012년, 2013년도 분을 소급 지급함에 따라 예비비 4,000만원을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286페이지 에코스쿨, 꽃·나무심기,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장소를 질의하셨는데 에코스쿨 대상지는 가락고등학교·방이중학교이고 꽃·나무심기 대상지는 가락쌍용아파트·프라자아파트·리센츠아파트·거여2단지아파트 등이며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은 거마로21길·거마로22길·마천로43길 일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도면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여행 프로그램은 방이습지, 오금공원, 장지공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15억 5,000만원이 수납총액에서 빠진 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 예산이 2014년도 12월 19일 교부되어 실시설계 중에 설명회 등 관련 절차 이행에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회계연도 내에 공사가 불가하여 15억 5,000만원 전액 사고이월 하였으며 이 사업은 282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목에 그대로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2페이지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 미집행 사유는 푸른도시 가꾸기는 공원녹지 전체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구 공원 유지관리, 가로녹지 유지관리 등 세부사업 전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84페이지 유휴공간 녹지확충은 거여동 현대아파트 사이 길, 이게 주민제안사업입니다. 대상지가 결정되어 집행되는 사업예산으로 예산 유보금 및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88페이지 나무심기 및 가꾸기 예산은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예산 유보금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배밭공원 내 수목식재는 가을철에 수목을 구입하여 추가식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4페이지 가로수 관리위탁 미집행 사유 및 가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위탁은 관내 대형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유보금 및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잔액이며, 계속 지속되는 가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전체 기간제근로자를 동원해서 공원 및 녹지대 노선별로 전담 급수작업을 실시하고 대형급수차량 10대를 임차하여 지속적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장마기에 접어들어 어느 정도 가뭄은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3페이지, 285페이지 사무관리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공원 유지관리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공원녹지 내 쓰레기봉투, 빗자루, 차량 임차, 폐기물 처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물품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 잔액은 유보금 및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287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는 공원 및 녹지대 내 직영방제가 어려운 대형수목에 대하여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실제 당초 예산보다 국·시비 반영이 적게 되어 매칭에 따른 구비 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기본적으로 구 예산 중 사업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비를 제외하고 유보금을 10~15%, 낙찰차액이 13~15% 등 20~3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수 토지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1쪽 부동산 거래 등 사무관리비 예산이 8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72만 5,000원으로 작은 예산이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와 부동산 거래 등 관리 예산액 450만원 중 집행잔액 144만원의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80만원 중 집행잔액 72만 5,000원이 남은 이유는 모범중개업소 표찰제작비 예산이었는데 당초 예상했던 모범중개업소 선정 업소 수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많아졌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확보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등 관리 예산액 450만원 중 집행잔액 144만원에 대한 사유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12만원, 집행잔액 60만 5,000원이며, 행사운영비 예산절감액 40만원, 집행잔액 1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17만원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8쪽 세입예산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예산액이 1억 7,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9억 8,800만원으로 차이가 많은 이유와 수납액이 4,000만원으로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는 2014년도에 법원, 검찰청,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통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 평가액이 커서 징수결정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수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과징금 금액이 크고 납부자가 현금 자산이 부족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과징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 징수실적은 당해연도분 4,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분은 2억 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징금이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 민원 및 궁금 사항을 해결코자 분야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지적측량사 11명의 상담관을 위촉하여 매월 첫째, 둘째, 셋째 목요일에 구청 2층 상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사항과 지적·측량사항, 공시지가 감정평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는 147명 그리고 금년 2015년에는 70명이 상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더욱 더 홍보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의 궁금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결산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도시관리국에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 결산심사와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 부분 296쪽 교통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예산액 3,500만원 집행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와 301쪽 도로과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있어서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303쪽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에서 2구역에 대해서입니다. 집행잔액 3,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결산 부분에 보니까 1구역, 2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같이 설명해 주세요.
304쪽 도로과 영파여중·고 방음벽 교체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1억 7,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방음벽 교체기준은 어떻게 교체하는 것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3쪽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에 있어서 예비비 5억 2,000만원 사용한 것과 사고이월 9,000만원 하고도 집행잔액 9,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21쪽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 3,8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별회계 부분 주차관리과 403쪽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있어서 예산액에 6억 5,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9,800만원이 남아있더라고요. 집행잔액이 안된 부분은 주택 담장을 헐어서 주민이 원할 경우 해주는 것 같은데 잔액 부분이 접수하는 사람이 없어서 남아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408쪽 주차관리과 불법 주·정차에 있어서 상습지역 무인단속 집행잔액이 2억 4,700만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차관리과 409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예산액 1억 7,000만원에 집행잔액 5,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자원순환과 일반부담금 예산액이 17억 3,1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수입에 그 외 수입을 보면 171억 4,400만원이 결정징수액으로 1,000만원 대비했을 때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증액되었고 실제 수납도 다 완납이 되었는데 어떤 경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을 보면 도로과에 김정열 위원님 질의와 중복된 사항인데 영파여중·고 방음벽 교체할 때 집행잔액이 36%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부분에 가면 맑은환경과 373페이지, 환경과의 환경보호 일반 부분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고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환경보호하고 체육문화회관의 옥상 텃밭조성에 따른 예산을 전용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밑의 사무관리비에서 950만원을 감액해서 950만원을 민간 행사보조금으로 도시농업 축제 한마당 개최에 따른 전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75쪽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 부분에서 특별회계 적립금을 시설 관리위탁 쪽에 1억 6,200만원을 전용했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에 폐기물종량제 규격봉투에 3억 7,5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지금 7억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했을 때도 2013년도에도 6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또 예비비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도로과입니다. 도로 사용료가 예산현액이 36억 9,0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49억 2,000만원입니다. 혹시 새로운 도로가 신설되어서 도로사용료가 증가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84페이지 치수과 세입쪽입니다. 지방교부세 4억 2,000만원이 예산현액에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에비비가 교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기타사용료가 예산현액은 26억 5,8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30억입니다. 15%가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 86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세입예산이 12억 4,600만원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16억 1,800만원입니다. 30% 정도 세입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322쪽 ‘자원순환공원 악취저감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치되어 있는 돈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 309쪽, ‘탄천주차장 주차시스템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경비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잔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81쪽에 보면 주차관리과입니다. 5,000만원 과태료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3,54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71%입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교통과 29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및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운영’ 해서 3,785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3,463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84%의 예산을 안 쓴 겁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장 296쪽 교통과,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해서 11억 2,6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억 4,298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전거이용도로는 지금 다녀보면 예산만 쏟아 붓고 활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0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동남로 해서 오륜사거리에서 서하남IC까지 도로확장에 5,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2,276만 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5%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요.
도로과 303쪽입니다. ‘보안등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 1구역’ 해서 1억 8,05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3,280만 3,000원이 남아서 19%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과입니다. 312쪽 ‘기후변화대응’ 해서 5억 2,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8,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6% 정도 되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밑에 환경과 313쪽,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해서 2,070여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600만원 해서 28%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환경과 316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해서 2,23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1,246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56%입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322쪽, ‘자원순환공원 악취저감시설 설치’ 해서 2억 예산이 잡혔는데 3,670여만원이 남아서 18% 정도 이월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예산 이용·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37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기금은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는 아니고 사유를 보면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쓴다든지, 장비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속계약직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쪽에 많이 쓴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두 번째 칸에 주차관리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56억 9,091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 밑에 또 보면 똑같은 8월 29일자인데도 56억 8,100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동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용한 내용을 보면 맨 위에 ‘주차시설관리 위탁을 해서 주차장적립금’ 해서 1억 6,284만 7,000원을 감액을 해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대행사업비 세출예산확보라고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56억 9,091만 5,000원 중에 990만원을 감액을 해서 우수동 포상 및 직원사기앙양에 990만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에 5,099만 1,000원 중에 1,980만원을 감액해서 주정차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반 운영에 사용하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56억 8,100만 5,000원 중에 주정차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반 운영에 504만원을 썼습니다. 그 밑에 역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에 똑같이 공공운영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0만원을 감액해서 쓰셨는데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벌금이 10만원이라 해서 일반사람들이 거의 주차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를 해서 거둬들이는 과태료가 몇 건에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세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저는 도로과에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흔히 씽크홀이라고 하죠. 도로침하, 금년에 송파가 도로침하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곤욕을 치렀는데 처음에 석촌지하차도 도로침하를 시작으로 해서 매스컴에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송파 관내에 도로침하 건이 몇 건이며, 복구할 때 시비도 내려오고 구비도 하겠지만 집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몇 건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시비는 얼마 받고 구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이 예산편성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도로침하가 있어서 복구비는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침하가 되어 동공이 생겨서 하는 부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집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94쪽에 교통과, 교통과 예산이 21억인데 지금 밑에 보면 ‘승용차요일제 및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3,700만원인데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승용차요일제 및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과연 승용차요일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96쪽에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거론을 하셨는데 21억의 예산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11억이 들어갑니다. 교통과의 예산 전체에서 반 이상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또 자전거활성화에 보면 자전거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 또 자전거이용분위기확산, 또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구축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에 대한 사업을 교통과의 50% 이상을 투입하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입니다. 301쪽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보면 예산이 4억 잡혀있는데 도로과는 거의 잔액을 안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우리구의 넓이나 인구에 비해서 배정이 너무 적어요. 가능하면 남기지 말고 다 썼으면 좋겠고요. 더 많이 갖다 써야 되는데 도로과에는 거의 전용도 없고 변경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너무 깨끗하게 일을 하셔서 숫자상으로 보면 일은 잘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서 더 끌어서라도 많이 써야지. 다니다 보면 유지보수가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2쪽에 보면 ‘관내 불량맨홀정비’가 있어요. 이것도 1억 2,700만원 예산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관내에 보면 맨홀공사를 하면 맨홀만 하지. 그 근처를 평평하게 해주지 않은 게 굉장히 눈에 많이 띄어서 신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남기지 말고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여기도 역시 1억 3,000만원 예산에 3,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치수과입니다. 307쪽에 보면 ‘관내 하수도 준설’ 해서 맨 위에 8억의 예산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2억 이상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수방대책’ 있습니다. 여기도 1억 정도 예산에서 3,500만원 이상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3페이지 ‘기후변화기금’에 있어서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수정사항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300만원하고 1000만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사업이 5/10 이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기금문제를 하셨는데 저는 환경과 312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에 1억 2,589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물론 소진은 하셨습니다. 잔액이 1,300만원 남겼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컬럼비아인가 어디에 가서 수상한 게 기후변화 이것을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도시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 이 예산을 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313페이지에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탄소저감실천운동에 전용을 해서 밑에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 이렇게 가져다 쓴 부분이 있어요.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해서 탄소저감실천운동에 그 예산이 다 필요 없어서 다른 쪽에 전용을 해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맨 밑에 보면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에 2,079만 7,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에 김찬곤 부구청장님이 역점사업으로 녹색송파위원회를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그나마 예산을 많이 절감을 시켜서 2013년도 말에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아직도 유효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교통과 296페이지,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거론하셨지만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입니다. 시설비를 3,500만원 편성해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이것은 집행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안전교육관이 언제 시설설치가 됐습니까? 그런데 무슨 시설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편성은 해놓고 집행을 안 하셨는지,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인데요, 조금 전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올해 유난히도 도로 침하 발생빈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송파구에서는 롯데월드타워와 연계되어서 큰 안전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예산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복구 등 이런 공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민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공사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인데 선 공사 후 결제, 아니면 연초에 미리 업체를 선정해놓는 것인지 집행과정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321쪽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금액을 절반 이상만 지출을 하고 반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307쪽 하수, 소하천 시설관리 부분에서 하수도 유지관리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도 1,949만 4,000원이 예산만 잡혀있고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섭 교통환경국장님 총괄적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관리과장이 공로연수중으로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403쪽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비 집행내역과 잔액 발생사유 질의한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5,500만원으로 담장허물기사업 1억 8,000만원, 생활도로사업 2억 8,000만원이며, 서울시비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작년에 담장허물기사업을 26개소에 35면을 조성했습니다. 생활도로사업 신규 설치사업비 1억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기존에 조정된 생활도로 25개소는 상태가 양호해서 유지보수비도 거의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도로 조성사업은 일정 골목 구간에서 담장허물기사업에 참여한 가구가 많을 경우 우리가 도로를 정비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미집행 잔액 2억 4,7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7,200만원, 예산절감액 9,000만원, 낙찰차액 8,100만원입니다. 제2롯데 관련해서 교통대책 일환으로 롯데부담으로 해서 지금 레이크팰리스아파트 주변에 CCTV 설치를 했습니다. 이 설치 예산 7,200만원이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집행잔액 5,100만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주차관리과에 공무직 근로자 1명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즉,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를 대비한 준비성 경비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5쪽입니다. 주차시설관리위탁비 1억 6,200만원 전용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된 이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던 마천동 천마, 송파동 공영주차장이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결정됨에 따라서 작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마천동 2개소 공영주차장의 예산집행을 위해서 관리위탁비 2억 6,200만원을 적립금에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1쪽 과태료 5,000만원 세입예산인데 지금 징수결정액은 1억 4,400만원, 수납액은 1억 900만원, 미수납액이 3,000만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원래 특별회계인데 이 사항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한 과태료 수입으로 일반회계 수입입니다. 이 사항이 장애인 주차단속을 당하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자진 납부할 시에는 8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예상수입이 5,000만원 이상이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주차구역단속을 1,569건을 해서 1,327건을 징수했습니다. 자진납부 징수율은 82%를 나타냈고, 미수납액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5쪽 특별회계 5건 전용내용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차장 조성사업에 집중투자 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운영비로도 일부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 29일 56억 9,000만원에서 주차단속 6명 직원의 선택적복지비용 990만원을 저희가 적립금에서 전용을 해서 이것을 제외하면 56억 8,100만원이 적립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5건 전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용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진우 교통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296페이지 시설비,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 시설비’ 3,500만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애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500만원이 미집행 되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중에서 2,800만원이 시비입니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어린이안전교육관 실외체험장이 있습니다. 자전거 연습하는 실외체험장인데 거기에 아스콘포장 하고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표지판 도색 하고 교체하는 예산인데 시에서 2,800만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집행된 금액은 구비 700만원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미관적인 부분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80페이지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액이 8억 2,300만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29억이고 이월액이 20억이 됩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인데 의무보험이라든지, 검사지연이라든지, 검사미필, 주소변경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29억을 작년도에 부과했는데 8억 정도 징수를 한 거죠.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징수율은 높습니다. 우리가 29.1%인데 타구는 27%,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294페이지‘ 승용차요일제 및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이 3,785만원인데 3,400만원 84% 정도 미집행이 되었다.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최윤순 위원님하고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금년도 1월에 저희가 폐지한 조례하고 관련된 것인데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어린이보호차량에 인증을 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임의규정이었죠. 그래서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교육을 시킨다든지, 구조변경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는데 작년 1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강행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무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원을 안 해도 신고를 하게끔 되어서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11억 2,6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 4,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전거도로 이용률이 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최윤순 위원님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집행잔액 남은 것은 쓰고서 예산절감분이라든지 낙찰차액 하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계산을 해보면 10% 조금 넘게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용률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용률에 대한 부분은 낮이라든지 이런 때에 자전거도로가 한산할 때가 있습니다. 통계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교통수단 분담률에 대한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자전거이용률이 2.58%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4.72%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교통수단으로서 활발하게 사용되지는 않지만 미래의 기반시설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계속해야 되고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확대해야 되는 기반시설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자체 교통상황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잖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가락아파트라든지, 물류센터, 가락시장 등 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반 승용차라든지 차량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에 대한 확산이 필요한 시기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형이 평평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언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산악지대에 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에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평지로 된 나라에서 쓰는 거지. 그런데 자전거무료대여소라든지 수리센터나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으면 타지 말라고 해도 다 타는데 아이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나가면 하루 종일 걱정이 되요.
교통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치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되는데 일정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고수부지라든지,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성내천 이런 데에서 탈 수 있는 곳을 잘 해주고,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타든지 이렇게 해야죠.
교통수단이 되기에는 첫째, 지하철역 같은데 자전거보관소가 잘 되어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주차장도 있지만 세차장도 있고, 이중으로 세울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그냥 길에 뭐 하나 묶어놓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시장을 볼 때 가져갈 수 있다든지, 그러면 시장 근처에 깨끗하게 자전거보관소를 만든다든지 없는 것을 하는데 역점을 두셔야지. 교통과 21억 예산 중에 11억을 자전거에 투입을 하는데 자전거가 아직 그렇게까지, 지금 송파구에 자전거 대수가 얼마나 되고 이륜차가 얼마나 되고 그런 게 확보가 다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해도 아직 우리가 자전거 타는 데는 확산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잘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650만원이 뭐냐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구조변경 비용이 650만원인데 강행규정이 되면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우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희선 도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1쪽 도로시설물의 범위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로시설물은 도로에 있는 부대시설을 이야기합니다. 난간이나 펜스, 교량도 도로시설물에 포함시켜서 하고 방음벽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재정형편상 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10%를 절약하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면서 13%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10%와 낙찰차액 13% 해서 약 2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303쪽 보안등 유지관리 집행잔액 사유도 이와 같은 유보액과 낙찰차액이고, 1·2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1구역은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한강 쪽을 말하고 남부순환도로에서 성남 쪽을 2구역으로 합니다. 이것은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신속하게 출동, 보수를 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303쪽에 보안등 유지관리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집행잔액은 유보액과 낙찰차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4쪽 영파여고 방음벽 집행잔액이 무엇이며 교체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질의는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같이 하셨습니다.
방음벽 교체기준은 20년 이상 노후된 방음벽, 과거의 방음벽은 불투명이었습니다. 요즘은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투명방음벽으로 교체하고 있고요. 집행잔액은 작년에 아주중학교하고 풍납중학교, 영파여중·고 세 군데에 방음벽 교체공사를 했는데 아주중학교하고 풍납중학교 방음벽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영파여고는 도로 한 면은 시도이고 한 면은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아주중학교와 풍납중학교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우선적으로 영파여중·고에 한 면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많이 남았고 시비는 잔액까지 다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입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대충 경험에 의하면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상 발생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보통 13%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다음은 300페이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남로에서 오륜사거리 사이 보도확장공사에 대한 예산잔액이 56% 가까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남로 오륜사거리는 설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해야만 정확한 공사비가 나오고 용역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개략공사비를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남로 보도 확장하는데 개략공사비를 20억으로 추정을 하고 거기에 엔지니어링 대가 2.42%를 곱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액하고 해서 개략공사비를 조정하면서 사실상 집행이 줄어서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작년 석촌 지하차도 도로침하 등 도로 침하건수와 거기에 대한 복구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년에 도로 함몰은 꾸준히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금년 들어서는 송파구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도 뉴스에 많이 보도됐는데 유난히 작년에 석촌 지하차도 동공이 크게 발생하면서 사회문제화 된 부분은 있는데 석촌 지하차도 부분은 시에서 지하철공사하면서 발생했기 때문에 시에서 전면 공사비를 들여서 보수를 했고, 우리구에서도 평소 크고 작은 도로 함몰은 1년에 1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함몰의 이유는 하수관이 노후되면서 장마나 우기에 거기에 토사가 유실되면서 도로가 함몰되는 유형인데 예산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도로과에는 포장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있고 치수과에서도 하수관에 대한 구조물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연초에 어디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급하게 발생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초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 놓고 발생이 되면 작업지시를 통하여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은 일반적인 집행잔액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우리 구비가 1억 3,300만원이었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시비가 1억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2개를 합해서 발주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낙찰차액이라는 게 발생했었는데 그 낙찰차액을 시비에서 먼저 공제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비에 낙찰차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희선 도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류승보 위원님께서 307쪽 하수도 유지관리 집행잔액과 그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집행 안 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집행잔액은 총 3,797만 1,230원이며, 이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1,949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의 예산 유보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1,847만 7,230원이 집행 안 되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집행잔액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를 집행 안 한 사유는 우기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수방근무 등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으나 비가 예년에 비해 매우 적게 와서 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예산 유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84쪽 지방교부세 4억 2,000만원 예산현액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없는데 수납이 되었는지, 기타 사용료 예산 현액이 26억 5,836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0만 3,663만 8,830원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4억 2,000만원은 징수 수납되었으며 세무행정과로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용료가 증가한 사유는 약 3억 7,000만원이 증가했으며 롯데건설 주차차량 증가 및 잠실종합운동장 이용차량 증가로 탄천주차장 주차수익금이 약 3억원이 늘어났으며, 풍납유수지 복개주차장에서 공시지가 및 물가변동 상승으로 약 7,000만원의 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9쪽 탄천주차장 주차시스템 개선방안과 집행잔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 운영 중인 주차권에 의하여 입차, 출차 시간만 인식되는 RF카드방식 주차관리시스템을 자동으로 화상인식주차 LPR시스템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44만 8,210원으로 예산절감 유보액이 2,018만 2,000원이며 26만 6,210원은 조달청 조달구매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307쪽 관내 하수도 준설 집행잔액과 수방대책 집행잔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 집행잔액 내역은 2억 66만 1,170원이며 이중 1억 7,500만 9,000원이 예산 유보절감액이며, 2,965만 2,170원이 일상감사에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수방대책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유보절감액 1,146만 7,000원과 강우량 감소에 따른 비상근무 여비와 비상발령에 따른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통보횟수 감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어 2,422만 6,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민원이 생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합운동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장으로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뒤편에 그게 와 있으니까, 지금 김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야구장 뒤편 둑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우성아파트는 정말 차가 들고나지도 못할 정도니까…
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급하니까 대는데 승용차라든가 버스는 괜찮은데 분뇨차가 아파트 뒤에 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전에 공지하셔서 안 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탄천공영주차장 운영에 8억 1,341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7억 9,600만원을 썼는데 이게 거의 인건비예요?
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06쪽을 보면 ‘관내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에 1억 9,1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4,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산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1,000만원 가량 되어 있고 3,800만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지?
작년에 구비는 1억 9,1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4,900만원이 남았는데 그중에 예산유보절감액이 3,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시비 2억 3,0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 3,000만원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구비는 집행잔액으로 남긴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집행한 실적을 보면 침투형 빗물받이를 80개 정도 했고, 측면 통수형이 50개소, 그 다음에 기존의 빗물받이를 360개 정도 확충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호 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선섭 환경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이 313페이지 탄소저감운동 사무관리비 1,950만원을 전용한 것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밑에 1,000만원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1,000만원을 구유재산 옥상 텃밭을 조성하려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구 청사에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다 보니까 송파체육문화회관이 좋겠다 해서 돌리다 보니까 원래 사업취지에는 맞는데 예산과목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하는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950만원 이것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비 보조를 받은 것인데 아시겠습니다만 오륜동 선수촌 아파트 밑에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텃밭을 조성해서 분양하는데 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이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을 한 것이다. 큰 틀에서는 부합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최은영 위원님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예산은 12억이 잡혀있는데 16억이 징수가 되어 있다. 많이 받았지만 예산을 잘못하지 않았느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세외수입이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세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를 세입으로 받다보니까 예산과목 자체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는데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한 것보다 열심히 해서 많이 받았다. 차도 늘어났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환경과가 서울시에서 2등을 해서 인센티브로 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이 312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예산 집행잔액이 8,291만 5,000원이다.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과 함께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보면 인건비 1,600만원을 절감했는데 인건비는 교통, 건물 조사를 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같이 하다보니까 예산 1,600만원을 절감했고, 고지인쇄비로 277만원, 그 다음에 봉투작업을 할 때 건수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보니까 동일인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발송하다 보니까 2,449만 1,000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665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는데 발생사유가 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원래 1,256만 9,000원, 원래는 구비만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나중에 시비 535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사용하지 않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1,264만 1,380원 역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공해단속장비가 있습니다. 단속장비를 수리하고 고장도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아서 수리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840만 4,000원이 절감되었고, 유류비에서 322만 7,000원, 또 배상금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사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배상금을 1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발생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이 913페이지 기후변화기금 항목을 신설했는데 임의로 가능한 것이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610만 2,640원, 당초 이것은 재료비로 편성했는데 기후변화기금으로 저소득층에서 하려고 했는데 재료를 사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하다보니까 재료비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공사를 발주해야 되겠다 해서 공사발주 목적에 맞게 공사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비, 틈새바람잡기 사업으로 해서 시설관리비 3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과 50:50 틈새사업 하면서 예치금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썼는데요.
이정미 위원님께서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항은 예산의 전용이나 이런 용어보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세부항목은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용어를 예산과목 변경…
그러면 신설할 수 있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하여튼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어요. 예산편성을 해놓고 쓰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모양새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유엔공공행정상 수상과 송파나눔발전소가 연관이 있느냐 하셨는데 연관이 있습니다.
송파나눔발전소 1·2·3·4호기가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기후변화 탄소저감 온실가스 감축 취지에 맞고 그것으로 인해서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송파위원회…
지난 5월 25일 날 제4기 녹색송파위원 55명을 위촉해서 위촉식을 했습니다.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회의내용하고 몇 명이 참석했는지, 몇 번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본 위원이 올라갈 때 보면 요즘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화물차가 얼마나 연기를 뿜고 가는지 운전을 뒤에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뿜고 가니까 송파 오르막길에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선섭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춘복 자원순환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323쪽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예비비 사용 및 이월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는 기본적으로 2013년도에 잠실지구에 650대를 설치했습니다. 사업효과를 분석해보니까 폐기물 감량효과가 17.6% 나타나서 획기적인 기기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공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투자비용 대비해서 최종적으로 3.5년이 지나가게 되면 투자비가 다 회수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RFID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주민들도 요구를 하셨고 위원님들도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3억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은 서울시가 50%를 부담하고 저희가 50%를 투자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3억이라는 총괄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저희가 그 예산에서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올렸는데 저희 구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만큼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6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9,000만원 돈이 있는데 두 가지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하나는 종량기를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비용이 있고 또 구매를 하고나서 전기공사 등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최종적으로 떨어진 게 11월달에 합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량기를 어디 위치에 설치를 하느냐, 이것이 주민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과정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1월로 이월해서 공사를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김정자 위원님도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실 운영에는 1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업환경개선을 위해서 총 13개소를 일반주택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세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료가 2년마다 상승을 해서 임차료 상승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근 부동산 가격을 중개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당해연도에 가서는 주인집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택지개발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주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례지구의 LH에서 사업시행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최종 절충을 한 게 330억을 저희가 작년 연말에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도 1월에 85억을 받았고 2월에 85억을 받았습니다. 170억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예산과목을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그 예산과목 입력과정에서 활성화가 안 되는 바람에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수입으로 지금껏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재무과와 예산부서 등 협의가 되어서 나중에 결산 끝나면 조정이 될 겁니다.
기타 수입 중에서 171억 1,400만원, 170억 외 나머지 부분은 어떤 용도냐면 저희가 마라톤 대회라든가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청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행사 이전에 계좌를 알려줘서 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부분도 부정적으로 운영됐었는데 지금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정자 위원님과 유영수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주셨는데 311쪽 자원순환공원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 2억 중에서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공내역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활성탄 흡착판 2개가 있는데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1~2년 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주 바꿔줄수록 좋은데 예산의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재활용정거장 및 폐지수집 운영에 1,338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재활용정거장이 어디에요?
폐지수집운영은 DB구축을 어떻게 했냐면 허리 굽으신 분들이 폐지를 수집하러 돌아다니시는데, 그 분들을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관리인을 지정하는 겁니다. 관리인을 지정하면 서울시에서 시비보조를 해줍니다.
저희가 연간 봉투제작 비용이 1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봉투는 정확하게 데이터 관리가 어렵습니다. 환경여건, 예상변수를 감안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봉투 공급량이 만약 부족할 경우에는 큰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고수준을 30%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재고부분을 다 소진할 때까지 예산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실례를 말씀드리면 2009년에는 11억 5,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고요. 2010년에는 11억 2,300만원, 2012년에 6억 1,000만원, 2013년에 6억 1,000만원, 2014년에 7억 정도 했다가 예비비를 추가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고율이 완전 제로로 가서 부득불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봉투를 조달청에서 조달하는데 9%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봉투 사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사용봉투는 유통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억 예산을 책정해서 보완하고 있는데 재고 수준이 5%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통환경국 전체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용섭 교통환경국장님이 사실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례회 및 예결특위로 답변까지 하시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면서 소감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4년 가을에 공직에 임명됐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송파에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로 안전과 환경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안전도시 송파를 이루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구의회 의결사항과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구 행정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7월 6일 본회의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직의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후원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교통환경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과의 추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UN 공공행정대상 수상 차 해외공무 출장을 다녀오신 황대성 기획재정국장님이 오늘 참석했습니다.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영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결산안 심사시 참석을 못해서 위원님들께 결례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UN 공공행정상 수상을 당초에는 구청장님께서 가시기로 계획되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주민 안전을 위해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대처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대신 가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N 공공행정상 수상은 사실상 UN에서 주는 굉장히 큰 상으로 저희 송파구 개청 이래 가장 큰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울시도 물론 대상을 받았지만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저희 구가 전국 최초로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예스러운 대상이고 큰 상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대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점 결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기금과 관련하여 어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시기로 하신 답변사항과 복지정책과 결산심사 중 반납 예산 미확보 건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좋았는데 사실 저도 직접 처리를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고 관련규정도 찾아보고 우리 위원님께 확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오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하신 내용은 원래 롯데에서 200억원을 우리한테 지정 기탁한 돈이 되겠습니다. 글마루도서관과 송파실벗뜨락, 산모건강증진센터 그렇게 3개를 지정해서 200억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 사업별로 예산액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마루도서관은 2013년 10월에 시설이 준공됐고요, 송파실벗뜨락은 2013년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모건강증진센터는 2014년까지 사업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글마루도서관은 당초 예산액보다 실제 집행액이 약간 늘어났고요, 실벗뜨락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좀 줄었습니다.
이런 집행액을 2014년도 기금에 편성했으면 완벽한 건데 그것을 왜 편성 못 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모건강증진센터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도폐쇄일인 2월 28일날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집행액도 확실하게 나와서 이 3가지의 전체 합계가 2억 4,731만 5,000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기금에 관해서는 50%가 넘어갈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50% 범위 내니까 우리가 그 기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돈은 롯데에서 지정기탁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는 쓸 수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건대 편의상 하신 것 같고, 물론 이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쓸 수는 없겠죠. 당연히 기탁금이니까 송파구민을 위해서 어떤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3가지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게 송파구민을 위하면 좋을 것이라고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여기 지정기탁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업명을 기부자가 지정을 해서 기탁을 하고, 또 우리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200억원을 기부하니 우리 송파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자.’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제 우리 과장님과 얘기했던 「지방기금법」 11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논란거리예요.
어제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50% 초과 변경하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78페이지에도 나오는데요. 주요항목을 거기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내, 재무활동 내에서 세부항목 간의 금액 변경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주요항목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정책사업명이 재정운용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용 및 공공용 청사 조성 이것이 주요 항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의해서 총액 범위 내 50%에 해당되는 것은 변경이 가능하다.
안행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과거에는 ‘기금총액’을 가지고 해석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개별정책사업의 지출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데 단위사업간과 세부사업간에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3개에 지정 기탁했다고 하는데 그 기탁금에 석촌동도 들어가 있고 다른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그 말도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을 보면 석촌동 청사라든지 그 다음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압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2014년도에 새로 편성을 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은 당연히 옳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변경을 할 때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은 50%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별도의 사업을 넣는다는 조항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별도의 사업을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침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석촌동 청사라든가 어린이집은 정책사업 밑의 단위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사업을 가지고 50%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금 총액으로 하면 이것은 더 유도리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해석상에 이게 법령위반이냐의 여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위반이냐의 여부를 떠나서 위원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으니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요.
사실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이런 세출예산보다는 탄력성이라든가 신축성이 조금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도 정책사업간에는 50%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이기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도에 편성하는 게 에프엠이고 옳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쩔 수 없었으니까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위법성을 따지시기보다 어차피 그 3개 사업에 집행이 됐어야 하는 돈이니,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50%가 아니고 새로운 신설로 보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 원래 위원님들께서도 다 승인해 주신 것이니, 그 차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사업에 200억원을 쓰라고 롯데에서 우리한테 지정기탁을 해 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2014년도에 보면 별도의 사업이 그냥 툭 들어온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집행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만약에 이게 2013년도에 사업이 끝난 것이라고 그러면 낙찰차액 이것 가지고는 약간 변경을 해서 산모에 넣어도 이상이 없는 것이니 그 시점이 어쩔 수 없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당초 예산이 없던 여자 테니스 대회 지원, 그 다음에 코리아오픈 세계여자 프로테니스 경비 지원, 한국 국제걷기대회 지원, 뒷쪽에 보면 한가족 구민 걷기대회, 생활체육 현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심의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일부분들은, 예년에 의회에서 예산심사 한 것을 보면, 다 커트하고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예산사정 안 좋은데. 그런데 이게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조금 다른 사항 아닙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요. 산모건강증진센터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해를 요청했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서 구입비,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종 지원비가 들어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기금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또 환경에서 또 이상한 거 들어가고요. 500만원, 1,000만원, 숫자도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했다시피 2,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진짜 몇 시간씩 얘기하면서 그것 깎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편법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주요정책이 어디부터 주요정책인가요?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또 하나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에 보면 용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용, 그 다음에 부지매입, 그 다음에 행정목적을 위한 재산의 취득, 개인적으로 3호 이런 것은 빼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들어 있으니까.
그런데 산모건강증진센터 이것은 건립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더 들어간 예산이 뭐냐 하면 오픈 준비예요. 그래서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 사무관리비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불가피해가지고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항목까지 집어넣는 거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다른 데 쓰지도 못하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산모건강증진센터에 그게 필요한데 이것으로 안 쓰면…
지금 909쪽의 2014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장께서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이 909쪽 당초계획에는 없는 것을 임의로 2억 4,700만원을 수정해서 지출한 것은 맞죠?
그러나 어린이집, 동청사, 도서관, 산모건강증진센터 등을 혼합해서 짓기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올 연말까지 정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반영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명확하게 그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기금 전체에 대해서 별도로 구정질문을 할 것이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운영지침에 보면 실제로 “50% 이하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중요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판단되면 지방의회와의 갈등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이것은 50%가 아니라 결국 이게 갈등이잖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부분을 지금 피력하는 것이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든지 이랬으면 정말 결산이 좋게 넘어갔을 것인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3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6월 3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심사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이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모은 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하되,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첫째, 2014년은 세월호 사고 등으로 행사가 취소되는 등 일부 예산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100% 미집행 되거나 50% 이상 미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이 16.6%에 해당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극히 저조한 바, 각별한 주의와 시정을 요구하며,
둘째, 세입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히 추계하여 세출예산과 연동되어야 하나 세입부족을 이유로 자원순환과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수입 170억 원을 일반회계에 세입 계상하였으나, 세출예산과 연계되지 못하고 잉여금으로 남는 등 세입추계에 실패한 것은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금은 지자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일반적 제약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중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기금 추가는 구의회의 승인범위를 넘어 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추후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이며, 정책사업별 검토를 통해 일부 기금을 예산사업으로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결산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회계 경리의 결과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기본 목적임에도 결산서 473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내용 중 BTO 계약의 내용이 있으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의 시정 요구 사항과 함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의 목적은 예산의 집행이 편성 목적대로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사업추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니, 집행부에서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똑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과 사업 추진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심사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회의장을 지켜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김순애 위원님, 유영수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 채관석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마지막으로 부위원장님으로 수고해 주신 김정자 위원님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윤영한 김정자 김순애 최윤순 유영수 박재현 김대규 이정미 채관석 류승보 김정열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황대성
교통환경국장신용섭
기획예산과장최창선
주거재생과장유병홍
주택관리과장김영선
도시계획과장정제호
건축과장김종규
공원녹지과장하해동
토지관리과장이인수
교통과장이진우
도로과장한희선
치수과장이재호
환경과장정선섭
자원순환과장이춘복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