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일(수)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10시 34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한 의원입니다.
결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감사말씀 올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참 빠르게 흐릅니다. 오늘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선출되어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또 기념비적인 날이지만 이제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안녕과 행복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봤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오늘 오전은 기획재정국 질의 및 답변을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과 복지교육국장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오늘 행정문화국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괄질의 후 소관부서별로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간명하게 중복 질의를 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결산관련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일자리경제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수입 징수결정액이 2억 600만원으로 100% 징수되었는데 예산현액이 없거든요. 어떠한 수입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재무과, 임시적 세외수입난에 기타수입에 변상금 및 위약금의 예산현액은 7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을 보면 3,387여 만원이 되어서 실제 수납은 1,344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그외수입은 5,000만원 예산액에서 8,932만 5,000여원이 실제 수납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세무행정과에 등록면허세의 징수결정액이 22억 3,600여 만원인데 여기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2억 2,500여 만원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부분에 결손처분이 많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결손처분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밑에 보면 지난년도수입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과오납 부분과 결손처분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요. 세외수입이 꽤 많이 이월되었는데 왜 이렇게 이월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61쪽에 지방세수입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년도수입이 예산현액은 12억 4,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1억 7,500만원인데 실제 수납은 10억 9,500만원 정도, 결손처리가 7억 1,400여 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외수입 부분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는데 166억 9,800여 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나 실제 수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세무2과 지방세수입에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로 예산현액은 30억 1,7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8억 9,100만원인데 적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194쪽 기획예산과,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비에서 사무관리비가 31% 정도 불용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에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왜 편성해 놓고 아무것도 안 했는지, 무슨 연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밑에 다기능 구정 디지털 안내기 운영 예산이 50% 정도 불용되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된 것 같은데 불용된 원인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에 소송업무 지원이 있는데 33% 정도 불용되었는데 소송업무라는 것은 소송절차기간이 꽤 길어서 예산을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을 텐데, 특히 배상금 같은 것들은 판결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지 어떤지 49%가 불용처리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기관공통 업무지원에서 전체적으로 42%가 불용되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80%, 국내여비에서 54%,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43%가 불용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쪽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60% 정도 불용처리되었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도 예산을 넣었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일자리경제과에 농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에서 총체적으로 41% 정도 불용되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에서 34%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그 뒷페이지에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 무료분양에서도 거의 97%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답변을 해 주시면서, 지금 유기동물이나 반려동물 리스트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재무 중간부분에 계약 및 회계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한 49% 정도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2쪽 세무1과, 취득세 등 부과징수 강화 부분에서도 75%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 밑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서도 55% 정도가 불용처리 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이 40억원이었는데 78억원으로 38억원 정도 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 915페이지에 원래 35억원을 지출하기로 했는데 40억원을 해서 5억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957페이지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는데요. 저희 공유재산이 작년 한 해 동안 4,416억원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주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6쪽에 기획예산 관련입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예산이 100만원입니다. 아예 한 푼도 지출원인행위가 없었으면 좋았을 예산인데 일단은 15만원의 지출원인행위가 있었고, 잔액이 70만원, 예산절감을 15만원하셨는데 15만원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194쪽,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총무과 같은 경우는 1,000억원인데 54억원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예산액 대비 39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물론 기획예산과가 어떤 과라는 것을 알고 또 남기는 이유도 알지만 예산액에 비해서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무과, 전체적인 것을 보면 세입징수결정액에 비해서는 과오납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과오납이 5억 8,700만원을 반환했는데 액수는 적지만 주민 개개인이 사실 세금을 내는 게 힘든 상태에서 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을 위해서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196쪽을 보시면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예산액을 2,000만원 책정해서 560만원을 변경하셨습니다. 변경한 내용을 쭉 보니까 197쪽에, 이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변경한 560만원을 구의회협력강화 행사운영비에 보태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입니다.
203페이지부터 보시면 맨 밑에 기업경영 지원에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해서 2,050만원을 예산편성 하셔서요, 그 뒤쪽의 204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책정하셔서 1,499만 5,500원을 지출해서 잔액을 500만원 남기셨는데 그 상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을 매년 하는 건데 애초에는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한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하려고 하다가 18개 업체만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18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는 지원금을 미신청하셨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참가업체를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할 때 얘기했듯이 똑같은 업체가 계속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제한을 시킨 것 같은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870만원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으로 우리 송파구청의 직거래장터를 들어가 보니까 예산지원만 하고 송파구가 얻는 것은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황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63쪽을 보시면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있는데 25억 5,700만원이 결손처리가 됐어요. 미이자가 6억 3,000만원이고, 시효소멸이 19억원인데 이 시효소멸이라는 게 시간이 경과돼서 효력이 소멸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됐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두에 제가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기획재정국을 하는데 국장님 안 계시고 또 행정문화국장님 대신 나와 계시는데 제가 내용은 압니다. 지금 상을 수상하러 갔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물으니까 우리 행정문화국장님이 담당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을 못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그 상의 성격과 우리가 어떤 분야에 공모했는지 자세한 내용과 그 상의 공식명칭, 다음에 그 상을 주관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서 갔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도 질의를 했는데 행정문화국장이 담당이 아니어서 제가 이 답은 못 들었는데 제안설명서 5페이지를 보면 2014년도에 저희가 세입 한 것에 비해 초과세입금이 많이 발생했고, 그중에 자원순환과 음식물폐기물시설 부담금 170억원이 초과세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4년도에 부담금으로 분명히 세입이 잡혀있는데 왜 초과인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2013년도 세입에 보면 주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뒤에 들쑥날쑥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세입총괄표의 세외수입을 보면 2014년도에 제출된 게 929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입결산서 40쪽을 보면 세외수입이 확 줄어 있어요. 39쪽을 보면 78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성립할 때는 929억원인데 왜 세외수입이 783억으로… 세부내용을 보면 원래 계획했던 것과 많이 달라요. 사업수입도 줄어 있고 그런데 929억원에서 783억원이면 한 160억원 가까이 왜 차이가 나는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세입이 뒤에 보면 300억원 가까이, 아까 그 부담금까지 감안하면 세입부분이 원래 우리가 당초 했던 것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세입추계가 굉장히 잘못 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기금 설명을 했는데 909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관련과가 기획예산과와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일자리경제과에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이 2가지를 질의하는데 여기에 보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에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이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슬쩍 들어가 있고, 동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사무비예요.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지금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보면 용도에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 하면 허용되는 것은 원래 결정된 내용에서 약간의 변경이 가능한 것이지 구의회의 아무 의결도 없이 2억 4,000만원을 이렇게 슬쩍 끼어 넣어도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실 때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할 수 있어요, 그 항목에. 그런데 당초 35억원만 아마 융자금으로 지출승인을 받아놓고 갑자기 출연금 5억원이 아무 내용도 없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할게요.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기획예산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금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15개 기금 중에서 없어져야 될 것도 있고, 또 정리돼야 될 거,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이게 보완이 돼야 된다고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된 내용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보면 예산집행잔액에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39만 4,000원이고요. 예산집행잔액 마이너스 299만 5,000원 이 부분이 어떤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622페이지에 보면 공공일자리 창출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에 1,300만원 정도, 그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도 마을기업 사업에 계획변경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계획이 변경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인데요, 결손처분 내용에는 아까 김대규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불납결손과 시효결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재산이나 행불자에 대해서 제책기간이 5년 지나면 시효결손처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시효결손처분 과정에서 행불자나 무재산의 추적은 경찰과 연계해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전에 마무리하고 답변 듣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시책개발비 중에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이 31%씩이나 된다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을 일단 우리 법적으로 절감분 15%만 해도 2,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중에 우리 기획예산과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구 전체에서 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4,000만원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절감해서 미집행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은 청소년과가 신설되면서 청소년과로 넘어갔습니다. 청소년과에도 그와 유사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과 자체예산으로 집행하다보니 기획예산과 것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안내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디지털안내기를 2대 설치하려고 하다가 1대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업무 지원에 관해 질의하셨는데 소송업무 지원 예산이 40%씩이나 불용처리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송업무 지원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고 포상금이 있고 배상금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남는 돈은 배상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배상금은 우리가 소송에서 졌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돈인데 거기는 그만큼 우리가 소송에서 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무료법률상담관 수당이라든가 또는 법률자문료가 있습니다. 법률자문료도 우리가 정식으로 자문을 의뢰하면 1건당 10만원씩 내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에 무료법률상담을 하러 오시면 그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구두로 협의하고 자문을 받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공통 업무경비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기획예산과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돈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서 쓰는 돈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특근급식비가 되겠고요. 국내여비는 특근할 때 여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가장 많이 남은 돈이 시책업무추진비에 8,500만원씩이나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옛날에 예산편성 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불시에 특별하게 이번과 같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다든가 버스 파업을 한다든가 하면 예상치 못했던 직원들이 특근을 하게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때 특근비로 하는 것이고, 또 기관공통으로 다른 기관과 무슨 협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우리 예산과에서도 이것을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경비이지만 최대한 절약하자.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정말 각 부서에서 이것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쓰면 얼마든지 쓸 수도 있는 돈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구청 측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이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절약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기면 이보다 더 집행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아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공공청사기금이 58억원인데 왜 90억원으로 늘어났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2건이 전년도에 공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에 10억원이 이월되었고, 석촌동 청사 신축에 21억원이 이월되어서 한 32억원 가량 늘어서 90억원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착오보상제에 대한 집행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드렸고요. 이것은 민원인들이 방문을 안 해도 되게끔 할 수 있는 일을 공무원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찌되었든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우리 구청을 오게 되었을 때 소액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상건수가 8건밖에 발생이 안 되어서 15만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왜 이렇게 불용이 많으냐, 물론 이해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불용처리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기획예산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미집행된 게 23억원이고,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취소되거나 하면 바로 반납하게 되는데 이것을 미반납한 금액이 한 12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국가나 서울시에서 반환요구를 안하면 우리가 최대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금을 운영하면 이자도 붙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는 불용처리되는 돈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쪽으로 잡힌 돈에서 560만원을 변경한 게 뭐냐? 그때 행사운영비로 변경되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시 전체 구의회 의장단 회의를 우리 송파에서 했습니다. 올림픽파크텔에서 임춘대 의장님이 행사를 주관하셔서 그때 행사비로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사경비로 변경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유엔(UN)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홈페이지에 대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응모했던 것이라든가, 우리 상이 확정되었다든가, 초청한 것 그런 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기로 하고요. 아마 어제 행정문화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받을 정도로, 저도 솔직히 우리가 대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중요한 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공공행정서비스 절차개선부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한 것이냐? 송파나눔 프로젝트로 해서… 송파나눔발전소가 계속 확대되고 외국에 원래 이 설립취지가 그랬고요. 베트남, 몽골에도 우리 수입금의 일부를 어려운 나라에…
그 다음에 세입추계 설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금 중에서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이것을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사무관리비처럼 써도 되는 것이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원래 롯데에서 기금으로 자기네들이 3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된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2억 4,000만원이 남아서 그 돈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청사매입기금이 청사 땅 사는 데만 쓰는 돈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청사를 신축한다든가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도 다 쓸 수 있는 돈이라 거기에는 안전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그 기금이 쓰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채관석 위원님께서 기금에 관해서 저번 예산심의하실 때도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도 종합적으로 기금에 대한 검토를 해서 진행할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15개 기금 중에서 자동적으로 폐지돼야 될 체육진흥기금 같은 것도 있고, 또 일반회계로 대체해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과 같이 50% 내로 청사건립기금에 맞지 않는 분야로 투입되는 것, 기타 어려운 것은 작년에 체육기금 같은 경우 기금으로 편성을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일반회계로 하고 이렇게 의원들이 예산심사하기 혼란스럽게 기금으로 활용하더라.
그런 것을 작년 예결위에서도 본 위원이 의견을 냈지만 결산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제안을 하니까 올 예산심사 전에는 정리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결위원 열두 분 계시지만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심사가 진행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에 주민의견수렴공청회의 560만원을 변경해서 구의회 의장단 회의에 썼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어제 의회사무국 결산심사를 하면서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책정되어 있던 것을 안 써서 불용액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공청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셨던 부분인가하고, 그것을 절감해서까지 구의회 협력에 560만원을 집행했어야만 했는지? 구의회사무국의 1,000만원 불용액을 이쪽으로 쓰면 안 되는 것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의장단 회의가 돌아가면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서울시 수석부의장님으로 되어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행사 개최인 것이죠. 그러니까 행사 성격상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같은 행사운영비니까 그 돈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변경해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의회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가지고는 그 행사비가 안 되는,
저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는 거니까 대표이신 의장님이 요구를 하신 것이고 하다보니 조그만 것이라도 선물을 좀 사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경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한 것과 별개로 집행부 쪽에서 예산집행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건에 2만원씩인 데가 있고 1만원씩인 데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교통비 명목입니까?
우리 구청을 방문 안 해도 될 일을 방문하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실비 정도의 보상차원으로 소규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급하는 기준이 와서 막 큰 소리도 치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분만 드리는 거죠?
거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해서 ‘아, 이분은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한 번을 더 오게 만들었구나’ 할 경우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양태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류승보 위원님께서 5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2억 500만원 중에 그 외 수입내역 2억 600만원에 대해서 그 내역이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역 중에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임차보증금 2억원이 전에 문정로 새마을로 5길에 있었는데 그 임차보증금이 새로 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들어가면서 찾아서 그 외 수입으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금 과납부금이 300만원, 방이시장 지중화 공사비가 한전에서 정산이 늦게 되어서 정산잔액 238만 9,000원 해서 총 2억 600만원이 당초 없던 임시적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내역으로 세입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60% 불용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안전점검 280만원 예산중에 집행잔액은 17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시비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부터 전통시장·상점가 전기시설 안전정밀진단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송파소방서가 합동으로 소방 및 가스분야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해서 우리가 자체 계획을 변경해서 한국안전공사와 가스공사로 대체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전통시장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관련해서 100만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전통시장 우수사례 발표회는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시장별로 상인대학 3개소를 유치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시장이나 이런 데서 각자 하다보니까 우수사례 발표회를 할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 불용시켰습니다.
그다음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서 3,500만원 불용한 사유와 반려동물 무료분양 4,400만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료분양에서 4,400만원을 미집행한 사유는, 전에는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를 구에서 사서 병원에 나눠줘서 집행하고 난 비용은 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병원에서 직접 구매토록 제도가 바뀌어서 우리가 사줄 필요성이 없어서 그 돈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서 자원봉사자비 일부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단에 참여한 3명 중의 2명이 실질적인 활동이 부진해서 우리가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캣맘’ 3명으로 참여율을 높임으로 해서 그 자원봉사자비 2명분을 집행하지 않아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류승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는 박재현 위원님 질의와 중복…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당초 35억원에서 지출 40억원으로 5억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5억원을 추가 집행한 사유는 2014년도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 등의 신용보증 요청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기금은 2억원입니다. 2억원이면 우리가 보증료를 요구 할 경우에 20억원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줍니다. 그런데 20억원 한도가 초과되니까 급히 추가 출연할 필요가 있다 해서 5억원을 추가 출연해서 현재는 한도율을 70억원으로 늘렸는데 지금 현재 약 33억원 보증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추가 출연했지만 사실 예산의 경직성이나 기금의 집행목적이 그 사업에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기금별 총액의 50%까지는 의회의 승인 없이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했지만 결산시에 그 사유를 명기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례의 어느 조항에 10분의 5를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의 회계는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융통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운영하는 본 취지가 그렇고요.
사실 전에는 기금은 우리 일반회계에 부속자료로만 제출되었는데 이게 변경되면서 기금도 같이 심사를 하도록 되어서 요사이는 기금도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우려되는 게 그거죠. 최근 2014년부터 2015년으로 넘어오면서 문제됐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일반예산에서 심사하기 좀 힘들고 논의대상이 있으면 기금으로 다 빼버리는 거예요. 행사성 경비 보면 체육진흥기금도 어제 얘기했지만 다 빼가지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항목으로 잡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행사들을 원래 당초예산에는 안 넣어놨다가 뒤에 가서 슬쩍 집어넣는 이 조항 때문에, 이 조항이면 모든 예산은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일단,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그 법령 조항을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죠.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박람회 참가지원이 18개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미신청되었는데 미집행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그 3개 업체가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신청해 놓고는 참가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같은 업체에 계속 지원하는가를 여쭤보셨습니다. 2년간은 계속 지원합니다. 그런데 2년째 지원에는 점수가 낮아져서 많은 금액이 초과할 경우는 이 업체는 지원을 못하는데 지금까지는 2년 동안 지원하고 3년간은 연속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구의 지원을 받았다거나 고유브랜드가 아니고 타 업체 제품을 가지고 박람회에 참가하여 나중에 박람회 측으로부터 실적을 받아서 드러날 경우 환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을 살려서 박람회에 참가해서 그 물건을 홍보할지, 그냥 숫자만 많이 늘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액수는 적지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은 예산지원만 하고 얻는 것이 없다,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를 여쭤보셨습니다.
도농간 직거래장터는 매년 6회 정도 하는데 참여단체가 25개 단체입니다. 자매도시가 8개 단체이고 우수농산물단체가 17개 단체입니다. 저희가 우수농산물단체를 넣은 이유는 자매도시에서 직거래장터를 열었을 경우 시민들이 왔을 때 보다 많은 우수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621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감 299만원이 표시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아마 이것은 프로그램을 보니까 예산절감분으로 실질적으로는 39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프로그램상 예산절감분 300만원을 넣다보니까 마이너스 항목으로 표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일자리 창출 1,370만원의 미집행 발생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합니다. 총 예산 11억원 중에 약 1,300만원은 11월에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6,200만원의 미집행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행자부에 마을기업 신규 2개, 재지정 1개 기업을 예상하고 예산 1억 3,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 심사과정에서 신규와 재지정 1개 기업이 되고, 실질적으로 신규에 규모가 큰 사업이 미지정되어 2개만 지정되어서 2개밖에 지원할 수 없어서 예산 6,200만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청 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해서 3회에 74명이 5월, 9월, 10월에 채용되었고, 롯데 자체 박람회를 해서 96개 업체에 1,119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전체 근무인원은 그때 당시에 5,500명인데 약 20% 정도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박람회를 통해서 채용되었는데 총 종사자 중에 465명이 송파구민이 취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양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57쪽 변상금 및 위약금이 7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387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1,340여 만원인데 그 사유와 그외수입 5,0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8,930여 만원인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00만원은 그 중에서 계약위반 위약금이 3건에 76만원이 100% 납부되었고요. 나머지는 주거점유 변상금입니다. 마천동에 납부 여력이 어려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구유지를 점유한 사항으로써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납부독려를 하고 분할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외수입 5,0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중에 카드적립금 수입이 4,000만원이고 기타수입이 1,000만원이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카드적립금에서 법인카드 적립금이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1% 적립하는데 그 적립금 1%가 5,562만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 중에서 세입·세출외현금 반환금, 증지수입에 3,370만원으로 도합 8,132만원이 입금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208쪽입니다. 계약 및 회계관리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50.5%밖에 안 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2,416만 9,000원인데 잔액이 1,196만 9,000원이어서 너무 지출이 적지 않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절감유보액이 422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이 774만 1,000원입니다. 저희가 물품관리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물품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 물품관리 테그를 구입하는데 호환에 문제가 있어 구매를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보류금액이 303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계약심의수당, 조달수수료 등 집행잔액이 3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올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354만 4,200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467억 7,200만원으로써 113억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주된 사유는 자원순환과에 위례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었습니다. 이게 2014년 12월 부담금으로 2014년 12월에 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 1월에 85억원이 들어왔고 2015년 2월에 85억원이 들어와서 도합 17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이 출납폐쇄기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계잉여금에 영향을 미쳐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사실 출납폐쇄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28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회계연도를 종전에 2월 28일에서 12월 31일 연도 말로 해서 회계연도가 내년부터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됩니다.
또한 결산검사 시기가 매년도 5월 19일까지 해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인 내년도 3월 20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역시 결산검사를 매년 정례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약 2개월 정도 단축조정 예정으로 현행 6월에서 4월로 단축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4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아시겠지만 폐촉법에 의해서 일반재원으로 쓸 수 없는 돈을 그 당시에 세입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약간 위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그때 당시에 우리는 별도의 계정으로 만들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이 돈이 그 당해 연도에 들어오지는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쓸 수도 없었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물론 회계연도는 맞지만 그 다음 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돈은 고스란히 잉여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2014년도 세입이 초과됐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문제가 되는 이 170억원은 억지로 잡아넣고, 실제로 더 들어올 돈에 대한 예측은 전혀 못 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이에요. 170억원 같으면 우리 가용 예산의 상당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지금 물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또 없네? 국장님도 안 계시고.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70억원이 빠졌어요. 그때 당시에 170억원은 쓸 수 없는 돈인데 워낙 세입예산 사정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별도의 회계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170억원은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입은 초과발생 한 것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위법 되는 이 돈을 굳이 잡지 않더라도 세입추계를 조금 더 잘 했다면, 실제로 징수는 그렇게 됐으니까,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됐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억지로 넣었는데 실제로는 2014년도 세입예산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걷혔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이라는 게 방금 이강석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딱 맞아떨어지게 할 수 없는 부분을 저도 이해합니다만 법에 안 맞는 것을 넣을 정도로 절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입은 초과달성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입 추계가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잡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세입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나병화 국장님 계실 때 이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못 쓰고 별도의 회계를 마련해서 써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워낙 세입예산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안 넣으면 예산편성이 안 된다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돈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세입은 초과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세원에 대한 예상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세입 부분들을 좀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위법을 안 하고도 살림이 꾸려졌을 텐데 왜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했는지 그것을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사실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 이번에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측하기 곤란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입이나 세출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사실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돈 정도도 세입추계를 제대로 못했느냐…
우리가 세입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비한 부분은 박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은 예측이 불가능하겠지만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주 세원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부과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예측이 좀 잘못 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추가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현재 3개 과가 마무리 됐고, 3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중식을 하고 회의를 진행할까요?
이어서 권혜명 세무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59페이지 등록면허세 징수결정액이 22억 3,600만원인데 과오납이 2억 2,600만원으로 과오납 반환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착오로 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 4월 11일 법의 개정을 사유로 5,355건에 2억 1,600만원을 부과 취소하고 환불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이어서 세외수입 결손처분과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결손처분을 16억 3,800만원 했는데요. 사유는 ‘세외수입 체납제로 100일 작전’이라는 방침을 받아서 체납자를 실태조사하고 무재산이라든가 담세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과오납 환불 세외수입 사유는 원래 세외수입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의신청을 하면 먼저 부과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취소를 하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 주면 저희가 다시 재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은 주된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위반 과태료 감액으로 인한 환불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 부분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김대규 위원님과 윤영한 위원장님 사유와 같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년도 총 체납액에 대해서 이월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송파구의 총 누적 체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현년도를 관리하고, 과년도는 세무행정과로 이월해서 저희가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종류도 많고 각 부서의 개별법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무행정과에서는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재산 등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63페이지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시효소멸 사유와 불납결손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윤영한 위원장님께서 시효결손을 할 때 행불자는 경찰과 연계해서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효소멸은 5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송이나 그 동안에 재산조회를 수시로 하고 있고, 무재산이나 압류물건이 없으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이 되면 시효소멸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세력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면 일단 징수유예 차원에서 불납결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께서 경찰과 연계해서 행불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경찰과 연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재산 행불자는 우리 자체 주민 전산망에 있기 때문에 전국에 주민전산망으로 주소 파악을 하고 전국 부동산이나 차량이란 금융자산 등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무재산인 경우에 계속 관리를 하고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재산이 발생되면 저희가 즉시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37페이지 과오납 환불이 5억 8,600만원으로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는 4억 5,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억 2,600만원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등록면허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으로 과오납 사유가 발생을 했고요.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등록에 대한 면허세는 과오납 사유가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인의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미등기를 하면 저희가 과오납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년 일정금액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과오납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중납부나 「질서유지 행위규제법」 위반 과태료가 주된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과오납 환불을 줄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박재현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이 78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획과장님께서 답변을 저희가 하도록 결정을 해서요.
이 사유는 2014년도에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별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에 보시면 323억원이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보존수입이나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전년도 이월금 그리고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융자금 이런 것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작년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가 되었었는데 제외되고 별도 계정으로 편성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40페이지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22억 7,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억 4,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9억원 정도 부족 징수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부족징수 사유는 주거재생과의 매각대상 사업구역 거여2-1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에 조합정관상 일괄 매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주체와 시공사간의 계약체결이 지연되어서 매각이 지연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혜명 세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강덕 세무1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61쪽 지난연도 예산액 12억 4,8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41억 7,500만원, 수납 총액 10억 9,500만원에 대한 사유와 징수교부금 166억 9,800만원 예산액은 있는데 수납액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연도 징수결정액 41억 7,500만원은 총 이월 체납액과 중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이고, 징수결정액의 30% 12억 4,800만원을 징수 목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중 11억 6,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166억 9,800만원 예산액은 있는데 수납액이 없는 사유는 2015년 1월 1일 직제개편으로 세무1과에서 세무행정과로 소관부서가 변경되어 세무행정과 59쪽에 징수액 178억 3,600만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쪽 취득세 등 부과징수 강화와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의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부과·징수 강화와 관련하여 위례신도시 및 문정도시개발지구 등 특수요인인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OCR고지서 및 신고서 인쇄비 등 2,27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신고건수가 감소하므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체납징수와 관련하여 체납고지서 제작 및 인쇄, 각종 예고서 등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건별 체납내역 발송에서 인별 체납내역으로 변경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1,200만원 감편성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 61쪽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덕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성원 세무2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결산서 63쪽 등록면허세 결손액은 30억 1,7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8억 2,000만원만 수납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 사유는 2013년도 세무2과 소관 세입예산 편성시 등록면허세가 면허분 21억 4,800만원, 차량분 8억 7,200만원으로 총 30억 1,7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를 편성했으나 2015년 1월 1일부 조직편성으로 59쪽 결산서에는 면허분이 세무행정과에 편성되어 있고 차량분은 63쪽 세무2과에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면허분 예산은 21억 4,8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0억 2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액보다 2억 1,400만원을 부적 징수했는데 세무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누락으로 부적 징수분입니다. 차량분은 예산액 8억 7,2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8억 9,100만원을 징수하여 1,900만원이 추가 징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으로 인한 편성으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성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재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기금활용 및 운용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오후에 추가로 더 질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견을 여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결산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오해와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발언의 취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회의라는 것은 공개석상에서 공개 질의, 공개 답변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속기록에도 남고 또 미참석으로 인한 위원님들이 추후에 의정활동을 위해서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송파구의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기여가 되고요. 다만, 오전처럼 한 가지의 사안을 가지고 거의 20여 분간이나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고 또 같은 답변을 하고 또는 그 답변을 고의적으로 회피할 목적이거나 미비한 답변으로 계속 일관되게 할 때는 회의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국·과장이 추후에 재출석을 하게 되면 그때 공개적으로 다시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시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 전체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야 되는 것이 맞지, 내 질의니까 나만 받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중복 질의를 피하기 때문에 안 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같은 답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발언을 한 것이지, 일부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께서 그런 경우를 진행할 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재정국에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 결산심사와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소관 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6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예산액이 잡혀져 있지 않는데 징수결정액이 5,243만 5,830원이 잡힌 내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도 예산현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은 1,0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 수납액은 제로예요.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외수입에서도 4,193만원이 징수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여성보육과도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예산현액은 2,000만원인데 안 걷힌 이유, 그 다음에 그외수입에서는 9,855만원이 예산현액인데 3억 9,000만원이니까 3억원 가까이 결정액이 늘어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1쪽에 교육협력과에도 역시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에서 5,000여 만원이 징수결정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쪽에 가면 217쪽 복지정책과에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에 전용까지 했거든요. 732만 4,000원을 전용시키고도 14%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에서 예비비 7,500만원을 사용하면서도 1억 1,300여 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밑에 효율적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에도 역시 전용부분인데 1,732만 4,000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또 3,0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전용까지 하면서도 잔액을 남긴 이유가 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사회복지과, 장애인 등 복지지원에서 예산액이 1,070만원인데 지출이 500여 만원으로 50% 정도 남았는데 어떤 연유에서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6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서 사회복지보조에서도 자체 밑에 민간이전 쪽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7,000여 만원이 불용처리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000만원 잡았는데 지출이 안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 쪽에 장애인보장구(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3,000만원인데 거의 50% 가까이 불용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시설비가 300만원 책정되었는데 왜 집행이 안 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2,000만원에서 800만원이 남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노인복지 쪽에 노인건강진단 밑에 경로식당 지원에 변경을 한 이유가 3,900만원이 어디 쪽으로 변경되었죠? 변경시킨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들한테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인원이 줄어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4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283만 3,000원을 변경해서 사용한 이유, 이렇게 종합서비스에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쪽으로 변경시켜 주고도 예산이 1억 2,900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6쪽 기초노령연금 지급도 집행잔액이 2억 6,800만원 남았는데 왜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그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245쪽 여성교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가 4,320만원인데 이것도 한 26% 정도가 지금 불용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에 249쪽 영·유아 보육원 보육료 지원에서도 수입을 변경해서 잡았어요. 그런데 또 여기도 17억 3,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비 민간대행 사업비가 왜 600만원 미집행 됐는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3쪽에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 지원에서 전용을 시켜주고 또 변경을 받아오고 그래가지고도 1,700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260쪽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활성화에 송파구 평생학습센터 운영에서 전용과 변경을 다 한 이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전용을 해서까지 무엇을 취득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2쪽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에 ‘책읽는 송파’ 운영에서 연구용역비를 5,200만원 전용해서 1,400만원 정도 지출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의아한 데가 있어서요.
사회복지과 225쪽 중간에 보면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해서 200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취약계층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취약계층으로 보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우리가 67만의 인구인데 이 중에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또 중증장애인은 어느 정도 되고, 시각장애인까지 여기 항목에 나와 있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고, 그런데 이 안에 청각장애인은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각장애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인원수를 대충 파악되는 대로 알려주세요.
우리 사회복지과에 장애계층에 대한 항목이 지금 무려 31개 항목이 있어요. 5페이지 이상에 걸쳐서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 조목조목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 ‘장애과’가 따로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일하시는 데 불편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장애가 사회복지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복지과에도 한 3개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29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또 밑에 보면 장애인 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그다음 230쪽에 보면 장애인 시설 전문가 안전점검 및 시설정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게 지출 안 된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의 취약계층 지원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732만 4,000원을 감액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밑에 멘토링 봉사단 운영에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감액해서 다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을 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느 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느 부분 운영비를 지원하시는데 예산보다 추가로 지원할 부분이 많아서 하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공익근무요원 지원자가 조금 줄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 안 되어도 될 것 같다. 잔액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꼭 이 금액이 필요합니다 해서 드렸는데 그러면 결국 공익요원 보상금을 다 지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멘토링 봉사단 운영은 사실 1 대 1 멘토링 하는 건데 요즘 같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다른 중앙일간지나 이런 데에서도 이 사업을 해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저희가 제정하면서도 이 멘토링 봉사단 운영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원 지원금이 모자랄 것 같은데 그것도 1,000만원을 감액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지원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여성보육과에 어린이집 영아 간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1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전년도에 저희가 영아 간식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예산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그것도 아마 절반으로 줄여서 10억원을 편성해 준 것 같은데 다시 2,000만원을 감액해서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에 사용을 하셨어요. 그 상황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교육협력과에 평생직업교육을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에 민간위탁금을 15억 6,147만 6,000원 중 5,200만원을 감액해서 ‘책읽는 송파’ 연구용역비에 증액을 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책박물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이라고 하셨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던 것을 2014년도에 예산을 감액해서 연구용역비로 썼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 23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경로식당 지원에 4억 8,430만 3,000원에서 3,900만원을 전용하셨습니다. 지금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비관계 때문에 수혜자 인원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잠실복지관에 경로 봉사를 나가는데 전년도에 78명 하다가 지금 56명밖에 안 드리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정말 그분들 독거노인이나 굉장히 어려운 취약계층께 드리는 점심인데 거기는 예산이 없다고 인원수를 줄이면서 여기에 변경을 해서 어디다 쓰셨냐 하면… 그런데 다른 데는 변경해서 얼마 탁탁 나오는데 이상하게 복지교육국은 그 내용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3,900만원을 어디에 쓰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242페이지입니다.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500만원인데 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셨어요. 이게 모자랐던 것인지, 아니면 제로 상태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여성보육과 24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9,82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여성보육과 248페이지에 가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5,000만원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무엇이 다른지?
255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억 7,332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112만원을 변경해서 1억 7,444만원을 쓰셨습니다. 112만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집행잔액 없습니다. 112만원을 어디다 쓰셨는지?
그 밑에 아이돌봄지원 사업도 6억 8,492만 1,000원인데 이것도 1,400만원 변경하셨습니다. 내역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사회복지 보조에 1억 5,060만원 중 잔액이 4,936만 5,000원 남았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3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장애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장애인 보장구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셔서 1,576만 3,000원 집행하셨고, 잔액이 1,423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3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은 그때 처음 집행이 된 예산이에요. 그때 저희가 재정에 있으면서 송파구 장애인 쪽에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지원이 많으니, 또 송파가 돈도 없고 하니 이것은 차후에 하자 했던 부분인데 그때 어느 분이 굳이 이것은 해야 된다고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 드렸는데 이것을 왜 절반까지 못 쓰셨는지? 어떤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에 서울재가관리사 운영이 있어요. 재가관리사 그랬는데 재가독거노인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지, 우리 구에 재가독거노인이 몇 명 정도 되며, 관리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몇 명 정도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234쪽에 보면 노인의 집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노인의 집이 몇 개나 있고 어디에 있으며 몇 명 정도의 노인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거 누가 하신 것 같긴 한데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235쪽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있는데 이 예산액에서 변경을 하고 또 예산액이 좀 남아 있어요.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몇 명쯤 되며, 각 동별로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237쪽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이것도 변경을 했고,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항목이 지금 한 31개 항목인데 보통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그 외에 순수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항목이 어느 어느 항목인지 그것 한 번만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과라고 하기 이전에 송파에 민간위탁체가 많이 있죠? 민간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어린이집 민간위탁은 말고, 사회복지과나 예를 들어서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든지 송파노인복지관이라든지 위탁체에서 저희 구에 내는 위탁체 기부금이 있죠? 그 기부금이 운영비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와 운영비 대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먼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세열입니다.
우리 복지교육국의 사회보장비의 특성은 거의 국·시·구비 매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거의 구비 잔액보다는 국·시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잔액은 법정비율에 따라 가내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장적으로 구비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아마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내용 중에 전용하고 왜 집행잔액이 더 남았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법규적인 것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결국 12월말에 남는 금액인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복지관의 운영경비는 90 대 10이거든요. 그러면 10%에 대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미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 성분을 보면 주로 인건비나 변동요인이 있는 부분, 예를 들면 결원이 생겨서 채용을 미처 못했거나 사례금, 봉급 이런 부분에 일부 남고, 그 다음에 휴가비랄지, 기타 운영경비에 대한 부분이 일부 남아서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은 기본급, 교통비, 중식비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본급과 교통비가 국비 100%이고 중식비가 시·구비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병무청에서 지자체에 내려줄 인원을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확보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이에 소집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지정되어서 변동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요인이 많아서 예산배정 부분에 확정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구비 잔액은 35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표출은 많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회보장비는 50:25:25 내지는 60:28:12, 그 다음에 많게는 90:1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구비 불용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730만원 정도 전용했는데 남은 금액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으로 대체하고요.
그 다음에 긴급복지가 7,500만원, 거기에서 실제로 2013년에 저희가 3억원 정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 26일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6억 7,0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이 홍보도 했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금액이 11억원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국·시비 조달이 안 된 상태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달라서 언론에는 긴급복지비용을 먼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를 안 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위험하죠. 실질적으로 메르스에 주는 생계비는 저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메르스에 걸린 사람한테 줍니다. 메르스의 격리자랄지, 대상이 되면 1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주고 4인 가족으로 110만원을 주는데 1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그것을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먼저 일단 투입합니다. 왜? 긴급복지 구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풀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저소득에 대한 목적이 달라지고, 이 분들에 대해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왜 집행잔액이 많느냐,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국·시비 잔액은 1억 500만원 됩니다. 그리고 구비 보조금 잔액은 77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집행잔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에 대한 전용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복지관 6군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큰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종합복지관은 갑·을·병 3등급으로 분류해서 시비 90%, 구비 10% 받습니다. 한 4년 전만 해도 100% 전액 시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당해연도 5%였다가 10%로 늘리고 향후 20%까지 하겠다고 그 당시에 시장방침으로 이것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쪽에서 반발하기 때문에 현재 10% 상태에서 3년째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마 예측하건대는 구 재정에 조금 세입이 늘면 시에서 20%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에 6개 복지관에 시비 90%, 구비 10%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44억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기능보강사업비에 있어서는 1억원 정도 편성하는데 이것은 시·구비가 50:50입니다. 배분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복지관 전용부분도 동일합니다. 지금 3,100만원 집행잔액 중에 시비보조잔액이 2,800만원이고 구비보조잔액은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42억원 나가는 중에 구비 부담이 300만원 정도 되면 극히 집행을 원만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통 2014년 4월에 시에서 당해연도 일괄 확정내시를 주면 그에 따른 의무분담비율에 따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예측되어도 예를 들면 상반기에 어떤 예산을 내려주면 거기에 의해서 구비부담을 반드시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안 해 버리면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놓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용해서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해서라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남는 집행잔액 부분은 그때 가서 처리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멘토링봉사단에 대해 질의하신 것을 지금 마침 말씀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200명의 멘토, 멘티를 각각 100명을 예측하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이 오래 되면서 멘토 48명, 멘티 56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중간에 예측을 했습니다. 이 돈이 분명히 불용될 것이다, 그러면 복지관 의무경비에 갖다가 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용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 2015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멘토링 청소년 상담에 관한 것을 3개 과가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성보육과, 복지정책과, 교육협력과에서 유사한 사업을 3개 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시다시피 변화를 싫어하잖습니까? 그대로 가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3개를 합해서 금년에 사업을 일몰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청소년과에다 그 일부 사업을 ‘드림스타트’에다 넘겨줘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절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3개 과에서 유사한 사업이 계속되는데 「컨트롤타워」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금년의 사업을 일몰시킨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는 수급자 가정 중에서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가입자가 10만원을 저축하면 저희들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탈수급을 시키는 실질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실제 자치구에 와서는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지적하신 대로 많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최초에 2억 8,800만원이라고 시에서 예측을 하고 우리한테 확정금액을 줬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10만원이면 50 대 50 매칭비율로 내야 되는데 사실 저소득자들은 10만원씩 내는 것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확정을 해서 나가다가 국·시비 내려주는 부분에서는 1억원 이상을 덜 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60 대 28 대 12입니다. 구비가 12%밖에 안 되는데, 1억원은 계획변경으로 실제 미발생해서 내려주질 않았고 국·시비에서 2,100만원하고 실제 구비에서는 2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다음에 김순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종합복지관에 대한 사업비 내역인데 그것은 자료로 지금 하나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봉사단 관계는 아까 말씀으로 갈음을 하고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후원 기부금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법인전입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으려면 법인전입금 의무분담을 줬어요. 전체 운영비를 20% 이상 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복지관에서 비자금을 만들어요. 우리 보조금 주는 것으로 재위탁을 받으려면 20% 준 금액이 아니고 실제로 법인 수익금이나 법인 돈을 줘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시와 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법인전입금이나 의무비율을 없애되 위·수탁을 할 때 심사표에, 현재 서울복지재단 심사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 법인전입금을 많이 내는 시설에 가점을 좀 더 주도록, 그 대신에 최고점을 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돈만 많이 내면 거기로 위탁이 가도록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고점을 만들고, 그 안에서 조금 차등적으로, 결국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은 우리 기관에서 주는 보조금이 적다고 판단돼서 그것을 추가로 쓰는 개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주로 프로그램비에 쓰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전입금은 인건비성으로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작년 사무감사 할 때 저한테 그것을 물어보셨죠.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것 같은데 이 법인전입금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운영이 잘 되면 의무적으로 20%를 민간법인에서 내놔야 되기 때문에, 사업법 시행령상 예전에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현장에 문제점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복지업무를 한 15년 해보니까 거의 99% 시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없앤 것은 잘한 것이고, 가점을 좀 줘서 권장하는 거 이게 더 타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는 위탁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주다보면 인건비의 어떤 루즈가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센터장이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센터를 운영 못 하겠다. 아니면, 인원수를 조금 늘리는데 늘리는 인건비가 구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법인체에서 주는 돈을…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갑·을·병·정으로 등급을 매겨서 이미 면적이나 수요자 인원에 따라서 복지수요를 예측해서 그 인원수를 정원으로 줍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시비, 구비 책정도 하고, 지도 점검할 때 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인건비성 경비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리고 센터를 위탁 맡길 때 그 센터장을 채용할 때 센터장마다의 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호봉이 높다 낮다는 크게 저거는 없고 그것은 법인의 인사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호봉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이것은 법적 위배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수탁을 받으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권은 법인 이사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이나 직원들 채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력이 노련하고 높은 사람을 해서 그 집단을 크게 만들면 인건비가 더 나갑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 많이 나가니까 경력 약한 사람 해라.’ 이렇게 못합니다. 그 인사권에 대해서는 침해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굳이 적용하려면 위·수탁을 할 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야 되겠죠. 심사위원들한테 프로그램비를 좀 많이 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제한하도록,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심사위원들한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해요. 또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노련한 사람이 와서.
보조금을 받고요, 보조금 집행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 반납예산 미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정책인데요. 9,200만원이 반납예산 미확보, 그 밑에 5,200만원도 그렇고요. 그 위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해서도 120만원 정도가 반납예산 미확보인데 이 부분은 미확보가 되면 반납을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집행 내역을 보시면 복지관 여섯 군데가 있죠? 가락·마천·삼전·잠실·풍납·송파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사업비나 운영경비보다 인건비가 훨씬 많아요. 거의 집행액의 이게 몇 %예요?
지금 우리 관내 여섯 군데 종합복지관은 23년 동안 위탁체가 바뀌지 않았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맥락으로 호봉이 높고 법인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사람들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작년 제가 7월에 와서 첫 작업을 한 게 마천복지관 위탁체를 바꿨어요. 어린이 재단에서 조계종으로. 가락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가락시영 살다가 이주해 있는데 가락복지관을 보면 1년에 한 6억 7,0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이주한 지가 3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이 금액이 나갔어.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재위탁 심사 때 제동을 건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좀 줄일 생각을 했어요. 인원을 반으로, 그런데 그것은 「근로기준법」 등 여러 가지에, 또 YWCA 같은 경우는 법인이 크지 않아서 시설직원이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방침을 받은 것이 인원은 죽이지 말고 우리 구청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하되 5년 위탁을 재건축 상황을 보고 다시 결정하자 그래서 3년으로 3번에 걸쳐서 위탁심의를 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위탁심의를 세 번 한 경우는 처음 있어요. 마천과 가락을 위해서.
그래서 3년 동안 위탁을 주고 우리가 운영경과를 보고 나중에, 제가 잠실4동장을 했기 때문에 이 실태를 너무 잘 알아요. 잠실시영아파트 시절에는 복지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해서 파크리오 이주가 되면 복지수요는 없고 문화수요만 있어요. 동장 때 문화사업만 한 겁니다. 몇 가지 행사를 주민후원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을 보면 두 번 위탁을 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재위탁 개념이 3년, 5년 지나면 70점만 넘으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 선배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구의원님들이 한 군데 23년 주냐 지적을 하면 하나 같이 심사위원들이 70점 이상을 주니까 그렇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천복지관을 할 때 동일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문제를 지적하고 심사위원들이 점수는 70점 이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사위원들을 다 불렀어요. 과장방으로 오시오. 당신들 문제지적하고 70점 이상 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랬더니 현장가면 또 만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심사위원으로 송파 관내 사람을 한 명도 안 넣었습니다. 다 외부 교수나 제3의 인물로 했고, 재위탁심사를 3번 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만들어간 겁니다.
이 조례도 그냥 못 바꿨죠.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처음에 신규를 받으면 한 번 더 재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신규에 준해서 자격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격을 주는데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점이면 그냥 재위탁을 주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심사위원들이 70점 이상을 온정주의로 주니까.
최세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225쪽의 장애인 등 복지지원 사업 중에서 장애인복지종합업무추진비가 1,070만원이 예산책정 되었으나 520만원만 사용하고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작년에는 교육비 조사가 있었습니다. 교육비 조사가 교육청 사업인데 저희가 ‘행복e음’을 관리하니까 저희 쪽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맡아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청에서 업무추진비로 2,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게 사업운영비 식으로 줘서 구비 절감차원에서 국비를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226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서 2,364만 6,000원을 변경처리하고 잔액은 7,359만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사회복지과 사업이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50:32.5:17.5 이런 식으로 활동지원사업비가 배정되는 관계로 그것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실제 구비 잔액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229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 2,000만원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최윤순 위원님과 같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저희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다고 구청에서 일몰사업을 내라고 독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나 다른 사업을 줄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몰사업이 된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30쪽 장애인보장구(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예산이 3,000만원 중에 1,576만 3,000원만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가 2014년 2월 27일에 제정되었고, 업체선정 등 시행상에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첫 사업이 5월부터 시행되었고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에도 부진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 예산은 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윤순 위원님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30쪽 장애인시설 전문가 안전점검 및 시설정비예산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으나 146만원만 사용했는데, 안전점검은 소규모시설의 경우 자체정비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전문가를 동원해서 전체 점검했는데 점검비는 나갔는데 실제 크게 정비할 부분이 안 생겨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200만원만 집행되었는데,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우리 자립생활, 서울생활, 솔루션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다른 곳은 자기 자체로 활동보조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솔루션만 월 임대료가 100만원 등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하고 잔액이 남았고 다른 곳은 특별히 지원할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잔액이 남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은 많은데 장애인업무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많다고 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근 200억원 가까운 예산이고 송파구 인구가 67만 명인데 장애인이 1만 9,799명으로 한 3.3% 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은 그 중에서 1·2급과 3급의 중복장애를 합하면 한 4,514명 정도, 그래서 1·2급 장애인이 한 4,514명 정도 되시고, 시각장애인은 2,041명이고, 청각장애인은 1,756명이 계십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992가구에 6,01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취약계층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맞춤형 급여가 실시됩니다. 기존에는 취약계층이라 하면 차상위계층, 평균 최저생계비 120% 범위까지를 취약계층으로 봐주었는데 오늘 맞춤형 급여가 실시되면서 최저생계비 개념이 없어지고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워서 거기에서 하위 27%, 28%, 30%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맞춤형 급여가 실시되고 나서 취약계층의 범위는 중위소득 50% 범위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최저생계비로 생각하시면 한 127%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잠정적으로는 평가해서 복지과가 신설되든가 하는, 타구에 신설된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9쪽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에 28만 8,000원이 배정되었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조폐공사에서 장애인복지카드를 가정까지 직접 배달하려는 우편료로 배정되었으나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시행되지 못하고, 지금은 조폐공사에서 동 주민센터까지 배부해 주고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분들이 직접 수령해 가고 계시고, 신용카드의 경우는 조폐공사에서 직접 배달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수 구비 사업은 장애인사업 중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다 커버하지 못하는 와상장애인이나 중증장애로 인해 24시간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시에서는 한 4명 정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구비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의 날 기념축제로 2,000만원 배정되어 있고, 장애인학생 방과후교실 운영에 6,5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위해 100만원이 있고,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에 2,000만원, 장애인 인권실태점검단 운영,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고 올해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시설 전문가 안전점검비가 500만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이동기기 수리비와 조례 제정이 늦어지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광서 노인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67쪽 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 약 4,100만원은 2013년도 노인종합돌봄서비스에서 남은 예산을 2013년도에 반납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반납이 안 되면서 2014년도에 반납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반납 예산을 2014년 세외수입으로 징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청소년과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233쪽 경로식당 예산 3,900만원 전용사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은 시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인데 당초 서울시 가내시액에 따라 구비를 확보한 후 서울시에서 예산 추가 증액으로 우리 구 예산도 매칭비율에 따라 추가 증액이 필요하여 경로식당 예산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서울재가관리사 예산 약 4,1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재가관리사 운영이 전액 시비이며 모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1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1년간 휴직하여 인건비 1,700만원, 또 퇴직자 2명은 퇴직금을 2004년도에 중간 정산하여 2,400만원이 미집행된 것입니다.
234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283만원 전용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내시액이 증액되면서 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 약 1억 3,0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는데 예상보다 당사자들이 신청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또 실벗뜨락 운영비는 매월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2014년도에는 두 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 기초노령연금 예비비 사용이유와 예비비를 사용했음에도 예산이 남은 이유는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연금액 및 대상자 확대 예상으로 국·시비가 추가로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도 매칭비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억 6,800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기초연금수급자가 적게 늘어나면서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233쪽 경로식당 예산 3,900만원을 어디에 전용했는지와 이용자 수를 줄이는 이유는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3,900만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예산으로 전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를 줄인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경로식당 예산과 올해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은 3,000만원 정도 줄었기 때문에 이용자 수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줄인 적은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2쪽 민간위탁 위탁체의 법인전입금 현황과 인건비 대비는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233쪽 서울재가관리사의 업무와 독거노인 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독거노인은 약 3,100명입니다. 서울재가관리사는 10명이고, 지원 노인 수는 71명이며, 사업내용은 재가 노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서비스 인력을 제공하여 재가노인의 일상생활과 가족의 사회·경제 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예산이 남은 이유는 중간에 사망, 위·해촉 공백과 어르신들의 활동일수를 못 채워 활동비를 미지급한 잔액입니다.
모두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노인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용돈도 좀 쓸 수 있고 또 매일 아침에 나가서 운동을 하니까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일인데 남기지 말고 가능하면 쓸 수 있게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여자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할아버지라는 명칭이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바꾼 겁니다.
그 다음 237쪽 송파노인복지관 예산을 증액했는데 예산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14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또 보충이 되면서 인건비가 미지출 됐고, 2014년 12월 하순 시비 1,131만 5,000원이 추가 교부되었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를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234쪽 노인의 집 운영은 방이·마천·오금·석촌·거여에 노인의 집이 각 1개소가 있습니다. 이 노인의 집에는 세 분 내지 네 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은 이미 임대료가 다 확보된 상태이고 전기료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령화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송파구 복지예산 가운데 노인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충 몇 %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이 생체리듬학적으로 가장 피곤하시고 힘드신 시간인데 회의의 효율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 남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승 청소년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67페이지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50만원이 징수결정액만 있고 예산액과 수납액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과내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2건을 부과한 것입니다. 청소년 공연 금지를 위반한 노래방 업주에 대해 1,000만원을 부과했고, 1건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게 50만원을 부과한 것인데 체납되어서 현재는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500만원을 전액 집행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지원 받은 분들 명단을 나중에 서류로 저한테 주세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강희승 청소년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여성보육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김순애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10억원 중에서 2,000만원을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로 사용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영아간식비는 작년에 총 10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개괄적으로 1인당 9,000원씩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을 것이 예상되었고, 그런 과정에 구립 거여어린이집이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라서 부득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9,800만원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들한테 명절인 설과 추석 때 3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김장지원, 그 다음에 부녀가족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소득가정의 숫자에 따라서 수시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일부 잔액이 남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운영하다 금년 2월부터 폐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의 상담이라든지 지역사회 연계지원, 교육지원 이런 사업이 되겠고 금년 2월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구비부담분이 조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만큼 전용한 내용이 되겠고, 아이돌보미지원사업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금 잔액 발생 내용은 전체 1억 5,000만원 중에서 약 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인건비가 조금 잔액이 발생했고, 인건비는 민간위탁평가위원회에서 작년에 인건비가 과다하다 이래서 인원을 1명 줄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때 축제를 겸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센터의 사정으로 축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약 2,000만원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2,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아놓고 징수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입을 잡은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 보조금 100만원 이상 유용이라든지 시설기준 위반, 또는 허위 보육교사 채용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년을 추정해서 그냥 2,000만원 잡아놓은 것이 실제로는 징수실적이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세외수입금으로 9,8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그보다 3억원이 많은 약 3억 9,000만원이 세입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성교실 수강료 수입이 약 1억 1,500만원이고, 잠실어린이집 전세보증금이 2억원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폐쇄할 사정이 생겨서 보증금을 반납 받은 금액 2억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총 3억원 정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여성교실 공공운영비가 약 26%나 불용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성교실 공공요금은 약 4,3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1,1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460만원이고, 예산절감분이 약 64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4,3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보육료 지원에서 약 17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육료는 총 예산 71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그 중에서 우리 구비가 13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비가 남게 되었는데 이것은 구비를 편성하려면 매칭사업인 나머지 국·시비가 편성되어야 하는데 국·시비가 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됨으로 해서 결국 구비가 남은 상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비 3억 6,400만원은 누리과정이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억 8,000만원은 구비 예산을 변경한 내용인데 구립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보육료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결국 운영비를 변경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전용한 내용도 집행을 하지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민간대행사업인 장애아보육시설 설치비 600만원이 그대로 잔액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은 현재 어린이집 16개, 구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장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구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제로 신청 시설이 없어서 설치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시보육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전용·변경한 1,700만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일시보육 시범사업은 작년에 시비사업으로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이 일시적으로 양육할 수 없다든지, 외국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 아이들을 잠깐 맡겨놓고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을 한정해서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2개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시비도 내려왔고 우리 매칭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는데 이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서 조금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7, 8월 운영비가 1,700만원 정도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구립 어린이집 장애아동이 있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 구립 어린이집에서는 특수보육전문가나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까?
최윤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병기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71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세입을 잡기를 1,2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6,200만원을 징수해서 5,0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이용자들이 복사료로 2,600만원을 징수했고 또 각종 수수료 300만원, 또 저희들이 각 학교에 교육경비를 내려보내 주는데 교육경비 반납금액이 한 3,300만원해서 한 5,000만원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추계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항목들은 정확하게 추계가 그렇게 쉽지 않은 항목들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보다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오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260~261쪽에 걸쳐 평생교육센터 이전에 대해서 전용한 부분 또 예산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구 전체적으로 공간재배치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중복되거나 공간활용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구 전체적인 공간재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송파구평생교육센터는 원래 거여고가 하부공간에 있던 곳입니다. 그 곳은 적십자봉사단과 주부환경봉사단이 같이 썼던 곳이고 또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어서 평생교육센터라 하기에 좀 창피할 정도로 시설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공간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 시설을 실벗뜨락 5층으로 이전했고요.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 1,200만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교육비 사업 중에서 행사운영비 1,200만원 중 일반관리비로 320만원, 자산취득비로 888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 중 320만원은 목이 같기 때문에 예산 변경을 하였고, 888만원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 조치했습니다. 사용된 집행내역들은 주로 전자칠판, 책상, 의자, 캐비닛 이런 종류의 자산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 ‘책 읽는 송파’ 용역비에 대한 전용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책 읽는 송파’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고 또 이 사업을 보다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작년도에 「책 박물관 건립 기본방침」을 수립했습니다. 박물관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할뿐더러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유물목록이 있어야 되고, 또 전시 시나리오를 미리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박물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박물관을 건립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릴뿐더러 1년에 한 번밖에 협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절약 또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작년도에 예산전용을 했던 부분이고요.
또 박물관 건립은 국비 4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40%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박물관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와 함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용하면서 사업발주가 연말에 몰리다보니까 총 5,200만원 중에서 1,485만원은 선급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3,465만원은 이월해서 올해 5월에 지급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런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이기도 했고 불가피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아까 노인복지과와 여성보육과를 보면 시비 매칭사업에서 가내시와 실제 내려온 차액 때문에 결국 구비 분담금 때문에 대부분 전용한 경우가 많았고, 작년, 재작년 예산을 봐도 그때 노인청소년과도 매칭비가 모자라면 그냥 전용해서 쓰거든요. 지금 노인복지과의 경우는 변경도 해서 쓰고, 그런데 이런 식의 전용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전용이 대부분 12월이나 이럴 때 일어나면 괜찮은데, 여기에 보면 10월에 일어난 게 있고 심지어는 8월에 일어난 경우도 있는데 이게 해마다 그런 가내시와 실제 내려온 것에 차액이 발생한다면 전용해서 쓸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전용시점이 10월이라 하더라도 일단 예산이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 예산의 성격상 빨리 마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 같으면 별도의 국 차원에서, 지금 복지교육국 쪽에서 그런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국 단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해가지고 그것은 증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은 어때요? 혹시 가장 이런 부분이 많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또 2014년도에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남는다고 그래가지고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내려보내면 우리 구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타 과들을 보면 전부 예산집행 대비 잔액이 한 10% 정도 미만에서 여유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교육협력과는 145억원 중에 지금 2억 3,000만원 남아서 1.6%만 남았는데 예산운용을 잘 한 것인지 거의 학교 관련한 것이라서 학교 쪽에서 열의가 많아서 이렇게 다 가져간 것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무상급식비를 전체 예산 필요액의 75%만 반영했고, 나머지 실 필요한 부족액을 서울시 특별교부금과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반납 명세서 770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2,962만 4,000원이 내려오고, 구비가 50 대 50 매칭해서 2,962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체가 5,924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3,402만 8,000원 남았어요.
저희가 매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이 보험료가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국비를 받기 위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기 위한 편성인지, 이 예산이 필요한데 집행이 안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5 대 5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실제 가입자 수가 많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사업 특성상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발적인 구비 사업 중에서 모델이 될만한 대표적인 사업 혹시 있습니까? 원래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 과장님이나 혹시 있다고 하면…
저희 복지정책과를 예로 들면 신규사업으로 7개를 정했는데 전부 다 후원사업 내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프로포즈 사업이에요. 그래서 비예산 사업으로 7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메르스 때문에 중간에 중단이 됐는데 저를 비롯해서 복지팀장들이 강사가 돼서 주민을 위해서 현재 복지학교가 운영 중에 있어요. 예결위원장님도 그날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듯이 비용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교육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복지서비스 다양화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신 집행부 노력에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까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4차 회의에서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윤영한 김정자 김순애 최윤순 유영수 박재현 김대규 이정미 채관석 류승보 김정열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인금철
기획예산과장최창선
일자리경제과장손양태
재무과장이강석
세무행정과장권혜명
세무1과장이강덕
세무2과장한성원
복지정책과장최세열
사회복지과장김민숙
노인복지과장구광서
청소년과장강희승
여성보육과장김병기
교육협력과장홍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