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2월 24일(화)   14시

의사일정
1. 방이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건립반대에관한청원
2. 제2롯데월드건립에따른고가차도건설반대청원

심사된 안건
1. 방이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건립반대에관한청원(윤경노의원의 소개로 제출)
2. 제2롯데월드건립에따른고가차도건설반대청원(박영철의원의 소개로 제출)
1. 방이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건립반대에관한청원(계속)

(14시 3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재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방이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건립반대에관한청원(윤경노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대리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 방이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건립반대에관한청원을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윤경노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경노 의원입니다.  청원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께서 이렇게 심층적으로 논란이 많은 것에 대해서 관심있게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이2동 지역조합아파트 건립에 관한 청원 소개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방이2동 157번지외 1필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써 주변의 토지이용 현
황은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에 인접해 있습니다.  관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삶의 영위를 누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방이2동 지역주택조합 대표 주명호 외 사업주체가 되어 동 부지에 지하2층, 지상13층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1998년 1월 14일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결정 신청이 송파구청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파트 건설 사업이 시행될 경우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다른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이 공개되는 등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권리가 박탈됨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구가 지향하는 “먼지없는 송파”에 장기간 공사로 인해 분진, 소음, 진동으로 주거환경이 파괴되고 각종 공해의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권자인 송파구청장은 주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또한 송파구민임을 인식하시고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이 최대한 보장되고 재산권이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허가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도시환경과 관련, 조화를 이루고 있는 환경 친화적인 5층 이하의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인근 각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청원에 대하여 방이2동 주민인 구의원으로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진 외국에서는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스카이 라인」이라는 것을 주민의 권리를 박탈 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선진국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청원서를 소개한 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절차상에 이상이 없어서 허가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는 사실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150세대보다는 8,000세대가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의 방이2동 2만 5,000명이나 되는 인구의 이러한 허가권으로부터 집단적인 민원이 야기된다면 이것은 구청장으로서 마땅히 여기에 대한 허가권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관을 제가 그때도 청원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을 낸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허가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2만 5,000명의 방이2동 주민 내지는 68만의 민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집단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허가가 아직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시고 재고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청원의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을 제가 제출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건설법상이나 도시미관상에 저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들의 명확한 답이 있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윤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 취지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잠실지역을 개발하려고 도시계획을 할 적에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 이렇게 도시계획이 되어서 아파트 지역, 고층아파트 지역, 일반 아파트 지역, 일반주택 지역 이렇게 분류가 되어 가지고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실5동 같은 경우에는 고밀도로 높은 아파트를 짓고 1동이나 4동 같은 경우는 중밀도로 낮은 아파트를 짓고 또 삼전·석촌·송파·방이지역은 저밀도로 해 가지고 일반주거 지역으로 단독주택을 짓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미관상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윤경노 의원님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개인 재산을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내서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한다 하는 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주변환경이 저밀도 지역인 단독주택 사이에 겉도는 단지가 다시 재구성된 것도 아니고 한 세대만 월등하게 높다는 것은 계획도 없었던 일이 갑자기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민원이 틀림없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민원이 생기기 전에 이것은 저밀도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지가 고밀화 되기 전에는 될 수 없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적법하고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법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변에 피해가 크고 주변환경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송인선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접수를 받고 어떻게 추진했는가를 먼저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위원님들께 해 드리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재범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질의를 더 받고, 그리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주택과장 문홍범  위원장님!  먼저 현재 상태의 모든 상황을 설명드린 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기가 더 편한데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그러면 먼저 하세요.
○주택과장 문홍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이2동 157번지외 1필지상에 위원님들도 현장방문 조사를 하셔가지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방이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도 주명호 외 25인이 작년 12월 2일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금년 1월 14일날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사전결정 신청을 저희 구청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올 때 아파트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3층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2개동 156세대로 해서 23평형 26세대, 28평형 10세대, 33평형 120세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인근 주민들한테 전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은 주택사업계획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사전에 주민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법상이라든가 또 법에 없더라도 꼭 주민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전결정하면서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알려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의 민원이 1차 저희 청장님실로 13명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그러고 나서 2월 13일날 제가 현장에 나가서 방이2동 사무소에서 주민들 약 27명이 모였습니다.  의원님 세 분과 조합측, 시공회사와 같이 모여서 제가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건축의 규모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들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 건물 최고 높이는 18층까지, 현행 건축법이라든가 주택건설촉진법상에 볼 때 18층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합측에도 주변에 「스카이 라인」이라든가 민원을 의식해 가지고 13층으로 저희들한테 사전결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2월 19일날 12층으로 사전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전결정은 사업승인의 전 행위로 해 가지고 사업승인에 따른 기속행위입니다.  일단 사업주체측에서 그 층수를 더 낮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업주체측에서 저희들이 사정한 최고 범위 12층으로 했기 때문에, 12층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5층 이하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윤경노 의원님께서 청원에도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2, 3년 가는데 그중에 분진이라든가 이러한 공사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튼 아파트를 짓게 되면 주변 주민들한테 일상생활에 피해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피해는 안 갈 수가 없고, 그러나 저희들 구청 감독기관으로서는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방진벽이라든가 이러한 가설 담장이라든가 굴착방법에 최신 공법을 동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최소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를 해봤지만 인근 주민들은 집을 짓지 않든지, 아니면 5층 이하의 아파트를 짓든지, 아니면 연립주택을 짓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축법에 의해서 그 허가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강제로 사유권을 침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2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이미 사전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계속해서 야기될 때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청원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번복하거나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송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이동 157번지 바로 인근에 옆 블록에는 도시설계구역이 설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6층 이상은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진연립이 하나 있습니다.  일진연립의 주민들이 계속해서 지금 몇 년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왜, 도시설계구역으로 묶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재건축하려고 보니까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을 계속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결정이 나서 7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설계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묶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사실은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5층이나 6층밖에 못 짓는다면 10층 올리고, 20층 올려서 재산의 가치를 높여주고 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항을 5, 6층에 한해서 도시설계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전에 예측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가는 그 주변에는 한 군데도 예외없이 전부 아파트를 건립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반대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에서는 거의 아파트 사업승인 나가는 것이 15층에서 19층이 나갑니다.  또 높은 것은 22층까지도 나갑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방이동 157번지에 12층은 그렇게 고층 아파트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들한테도 5층 이하의 이러한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어떠한 종용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답변 다 끝나셨어요?  
○주택과장 문홍범  예.
○위원장대리 박재범  그러면 잠시만 계시고,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송인선 위원이 훌륭한 질의를 했는데 졸답을 하고 있어요.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그런 지역으로 묶을 수 없다는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국민학생이나 그런 답변을 하지.  원래 묶는 취지가 소수의 재산권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보호하고 구획을 정하고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송인선 위원께서 날카로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장황하게…
  그 다음에 법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도면상으로 완전히 단독주택 지역이잖아요?  단독주택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세우면 주거가 아니고 탑이라고요.  우리가 거여동에 가서도 봤지만 동산 위에 단독주택 지역에다 아파트를 지어 놓으니까 완전히 이것이 말하자면 남산 위에 탑 세워 놓은 것과 똑같아요.  계속 이런 주거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파트를 짓는 곳에는 아파트를 짓고 단독주택을 짓는 곳은 단독주택을 짓고 이런 식으로 구획정리가 말하자면 신도시 같은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가 아닌 구도시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건축을 허가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기존 도시에서는 더욱 더 그런 규정을 갖다가 말하자면 더 엄하게 적용해서 단독주택은 보호해 주고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만이 짓도록, 아파트는 아파트 지역에 짓도록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주택행정이 유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거여동이나 방이동 이런 데에 단독주택 지역에다 이렇게 탑 같은 아파트를 꼭 짓는 것을 법규에 하자가 없다, 그래서 전부 허가할 사항이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조권 이런 것도 분명히 문제가 돼요.  그것이 법에 전혀 하자가 없는 게 아니죠.
  그것은 헌법에 분명히 개인의 일조권을 보장을 하고있고 일조권이 침해가 될때는 그런 건축을 불허하도록 분명히 되어있고 많은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무조건 하위법률인 건축법이나 주촉법 이런것을 들먹이면서 전혀 하자가 없다.  그래서 허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개인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허가를 해야 되겠다.  이미 허가가 난 사항이고 청원이 들어왔더라도 그것은 번복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방이동 주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답변하는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저 분이 어떻게 구청 공무원으로서, 주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답변을 하는 것이냐, 이것은 완전히 답변태도가 일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자면 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이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조금 거하게 하신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을 어떻게 낮추라, 마라 할 수 없다 했는데 그 아파트 지으면서 그 주변에 8,000세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윤경노의원이 했는데 그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주변의 지가가 하락되는 피해는 생각을 안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거기에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파트 업자만…  그래서 안병훈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가 모르지만 아파트 업자만 이득을 보장시켜주고 그 주변에 있는 단독이나, 그것이 들어섬으로써 지가하락에 대한 피해보상을 생각을 안하셨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민원이 27명이 모여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돌출된 의견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전심의 회의록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주택과장 문홍범  사전결정 서류문제는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이경택 위원  그러니까 회의장소에서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현재 저희들이 심의록은 없고 사전결정난 사항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택 위원  그것을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정성의 위원님!
정성의 위원  지금 집행부나 저희 위원들은 이 문제는 방이동주택조합아파트현황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있는데 단지 방이동 몇 분의 민원은 아닙니다.  그 지역 일부의 민원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68만 주민의 민원이라고 생각을 가지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토론의 장입니다.  이 자리가 왜 볼썽사나운 언성이 오갔느냐?  이것은 과장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연설명하시는 동안에 잘 하셨어요.  이 자리는 결정의 자리가 아니예요.  과장님께서 잘 답변하시다가 마지막에 “안됩니다.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부서 계신 분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필요없는 자리예요.  송파구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우리 창조주가 인간한테 지혜를 주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행정부나 우리 주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어떻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느냐?  이런 토의의 장이란 말이에요.  결정하는데가 아니예요.  동료위원이, 물론 저도 듣기 거북스러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언성이 오고 간다면 되겠습니까?  때로는 미덕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마음이 상해도 “내가 답변이 잘못된 모양이구나!”  이런 자세가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의 기본자세예요.  이런 장소를 보고 어떻게 우리 송파구 68만을 위해서 이 자리가 형성되었는가, 가치가 있는가, 내가 공무원의 자격이 있는가, 의원 자격이 있는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시점에 있는 거예요.  이 청원보다도…  기본자세가 안되어 있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물론 과장님의 노고를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문제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회의진행 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주민과 이 문제를 정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토의의 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하기 전에 이것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이 뭔가? 이것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원을 낸 윤경노 의원님을 비롯한 68만 주민들이나 여기 토지소유자나 주택조합 대표, 이 분들한테도 피해가 안가야 돼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모두가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세로, 공정하게…  그런 토의의 장이에요.  언성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이에요,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말씀인데 과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지가가 얼마가 투자가 되었고 아파트를 몇 평을 지으면 공사비가 얼마이고 몇 층 정도 지으면 사업자도 손해가 안나고 주민도 손해가 안나는 최소한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지.  꼭 12층이어야 된다.  12층 정도 지으면 얼마가 남겠구나,  그러면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이 가니까 이 선에서 사업비 총 규모는 얼마인데 몇 층으로 지으면 사업에 투자가치가 있고 너무 과다한 이익이 발생하면 안되고 이런것도 우리들 일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해보면 좋은 결론이 날 것이다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예, 과장님,  우리 국장님!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해보자는 이야기죠.  된다, 안된다 이런 것을 단언을 내리지 말고 진지하게 토론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진지한 장이 되자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재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2롯데월드건립에따른고가차도건설반대청원(박영철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대리 박재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 제2롯데월드건립에따른고가차도건설반대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재범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가 다섯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지를 해주시고 또한 제2롯데를 건설하는데 대해서는 저희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가도로가 지나감으로써 주거환경이 파괴가 되고 또한 집값 하락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현재까지 87%가 반대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하여금 주민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롯데월드 동편에 제2롯데월드 건립을 위해 롯데측의 교통영향평가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송파대로 잠실5단지―석촌호수에 고가차도 건설 등을 조건부로 한 롯데측의 안이 97년 10월 17일 통과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롯데 건립을 서울시 건축허가 사전심의와 송파구의 건축허가, 본허가가 되겠습니다.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상기 절차대로 제2롯데월드 건립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롯데월드와 인근지역 교통집중화 등으로 야기된 제반문제들도 심각한 터에 또 다시 지상 36층, 지하 5층의 초대형 건물이 건립되고 고가차도가 들어섰을때 이로 인한 교통난, 소음, 매연, 진동 등으로 우리 잠실5단지와 장미아파트의 주거지로서의 기능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될 것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피해당사자인 저희 잠실5단지 주민들의 의견은 완전 무시한채 롯데측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안만으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은 우리 주민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5단지 주민들은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의 전면 백지화와 제2롯데월드 건립계획을 결사반대 청원함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요지로서는 현재 롯데월드 동편에 제2롯데월드 건립을 위한 롯데측의 영향평가서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송파대로 잠실5단지 사거리, 그러니까 장미아파트 들어가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석촌호수의 고가차도 건설 등을 조건으로 한 롯데측이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월 17일 통과되었습니다.  만약 상기 절차에 대한 제2롯데 건립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에 롯데월드와 인근지역 교통집중화 등으로 야기된…  이 문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가도로를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가 부담을 하는게 아니고 롯데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적으로 아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노력하시는 박영철 의원님께 개인적으로는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 취지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님!
이경택 위원  이경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기술적인 문제를 묻겠습니다.  꼭 롯데월드 앞에 고가차도 말고 지하차도는 기술적으로 될 수 없나?  또한 그 도로 말고 우회도로로 해서 그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없나?  또한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내줄때 또 별다른, 그 고가도로가 안생길때의 교통평가 내지 혼잡도에 대한 어떤 분석도는 없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정성의 위원님!
정성의 위원  정성의 위원입니다.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고가차도 건설반대청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물론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것만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송파가 또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연구를 해보셨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면 모두가 다 좋은 환경속에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입장에 있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문제는 박영철 위원님께서도 서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여섯번에 걸친 질의답변, 그 다음에 여러가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차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우선 이 곳에 입체교차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사실은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성의 위원님과 이경택 위원님이 세번째 물은 고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잠실사거리 혼잡도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혼잡도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잠실사거리가 엘그린이 개발이 되고, 제2롯데월드가 개발이 되고 하면 도저히 그 로터리는 입체화하지 아니하고는 교통체증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체교차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입체교차를 하는데 순서가 이렇습니다.  입체교차로 한다 그러면 우선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지하차도를 할 것이냐?  고가차도를 할 것이냐?  우선 현재는 롯데측에서 자기들 판단으로서는 잠실사거리 밑에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고 8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2호선과 현재 도로 포장면과의 차이가 2m 20㎝ 정도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경택 위원  정상이면 몇 m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러니까 정상부터 2호선 역사 콘크리트 두께까지가 2m 20㎝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하차도가 안 되죠.
송복용 위원  국장님, 거기는 지하도에 지하상가가 있기 때문이지 지하철 레벨하고는…  그런 게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하철 2호선과 8호선과의 「크레아」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현재 우리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것은 5m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못 들어가는 이유는 8호선이 석촌동에서 롯데호텔 쪽으로 붙어 올라 오다가 엘그린 앞에서 돌았잖아요?  돌아서 천호동 쪽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니까 거기에 역시 8호선 구체가 막고 있어서 거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방법이 지하철 8호선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확히 지하 20~30m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로 들어가면 양쪽으로 램프 길이가 수없이 길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잠실대교 측에는 거의 잠실대교까지 올라가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정확히는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측하건대…  
  그 다음에 남측으로는 석촌호수를 지나가지고 몇 백 m를 끌고 내려가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하철 8호선이 석촌역에서 꺾어서 송파대로 중앙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데 거기와 상충되는 문제, 아주 위치적으로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현재 롯데측에서 자기들이 검토한 바로는 도저히 지하차도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의견을 달았습니다마는, 그곳을 입체로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판명이 난 것이고 가능하면 지하로 가자 이거죠.  가능하면 지하로 가는데 지하로 갈 수 있는지 여부는 실설계를 빨리 발주해서 정확히 설계해 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가냐 지하냐 하는 것을 판명하자 이런 식으로 의견을 달았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는 현재로써는 롯데측 주장에 의한, 롯데측에서 조사해 온 바에 의하면 지하차도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경택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조사한 것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구청에서도 롯데에서 가져온 것을 우리가 체크했는데 거의 맞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더 정확히 아까 우리 정성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를 짜내면 혹시 길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실설계 때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회도로 문제입니다.  우회도로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상했습니다.  남북 방향의 지하차도는 그러면 안 된다면 동서 방향의 지하차도로 한 번 가자 이거죠.  그런데 원칙은 남북 방향의 교통량이 동서 방향의 교통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남북 방향으로 지하차도나 고가차도로 가는 게 교통공학상 맞는데 그런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동서 방향의 지하차도로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잠실4단지에서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신천동길 중앙을 놔두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석촌호수 옆길로 가서 제2롯데월드 건축예정지 지하로 해서 송파구청 옆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지하차도 길이가 한 3~4㎞,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 되는 지하차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3~4㎞ 되는 지하차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없는 그런 지하차도가 되고 그 지하차도가 직선도 아닌 곡선으로 굽어서 가야 합니다.
이경택 위원  분당이 곡선으로 지하차도가 몇 ㎞인지 몰라도 엄청 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지만 한 3~4㎞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제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검토해 봐라 했더니 롯데측으로서는 세계적으로 그런 지하차도가 없을뿐더러 도저히 그것은 교통공학상, 그 다음에 자동차 위험상 안 된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설계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도 도저히 지하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때 가서 고가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정성의 위원님이 주민 피해 민원 발전 연구 이런 것인데 저희들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잠실·송파지역의 교통처리 흐름상 거기를 입체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지하차도로 가면 더 좋죠.  당연히 지하차도로 가야 하는데 못 간다면 고가로 가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 피해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번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서울시하고 롯데하고 협약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실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협약할 테니까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협약이 되면 실설계할 때 방금 말씀드린 그보다 더 좋은 다른 방안이 없는지 따져서 그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훈 위원  비용 관계는 어떻습니까?  고가도로와 지하차도로 하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지하차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안병훈 위원  그래서 롯데에서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부담이 늘어나니까 가능하면, 지혜를 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고 고가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실설계를 하면 명확하게 나오니까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성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가차도도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교각을 어떻게 설치하겠습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그래도…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이 말씀을 드리면 괜히 다른 뉘앙스가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고가로 간다면 최악의 경우입니다.  고가로 간다면 그 지역의 소음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아주 멋진 디자인으로 국내 디자인 전문가들을 불러서 고가도로로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형물 디자인 차원에서 디자인해서 교통도 처리하고 경감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송복용 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먼저도 세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회의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 롯데 허가를 내기 이전에 부지를 정부에서 매각했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송복용 위원  그러면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백화점이나 호텔이 얼마나 잘 될지 모르지만 안 되어야 되.  그래야지…, 신당동 고가도로 있는 것을 없앴습니다.  지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삼일고가도로가 얼마나 흉해요?  콘크리트 다 부서지고 말이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땅이 있었는데 포락지가 떨어졌어요.  보상을 아주 극소수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하여튼 정부에서 지역 사람들의 땅들을 다 유입한 것 같아요.  매립하고 말이지…  하여튼 매각한 자체가 잘못됐고, 두번째는 그 부지가 비싸니까 거기다 주거를 짓고 만날 장지동에 소각장, 장례식장 이런 것을 지은다고 하잖아요?  그쪽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2롯데를 말이죠.  제2롯데를 그곳에 지으면 성남이나 분당 지역의 좋은 상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택 위원  그것이 수지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워낙 차이가 지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근원적인 지적이신데요, 그것은 우리 도시기본계획 자체를 건드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2롯데월드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도시구조 전체에 대한 손을 다시 대야 하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각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 지역이 옛날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각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여기다 공원을 하면 좋죠.
이경택 위원  역세권 주차장 해놓고 일부 공원 해놓고…
○위원장대리 박재범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2롯데월드건립에따른고가차도건설반대청원의건은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규정 제9조 제2항 1호에 의거,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방이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건립반대에관한청원(계속)
(15시 44분)

○위원장대리 박재범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방이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건립반대에관한청원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주택과장입니다.  안병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에는 단독주택만 짓고 아파트 지구에는 아파트만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도시환경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민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문제에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96년도 12월에 주택행정 사례 연구 발표를 서울시 주관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발표한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주택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주택건설촉진법상에 일반 주거지역에도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에도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나대지에 아파트를 건립함으로 해서 그 조합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그러한 민원사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들 구청측에서도 안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단독주택 지역에는 단독주택만이 짓도록 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은 아파트 지구를 묶어서 아파트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사례연구 발표할 때도 건의했고 그 이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해 가지고 한 번 신문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묶으려고 보도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상태에 법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이러한 상대성 있는 민원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쌍방민원에 대해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경택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하지 말아요.  시한부 피해는 누구나 있어요.  그것은 시한부야.  지금 논하는 것은 재산권, 장기적인 주위의 피해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시한부 농성은 어떤 농성이 와도 올라 갑니다.  그리고 끝나면 그만이에요.  소음, 분진 이런 요구조건은 어느 단독을 지어도 그 요건은 들어와요.  시한부이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당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주택과장 문홍범  그래서 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경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결정에 대한 정한 사항을 복사해 달라고 자료 요청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국장님까지만 결재가 나고 부구청장님 결재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결재가 되는대로 제가 결정사항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거기에 심의위원 명단도 같이 해주세요.  내일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모레 결정하니까요.
○주택과장 문홍범  결재가 나는대로 저희들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두 번에 걸쳐서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졌는데, 가질 때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그 나대지에다 아파트 건립을 반대합니다.
  두번째는 꼭 아파트를 갖다가 허가를 내주더라도 5층 이하의 아파트를 허가 내주든지 아니면 고급 빌라를 짓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5층 아파트를 짓든가 고급 빌라를 짓더라도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러한 생활 불편에 대해서는 최소화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함으로 해서 그 주변의 단독주택 지역이라든가 지가 하락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지가가 오르는 곳도 있습니다.  또 지가가 내리는 곳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정성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이동 문제를 방이동 주민의 민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68만 구민의 전체 민원으로 생각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 공감으로 생각합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면 당연히 주변에 민원들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더 심도있게 깊이 검토하고 결정해서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주변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복용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주거지역이 준주거 지역까지 주택 내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재범  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건립 유무는 최종적으로 조례까지 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준주거 또는 주거의 경우에는 지을 수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  건축법 몇 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범  그 사항은 자료 준비할 수 있죠?  지금 복사를 해서 송위원님한테 한 부 드리시죠?
송복용 위원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인데 아파트를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위원장대리 박재범  그러면 방이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건립반대에관한청원은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송파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6명)
  박재범   이경택   송인선   송복용   정성의    안병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     효     원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박     필     용
  주   택   과   장문     홍     범
  교 통 행 정 과 장김     태     윤

○의결사항
  ·방이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건립반대에관한청원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
  ·제2롯데월드건립에따른고가차도건설반대청원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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