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8년 2월 23일(월) 14시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먼저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9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편제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저를 비롯해서 4명의 과장과 12명의 계장, 그리고 104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민영주택건설 사업과 공동주택관리, 그리고 불량주택 재개발과 무허가 건물 단속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업무와 토지형질 변경 및 보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와 준공업무, 그리고 영선 및 설계사무소 건축사 지도 감독을 맡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및 녹지대 관리, 그리고 가로수, 개발제한구역내 유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주택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민영주택건설 현황입니다. 금년 2월 1일 현재 민영주택건설은 15개소 3,326세대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사전결정이 완료되어 사업승인 대상 사업장은 6개소 2,064세대가 되고, 주택조합 설립이 완료된 사업장이 7개소 1,752세대로 사업승인 신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거여2구역 합동재개발 사업은 96년 11월 9일 새로운 추진 주체가 구성되어 계속 동의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거여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88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건축사 용역 합동점검을 7~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공동주택 지하공동구 안전관리로 해서 올해 지역열난방 교체 아파트 14개 단지에 대해서는 배관 용접공사시 사전에 구청 및 소방서에 신고 후에 소화기, 진화수 대기자, 진화수 책임자 등 반드시 4명 1개조로 작업을 하여 지난 번과 같은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공사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먼지 없는 송파” 가꾸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아파트 입주시에 입주민에 대한 구정 홍보물 자료를 배포해서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고, 아파트 준공 한 달 전에는 입주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하자를 점검하는 입주민 사전 점검제와 공동주택 관리 행정 전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가구당 최고 750만원씩 지원하도록 해서 주거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징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택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방지 순찰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기 발생된 무허가 건물은 단계별로 정비하고 공지 및 문정·장지지구 관리에 초소 운영으로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잠실·가락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청산잉여금이 장기간 사장화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구청, 구민회관 등 총 21개소의 공동시설에 대해서 토지가격을 납부토록 독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구로서는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자 청산잉여금을 활용한 공공시설의 소유권 무상 귀속 방안에 따른 법 개정 건의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우리구는 도시기본계획이 95년 5월에 확정·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미비된 거마지구에 대해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용역이 준공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연차별로 재정비해서 추진해 나가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 풍납지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체비지 관리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체비지로 활용한 주차장은 34개소 4만 7,726㎡를 조성했고 이중 18개소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비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지금 계획으로써는 유료 주차장 1개소를 더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적치물들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체비지에 대한 일상적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무단점유나 무단투기 등을 근절하도록 하고, 변상금 411건 81억 2,800만원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상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구 예산 12억원을 투입해서 거여동 33-3일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를 매입하고 풍납토성 주변 도로개설 공사의 보상대상 물건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시 예산 105억 7,000만원으로 천마산 근린공원 조성 공사, 송파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손실 보상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각종 불법건축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 4회 위법 건축물 단속을 실시하고,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 건축물에 대해서도 분기별 상설 점검을 실시해서 위법 건물 확산을 방지하고 허가를 득한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물도 계속 그 사유 해소와 단계별 행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27페이지입니다. 대형 건축 공사장에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승강기 이용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리자 구역을 철저히 시행할 것입니다.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정비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보행자 통행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 허가시에 주민에 대한 사전예고제도 철저히 시행해서 주민의 의견을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할 것이며, 미관지구내 불량건물에 대한 개축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입니다. 사업 총괄은 총 24건 49억 3,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시비 사업으로는 지난 해 공원 조성계획이 결정된 천마근린공원에 토지보상비로 14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1년에 천마근린공원이 개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탄천제방 상단도로 양면에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가락사거리 시설녹지 주변 휀스 설치, 송파도로변에는 현사시 나무를 제거하는 대신 살구나무 등 유실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구비 사업입니다. 공원 정비로는 아시아 근린공원외 12개 근린공원과 풍납동 306-9 아랫바람 어린이공원외 68개 공원에 대해서 벤취 교체와 잔디보호책 설치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윗바람 어린이공원외 24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등을 증설해서 이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3페이지까지입니다.
영풍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과 거여동 29 개미 어린이공원외 36개 공원에 대한 공원명칭 안내판을 설치하고 송파나루공원 전 지역에 대한 수종갱신과 벚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세무서 앞 송파나루공원에는 지하1층, 지상1층의 휴게실을 포함한 복합건물을 건립하도록 하겠으며, 송파나루공원 및 오금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등 설치공사 설계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35페이지까지입니다. 마을마당 조성은 신천동 11-5 305평에 정자 및 단풍나무를 식재해서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로외 21개 노선에 가로수 결주 보식공사를 실시하고 정신여고 담장 옆 공지에는 뽕나무 동산을, 성내천 제방에는 코스모스, 칸나 등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송파나루공원에 대해서는 송파개발공사에 관리 위탁토록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7페이지입니다. 타이어공원 등 72개소, 어린이공원은 삼전제1노인회 등 49개 단체에서 관리하도록 하며, 10,000㎡이상 아시아공원 등 15개 공원에 대해서는 4명씩 2개조로 야간이동순찰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가로녹지대 28개소 60,180평에 대해서는 새마을부녀회 등 40개 단체에서 꽃묘식재, 잡초제거, 대청소 등의 관리 작업을 자율적으로 해서 주민참여의 행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치구의 주요세입원 중 도로, 하천, 공유재산 등에 대한 사용료와 임대료 등 총 징수목표 약 24억 8,000여만원에 대하여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징수토록 하고, 통신공사, 한국전력 등 도로 사용 기관의 도로상에 맨홀을 열고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 조정을 강화해서 사용료 징수와 아울러 교통방해가 되는 행위를 가급적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은 사용자가 직접 시공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공사비를 납부 받아서 구청에서 시공함으로써 시공·관리의 부실을 막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거여1동 마천지구 등 토지구획정리지구외의 공공용 재산관리에 대해서 새로운 재산 찾기라든지 이런 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적토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 수목 활착과 생육에 필요한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점토벽돌, 복토제 등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퇴적토의 수거에서부터 보관 공급에 따른 제반사항을 면밀히 수립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97년도에 우리 관내 하수도 준설통에 재활용 적치장에 적치함으로써 김포 매립지까지 운반비 6,400만원의 예산을 이미 절약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도 효과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유동광고물도 야간단속하는 등으로 조치하겠으며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송파구 관내에서 시행될 주요토목공사는 총 15건으로 연사업비는 75억 8,6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시비사업비는 15억 5,000만원, 구비사업비가 60억 3,600만원이며 97년도 계속사업을 비롯해서 가락동, 잠실동, 송파동 등의 도로정비공사와 풍납토성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을 공기내 준공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치수·하수사업은 하수사업 13건, 치수사업 10건 등 총 23건에 70억 9,100만원으로 그 가운데 시비가 33억 1,600만원, 구비가 37억 7,500만원입니다. 97년도 이월사업인 장지동 청소작업기지 확장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천 수질개선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탄천우안 차집관로 증설공사를 17억원을 투입해서 시행하고 풍납배수문 이중화, 탄천펌프장 변전실 옥내화 등 배수펌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30페이지에 나왔습니다마는 97년도 시행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뒤에 성내천을 개수함에 따른 종전의 하천도로부지 약 3,043평을 대체시설을 위한 우리 구가 무상귀속조치 완료함으로써 시가 16억원의 재산을 이미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장지동 566번지에 2만 2,000여평을 마련하여 상반기중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시내버스 혼잡정류소도 5개소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송파근린공원 내에 320대 규모의 지하2층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거여동 주차장도 97년도에 이어서 금년에 구입한 토지를 보상완료함으로써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납지구 교통개선사업과 방이2지구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일방통행제, 자전거도로 조성 등 교통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7페이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은 출·퇴근시간, 야간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와 취약지역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단속인력과 단속정비를 보강하여 현장단속을 실효성있게 시행하겠으며 교통단속업무에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 참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단속요원의 특별관리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조기정착, 사업용차량의 운행질서 위반단속을 강화하고 방치차량보관소를 운영하여 방치차량을 신속히 처리하며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경제사정이 상당히 안좋아진 사항에서의 업무계획은 상당히 수립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신규로 하려는 사업에 있어서의 투자선택에 있어서도 남다른 어려움이 없지않아 많이 있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수익사업을 하기위한 옥외광고물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져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통지도과의 “주차위반 상습지역에 대한 5분예고제의 단계적 폐지, 폐지지역에 대한 홍보로 주민불만해소” 이렇게 운영계획을 밝히셨는데 이 5분예고제의 폐지와 관련되는 주민들의 불만이 이렇게 적시하는 바와같이 주민의 어떤 공감을 얻지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하는 부분에서 5분예고제의 폐지와 관련된 주민마찰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더 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박재범 위원님과 안병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수익사업 말이죠. 이것은 확인 좀 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위반 5분예고제 폐지문제, 이 문제는 상당히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5개 구청중에서 5분예고제를 처음 시작한 구청이 송파구인데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정책상 5분예고제를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말고 바로 단속을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에서는 5분예고제를 아주 가각부분이라든지 세워서는 안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5분예고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파구의 정책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아서 25개 구청중에 대다수 구청이 5분예고제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를 해놓으니까 도저히 통제가 되지않는다” 해서 도로교통법을 바꿨습니다. 법을 개정해가지고… 주차위반 단속건을 전부 서울시로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다음에 서울시 권한을 가지고 구청에 위임을 하면서 “5분예고제를 없애라.” 하는 식으로 지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가각부분이라든지 세워서는 안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현재에도 주차위반 5분예고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불만과 마찰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점 등은 정책우선이 어떤게 우선이냐 하는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5분예고제를 함으로써 5분동안에 교통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차를 위반한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불편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인들이 교통소통이 되어야 하니까 5분예고제를 없애라는 것이, 우리 구청 입장은 그것을 획일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종로라든지 시내도로는 5분예고제를 없애는게 마땅한 것 같은데 변두리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5분예고제를 하는게 맞다고 판단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더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희들이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로 가각부분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5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병훈 위원님 통학로 정비문제, 오륜초등학교 문제, 이것을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학교주변에 통학로 정비는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내라 하더라도 학생들 보호를 위한 휀스설치라든지, 없는 보도를 설치한다든지,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오륜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학교가 많아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 옥외광고물 관계, 이게 옥외광고물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법적규제상 공공기관 명의로 광고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송파개발공사도 광고업 등록을 할 경우에 송파개발공사로 하여금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광고물법의 취지가 민간이 광고하는 것도 가능하면 광고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관공서가 광고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것이 광고물 관계법상의 법적취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광고를 해야 하니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를 보호할 목적으로 파출소를 위한 휀스를 친다든지 하는 것은 투자를 해야지요. 해야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파출소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를 보수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파출소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휀스랄지 동사무소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무슨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동사무소 이용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를 유지·보수한다 그것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논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IMF 한파 어려운 경제사정에 있어가지고 저희 68만 주민을 위한 예산 반영이 잘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98년도 업무가 잘 추진될 사업인가, 용두사미격으로 구호에만 그치고 말 것인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분명히 “21세기는 송파가 앞서간다”라고 구호가 있는데도 그러지를 못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2월 19일 수서경찰서가 개청이 됐는데 우리 경찰서의 행정구역이 수서 쪽으로 10개 동 이상이 편입됐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편입되어 있는 주민들은 경찰서에 가려면 교통사정이 썩 좋은 편은 아닐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없었어요, 업무자료에. 앞서간다는 행정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하고 계시는지, 또 마을버스 운영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더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경찰서에 가야 될 민원 교통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 좀 해주세요.
저는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이지만, 이 행정을 저희 자신들도 피부로 항상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마는, 저는 한 10분, 20분 정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료를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 검토 좀 하고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싶었는데 꼭 이런 업무보고 자료가 되어야만 되는지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뵈니까 마음은 든든합니다. 68만 구민을 위한 자세는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점으로 저 자신은 든든합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버스전용차로 제도에 있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인접 경기도 지역에 가보면 실지 주민을 위한 버스전용차로제라고 느껴 왔습니다. 도로사정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가, 항시 06시부터 22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해야만 되는지, 경기도 버스전용차로제 실시하는 데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없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항상 주민들하고 주택조합하고 마찰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정말로 국장님께서 주민과 대화로 풀어 나가겠다, 열린 행정을 펼치시겠다고 했다는, 정말 98년도에는 그렇게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 자리에서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닐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IMF 한파, 꼭 와야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 의식수준 때문에. 지방정부가 나라 안 살리면 우리 지방정부가 올바른 예산편성, 효율적인 예산집행, 이것이 IMF 한파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야 해외 나가서 판촉 활동하셔야 겠죠.
우선 제가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마을버스와 노선버스, 수서 경찰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수서 경찰서 개청이 2월 19일인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통행량이 있을 텐데 교통체계 문제 검토하겠습니다. 미리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두번째 마을버스 문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3개 노선에 대해서 선정해서 공고를 했더니 업체들이 소위 적자노선이 되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두 번인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버스전용차선제 연구해본적이 있느냐, 경기도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정 위원님 경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참고할 사항은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버스전용차로제는 올림픽로하고 송파대로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경직성 있게 운영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 같은데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업무보고의건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 업무보고는 사실상 98년도 1년 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미리 배부되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연구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상임 위원회 활동때 적극적으로 참고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 더 보완되거나 보충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즉시 보완해 주셔서 내용을 충실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하수과를 제외한 다른 국·과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한금주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기금조례는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이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제가 시행되면서 은행이나 로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어서 내무부에 각종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이 이러한 한국은행이 정한 금융기관 등을 우리로 말하면 구금고 이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전체적인 기금운용도 전부 “구금고에 예탁 관리한다.”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기금조례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 총금액에 쭉 가서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이 규정한 금융기관 등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이것을 “우리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무를 위해서 조례로 설치하는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무부 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1996년 11월 4일 제정된 동 조례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과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성금액의 50/100 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이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예탁 관리하도록” 한 현행 조례 제3조를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는 개정 내용입니다.
관련법조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 규정에 맞게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적법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제헌 박재범 송복용 정성의
정성태 안병훈 김승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주 택 과 장문홍범
도 시 계 획 과 장차광재
건 축 과 장박성근
공 원 녹 지 과 장옥영길
건 설 관 리 과 장김윤철
토 목 과 장송석표
하 수 과 장한금주
교 통 행 정 과 장김태윤
교 통 지 도 과 장유중원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