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7년 4월 3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9. 의원 해외연수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유수철의원외 5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9. 의원 해외연수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
(10시 17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복지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부패행위 근절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고 300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일부터 3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는 60일 이내에 마무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해서는 신분과 신고·진술내용을 비밀로 하며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을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검토 후 원안가결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행정복지위원회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위하여 동 하부조직인 통장의 연임제한, 자격기준 및 임무에 관한 세부 규정을 보완하여 새로운 지역일꾼 발굴 및 통·반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6개반 내지 15개반으로 구성된 1개통을 6개반 내지 20개반으로 구성하고,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반장의 자격기준을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64세 이하인 자로 하며 통장의 임무를 추가하여 각종 시설에 대한 재난 발생시 초등 파악 협조, 지역사업 추진 협조 지원,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 협조, 저소득층 지원사업 및 지역 청소업무 협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열띤 논의와 질의, 의견제시를 통하여 원안가결 된 본 조례안이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보건소 진료비 및 검사비를 감면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보건소 IT 건강증진센터 성인병 건강검진사업과 보건교육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건강명품클럽” 회원제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들에게 1년을 단위로 연회비를 정하여 징수하고, 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합검사, 체력측정, 당뇨교실, 관절염자조교실, 보건교육 등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진료비 면제항목을 신설하고, 건강증진센터의 검사수수료의 50%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확대하며, “건강명품클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연회비 및 50% 감면대상자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열띤 논의 끝에 원안가결 된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8분)
재정건설위원회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1일 및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되고,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개정하고, 정기분 면허세 납기 규정을 관련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서는 진지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끝에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됨으로써 발생되는 주민들의 과중한 세 부담을 우려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징수 근거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132조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 조례」 제14조를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유수철의원외 5인 발의)
(10시 32분)
운영위원회 송인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목적은 송파구청장이 출납폐쇄 후 작성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송파구청장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기간은 2007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 자격은 책임위원으로서 송파구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그리고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검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송파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4분)
결산검사위원은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총 5명을 선임할 수 있으나 이번에도 관례에 따라 우리 구 의원 중 책임위원 한 분, 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각 1명, 예산회계업무 전직 공무원 1명으로 총 4명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 책임위원에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의원, 위원으로는 전 서울시 공무원 이만수 씨, 현 공인회계사로 계시는 이재철 씨와 세무사 곽치영 씨, 이상 4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원 해외연수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
(10시 36분)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전통적인 해양관광과 고대문화가 어우러진 지중해 연안국가와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으면서도 아직은 자연 그대로의 천혜자원을 잘 보존하고 있는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새로운 연수 일정으로 각각의 특징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모로코를 돌아보고 귀국길에 독일을 경유하는 9박 11일 일정의 연수였습니다. 김철한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의원 12명, 사무국 직원 4명 등 총16명이 다녀왔습니다. 연수기간 동안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이 하루 5시간 이상을 상회하는 힘든 연수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욕과 강건한 체력으로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첫 방문지인 포르투갈의 리스본 타구스강 하류에 위치한 「심테조(Simtejo)」라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방문 보고입니다. 「심테조(Simtejo)」하수처리장은 6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주식회사가 합작하여 2001년에 세워진 하수처리장으로 시민들의 공중위생, 위생설비, 위생상태의 개선 등도 함께 관장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 지역은 생태환경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유럽과 서아프리카를 이동하는 철새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해서 종의 보호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하여 강줄기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돌려보내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들은 하수처리장의 역할이 단순히 물을 정화한다는 수준을 넘어 시민들의 질 높은 복지생활을 영위하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이 농업·상업·관광산업 등 모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오염된 물을 정화시켜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물은 땅 속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속적인 순환에서 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균형이 있고 공정하게, 또한 한결같은 방식으로 자연을 이용하라.」는 진리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인 스페인은 화려했던 과거 명성에 걸맞는 고대건축물과 활기찬 도시민의 모습에서 지중해 관광의 중심도시로서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는데, 과연 세계 최대의 관광수입을 자랑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드리드, 그라나다, 세비야, 코르도바, 똘레도 등 스페인 주요도시의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을 체험하면서 선조들이 보존해온 각종 문화유산들이 그 나라의 경제 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관광자원의 힘이 막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특색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곳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우리문화를 세계로 알리는데 주력하고는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고도로 상업화된 관광마케팅을 결합하여 문화의 세계화에 동참하여야 함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관광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광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 천재 건축가가 만들어낸 건축물이 지중해 연안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세계 제1의 관광수입국이 된 스페인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방문지인 모로코는 그동안 주요 연수대상국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세계로 우리의 교류협력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다소 등한시 했던 아프리카를 연수대상국으로 선정함으로써 향후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이는 향후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과의 교류협력과 함께 보다 다양하고 독특한 여러 국가의 자치단체들과도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문국인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와 하이델베르크를 방문하였습니다. 금융과 교통의 중심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많은 국제전시회나 무역박람회가 개최되는 도시인 프랑크푸르트의 시청을 방문하였고, 「E.T」·「I.T」등 현대과학의 첨단을 걷고 있는 대학도시이며 관광도시라는 이미지 외에 국제학회가 많이 개최되는 곳으로도 유명한 하이델베르크의 시청도 방문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관공서에서 업무를 보려면 담당자와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만 일처리를 할 수 있고, 관공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예약문화가 발달되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에 대하여 사무국직원들과 잠시 얘기도 나누어 보면서 민족성과 환경의 역할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자연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나라답게 도시 시설물 등은 간결하고 정리된 모습이었으며 워낙 녹지가 많은 나라이긴 하지만 정책적인 면도 많이 가미되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보고 드릴 내용은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자세한 연수내용에 대하여는 귀국보고서로 갈음하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강의 등 직접적인 연수에 치중하지 않고 현지 방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보고 느끼도록 기획됨에 따라 공식 일정보다는 비교적 자유스러운 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그날 연수단의 자유토론을 통해 방문지에 대한 느낌이나 교훈 또는 시사점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연수성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2시간 정도면 유럽까지 갈 수 있게 되다보니 가는 곳마다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그 나라에 쉽게 어우러져 다니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는데 그야말로 지구촌시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한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다시 한 번 우리가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88서울올림픽과 월드컵 이후 유럽 각지에 우리나라가 많이 알려지고 교역량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가까운 일본·중국에 비해 홍보와 투자 등 모든 부분이 열악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다 새로운 홍보 전략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특히 이러한 일에 우리 송파구가 앞장을 서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유익한 연수를 다녀오도록 배려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연수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된 제145회 임시회 회기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4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정동수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이황수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책임위원 박재문 의원, 위원 이만수 씨, 이재철 씨, 곽치영 씨, 이상 4명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