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2년   2월  1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9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구정업무보고
3. 용산미군기지송파구이전반대결의안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서동신의원외 9인 발의)
2. 2002년도구정업무보고
3. 용산미군기지송파구이전반대결의안(장경선의원외 6인 발의)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23분 개의)

○의장 송복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광우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제99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서동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규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장경선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용산미군기지송파구이전반대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또 1월 2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월 24일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 이수희 의원님의 소개로 방원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지하주차장 설치 및 학교명칭 변경 요청 청원이 접수되어 당일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주숙언 의원님, 김철한 의원님, 서동신 의원님, 천한홍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명 의원님께서 송파구의회 의원의 각 위원회 회의 참석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곽영석 의원님께서 2건, 이학찬 의원님께서 1건, 이세용 의원님께서 2건, 이한숙 의원님께서 1건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7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즉시 우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 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본회의에 네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주숙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사람 먼저 하고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하시고 김철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철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복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과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  엊그제 시작한 금년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달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1월에 발생한 아주 중요한 우리 송파구의 현안 문제인 미군기지 송파 이전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미군기지 송파 이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그 후보지로 우리 송파구가 거론되는 것 자체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미군기지 이전 문제의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1월 18일 KBS, MBC 등 저녁 9시 뉴스에 미군기지 이전 후보지로 송파구가 그 후보지의 한 곳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그 다음날인 1월 19일 중앙 일간지 모두에서 우리 송파구가 오산, 평택 등과 함께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 보도를 접한 후에 후보지에 인접한 우리 거여, 마천, 문정, 장지지역 주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던 차에 지난 1월 21일 16시에 마천2동 문화의 집에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미군기지 송파구 이전반대 투쟁 위원회를 결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진행사항을 살펴볼 때 우리 사회에서의 언론의 영향력이 얼마나 그 파급 효과가 크고 중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마치 결정된 것으로 보도하여서 우리 구민에게 걱정을 하게 하는 그러한 보도 태도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 때 우리 구청장께서 국제자매도시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시 방문시 「빠징고」를 하였다고 보도하여서 우리 송파구민들을 슬프게 하였던 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또한 언론에 보도된 대로 우리 송파구에 거의 결정된 것처럼 보도된 전말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1월 28일 직접 찾아가서 장관 면담을 신청하고 기다리니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지난 1월 23일 보도한 보도자료를 주면서 한·미간에 용산 미군기지를 수도권 특정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되거나 결정된 것이 없다는 대변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국방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대변인한테 직접 받았습니다.  
    (자료제시)
  미군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지금부터 12년 전 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 때 90년도에 합의각서가 체결되어서 그때부터 추진되는 사항인데 갑자기 현재 정부에서 시작된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신문에 보도된 대로 15조~20조원이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우리 국민을 속이고 또한 우리 송파구민의 귀를 막고 밀실에 결정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이라면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하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심의·의결되어야 하며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의석 분포를 보십시오.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따라서 미군기지 송파 이전 문제는 절대 밀실에서 결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송파구민의 동의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지금 현재에도 미군기지 송파 이전 반대투쟁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큰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김철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한홍 의원입니다.  미군기지 송파 이전을 결사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거여1·2동, 마천1·2동, 장지동을 포함해서 송파구내에 200여 개가 걸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유택 구청장님과 송복용 의장님, 송파구민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송파구 기독교연합회와 교구협의회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 각종 직능단체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깊은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금년에는 월드컵 대회와 6·13 지자제 선거, 12월 대통령선거까지 큰 행사가 있어 국민들은 2002년에 희망을 걸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는 진승현, 이용호, 이형택 게이트 등 비리로 날이 밝고 은폐와 축소 수사 의혹으로 해를 넘기더니 대통령 처조카 이형택과 친·인척 비리 연루 문제로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꼬락서니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이대로는 안 된다고 원망과 지탄의 목소리를 크게 토해 내고 있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추신경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국민의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걱정하기는커녕 국민들이 도리어 그들을 걱정하는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본 의원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말연시에 서민들은 단 돈 1,000원을 걱정하고 있는데 부유층은 돈 쓸 곳을 찾아 초호화판 송년회와 청담동 수입의류매장에서 담요 한 장에 1억원, “비니큐”라는 동물 털로 만든 양복 한 벌에 3,000만원, 조끼 하나에 1,600만원, 카시미어로 만든 우산 1개에 100만원 이런 것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니 우리 서민들은 할 말을 잃고 있는데 느닷없이 미군기지가 송파구 거여동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라는 보도에 주민들은 날벼락을 맞은 것 같고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오게 되느냐,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느냐, 이사를 해야 하느냐, 이사를 가야 겠다, 왜 보고만 있느냐, 무엇들 하고 있느냐 등등 항의 전화와 방문, 길을 막고 항의가 빗발치듯 하고 있습니다.  눈물겨운 빵도 먹어 본 사람이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 주민들은 경험한 바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축허가를 득할 때 군부대의 심의를 거쳐야 했고 거여동 266번지 일대는 군용지를 불하받은 땅인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으며, 송파상운 버스 종점에서 군부대 정문까지 겨우 100m의 편도 1차선 도로를 확장하고자 수 십년 전부터 각계각층을 통해 군부대에 건의했지만 협조가 되지 않아 기존 노선버스가 교차하려면 어느 한쪽이 기다리다 교차해야 되고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분초를 다투지만 사이렌만 울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도로는 군이 비상시 출동할 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거여·마천 10만 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구민들도 교통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습니다.  송파공고에서 장지, 성남쪽 30m 도로도 또한 군부대 때문에, 군부대를 지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도로개설을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여, 마천, 오금, 장지, 가락, 문정까지 이 길이 뚫리면 5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30여분을 가야 할 뿐만 아니라, 개발이 또한 늦어지는 것도 감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안보 때문에 40여년을 군부대 이전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처지에 또다시 미군부대가 온다면 이 지역은 영원히 영원히 낙후된 지역으로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용산 미군기지와 동두천 기지 주변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그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은 잘 알고 있기에 더욱 더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여러분!  본 의원은 미군기지 송파구 이전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송파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바라시는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유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곳에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2동 서동신 의원입니다.  지난 번 감사는 의원들의 역대 감사중 가장 의미 있고 실속있는 감사였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은 집행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감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적당히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난 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질의 중 동기능 전환으로 발생된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질의한 바 있었고,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기능 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주민자치센터가 뿌리를 내리기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고 봅니다.  지금 모든 인간은 고속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생활경쟁 속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 구성된 동주민 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은 자신의 돈과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살기좋은 내 동네 만드는 운동에 참여하라고 하니 선뜻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인정상 마지 못해 참석해야만 하니 망설이면서 주저하고 있고 주민들 스스로 일을 결정하고 추진해 본 경험이 부족하여 관에서 지시하는 일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버거워 하며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초창기에는 관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재정적 지원만 가지고는 주민자치센터가 스스로 자립할 수만은 없다고 보며, 여기에는 송파지역신문, 송파새소식지, 통반장회의,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및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일꾼 개발, 단합 및 의견일치를 도출할 수 있는 지도력 있는 사람의 선택 또한 전문가들의 협조 등등 복합적인 관의 행정적 지원이 재정적 지원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자치 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주민자치 위원회가 활성화 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빠른 시일 안에 뿌리를 내리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때의 재정적 지원은 다소 적지만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며, 본 의원의 청원에 주민자치과장의 발빠른 대처에 감탄과 풍납2동 자치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둘째,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거시적인 측면보다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자라나는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 적용으로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법이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그들도 적법하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6조 “권한의 위임중”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그 일부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은 서울특별시 산하 하급기관입니다.  서울 각 경찰서 및 파출소는 서울 지방경찰청 산하 하급기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1항6호에 의하면 동법 제2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대한 술, 담배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할 때 처벌이 술을 한 번에 1병을 파나 10병을 파나 똑같은지, 또는 한 번에 담배 한 갑을 파나 1보루를 파나 똑같은 지는 모르지만 판매횟수마다 술 판매자 100만원, 담배 판매자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작년 초 저희 동네에 한 구멍가게에서 늘 보는 동네 중학생이 부모님 심부름을 왔다고 하면서 술 1병과 담배 1갑을 사 가지고 가서 한강 둔치에서 술을 먹다가 순찰경찰에게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구청처럼 술 1병에 100만원, 담배 1갑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부과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하여 법 절차에 따라 과징금 3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왜 구청처럼 과징금 200만원을 직접 부과하지 않고 법 절차를 밟았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생존권의 하나인 신체적 자유의 제한, 그리고 재산권의 제한 및 침해는 법이나 법의 위임에 따라, 죄질의 경중에 따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권이며 재산권의 제한 및 침해는 법에 따라, 법 절차에 따라 첫째로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판·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권위있는 전문국가기관에 임명된 자만이 처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 산하기관인 각 경찰서나 각 파출소가 법 절차를 밟은 것은 지극히 현명하고 적법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자격도 없는, 다시 말해서 판·검사도 아닌 일개 구청 과장의 과징금 부과행위는 적법한 법률행위라고 보는가?  이것은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2항을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1/2 범위내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 규정은 죄질의 경중에 따라,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재량권이 요구되는 법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벌로 처벌하려면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파생된 이익 등에 따라 죄질의 경중에서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내용이 명약관화하게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담당 과장의 과징금 부과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행위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것입니다.
  한 개에 100원짜리 사과 10개면 1,000원인데 1만원을 달라, 1개 필요한 사람에게도 1만원 달라, 2개 필요한 사람에게도 무조건 1만원 달라고 한다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납득이 가겠습니까?  이것은 무경우요,  어리석은 장사꾼의 행위와 일개 구청 과장의 무자격 법률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비교해 봅니다.
  따라서 구청 과장의 과징금 부과행위는 자격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 위법이며 권리남용이며 선의의 주민에 대한 가혹행위로 간주하며 구청장은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일개 구청 과장에게 전결사항으로 맡긴 것은 관리소홀, 책임회피이며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법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자식명의로 사준 집을 자식이 부모 몰래 팔았을 경우 무효이지만 부모가 허락하거나 부모가 매매를 인정했을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보며 똑같이 그동안 이미 거두어들인 과징금은 본인의 자복행위로 인정하여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지만 아직 미해결된 과징금의 부과는 적법 절차를 밟아 그 결정을 따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부과된 과징금 부과는 전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구청이나 경찰의 법률행위는 전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한위임의 파행이며 그 법률행위는 전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능적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파렴치한까지 보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가혹한 이중처벌은 헌법 제13조1항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며 선의의 피해자에게 반성의 기회부여보다는 원성을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 다른 행정처벌로 영업정지 및 취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법적 근거나 법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없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보호법 및 시행령을 검토해 본 결과 담배 1갑, 술 1병의 과징금 부과는 검찰의 30만원의 과징금 부과로, 그리고 납부로 모든 법률행위의 종료로 보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동네 구멍가게에 부과된 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생명과도 같은 사유재산인 가옥에 압류통보는 법률위반 및 불법행위로 즉시 취소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일 추후에라도 이러한 민원, 민생문제로 우리 주민이 상처를 받는다면 담당과장은 자격없는 자의 법률행위로 위법이며 불법행위, 권리남용, 선의의 주민에 대한 가혹행위로 구청장은 이러한 중요한 기본권을 일개 구청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맡긴 것은 관리소홀, 책임회피 및 직무유기로 또 검찰 및 사법부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권한 침해로 간주하여 주민의 이름으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의 결정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하에서 얼마나 보고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징금 이중부과 및 가옥압류 통보는 즉시 취소해 주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TV에서 동네 이웃간의 사소한 시비로 가해자에게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지만 100만원이 없어서 구치소에서 매일 3만원씩 한 달간 몸으로  때우려다가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  특히 서민들에게는 단돈 100만원, 200만원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 마음대로 처리하지 말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현명하고 지극히 타당한 법률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징금의 이중부과는 헌법 제13조1항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동일사건에 대해 과징금의 이중처벌은 위법이며 법적 근거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처벌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없다면 심심할 때 마다 계속 과징금을 부과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구청장 취임 후 얼마 안되어서 구정질문 중 민선구청장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간곡히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스스로 정치인이 되기보다는 행정인으로 남기를 천명하였습니다.
  행정법의 주체가 행정에 관한 법의 운영, 적용 및 집행이니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법대로 처리하다 보면 가진 자들은 돈으로 때우면 되겠지만 불쌍한 서민들에게는 마음에 상처를 보고 피를 말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언젠가 구정질문에서 우리 구에서 일어난 일은 분명히 아니지만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에서 70세 가까이 된 노인네가 남의 집 허드렛일이나 해 주고 받는 품삯이 한 달에 고작 50~60만원 미만인데 과징금 2,200~2,300만원을 10개월 할부로 매달 200~300만원씩 내라고 하면 없는 사람 죽이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분기마다 15%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최근 얼마 전까지도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구청장은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동안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현명한 구청장이라면, 또 정치에 관심이 있는 구청장이라면 관도 살고 주민도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유택 구청장께서 민원 및 민생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소외된 계층의 민원 및 민생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당신의 주민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은 구청장에 대한 주민의 존경심으로 반드시 승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보며 구청장께서 민원·민생문제는 직접 관리, 전결처리 해 주기를 바라며 전술한 바와 같이 민원, 민생 문제 중 드라큐라 작전에 주민 피말리는 작업은 즉시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선량한 주민, 불쌍한 서민,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민원·민생문제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나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며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업무에 열심히, 그리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훌륭한 공무원상을 주민의 마음에 심어주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서동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숙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유택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주숙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올림픽공원에 대해서 자주 하게 됩니다.
  올림픽공원 내 미술관과 지하주차장을 짓겠다고 시굴조사를 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장시간 동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촌토성 앞 올림픽공원 내에 올림픽미술관과 지하주차장 건립이 허가된 2000년 10월 11일 이후 지역 주민들과 구민들의 반대, 진정민원, 시민반대시위 등과 송파구의회 2000년 10월 30일, 올림픽공원지하주차장및미술관건립취소촉구건의안을 통하여 사적 297호 몽촌토성 코 앞에 지하주차장과 미술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취소하여 올림픽공원의 사적지가 보호되고 녹지공간이 훼손되지 않은 쾌적한 공원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의결, 건의하고 송파구의회향토유적보존관리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2001년 2월 26일, 몽촌토성해자지역원형보존및사적지확대지정촉구건의안과 공원 내 몽촌토성 사적구역경계와 불과 6~8m 거리에 있는 올림픽미술관 건물과 몽촌크럽 건물을 철거하여 토성과 해자지역을 보호하고 복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발의, 올림픽미술관건물및몽촌크럽건물철거촉구건의안을 제출하였으며 본 의원이 2000년 12월 4일 구정질문과 2001년 4월 10일 구정질문, 2001년 12월 10일 구정질문을 통하여 올림픽공원 내 몽촌토성 주변에 미술관과 지하주차장 건립허가 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송파구청에서는 문화재청과 협의없이 허가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행정절차상의 명백한 하자로 미술관 및 지하주차장 건립허가는 무효이며 이렇게 문화재청과 협의없이 이루어진 올림픽미술관과 지하주차장 건립을 허가한 송파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건립허가가 무효임으로 건립허가를 취소하고 구청장은 미술관 허가시까지 4~5개월 동안을 주민들이나 구 의원, 언론계가 전혀 모르게 숨기고 허가신청한 것을 은폐하고 허가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라는 구정질문을 세 차례나 하였으나 세 차례 다 답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송파구의회 92회 본 의원 구정질문 때 구청장 답변을 아니하여 다음 날 구청장 출석 답변토록 하여 구청장 답변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송파구의회회의규칙 65조 규정에 의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만 참석하게 한 바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겠다는 묵과할 수 없는 처사이므로 책임을 묻고자 이황수 의원 외 13인의 의원님들이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을 작성, 2001년 4월 12일 오후 2시 92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회의에 상정까지 하였으며 본 의원의 송파구의회 8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이나 9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송파구청은 문화재청과 협의없이 미술관을 허가하였으며 또한 체육진흥공단에서 97년도에 올림픽기념관을 지으려고 허가 신청하였다가 주민들과 구의원님들, 언론계 등의 반대로 허가가 반려된 바로 그 자리에 또 다시 미술관과 지하주차장 건립허가를 신청하였는데도 4~5개월 동안을 송파구의회의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은폐하고 허가한 것은 허가와 공단의 난개발의 유착관계에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공원은 공원으로 기능을 하고 문화재보호와 올림픽기념 보존을 위해 지하주차장과 미술관건립 허가 자체의 무효화를 주장 발언하였습니다.
  송파구의회향토유적보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본 의원이 위원장직으로 있으면서 올림픽공원 내 몽촌토성 코 앞에 미술관과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서는 구민들과 시민들의 반대 등으로 아니되므로 올림픽공원 내에 꼭 지하주차장과 미술관을 지어야 한다면 공원 내 다른 장소로 옮겨 더 크게 짓는 것은 송파구의 발전을 위하여 송파구 구민과 송파구의회 의원님들과 본 의원이 적극 지지하고 원하고 돕겠다고까지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2000년 국회 국정감사 시에도 신영균 의원이나 심재권 의원님께서도 체육진흥공단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이 112억원이 소요되고 시민들의 반발과 구 의회가 반발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내 미술관과 지하주차장 건립허가는 행정절차상의 하자로 법적인 의무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문화재청, 그리고 허가청인 송파구청 모두가 그 업무를 태만히 하여 거쳐야 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로 미술관과 지하주차장 건립허가는 문화재보호법 74조2항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발언하였습니다.
  한편 2000년 10월 24일,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청과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규모를 확대하여 허가해 준 것을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알고 공단과 서울시에 이의신청에 이르고 건립을 보류시켰던 것이며 이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미술관 및 지하주차장 건립 터파기 자체를 못하게 결정하였다 하여 본 의원이나 의원님들, 송파구민 모두가 미술관과 지하주차장 건립은 아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 11월말경에 미술관과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려고 시굴조사를 한다는 말이 있어 본 의원이 98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하였더니 11만㎡ 넓이에 대하여 해빙이 되는 2월부터 시굴조사를 실시한다는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급한지 엄동설한인 2002년 1월 15일부터 미술관과 지하주차장 건립위치에서부터 시굴조사를 아니하고 100m 정도 떨어진 88잔디광장에서부터 영하 6~9도의 혹한속에서도 시굴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시굴조사 비용 2억여원을 부담하고 시굴조사는 문화재연구소에서 맡아 180일 동안에 넓이가 가로 21m, 세로 5m, 깊이 2~3m로 88-2번지 공원 11만㎡에 30여개 이상의 웅덩이를 파헤치고 시굴조사를 어제까지 6~7개의 트렌치를 파서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올림픽공원 이용객들의 접근을 일절 차단하고 시굴조사를 함으로 지역주민들은 체육진흥공단과 송파구청, 문화재청을 불신하고 있는 터에 시굴조사 현장에 접근을 못하게 하니 은폐한다고 하는 등 더욱 더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굴조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시로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된 미술관과 지하주차장 허가는 허가청에서 취소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올림픽공원은 1986년 민가를 매입, 철거하고 성곽과 해자를 복원 정비하여 성을 포함한 전역을 올림픽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1995년 11월 24일 고시 제1995-326호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올림픽공원을 운동장으로 변경하여 버린 것입니다.  당시 현황이 공원이고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운동장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현재도 운동장이 아닌 공원이고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서울시는 올림픽공원의 도시계획시설용도를 공원으로 원상 회복하여 주어야 한다는 본 의원과 의원님들, 주민들의 주장이며 요구인 것입니다.
  올림픽공원의 난개발 요인은 1995년 공원을 운동장으로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난개발을 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난개발을 허가하여 줄 수밖에 없다는 집행부 답변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주숙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 5분 발언이 10분을 넘으면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야죠!)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지난 1월 1일자로 저희 송파구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종삼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삼 국장은 도봉구 도시관리국장으로 근무하다, 1년 동안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를 마치고 우리 구에 전입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인사)
  전임 임계호 국장은 서울시 주택국 재개발과장으로 영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서동신의원외 9인 발의)
                             (15시 08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구정업무보고
                             (15시 09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유택  존경하는 송복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첫 임시회에서 금년도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67만 온 구민이 하나되어 공무원 친절도와 복지·문화·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기관표창과 함께 21억의 상금을 받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듭했습니다.
  금년은 한일 월드컵이 열리고, 양대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등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이며, 우리는 이를 국운상승의 기회로 십분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67만 구민 모두 새로운 희망을 안고 한가족처럼 사랑을 나누고자 금년도 구정목표를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송파」로 정했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송파 발전의 기본 틀을 완성하여 살기 좋은 도시, 사람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림픽로와 석촌호수 주변을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각종 올림픽 상징 조형물은 상반기 중 설치 완료하고 도로시설물을 중점 정비하며 다채로운 이벤트를 개최하여 단순한 명소가 아니라 체험하고 즐기는 21세기형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것이며, 잠실재건축 사업은 주민의 이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하는 가운데 재건축 자체를 환경 이벤트로 승화시키고, 일반 노후 아파트와 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재개발을 촉진시켜 주거환경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상점가 상징물 설치 및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상권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어려운 주민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등 각종 법정지원은 물론, 「사랑의 집 꾸미기」, 「공동작업장 운영」, 「자활근로사업」 등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여성·청소년·유야 등 각 계층별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체육공간 등의 시설확충과 더불어 프로그램 또한 다양화하여 그 수준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천마·장지·풍납 근린공원 등 미 시설 공원에 대한 공원조성 공사를 본격화하고, 외곽도로 개설과 각종 복지·문화시설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지역개발을 가속화하며, 유치원을 포함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실, 운동장,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녹화사업과 복지시설 건립도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주택가의 뒷골목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과 자전거 무료대여 사업도 추진하며, 여름철 수해예방을 위해 하수도 개량과 준설, 제방보강, 빗물펌프장 정비는 물론 지하실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에 소형 펌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수방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저조한 공동주택 주민을 위해 구의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이면도로 주차문제는 지역별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삼전동과 풍납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거여·마천 지역 종합개발과 풍납토성 주변 사적지의 보상문제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주민중심의 서비스 행정체계를 정착시키고,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와 인터넷 처리 사무 확대로 주민편의를 향상시키며,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제도」와 「경로당 어르신 점심 드리기」 사업 등 기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도 보다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용산 미군기지의 거여동 이전 보도로 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으면서 저는 우리의 척박한 자치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후보지라 할지라도 지역 미래를 한 순간에 좌지우지할 이러한 중차대한 시책이 정작 지역주민과 자치단체는 완전히 배제된 채 밀실에서 논의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물론 앞으로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과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희망찬 2002년 임오년 새해가 활짝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송파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송파를 다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이유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용산미군기지송파구이전반대결의안(장경선의원외 6인 발의)
                            (15시 17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3항 용산미군기지송파구이전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월 23일 접수된 안건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송파 구민의 관심사이며, 적절한 시기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장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경선 의원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송파구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용산 미군기지가 사전에 우리 송파구 주민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거여동 특전사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모든 송파 구민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거여·마천·문정·장지 지역은 서울에서도 가장 개발이 더딘 대표적인 지역으로 그 동안 인근 주민들은 특전사 부지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주거 및 일상 생활에 큰 제약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재산상에도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주민들은 오는 2006년에 특전사 부지가 이전된다는 소식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참아 왔는데, 또 다시 대규모 군사 기지를 이곳에 조성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울러 주한미군 기지를 송파구 일대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당초 수도권 밖 이전이라는 취지와도 상반될 뿐 아니라, 지휘·통제 장비가 첨단화된 현대전에서 미군 사령부의 위치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대북  억지력에 도움이 된다는 설득력 없는 안보논리로 그것도 우리 주민과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밀실에서 마음대로 결정하여 또 다시 서울시 지역 내에 주둔시키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수도권을 벗어난 외곽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67만 송파구 전 주민과 송파구의회의 뜻을 모아 강력히 항의하고 앞으로 이전계획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대처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우리 고장은 우리 주민 스스로가 지켜서 후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장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용산미군기지송파구이전반대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 23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최호명 의원님과 이황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4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석의원(27명)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최호명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서동신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김종웅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부   구   청   장최영복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강석철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제9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가결(2002년 2월 1일 ~ 2월 6일까지 6일간)
  ·용산미군기지송파구이전반대결의안 : 채택
  ·회의록에서명할의원선임의건 : 가결(최호명·이황수 의원 선임)
  ·휴회의건 : 가결(2002년 2월 2일 ~ 2월 5일까지 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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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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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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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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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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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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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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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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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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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태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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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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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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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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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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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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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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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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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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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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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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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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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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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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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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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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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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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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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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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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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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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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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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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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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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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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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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