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2002년하반기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2003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4.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2002년하반기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3.2003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4.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5.주거지역세분화계획관련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07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오철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권오철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지방 의원님들이 주민 의견수렴과 현장조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지역 방문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우리 지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될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원활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 차량과 언론기관 보도차량의 업무수행을 지원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다만,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7개소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우리 구 관할 주차장은 노상 주차장 16개소와 노외주차장 16개소로 총 32개소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권오철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공무수행 경찰관, 언론보도 차량에 대해서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예산조치 필요성이 없고, 타 법규나 조례에 모순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아까 제안설명할 때 송파구 관할 주차장만 포함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제외시키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의정활동 공무수행은 우리 송파구 지방의원이든지 누가 되었든지간에 의정활동 및 공무수행을 하는데 송파구에 존재하는 시 관리는 제외하면 상당히 알맹이가 빠진 조례안이고, 지방의원에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도움이 되는 조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왕에 이런 의정활동을 돕고 공무수행에 도움을 준다면 송파구에 존재하는 모든 주차장을 다 활용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구청에서 하는 것만 포함시키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제외시킨다면 예를 들어서 송파구의 주차장을 송파구 의원 내지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없다면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수행과 공무수행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주차요금 면제를 시킨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고 타당하지만 정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때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곳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가 파손된 게 있어서 사진촬영을 할때 도로변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유리창 앞에 의원 스티커를 붙여놓고 가는데도, 본 위원도 종종 경험했지만 주차단속 요원들이 공영주차장 아닌 곳에 의원님들 표시가 있는 데도, 오늘 아침에도 김대규 위원님이 가져오셨던데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수행으로 봤을 때 공영주차장 없는 곳에 있는 우리 의원님 차량도 주차장이 없지만 그런 경우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정동수 위원님이나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종합운동장이나 올림픽공원이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공무수행 중에 송파구 의원이 입장하더라도 주차비를 꼭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언젠가 송파구 의원들이 구의원 마크를 표시한 차량이면 면제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올림픽공원을 방문해 봤어요.  그런데 주차비를 안내면 못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도 우리 관내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런 혜택도 볼 수 없고, 개인 돈 내고 가는 것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일이 아니고 공무 중 방문했을 때는 서울시에 건의해서라도 송파구 관내에 있는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공영주차장 같은 데도 구의원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데도 우선 주차비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얘기를 해야 주차비 면제를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번 조례개정안에 포함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포함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권오철  포함 안됩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지역 지역의 문제점이나 의정활동을 위해서 거주자우선 주차 구획에 비어 있으면 댈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제외되면 더욱 실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서울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지 두 번째, 타구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조례가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칫 자기 밥그릇 챙기기 우려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의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그런 측면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권오철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권오철  정동수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4조에 의해서 노상·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사항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노상주차장 16개소와 노외주차장 16개소 총 32개소의 우리 구가 관리하는 노상·노외 주차장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10미터 이상 도는 시·도입니다.  시·도에 노상주차장을 한 경우가 송파사거리 주변 4개소와 강동·송파 등기소 앞에 1개, 성내역 환승주차장 2개소, 이 7개소는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노외·노상 주차장뿐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7개소의 공영주차장도 이용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그 사항은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거주자우선주차 면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의 주목적은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거주자 우선주차 면을 조성을 안 하다 보니까 이웃 간에 서로 주차를 하기 위한 분쟁의 요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면 지정 자체는 주·야간 또는 야간 2단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두 시간 정도 빈 공간에 주차를 시킬 경우 거주자우선주차 지정을 받은 주민으로부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들 의정활동 과정에서 세워놓아서 단속이나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주·정차 위반처리 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의정활동으로 인한 주차위반의 경우는 구제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단속에 따른 과태료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25개 구청에서 저희 구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조례도 개정된 사항이 없고 처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살펴드리기 위해서 처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구의원이 거주자 우선주차 면에 잠시 대놨는데 주차위반으로 견인되었을 때 주차위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구의원이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공무로 아니면 구 의원 활동사항으로 거주자우선주차 면에 차를 댔다가 견인되었다면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구 의원이 서류 맞춰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겠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권오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의 차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주차단속원 교육을 시켜서 단속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사항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에게 그런 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임춘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 서울시 관할 주차장이 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규모가 월등 클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입도 물론 많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 본다면 이런 시설물이 우리 지역에 와 있다는 얘기는 속지주의적인 견해에서 볼 때 이 지역에 속해 있는 한 자기들이 세금을 우리 구에 내지는 못할망정  특히 일반주민과 다른 구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그런 편의까지 봐주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남의 동네에 와서 행위를 하면서 그 동네에 상대적인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던 사항 중에서 의정활동하는데 의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송파 관할 직영 노외주차장과 개발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한해서 면제를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것이 단순 구 의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경찰공무원들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차제에 본 위원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고 좀더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 것을 먼저 결말을 지은 다음에 우리 구 것은 차후에 해도 어렵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 사항을 차제에 한번 건의를 하셔서 조례변경이 안되면 우선 특별한 협조공문이라도 우리에게 와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하십시오.
박재범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듣지 마시고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방의원 및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을 위해서 지원하시는 이 배려는 감사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알맹이가 부실하고 상위 기관인 서울특별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상정한 이 조례안은 금일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지방의원 및 공무원들의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을 지원하실 근본 취지를 살리셔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송파구 관내에 존재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용을 지원하실 수 있을 때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오늘 이 조례안은 부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정동수 위원님으로부터 부결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2년하반기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07분)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2항 2002년하반기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헌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하반기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재문 위원장님과 임춘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항 2002년하반기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서울시의 보육수준향상 4개년 계획에 따라서 1개 동에 1 구립 보유시설 확충계획과 관련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교부 받아서 시 보조사업으로 구립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구립 어린이집은 21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문정동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서민주택이 밀집해서 보육희망 아동이 타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마땅한 장소나 재원이 부족해서 현재까지 구립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이번 매입 예정지역은 문정동 13-2호로 토지 313.10㎡, 건물 591.60㎡로 88년에 건축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이곳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도로와 연접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설치규모는 대지 90평 내외 정도, 건평은 180평 규모, 보육인원은 대략 10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매입한 다음에 보수와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땅의 공시지가는 ㎡당 17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입예정가격은 ㎡당 316만 2,000원으로 예정을 해서 토지 9억 4,000만원, 건물 5,000만원, 합 9억 9,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시비 보조금을 6억 1,215만원을 지원 받고 구비는 3억 7,785만원 해서 올해 안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확한 가격은 저희가 평가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주민복지 시설하고 어린이집이 절실히 요구되는 문정동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구립 어린이집을 늘려갈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기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재무과장이 제안설명 한 바 있는 2002년하반기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상인 문정동 13-2호 토지와 건물의 취득은 문정동 지역에 부족한 영유아 보육시설인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인근 주민의 보육욕구에 대한 어린 자녀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의 1동 1구립 보육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곽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이게 정례회의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례회의 제107회가 11월 26일에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이 관리계획변경안을 올려야지 왜 중간에 올렸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구립 어린이 보육시설을 취득하겠다고 했는데 그 인근 동의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금 어린이집의 평균 보육인원이 몇 명이고, 이 보육시설을 취득했을 경우에 몇 명의 보육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를 9억 4,000만원에 사고 건물을 5,000만원에 구매를 해서 총액이 9억 9,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굳이 노후화 된 건물을 사서 이것을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다면 리모델링 값하고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차라리 토지만 적절한 금액으로 사서 새로 신축을 했을 때에 오히려 이것보다 금액이 절약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 쪽과 협의를 한 번 해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시는 집행부 국·과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또 생각을 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9억 9,000만원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도의사가 분명히 밝혀져서 그 토지 매입계획이 서 있는지, 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절차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매수 의사부터 먼저 밝혀서 매수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한 교육환경이라면 상가 밀집지역이나 지금 제출하신 사진에 보다시피 엄청나게 복잡하고 교통량이 많고 소음도 많은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 가격이야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주변 여건의 환경이 어린이 유아원으로써 적합치 못하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이 좋고 주변의 여건이 좋은 쪽으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실 필요는 없는지.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좌판이다, 도로 보호대다, 주차장, 상가, 음식점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가격이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건물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 할 교육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건물을 매입할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 필요하다면 위원들이 현장방문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장경선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정례회의 회기 중에 구유재산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시비 6억은 획득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3억 9,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어느 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건물은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또 어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너무 졸속이다, 충분히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건물만 사놓고 내년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으면 무용지물로 예산편성 될 때까지 손도 못 대는 예산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교회하고 임대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고, 사진으로 봤을 적에 참 복잡한 거리이고, 특히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 자체로 봐서는 놀이터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 했을 적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라든가 이게 잡혀 있는지 하고, 특히 건물 임대주들이 지금 현재 교회도 있고 그런데 전체가 매입을 했을 적에 나갈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에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기헌  10분 정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문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당초 10월 9일 시로부터 예산 6억을 교부받았습니다.  맨 처음에서 신축건물 중에서 문정·장지지역에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신축을 할 경우 25억에서 30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 구에서 감당하기는 벅차서 그러면 내려 온 돈 10억 이내로 가능하면 할 수 없겠는가 해서 변경해서 그 토지를 물색하는 중에 미처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못하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지는 건평이 180평이고, 대지가 94.8평입니다.  180평을 리모델링할 경우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문정·장지 지역 쪽에는 하나도 없고 15미터 도로를 접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올해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기에는 물건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용도도 내년 연말이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올해 자치구 부담 30%  해서 3억 9,000만원 부족한 부분은 올해 예비비로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을 아직 세워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사정도 그렇고, 명도부분도 내년 연말이 되어야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취득 가능하면 2003년까지는 완전히 전세 입주자를 내보내고 2004년도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2004년 상반기쯤에는 개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의 구립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구유재산을 취득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 열악한 점에 대해서 효율화를 위해 구유재산을 취득한 후에 지역 구 의원님과 협의해서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교육 여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나온다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 있는 운영계획을 조건부로 구유재산 취득을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방금 이상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는 앞으로 차후 어린이집 개설할 때는 그 지역 구의원과 상의하셔서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3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53분)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3항 2003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헌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재무과장 이기헌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상정 안건은 두 건으로 거여2동 주민들을 위한 건물, 토지 매입건과 장지동의 도로에서 용도폐지된 토지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매입코자 하는 거여동 195-3번지 외 1필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여2동 인구는 3만 2,462명으로 인근 거여1동의 인구 1만 6,987명보다 약 2배 가량 많아서 상대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수요가 많으나 청사면적은 994㎡로 959㎡인 거여1동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현재 거여2동 청사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지하에 동대본부, 1층에 민원실, 2층을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민원실도 비좁거니와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여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참여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입재산은 동사무소 옆에 있는 거여동 195-3호 염광교회 건물(토지 237㎡, 건물 327.6㎡)과 195-5호 토지·주택(토지 184㎡, 건물 171.28㎡)을 매입해서 건물상태가 양호한 교회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동대본부와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은 철거한 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건물은 거여2동 동사무소와 인접하고 있고 거여·마천 지역 중심지역으로써 거여·마천 4개동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지소를 설치를 함께 검토하고 있어서 이것을 매입해서 활용할 경우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위치적으로 매우 편리하고 하고 복지차원에서 운영할 경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교회건물은 ㎡당 85만원, 그 옆의 주택건물은 111만원인데 인근 시가를 반영한 토지 건물 구입비는 ㎡당 273만 7,000원 정도로 해서 총 11억 5,200만원 정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정확한 가격 선정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적정한 가격에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 건물주와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거여2동 지역은 거여2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지가가 계속 상승되고 있는 추세이고 인구 증가도 크게 예상되는 만큼 토지 건물을 미리 매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향후 행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부지확보 차원과 투자 개념에 비추어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장지동 697-50호, 697-51호 토지매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도로가능이 상실되어서 지난 7월에 구청 도로과에서 용도폐지되어서 저희 재무과로 이관된 토지입니다.  탄천과 인접해 있는 곳으로 면적이 약 424평으로 다소 넓은 편이긴 합니다마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이며 위로는 고가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모양이 길고 굽어 있어서 효용가치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주)신일씨엠 레미콘이 부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지난 99년도부터 연간 약 2,00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해 오고 있고, 레미콘 회사에서 간이 세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초에 이 회사에서 저희 구청에 매수를 희망해서 매수 신청을 해옴에 따라 이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매각 예정가격으로 4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근 지역의 시세를 감안해서 산출한 가격입니다.  ㎡당 약 35만원 책정했는데 개발행위 제한지역이라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접지역에 738번지는 공시지가가 더 낮아서 또한 우리 구청에서 현재 매각하고자 하는, 사들이고 있는 건너편에 복정동 환승주차장 보상 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도 ㎡당 35만원 내로 비슷한 땅값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시면 적정한 매각금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정식으로 의뢰해서 저희가 매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모양이 좁고 긴 폐도이기 때문에 공공용지로써는 기능이 상실된,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망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기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재무과장이 설명한 바 있는 200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거여동 195-3호 및 195-5호 토지와 건물의 취득은 부족한 동 청사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합니다.
  장지동 697-50호, 51호 구유토지 매각은 용도 폐지된 부지로 형상과 고가차도 밑의 위치 등 활용가치가 적어 보존 부적합함으로 매각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설명과 전문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의회가 처음 시작하면서 가락동토지 매각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기억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거여동 토지 문제는 별 문제없이 검토되었다고 믿고 또 해당 구 의원님께서 잘 검토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장지동 토지매각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토지매각을 해서 약 5억 정도 세수 증대된다 해도 우리 구 재정에 별로 큰 도움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락동 토지매각을 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보고 겪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장지지구 토지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이 지역에 토지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억의 가치도 우리가 의회 끝날 시점이나 다음 대에 넘어갔을 때는 이 보다 더 큰 재산 효율적 증대와 세수 증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토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레미콘에서 구입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레미콘에서 연 2,000만원 수입이 들어온다면 5억의 이자부담 보다 많은 토지 사용 수입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매각은 현재 이 시점에서 매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토지가격 상승요인을 지켜보면서 매각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토지 매각에 대해서 먼저 감정평가라든지 그런 것이 사전에 이루어져서 그 지역출신 의원님들과 협의를 먼저 하면 지금보다 효과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 효율적인 대책과 거기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 획일적으로 또는 독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정을 잘 모르면서 그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지역 의원들과 협의를 안하고 있는 데 집행부와 의원간의 괴리감 형성이나 원활하지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도 지역 구 의원님과 반드시 모든 문제를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계획과 대책이 필요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거여·마천 염광교회는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자료에는 그와 관련된 도면이나 사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사진 원본은 보여주시고, 위치도 전체적으로 거여·마천 관내도가 작게 나와 있는데 큰 그림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뒷장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자료를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재무과장 이기헌입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동 문제는 오늘도 인근의 개발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장지동 지역이 개발될 경우에 지가가 다소 오르게 될 것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지금 현재로써는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씨엠 레미콘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땅의 공시지가가 ㎡당 35만원으로 굉장히 싸긴 쌉니다.  바로 인근에 길 건너 복정역 환승주차장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같은 가격으로 저희 감정평가가 거의 유사하게 나와서 그 가격으로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추어 볼 때는 사고 파는 것이 같지 않은가 그런 입장에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것을 보유하면 지가가 상승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장기적으로 보유할 경우에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땅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매년 2,000만원씩 들어온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써 보유해서 관리하기에는 효용성이 훨씬 낮은데 그 땅을 계속 관리하면서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5억 정도, 지금 현재 4억 9,0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마는 감정을 해 보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5억 이상 세입이 들어오면 이상우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훨씬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집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땅을 매각한다든지 매입한다든지 지역 해당 동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들을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기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지동 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린벨트로서 아까 이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정동과 장지동에 현장을 한번 답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으로부터 현장방문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지동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회계및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오늘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음 도시관리국, 건설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재정경제국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가운데 많이 벌어서 알뜰히 쓰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38쪽, 사항별 설명서 101~10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 세입예산 총액은 878억 6,730만 1,000원으로 이는 2002년 세입예산에 비해 약 11.9%에 해당하는 93억 1,800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02년도 공시지가가 1.3% 상승에 따른 종합토지세 부과금액 증가요인 등에 의해 2002년도 대비 36억 6,484만 5,000원이 증가한 560억 2,757만 7,000원이며 세외수입은 281억 9,500만 6,000원이며 이는 작년도에 비해 59억 3,581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면허세 부과폐지로 인한 서울시로의 재정보전금 36억 1,1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논농업 직접지불, 토양개량제 공급 등 국·시비보조금 3,3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18억 9,155만 4,000원으로 이는 구 전체 예산의 1.16%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의 18억 8,760만 1,000원에 비해 395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과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70쪽, 사항별 설명서 10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2억 4,806만 8,000원으로 계상내역은 행정소모품 구입비,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직원 여비 및 급량비 등 경상적 경비에 2억 3,116만 8,000원, 계약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와 계약민원실 장비보강 등 사업예산으로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 사항별 설명서 10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총 5억 3,889만 4,000원으로 계상내역은 행정소모품 구입비, 직원 급량비, 지역상권 활성화 행사지원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656만원과 직원여비 및 업무추진비 5,068만원, 지역 상권과 이벤트 등 일반 보상금 5,264만원을 포함한 경상적 경비에 2억 2,149만 8,000원이며 논농사 지원, 토양개량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3,495만 5,000원, 마천시장 환경개선사업, 상점가 배너기대 설치사업 등 사업예산에 2억 8,180만원, 유질검사 배상금에 6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74쪽, 사항별 설명서 1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4억 9,661만 4,000원입니다.  우편요금, 직원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억 5,747만 4,000원,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징수포상금 등에 9,414만원,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구매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2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안 179쪽, 사항별 설명서 1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797만 8,000원으로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5억 4,693만 8,000원과 직원여비 및 업무추진비에 6,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7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3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금년도 이월금 25억 9,100만원과 2003년도 수입예상액 21억 8,900만원 등 총 47억 8,900만원의 수입으로 관내 벤처기업과 중소제조공장 등에 35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당초의 기금설립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편성 현황은 제안설명시 기 배부한 설명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은 18억 9,155만 4,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0.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 소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는 자체사업으로 계약관리 통합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1,500만원을 신규 배정하는 등 2002년도 대비 1,880만 8,000원이 늘어 총 2억 4,80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보조사업이 줄어든 반면 마천시장 환경개선사업비 2억 6,000만원이 편성되는 등 자체사업이 늘어 2002년도 대비 3,454만원 증액된 총 5억 3,88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 소관으로는 특별한 사업은 없으며 경상적경비가 전년대비 5,803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4억 9,66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 역시 특별한 사업은 없으며 경상적경비가 전년대비 3,136만 1,000원이 감액되어 총 6억 79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예산편성 관련 규정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재문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빠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과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면 세입이 연평균 1.2%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세입이 11.9%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입이 중기재정 전망을 다섯 배 이상 웃도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세외수입에 주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예년대비 어느 정도 증가가 됐는지, 비율은 얼마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에 보면 계약관리 통합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1,500만원 이것에 대한 설명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109페이지 마천시장 환경개선 사업 이것은 세입·세출예산안을 봐도 자세한 내역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 전체 세출의 증가가 13.2%예요.  그런데 재정경제국의 세출증가를 보면 0.2%에 그치고 있어요.  또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연평균 6.5%의 신장을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의 책자가 거의 유명무실화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구 예산 세출이 2배 이상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독히 재정경제국은 증가율이 0.2%에 그치고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이 숫자만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의 발굴에 우리 재정경제국이 부진하다 하는 총평을 할 수 있는데 그에 관련된 국장의 답변을 부탁하고, 아울러 세무1·2과에는 신규사업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을 뿐만 아니고 전년대비 감액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과장께서는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길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재정경제국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새송파소식」을 보면 “2003년도 예산 이렇게 쓴다” 하는 대제 하에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표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선 수입 면에서는 제 지방세하고 조정교부금,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주 세입요인으로 되어 있고요, 세출 면에서 소위 재정경제국 산하에 지역경제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분야에 비해서 너무 비율이 낮다.  일반행정비 및 예비비가 46.9%, 보건복지가 32.4%, 그 다음에 도로교통이 16.1%, 문화체육과가 3.4%, 도로·교통을 빼놓더라도 행정비, 보건복지, 문체과 이 부분만 하더라도 9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츰 보겠지만 이러한 비율은 결국 생산성의 제고보다는 소비 쪽으로 치중된 사업계획서라는 지적을 우선 해두고 싶습니다.
  다음에 재정경제국에 대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 째, 지방세 보통세 중에서 면허·재산·종토세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기에 계수산정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해서 전기하고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트를 전기 대비 금기 면허세·재산세·종토세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금액 집계보다는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고 목적세는 전기에 비해서 6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산할·종업원할 사업소세 부분이 증가되었는데 인원이 증가되어서 그랬는지 기타 사유가 있었는지 이것도 전기대비 구체적 증가사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서 과년도 미수금 내역을 첨부해 주시고, 금기 얼마나 들어오겠다는 예산이 있는지, 전기 미수내역과 금기 수입예산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난에서 수입 별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수입 부분에서 감액된 사유는 예금액이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답변해 주시고, 순세계 잉여금도 3개년도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월금 국고 보조, 시 보조에 대한 전기 명세별로 잔액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수입에 대한 것도 명세를 주시고, 재정교부금은 강남·강동·서초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비교표를 하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전기명세와 금기분을 관련 부서별로 국고교부금, 시보조금 신청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난에서 경상적경비 내용 중에 위원회별 수당명세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각종 사업별 업무추진내역, 사업장마다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돈이며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대체적으로 과마다 있는데 이 돈은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별로 어느 사업에 어떻게 쓰겠다는 내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사업장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위원회와 지역활성화 행사지원 내역이 있는데 어떤 내역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위원회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벤트 등 일반 보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보상금 내용인지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논농사 직접 지불명세, 논농사가 우리 송파구에 어느 정도 논에 분포했는지 모르겠지만 논농사의 직접 지불명세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행정에서 세무관리 면에는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3개년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년도 징수관련 우수 부서가 있는데 부서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PDA사용료 공공요금에 대한 것도 3개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 약 30% 이상,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 이상 증가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을 보면 이월금도 많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월에 대한 사유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또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을 보면 2003년도 조성액이 21억인데 집행액이 35억으로 13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금조성에 차이가 생기게 집행하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그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액, 기금목적, 상급법령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 법이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기금에 대한 목적과 사용 집행내역을 보고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답변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현장방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내년도 세출예산 전체를 보면 13.2% 신장되어 있고, 우리 구 중기 재정계획에 보면 재정경제 분야의 신장 추계를 6.5%로 보고 있는데도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봤을 때 13.2% 밖에 신장하지 않은 것은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박 위원님 질의를 경청하면서 단순한 질의라기보다는 정책의 목표 내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질의하신 게 아니냐는 측면에서 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담당국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재정경제국의 기능을 살펴보면 재무과 기능은 각 부서의 보조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1·2과는 표준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경제과는 업무를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 단위 재정형편상 지역경제를 위해서 자원을 얼마나 배분할 수 있겠으며 만약에 자원을 배분한다손 치더라도 비용효과 측면으로 미루어 봤을 때 실효를 얼마만큼 거둘 수 있겠느냐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박 위원님 질의를 계기로 앞으로 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답변으로서 미흡하지만 갈음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본 위원이 지역신문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강동구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지적과 감사를 면제했다, 모범 수범사례다 해서 그런 것을 봤는데 지적과의 업무특성이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재무과나 세무과와 비슷한 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예산절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웬만하면 비전문직이니까 전문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머리를 짜내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을 절감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그러한 자세들은 참으로 박수를 받아서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강동구보다는 그래도 선진화되어 있고 언론이나 주민들한테 더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구인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는 사업을 상당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나머지 3개 과는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타구의 모범사례를 좀더 국·과장과 담당직원들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고맙습니다.
  박 위원님의 충고를 참고해서 좀더 재무과나 세무1·2과 3개 과의 경우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과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재무과장 이기헌입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계약관리 시스템 전산시스템 자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입찰을 보고 계약하는 주무 부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약을 할 때 각 과를 통해서 설계서를 작성할 때 일정한 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력할 수 있는 입력자료를 만들고 또 어느 업체와 공사계약이나 물품구매를 했을 때 체결한 내용을 각 구청이나 시에 전산망을 통해서 함께 보내주고 받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각 구청이나 시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사 내역에 대한 금액산출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느 업체가 어느 공사를 입찰했고, 계약했고 이런 관계의 정보를 각 기관이 공유함으로써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구청과 같이 개발해서 내년까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구별로 되어 있는 것을 25개 구가 통합 시스템을 갖는데 각 구별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구별로 1,500만원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재무과를 포함해서 재정경제국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모든 각 위원회에 수당 5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모두 1일 5만원으로 되어 있고, 3시간 초과했을 때 2만원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결산검사를 재무과에서 매년 실시하는데 의원님과 회계사를 위촉해서 저희가 5, 6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조례에 관한 지급규정을 준용해서 결산검사 위원만은 하루 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 전체로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각 과별로 인원수에 따른 기타 업무추진비가 여러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의회업무협력추진으로 1,000만원, 재정경제국 전체 업무로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각과 공통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재산관리업무추진비 480만원, 세무1과에 480만원, 세무2과에 480만원, 지역경제과에 480만원 이런 식으로 각과 공통으로 480만원씩 편성되어 있고, 과 특성에 따라서 저희는 보상업무를 추진한다든지 결산업무를 추진함에 따라서 다소 300만원 정도 예산의 별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세무1·2과는 체납징수업무추진비와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업무특성상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나 지역상권화나 직거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400만원 정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나 주민들과의 간담회,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일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중앙부처나 시청이나 유관 부서를 찾아가서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 식사도 대접하는 경우 다소 소요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기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천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주상복합을 지어서 재래시장을 현대화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재래시장 특별조치법에 의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마천시장은 그전부터 재건축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600%로 되어 있는 용적률이 400%로 하향조정 됨에 따라서 재건축사업에는 실익이 없다, 천상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정연구개발원에서 용역이 돼 가지고 내년 1월 내지 2월이면 재건축 내지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 2개월 전부터 서울시에서 그 지역 주민의 성향도 조사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가 내년도 2월달에 최종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17억 3,000만원입니다.  그 17억 3,000만원은 뭐냐 하면 환경개선사업을 할 적에는 국비 50% 8억 6,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시비·구비해서 30% 5억 2,000만원을 부담해 주고, 민간인 20% 부담으로 3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7억 3,000만원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의 17억 3,000만원 중 구하고 시비가 30%인데 저희는 15%로 2억 9,000만원을 예산으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끝나는 대로 자료를 박 위원님한테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조성목적은 첫째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성됐고, 설치근거는 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조례에 근거를 해서 되어 있습니다.  조성내역은 93년부터 2000년까지 5~10억을 연도별로 예치해서 50억이 예치되어 있고, 93년부터 이자수입이 금년말까지 약 29억 3,000만원이 조성돼서 현재 79억 3,5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9억 9,100만원이 잔고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21억 8,900만원이 수입이 돼서 4,780만원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5억을 대출해서 내년도 말에는 12억 정도가 예비비로 남겠습니다.  대출방법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자는 4.8%, 한 업체당 2억원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고·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비 3,240만원은 논농업 직불제, 토량개량사업, 농지위원회 운영 등 해서 3,240만원을 받았고, 토양개량,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등 해서 시비는 126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국비·시비 3,366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에 대비해서 내년도 보조금은 1억 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명세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농업 직불제는 논농사를 직접하는 농민들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농의 공익적 기능유지와 농가소득의 발전을 위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거주지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금년에는 94농가에 57헥타르, 2,539만원의 예산이 지급됐고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비슷한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논농사의 공익목적은 논에 물을 저장함으로써 홍수방지 기능을 제일로 치고 있습니다.  논에다 물을 담고 농사를 지음으로써 홍수조절기능이 가장 크다 이렇게 기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논에 담겨져 있는 물의 총량은 약 31억톤으로써 약 1만 8,000여 개 저수지의 용량에 해당되고 대형 댐 6개의 분량에 해당되는 물이 논에 저장되어져 있다.  그래서 홍수조절기능이 논농업의 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안녕하십니까?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예산안 중 시세 징수교부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증가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세 징수교부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징수금액의 3%로써 2001년도에는 약 119억원,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125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취·등록세 등 시세 관련 세액이 많아서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불용액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잉여금이 과다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그 예산액이 133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세무1·2과의 신규사업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1·2과는 비사업 부서이나 세무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2002년 현재까지 세무전산화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은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카드사 부담으로 기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비예산 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3년도에도 세무 온라인 시스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청 1층 민원실에 세무 종합민원실을 설치,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구 포괄 예산으로 책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원내선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조속히 서면으로 답변 드려 세입·세출예산 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신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충 세무2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성기충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1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이 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전년 대비 세무2과의 예산감액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전년 대비 3,136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3,933만 9,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첫째 전산소모품 유지관리비용이 방침에 의해서 총무과로 이관이 돼서 통합 관리하게 돼서 한 2,500만원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고지서 인쇄비 등 600만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내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면허세의 증가요인, 또 목적세인 사업소세의 재산할·종업원할 증가요인, 우편요금의 3년간 대비내역, PDA 사용료, 공공요금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성기충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감사 때에도 보니까 우리 세무1과 등에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대상 세목이 5개 과목인데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실질적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고지서 송달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동사무소에서 기능이 축소돼서 지방세 징수업무를 동사무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 관내는 거의 80%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를 아마 구청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안내문을 송달한다거나 벽보를 부착하고 지방세 납부안내 방송 등의 방송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관내 우체국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할 때도 일시에 많은 양의 우편물을 동시에 송달함으로 인해서 우체국의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방세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할 때나 이럴 때는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다소나마 방송협조 등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는 방법,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음료수라도 전달한다거나 하는 그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별히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에 혹시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를 이것은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저도 김철한 위원님과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나와서 답변하신 다음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 그리고 시유재산, 또 구유재산 해서 1억인데 장지동 224-5 10필지거든요.  5,500만원인데 그 임대수입의 전액을 지금 우리 구가 수입으로 하고 있는 건지, 얼마의 수입이 우리 구에 몇 %가 오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답변이 가능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위원장 박재문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데는 고지서 송달률이 바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는 80% 이상이 아파트이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상당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지방세 경비분 징수율 제고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한 푼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돈을 벌어야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세무1·2과를 위해서 내년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하는 마음 대단히 간절합니다.
김철한 위원  본 위원은 적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방송 협조를 하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종토세 납부할 때인데 방송을 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동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협조를 안 해준다,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관리소장한테 얘기해서 왜 안 해줬냐 하니까 번거롭다거나 주민들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을 엘리베이터나 벽에 붙인다거나 그런 것도 사실은 아파트 주민들이나 관리사무소에서 거부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지서 송달뿐만 아니라 안내방송, 벽보첨부나 이런 것을 충분히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예산 부서에서 편성할 때 큰 금액은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1년 예산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적극 반영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써야될 돈이 아니냐, 업무추진비도 말씀하실 때 기관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판공비 해서 기관장은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도 적은 금액인데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국장께서 예산 부서에 협조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사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한 말씀만 더 올리면요, 세무1·2과에서 580억이란 세수를 내년에 거둬들여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10월의 예를 본다면 안내방송, 안내문 부착 이외에 우편으로 송달하면 14%가 반송되어 오는데 그 14% 반송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송달할 때 반드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빈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재무과장 이기헌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임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은 대부료의 50%를 구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금이나 대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귀속 비율이 지침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 참고로 매각대금도 50%로 하되 시 것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기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동수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복리후생이나 여러분들의 급량비를 문제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를 보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0쪽을 봐주세요.  거기를 보면 직원업무추진 급량비 6,000만원, 국내여비 및 세무업무추진비 6,5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업무추진비와 세무업무추진비가 어떻게 틀린지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1과장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세무1과장 박신규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직원업무추진비 급량비는 각 직원마다 공통사항입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업무추진비는 세무1·2과에 일반적으로 세무1과에 480만원, 세무2과에 200만원 정도해서 6,560만원 산정했습니다.
정동수 위원  성격을 여쭤본 것입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세무1·2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중요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종토세, 면허세, 재산세 등 타부서와 달리 일시에 두 달 동안 특근 내지는 업무추진을 하게 됩니다.  내근자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정동수 위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고된 업무에 복리후생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200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5시 49분)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합니다.
  정회 중에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구유재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거여동 195-3, 195-5호의 취득은 구민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원안대로 존치하고, 장지동 697-50, 697-51호 매각은 삭제하고 수정하는 수정동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박재문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예산심사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억 5,994만원으로 2002년 대비 3.8%가 증가되었으며, 구 전체 세입예산 1,627억 6,898만원의 0.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가로판매점 78개소에 대한 재산 임대수입 2,129만원, 도로와 체비지 사용료수입 3억 2,691만원, 각종 인·허가 관련 증지 수수료수입 2억 2,500만원 등으로 금년 대비 16.7%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190만원과 각종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 2억 3,879만원, 체납금 등 과년도 수입 4,603만원 등으로 금년도 대비 15%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8억 4,113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규모의 0.5% 수준이며, 금년 대비 4.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설명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택과 세출예산 규모는 2억 1,116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경상적 경비가 전체 규모의 93.3%로 일반행정 수행을 위한 운영비와 무허가 건물단속과 문정지구 감시초소 운영 관련경비, 집단 민원대책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안전관리와 문화행사 지원예산 등에 1억 9,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 무허가 건물 단속을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37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에 대한 대비성 예산으로 1,037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설명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0.1% 증가한 2억 2,23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2,091만원과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운영비와 물품보관소 운영, 노점상 단속 대책비 등으로 1억 5,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노점상 관리초소 보수와 가로정비 폐기물 처리비, 빔프로젝트 구입비 등으로 4,4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상되는 노점상 단속 민간 보상비 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보다 1.8% 감소한 9,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건축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건축 안전진단 구조기술사 수당 등으로 9,630만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칼라프린터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보다 43.7% 증가한 2억 4,77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지적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새주소부여 추진관련 경비, 지적전산화 관련 일시인부임 등으로 2억 2,0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새주소부여 건물표지판 제작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2,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6월에 새로 설치된 재건축추진반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19.9%가 감소한 6,206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재건축업무추진을 위한 제반경비와 재건축 안전진단 실비보상 등에 5,526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전자복사기 등 구입비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우리 국의 특성상 대부분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영주택사업의 적극적인 행정수행과 재난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무허가 건물 정비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도의 필수 예산으로 업무추진비 등 행사성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불요불급한 경상비 예산은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우리 도시관리국의 특성을 잘 참작하셔서 2003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편성현황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은 8억 4,11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경상예산이 다소 늘고 사업예산이 줄어 전년도 대비 995만원이 늘어 총 2억 1,16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경상적 경비는 1,821만 1,000원이 줄고 노점상 관리초소 4개소 보수로 1,200만원 편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241만원이 늘어 총 2억 2,23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특별한 사업 없이 경상적 경비가 284만 3,000원 감액되는 등 전년도 대비 184만 3,000원이 줄어든 총 9,73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과는 경상예산과 새주소부여 건물표지판 관련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7,544만 4,000원 증액된 총 2억 4,77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재건축 추진반은 전자복사기 등 신규 자산취득이 있으나 경상적 경비가 줄어 1,548만 9,000원 감액된 총 6,2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예산편성 관련 규정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재문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문화행사 지원 등 6개 단지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문화행사 지원은 유인책으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쾌적한 아파트 주거환경을 만든다든지 청소상태가 좋고 안전관리가 좋고 그래서 불미한 사고가 생기지 않고, 또한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많이 해놓고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선용한다든지, 또는 노후화 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주차시설이 태부족해요.  그러면 그 주차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한 단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선정기준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파트단지별로 경쟁을 유도해서 일정한 메뉴를 마련해서 그 기준에 합당한 단지를 선정하고 그 단지에 표창하고, 또 포상으로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6개 단지면 6개 단지, 금액도 좀 차등 적용해 가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 또 아파트 단지가 적은 데는 지원이 안되고 큰 단지 위주로만 지원이 되는 이러한 폐단도 없애기 위해서 300세대 이상, 또 300세대 이하 이런 기준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단지를 규모별로 분류를 하고 그에 따른 메뉴얼을 작성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 예산이 진짜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22페이지를 보면 건축과에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재정경제국 질의 때도 사업예산 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인 업무태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강동구의 지적과는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를 면제받는 그런 수범사례로 예를 들어서 발언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관리국도 조금 분발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연장선상에서 우리 송파구에 건축상 제도가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한 번 시행을 해봤어요.  그런데 IMF가 나고 재정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그간에 계속 건축상 제도를 시행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차제에 건축상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내년에 경기가 상당히 불투명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제도의 활용 이런 부분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 각 실적 및 명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또 지적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 건물표지판 제작 및 유지·관리 그 예상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사항별 설명서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에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2쪽 건축과, 건축현장 조사 등 여비 이게 어디에 소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업예산에 있어서 전년도의 예산액이 편성 안되어 있는데 100만원 금액은 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 전년도는 편성 안 되어 있는데 편성되어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추진반에 사업예산이 680만원이 있어요.  전년도에 물론 후반기에 설치되었으니까 사업이 없었을 거예요.  124쪽 사업예산 680만원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체비지 유료주차장 운영 수입금이 2002년도에는 2억 8,0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3억 2,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원의 증액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현재 주차료가 일정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차등화 되어 있는지, 차등화 되어 있으면 어느 주차장이 급수가 있어서 차별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6쪽에 보면 잡수입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다른 사업예산이라든가 일반 경상적 경비 이런 것들은 지출내역에서, 또는 다른 내역에서는 줄면 좋을 것으로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잡수입 부분에서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년 대비해서 4,500여 만원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위반이라든가 주민들의 이런 행태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이 수입이 거꾸로 줄어들게 되는지, 그만큼 어떤 단속을 안 하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주소부여를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송파구는 건물 표시판 제작이 몇 % 정도나 되어 있고, 언제까지 이것이 다 마쳐질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어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 준비에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주택과장 백철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문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답변준비 동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주거지역세분화계획관련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5항 주거지역세분화계획관련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2011년을 목표로 한 송파구 도시관리계획안을 간략히 소개 드리고, 세분화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좀더 자세한 내용의 자료를 필요로 하시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상세히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범위에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기조, 도시기본구상, 부분별 계획 순서입니다.
  과업의 성격은 송파구의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방침을 제시하는데 있고, 각 필요한 지역단위 개발과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게 저희들 과업의 범위입니다.  2001년 5월 3일부터 용역 계약을 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나 작년에 의회 중간보고를 거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기본구상은 “살고싶은 도시 송파”라는 모토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격조높은 문화 복지 도시를 송파구 미래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족도시 송파를 위해서 첨단산업 활동이 활발한 도시, 동남권의 상업유통 중심도시, 경제적인 생활환경 도시를 모토로 하였습니다.  도시 공간구조를 보면 종전에 잠실지역 중심, 가락·문정 지구 1지역 2지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잠실 부도심과 가락지역 중심 그리고 신천·문정·거마·오금 4개 지역중심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잠실생활권, 가락생활권 해서 10개 중 생활권으로 구성했던 것을 잠실 대 생활권, 가락 대 생활권의 2개 대 생활권과 석촌·풍납·문정·오금 등 7개 중 생활권으로 분류했습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일반 주거지역이 59.4%를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고 있었고, 일반 상업지역이 1.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평균 3.6%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왜 비슷했냐하면 유통상업지역, 가락시장이 1.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은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9%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12개 지역의 업무지역으로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잠실역세권 부도심 지역에 롯데가 있고, 제2롯데 부지가 있고, 앞에 향군회관 쪽에 상업지역으로 기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앞으로 5단지가 재건축 된다고 보고 5단지 재건축 시에는 약 절반 정도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서 업무지역이나 주상복합으로 건립해서 명실공히 잠실지역 지하철 역세권이 상업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상했습니다.
  두 번째, 유통상업 지구로 있는 가락시장이 이전을 원하고 있고 이전되면 일반 상업지역으로 발전시키고 이전이 안되더라도 현대화 계획에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일반 상업지역으로 하는 계획을 세웠고, 3번 항은 지금 신천 먹자골목 쪽입니다.  지금 얇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3배 정도로 키우는, 지금 상업지역화 되어 있는 지역은 전부 포괄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만들었고, 네 번째, 저희 구청 앞에 방이동 먹자골목도 실질적으로 상업화되어 있는 지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가로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배 정도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길게 올림픽아파트 4거리까지 고층화되어 있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촌호수변 뉴스타 호텔에서부터 지금 대우 주상복합 지은 쪽까지 준주거지역이었는데 이것을 상업지역화하고, 석촌호수에서부터 잠실지구와 가락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석촌호수 주변 전체를 가로상업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여기가 전파관리소입니다.  전파관리소 부지도 이전시키고 준주거지역화하고 기존 상업지역, 벤처단지라고 하죠.  여기를 개발하는 안이고, 다음에 로데오 거리를 문정역으로 디귿자 형으로 준주거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오금역 주변입니다.  오금역 주변 중심 역세권 가까운 데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외곽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입니다.
  여덟 번째,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천호동 사거리 쪽 풍납동 코너하고 지금 강동구청역 앞쪽 풍납동 두 개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이고, 열 번째 거여·마천역 주변도 준주거지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1번, 문정역과 장지역, 문장지구 개발을 예상해서 여기에도 준주거지역을 확대하는 안, 전반적으로 12개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넓힌다면 아마 5% 정도가 상업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앞으로 향후 10년 계획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통계획은 교통관리과에서 별도 용역을 주어서 교통대책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 계획도 공원녹지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성내천 미정비, 탄천 미정비 그리고 이번에 문정 철도부지 녹지축 확대하는 계획은 공원녹지과에서 자세히 세우는 계획을 저희들이 이 계획안에 업그레이드 한 것이기 때문에 한강 성내천이나 전체 연결하는 공원녹지 축으로 구성하는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안입니다.  가락시장이 이전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구상을 했는데, 이전을 해도 유통기능은 이만큼 두고 나머지 이 부분은 상업화하고 여기는 연구단지나 지원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녹지로 개괄적으로 구성해서 벤처단지나 양쪽에 있는 시영아파트와 훼밀리아파트하고 연계 축을 이루도록 개발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외부 중앙이나 서울시 계획과 맞물려서 변화가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옆에 운동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생태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운동장 부지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여기가 유일하게 넓게 남아있는 공지로 봐서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쓰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가 해서 지금 안을 저희들은 만들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공원으로 조성해 주기를 시에 건의했고, 향후 10년 내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성동구치소는 외곽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여기는 동부지청 각종 등기소 등이 옮겨와서 법조타운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지역은 오늘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장지지구는 오늘 날짜로 12월 6일자로 건교부에서 임대주택 예정지구로 고시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남은 문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지금 건교부 안은 옛날에 알려져 있듯이 65%의 임대주택을 짓는 안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임대율을 낮추고 중·대형화해서 고급화하고, 친환경적인 지역으로 만들고 교통정책도 완전히 수립된 뒤에 지구가 2004년부터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문정지구는 내년 8월이면 유보된 게 해제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나름대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전면에는 상업화하고 후면에는 주상복합의 준주거화하고 노란 부분은 공동주택 아파트를 건립하고 공원이나 학교라든지 근린 생활시설이 지어지고, 여기는 녹지로 조성하고 보라색 부분은 유통시설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구상을 해서 그때 2011년이면 대체적으로 아파트가 고층화하려면 성남 비행장도 이전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도 복합적으로 연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도시관리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 법령이 개정되면서 주거지역, 옛날에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의 일반 주거지역이 3개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1종은 용적률이 150%이고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습니다.  2종은 용적률이 200%고 7층과 12층 이하로 짓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3종은 250%이고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1·2·3종을 전체적으로 세분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 특성을 생각해서 전체 20.13㎢인데 59.4%의 주거지역을 3개 종으로 세분화하는 사업이 2001년 10월 1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전액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올 12월에 저희들이 이 안을 어느 정도 확정해야 서울시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2001년 10월에 하고 1차는 풍납동·석촌동, 2차는 송파동·방이동, 3차 마무리를 해서 현장조사가 끝났습니다.  협의사항은 서울시와 시정개발연구원과 용역업체와 협의한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앞으로 재건축할 때는 층수를 높여달라, 그리고 공원 옆에는 층을 낮춰달라, 간선도로변은 높여달라는 협의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하는 블록을 1,637개 블록으로 세분화했습니다.  필지는 2만 6,000필지를 대상으로 했고 건물 수는 2만 3,940개 동입니다.  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문화재보호 지구단위는 1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가지고 지역지구를 감안하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의 용적률, 건물의 층수를 감안해서 세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절차입니다.  조정대상지를 정해서 이런 것을 협의하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대상지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 본 바로는 1종 부분에는 16.1%, 2종에 7층을 할 수 것은 33.9%, 2종에 12층은 17.9%, 3종 후보지는 32.1%로 구성비가 지금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메뉴얼에 적용을 해 보니까 1종은 14.3%, 3종은 41.6%로 다소 늘어나게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붉은 부분은 상업지역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아니고 보라색 부분이 지금 화면에서 잘 안 보입니다마는 3종이고, 2종은 노란색 부분입니다.  1종은 이쪽의 흰 부분, 지금 메뉴얼 상에 저희들이 대입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상향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 가지고 용적률도 높고 청소도 제한을 받지 않는 쪽을 가급적이면 한 단계씩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다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린 결과가 3종이 41.6%인데 앞으로 재건축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이 개발돼야 될 지역은 종을 전부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풍납토성 안에 건축의 제한을 받는 이런 지역은, 그리고 문화재 보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너무 억지를 부릴 수 없기 때문에 1종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여·마천지역 구릉지에 높이 올라 갈 수 없는 지역에는 1종이 있고, 그 외 지역은 거의 다 2종이나 3종으로 상향조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 오면 최종안은 한 45%까지는 3종으로 상향조정하고 여기에서 조금 더 감안해서 올릴 것은 올리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하고 조정·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세분화 조정심의위원회에 이번 달에 올릴 겁니다.  올리면 이 조정이 되면 용도지정 세분화 입안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 공람 공고를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다, 내년에.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서 1, 2, 3종 용도지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도면이 너무 작아서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지역이 몇 종인지 아시고자 하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신 해외 나간 보고서는 책자로 만들 정도인데 시간관계상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하면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지역세분화계획관련업무보고의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위원장 박재문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의건을 계속상정합니다.그러면 도시관리국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안 잡수입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수입인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주택과의 무허가 건물 단속, 또 도시정비과의 가로정비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위반 이런 분야는 전부 다 내년도가 금년보다 더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다만 줄어든 부분이 건축관계 법규위반 이 부분이 한 4,200만원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는데 건축관계 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줄어든 사유는 현재 2년 전부터 저희 건축관계 업무는 건축물을 준공할 때 감리 건축사가 준공하거나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특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원제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각 구에서 선임된 건축사로 하여금 순번제로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검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금년에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까다롭게, 아주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현저하게 위법 건축물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건축관계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감소 편성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철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철  주택과장 백철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실 공동주택단지 문화행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 이전에는 공동주택에 문화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IMF가 터지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문화행사가 약화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공동주택의 문화행사에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6개 단지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뿐만이 아니고 2년 전부터 우리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한 동과 주민자치센터와 연계를 해서 문화 프로그램이 우수한 단지 등 이런 여러 가지 선정기준을 병합해서 단지를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하고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 전세 융자금에 대한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전세 융자금은 정부시책사업으로 국민주택사업비에서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금년 3월 이전까지는 3,500만원까지 전세입자에 대해서 했고, 금년 3월 이후부터는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70%까지 저소득 전세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항인데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2000년 6월 24일 이전에는 동에서 이 업무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해 주되 회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집주인과 동장이 연대 보증을 해서 저소득 자금을 융자해 줬고 2000년 6월 25일부터는 은행에서 전적으로 회수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2월 24일 이전에 집주인과 동장이 연대 보증을 해서 나간 저소득 전세자금 중에서 체납된 것이 46건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2억 5,000만원의 4% 정도를 손실 보전금으로 책정해서 1,037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나갔습니다마는, 은행에서 회수가 안됐을 경우에 연대보증인에게 회수를 독촉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돼서 소송까지 걸리면 연대보증인이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 동장이 보증을 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인데 전체 체납액의 4%를 기준으로 해서 1,037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1건 있어서 1,000만원 정도 저희가 보조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백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체비지 유료주차장 수입금은 올 연말까지 3억 8,195만 3,000원으로 징수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왜 3억 2,000만원으로 낮아졌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13군데 유료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이동하고 문정동의 학교부지 2군데를 매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감소분을 감안해 가지고 3억 2,0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을 얼마씩 정했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11개소 유료주차장 모두 1시간당은 1,000원씩을 받고 있고 월 주차요금은 4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 오금동만 월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장이 그 지역여건이라든지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히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건축과에는 사업예산이 없다, 사업을 적극 개발해서 일하라는 취지로 예를 들어서 건축상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간에 IMF로 허가 난 공사현장들이 대형 공사장 등 중단된 현장이 저희 관내에 한 10여 군데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재 완성된 현장이 없어서 이것은 적어도 2004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건축현장 조사여비 등이 무엇인가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각 과 공통 저희 직원들의 출장 여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0원씩 저희 과 직원 27명, 18일, 12개월 해서 2,916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철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대현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남대현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임춘대 위원님하고 장경선 위원님이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현재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도로명이라든지 표지판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지금 총무과에서 담당하던 새주소 업무를 지적과로 업무이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지적과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새주소부여 건물 표지판 제작 및 유지·관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상지역이 어딘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건물 표지판이라든지 도로명판에 대한 작성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훼손이 되었다든가 망실이 되었다든가, 또 새롭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특정 어디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훼손되었을 때 즉시 즉시 보수할 수 있는 유지·관리 예산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새주소 건물표지판 제작이 몇 %나 완성되었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건물표지판에 대해서는 99%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축건물 외에는 작성이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건물표지는 완료되었고, 어떤 건물 신축 등으로 새로이 새주소 부여를 해 가지고 명판을 제작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남대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잠깐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솔직히 궁금한 게 많은데 지금 새주소 부여만 해 놓고 활용은 안 합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현재로써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적법에 의한 지번체계하고 또 지금 새주소사업에서 정한 새주소 개념은 도로망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명을 부여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길 양쪽으로 홀수, 짝수 이래 가지고 말하자면 올림픽대로 1번 도로, 2번 도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지적법에 의한 지번체계하고 도로명에 의한 새주소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주소가 새로 바뀌려면 주민등록 상에 그런 주소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체계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활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주소를 찾기 위해서 큰 도로명의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도제작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우선 그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더불어서 만약에 최근에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던 대왕좌 나무 같은 경우 지금 부결이 돼서 실질적으로 멸실위기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왕좌 나무와 관련된 새주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도로가 신설된다든가 그럴 때는 도로지명위원회나 이런 데서 새롭게 도로명을 부여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도로명이 새주소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왕좌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남대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차수 재건축추진반장 답변해 주십시오.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사업예산 68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서가 지난 7월 11일 신설이 돼 가지고 소요되는 자산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복사기, 팩스, 문서 세단기 등 자산취득에 필요한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유차수 재건축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업무보고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석위원(12명)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재   무   과   장이기헌
  지 역 경 제 과 장김기원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성기충
  주   택   과   장백철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남대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2년하반기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2003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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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규

김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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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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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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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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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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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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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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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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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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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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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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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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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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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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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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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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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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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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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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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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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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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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