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 6월 22일(수) 본회의산회후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2. 부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54분 개의)
지방자치법 제48조를 준용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연장자이시고 행정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신 정태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 정태산 위원님 한 분만 추천되었습니다.
정태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태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정태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추경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58분)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소은영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습니다.
소은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은영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소은영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정태산 소은영 이세용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이상우 심언도 엄주식
유영수 박재범
○의결사항
· 위원장선임의건 : 정태산 의원 선임
· 부위원장선임의건 : 소은영 의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