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8월 29일(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우 의원외 6명 발의)
(14시 03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우 의원외 6명 발의)
이양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목적은 2011년 7월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2011년 4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의 범위 내에서 9일 범위 내로 변경하였으며, 안제8조2제1항에서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조문에 추가하였으며, 안제6조의2(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수집) 사항 중 제5항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21일 이양우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2011년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2011년 4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의거 관련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2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범위 내에서를 9일 범위 내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안제8조의2제1항 과태료 부과기준에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의2제5항에서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2011년 4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2011추18)에 의하면 위법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되어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경애 위원님이 감사·조사 외에 자료수집에 관한 것에 대해서 추가조항을 해서 조례 개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서초구의회에서 판례가 5항, 지금 우리가 삭제를 가지고 논하는 이 5항에 대해서 서초구청에서 이기는 바람에 지금 다시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사기간 외의 자료 수집은 5항을 지난번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을 삭제하는데 지금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제6조는 감사·조사 기간 외에 저희가 감사기간 외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지난번에 개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과태료 부분이 과연 지금 현재 조례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인데 이경애 위원님은 6조를 추가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 과태료 부분이 과연 조사기간 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요청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5항은 물론 서초구에서 판결이 위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없애려고 하는 부분이고, 과태료 부분을 떠나서 5항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과태료 부분도 과연 행정사무감사 외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제가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하고 평상시에 자료요청하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잠시 정회를 해서 법조문에 관련된 것이니까 찾아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임춘대 원내선 이양우 최윤순
이승구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유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