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임춘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양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목적은 2011년 7월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2011년 4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의 범위 내에서 9일 범위 내로 변경하였으며, 안제8조2제1항에서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조문에 추가하였으며, 안제6조의2(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수집) 사항 중 제5항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양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목적은 2011년 7월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2011년 4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2항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의 범위 내에서 9일 범위 내로 변경하였으며, 안제8조2제1항에서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조문에 추가하였으며, 안제6조의2(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수집) 사항 중 제5항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화
전문위원 김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21일 이양우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2011년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2011년 4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의거 관련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2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범위 내에서를 9일 범위 내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안제8조의2제1항 과태료 부과기준에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의2제5항에서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2011년 4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2011추18)에 의하면 위법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되어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21일 이양우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2011년 7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2011년 4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의거 관련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2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7일 범위 내에서를 9일 범위 내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안제8조의2제1항 과태료 부과기준에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의2제5항에서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2011년 4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2011추18)에 의하면 위법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결되어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용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제8조2항에 보면 기존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고, 실제로 지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경애 의원님이 제출하신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징계요구 건을 넣었고, 그것이 지금 이양우 의원님 제안설명 대로 대법원 판례에서 위법이다, 그래서 당연히 상위법에서 빼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어떤 의문이 드냐면 지금 현재 과태료를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는데 이 과태료 부과 주체가 누구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유택
이것은 의회사항이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현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에서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의회에서 검토해서…
●박재현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이냐, 시청이냐, 아니면 행안부냐? 과태료를 누가 매기는 거죠? 구청장이 하는 겁니까? 국장님, 구청장이 과태료를 매기는 것 맞습니까?
●사무국장 이유택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에 보면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증인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송파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이것은 물론 전체 조례와는 별개의 질의 같습니다만 어떤 의문이 드냐면 이것이 사실은 징계나 과태료 부과가 뭐냐면 집행부가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나 증인요구나 자료제출에 의해서 불성실할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과태료 주체가 구청장이면 쉽게 이야기해서 의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을 벌칙은 구청장이 내린다는, 어찌 보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달리 이야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감추고 불성실하게 할 부분, 그런 개연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과태료를 물리면 내는 주체하고 물론 여기는 담당공무원이 내겠지만 어쨌든 과태료 부과를 하는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춘대
우리 구나 시나 국회나 의장이 과태료 물리지 않고 단체장 명의로 되어야 되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재현위원
당연히 그런 것인데, 그래서 때로는 징계요구 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과태료를 매겨서 과연 이 분들이 우리의 증인 출석요구나 자료제출에 대해서 성실하게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서 사실 이 조례와 상관없이 이 조항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이유택
박재현 의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박재현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입증자료는 분명히 의회에서 입증자료를 가지고 구청에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이 의회에 다시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고, 분명히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는 의회에서 해주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제8조2항에 보면 기존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고, 실제로 지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경애 의원님이 제출하신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징계요구 건을 넣었고, 그것이 지금 이양우 의원님 제안설명 대로 대법원 판례에서 위법이다, 그래서 당연히 상위법에서 빼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어떤 의문이 드냐면 지금 현재 과태료를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는데 이 과태료 부과 주체가 누구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유택
이것은 의회사항이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현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는, 현재 의회에서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의회에서 검토해서…
●박재현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정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이냐, 시청이냐, 아니면 행안부냐? 과태료를 누가 매기는 거죠? 구청장이 하는 겁니까? 국장님, 구청장이 과태료를 매기는 것 맞습니까?
●사무국장 이유택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에 보면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증인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송파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이것은 물론 전체 조례와는 별개의 질의 같습니다만 어떤 의문이 드냐면 이것이 사실은 징계나 과태료 부과가 뭐냐면 집행부가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나 증인요구나 자료제출에 의해서 불성실할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과태료 주체가 구청장이면 쉽게 이야기해서 의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을 벌칙은 구청장이 내린다는, 어찌 보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달리 이야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감추고 불성실하게 할 부분, 그런 개연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과태료를 물리면 내는 주체하고 물론 여기는 담당공무원이 내겠지만 어쨌든 과태료 부과를 하는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춘대
우리 구나 시나 국회나 의장이 과태료 물리지 않고 단체장 명의로 되어야 되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재현위원
당연히 그런 것인데, 그래서 때로는 징계요구 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과태료를 매겨서 과연 이 분들이 우리의 증인 출석요구나 자료제출에 대해서 성실하게 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서 사실 이 조례와 상관없이 이 조항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이유택
박재현 의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박재현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입증자료는 분명히 의회에서 입증자료를 가지고 구청에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이 의회에 다시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고, 분명히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는 의회에서 해주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경애 위원님이 감사·조사 외에 자료수집에 관한 것에 대해서 추가조항을 해서 조례 개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서초구의회에서 판례가 5항, 지금 우리가 삭제를 가지고 논하는 이 5항에 대해서 서초구청에서 이기는 바람에 지금 다시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사기간 외의 자료 수집은 5항을 지난번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을 삭제하는데 지금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제6조는 감사·조사 기간 외에 저희가 감사기간 외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지난번에 개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과태료 부분이 과연 지금 현재 조례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인데 이경애 위원님은 6조를 추가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 과태료 부분이 과연 조사기간 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요청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5항은 물론 서초구에서 판결이 위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없애려고 하는 부분이고, 과태료 부분을 떠나서 5항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과태료 부분도 과연 행정사무감사 외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위원장 임춘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그것은 상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시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행을 안 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다고 판단하면 될 겁니다.
●사무국장 이유택
이혜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외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행정사무감사 외에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벌금이 없다고요?
●사무국장 이유택
네.
●이혜숙위원
지금 저희가 어떤 조례를 개정하느냐 하면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조에 보면 감사·조사기간 외에 자료수집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경애 위원이 1항부터 4항에 5항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자체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8조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임춘대
국장님!
제가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하고 평상시에 자료요청하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유택
지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때만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임춘대
지금 이 조례는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인데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상시에 의원님들의 자료요청이 있을 때 그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요청한 것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모르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잠시 정회를 해서 법조문에 관련된 것이니까 찾아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경애 위원님이 감사·조사 외에 자료수집에 관한 것에 대해서 추가조항을 해서 조례 개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서초구의회에서 판례가 5항, 지금 우리가 삭제를 가지고 논하는 이 5항에 대해서 서초구청에서 이기는 바람에 지금 다시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사기간 외의 자료 수집은 5항을 지난번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을 삭제하는데 지금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제6조는 감사·조사 기간 외에 저희가 감사기간 외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지난번에 개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과태료 부분이 과연 지금 현재 조례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인데 이경애 위원님은 6조를 추가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 과태료 부분이 과연 조사기간 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요청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5항은 물론 서초구에서 판결이 위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없애려고 하는 부분이고, 과태료 부분을 떠나서 5항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과태료 부분도 과연 행정사무감사 외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위원장 임춘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그것은 상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시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행을 안 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다고 판단하면 될 겁니다.
●사무국장 이유택
이혜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외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행정사무감사 외에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벌금이 없다고요?
●사무국장 이유택
네.
●이혜숙위원
지금 저희가 어떤 조례를 개정하느냐 하면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조에 보면 감사·조사기간 외에 자료수집으로 해가지고 그때 이경애 위원이 1항부터 4항에 5항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자체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8조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장 임춘대
국장님!
제가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하고 평상시에 자료요청하는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유택
지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때만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임춘대
지금 이 조례는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인데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상시에 의원님들의 자료요청이 있을 때 그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요청한 것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모르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잠시 정회를 해서 법조문에 관련된 것이니까 찾아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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