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23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실업대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하남시학암동과감이동일부지역의송파구편입촉구노력에관한청원

부의된 안건
1.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실업대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0.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1. 하남시학암동과감이동일부지역의송파구편입촉구노력에관한청원(김철한의원소개)

             (10시 36분 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제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세용 의원님, 간사로 최호명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번 보고 이후 제출된 안건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이한숙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지난 9월 18일 소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일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제66회 내무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시그마타워 아파트건물분 재산세 감액조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였으나 본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인 측에서 집행부에 제출한 재산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결과 등을 참고한 후 심사하고자 위원회 심사를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송파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제5조 제4항에 의거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여 그 심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김종웅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이신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호명 의원입니다.
  송파구청장이 98년 8월 27일 제출한 9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1일 66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98년 4월 16일 제62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이근형 전 의원외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9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98년 9월 12일 제66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이근형 전 의원이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9월 18부터 19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보규 재정경제국장은 제안설명에서 9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이 1,722억 2,3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1,810억 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55억 5,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55억 3,000만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810억8,6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1,722억 2,300만원보다 88억 1,3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1,680억 3,6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은 1,597억 6,100만원이며 82억 7,5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실제수납액은 130억 5,000만원이고 세입예산액 124억 6,200만원입니다.  초과수납액은 5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1,312억 5,6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6억 1,3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1,312억 5,600만원이고 이월액은 94억 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43억이고 이월액은 42억 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1,762억 900만원을 기준으로 지출액과 이월액 1,491억 6,900만원을 제외한 270억 4,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잉여금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 1,810억 8,6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355억 5,600만원을 차감한 이월액은 455억 3,000만원으로 이중 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36억 1,300만원이고 보조금사용잔액은 2억 9,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6억 2,000만원으로 이는 ’98회계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행정착오 등으로 인한 과오납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가?  보상을 하면 보상방법과 과오납으로 인한 민원사항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업성 검토 등 미비로 사업계획의 차질로 인한 추가사업비 부담 및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입찰보증금이나 공사예치금 등 현금보관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하천, 도로, 수수료중 5년 경과한 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리 된 체납현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위원회수는 많고 실적은 전무한데 이러한 위원회를 존치할 이유가 있는가?  마천회관 건립비 중에서 7,526만 1,950원에 대한 준공대가중 가압류분에 대하여 설명 등, 97년도 공사발주중, 발주액 5,000만원 이상입니다.  연말의 발주로 공사부실을 초래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비비의 불용액이 과다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등 처리내역,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국고보조금 반납사유, 약국에서 의료보험료를 허위로 청구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이상의 심도 있는 강력한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국·과장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과오납은 부과잘못,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납부 등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과오납을 최소화 하여 민원을 줄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하는데 차액에 대하여는 사고이월 시켜서 다음 연도에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의 추가부담은 없다고 하셨고, 현금보관내역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이나 공사예치금 등 30억 6,900만원 정도이나 목적달성하면 바로 반환하고 있고, 15개 항목에 약 200만 건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년간체납건수가 약 40만건으로 이것은 1차 독촉 , 2차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하고, 주민등록 말소자 등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5년이 경과하면 결손 처분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경우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어 타구의 경우와 여건이 다르다보니 부동산 등 채권확보가 되지 않아 시효가 경과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존폐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천회관 건립은 현원종합건설에서 건립해서 작년 11월 4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서류 일체를 저희가 확인한 후에 건축과하고 재무과로 서류를 넘긴 후에 현원종합건설에서 채무자로부터 돈을 갚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준공금액 중에서 이 7,526만 1,950원을 압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재무과에서 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연중 계속되기 때문에 년말에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년말에 발주해야 할 공사가 있으나 가능하면 년말 발주로 인한 불용,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기치 못한 사항에 지출하기 위하여 책정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는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서울시 대부료 및 변상금조례에 의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있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반납은 서울시 목표량이 9,705건이었는데 집행량이 3,292건으로 검사 미실시로 인한 반납분이고 의료보험료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단속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시 표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99년도 예산편성시 철저히 반영토록 당부하였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이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동안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최호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2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한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 이한숙 의원입니다.
  98년 8월 2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14일 제66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문홍범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고 받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현행 상임감사를 비상임감사로 전환하여 인건비 절감 등 경제난국 극복에 공공부문이 솔선 참여하고,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비상임이사의 명칭을 올바르게 고치자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현행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하던 상임감사를 비상임 당연직으로 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인 기획실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이사 3인중 비상임이사 2인을 행정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첫째, 비상임감사를 공인회계사 등 일반인으로 선정하여 공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비상임감사제를 채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실질적 급여 감축효과는 얼마인지?  셋째, 적자만 내고 있는 개발공사를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발전방향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일반인으로 선정하면 상임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공기업 감축지침에 위배되고, 1년에 약 5,200만원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예상되며, 각종 정부규제로 공사의 사업이 제한되어 지금까지 단순한 사업만을 펼칠 수밖에 없어 적자가 불가피하였으나, 현재 공기업 정관개정 등 주요사항이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도록 법령을 개정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을 다양화 하여 공사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집행부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심사한 결과,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 취지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절감하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안성화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안 의원님, 원안가결에 반대하시는 거죠?
    (○안성화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성화의원 의석에서 ― 예.)
  네, 안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안성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이한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송파개발공사는 지금도 막대한 적자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영마인드가 결여되어 있고 공사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의 사장 및 임직원은 청장님이 임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파구와 공사의 수익증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의 발굴·개발 노력이 있어야 하며, 행정부의 적정한 견제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송파구의회의 임면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므로 좀더 심도있는 토론과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차기 10월 임시회에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다시 상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다리며 이상으로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성발언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실업대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1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실업대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서동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합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소속 서동신 의원입니다.
  98년 9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실업대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14일 제66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유중원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국가적 당면 과제인 실업자 문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대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실업대책 안건심의 등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담당공무원, 관내 유관단체 임원, 실업문제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30인 이내의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첫째 실업대책위원회와 실업대책본부와의 연계성 및 관련여부, 둘째 현재도 구의 여러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지, 셋째 회의 참석 위원들에 대한 수당 등을 실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실업대책위원회와 실업대책본부는 별개로 보아야 하고 이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99년 7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현재 예산이 없어 수당 등 실비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집행부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취지도 이 어려운 시기에 실업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뜻이 담겨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서동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실업대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6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김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김상진 의원입니다.
  1998년 8월 2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14일 제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이광일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IMF 이후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대상을 조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에는 찬성하나 본의원이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의 경우 구 재정의 부담과 주민 불편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주고 있고 98년도에는 부채를 전액 상환하였고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어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구세 면제 사유가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구세를 부과 징수한다는 내용의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16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를 “공단을 포함하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는 제외한다.”고 하는 내용으로써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김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1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재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박재문 의원입니다.  1998년 8월 2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98년 9월 14일 제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등 각 개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이들 가정에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의 범위는 송파구 소속기관의 청사 및 구와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정하고 이러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 계약할 때는 구보 등에 사전 공고하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문판매대 설치를 신청할 경우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설 사용료 및 관리방법은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론과정에서 신문판매대 등의 현재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은?  장애등급 2급 이하인 자가 타인에게 운영권을 위탁할 시 위탁방법은?  신문판매대 등을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종류와 설치 장소는?  장애인 우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전체적인 사회복지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 및 의견제시가 있었고 사회복지과장은 공원내, 구청사, 동사무소, 가로판매대 등이며 가판의 경우는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므로 20m 이내의 도로중 가판대 설치가 가능한 곳에 한하며 25개 동사무소 중 3개만 위탁하고 있으나 계약이 끝나면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겠으며, 2급 이하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신문판매대 등 직영은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본 조례안에 제외되고 있으나 앞으로 검토하겠으며,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사항은 본 조례안 제4조, 제5조 및 별표에 장애인 등으로 일괄 표시되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과정을 마치고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박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7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이황수 의원입니다.
  1998년8월2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9월14일 제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조현재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부터 실시해온 쓰레기 종량제가 감량화와 자원재활용 등 일상생활에 많이 기여되고 있으나 폐기물중에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건설폐기물 및 민원성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제한되는 등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폐기물에 대한 배출·수거처리 방법을 마련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형생활폐기물처리는 대행하는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하고 규격봉투의 종류 중 특수규격 봉투인 “특수생활폐기물봉투 및 특수사업장봉투”를 “건설폐기물류 배출용 봉투 및 민원성 폐기물용 봉투”로 하고 담기 어려운 소량의 건설폐기물 및 민원성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질의에서 재활용이 안되는 쓰레기 처리과정 설명, 일정규모이상 아파트 단지는 당해관리소장이 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할 의향은 없는지?  20일간 입법예고 할 때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함, 특수봉투공급에 따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은 없는지?  개인이 직접 차량으로 운반할 시 수수료 감면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하였으며 답변에서 재활용과장은 재활용이 안되는 쓰레기는 일부소각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하고 있음, 아파트관리소장에게 봉투를 맡길 경우 공공성과 신뢰성의 면에서 동장이 관리하는  것보다 떨어짐, 입법예고시 의원님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으며, 부담주는 사항이 아니며 주민이 직접운반시 수수료 감면혜택을 주고, 일반쓰레기봉투와 특수 폐기물 봉투의 색깔을 구분하여 특수폐기물은 직접 구청에서 수거하도록 하고, 차량으로 운반시 쓰레기양을 구분하는 것은 무게를 중심으로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과정을 모두 마치고 원안가결 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3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석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박석흠 의원입니다.
  1998년 8월 2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14일 제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되어 교통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9조 노상주차장 및 12조 노외주차장에 정하는바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관내 노상주차장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수요의 적정관리와 합리적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계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이용자에 제공되는 구청사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급지를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요금격차를 줄이고 주차수요의 변동에 따라 주차요금을 조정하고 지하철 환승주차장외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며 승용차 자율10부제 참여차량 및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경자동차에 대한 감면혜택과 구정유공자 및 국세 성실납부자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등을 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질의에서 자율10부제 위반차량의 제재사항 추가와 두가지 이상 주차요금의 감면사유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 요구, 국세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기준과 적용시점은?  경차 800 cc이하 감면혜택에 대한 구체적 내용 설명요구, 조례안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에 미치는 효과는?  노외와 노상주차장의 정의 설명, 급지를 세분화 하면 요금상승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하여 성실납세자는 국세청이 발행한 증서와 구청장 표창자로 하며 적용시점은 조례 통과후 국세청장이 요청한 자임, 경차는 700원 할인,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면제, 본조례안 개정으로 대중교통 이용 유도 등의 효과를 기대함, 노상은 도로면에 주차선을 표시한 것이고 노외는 그 이외의 주차장을 말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고 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안 제15조의 2 별표1중 8호에 “구청장은 부제운행 ― 차량운행일의 끝자리수가 동일한 일자에 운행하지 않는 10부제와 일정일에 운행하지 않는 5부제, 2부제, 등을 말한다. 이하같다 ― 자동차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하고 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주차요금의 할인을 받는 부제운행 자동차가 비운행일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기권 이용차량에 대하여는 1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정기권 이용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증한다.”로 하고 안 제15조의2 별표1중 16호 “두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감면은 다른 감면사유에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될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박석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9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만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김만식 의원입니다.
  1998년 8월 2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9월 14일 제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한금주 치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도의 안전한 관리와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과태료부과 대상은 법 제42조에 규정에 의하고 법 제42조의 범위내에서 과태료기준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해 청문을 실시하며 과태료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이의제기 기간 15일은 너무 짧지 않는가?  하수도법 위반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유관공사 선행업체와의 민원소지는 없는가?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100만원만 부과하는지 아니면 원상복구까지 병과 하는지를 물었으며,  답변에서 치수과장은 첫번째 고지는 15일로 하고 15일내 납부가 안될때는 배달고지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존하수도를 파괴하거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설을 하는 경우 등
처분대상 8가지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타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일방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심사과정을 마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공하수도의 기능유지를 위해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김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상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상진 의원님!  원안가결에 반대하시는 거죠?
    (○김상진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의원  김상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은 행위에 대한 처벌과 벌칙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이는 결코 제안자 입장에서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성격상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기보다는 특정소수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안건은 제재사항이니만큼 구민들의 의견청취와 충분한 토의가 있은 후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본 위원은 본 조례안 의결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본 건에 대하여 김상진 의원의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하실 발언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성발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건 역시 너무나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차대한 건이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자는 뜻에서 이 건을 부결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0.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1시 37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곽영석 의원입니다.
  1998년 9월 12일 이황수 의원, 이명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번, 14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9월 18일 제6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서 정한 직원의 정원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규정이 중복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 하고,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행정능률을 제고 시키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83조1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같은날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의 통·폐합 및 부서명칭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실 폐지와 부서명칭·변경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국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시민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에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과다하므로 보건소를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위원회 증설 문제는 법 규정에 의해서 가능한 바 요원한 사항이 아닌가 타 구의회 위원회별 소관 사항과 비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 보건소 소관 변경 사항은 시간을 두고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고, 금번 조례는 국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며, 보건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건강을 돌보기 때문에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곽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하남시학암동과감이동일부지역의송파구편입촉구노력에관한청원(김철한의원소개)
                   (11시 43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학암동과감이동일부지역의송파구편입촉구노력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이명재 의원입니다.
  1998년 9월 4일 송파구 마천1동 박상진외 89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학암동과 감이동 일부 주민은 송파구를 생활권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행정 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행정 구역 변경 문제는 법률 사항이라는 이유로 하남시와 송파구는 관망만 하고 있는 실정이나 송파 구민은 주변 남한산성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곳 등산로 이용자의 약 80%가 송파 구민이어서 남한산성 등산로 입구가 송파구로 편입되게 되면 이 지역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구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기에 자치구의 적극적인 편입 노력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질의에서 하남시 학암동과 감이동 일부 지역이 송파구에 편입될 경우 구체적으로 몇 세대 몇 명이 해당되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하여 소개의원인 김철한 의원은 약 169세대 422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답변 했습니다.
  질의 응답을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채택 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반대없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학암동과감이동일부지역의송파구편입촉구노력에관한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28명)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이주인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실업대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시설내신문판매대등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공하수도과태료징수조례안 : 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하남시학암동과감이동일부지역의송파구편입촉구노력에관한청원 :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영석

곽영석

  • 이 름 곽영석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만식

김만식

  • 이 름 김만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진

김상진

  • 이 름 김상진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남

김종남

  • 이 름 김종남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웅

김종웅

  • 이 름 김종웅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석흠

박석흠

  • 이 름 박석흠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서동신

서동신

  • 이 름 서동신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성용기

성용기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태환

윤태환

  • 이 름 윤태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병용

이병용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수희

이수희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학찬

이학찬

  • 이 름 이학찬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한숙

이한숙

  • 이 름 이한숙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명종

임명종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동형

조동형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주숙언

주숙언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호명

최호명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