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7월 19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재정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4. 재정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박재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소개 후에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조례안을 심의한 다음 의사일정이 구정 업무보고이므로 업무보고 시 해당 국장님이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중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중원입니다.  
  박재문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춘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98년도 3월 9일 송파벤처타운 조성방침을 결정하고 우리 구 신축 구청신관 7층에서 10층 957.8평에 송파벤처타운을 조성해서 30개 유망벤처기업을 선정해서 입주케 하였습니다.
  98년도 7월 8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및 육성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제정조례에 벤처기업 유치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던 바 2001년 8월 31일부로 유치기간이 종료되었으며 입주했던 벤처기업도 모두 성공을 거두고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모두 철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본 조례의 존재가치가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유중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건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건식  전문위원 민건식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관련근거는 98년부터 벤처타운을 조성하여 벤처기업을 지원하여 왔으나 2001년 8월 31일부로 유치기간이 종료되어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 제3조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IMF 초기인 98년부터 벤처타운을 조성하여 우수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지원하여 왔으나 본 조례상의 유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가치가 소멸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기타 법령과 상충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민건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지금 벤처기업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네.  
박재범 위원  지금 벤처타운이 어찌됐든 우리 구에 공간이 없어졌는데 벤처기업, 중소기업 이 건과 관련해서 이 조례보다도 더 발전적인 방향의 진흥조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은데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위원장 박재문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없습니까?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해서 1998년 7월 8일부터 이 법을 시행했습니다. 물론 종료됨에 따라서 폐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은 구청장의 정책을 심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전에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가 지금 시행이 만료됨으로 해서 폐지한다고는 하지만 요즘 중소기업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주 5일 근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함으로 인해서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피현상이 두드러지는데 과연 이것을 꼭 폐지해야 옳은가,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은 없고 연장할 그런 생각은 없었는지, 검토해 본 결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벤처기업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있던 30개 벤처기업이 다 나갔기 때문에 그 조례가 우리 구청에 있던 벤처기업을 위해서 만들었던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가 됐고, 기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벤처기업 육성지원이라든가 그런 지원책은 별도로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별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재범 위원  나오신 김에 지금 이 조례는 사실상 그 시설이 없어짐으로 해서 소멸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다고 짐작이 되는데 제가 아쉽다 라는 표현을 한 것은 이런 직접적인 지원을 우리가 해왔는데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네.  
박재범 위원  또 지역경제과 입장으로서는 주무 업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폐지함과 동시에 새로이 이것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모색을 하고 있다라고 그냥 대충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게 있으면 밝혀 주셨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지금 저희 구청 청사 내에 있는 벤처기업이 전부 다 철수가 됐고 그런 반면에 저희 지역의 가락동 관할에는 IT 벤처타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지금 약 100군데 정도의 벤처타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규모 벤처타운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경제의 기틀을 이쪽에서 잡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타운에 우리 구에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 가락동 일대를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 구청에 있던 벤처기업이 나간 대신 대대적으로, 그 이상으로 더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고 해서 이 지역을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 받는 그런 사업에 몰두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면 벤처기업의 집적 정도라든가, 또 대학, 연구소, 기반시설 구축정도, 벤처기업 지원시설현황, 자치단체의 촉진지구 육성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이 고려돼서 지정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이 방향으로 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가락동 일대에 벤처타운을 조성하는 그런 일에 전력을 다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제 답변도 아울러 같이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네.  
천한홍 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두리뭉실 그냥 그렇게 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뜻은 우리 이유택 구청장의 정책의지가 중소기업을 어떻게 돕고자 하는지 그런 깊이를 물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나 벤처가 기본단계에 올라섰을 때 그 타운에 대한 말씀이지 거기에 못 미쳐서 아주 영세하고 자력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애로가 지금 한도를 넘어선 것 같은데 얼마 전만 해도 그 정도 도움을 주다가 그분들의 얘기대로 한다면 처음에 봐줄 때는 고마움을 느꼈는데 나가라 하니까 섭섭하다. 속담의 말도 오뉴월에 햇빛도 쬐다 물어서면 섭섭하다고 도와줄 때는 고마움을 느꼈는데 지금 다 나가라 하니까 갈 곳이 없고 막막하다 이렇게 해서 많은 민원도 발생을 하고, 그런 좋은 사업을 한다고 많은 기업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구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의도 많이 왔을 겁니다. 물론 조례의 시효에 폐지할 기한이 됐다 하지만 그 외에 그들을 진짜 도와 줄 정책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물론 우리 벤처기업의 조례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에 있던 벤처기업이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주로 이전한 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락동 벤처타운으로 이사를 많이 갔습니다.  물론 타구로 간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벤처기업을 했던 업소들이 대부분 다 성공을 거두고, 물론 개중에는 폐쇄된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다 성공을 거두고 또 우리 구청의 시한이 폐지되는 마당에서 우리 가락동 일대로 갔고 타구로 갔고 했기 때문에 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고, 다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중소기업 융자를 준다든가 중소기업 육성책은 별도로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과거에 중소기업을 육성하던 그 제도로 계속해서 육성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지금 7∼10층까지 완전히 비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으로 사용한다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그 동안에 벤처기업을 유치할 당시에는 그것이 청사가 남아서 유치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국가적인 기업이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벤처기업을 입주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각과 사무실로도 활용하고 기타 필요한 공간을 우리 구청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0분)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세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기존 주택 중에 대문, 또는 담장을 허물고 법정주차대수 이외에 내집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래도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다중 이용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도록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종전에 법정 주차대수 외에 추가로 주택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에서 추가해서 부설주차장을 야간 개방하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시설을 개설한 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진세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건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건식  전문위원 민건식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주차장 시설 개설비를 지원하여 부설주차장의 야간 개방을 활성화시켜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야간 활용도가 낮은 주택가 건물의 부설주차장의 야간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조금액을 시비와 구비를 1 대 1로 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 야간에 개방하는 부설주차장을 일반주민이 이용하게 되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탈락자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규를 검토한 바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민건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면서 현재 우리 송파구 주택가에서 주차로 고통받고 있는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되는가, 또 주차장이 부족한 차량은 몇 대나 되는가, 야간 개방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예정 차량은 몇 대나 되는가 검토해 보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초 조사가 다 끝났을 것으로 아는데 이 기초조사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 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야간 주차시라든가 안 그러면 주위에 어떤 기업이 들어와 있을 때 야간만 주차하는데 대당 얼마씩 지원할 것이며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 주택에 1대당 7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일반 개인주택에서 상의해 보니까 돈이 많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대문을 헐고 주차를 시키는 그 과정이 돈이 반밖에 안 되는 집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문을 헐고 차를 1, 2대를 하고 싶은데 지금 금액이 공사금액의 반정도 밖에 못 미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재문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야간 부설주차장의 개방은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도 기이 어떤 사업체나 그 주인이 주간에 이용하고 난 후에 야간에는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함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실현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우리 송파구에 이를테면 야간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대수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파악해 보셨는지?  
  사실 이 조례안 개정은 상당히 좋은 목적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현성이 없다고 보면 그 조례의 존재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한 현황이 어느 정도이고 그 지원은 시비, 구비를 1 대 1로 한다고만 막연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액수가 1 대 1이면 어느 정도를 두고 말하는 것인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당장 답변 가능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예.  
○위원장 박재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교통관리과장 김진세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현재 저희 구에 주차공간 확충 사업은 아파트 지역 동은 제외한 순수한 단독 일반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독 일반주택지역에 주소를 가진 자동차 등록대수는 9만 809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지역에 확보된 주차 구획선은 9만 5,500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5.2%로 주차공간이 모자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볼 때에 6개 동, 그러니까 다른 18개 동 중에서 6개 동은 100%가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4,691면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거여, 마천동, 문정동, 장지동 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6개 동이 어디예요?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거여1·2동, 마천1동, 석촌동, 삼전동, 문정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족한 면수는 4,691면이 사실상 부족하고요. 지금 현재 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 숫자는 1,284개소에 1만 7,666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인들이 개방하겠다는 의사만 표시된 곳이고 어떠한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했다가 또 개방을 안 했다가 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분에게 주차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항상 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제 약도 주고 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조사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세히 나중에 별도로 여쭤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가에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했을 때 1대당 100만원 내외의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또 이것이 상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우리 구만 더 많이 줄 수도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할 때 들어가는 돈을 예를 들면 150만원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에 1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서울시와도 계속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 개방할 때에 지원을 시비와 구비를 1 대 1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구비는 2,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충분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저희 구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시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우선 지출하고 나중에 구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대상이 되는 건물주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액수가 2,500만원 구비가 확보되어 있으면 시비도 2,500만원을 받을 계획인데 과연 5,000만원 가지고 1대당 개방할 때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을 예정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1면당 10만원을 최상한선으로 해 가지고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됩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개방 부설주차장이 20면이 있으면 200만원까지 줄 수 있다?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그러니까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와 그냥…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야간 개방이 가능한데 주차 구획면을 보수해야 할 경우에는 개방 면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주차 구획선 정비라든가 차량 안전장치, 그러니까 「스토퍼(stopper)」라고 해 가지고 차가 그 이상 못 나가게 만드는 「스토퍼」장치라든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야간 개방을 하고자 하는데 야간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변경이 필요하다. 시설변경 공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개방 면당 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결과적으로 감정하는 자에 의해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 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어느 정도 규정이 정해져 있어야지 그 법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그것은 규칙에 별도로 해서 지원대상, 기준 이런 것을 다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규칙 자료가 어디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지금 규칙은 규칙심의를 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발안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공포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석촌동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주택이 거의 90% 되다 보니까 지금 야간 주차가 가능한 곳이 교회라든가 유치원 같은 데가 면적이 좀 넓고 활용할 가치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유치원 같은 데에 야간 주차를 대당 얼마씩 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치고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차를 댔다가 안 빼는 경우는 견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야간 개방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차를 댔는데 차를 빼주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신고만 하면 바로 견인을 해서 해줍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상우 위원님 발언하세요.  
이상우 위원  4,691면이 부족하다고 했죠?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예.  
이상우 위원  그것이 6개 동에서 부족한 면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 1,284개소로 해서 1만 7,666면을 야간 개방해서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6개 동에 한해서 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아닙니다. 지금 4,691면이 부족한 것은 1만 7,666면을 확보했다고 보고서 모자란 것입니다. 순수하게 약 4,700면이 모자란 것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송파구가 105.2%의 주차면을 가지고 있는데 4,691면이 6개 동에서 부족하면 우리가 10만대를 보고, 그렇죠? 9만대죠?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예.  
이상우 위원  9만대 중에 이 프로테이지로 부족한 면수가 몇 %나 되요?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부족한 면수가 한 5% 정도 부족합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5% 면 충분하게 다른 동 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1,284개소가 1만 7,666면을 확보했을 경우에 105.2%라고 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앞으로 조례안도 상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확보할 것으로 계획하고요?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지금 현재 야간 개방하고 있는 곳은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겠다, 안 하겠다 보다는 우선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해 달라고 해서 그러한 구청장 공한문이라든가 또 각 동에 동장들이 직접 그 건물주를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해서 그 분들이 무상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드리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100%가 넘는 동에도, 여기에 1만 7,666면에 28개 동에 전부 공통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면 부족한 동에 야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계획만 세우면 되지 100%가 충족되어 있는 그런 남아 돌아가는데도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기초자료를 부탁했던 것도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고 또 1,284개소의 업체에서 야간 개방을 해준다면 주차장이 남아 돌아가는 상태에서도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폐단이 될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되어 있는 곳보다는 부족한 공간인 장지, 거여, 마천, 석촌, 삼전, 문정1동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만 해주면 되지 100%가 넘는 곳까지 왜 이런 혜택을 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105.2%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 105.2%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집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집이라든가 혹은 유휴토지에 임시로 주차장을 조성했다든가, 기타 지금 말씀드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 개방했다든가 이것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105.2%가 되겠습니다.  
  이 105.2%를 유지하려고 하면 이러한 야간개방한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계속 야간개방을 할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줘야 105%가 유지가 되고, 특히 100%가 안 되는 6개 동에 대해서는 물론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더불어서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가 다른 유휴토지 임시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해서 100%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주차난에 대한 문제는 서울전역 다 똑같은 곤경에 지금 빠져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다수의 돈을 우리가 보조해 주면서 이것을 좀 해소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데요, 제가 좀 특이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먼저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에 인접되어 있는 대도로 변에 야간개방이 가능하고 있습니까? 가령 10시부터 새벽 한 6시까지라든지 개방이 되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휴공간, 예를 들면 탄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탄천지류가 상당히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면 큰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공간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야간에 활용을 한다거나, 또는 주간에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연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것을 개발했을 때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이 가령 몇 년 차에 해당된다고 가정했을 때에 차라리 그런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지금 탄천 같은 경우에 무슨 하천법에 의해서 이런 공영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조금 넓게 근본적으로 공영개발 쪽으로 검토해 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진세  네.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원내선 위원님 말씀이 대단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우선 공간이 없습니다.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저희 구에서 공영주차장 몇 개를 건설했는데 그 평균 건설비용이 주차구획 한 대 건설하는 데 약 한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재원이 많이 필요해서 상당히 어렵고, 또 지금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꼭 인접주민들로부터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반대의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땅이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것도 그러한 제약사항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떨어져 있는 유휴공간, 탄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영주차장을 개발할 수 없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대부분이 자기 눈에 차가 보이는 장소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주차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한 200∼300m만 떨어져 있다고 하면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불법 주차가 되더라도 그냥 주차를 하지.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 장지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지가 있다 하더라도 개발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주택가 인접된 대도로 변에 야간개방이 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소통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올림픽 대로라든가 위례성길 이런 경우에는 지금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간 개방된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상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조례 개정안 중에 세부적인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준비될 때 다시 상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으로부터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25분)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헌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재무과장 이기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만나 뵙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게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든지 매입할 경우에 그 가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것에 한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매년 각 과에서 구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총괄해서 정기 예산편성 전에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연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제출해 드린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2년도 구유재산 계획 수립 당시에는 특별한 변동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 6월 서울시에서 보유한 체비지 매각과 관련을 해서 인접 구유 토지에 대한 매수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분 필요성과 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이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그 자료에 의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가락동 80-3외 1필지 대지 674.7㎡ 약 154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매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6월 18일 일명 통일촌으로 불려지는 가락본동에 서울시 체비지가 있었는데 이 체비지 가락동 80번지 외 1필지 9,185㎡ 약 2,778평에 대해서 서울시 체비지 관리부서에서 약 450여 억원에 공개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 부지 내에 인접한 구 도로를 절차에 따라서 용도를 폐지하고 저희 구청에서 공개매각해서 매수한 그 체비지 매입자에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 매각 예정금액은 약 33억 333만 1,000원 정도가 됩니다. 매각금액은 서울시에서 그 체비지 매각 당시에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산정한 금액을 공매했던 것이고, 평당 489만 6,000원 기준과 같이 저희 구청에서도 산정을 했습니다.
  다음 거여동 223-6 대지 168㎡ 약 50평은 현재 송파상운 버스회사에서 한 10여년 동안 점유를 해 오면서 저희한테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동안 사용료를 1년에 1,200만원 정도씩 저희 구청에 계속 납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점유하고 있는 땅을 매입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서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각 예정가격은 현재 인접토지, 이게 도로로 있다가 지난 5월 달에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현재 이 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마는 바로 인접토지가 공시지가가 평당 약 1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약 한 2억 3,520만원 정도 공시지가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공인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감정해서 하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그 감정절차를 거쳐서 금액을 산정해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구유재산 매각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2의 규정에 의해서 2개 이상 공인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거래가 통상 현 시가에 의해서 상인간에 거래되는 관행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저희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유재산 처분에 대한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돼서 우리 송파구민들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구 세외수입도 크게 증대를 해서 구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기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건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건식  전문위원 민건식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는 대상토지는 당초 지목이 공공용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돼서 도로용도 폐지된 대지로써 인접 토지주 및 기존 점유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구유재산 처분내용 및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제안설명 시 기 설명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매각대상토지는 긴 모양으로 된 토지와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폐도로 토지의 활용가치가 적은 부지이므로 인접 토지주 및 기존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현행 관련 법규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민건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지금 매매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것을 아까 공인감정기관의 평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적정가격으로 매매가 되는 거냐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한국감정원의 평가를 받는다거나, 또는 지역의 어떤 부동산 업자로부터 예정가격을 받아서 여기에 첨부해서 과연 이 금액이 정말 특혜성 매매금액인지 아닌지 이것을 소상히 밝혀줬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에게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민건식  예.  
이상우 위원  지금 폐도로 인해서 불용토지라고 말씀하셨고 또 거의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대에 따라서는 나에게는 필요없는 토지가 상대에게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닌 상대방 기준에서 판단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이나 모든 관계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법 근거를 굉장히 많이 나열해 놓고 있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잡종재산의 매각에 대해서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이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하는 내용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약 70평 정도를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약 5억원 정도가 변경안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9억…, 우리가 자료에 보면 35억으로 되어 있는데 총괄표에는 39억으로 되어 있고 재산목록에 보면 3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표에 있는 금액과 재산 목록에 있는 금액의 차이가, 합계가 5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필지수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필지수가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요즘 건물이나 토지를 매각하는데 의향서라는 것을 받고 매각합니다. 의향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의 가격에 사겠다고 미리 제안하는 것입니다. 의향서의 토지매각 방법이고 건물 매각 방법입니다. 요즘 외국과의 매각 관계를 많이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유찰이 계속되었을 때 유찰된 금액이 의향서에 제시한 금액까지 유찰되었을 때 의향서 금액대로 수의계약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데 과연 합당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관리가 합당한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평방미터당 가격이 489만 6,000원, 평당가격은 1, 617만 6,939원 정도의 평가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금액은 평방미터당 1,388만 4,000원… 그렇죠, 과장님?
○재무과장 이기헌  공시지가가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박재문  아니, 질의를 받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들을 테니까 질의부터 빨리 하세요.  
이상우 위원  그래서 서울시 매각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있는 토지 매각금액이 1,619만 3,790원, 평당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시세는 1,800만원에서 2,200만원 정도의 시세를 하고 있습니다. 지가로 조사를 했을 때… 그래서 평균 2,000만원 정도 시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금액이 지금 공시지가 금액과 약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면 200평 잡고 8억원 정도의 재산 증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거나 또는 의향서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매각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목이 가락동 것과 거여동 것이 토지로만 해 놨는데 잡종지인지 도로인지 지목변경이 되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도 폐도라고 하는데 사실 아까 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재산은 그대로 형성하고 보면 사실로 재산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사려고 하는 땅에서 같이 합류를 했을 때에는 똑같은 가격이 형성되거든요. 그것은 부동산 평가사들이나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앞에 땅이 이를테면 1,000만원 가면 뒤에 땅을 사서 합병하면 1,000만원 가치가 동시에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재산을 매각하는데는 상당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을 매매할 때에 수의계약으로 할 때에 어떤 조건으로 실제 감정평가를 받아서 지가와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 선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기헌  예.  
○위원장 박재문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안설명때 보고드렸듯이 이것이 서울시의 원래 체비지였습니다. 체비지로 해서 매년 매각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최근에 시에서 공인된 감정평가기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복수로 여러 군데를 평가 의뢰해서 평가 나온 금액을 가지고 시에서 산출해서 그것에 의해서 공개로 매각한 것입니다. 공개로 매각하다 보니까 그 당초의 감정평가액보다는 약간 상회된 금액으로 공개매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는 땅은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서울시 소유의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 1월에 저희가 구 세입증대를 위해서 여러 다각적으로 해서 시에 있는 자투리 도로들을 저희 구청이 인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해 왔고 이것이 도로로써 기능이 이미 상실되어 있고 유지 관리하는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 없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되어서 이것을 도로를 대지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더 상승할 수가 있었고,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사유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사유지 가운데에 길죽하게 좁고 긴 모양으로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던 자투리 땅인데 이 땅이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면 어떤 저희가 관리해야 될 뚜렷한 의미가 없어진 땅입니다. 그리고 관리에만 어떤 효율성도 없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이것을 같이 매각해서 저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매각할 경우에는 물론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개매각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원칙적인 매각원칙에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것을 공개로 매각할 것이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이냐 해서 저희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지방재정법을 아까 말씀드렸고 또 저희 구유재산관리조례 38조 5항에도 어떤 사유지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구청 땅이 둘러싸여 있거나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서 어떤 땅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없을 때에는 그 당사자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한홍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송파상운 같은 데 땅도 지금 송파상운에서 10여년 동안 매년 1,200만원씩 내고 저희한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집도 지을 수 없는 50평 길죽한 땅인데 저희가 더 이상 관리해야 될 어떤 뚜렷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매각을 당사자한테 하는 게 좋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총괄표 목록 저희가 처음에 드린 자료가 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반기 때 저희가 두 군데를 변경을 이미 했던 적이 있고 지금 가운데는 이번 하반기 때 3필지가 전부 가락동 것과 거여동 것을 합해서 842㎡입니다. 그래서 35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락동 체비지가 약 33억원 이상 또 거여동 땅이 공시지가로 했을 때 2억 얼마입니다. 그래서 35억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여동 땅은 더 저희가 공인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훨씬 시가에 접근해서 가깝게 가기 때문에 이 금액은 예정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더 상향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상우 위원  지금 저희들에게 조례안을 상정하시면서 감정평가금액을 먼저 올려 줄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기헌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되면 저희가 먼저 앞서가는 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야, 너네 팔아도 좋다' 하는 것을 의결해 주셔야 저희가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순위가 바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매매를 하겠다고 의뢰한 뒤에 여기서 조례안으로 정해 놓고 그 뒤에 감정가격이 낮추어져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렇죠? 감정평가 금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때 그 감정평가기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감정평가금액이 먼저 산출되면 그 평가금액이, 지금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많다든지 적다든지 여기서 의안을 조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가격을 확실히 아시는 상태에서 '너네 매각을 해라. 매입을 해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절차상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이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닌 예정된 금액에서 더 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저희가 공인 감정평가기관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가격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등록을 받아서 그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29군데를 등록을 받아 가지고 해마다 이 사람들한테 접수 순서대로 「로테이션」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복수로 계속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공인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가 당연히 믿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또 앞으로 그런 것을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감정평가액보다 이번 가락동 토지를 팔 때 8억원 정도 차이가 현 시세보다 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구 수익 차원에서 이것을 매각한다고 봤을 때 감정평가액과 시세와 8억 정도 차이나는 것을 수의계약한다면 감정평가액 대로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상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기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감정평가한 것이 ㎡당 489만 6,000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에서 공개를 부친 것입니다.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 이것 이상 써내서 제일 많이 써내는 사람한테 공개매각한 것이 그 낙찰가액이 그 감정평가액보다 조금 3,000원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489만 9,030원에 낙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시에서 만들었던 감정평가보다 더 이상 낙찰된 사람한테 낙찰가액에 매각을 하는 것이니까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부동산 시가보다는 적지만 감정평가라는 게 저희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듯이 감정평가사들이 현지에 나와서 주변 시세도 다 알아보고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견주어 저울에 달아봐서 산정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감정평가금액 대로 매입하고 저희가 또 땅을 살 때는 반대로 얘기해서 저희는 싸게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개인한테 어떤 사유지를 사서 시설 같은 것을 장만하는데 그 경우에 개인은 저희한테 비싸게 매각하고 싶지만 저희는 비싸게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정평가대로 드리겠다, 해서 저희는 또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과장님, 이게 이미 서울시가 매각한 다음에 우리는 자투리 땅을 주는 것이니까 뭐 큰…    
○재무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이상우 위원  처음에 제가 전문위원한테 여쭤봤습니다마는 내가 버린 것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토지는 도로의 폐도가 불용토지건간에 그 사람들은 그 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토지가 없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건축물도 건축할 수 없는 입장에 놓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약점을 잡고 그것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우습고 떳떳하지 못한 행위이지만 그 사람들이 넉넉하게 그 토지를 산다고 하면 우리 구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단 몇 천원 도둑질 해 가지고 형무소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시세보다도 약 8억 정도 차이 나는데 감정평가금액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폐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볼 때 일상적인 활용토지와 불용토지로 구분해서 감정가격이 훨씬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정평가사들을 많이 만나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이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메인코리아산업이라는 데에서 의향서를 한번 받고 일단 공개경쟁 입찰을 부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것 불용토지, 내가 쓸모없는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송파구의 재산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의견수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  재산가치를 그렇게 증대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미 서울시가 매각한 후에 거기에 적정한 것을 택해야지 우리가 어떤 개인 대 개인의 싸움도 아닌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싸워서 어떤 특이한 방법으로 매각을 한다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위원장 박재문  잠깐!  답변 마무리 하세요.  
○재무과장 이기헌  마지막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들었습니다. 다만 담당과장으로써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어떤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먼저 이 땅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는 다만 시의 체비지로 있었던 땅 가운데 도로를 저희가 시에서 인수를 해서 언젠가는 이게 우리 재산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 세입이 증대되리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마침 이 사람이 6월 달에 그 체비지를 시에서 매입을 한 이후에 그 가운데 박혀 있는 땅을 자기네가 매입을 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꼭 뭐 저희가 서둘러서 매각을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땅을 관리하는 어떤 의미가 없고 저희가 관리하는 데 행정력만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제에 이것을 적정한 사람한테 매각을 해서 저희 어려운 세수도 한 3, 40억이 들어오고 그런다면 저희 구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거여동 매각토지도 같은 맥락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특혜를 줘야 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재무과장 이기헌  의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시에서 이 땅을 매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왜 매각을 하지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나 대지를 하지 우리한테 그 대지만 매각을 한 다음에 물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예요.  도로인데 용도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에서 했으면 같이 한꺼번에 매각을 했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도로는 전부 매각을 시에서 하고 도로권만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그 땅을 팔므로 인해서 세수증대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평수도 크고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 「메인 코리아」같은 경우에 틀림없이 우리가 좀 사겠습니다 하는 의향이 있었을 거예요.
○재무과장 이기헌  저희한테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가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기헌  희망가격이요?  
김철한 위원  네.  
○재무과장 이기헌  가격은 없는 거죠.  가격은 저희가 감정평가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김철한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는 개인이 조작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면 매각자나 매수자나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했습니다. 한 뒤에도 그것은 비밀이 될 수가 없어요. 감정평가 금액은 어차피 그것은 누가 조작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주변 토지의 여건, 소위 상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또 그 주변에 과연 그 땅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도면을 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 주변토지 가격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또한 감정평가를 해봤자 그것은 비밀이 될 수가 없고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대개 감정평가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이때 우리가 매각하겠다 하는 그렇게 논의를 했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그 주변을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번 회기에,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 위원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시에서 왜 일괄해서 매각을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은 바로 이게 시유지냐 구유지냐의 차이점입니다. 시장이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시유지에 한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저희 구청의 토지입니다. 구청토지는 저희 구청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매각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저희 구청의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는 시의 체비지만 매각을 했고 덧붙여서 저희 구는 구의 구유지를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한과 책임이 배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아까 감정평가를 자꾸 안 했다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올렸듯이 이게 바로 시에서 같은 붙어 있는 대지입니다. 같은 붙어 있는 대지를 전부 견주어 가지고 평가를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산정한 금액에 의해서 공개매각을 했던 것과 붙어 있는 땅입니다. 같은 가치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이 도로를 33억 짜리를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또 한다면 감정수수료를 또 2개 감정공인평가사에 저희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가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감정을 해야 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체비지를 언제 매각을 했어요?  
○재무과장 이기헌  6월에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6월의 판매가격을 산정한 겁니다.  
김철한 위원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예요.  지금 이 안건은 6월 달에 했으니까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주변도 한번 살펴보시고 실질적으로 6월 달에 그분들이 땅을 샀는데 또 9월 달에 매각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는 인위적으로 공무원이나 누구도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부결시키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주변하고 비교도 한 번 해 보고 그런 이후에 통과시켜도 늦지 않을 겁니다. 이게 시급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번 회기에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구유재산이 적정한 금액에 팔려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좌석정돈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중에 김철한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정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위원장제의)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4항 재정건설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의 건은 재정경제국 먼저 하고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 국장님은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정경제국장님의 정년 퇴임하셨고 아직 후임 인사발령 전이므로 이기헌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헌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기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박재문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춘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과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업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이 현재 공석으로 이를 대신해서 재정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고서의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에 이어서 200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속 직원은 행정직, 세무직, 축산직, 기능직 등 정원 145명에, 재무과 26명, 지역경제과 30명, 세무1과 50명, 세무2과 48명 등 총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4개과 21개팀이며 재무과는 재산관리, 계약 및 지출업무, 보상업무 등을, 또 지역경제과는 경제진흥, 유통업무, 연료 및 공공근로사업 등을, 세무1과 및 2과는 구세 및 시세 등 세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분장업무 내용과 재산관리현황, 중소기업 경제현황, 세정여건 등 각종 현황에 대해서는 4쪽∼9쪽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관리입니다.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관리 위임된 국유 및 시유재산과 구유재산 총 354필지 23만 8,562㎡에 대해 금년상반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의 무단점유 훼손 등이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122건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원상회복조치를 하였으며 활용가능토지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대부를 하였고, 활용 불가능한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조치를 통해 구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 고질적인 장기 불법 무단점용이나 불법행위를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철거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비된 토지 20여 필지 4,991.2㎡에 차량을 334대 주차할 수 있는 동네주차장으로 전환해서 현재까지 주민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토지 및 건물 등 구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각종 데이터 입력을 완료하고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기능보완을 위해 추가프로그램 보완작업을 거쳐 각종 재산변동상황과 재산의 소재지 분류 등 다양한 검색기능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입찰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사·용역·물품구입 등 계약업무 전 부분에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총 84건에 20,16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자입찰로 계약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취지는 종전의 방식이 최저가 입찰업체를 선정함에 따라서 업체간 무리한 경쟁으로 저가 입찰함에 따라 부실 시공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상 금액을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까지, 문화재보수 등 전문공사는 7천만원까지, 용역·물품은 3천만원까지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확대해서 종전에 폐단을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해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및 각종 기금, 채권, 채무액 등에 대하여 지난 5월6일부터 6월4일까지 약 1개월 동안 구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구의원 한 분과 회계사 두 분, 또 전직 공무원 등이 같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검사결과에 대해 의회에 결산검사서와 검사위원들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안건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정례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2002년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보상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인 풍납토성 복원공사와 복정역 환승주차장 조성 공사, 장지근린공원 조성 공사와 문화재사적지로 지정된 풍납동 미래마을 재건축부지와 외환은행 재건축부지 보상을 합쳐서 크게 다섯 가지 사업을 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와 관계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적기에 보상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지역상권의 활성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문정동 로데오거리, 잠실본동 새내거리, 방이맛골 등 3개소에서 코리아 그랜드세일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상점가 상징조형물을 설치함과 동시에 월드컵 손님맞이 거리축제행사를 추진해 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마천시장인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현대화 추진방법에 대해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쪽 중소기업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단체와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4억 4,800여만원의 경영자금 지원과 388개 기업에 대한 경영인협의회 육성지원 또한 중소기업제품 상설판매장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저희 구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식정보화 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인터넷 포탈사이트 운영, 소식지 발행, 솔이컴지원센터의 첨단장비 지원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등 정보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원과 잉여사무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이용 24개 사무실 임대정보를 제공하는 벤처 입주건물 중개사업 등 송파 벨리를 조성하는데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물가안정도모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및 주요 생필품 가격조사를 통해 42개 품목 2,072개 업소에 대해 중점 관리하는 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하면서 물가안정에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상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물가안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입급증으로 인해서 생산기반과 경쟁력이 약화된 우리농수산물 보호를 위해 90여개 자매결연 지역과의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있으며 영덕군과 단양군 등 자치단체 자매단체의 상설직판장 운영 등 도·농간 직거래사업을 적극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할인점, 시장 등의 원산지 미표시, 또 부정·불량농산물 판매 등 부정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쪽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농가소득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관리의 전산화와 농업행정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지원을 위해서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토양개량제 보급, 벼 보급 종자 차액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연료관리체계 강화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연료공급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에너지 소비절약 분야를 발굴 시행하는 등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쪽 고용안정대책과 취업알선 활성화입니다. 현재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서 68개 노동조합의 노사간 갈등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사간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민간 직업소개소의 관리를 위해서 50개 유료 직업소개소의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고용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전산화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취업알선을 위해서는 7명의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으며 고용촉진 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쪽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주민숙원사업과 지역별로 특색사업 등 생산성과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사업내용은 하천정비외 5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7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입니다.
  다음은 41쪽에 세무1과 소관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세와 세외수입의 목표액은 971억 9,6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523억 6,300만원으로 그 주요 세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131억 8,500만원, 종합토지세가 316억 7,000만원, 면허세 10억 3,800만원, 사업소세 54억 5,800만원, 과년도세 10억 1,200만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448억 3,300만원입니다. 5월말 현재로 구세와 세외수입 징수 현계가 428억 4,200여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나 등록세 등 시세에 대한 징수 목표액은 3,867억 5,600만원으로 현재까지 2,303억 5,500만원을 징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3쪽 2002년도 세입추계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세입추계는 2001년도 대비해서 28억 800만원이 감소한 523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금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방세 부과 및 징수목표제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징수분석을 통해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등 총력 징수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누락 세원 발굴을 강화하는 한편,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신규세원 발굴과 원가분석을 통한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추진과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여 금년도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산세의 납기내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총 134억 1,300만원이며 납기내 징수목표액은 131억 8,500만원입니다. 현재 부과고지서를 발송 완료하였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세 홍보엽서를 사전 발송하였고 납세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납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납기내 미납부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반송 고지서에 대한 송달체계를 확립,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2002년 종합토지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 예상액은 324억 8,300만원입니다. 또한 징수목표액은 316억 7,000만원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1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2001년도 지난 해 납기내 미납부자를 집중관리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소관을 마치고, 51쪽 세무2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주요세입은 면허세와 사업소세의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64억 9,600만원으로 면허세가 10억 3,800만원, 사업소세가 54억 5,800만원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세수 증대를 위한 효율적 세원 관리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정비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통한 과세자료 확보 등 과세자료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서 사업장 조사를 강화하여 숨은 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자동차세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체납차량은 총 6만 7,871대로 체납액은 316억 6,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차량번호판 영치목표는 8,000대이며 6월 30일 현재 영치된 차량대수는 3,794대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전담활동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영치활동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LG카드 소유자에 한해 납부토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부동산·차량 압류해지시 체납처분비 징수금액 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이나 차량의 압류해지시 납부하는 체납처분비가 자치구마다 달라서 형평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간 통일적인 기준안을 마련, 시행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4개 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정경제국 전 직원들은 열심히 근무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기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철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4대 의회가 개원되어 서 위원님들께서, 저도 물론 생소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후반기 의회활동이나 상당히 업무적으로 참고가 되고 파악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아까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끝내고 구정질문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업무파악을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그러나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업무보고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각 과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을 모르시는 부분을 질의하고 답변 들음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을 소상히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또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론 세밀한 업무는 다른 방법으로 서면질문이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은 각 과장들께서 전부 나오시고 현장에 실무 계장들도 나오셨습니다. 따라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업무를 참고하고 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고 또 그 부분을 참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구정업무를 여러 가지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업무보고를 받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또 파악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몇 가지 현안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네, 하세요.  
김철한 위원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는 거의 법정 업무입니다. 세금을 징수한다거나 하는 법정업무가 많기 때문에 내용이 단순하고 사실 파악하기가 상당히 쉬운 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정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수를 증대해서 그 부분을 밑바탕으로 해서 예산계획이 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으로 금년 말까지 세입 전망이 과연 어느 부분까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로 고용안정이 되고 그래서 공공근로가 많이 축소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 본 위원 출신지역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연초에 어느 정도 운영되다가 축소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농지와 접해 있는 거여·마천동, 장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지 관리 대책이 보고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지를 불법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불법점유한 업체는 고발해서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거여·마천지역이나 장지지역은 농촌과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불법점유해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를 상당히 개선해서 카드로 납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로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4월 1일부터 엘지카드로만 됐는데 앞으로 점차 다른 카드와 계약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엘지카드하고 계약을 할 때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기헌  한 5분 정도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문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재범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할께요.  
  중소기업 전시장과 관련된 올해 본 예산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추진 현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작년 감사 시에 지적됐던 수의계약 건 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계약서도 보면 담당관의 결재가 빠져 있는 것, 그 다음에 하자 이행금율이 맞지 않는 것 등 해서 지적사항이 꽤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 번째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 답변이 있었는데 그것도 감사 시에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세 가지 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중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지역경제과장 유중원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공공근로 축소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공근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경제가 좋아짐에 따라서 점점 축소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각 과라든가 각 동에서 올라온 공공근로 신청분은 전부 수용을 다 했습니다. 공공근로는 앞으로 축소 돼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금년 3단계 사업으로써 58개 사업 338명이 지금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8억 4,000만원. 행자부에서 아직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중앙부처는 공공근로가 폐지될 계획으로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지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 어려운 동에서는 신청이 어려운 실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신청하는 분 거의 다 수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에 농지 불법전용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에 농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농지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를 보면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6월 17일부터 7월말까지 우리 농지 관리계 전 직원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여기 농지이용관계라든가 경작현황을 전부 개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지 불법전용 행위단속을 수시로 지역순찰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농지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농지관리팀이 구성돼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순찰반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두 사람을 배치해 놓고, 또 우리 기능직 공무원도 한 명을 배치해서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도심지역에 무슨 농사를 짖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철저하게 못 되는 그런 인상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행정조치가 단속에 의해서 3건이 고발이 됐고, 또 원상복구 명령을 4건을 했습니다. 과태료 문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철한 위원님께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  현재 조치된 내용 아까 고발되고 원상복구 된 거 3건, 4건 그랬지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네, 그것도 같이 드리고요. 또 박재범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중소기업 상설전시장 예산 그것도 말씀을 드릴까요, 그냥?
박재범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중원  네,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유중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세무1과장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2002년도 세입전망은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총 523억 6,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를 저희가 예상할 때 자가용 자동차 등록 면허세가 금년에 폐지됨에 따라서 28억 8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족분은 국세인 주행세에서 전액보전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2002년도 세수목표 달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재산세가 납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만 4,000여 건에 136억원이 부과됐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신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방세 현황에 보면 금년도 세무1과 재산세가 131억인데요, 136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세무1과장 박신규  그것은 저희가 징수목표하고 부과목표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를 해서 부과 100%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를 그렇게 한 겁니다.  
이상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충 세무2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성기충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입니다.  
  그 동안 동장으로 쭉 있다가 이번에 구청 세무2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여러 위원님을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는 제가 마천1동장으로 있을 때에 의정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또 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지방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엘지카드 소유자는 신용카드 할부납부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일시적으로 보유자금이 부족한 납세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엘지카드와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 구가 최초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납부방법은 현재는 엘지카드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서 카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점차 다른 카드사와도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카드사들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지카드만 하게 된 것입니다. 납부세목은 지방세 전 세목에 걸쳐서 엘지카드를 사용하고 할부 이자율은 연 11∼17%입니다. 그리고 5월 31일 현재 신용카드 납부현황은 건수가 668건에 1억 4,1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실시를 해 본 결과 기대효과로는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유자금이 부족해서 부득이 체납을 해야 되는 그런 고액납세자의 경우에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체납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불편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납기 재산세 100만원을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하면 8월 1일부터 한 달간 한 5%의 가산금인 5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2개월부터는 1.2%씩 증가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1개월간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9,170원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서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영업자가 1.5∼3%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납부하게 되는데 구청에 세금을 납부할 때에는 이 수수료를 면제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성기충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재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제에 의한 과 건재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근무인원은 총 134명으로 주택과가 43명, 재건축추진반이 11명, 도시정비과 32명, 건축과 26명, 지적과 22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택은 총 13만 6,181호로써 71.5%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공동주택이 80%이고, 또 단독주택은 20%입니다.
  도시계획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면적 33.89㎢ 중 주거지역이 59.5%, 준주거지역이 1.2%, 상업지역이 3.7%, 녹지가 35.7%로 우리 구는 녹지가 많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준 높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주요현안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잠실재건축 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잠실 재건축 사업은 현재 저밀도 5개 단지 2만 1,250세대를 15%가 늘어난 2만 4,454세대로 재건축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밀도 5개 단지 모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이며 이중에서 1개 단지는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주민이주가 한 20%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추가 사업승인단지 선정은 전세난, 환경문제 등 제반도시문제를 분석하여 하반기 중에 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잠실지역은 우리 구의 중심지역으로 우리 나라에서 가장 수준이 높고 고급화 된 단지가 되도록 주차장의 완전 지하화와 단지의 공원화 그리고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재건축과 관련한 정보제공과 최대한의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 에서는 7월 1일자로 잠실재건축 추진반을 주택과에서 분리 확대 개편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영아파트 건설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아파트 건설현장은 총 11개소로 민영주택건설 현장이 6개소, 재건축건설 공사장이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사전점검 제도 운영과 합동검사 제도 도입 등으로 입주민과 사업주체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여2지구 재개발사업은 토지가 4∼5명의 공동지분으로 소유지분이 적고 소유자의 경제력 부족과 합동재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현재 사업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또한 거여181번지 약 8,500평은 아파트를 짓는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지만 환지 확정처분 등 자력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규 미비 등으로 합동재개발로 변경하는데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및 건물주 등의 동의율을 조기에 확보하고 건교부와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환지 예정지 상태에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마련과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지구 분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은 마천1의2지구와 거여2지구 등 2개 지역이 있습니다. 마천1의2지구는 현재 도로포장 공사 중으로 8월 중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여2지구는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국유지 매입 관계로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3년까지는 사업비 부족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입주 아파트에 대하여는 우리 구정과 생활안내가 담긴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고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 강좌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색채 환경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행 법규상으로 아파트 단지는 관리주체의 책임관리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예산 지원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수목전지, 도로 보수 정비, 하수도 준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토록 하고 년 1회 관리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단지를 선정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순찰 전담반을 운영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가되 자진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는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유보 지역으로 있는 문정·장지지구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개 초소에 8명이 3교대로 24시간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장지구는 420만평의 넓은 지역이고 개발계획에 따른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등 관리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개 초소 15명으로 확대하여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세입자에 대하여 전세금의 7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는 전세자금을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3월부터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차상위 계층 월세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월세보조금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송파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1C 새천년 송파의 비전과 환경친화적인 도시의 조성, 그리고 이에 따른 계획적인 도시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 의회에서 용역 내용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최종 보고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입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의거해서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확립하기 위하여 현행 일반주거지역을 1종에서 3종까지 구분하는 세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 6월 서울시 계획에 의거 2001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금년 2002년 5월에 용역 중간보고를 마친 상태로 2003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금년 10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하여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확대 계획 및 서울시의 전·월세 대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우리 구 장지동 일대 18만 5,000평에 대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총 6,185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 공람공고와 의견청취를 마친 상태이고 금년 12월까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2004년 초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 이하로 조정하고 교통대책,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단지 조성을 위해서 현재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노점상 등 도로 불법 점용행위가 1,181개소, 가로 판매점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151개소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야간으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단체의 생계 유지 차원의 노점행위 증가와 극렬한 저항 등으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여 준법의식 고취와 타업종으로의 전업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5페이지에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 계획입니다.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와 대민 서비스 향상 분위기에 편승하여 무단 증·개축, 대수선 등 위법건축물이 불법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이미 준공된 연면적 2,000㎡ 이상 기존 건축물 391동에 대하여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신축건축물에 대한 예방점검을 강화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건축물 대장의 기재와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설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2종 위험시설물 29개소, 대형 건축공사장 8개소, 노후 건축물 등 사설 위험시설물 22개소 등이 현재 중점 관리대상으로 총 5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빙기와 우기철, 동절기 및 연휴기간 등 취약 시기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해소하여 앞으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작년도와 금년도의 건축 인·허가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와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 784점에 대하여 대행 법인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지역과 필요지역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기준점을 표철식으로 재설치하는 등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관리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 개별 공시지가는 년 2회 조사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전 필지가 2만 9,500필지 있는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6월 30일 결정고시하고, 2차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동안에 이동된 토지만을 조사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게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정확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지가 조사를 위해 조사반을 상시 운영하고 이의신청 등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교수와 토지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토지평가위원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1,299개소로 이중에 법인 7개소, 공인중개사 983개소, 중개인 309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행위, 중개료 과다 징수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대 언론을 통한 주민홍보활동 강화와 요율표 제작 배부, 협회·업자의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위반행위 고발 창구 운영 등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부서별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주택과 소관업무중 동료위원이신 우리 천한홍 위원이 계시는데 거여동 181번지 합동재개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거여·마천동은 행정동은 4개 동인데 1개 권역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거여2동에 사시는 분이 마천1동에 또 사시고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에 합동재개발로 거의 추진되고, 주민들은 알고 있기를 머지 않아서 곧 금년 아니면 내년쯤에는 사업이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6·13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들이 각각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당선되신 이유택 구청장이나 또 후보자인 이용부 후보도 이 181번지는 틀림없이 법령정비가 되어 가지고 이제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사업이 시행된다, 이렇게 선거현장에서 공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과연 주민의 기대대로 사업이 내년 초쯤은 시행이 되겠는가 하는 전망을 정확하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건축과 소관 사항 중에서 작년과 금년에 비해서 건축 인·허가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건축허가 건수가… 지금 일반주택지역에 보면 다세대 및 다가구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년도에 건축경기가 활성화 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법령이 내년부터는 만약에 일조권 문제나 주차 대수 문제가 법령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건축허가 건수는 224%가 증가했는데 신고 건수는 오히려 마이너스 12건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신고 건수가 감소한 원인이 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마천동 지역에서 지난 번 금년도 연초에 미군기지 이전 문제 때문에 거여·마천지역 주민들은 아주 현안문제가 되고 있고 상당히 불안하게 여기고 있었고 송파구 전 지역이 플래카드를 약 400∼500여개 첨부해서 반대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께서 과연 미군기지가 오게 되는지, 오지 않는 부분인데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항의하였는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진행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구청장께 구정질문에서 또 질문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도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이 미군기지 이전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잠실3동 출신 김대규 위원입니다.  
  잠실단지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잠실단지 재건축 사업승인에 필요한 각 단지별 환경영향평가 순위표 자료 좀 제출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잠실 각 단지별 재건축조합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한 어떤 결과를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잠실4단지 주민으로 있으면서 제기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잠실4단지 내에 컨테이너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불법인지, 만약에 불법이 아니고 그때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에 필요한 접수대장이라든가 어떤 허가에 필요한 신청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잠실5동의 이상우입니다.  
  도시정비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송파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돼서 2011년도에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잠실 쪽에는 도시기본계획안이 서울시에서 변경 계획이 있죠? 그 계획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지. 지금 신문에 발표하기로는 금년 10월까지 잠실지역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완성해서 재건축과 더불어서 잠실지역에 새로운 도시의 축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송파의 관리계획과 서울시의 기본계획안이 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관계하고 미군부대 송파이전 그 관계하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여 2구역 재개발 사업은 당초에 73년도에 자력 재개발로 사업계획이 돼서 사업이 현재까지 장기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진행이 되어 오다가 한 85년도에 주민들이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붐이 부는 바람에 아파트 쪽으로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재개발 방식을 바꿔달라 하는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바꿔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재개발 조합 측에서 추진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지만 현재 실제적으로 작년까지는 거의 추진사항이 별로 없었고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 구에서도 조합 측하고 몇 차례 협의를 거치고 해서 저희 구청하고 조합 측의 안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안하고 조합 측의 안이 같은데 조합 측이 요구하는 안을 토대로 해서 저희 구청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수차 본청 재개발과에 건의도 하고 담당 국장하고 상담도 해서 재개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주택 재개발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지만 실제 모든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이 본청에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본청하고 협의하고 건의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5월 말경에 선거를 얼마 앞두고 서울시에서 정책회의를 거여2구역 재개발사업 관계로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당초에 저희가 주장했던 대로 조합 측 안을 서울시에 제시하고 정책회의에서 이대로 통과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참고적으로 저희 안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재개발 지역이 상당히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바꿔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쉬운 부분부터 하자. 쉬운 부분부터 일단 하면 나머지 부분은 바로 영향을 받아서 또 추진이 될 게 아니냐 해서 가장 동의율이 높은 81번지 일대 이쪽부터 지구를 2개의 지구로 분할해서 가장 동의율이 높은 북쪽지역을 재개발사업을 합동 재개발로 바꿔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조합 측이나 저희 구청의 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지구분할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또 저희가 1지구라고 일단 명명을 한 81번지 일대는 현재 조합 측의 얘기에 의하면 한 9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분할이 되면 거의 100%에 가까운 동의률이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해서 합동 재개발로 차후에 방식을 바꿔서 추진하면 빨리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희 구에서는 조합 안을 받아 들여서 계속 본청하고 건의하고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그런데 본청에서는 이 공동주택 용적률이 많고 층수가 높은 공동주택이 여러 가지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여러 가지 주택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분할을 해 주게 되면 이와 같이 재개발사업이 빨리 추진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이다 하는 가정 하에 그것을 지구분할을 먼저 하지 말고 환지 확정을 한 다음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지 확정을 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것은 보통 재개발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지만 이것을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환지 확정을 하라는 얘기는 재개발사업을 자력 재개발사업,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자력 재개발사업을 완료를 하라는 얘깁니다. 완료를 하고 측량을 해서 완료 공고를 내고 주민들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그 다음에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바꾸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은 그럴 듯한 얘긴데 사실상은 불가능한 얘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책회의에 2개안이 올라갔는데, 2개안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또 3개안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본청에서 당초부터 주장하던 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어려운 안을 서울시 본청에서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재개발 사업을 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안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3개 안을 정책회의에 상정을 해서 가장 어려운 안은 배척을 하고 중간 단계 안, 당초에 본청에서 주장했던 안이 본청에서 좀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해서 그 2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주민들이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장님을 위시해서 조합 임원들을 모시고 자세하게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본청의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현재 분위기는 상당히 건축이나 이런 건설 쪽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접촉을 하고 요청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바뀌시고, 또 여러 가지 분위기가 변경이 되면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저희 구청 안, 이 조합 안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항은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을 현재 법제처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환지 확정이 완전히 되지 않더라도 자력 재개발에서 합동 재개발로 바꿀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이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희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법으로도 이것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이것도 계속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군부대 송파이전 관계는 도시계획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도시관리국하고는 업무상으로 관련이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국방부하고 연락을 담당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저희가 쭉 협의했던 사항은 그 담당국장이 정책국장이 담당국장인데 당초에 이 미군부대가 송파로 이전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온 사유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군부대의 아파트 숙소가 용산에 있는데 그것을 외부로 짓는다, 다시 짓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미군부대를 일단은 이전을 해서 나중에 짓는 것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각하에게 국방부 장관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송파에 특전사 부지하고 지금 남성대 골프장 부지 이 일대가 여러 개의 장소, 대안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으로 이렇게 일단 구두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외 3개안의 대안이 있었는데그 중에서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특전사 부지 이 일대가 가장 좋다 이렇게 구두로 서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각하의 구두결정에 의한 재가를 받았고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지역으로 미군부대를 옮기려고 추진을 해 오던 중 저희 지역주민하고 여러 가지 지역단체에서 반대운동을 하고 상당히 전면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그 반대운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국방부에서 상세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이상으로 그런 내용을 그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현재 추진돼오던 사항을 일단 보류하고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군부대 송파이전이 완전히 취소가 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상당히 반대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송파 쪽으로 이전하려던 움직임이 중지가 되고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없고, 아마 제 판단은 금년은 넘어가서 다음 차기정권으로 이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국방부 관계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차수 재건축 추진반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추진반장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와 또 재건축 조합 지도·감독에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건에 대해서는 제출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안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4단지 콘테이너 설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그 단지 내 도로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초 위원님께서 지적할 당시에 관리사무소 뒷편으로 이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4단지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가지고 현장사무소 등 가 사용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직 당해 콘테이너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 처리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장사무소가 조만간 축조가 되게 되겠는데 그때 일괄해서 신고 처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된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불법이었다는 말입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단지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이주가 시작되면서 그 관리에 따른 필요한 시설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이 아마 빠르면 8, 9월 달에 축조가 될 건데 그때까지 지적하신 대로 도로 상에 있던 것을 관리사무소 뒷편으로 주민들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재건축을 위해서 건설회사에서 갖다 놓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갖다 놓은 겁니까?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  그 업체에서 갖다놓은 것이죠.  
이상우 위원  각 동마다 주민들이 갖다놓은 것도 많이 있던데요?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신고 받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  예.  
김대규 위원  네, 됐습니다.  
○재건축추진반장 유차수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유차수 재건축 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 기본계획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잠실을 포함한 6개 고밀도 아파트 지구가 있습니다. 이를 재건축하려는 계획에 따른 이 지역만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중인 사항으로 이에 따른 발표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에 한정된 아파트지구의 교통, 주거, 환경 등에 따른 별로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좀전에 보고드린 송파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도시의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공간적 관리계획으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과 함께 송파구의 계획적인 도시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좀더 포괄적인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상충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님께서 건축행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작년에 비해 금년 건축허가 건수가 증가하여 건축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는 이유와 주차장법 또는 일조권 등 관계법령 개정이 있는지, 신고건수가 작년  대비 12% 밖에 증가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 1,536건 허가되었고 금년에는 1,348건이 허가되어 작년 6월말 대비 224%로 12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유는 IMF 이후 경기가 활성화되고 은행금리 인하로 인한 투자 활로와 재건축 등으로 인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고 특히 주차장 조례가 세대당 0.7대에서 1대로 개정된다는 보도에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조권의 법령 개정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까지는 없고, 단 주차장 조례가 세대당 0.7대에서 1대로 변경을 서울시 주차관리과에서 서울시 의회에 상정되어 보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가 작년보다 11% 밖에 증가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 증축 신고 등 85㎡ 15평이 되겠습니다, 미만은 허가가 아닌 신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철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범 위원  위원장!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장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추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국장님이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추진방향과 사업개요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마찰이 상당히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이 마찰을 적절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하우를 필요로 하고 있고 우리가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지, 논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야지 시와의 이해관계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런 막연한 추진방향 가지고서는 우리의 환경을 이끌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져서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챙기시는 그런 일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재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추진방향이라고 4가지 이상이 나왔는데 그것 외에도 몇 가지 사항이 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업지역을 확보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은 임대주택 비율을 50% 이하로 낮춰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 상당히 관심을 갖고 대처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입안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지구지정 절차를 밟고 있고 저희가 지난 번에 주민 의견청취할 때 주민들과 저희 구청 의견을 이런 사항을 건교부에 건의한 바가 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입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본청하고는 입안할 때 저희 구청도 같이 참여해서 일단 입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 놨고 본청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사실 저희도 걱정이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더욱 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박필용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우선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것을 구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임춘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를 가능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책자 3쪽에서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과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교통관리과는 정규직원 78명 및 공익근무인원 147명 등 총 225명의 방대한 조직입니다. 1일 평균 600여건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과 사무실내에 "바르고 빠른 교통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팀별 연찬회와 연수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주차공간 확충 사항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주차장 조성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그간 공영주차장은 총 205억 5,400만원을 투입해서 7개 지역에 걸쳐 935면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주차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거여·마천동 지역 등의 주차여건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삼전동과 서울외곽순환 고가도로 하단에 3층 4단형 총 595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동별 주차구획 1,000면 이상 확보 사항입니다. 지난 200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 일반주택지역 18개 동의 주차장 확보율은 101.3%을 달성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이면도로 주차장 확충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5,000구획 이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7쪽부터 19쪽까지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에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 100∼120만원 정도의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지난 해에는 406가구 549면을 확보하였고, 금년 6월 말까지 166가구 255면을 확보하였으며 보조금으로 2억 2,9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20쪽에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 사업입니다. 종전에 9.5㎞를 작년부터 금년까지 113.6㎞를 추가 시행해서 총연장 123.1㎞를 시행·관리하고 현재 계도 기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입니다. 야간 개방에 필요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 개선비를 보조하고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하여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면이 부족한 지역 등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대여 사업입니다. 거여·마천동 지역에서 성내천을 따라서 한강까지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 사업은 내년에도 서울시 예산 8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행할 예정이고 석촌호수 700m 구간과 석촌호수에서 새내쉼터에서 송파대로까지 700m 구간과 올림픽 사거리에서 구 한화갤러리아까지 500m 구간은 현재 설계 중으로 시비 4억원을 지원 받아서 금년내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제2롯데부지 앞에 100대 규모의 자전거 대여소를 지난 6월 26일 개장하여 시범 운영 중이며 주민들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에 주민입장에서 주·정차 단속실시 결과를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그 동안 주·정차 단속이 된 후에 사진 확인, 이의신청 및 과태료 납부 등을 위해서 구청과 은행을 방문하느라 불편이 따랐고 복잡한 과태료 수납절차로 행정력이 과다 소요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이제 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단속정보 확인, 단속현장 사진 확인 이의신청과 과태료 납부 등 제반사항을 인터넷 화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력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9쪽에 견인차량 보관소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탄천견인차량 보관소는 매년 집중호우시 침수로 인하여 견인차량 입고가 불가능하고 침수예상시 보관 차량을 사전 이동 조치하여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장지동 591-3번지상에 한국수자원공사측 토지를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안전하고 편리한 새로운 견인차량 보관소를 마련중에 있고 금년 8월중에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사항입니다. 34쪽 도로개설 사항으로 마천동 201∼271번지간 도로개설 사업은, 일명 널문리길 연결 사업은 총 20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위례성길∼마천동간 도로개설 사업은 지난 1월 30일 기본설계용역 보고회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0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파공고에서 송파대로간 미개설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이 군부대를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많아서 장지택지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우회도로 개설을 검토해 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폭 12m 미만 뒷골목 포장사업은 2000∼2001년도 사이 총 549개소 83.4㎞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총 199개소 21.8㎞ 구간을 19억 600만원을 들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올림픽대로 잠실 주공1단지 뒷편과 장미아파트 주변에 대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2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 시설물 보수 사항으로 장지지하차도 보수를 위하여 13억 4,9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9윌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7쪽에 건설공사 추진 계획입니다. 단위공사는 7건 40억 9,700만원, 유지 보수는 5건 31억 2,300만원, 기타 공사는 2건 32억 5,100만원으로 총 14건 10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내역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사항입니다. 41쪽 먼저 수방대책으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난 1∼2월 중에 빗물펌프장, 수문 및 하천에 대하여 전문가 점검과 구 자체 점검을 병행 실시하였고, 관내 저지대 및 배수불량 지역 하수도에 대하여 우기전 계획물량의 70%를 준설한 바 있습니다. 관내 간선 및 지선도로상 빗물받이는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준설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고 수방 담당자의 재난 대처능력 향상과 정확한 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대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담당직원들을 참여시키고 실제 도상 훈련도 병행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치수 및 하수 사업으로 구비 사업 8건 28억 2,300만원 시비사업 7건 73억 4,600만원, 시 기금사업 6건 5억 7,600만원 등 총 21건 10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4쪽부터 45쪽까지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관리사업 46쪽입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수질검사 및 출수량 조사 등을 연중 계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법정유지관리업무에 대하여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 51쪽입니다.
  구비사업으로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으로 만남의 마당 조성 등 10개 단위사업을 총 19억 6,800만원을 들여 지난 5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송파나루공원 걷고싶은 거리 및 조깅로 구간에 1억 2,000만원을 들여 송파나루공원에 꽃길을 조성 중에 있으며, 또한 2억 900만원을 들여 오금근린공원 등 13개 공원 시설물 설치 및 수목식재 등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샘 어린이공원 등 18개 공원에 대해서는 총 4억원을 들여 어린이들이 활발히 뛰어노는 계절에 맞춰 4월까지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관리, 가로수관리와 1만㎡ 이상 규모인 송파나루공원 등 17개 근린공원 경비업무는 민간에 위탁해서 그 관리상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가로변 녹지대 꾳묘식재 및 위험가로수 정비·보식 공사도 계속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락사거리 녹지대에 대해서는 6,200만원을 들여 수목 및 잔디를 추가 식재하고 녹지공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꽃을 피울 수 있는 후록스 등 지피식물도 5,000본 가량 식재한 바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외 3개소에 있는 지정보호수 7그루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들여 병해충 방제 및 영양제 주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관내 10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구 자체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순회하면서 수목전지와 잔재를 파쇄 처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시비사업으로 1억 8,900만원을 들여 가로수, 녹지대, 공원, 임야 등에 대한 병해충을 방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비사업으로 56쪽, 마천동 산 1-1번지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천마근린공원은 18만 9,206㎡ 규모로 기 준공된 어린이 안전공원을 포함해서 운동장, 경로당 및 주차장 등의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2004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38억 5,000만원 중 올해에는 공원 조성비로 5억 9,400만원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거여동 145-1번지 상의 장지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4만 7,281㎡ 규모로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장 및 휴게광장 등의 시설을 고루 갖출 예정으로 2004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파2동 반도 아파트에서부터 방이역 사이에 있는 가로수 아래에 2억원을 들여 회양목 등 관목류를 식재하였고, 남부순환로 중앙분리대 외 2개소에 소나무 등 8종의 향토수종을 식재하고, 녹지량 확충사업을 2억 8,300만원을 들여 4월말까지 완공한 바 있습니다.
  58쪽, 기타 삼전동 175번지 8·9호상 공영 주차장 건설 부지 상에 인근 주민편의를 위해 삼전마을마당을 1억 1,700만원을 들여 조성할 예정이고 정자 등 조경시설이 설치되어 훌륭한 주민휴게공간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미진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잠실6동 정동수 위원입니다.  
  교통주차문제는 이미 심각한 지경을 넘어서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생현안입니다. 아까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일반 주거지역은 담장을 허는 등 주차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는 주차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으로들 알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신경은 별로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잠실6동 장미아파트 주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심각한 주차문제는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대책이 없습니다. 소관 건설교통국에서 이 아파트단지의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그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교통문제인데 잠실4거리에서 올림픽대로 통로로 빠지는 일명 토끼굴이라고 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미 거기는 교통량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서 평상시에도 3, 40분 지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쪽에 대한 통행량 같은 것을 혹시 조사를 해보셨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석촌동 임춘대 위원입니다.  
  석촌동 같은 경우는 동 복판에 백제고분이 있습니다. 백제고분이 동 전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방통행을 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분을 뱅 돌아가면서 차량이 석촌동 전체를 돌아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바로 옆에 쉽게 얘기를 해서 파출소에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라도 어디로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 5분 안에 가야 될 것을 20분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많이 건의를 했는데도, 주차담당 공무원한테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하고 했는데 경찰소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소관인지 우리 구청소관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듣고 싶고요, 또 만약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일방통행선을 완화할 수 있는지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석촌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다세대 짓느라고 전부 큰 차가 들어와 있는데 작은 골목에 큰 차가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정면으로 들어와서 돌아나가는 경향이 거의 없고 뒤로 백을 해서 돌아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파출소라든가 교통경찰이 서서 일방통행 위반이라고 딱지를 끊습니다. 그러면 아무 대책도 없이 일방통행 그 선만 그어놓으면 주민만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의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잠실7동 원내선 위원입니다.  
  저희 아시아 선수촌 정문과 그 다음에 아시아 주유소에 인접되어 있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약 한 2년 전부터인가 신호체계가 되어 있는데 빨간 신호일 때에 유턴을 하면 거의 다 지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신호가 켜질 때에는 사실상 유턴을 해도 아무런 교통에 지장이 없는데 그게 꼭 좌회전 신호가 표시될 때에만 유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통경찰관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문제가 유발되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한 군데 지켜 서서 집중적으로 단속 내지는 딱지를 떼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아시아 선수촌 내지 우성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 입장으로 봐도 그 불편이 상당히 많아요. 좌회전 할 수 있는,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호를 두고도 가지 못하면 때로는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상당히 위협을 가하는 클락션을 울린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교통신호체계에 빨간 불이 켜졌을 때에 유턴할 수 있는 제도를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 몇 분이 이면도로 일방통행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몇몇 동에 걸친 게 아니고 우리 전 구에 일방통행에 관련해서는 시행하기 전에 물론 설명회를 전차에 가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설치해 놓고 각종 민원이 동별로 상당히 폭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각 동별로 지금 이면도로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교통과의 전반적인 보고를 다음주에 예산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고요,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 보면 송파나루공원 명소화사업 단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조성공사 완료가 5월 20일날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완료 보고회 형식으로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것은 상의를 한번 더 해봐야 될 일이고, 일단은 이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형태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보고가 58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께서 58쪽을 보고하는 데 정확히 5분 한 30초 소요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사실 우리 위원님들 업무파악이 상당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시고 우리 송파구에 오래 근무하시고 그래서 거의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업무를 통달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별도로 질의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면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현재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서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내역, 추경예산안으로 집행해야 될 사업이 있으시면 그 사업별로 금액하고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답변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지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전부 다 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교통문제는 도시문제 참 저도 대책이 과연 있는지 고민 중의 고민인데 지금 우리 정부나 서울시나 우리 구 교통문제의 대책은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도로나 이런 것으로 수요를 공급할 수 없다 이런 게 이미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차량을 도로를 계속 넓혀야 하느냐? 물론 넓혀야죠. 넓혀야 하는데 그것으로 우리 경제적인 사정이 따라갈 수 없다 하는 게 이미 판명이 돼서 우리나라 교통대책은, 뭐 외국도 비슷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공공 다중이용시설을 늘리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자가용 등등의 교통량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억제하는 대책, 그러니까 소위 교통수요 관리대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차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한다든지 CCTV를 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한다든지 어떻든지 간에 자가용은 주말 레저용으로 사용을 하고 업무용은 지하철과 버스로 이용해야 한다 하는 게 근본대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일반시각으로 보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주차단속을 하고 좀 더 달리는데도 괜찮은 데도 불구하고 속도위반 단속을 하고 하는 이유들이 소위 교통수요 관리정책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주차장 한 대를 확보하는 데요, 땅값과 건설비를 포함해서 대당 한 4,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주차장 한 대 2m×5m 확보하는 데 4,000만원 들어가니까 우리가 지금 내는 세금 부담률이나 우리 경제적 사정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심의 고심을 한 결과 이제 우리가 하는 소위 담장을 허물고 담장 안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는 물론 법정 주차대수를 추가해서 확보하는 경우입니다마는 대당 한 100∼12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그러니까 4,000만원 들여서 확보할 바에는 100∼120만원 지원해서 한 대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훨씬 이득이다 그런 얘깁니다. 물론 아까 정동수 위원님께서 아파트단지와 일반지역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런 대책이고요.
  그래서 이 주차문제는 유휴지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토지 가진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집을 지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땅을 빌려서, 송파구가 빌려서 종토세를 감면해 주고 그리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그 다음에 땅을 우리가 사서 주차빌딩을 짓는 이런, 그 다음에 또 낮에는 업무용 빌딩에 지하실 주차장이 업무용으로 찹니다마는 밤에는 전부 퇴근해 버리면 지하 주차장이 빕니다. 그 주차장을 인근 주민들한테 야간에 개방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식으로 주차장 한 대를 가지고 좌우지간 밤낮으로 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머리에 머리를 짜내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근본적으로 일방통행제 문제도 상당히 불편이 많은 것을 저도 압니다.
  저 역시 일방통행제 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불편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마는 주차장 확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가피하다 이거죠. 서울시 전역이 지금 전부 이면도로 주차구획을 긋고 일방통행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도시 교통문제 해결상 부득이한 조치다.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도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물론 한 5m 가면 될 것을 600∼700m, 1,000m를 돌아가는 문제 이런 문제는 그때그때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도 문제점을 현재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도기간에 있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하다면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우선 정동수 위원님 아까 아파트 형평성 문제요, 대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미아파트 주차문제 심각한 것을 저도 압니다. 그 다음에 장미아파트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우리 공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장미아파트에서 지금 주차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을 빨리 재건축 리모델링이 돼서 주차장이 확충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게 잘 안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용도로 지상에다가 주차 공작물을 지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할 용의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인접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도로가 이렇게 오픈된 스페이스로 있었는데 주차빌딩이 지어 올라오면 좀 답답한 면이 있겠죠. 그런 점은 정동수 위원님께서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다. 절대 아파트라고 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는 특히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 안에 가로수를 전지한다든지 가로수의 병해충을 저희들이 방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로수 병해충은, 우리가 공공 도로상에 있는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나무의 병해충을 그냥 두고는 방제할 실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방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안에 하수도를 준설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현행법상 사유지입니다마는 그것을 준설하지 않으면 그 흙이 나중에 우리 공공 공동구로 나오니까 어차피 어디서 준설해도 우리는 준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설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아파트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미 토끼굴 교통영향 한계 넘는 문제요, 그것은 제가 단시간에 설명이 상당히 힘들겠습니다마는 잠실 사거리의 교통처리 문제, 그 다음에 송파구 전체에 대한 교통처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잠실대교 바로 건너와서 올림픽대로 밑에 3차선∼4차선 도로가 있잖습니까? 부도가 있는데 현재 막혀 있잖아요? 그것을 뚫습니다. 뚫어서 저쪽 시영아파트 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이 전부 장기 교통계획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처리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런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춘대 의원님 백제고분로 중앙 아까 일방통행제 문제, 그 일방통행제 문제는 분명히 일방통행제를 지정하는 문제는 경찰서 소관인 것은 분명한데 저희들이 요청해서 경찰서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간 구간 조금 조정해 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되겠다 하는 구간은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현장을 조사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편의가 제공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지구가 주거지역인데 큰 차가 전면으로 들어 와서 「백」으로 나간다 하는 문제, 통행을 위반하는 문제 등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역시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터 전 이면도로가 일방통행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단속은 안 합니다마는 계도 중에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단속이 시작되는데 왜 단속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법을 지키는 사람만 자꾸 손해를 봐요. 일방통행제로 가다가 반대에서 들어오면 서로 못 가니까… 그래서 조정기간이 지나서 어느 시기에 가면 저희들이 확행하는 단속을 실시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그때그때 조정해서 최소한 주민불편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안 하는 것보다는 불편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내선 의원님 아시아선수촌 정문, 후문 신호체계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찰서 소관인데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경찰에 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의원님 일방통행 문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명소화 사업 문제는 단기사업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19억 정도 들여서 석촌호수에 아시다시피 조깅로에 우레탄을 깔고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수변테크를 만들고 그래서 요새 하기 전보다 한 후에 이용객이 배 이상으로 저녁 때는 사람의 어깨가 닿아서 못 다닐 정도이고 평상시는 하루에 1만명 정도 이용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2만 5,0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대성공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주민들도 아주 송파에 사는 것을 행복해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저희들한테도 많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부를 느끼고 있는데 이것 장기 사업으로 2차 사업이 또 진행됩니다. 뭐냐 하면 공원이 밤에 어두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밝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방송시설이 노후되어서 아주 음악을 깔아주는 그런 문제가 2차로 장기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또 장기 사업이 몇 개 더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김철한 위원님은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요, 건설교통국 업무가 우리 구청 업무예요. 보이는 대부분이 건설교통국 업무입니다. 도로에 보이고 차가 보이고 하는 것은 전부 건설교통국 업무인데 우리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하루에 파악이 다 되시겠습니까! 앞으로 예산심의하고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질의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오늘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예산이 확정되어야 업무계획이 나오는데 굳이 포함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하는 도로유지 보수 사업 이런 것은 연초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예산을 조금 확보했어요. 나중에 추가 확보하기로 하고 그런 것들이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보고하신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되어 있는 게 없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네,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내일 모레 추경예산 업무보고할 때 제가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촌나루공원 같은 곳과 마찬가지로 설명회 개최를 해당 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개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민건식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재 무 과 장이기헌
  지 역 경 제 과 장유중원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성기충
  주 택 과 장백철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교 통 관 리 과 장김진세
  도 로 과 장변상교
  치 수 과 장장래황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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