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1월 1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
7. 환경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8.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9. 송파구자매결연도시공식방문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이세용의원외 10인 발의)
7. 환경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위원장제의)
8.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위원장제의)
9. 송파구자매결연도시공식방문결과보고의건

(10시 08분 개의)

○부의장 김경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지난번 보고이후 발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지난 11월 7일 제59회 임시회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위원회 안으로 발의되어 금일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고 같은 날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노승태 의원입니다.
  97년 10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1일 제59회 임시회의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생활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여가선용, 건강관리 등 수준높은 행정수요가 요구되어 이에 부응하고 주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송파구민체육회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며, 그 설치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서 정구장만으로 되어 있던 조례를 테니스장, 송파청소년 체육관, 송파구민 체육회관으로 모든 체육시설을 모두 이 조례에 묶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현실화 하였습니다. 평일 전용 사용료는 1일 1면당 7,700원을 8,000원으로, 평일 개인 사용료는 1면당 2시간 요금 3,400원을 4,000원으로, 토·일요일 개인 사용료는 1면당 2시간 요금 4,420원을 5,000원으로하는 내용이며, 질의응답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테니스장과 사용료가 얼마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 보았는가?  송파구민 체육회관 건립 추진계획 내용은 무엇인가? 테니스장은 누구와 운영계획을 맺었으며 계약 내용은 무엇인가?  금년 테니스장 수익금은 얼마이며 코치는 몇 명이며 월급은 어느 정도되는가?  테니스장 사용료를 인상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생활진흥과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구에서 위탁운영하는 테니스 코트장의 사용료는 평일 개인 사용료가 1면당 2시간 기준해서 3,400원인데 개인은 12,000원~20,000원까지 입니다. 송파체육회관 건립 계획은 거여택지 개발지구내 1,339평을 서울시와 10년 연부상환으로 계약하였으며 98년도에 설계하고 99년~2001년까지 3년동안 170억원 들여 연면적 2,260평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테니스장은 송파구 생활체육 테니스 연합회와 무상위탁 계약을 맺었으며 내용은 코트사용료 위탁징수금 입금, 시설물 유지관리, 이익금의 배분 등입니다. 테니스장 금년 수입금은 사용료가 1,900만원, 잡수입이 3,200만원, 합계 5,100만원이며 코치는 3명으로 월급이 평균 1백만원이 됩니다. 테니스 사용료를 인상하는 원인은 코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테니스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며 타구에 비해서 사용료가 낮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정안이 동의되어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안 조례 제14조 사용료 징수 부분에서 “구청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에서 “징수 할 수 있으며”를 “징수하며”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는데 “징수할 수 있다.”는 말은 징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징수하며”로 수정동의가 있어 만장일치 가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 수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이영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의원  존경하는 김경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9회 임시회 회기중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이영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7년 10월 3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1월 11일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구에 두는 농지관리 위원회의 설치 근거법인 “농지임대차법”이 “농지법”으로 1996년 1월 1일 전문 개정되어 송파구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관할구역과 위원정수가 시 조례인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로 정하여 짐에 따라 자치구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의 개정과 시 조례의 제정에 따른 자치구 조례의 폐지이므로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본 폐지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이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지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의원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지수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10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1997년 11월 11일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보건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중 최근 국내 발생빈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펩토스피라증” 이를 삭제하고 임시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인플루엔자”를 신설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보건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의 없이 집행부의 원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송파구민의 보건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지수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부의장 김경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윤경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의원  김경득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윤경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11월 11일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1항과 관련 별표2의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부과기준이 92년 7월 15일 제정된 이후 5년간에 걸쳐 소비자 물가 20.7%의 상승과 분뇨관련 업자의 인건비, 수송비 등 원가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수수료에 반영하지 못하여 대행업체의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서울시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고 대행업체인 서울특별시 환경정화협의회가 한국물가협회에 의뢰한 전문용역기관의 원가산정에 따른 28.5%의 인상폭을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는 분뇨수거 수수료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정화조 오니 청소 수수료는 0.75㎥ 기준 10% 인상·조정하여 대행업체의 경영여건 개선과 부조리 방지를 통해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수수료 인상에 따른 홍보와 대행업체의 부조리 방지대책에 대한 질의에 수수료 현실화의 불가피성을 송파구정뉴스를 통해 구민에게 적극 알리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대행업체의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물가와 타비용 인상에 따른 수수료 조정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되 저소득층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것이 청소관련 대행업체의 경영개선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인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윤경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92년 7월 15일날 인상이 되고 그동안 쭉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구로 넘어와서 우리 구에서 인상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과장님께서는 미리 사전에 이것을 현실화 시켜주기 위해서 분뇨에 대한 연간 5%면 5%, 2%면 2%에 대한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이번에 10%를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도 모순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또 청소과장하고도 상의를 해봤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어제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했더니 동료의원들이 저지를 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청소과장 왈 ‘누구를 위해서 수정동의안을 내느냐?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300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또 제가 재정위원회에 있다가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한다기 보다는 지금 구청 공무원들께서 사실 타 위원들에 대한 자세가 정말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제가 사실 저희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구로부터 1원 한 장 지원 받지 못하면서 이런 것은 인상이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구청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가 얼마나 나쁩니까? 지금 굉장히 경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10%씩 인상한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았나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것을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10% 인상분이 ㎡당 1만 6,840원에서 1만 8,520원, 세대당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한 250~300원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적다고 공무원들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저희 공동주택이 송파구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74~78% 정도 됩니다. 전부 10%를 인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신 윤경노 의원님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경노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박 의원께서 청소과장한테,)
  압니다. 그런데 일단 심사보고를 하신 분이 하시고 또 들을 수 있으니까.
  하시겠습니까? 네, 나오십시오.
윤경노 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가고에 박영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10% 인상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동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위주로 대행업체하고 또 여러 물가협회에 5년 동안 상승되는 부분하고 우리 송파구에서 우리가 심사를 했을 때 25개 구청에 인상된 요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은 참고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리병산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기는 여러분들한테 저보다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탄천을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을 멀리 송파구에서는 아마 5년 전만 해도 한 다섯 번 정도를 갖다 버릴 수 있는 거리가 지금은 「러시아워」나 거리에 관계없이 차가 상당히 막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두 번 정도 밖에 못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조사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느껴지는 것은 가외로 솔직이 말씀드리면 정화조를 대행하면서 회사에서 개인 우리 소비자한테 담배값이나 이런 술값을 요구한다는 우리가 조사한 바에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를 올리는 조건내에 허가를, 이것은 우리가 각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업체를 방문했을 때 아마 허가를 걸고도 질적으로 서비스를 앞으로 하겠다 하는 그러한 회사대표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 청소과장도 더욱 더 이런 것을 올리는 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지만 앞으로 그런 방지나 어려운 점을 막아서 더 우리 구민한테 질적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영철 의원님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타구에 의해서 인상이 10% 되더라도 아마 타구보다 훨씬 우리가 현저하게 비싸거나 한 1%~5% 정도는 현재 가격이 10% 올린다고 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물론 저도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어떤 물가를 올리는 과정에서 우리만 올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거리병산제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참고를 했고 또 우리가 질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계도하고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아주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몇 시간 동안 협의를 한 과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경득  윤경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하신 윤경노 의원께서 박영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박영철 의원님께서 또 우리 청소과장에게 더 듣고 싶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조규일 청소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박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한꺼번에 올렸어야 했는지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수치상의 문제, 다른 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다시는 보충질의가 나오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청소과장 조규일  존경하는 김경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조규일입니다. 박영철 의원님께서 상당히 저희 청소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주시는 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연차적으로 92년 이후에 저희 송파구청에서 수수료를 인상하지 못했던 이유는 92년부터 95년까지, 그리고 88년부터 92년까지는 계속 수수료 결정권이 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요. 그 결과 5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 미화원들의 임금이 직영 미화원에 비해서 60%의 수준을 받는 정도, 그리고 그러한 임금수준이 결국은 주민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부조리라는 역기능적인 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상의 기본 의도는 임금구조 개선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임금구조 개선을 통해서 부조리 등의 폐단을 해소하고 또한 수요자인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제재의 기반 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 인상안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타 위원회 의원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시민보건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 의원님들과는 사실 협의를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국 기본적인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기가 힘들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박 의원님이 접수를 하시는 과정에서 조금의 의사전달상에 와전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 의원님한테 “누구를 위한 반대이십니까?”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그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과 또는 동결할 때에 그 효과가 결국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최종 목적이 주민 서비스 향상에 있지 않느냐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상을 해서 주민들한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동결을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냐라는 양측의 입장에서 다 같이 한 번 생각을 해보자는 제의지, 결코 의원님을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하거나 또는 어떤 결례를 의도적으로 범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명백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그러한 점에 있어서 어떤 섭섭함을 느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 김경득  조규일 청소과장, 그만하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부분, 다른 구나 이런 관계에 비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조규일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을 다 드린 바와 같습니다. 95년 이전에는 동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타구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수수료에 대한 인상안이 정해질 거고요. 저희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다른 구청도 이번 하반기 의회를 통해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대부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잠깐만요. 우리 청소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올라온 거 있잖습니까? 인상하는 거…  그런데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타구에는 현재 인상하기 전에 리터당 가격과 우리 송파구의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수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조규일  인상전의 가격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똑같고 지금부터 각 구 사정, 즉 가양 처리장까지의 거리, 또는 수거할 수 있는 지형적인 여건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씩 가격 부분이 틀려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강동과 저희 구청 같으면 지역적인 여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인상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 자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야간 할증시와 지하 할증시 10%를 더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송파구에 지하 1층에 시설된 정화조가 몇 % 정도 되며, 또 야간 할증이 원래 서울시 25개 구청에 공히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먼저 의원님, 야간 할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야간 할증에 대한 부분은 25개 구청 공히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적용되게 된 배경은 시에서 올려서 원래 수수료 체계를 정할 때에 야간 할증은 지정토록 그 부분을 따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지하 할증을 올리는 것은 현재 송파구청 관내에 정화조가 약 2만 2,5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하 할증 대상이 되는 건물 개수는 약 1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할증에 대해서 할증을 굳이 붙여야 되는 이유는 참고자료에서 보시겠습니다마는 모터가 따로 필요하게 되겠고요. 또 인력이 3~4명 더 필요한 관계로 지하 할증을 붙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았던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강남구청에서는 이미 지하 할증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야간 할증 같은 경우는 원칙에는 업무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종로나 중구라든가 내지는 교통체증 이런 것 때문에 원래 도입된 거 아닙니까?)
  네, 그 배경은 그런 취지에서 도입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문제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또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전제하에 얘기인데 혹시 이것을 야간에도 그런 것을 청소대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뇨 수거 대행을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악용하는 그런 실질적인 17% 인상 효과가 있으니까 그럴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나 낮시간 동안에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없는 그런 수요자 사정에 의해서 야간에 청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실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앉아서 이렇게 하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우리 청소과장님에게 질의를 더 하실 게 있다 이 말씀이죠?
    (「예.」하는 이 있음)
  만약에 우리 조 과장께서 답변이 미흡하면 또 국장도 계시니까 충분히 토의하고 결정할 거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찬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 과장님은 여기 서 계시고 조 과장한테 질문할 의원이 있으면 우선 이낙기 의원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일어서서 말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이낙기의원 의석에서 ― 분뇨 수수료 관계는 그 동안에 5년 동안 동결된 점에 대해서 그 업자로 하여금 상당한 어려움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제 자신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주민과의 부조리 요인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사를 어떻게 해보셨는지. 부조리라고 하면 어떠한 내용으로 부조리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부조리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면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름답지 못한 힘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10만원 요금이 나왔을 때 영수증을 7만원이고 8만원으로 떼고 돈은 다 징수하는 그러한 사례는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구청에서 보는 주민과의 부조리로 보는가. 이것은 관리자의 결국은 직원들의 교육 문제가 되고 또 그런 것을 발견하면 구청에서는 어떠한 홍보를 하고 주민에게 확실한 용량에 대한 금액을 금액 외에는 지출해서 되지 않는다 하는 계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과장은 이것이 주민과의 부조리로, 부조리면 무엇을 가지고 부조리입니까? 무조건 10만원 가격이 나왔으면 이거 우리 힘드니까 15만원 달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낙기 의원님께서 좀전에 부조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사실 부조리라고 말을 할 때는 불법이냐, 아니면 일종의 변칙이냐, 또는 호의냐라는 세 가지 중의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명백히 지도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적절히 조치하도록 저희 책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 현재 정화조 미화원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들의 임금수준을 생각할 때 주민이 호의로 베푸는 점, 그리고 호의냐 또는 음성적이냐라는 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이고 명백한 구분이 사실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부조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불법사안에 대해서 부조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따라서 불법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지도 감독 책임을 다 할 것이고요. 단지, 호의냐, 아니면 음성적이냐,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임금 구조 개선으로 앞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낙기의원 의석에서 ― 글쎄,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그 직업상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호의를 베푸는 것을 가지고 이러한 신성한 의회에서 주민과의 부조리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입니다. 찬반토론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고 또 찬반토론도 할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이것이 반대의견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시고 반대의견은 나중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안 가시면 또 시민국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일단 청소과장은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질의가 있으면 의원이 전체적으로 추가질의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박영철 의원께서 청소과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 달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의 답변을 듣고, 아까 최병호 의원께서 거수하셨는데 지금 청소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거죠?
    (○최병호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듣고 나서 또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거 하고, 시민국장님에 대해서도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하시고,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회의진행상 일단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해야지. 청소과장을 세워놓고 계속해서 의원의 답변을 들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안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병호 의원께서 하셨는데 한 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청소과장 들어가시고 또 질의 받아서 나중에 국장님한테 답변듣자 이 말입니다.
  최병호 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호 의원  우선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청소과 실무책임자로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우선 아까 설명하는 도중에 납득할만한 협의가 의원들간에 없었다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조례에는 구청에서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두번째,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요금인상 부분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세번째, 아까 설명중에 대상지역은 115개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상가구는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강제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행업체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강제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최병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청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가협의회, 또 주민들에 대한 공람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는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5개소의 대상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상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임의규정이 아니고 수수료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지금 청소과장이 답변한 부분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과장 들어가시고 시민생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청소과장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종합적으로 듣고 나서 또 질의가 계신 분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이만수입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첫번째로 박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왜 5%나 2%나 이렇게 좀 한 자리 숫자로 인상을 하지않고 이번같이 5년동안 미뤘다가 10%나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 하는 것이 질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뇨대행은 역사가 있고 과거에 죽 대행을 해왔습니다마는 이 국가의 저물가 정책에 소외되었던 그런 요금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요금이나 관의 수수료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올리면 물가에 영향이 가고 물가에 영향이 가면 가계에 주름이 가고 그렇게 될때 주민은 부담이 많이 가고 기업은 정화조 청소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올리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 주민 서비스가 나빠지고 또 기업의 경영이 압박이 되어서 충분한 서비스를 못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한 바와같이 한국물가협회, 시정개발연구원 등에서 정확하게 원가 계산을 한 결과 28.5% 인상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8.5%만큼 인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마는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자들은 참 많은 고심을 한 끝에 경영합리화를 해서 원가를 줄이자라고 해서 최대한으로 줄였고 또 결재과정에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원가절감 좀 하고 비용절감을 할 것 같으면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구청장님 결재과정에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 있느냐 해서 또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은 업계의 최소한의 경영바탕을 위하면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그 합리점이 지금 제시했던 10% 수준입니다. 그래서 2%, 3%를 갖다가 나누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5년만에 미뤘다가 한꺼번에 10% 정도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병호 의원님께서 요금인상 내용을 주민이 알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 달 동안 공람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하 할증대상이 115개소인데 대부분 상가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의 특성이 일반정화조가 없는 그런 가구, 그러니까 보다 저소득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18ℓ에 해당되는 정화조가 아닌 분뇨수거는 상당한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민의 가계를 고려해서 동결시켜서 그대로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그러면 최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  답변이 한 가지 빠졌습니다.
  주민들이 공람을 거쳤다고 알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은 주민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 두 번째 대상건물에 있어가지고 대부분 상가건물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장님이 올라오신 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대상건물이 대상가구는 아니죠. 대상 상가건물이 요금체계가 제가 알기로는 자율체제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보충질의를 계속 하냐면 지금 자영업자는 중소기업법에도 해당이 안되고 소기업법에도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지금부터 당장 길을 나가면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왜 그러냐면 장사는 안되죠. 보호책은 하나도 시행이 안되죠. 그런 이유때문에…  물론 조례 자체는 여기에서 출발했지만 대상 상가건물에 따르는 부담을 지역 영세업자들한테 넘겨주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지않나 하는 측면에서 추가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책은 반드시 공개해 주시고…  서울시나 구청에서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의장 김경득  지금 우리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접근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생활국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것은 질의입니다. 그리고 찬반토론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영철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신 의원님 중에서 답변이 시원하지 않다든지, 또 의심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영철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고 시민생활국장 답변을 하시고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의원님, 또 동료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실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 사항은 알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청소과장이 말씀을 하셨듯이 경영현실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회사를 청소과장이 어떻게 경영합리화를 합니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감독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경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못합니다. 청소행정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사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을 할 수 있습니까? 간섭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5년동안 인상을 못해 준 것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나 우리 구가 변상을 해줘야 합니다. 경영적자에 대한 것을…  그래서 말을 함부로 여기 나와서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다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았던 사항중에 누구를 위한 조례개정이냐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청소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와서 사과를 해야지. 자꾸 자기 말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고치십시오. 청소과장님이 말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장시간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7년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청소과장님한테 분명히 여쭤보겠는데 추가질의로서 분뇨를 어떠한 방법으로 치는지 기술적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뇨탱크에 염소를 며칠에 한 번씩 「체인지」를 하고 주입을 시켜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대로, 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국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타 의원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할증료 부과에 대한 것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증을 부과하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아까 윤경노 의원님께서 나와서 하는 말씀이 각 구 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관장을 했기 때문에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92년 7월 15일날 인상해주고 여태까지 못해줬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명확하게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득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시되 아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잘 모르는 것은 모르겠다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박영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이 표현에 다소 잘못이 있었다면 또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상대방에 대하여 고려를 하지 않고 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의 합리화,  이런 사기업에 대해서는 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경영합리화 노력, 비용절감 노력, 경영개선 노력 이 표현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염소 투입관계는 요즘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투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증료 관계는 야간 이후에 작업을 할 때 할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의석에서 ― 야간할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의장 김경득  지금 자꾸 시간이 가는 이유중의 하나가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여기 있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죄송합니다. 야간할증 장소가 지정되어야 하는데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는 지정된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할증 대상이 없습니다.
○부의장 김경득  매번 회의할때마다 답변을 정확하고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답변이 우왕좌왕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반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9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천한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7년 10월 3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11월 11일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의 폐기물 반입료가 95년이후 212% 대폭 인상되었고, 매립지 건설비용 부담에 따른 구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규격봉투 가격을 변경·조정하므로써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하므로써 감량화와 자원화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규격봉투중 일반용의 가정용과 영업용을 생활폐기물용으로 일원화시키고 규격봉투 가격을 평균 7%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우리 구의 규격봉투가격이 인근 자치구와 비교할때 3~20% 낮은 실정이고 95년 1월 1일 종량제 시행이후 18개 구가 가격을 인상하였으나 우리구는 96년 7월 1일 반입료만 계상하여 13.1% 인상하였던 점을 고려할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규격봉투 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바탕위에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이세용의원외 10인 발의)
(11시 31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노승태 의원입니다.
  97년 11월 6일 이세용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의원의 조례안 제정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전직 의원으로 구성 조직되어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번영을 도모하고 구정연구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송파구 의정회가 1995년 12월 6일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운영상황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송파구의정회 활동에 필요한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을 활성화 하므로서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에 기여코자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청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의정회는 매회계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정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을 때에는 매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의정회 정관에 정한 감사 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는 잔여 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송파구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위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을 거쳐 이 조례는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집행부의 기획예산담당관의 다음과 같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년 2억 8,300만원까지 책정하여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송파구의정회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구개발한다고 하므로 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찬반토론에서 송파구의정회는 구정발전 연구개발하는 건전한 법인체이므로 조례제정에 찬성한다는 주장과 구정연구 개발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맞서 기립표결에 붙인 결과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7명, 그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본조례가 가결되어서 송파구의정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홍 기획실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연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세용의원외 10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자체가 예산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으므로 의정회의 설립근거, 조례안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송파구의정회의 설립 목적 및 허가조건을 보면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회원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 95년 12월 5일에 사단법인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의정회는 근거법률을 준수하여 설립목적과 정관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의 허가조건을 보면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다음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정회 정관 제21조에서도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하여 의정회의 기본재산은 회원의 회비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의 근거법규인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재원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을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하고, 동법 시행령 24조에서 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송파구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서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내무부에서 시달된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목 부분과 설정 지침에는 임의보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정회는 사회단체가 아닌 공익법인으로 보조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의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설명드리면 의정회는 법률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본 조례가 유효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의정회 정관과 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98년도 송파구 예산편성지침의 계획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와 상관없이 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구가 보호 육성하는 사업이라면 사업계획서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만 지원여부는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약 83% 수준으로 서울시로부터 재정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정회는 자치구 중에서 송파구가 최초이며 지원조례 역시 우리 구만 제정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굳이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승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참조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환경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위원장제의)
(11시 42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7항 환경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1997년 11월 4일 본 특별위원회안으로 발의된 환경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7년 10월 14일부터 11월 7일까지 오수처리장 방문 등 10여 개의 업소로부터 공해배출 및 대기·수질·토양오염 실태 등을 파악하였고, 특히 무허가 불법 철강회사 등은 형사고발 대상이므로 자료수집 과정에 다소 시일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보고서 작성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97년 9월 10일부터 97년 11월 20일에서 98년 2월 13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환경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천한홍 의원님.
천한홍 의원  천한홍 의원입니다. 환경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환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김성규 의원님의 말씀을 이해도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처음에 생각할 때 우리가 전반기 활동을 끝내고 여름에 하반기 때 이 특위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그 좋은 시기를 놓치고 사실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이 특위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흔쾌히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장을 하는 내용을 보면 특위활동도 중요하지만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연장을 하고자 한다는 뜻인데 지금 연말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바쁘십니까? 지금 활동하신 것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활동하는데 또 모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여러 의원님들이 금 같이 바쁜 시간에 과연 이 특위를 연장해가지고 정말로 그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 연말이 되면 12월말까지 본회의다, 상임위원회 활동이다, 세미나다, 그 외에 등등 개인적으로도 엄청나게 바쁘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대선도 끼어 있고 또 그것이 지나고 나면 연초에 얼마나 바쁩니까? 이 기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특위활동을 연장해서 정말로 알찬 내용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조금 마음에 의문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천한홍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규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천한홍 동료 의원님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제2대 송파구 의회의 개원에서 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 문제에 있어서 개원하자마자 했어야 되는데 초선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의정활동의 어떠한 감의 경험을 쌓는 시간 또한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환경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정말 저희 위원님들은 10월달 굉장히 바빴습니다. 10월, 11월, 세미나도 있었고 또 임시회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저희가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활동을 하면서, 제가 송파구에 한 2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가 본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서 봤을 때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특히 장지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마 우리 의원님들 가서 보시면 알 겁니다. 녹물하고 기름때가 지금도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런 지경인데,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촉박했고 날짜에 쫓기고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허가 불법 그런 많은 업소들이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대기오염을 지금 엄청나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형사고발을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연말 말씀하셨는데 곧 다가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회의입니다. 정기회 때 어떻게 특위활동을 하겠습니까? 정기회 때는 아무 특위활동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1월달에 저희가 문제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발생된 그런 업소 자료를 더 보충하고, 2월 13일입니다. 2월달에는 마무리 결산을 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2월 1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환경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천 의원님 이해가 되시죠?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겨울에 보는 것하고 또 가을에 보는 것하고 틀려서 특위활동을 많이 하자고 하는 것은 특위 위원님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찬사를 보내드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환경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여기 행정기관의 업무에 수반되는 안건이 없기 때문에 가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퇴장)

8.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위원장제의)
(11시 52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8항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용기 의원입니다.
  97년 11월 7일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 관내 국·공유지 등 잡종재산 및 체비지 현황을 동별, 용도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97년 9월 10일부터 97년 11월 20일에서 98년 2월 13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국·공유지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성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천한홍 의원님.
천한홍 의원  천한홍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국·공유지 관리실태를 조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연의 임무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용기 의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 했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김성규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일정이 바쁘고 한데도 과연 그 시간을 내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가 이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용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용기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천한홍 의원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임시회도 있고 10월달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똑같이 바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재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각 동별로 나가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정1·2동, 신천동을 나가서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정2동에 훼밀리 아파트 보면 말썽이 났던 자동차 학원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280평의 대지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서 4년 동안 무방비하다가 작년에 벌과금을 매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10시에 현장방문을 여섯 군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동차 정비공자, 또 알미늄 샷시공장 이것을 한쪽에 세를 주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한 자료를 수집했고, 또 현재 훼밀리 앞에 비닐하우스 촌이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 소유, 또 우리구 소유도 있고,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지금 쳐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한 10~20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구청 행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동으로 넘겨서 동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게 태반이고, 또 현재 알고 있는 데는, 이런 말을 여기서 드리려면 좀 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도 또 그냥 넘어가는 게 많고.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11월 20일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보니까 더 파악을 해야 되고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고 싶어서 연장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성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의원님 이해 되셨죠?
    (○천한홍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송파구자매결연도시공식방문결과보고의건
(11시 59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9항 송파구자매결연도시공식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승오 의원 나오셔서 송파구자매결연도시공식방문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의원 일행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쳐치시의 초청에 의하여 지난 10월 12일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우리구 자매결연 도시인 뉴질랜드 제2의 도시 크라이스트 쳐치시를 방문하고 10월 19일 7박 8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게 된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습니다.
  뉴질랜드는 1840년 이주민과 원주민과의 「와이탕기」조약 체결로 영국의 식민지로 출발하여 우리와 다른 형태의 기관 통합형 지방자치제를 오랜 기간동안 실시하여 온 국가이며, 토지 등 풍부한 부존자원과 천혜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세계의 그 어느 곳 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희 의원 일행의 97년 10월 1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주요 방문일정을 말씀드리면 97년 10월 14일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오클랜드 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교육관인 「글라디스 발머(Gladys Balmer)」로부터 독립채산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하수처리장 현황 설명을 듣고 하수처리 과정과 시설물을 견학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임기 3년의 선출직 관리인 6명에 의해 관리 운영되었으며 시설장비의 자동화 및 조직개편을 통한 인원감축으로 3년간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오수 정화시 화학약품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햇빛에 의한 자연발화 과정을 거쳐 정화하는 등 환경보호와 비용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으며 일일 정수능력은 30만 톤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97년 10월 17일 크라이스트 쳐치시청을 방문한 저희 일행은 시행정 실무 책임자인 「짐 윌리암스(Jim Williamson)」로부터 시정현황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관한 슬라이드 관람과 산화연못의 정화시설을 갖춘 크라이스트 쳐치시의 하수처리장, 수로보강공사 현장 등을 견학하였으며 오후에는 비키벅 크라이스트 쳐치시장을 면담하고 송파구와 크라이스트 쳐치시의 자매결연에 대한 상호이익과 미비점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영원한 자매도시의 동반자로서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우의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방문결과의 소감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의 관심분야인 환경과 쓰레기 행정의 경우 발생되는 쓰레기는 양적 감소를 극대화하기 위해 절약, 재사용, 재활용, 자원복구라는 경영합리화 체제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매립방식으로 처분한다는 과학적 관리방식과 그 나라 풍토에 맞는 처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번 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주민복지 수준향상과 점진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시켜 나갈 각오이며, 이러한 경험이 단순히 방문으로 끝나지 말고 해외연수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자매결연도시 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승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의원(36명)
  문윤환     김경득     김승오     정영학
  이영구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노승태     최병호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박영철     김종남     이종택
  정성태     이근형     강수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권석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청   소   과   장조규일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환경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원안가결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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