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일 시 1997년 11월 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5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노승태의원외 13인 발의)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59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노승태 의원외 13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5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4일에는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환경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위원회안으로 발의되었으며, 지난 11월 6일에는 이세용 의원외 열 분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이 접수되어 금일 소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제58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이 금번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다시 심사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접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5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노승태의원외 13인 발의)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기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영철 의원과 이순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닷새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닷새동안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윤환 김경득 안병훈 김승오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노승태
최병호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박영철 김종남 이종택
박용모 이근형 강수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권석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의결사항
·제5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원안가결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