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 2월 25일(수) 14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2004년도재정건설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4.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2.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2004년도재정건설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13시 52분 개의)

○위원장 박재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9일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난 1월 9자로 저희 도시관리국 주택과장으로 새로 부임한 류청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위원장 박재문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청하 주택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류청하  주택과장 류청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수,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은 공공시설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하나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지로서 그동안 그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부담 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1년 6월 아파트단지 공용시설물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아파트단지 내 주도로의 보수, 보안등의 개량, 하수도 준설, 고사목의 제거 등을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한편으로는 법령개정을 건의한 결과 2003년 5월 29일 주택법 제43조8항에서 그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지원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 구의 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단지 안의 주도로,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및 수목의 전지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로 지정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급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관리주체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사업주관부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과 위원은 관계과장 6명, 구의원 의원 2명, 건축사 및 토목관계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류청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조례안은 종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으로 제정·공포되어 2003년 11월 30일 시행됨으로써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에 따라 예산의 범위가 우선순위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안이 구상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통적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용시설물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의 조례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에 비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민원해소차원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타법령과 상충됨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소위 아파트에서 많은 세금을 계속 납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법령의 정비미비로 인해서 못해왔습니다.  늦게나마 법이 개정돼서 지원을 하게 돼서 다행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 있게, 주민의 편에 맞춰서 지원이 되는 조례가 제정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한 75%가 아파트지역인데 현재 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시 24개구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부터 또 지원을 하는데 각 동별로 지원액을 신청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공동주택에서 작년 1년 동안 세금을 납부한 내용, 소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또 그 금액에 맞추어서 이번에 지원금액이 신청됐는지 여부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제3조2항에 맨 마지막 부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좀 애매해요.  지원을 시설지원한다 하는 뭘 어떻게 해서 지원한다는 것인지 구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지원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주택법이 마련됨으로 해 가지고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가지고 우리 서울시나 각 자치단체들의 지원범위나 방법, 예산 등이 상이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 공동주택현황에서 보면 141개 단지의 상당한 공동주택에 지원할 대상이 많습니다.  이 공동주택지원법안이 확정됨에 따라서 너도 나도 상대성으로 지원요청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10년 내지 20년 된 단지가 무려 한 70개가 넘는데 지금 주택과라든가 국장님께서 지원대상을 도로, 가로등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수목전지,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 여러 가지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실7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라든가, 가락아파트, 또 훼밀리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의 이기적으로 주차를 떠나서 차량출입을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 지원법안이 생김으로써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인 도로를 막아놓은 것으로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것만 받고 주는 것은 못하는 아파트주민들의 상당히 이기적인 생각이 실질적으로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 여기 지원방안에 대해서 수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수목도 그렇습니다.  큰 오래 된 나무를 전지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우리 국·과장님께서 어느 선까지 여기 나열한 종류에 따라서 대충 한계를 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오랫동안 지원이 안 되다가 갑자기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산발적인 지원 요청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일반주거지역보다는 아파트지역주민들은 담합이 정말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원적인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면에서 우리 국·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4항에 경로당의 보수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외의 공동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건물외의 공동시설 어떠한 부분들이 그 공동시설에 있는지 설명하시고, 경로당 보수는 물론 건물에 대한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아파트 내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쪽 시설 경로당의 시설, 주로 보면 노인들이 점심식사들을 하신다든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싱크대 그런 시설물을 보수 내지는 시설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늦게나마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검토되는 것으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반주거지역하고는 달리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시설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부과되면서 어떤 보수가 발생했을 때는 그 시설충당금에서 항상 돈이 나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에 축적된 충당금이 상당히 여유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이번에 주택관리촉진법안이 새로 성안이 되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이라는 제3조의2항 끝자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예산범위라고 그러면 이번 우리 송파구에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약 100억 가까운 숫자가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지원범위라고 그러면 지난번 본 예산을 다룰 때 이게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재원이 갑작스럽게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알기로는 이번 강남벨트라인,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이 4개 지역의 재산세가 예년에 비해서 약 6배 상당한 증가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예산범위에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이번에 구성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또 지금 신청되어 있는 금액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제6조에 위원회구성이 있습니다.  13인 이하의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의 이 건도 위원회에서 새로 전부 검토를 해서 최종 금액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그간에 세금을 부담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된 것은 우리 주민들과 함께 기뻐하는 바고,   또 공동주택 지원 방안이 이렇게 마련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여러 가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차후로 설명이 계시겠지만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기 주차와 관련된 교통행정과의 지원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지원 조례안과 합쳐서 가야 되는 게 보다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물론 예산은, 이 부분은 일반회계, 주차장 관련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분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같이 다루어져야 좀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올해 예산이 향후로 계속 확보되어서 시행되어야 될 텐데 그런 향후의 예산 확보 방안 또 집행방안과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각 동에 추경예산안에 신청한 내역을 보면 92개 단지에 244건 10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실지로 오륜동 같은 경우는 14억원, 잠실5동 10억원, 잠실7동 10억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각 동 단지 내에서 신청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주택과장 류청하  우선 가능한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바로 가능합니까?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류청하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류청하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는 조례를 제정한 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성동구에서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과천시, 전남에 광양시로 현재 3곳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지원 내용과 동별 세금 납부내역은 제가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의 시설 지원의 의미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금하도록 해 가지고 시설로, 그러니까 제4조에 정한 시설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넣어놨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현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공사나 시설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구체적인 지침과 합리적인 방안 또는 대책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수립하기 전에 서울시에다 구체적인 지침을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아직까지 그 지침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대상과 우선순위를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파트 단지에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개방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에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그리고 각종 직능단체를 통해서 행정지도 내지 권유를 해 나가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 등 큰 나무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한계를 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수목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나무는 단지가 오래 되지 않은 관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나무는 지금 우리 구청에 바가지 차량, 그러니까 크레인이 있습니다.   그 크레인으로 올리고 나무를 자르면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비용은 상당히 저렴하게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 제4조 4항과 5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4항에 대한 경로당 보수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경로당 내의 싱크대나 냉·난방시설, 기타 등등 모두 수리·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말하는 공동주택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파고라나 운동시설, 피로티 같은 그러한 지상에 있는 일반시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에는 우리가 공공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3조 2항에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재원과 그 예상 세입은 얼마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재원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에 인상되는 지방세로 재원을 충당하겠고, 그 재원의 예상 세입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재산세 인상분 103억원 정도 받고 또 종합토지세 50억원 정도 해서 약 153억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2억원 정도가 투입되어서 약 5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빌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위원회 운영 방법은 일반적으로 심사위원회에 정해진 것처럼 기타 전문가와 이제 구의원님을 빼라고 하셔서 제외시켜서 다시 한 번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 관련 지원은 교통행정과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두 번째 향후에 계속 확보하는 방안이나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주차장을 증설 내지 신설하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신설, 증설할 경우에는 50%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 방안은 이번에도 공동주택 지원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녹지대를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서울시에서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춘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별 편성내역은 제가 책상 위에 놓아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류청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이십니까?
김철한 위원  예.
○위원장 박재문  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아까 천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아직까지 계류 중이었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첫 번째로 하는 구가 되는 거예요.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걸쳐서 3곳 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지침이 서울시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서둘러서, 어차피 금년 내에 지침이 내려오면 이 법이 시행되니까 하반기에 지원해도 이 금액은 지원합니다.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지침이 없이 이것을 하면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따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을 한 번 지적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편성금액은 봤어요.   여기 각 동별로 편성내역을 봤는데 신청내역은, 신청도 주택과에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류청하  네,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신청내역은 예를 들어 120억원인지, 150억원인지 바로 답변할 수 있죠?  신청내역은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류청하  신청내역은 약 126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126억원이 들어왔는데 102억원을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24억원이 신청한 데에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은 과에서 해당 과나 과장 의견을 종합해 보고 타당성이있는가를 조사해서 했겠는데 아까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거르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조례가…?
○주택과장 류청하  예.
김철한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없으니까 지금은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번 추경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예산과장한테 내가 예산을 다룰 때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조례가 통과할지 안 할 지도 모르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같은 회기에 추경예산안이 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다고요.   제가 주택과장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구청 예산부서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추경예산은 같이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의회가, 너희는 올려주면 그냥 통과할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건만 하더라도 그래요.   분명히 이것 지원합니다.   지원해 주어야 되요.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서두를 이유가 뭐 있느냐?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이 예산이 잡혔으니까, 우리가 승인해 주었으니까 다음 회기 때 조례를 올려서 통과하고 지원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타당한 절차예요.   타당한 절차인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순서가 추경예산안을 완전히 통과시킨 다음에 그 예산이 잡혔으니까 이런 조례가 되고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구나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공무원 자의적으로 24억원을 삭감해 버리고 102억원이 올라왔단 말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 심사하고 있는 자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례 내용에 ‘위원회 구성’ 보세요.   공무원들의 발상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하면 모든 조례는 다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가 그 과장이 간사예요.  우리 조례심사위원회를 작년에 해서 보면 과장이 간사입니다.  그런데 전부 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조례는 전부 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송파구의회 의원 2명 넣고,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이 구의원들을 알기를 과장급이나 과장급 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례를 생각하고 해놓은 자체가….  그래 가지고 이것을 심의해 달라고 올려놓고 말예요.  과장 밑에 앉아서 무슨 조례심사하고 예산심사하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구청의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본 위원은 아까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가 손질하기로 했는데 금번 이 조례는 다음 회기로 미루고 예산안이 확정된 다음에 이 조례를 다음 회기에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류청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  위원장님!  임춘대 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제의함과 동시에,
○위원장 박재문  조금만…,  
박재범 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천한홍 위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박재문  한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제6조 위원회구성 문제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제의합니다.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공동주택 지원방안을 위하여 제6조2항 관할동장을 삭제하고 관할동장은 지역구 의원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를 하고, 그리고 제6조1항 심사위원 13인 이하를 11인 이하로 수정하고, 제6조2항 송파구의회 의원 2인을 삭제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33분)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체계로 바꾸어 교통문제와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1항의 관계법령에 따라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참여하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례개정 시 적용대상이 되는 공용주차장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10개소와 노외주차장 9개소 등 19개소 등이며 2003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2003년도 19개소 공영주차장 총 세입 9억 6,800만원의 20%인 1억 9,360만원이 감소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 등 6개 자치구는 이미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으며, 19개의 자치구청에서는 현재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개정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9조제1항은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승용차 자율요일제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기관표창과 약 한 3억 7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가지고 남부순환도로 조깅로 조성 등 구민들의 복지사업에 전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평가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도 조례를 빨리 개정해 가지고 이러한 인센티브를 솔선수범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줘 가지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대한 적용대상과 할인요금 범위를 정한 준칙을 서울특별시에서 각 자치구에 개정 의뢰한 것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용일 중 하루 승용차를 운영하지 않는 시민교통문화시책인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과 대중교통체계 등의 조기정착을 위하고, 대기오염감소와 교통문화혁신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서울특별시 준칙안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이어서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김철한 위원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조례에 있어서는 20% 주민한테 절감하니까 교통란 해소에 있어서 타당한 조례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차장조례를 심의하고 있으니까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편에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공영주차장을 작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는데 금년에 들어서 전부 민간공개경쟁입찰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 관리에 노하우가 있었고, 쭉 해왔으니까, 공무원 개념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친절하게 잘 해 주었는데 지금 민간에게 위탁하고 나서 본 위원도 여러 차례 본 위원 해당 동에 위탁된 주차장이 네 군데가 있어요.  그 관리인들이 주민들한테 너무 불친절해요.  고압적이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지금 상당히 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 실태에 있는 거예요.  동사무 옆에 주차장 하고 있는 데는 민원인들한테 30분 내에는 관계가 없는데 동에 관계되는 위원들이 야간에 회의을 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니 무슨 새마을협의회 통장회의니 그러면 주차장에 가져왔는데 1시간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30분이 넘으면 무조건 징수하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안했는데 징수하니까 그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고 싸움이 벌어지고, 30분 내에 나가는 차에도 불친절하기 그지 없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은 업무차원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1월 15일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난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바뀐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성돌 재무과장입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다음은 이기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다음은 김기원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2004년도재정건설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재정건설위원회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2월26일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2월 26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전부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13명)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춘실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이병준
  재무과장이기헌
  지역경제과장김기원
  세무1과장박신규
  세무2과장성기충
  주택과장백철
  도시정비과장박성해
  건축과장박철규
  지적과장남대현
  교통행정과장권오철
  도로과장장래황
  치수과장정종규
  공원녹지과장옥형길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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