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재건축및재개발관련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9일(목) 16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재건축및재개발추진현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재건축및재개발추진현황청취의건(위원장제의)
(16시 24분 개의)
1. 재건축및재개발추진현황청취의건(위원장제의)
그 동안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한 추진현황 및 그 동안 변동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헌 주택과장 나오셔서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9일 이 자리에서 추진현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재건축 건설 추진 일반적인 사업장 현황과 잠실 재건축 추진, 또 거여제2구역 합동재개발 추진과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가락시영아파트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택건설 추진은 12개소의 현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나가서 12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중에 2번, 4번, 7번이 거여동에 정호연립과 마천동에 우신연립, 오금동에 신범화연립 재건축조합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방건설에서 이 사업장 세 군데를 저희 관내에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공사가 중지되는 바람에 2번에 있는 정호연립 현장은 그 당시에 시공업체만 선정하고 조합원이 이주 중에 착공을 못한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지금 우방이 어려운 관계로 해 가지고 아마 앞으로 시공업체를 조합측에서 변경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전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4번에 마천동 우신연립은 작년부터 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약 40여%를 하다가 8월에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법정관리이기 때문에 법정관리 채권단에서 법정관리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신문에도 났지만 늦어도 최소한도 몇 달 이상은 지연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 7번에 신범화연립은 97, 8% 공사를 했다가 8월에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원들도 바로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또 그 당시에 우방주택에서 9월 30일이면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통보를 보낸 이후에 바로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여러 가지 전세보증금을 빼는 문제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여기는 아직 한 달 반 정도의 공사 물량만 남았기 때문에 여기는 먼저 어렵더라도 법정관리인이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강력히 우방에다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사를 며칠전에 우선 재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인부들이 공사중인데 금년 안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재건축 법정관리 중에 있는 두 군데에 대해서도 저희 구에서 저희 구의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회사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문정동 주공아파트는 99년 7월에 조합인가가 되어서 지난 9월 6일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후에 지금 이주비를 주면서 이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가 내년 5월이나 상반기에 이주가 완료되고 또 지금 현재 건물을 철거한다면 내년 10월경,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맨 끝에 12번 풍납동 미래마을은, 풍납동에 미래마을 재건축조합이 있고 또 외환은행 합숙소에 직장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풍납동에 경당연립 재건축 문제가 백제유물 출토로 해서 사적으로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있는데 이것과 연관해 가지고 미래마을과 외환은행도 지난 번에 저희가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승인 이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8월과 9월에 시굴을 샘플로 했는데 시굴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로 추가로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문화재청에서는 여러 가지 시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최근에 어제도 저희가 문화재청에 알아본 결과 다음 주 중에 문화재위원들이 풍납동 현장에 와서 이 시굴 사항과 여러 가지를 살펴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이 달 11월 중에는 문화재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보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리 풍납동 구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는데 이 재건축 문제를 해서 지금 굉장히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의 주민들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달라고 저희가 주민들의 입장을 계속 대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에 잠실재건축 추진관계는 지난 번에 말씀드린 사항이라서… 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최근 추진사항 및 향후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9월에 고시가 나간 이후에 조합인가를 선행 조건으로 한 다음에 사업승인이 나가야 되는데 조합인가 서류를 저희가 사전 검토를 미리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인가는 동의율이 5분의 4 이상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아파트에서 5개 단지에서 주민들은 동의가 되는데 상가의 동의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조합인가의 요건이 아직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합인가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이 자료들을 전부 검토할 경우에 5개 단지가 워낙 방대하고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조합인가 신청 전에 여러 가지 조합원들의 등기부라든지 또 재건축 결의동의서, 대표자 선정 동의서, 인감증명 첨부 여부 등을 면밀히 저희 직원들과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 조합 직원들이 저희 구청에서 서류를 미리 보면서 죽 하나하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가 늦어도 지난 10월부터 시작했는데 금년 말까지는 이 검토를 끝내 드릴 입장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 상가의 동의가 확보되어야만 저희가 정식으로 조합인가를 해 드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5페이지 하단에 조합인가가 된 다음에는 단지별로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건축심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계획을 승인해 드릴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거여제2구역 합동재개발 사업은 거여동 181번지 일대에 지금 그 동안 추진을 해왔던 구역 지정문제로 해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아파트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구와 서울시의 이견이 있고 또 건설부와도 다소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관계자들을 만나고 건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재개발과에서는 최초의 사업방식 변경 선례가 없고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아파트로 빨리 해야지 자력개발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는 관리처분 폐지후에 종전 권리로 합동재개발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지구 분할이나 사업변경을 통해서 합동재개발로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질의회신도 받고 건설교통부나 서울시 관계자들도 저희 구청에서 관계자들도 만나고 해서 계속 이해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빨리 열망하는 바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가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 가칭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서울시장과의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재건축 관계자들, 주민들과 서울시장이 시에서 만나서 대담을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관계자들과 시장실에 자료설명을 해 가지고 충분히 저희 구의 입장과 주민들의 입장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원만히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가락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신문에 여러 가지 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락시영아파트는 아직 다른 사업장과 달리 주민들의 동의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완전히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난 번에 추진위원회측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명 비대위라고 하는데 그 비대위에서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초에 창립총회에 결의한 것이 무효 아니냐 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10월 20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1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원고고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피고인데 창립총회 결의 무효 소송과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판결했는데 이 판결결과가 창립총회 결의 무효소송은 각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하는 기본적으로 이 창립총회가 정족수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총회 결의 무효소송 자체가 각하된 거다, 이렇게 결정되었고, 또 현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원고 비대위측에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등 사업과 관련한 일체 행위를 금지했는데 다만, 이 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 사업 준비 행위까지 하는 것은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당초에 가락시영아파트가 6,600세대인데 창립총회 때 동의가 5,808명, 미동의가 792명으로 했는데 총회에 참석자가 2,979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검토결과 과반수가 안 되는 2,820명이었다. 그래서 보니까 재건축 결의서가 일부 중복되었고 또 지난 2월에 창립총회 이후에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다소 발견이 되었다, 하기 때문에 소송을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여러 의원님들 궁금하시다시피 비대위측 분들도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저희 의견을 물어보고 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저희한테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이 입장에 대해서는 상호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열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했고 빨리 동의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요건에 맞아서 조합인가서류가 합심을 해서 들어와야 저희가 재건축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이 상호 원만히 합의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에 원활한 재건축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주택조합설립인가서가 신청이 된다면 그것은 동의요건이 다 맞아야만 가능함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5개 단지중에서 1단지하고 4단지하고 시영단지가 일부 서류를 등기부등본이나 인감같은게 맞는가, 명의가 맞는가, 조합원이 맞는가, 동의가 맞는가? 이런 것만 우선 가지고 왔기 때문에 미리 그 사항만 검토를 해드리는 중이고 상가나 이런게 동의가 되어야만 동의요건이 맞기 때문에 그때 정식으로 조합인가서를 또 검토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민영주택건설 추진현황에서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각 건설업체, 우방이나 신동아건설같은 경우에 퇴출로 인한 분양시민들의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 자치구 차원에서 구제라든가 보호대책 및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호연립이라고 말씀드린 곳은 아직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방에서 계속 맡아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조합이나 우방측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유수 건설회사를 지금 변경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변경 절차를 밟아서 된다면 잘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 걱정이 마천동에 우신연립이라고 지금 네 번째에 있는 41%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이것도 법정관리 절차를 밟아서 해나가는데 다만 이 분들이 입주가 다소 늦어질 뿐이지. 공사는 불원간 재기할 것으로, 몇 달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여러 가지 백방으로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는 방법은 안타깝지만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우방에도 알아보고 해서 빨리 공사가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추진사항에 보면 지금 조합원 자격여부 및 재건축동의여부 등 재건축 조합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상가동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거의 95% 이상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가동쪽에 항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가부분을 분리해서 시행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화재건축 아시죠?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십니까?
주택과 소관이죠.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5개단지가 협의체를 결성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2000년 11월 11일날 서울시장과의 데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재개발추진위원회에 관계하는 몇 분이 서울시에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시장과의 데이트라는 면담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서울시장을 만나서 건의하겠다 해서 시에 직접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담당 주관과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시장과 대화를 주선하면서, 이게 보면 자치행정과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참석대상 폭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할 구의 관계공무원들이 꼭 배석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민들의 요망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일부러 배석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꼭 누구를 와서 같이 배석해달라고 한 것은 시에서 전혀 없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관계 공무원이 참여를 하는 기회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우리가 참여를 해라 말아라 그럴 게 아니라 주민 대표 입장에서 관계 당사자인 해당 의원님들은 가서 그것을 듣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자리를 한 번 마련할 수 있도록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관 청이 어디냐, 구청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의견개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태가 아니고 서울시가 되다 보니까 시장과의 데이트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교회문제는 당초 아파트 안쪽에 인접했는데, 상가가 두 군데 이뤄지기 때문에 성내역쪽 상가나 아니면 바깥쪽 상가나 조합과 협의해서 상가 쪽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초등학교도 현재 위치나 유수지 옆 주차장 쪽에 위치하는 게 교육청과 조합하고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조합 측에서 같이 결정할 문제이지 구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느 쪽에 놔달라, 그런 결정을 하는 문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 참고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 시기조정위원회 심의할 때 반드시 우리 구청의 의견이 반영되어야겠죠?
지금 시에서는 전세대란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어차피 할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야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려서 자치구에서는 주민 입장에 서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100%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자력재개발에 의해서 공사를 한 데도 있기 때문에 권리문제 등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이번에 주민들이 시장과의 데이트를 요구하는 것은 그 동안 합동재개발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의견을 우리와 달리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장님을 만나서 처리해달라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정확한 방안이 안나오더라도 좀더 방안을 검토하도록 긍정적인 지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청에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꿨다고 일의 방향이 틀어진다면 주민은 뭡니까?
성용기 위원님.
지금 현재는 6,000세대면 6,000세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인데 그것을 다시 빼 가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용지가 빠지지 않도록 해줬으면 될텐데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니까, 주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이번에 바뀌면서 공공용지가 확고하게 늘어난 것은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되다 보니까 도시의 기반시설이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정도로 확보하는 것이 고밀도로 했을 때 주거생활을 보다 쾌적하게 하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의 요구대로 그대로 놔두고 용적율를 올려서 지으면 우선 당장은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적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모든 건축이 된 후 주거환경은 오히려 공공용지를 적당히 내놓은 것보다 훨씬 악화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공용지를 내놓는 것에 대해서 보상할 사항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기본개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조정안을 선택하도록 해서 공공용지 보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및재개발추진현황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재건축및재개발추진현황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정성태 최호명 천한홍 이한숙
임명종 김만식 안성화 성용기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김경수
주택과장이기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