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0년 9월 2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8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형대 의원 외 7명 발의)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81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임춘대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81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예산의 이용안 등 5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모두 10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김상채 의원과 박재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탄천 지하화도로가 종합운동장에서부터 광평교까지가 아닌 훼밀리아파트 서측까지 꼭 포함되어야 할 당위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0일 문정2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탄천 지하도로 확장공사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SH공사 관계자로부터 탄천 지하도로 구간을 대부분 지하로 하되, 단 훼밀리아파트 서측 부분만은 고지배수로를 비롯한 지하 장애물로 인하여 지하화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설명회를 경청한 주민들은 한결같이 격한 반응을 보였을 뿐 아니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토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날 설명회를 지켜보았으나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겨우 스크린화면 하나만으로 설명을 하다보니 그 내용을 상세히 전달되지 못하는 미숙함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민을 섬기는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주민을 경시하는 처사이므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탄천 지하화도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전 구간을 반드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시행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단도로는 주민들에게 원천적으로 아무런 편의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탄천 지하화 도로공사는 종합운동장에서 훼밀리아파트 남측이 아닌 서측까지 전 구간을 지하화로 할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끝까지 장애물 하나 때문에 공사가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슬그머니 얼렁뚱땅 공사를 시작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서울시의 꼭두각시가 되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은 지역주민의 숭고한 정신과 뜻을 유린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주민의 명령을 짓밟는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첨단기술공법과, 그리고 능력과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아무리 어려운 공사라도 능히 해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애시당초부터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완벽하게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68만 송파구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최고로 값진 선물이자 집행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날로 송파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한 번은 언급했어야 될 구의회 폐지 논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올 초 논의되었던 7개 특별시, 광역시 구의회 폐지방안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 법안이 결국 구의회 폐지조항이 삭제된 채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 내용은 추후 구성될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개편추진위에서 2012년 6월까지 논의하기로 하고 그 처리는 다음 19대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구의회 폐지 논의가 수그러든 것은 다행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논의 자체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 차제에 구의회 폐지 논의는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는 주민이 직접 뽑은 단체장과 동시에 주민의 대의를 펼치는 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주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단체장은 그대로 둔 채 의회만 폐지하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보장되는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할뿐 아니라 구의회를 대신할 구정협의회라는 것도 구청장을 참여시키게 되어 있어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더욱더 왜곡시킬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는 기초의회의 권한이 단체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구의회를 폐지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118조1항에는 자치단체에 의회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고, 그럼에도 계속 구의회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위헌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항간에는 구 의원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고 국회의원의 지역구나 관리하며 그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언론에서는 구의회를 지역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 대상으로 오도하며 구의회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이 일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이며, 구의회나 구의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천권을 무기로 구 의원들을 하부조직처럼 운영해온 지역 국회의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구의회 폐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구의회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꾸고 구의회가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밥그릇 운운하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단체란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기초의원인 구의원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민의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광역의원이나 국회의원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결코 덜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기초단체는 그 규모가 작을수록 더 효과적인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선진국의 예에서도 볼 수 있는데 효율을 내세워 결코 작지 않은 광역시, 특별시, 구의회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광역의회가 대신하게 한다는 발상도 지방자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생각임을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구자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술한 지적과 여론의 모두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주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더 공부하고 연구하여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구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석하신 구청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서로 길항하는 구의회와 구청이 아니라 같이 협력하여 우리 송파구를 가장 멋진 지자체로 만들어 누구라도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참석하신 방청객, 언론인, 송파구민 여러분! 어렵게 다시 찾은 우리 지방자치가 20년이 되었다고 하지만 100여년 이상 뿌리를 내린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은 걸음마 단계임은 분명합니다. 과오가 분명히 있었지만 지방자치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의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해서 폐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주민 여러분과 언론이 애정 어린 채찍을 들어 바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8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9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81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형대 의원 외 7명 발의)
운영위원회 김형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금번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하여 구 행정의 이행실태와 여러 가지 지역살림을 꼼꼼히 챙겨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발전적인 행정의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은 금번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 2010년 10월 7일 하룻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양우 의원과 안성화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장성곤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관리국장김태두
기획재정국장이승환
복지문화국장이성돌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환경국장이유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8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0년 9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 13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양우·안성화 의원 선임)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