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7일(목)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2.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정원증원에관한건의안(행정위원회 발의)
(10시 21분 개의)
금일 의사일정은 먼저 보건소 예산심의를 하고 다음에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그러면 먼저 보건소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1,78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3,4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쪽,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25, 26, 30, 36, 39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쪽을 보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은 사항별 설명서 85쪽을 보면 의약분업 관계로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8,012만 1,000원이 감소한 4억 7,167만 4,000원이고,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억 8,358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4,621만 1,000원으로써 주 증가내역을 보면 희귀 및 난치성 질환의 의료비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 9,050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이 2억 5,5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2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41억 8,659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7억 9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이서 보건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8쪽, 세입·세출예산안 2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예산은 총 28억 1,55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57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6,802만 5,000원이 증가한 27억 2,695만 6,000원으로써 주 증가내역을 보면 인건비 인상분으로 3,119만 9,000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 3,682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72만 6,000원이 증가한 8,861만 5,000원으로 보건소 정보화사업 및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등이 주 증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1쪽, 세입·세출예산안 22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총 12억 1,43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2,52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경상예산은 1억 9,80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64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8억 4,995만 6,000원이 증가한 10억 488만원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인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지원비가 신설됨이 주 증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406만원이 감소한 1,12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 예산은 총 1억 5,66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11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약품 소모량의 급감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경사예산은 1억 4,46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419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목에서 1억 1,700만원이 감소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류청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을 보면 총 예산액 41억 8,659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34억 7,678만원보다 7억 981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으로써 보건소 정보화 사업 전산개발비 2,950만원, 보건소 행정장비 보강 4,591만 5,000원,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으로 진료장비 보강 1,128만 7,000원, 의약과 소관사항으로 진료장비 보강 4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4%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보조사업인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반영되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이 212%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산편성 관련규정의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국·시비로 약 7억원이 증액된 것이 있는데 희귀, 난치병 질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 난치병 질환자가 세부적으로 무슨 병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우리 구에도 지금 현재 이런 희귀, 난치병 환자가 몇 명이나 되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방분야가 재작년도에 개설되었나요? 그런데 한방 분야에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아주 미미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될 수 있는지와 작년도에는 백신이 모자라서 전국적으로 난리를 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백신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명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윤용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심의위원 명단을 말씀하셨습니다. 보건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거기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 간사는 보건행정과장, 그 다음에 공무원들 중에서 위원은 보건지도과장하고 의약과장, 그 다음에 위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의료기관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 중에서 먼저 의사협회 회장님, 한의사협회 회장님, 치과협회 회장님, 그 다음에 의원님 중에 한 분으로 여기 계신 이황수 의원님 해서 11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정례회를 한 번 해서 거기에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구청장의 보건의료계획에 대해 자문도 해주시고 해서 1년에 정례회의를 한 번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역장비 수리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연막을 억제하고 있는데 방역장비 수리가 뭐냐고 하셨는데 방역장비는 휴대용이 8대가 있고 동력이 2대가 있습니다. 휴대용은 말 그대로 들고 다니는 것이고 동력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리비인데 연막기 차량도 수리는 항상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보건원하고 시에서 지침이 연막소독은 될 수 있는대로 자제를 하는데 거기에 경유하고 약품을 섞어서 뿜기 때문에 경유가 하나의 공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해가 발생하거나 또 모기가 극성을 부릴 때 말라리아 예방차원에서 연막소독은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장비를 수리하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1쪽에 최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실 환경정비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 민원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지 2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가보니까 1층의 민원실이 턱이 굉장히 높아 가지고 민원인들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도 그렇고 또 직원들도 책상이 높아 가지고 팔걸이를 올려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게 낙후되어 있어서 보건소 민원실 환경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방문보건차량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방문보건은 저희 간호사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그 분들과 건강상담도 하고 또 때로는 병원하고 의원에 연계를 시켜서 치료도 받게 해주고 해서 최종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자활의욕을 고취시키는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즉 말해서 국민기초생활법에 해당되는 사람들하고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이런 분들을 간호사하고 의사가 직접 방문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상담해주고 진료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은 뭐냐하면 아토스 밴이라고 해서 조그만 차량입니다. 그것을 사서 간호사들이 직접 운전을 해서 좁은 뒷골목까지 누벼가면서 가정에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관계된 위원회 명단은 자료로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신 검사비 등 기본예방의약품 증가분이 너무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애초에 영유아실에서 실시하는 무료기본예방접종이 있고 또 구비, 또 국비·시비를 합해서 사가지고 무료로 제공하는 백신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때는 무료로 했다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국가에서 국비보조 40%, 나머지 구비 60% 그렇게 진행하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는 1/3 이렇게 나누어서 분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일부 구비가 지원되던 그런 예방접종 항목이 거의 국비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구비예산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예방접종비는 아예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각 구에 요구하는 양만큼 주기 때문에 크게 부족분 없이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7억여원이 늘은 희귀난치성 질환도 경기가 어려워지고 의약분업이다,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다 해서 그 동안에 의료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일단 어떤 병이냐 하면 만성신부전증 환자로 투석을 늘상 하셔야 되는 분들하고 다음에 혈우병 환자, 고셔병이라고 지방대사가 잘못되어서 몸에 축적되어서 빈혈이 온다든지 골관절염에 문제가 된다든지 관절통이라든지 그런 것이 오는 병이 있고 또 근육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혈우재단 한국심장장애인협회, 고셔환자협회, 한국근육병재단에 이미 등록이 된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 환자들 중에서 각 구에 소속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저희 구에 일괄 주는 것입니다.
고셔환자나 혈우병 환자는 워낙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에 등록된 환자를 다 지원하게 되고 만성신부전증 환자로 투석하는 분이나 아니면 근육병 환자는 이번 기초생활보장법에 누락된 분에 한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석환자들은 투석비용을 한 달에 2만 9,300원씩 120회에 할 수 있게 드리고 검사비용으로 2만 4,000원씩 120회를 할 수 있는 것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혈우병 환자는 70만원씩 열두 달을 드리게 되고요. 고셔병 환자는 400만원씩 열두 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근육병 환자는 의료비로써 42만원씩 열두 달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 환자 수는 사실 이 숫자보다는 등록된 사람이 더 많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수혜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전체적으로 138명에 해당되고요. 거기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89명, 혈우병 환자는 5명, 근육병 환자는 43명, 그 다음에 고셔병 환자가 1명 있습니다.
근육병이라는 것이 근육에 힘이 없어서, 근육에 효소가 부족해서 근육이 모양은 있으나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병이 진행되면 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특유의 포지션을 취합니다.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바로 못 일어나니까 무릎을 손으로 짚고 그 다음에 벽을 잡고 일어나고 그 나마 힘을 주지 못하고 흔들흔들 합니다. 이것이 나이가 진행되면서 결국은 그 병으로 세상을 마감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다음에 225페이지에 건강실천협의회 명단은요. 아까 일괄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그 동안에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면 사실 저희가 개청한 이래로 그런 장비를 새로 구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차트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필름장도 무게에 못이겨서 내려 앉았습니다. 저희가 일단 부목을 대기는 했는데 그래서 바꾼 것이고 검진용 진찰대도 이전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낡아서 헤지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보건교육 집기류는 저희가 공간이 협소해서 의자를 일단 샀는데 의자도 조금 부족하고 앞에 탁자가 있어야 앉아서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편하리라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다 드렸는데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국고보조로 하는 사업중에서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희귀성·난치성 질환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밖에 미숙아는 올해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천성 기형을 안고 태어나는 아동에게 한 사람당 400만원까지, 의료보험을 청구하고 나머지 자부담일 경우 저희가 진료비를 산정해서 400만원까지 한 가구당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을 이미 드렸고 1명이 지금 서류작업중에 있습니다.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국현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한방분야 2001년도 편성 예산으로 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한방진료는 한방기본진료, 한방상담, 침술, 뜸,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한방과립제라는 의약품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방예산과 일반의약품 예산으로 계상된 액수가 3,48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진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호명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주셨습니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에이즈 검사시약 “900원 × 5,000명” 내역을 질의해주셨습니다. 에이즈 검사시약은 구입단가가 900원으로 5,000명을 예상했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의약관리 예산 감소내역을 질의해주셨습니다. 의약과 2001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 1,119만 3,000원이 감소된 1억 5,662만 8,000원입니다. 감소된 내역으로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보건소도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되어 환자진료 후 직접 투약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함으로 의료비에서 약 1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금년에는 생화학 분석기 8,000만원, X-선 진단기 3,800만원 그런 고가장비 구매관계로 1억 2,9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편성했으나 2001년도에는 전자복사기 등 간단한 의료장비 1,200만원을 편성해서 자산취득비에서도 1억 1,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동형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 의료법 위반 과태료 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안 30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과징금은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에 대한 벌과금 형식으로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 2000년도에도 1,000만원, 2001년도에도 1,000만원 이것은 단지 예상을 했을 뿐이지 정확하게 얼마가 될 것이라는 확고한 자료는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2,376만원을 부과해서 현재까지 1,65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징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에이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관내 에이즈 환자는 작년대비 몇 명이 늘었으며, 지금 현재 구 보건소에서 추이를 받는 분은 몇 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 데는 인력부족이 여러 가지 원인 중 커다란 원인의 하나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평소 간호사 숫자가 늘었으면 좋겠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적하고 있는 영양사업에 대해서 영양사가 1명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평소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의도를 상급자 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간접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작금 구조조정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인원 충원을 못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선심성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 서민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로 찾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예산이 없다, 구조조정 때문에 보건소 인원충원을 할 수 없다는 보건소장님의 말씀인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보건소에서 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이번 기회에 인원충원을 건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를 하나 했으면 좋겠고, 보건소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는데 행정부 기획예산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된 예산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보건소는 예비비가 전혀 없어요. 긴급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예비비를 어디서 쓰느냐 이겁니다. 2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소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영양사를 한 분 모셔서, 체지방 측정기를 도입해서 국민건강생활증진법에서 이야기하는 영양사업을 조금 구체적으로 전개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가 있기 전에 인근 경원대학교에서 영양학과 교수와 관학협정을 맺어서 그 쪽의 영양사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고혈압환자라든지 당뇨환자들은 무엇보다 식이 조절이 중요한데 식이에 대한 민감한 부분까지 교육을 하고 실제 진료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계를 올리게 되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충원이 되지 않는 관계로 기계를 살 수 없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20만원 예비비 문제는 예방주사를 놓다가 부작용이 생길 경우 약간의 예비비고 큰 예비비는 구청과 같이 씁니다. 보건소에서는 예비비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병용 위원님과 이세용 위원님을 비롯해서 보건소에 대한 인원충원은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위원회 명의로 정식으로 구청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행정관리국을 해야되는데 약 5분 동안 정회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재난관리과 이상 3개 과의 소관예산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3개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질의하시기 전에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기획예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도 어렵고 우리 송파구 살림살이도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문화행사나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를 보면 87% 정도에서 지금 80% 초대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빚도 11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올 예산편성을 보면 선심성 예산, 즉 지역신문보조, 통장수당 및 장학금, 각종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예산 등 일일이 지적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에 예산 편성을 좀 절약하고 줄여서 실질적으로 서민이나 노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정예산편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 송파구 빚이 11억이나 되는데 먼저 올해 갚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신 위원님.
기획예산과에서 학교시설 운영개선 및 자료실 내부 인테리어 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5억 3,000만원을 계상해 놨거든요. 그런데 학교하고 기획예산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5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관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계상해야 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에 묻겠습니다.
송파구민의 노래자랑행사 134쪽에 2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또 137쪽에 구민의 노래자랑 출연자 사례 1,200만원, 또 그 다음에 141쪽에 송파구민 노래자랑 시상금 300만원 해 가지고 1,7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명 위원님.
112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구정평가단 태평양 아시아 청소년 봉사단 참가해서 49만원 15명되어 있지요? 그 자세한 내용하고요, 115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어요. 저희 구에서 선임되어 있는 고문변호사가 몇 분인지 그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8페이지 하단에 소송수행자 포상, 개별 소송수행 해서 50건, 100건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하고요, 11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원 두 대인데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하고요, 그리고 121페이지 화상회의세트 개인용 해 가지고 60대가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요, 침입탐지시스템 신설인지 교체인지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것 같이 해요?
128페이지 여성축구단 운동용품 200만원, 여성축구대회 300만원, 129페이지 축구장 유지·관리 50만원, 131페이지 전기료 이것도 유지·관리겠죠. 192만원, 또 19만 2,000원, 축구단 보험료 100만원, 133페이지 축구장 장비 유류대 70만원, 135페이지 축구단 운영비 300만원, 축구대회개최 200만원, 축구장 관리에 70만 3,000원, 139페이지 축구단 운영 감독·코치수당 3,000만원, 140페이지 축구대회 운영비 800만원, 142페이지 축구대회 시상금 900만원, 그리고 쭉 넘어가서 28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예산 같은데 아시는 대로 관계 과 아니더라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운영해서 6,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여성축구장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축구장까지 하면 1억 2,700만원이고 이것 빼도 6,200만원이에요.
그래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이게 증액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분명히 작년에 우리가 어려운 것을 감안하고 여성축구단원을 우리가 프로선수를 육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삭감해서 일부분만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산출해 놓은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이 전혀 여성축구장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해도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기획예산과장한테 어저께 자료 요청한 거 그게 와야 질의를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됐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세입 예산에서 지금 예산과장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무척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대비 해 가지고 조정교부금이 58억원이 감이 됐고 국고보조도 42억이나 이렇게 감이 됐거든요. 어떻게 예산확보를 이렇게 못했는지, 그 감액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추경 말까지 거의 한 100억 이상 확보할 자신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지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기획예산과에 시책업무추진비 111쪽 구정연구단하고 학교교류협력 추진하고 청소년 구정연구 운영 그것을 자료로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고, 기획예산표하고 지금 세입·세출을 인쇄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그러면 김태두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용 위원님께서 내년도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 예산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은 1,573억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보다는 11.4% 줄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경상적경비는 줄이고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뒷골목 정비사업이라든지 공원관리, 이런 사업쪽에 예산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자립도는 별 의의가 없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나 국가에 워낙 예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의미가 없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71%, 최종 69%, 내년도는 6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 11억원을 먼저 갚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차입한 11억원은 서울시로부터 98년도에 여성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차입했습니다마는 기본 당초 차입이유는 청소원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차입할 당시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금년도에 이자를 갚았고 내년도에 위원님 갖고 계신 예산서 371쪽을 보시면 지원 및 제기타경비에서 채무상환비로 내년도에 3,848만 5,000원 이자와 원금 3억 6,666만 7,000원이 내년도 예산에 상환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동신 위원님께서 학교시설비 및 자료실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초·중·고가 73개교에 학생이 약 13만 8,000명, 그러면 전체인구에 20%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명중에 1명이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은 우리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 학교시설에 투자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학교시설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내년도부터 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같이 쓰는 운동장에 있는 운동시설, 녹지대, 화단, 그리고 음용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을 해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은 저희 4층에 있는 자료실을 1층으로 옮겨서 사이버인터넷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뭐냐 하셨는데 저희가 매주 월요일날 변호사 한 분이 오십니다. 무료법률상담관으로 변호사 13명을 선임했는데 이 분들이 매주 월요일날 오셔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법률을 상담해줍니다. 그 분들이 오실 때 변호사 뿐만이 아니라 상담하러 오시는 분, 그리고 중간에 또 법무부연수원에서 오십니다. 이 분들을 위한 다과비입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님께서 청소년구정평가단 태평양아시아가 뭐냐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청소년구정평가단이 총 100명이 있습니다. 지난 해에 중국에 1명 말레이시아에 1명을 보냈는데 예산은 3:1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1/3, 청소년태평양아시아재단에서 1/3, 구청에서 1/3 해서 내년도에는 15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해외견문기회를 넓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냐 하셨는데 우리 관내는 일곱 분을 선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자 건은 그 위에 보시면 승소경비 10만원은 직원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직원들한테 10만원의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상 이렇게 되어있고 밑에 와서 개별수행은 뭐냐 하면 직원들이 소송수행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또 거기에 출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000만원이 뭐냐 하셨는데 이것은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내년도에 각 기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관계법 개정사항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면 이제는 누구나 주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컴퓨터 전산기로 발급을 받게 됩니다. 이 사업 2,00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는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추가로 롯데월드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일반 민간에서 광고를 넣어서 하는 것을 무료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직접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떼는 것보다는 자판기 형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이 자판기 형식으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그 사업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상회의시스템 1억 5,300만원이 뭐냐 하셨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발달하면 직접 대면으로 하는게 아니라 자기 컴퓨터에서 구청장실에서 의회하고 보건소나 국장하고 민원인이 민원실에 오셔서 직접 민원을 떼다가 직접 담당과하고 전산으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계구입비가 총 60대를 계상하고 시스템 값이 1억 5,300만원입니다.
침입방지시스템은 통신 이외에 내부설계는 해커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전산기에는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원발급기라든가 행망이 많이 발달되면 구청의 많은 업무가 거의 전산으로 처리됩니다. 전산으로 처리되면 해커들이 들어와서 전산자료를 오류를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해킹을 방지할 시스템을 기존에 있는 주전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감액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정교부금을 보면 작년도 당초에는 270억 3,800만원이었고 최종에는 356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서울시는 당초 내시한 금액을 주다가 나중에 조정교부금을 다시 추가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79억 5,000만원은 서울시로부터 내년에 이만큼 주겠다고 내시를 받은 사항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운용하면서 중간에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올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대비해서는 58억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질의하셨는데 역시 국고보조금도 금년도 당초에는 108억 2,000만원이었고 최종에는 18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한 사항은 국고보조금도 연말에 내시가 내려옵니다. 어떤 분야에 국·시비 보조를 얼마를 주겠다 내시한 147억 6,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초보다는 39억이 늘어났고 최종보다는 42억이 줄었습니다. 역시 국·시비 보조사항도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예산이 더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추경으로 다시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과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서울시에서 차입한 것이 몇 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최근에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익붕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소관 시설을 방문하실 때 제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참석을 못한 것은 경당연립 일반분양자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느라고 못갔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노래자랑 1,7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 구민노래자랑은 올해는 1,400만원, 내년에는 1,7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내역은 시상금, 그러니까 대상·금상·은상·동상·인기상, 참가자 전원에게 주는 시상금이 300만원, 그 다음에 참가자·진행요원·합창단 전부 출연을 시키는데 그 분들에 대한 점심·저녁식사, 그 경비가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일반출연진 사례금 1,200만원 해서 1,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한 300만원 증액한 그런 사유는 물론 각 위원님들 생각하시기 나름이겠지만 구민회관에 전체 모인 구민들이 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기가 있는 그런 가수가 출연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인기있는 가수를 초빙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최호명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성축구단 운영하고 왜 구장 운영예산이 왜 이렇게 많으냐 질의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축구단 운영은 올해가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6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잔디구장하고 테니스장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올해는 4,3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6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늘어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98년도에 여성축구단을 창단을 했고 또 현재 우리나라 최초로 어머니여성축구단의 전용구장을 잔디구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도 잘 자라고 있고… 또 젊은이들한테 “나도 할 수 있다. 엄마들이 축구를 하는데 나는 못하느냐?” 이런 자신감도 불어넣고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전국여자축구대회를 개최하려고 별도로 전국여성축구대회 경비를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축구단 운영하고 축구장 유지관리는 올해 예산보다 약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여성축구대회를 한 번 개최하려고 계획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성축구대회 개최경비가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석촌 놀이마당이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쓰일 계획입니까?
내년에 전국 시조회도 송파구에서 치르자 해서 전국에서 시조에 관심있는 분들이 나도 100만원 내겠다, 200만원 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금 출연은 안됐지만 몇 천 만원씩 출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것이 무산되어서 어떤 연유인지 김덕수 사물놀이패도 좋습니다. 국가적 맥락에서 홍보차원도 있고 좋은데 그런 분들이야 국보급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앙이나 서울시에도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 나이 드신 노인 분들이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시조라도 하면서 여생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뺏어서 사물놀이에 줘서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강력하게 건의하겠지만 만약 이 문제가 관철이 안 된다면 엄청난 파문이 생깁니다. 본 위원이 앞장서서 3만 7,000 노인들을 모시고라도 분명 시조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익붕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과장도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심의할 때 동에서 실시하는 단오절 행사, 경로잔치 등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 배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구청에서 행사하는 행사는 노래자랑을 비롯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실 때는 경로잔치나 단오절 행사 등 동에서 실시하는 예산에 더 지원해서 지역 유지들, 소위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정예산 편성할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과 오후 생활복지국 예산심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제1항으로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6분)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은 여성들의 건전한 기술 및 취미교육을 통하여 유휴 여성인력을 생산적으로 흡수해 나가기 위해서 5개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4개 교실은 구에서 직영하고 있고, 1개 교실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가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각 동사무소마다 여성프로그램을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조례에는 교육기관을 4개월로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그래서 교육기간 4개월을 3개월로 조정하면서 단기 1개월 내지 2개월 짜리 교육도 현실에 맞게 절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파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 중 “4개월”을 “3개월”로 조례개정 심의를 해줬으면 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청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4개월인 여성교실 교육기간을 3개월로 축소하여 다양한 과목을 선정,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에 “주 1회씩 4개월 과정으로”를 “3개월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여성교실 교육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3개월로 조정함으로써 과목의 다양화와 구민의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상위법 및 기타 법령에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뒷장에 여성교실 시설 및 운영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0분)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들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며, 이를 통해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 여성발전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고 있고,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에서도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구 예산 출연금 및 잡수입으로 하고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년간 연 15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적립이자 수익금 범위 안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사용 처는 여성단체 육성·지원, 여성세대주의 창업자금 지원 기타 여성복지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며,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금운용계획, 적립, 결산,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여성발전기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류청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로는 우리 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송파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기금의 조성) 송파구 일반회계출연금과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안제3조(기금의 용도) 여성단체 육성 및 지원, 여성세대주 창업자금 지원 기타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안제5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제7조(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안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여성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한 기금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전 기금조성의 목표달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향후 기금적립과 집행간에 적정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상위법 및 기타법령에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님.
위원회 구성을 보면 주로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거의 대다수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위원회는 여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니까 여성단체 중에서도 시민단체가 많아요. 민간인 위주로 짜여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여성단체 육성지원을 한다던가 창업지원 등 여러 가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에는 여성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발전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여성발전기금,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 남성 발전기금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성이라고 해서 외계인 비슷하게 굳이 기금을 만들면서까지 여성발전기금으로 특별하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일단은 반대하고, 타구가 지금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 발전기금 내년에 예산이 연 한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5억 예상하시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여기에 기금 조성을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타 잡수입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재원이 구청의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것 같은데 기타 잡수입은 뭘 예상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10인 이내의 운영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다섯 사람, 일반인이 다섯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 공무원의 수보다 항상 일반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보니까 5대 5가 된 결과인데요,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아마 예산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을 저희가 당초에 넣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중에 저희가 공무원이 다섯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예산으로도 여성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유독 그 여성만으로 이렇게 해서 발전기금을 세워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과에서 지금 여성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각 남녀 단체 속에 구성된 남녀,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해서 돈이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남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 여성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만으로 구성된 이런 단체들을 사실 저희가 지원해 줄 명목이 없고 이래서 사실 앞으로 저희 사회는 자원봉사, 특히 여성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각 분야별로 구성된 이 여성단체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저희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성단체 발전기금이 있으면 훨씬 그분들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는 아직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95년도부터 100억을 순수한 예산출연금으로 출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발생분으로 작년부터 각 구청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아주 큰 단체라야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 속에서 조그마한 단체들 있는 데는 서울시에까지 가서 거기서 신청금을 받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서울시하고 맞먹을 수는 없지만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복지 측면에서 발전기금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잘 운영을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여성단체를 잘 육성을 해서 지역사회에 올바르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 출연금하고 기타 잡수입이 뭐냐 그러셨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다른 기부금품모집법이 아주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하게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그 돈을 은행에 적립시키면 거기에 대한 발생 이자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위원 선임문제 그것을 답변 도중에 공무원 숫자를 조정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3분)
백철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조치에 따라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를 확대 시행함에 있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금번에 자치구 최초로 우리 구에서 창안한 월별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부착제를 실시하여 수수료 부과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이 호당 1,300원을 관리금에 부과를 하고 음식점 등 기타지역은 ℓ당 56원을 부과하며 이번에 신설되는 일반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과는 달리 1,300원 상당의 월별 납부필증을 가정용 수거용기에 부착토록 하여 수수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셋째로는 수집·운반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납부필증 무상지급규정을 개정하고, 마지막으로 납부필증 판매소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납부필증안과 용기에 부착된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청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조치에 따라 일반주택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시함에 있어 수수료 부과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수수료 부과·징수방법을 개선하는 것이고, 10조1항입니다. 일반주택은 월별 1,300원 상당의 납부필증을 용기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지역에는 ℓ당 56원, 중량으로는 ㎏당 6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지역의 월별 납부필증을 익월 수거 개시 전에 부착하고,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10조2에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4에 납부필증의 구입,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10조의5에 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본 조례에 의한 수집·운반 수수료 감면자에게 납부필증을 무료로 지급토록 하는 것이 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제15조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월별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부착제란 일반주택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따라 효과적인 분리배출과 비용 징수방법으로 가구당 가정용 소형용기를 구매 지원하여 가정용 소형용기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익월 수거 개시 전 부착토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 풍납1·2동과 장지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실명제와 같은 효과발생으로 이물질 혼합배출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의 가격은 공동주택의 월 징수비용과 동일하며 이는 상위법 및 기타법령에 상충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지금 일반주택은 월별 1,300원씩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징수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 담당원이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일반요식업들 20평 미만 이런 식당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금액이 월 징수가 1만 5,000원, 1만 3,000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수거량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요금징수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수거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이것은 우리 서민생활하고 직접 연결되는 건데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가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기존에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우리 아파트는 보니까 용기에 갖다 넣던데 무엇이 틀린가 그 틀린 것을 정리해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이세용 위원님.
주요골자를 보면 기타 지역은 ℓ당 56원, 괄호하고 ㎏당 67원 이랬거든요. 그런데 보통 1ℓ하면 1g하고 맞먹는 것 같은데 이 ㎏은 상당량인데 67원이고 ℓ는 또 56원이고 이 차이, 이 둘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 백철 재활용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 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현금을 징수하는 게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납부필증 판매소,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사서 용기에 부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납부필증을 사는 방법이 징수방법이 되겠습니다.
음식점의 징수방법은 음식점은 다량배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보다는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직접 계약에 의해서 발생된 양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은 98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12월 1일 전 지역의 아파트단지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시했습니다. 거기 부과징수 하는 방법, 주민들이 배출하는 방법은 가정용 용기와 달라서 120ℓ짜리 큰 용기를 단지별로 동마다 3개, 또는 4개씩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발생된 양에 따라서 배출을 하면 됩니다. 일반주택에서는 공동주택과 달리 개인별 용기를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120ℓ짜리를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개인별로 발생량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6ℓ짜리 용기를 지급을 해서 한 달에 1,300원씩 지급을 하고 공동주택은 관리비에 호당 1,300원씩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주택에 부과하는 방법은 지금 풍납1, 2동하고 장지동에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이 용기가 6ℓ짜리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일별로 납부필증 부착하는 위치에다 납부필증을 사서 부착을 하게 되면 이틀에 한 번씩 배출이 되고 그래서 한 달에 1,300원을 징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는 120ℓ짜리 용기를 설치하고 일반주택에는 6ℓ짜리 용기를 공급을 하고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 ℓ당 가격을 환산한 가격이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7분)
송광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징수한 과징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하고, 기금은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등으로 사용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청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로는 2000년 7월 개정 식품위생법의 시행에 의하여 자치구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 운용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하고,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6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7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식품위생법 제71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3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준칙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기금이 운용되면 영세 영업자의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 부정·불량식품 등의 효율적 단속을 통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상위법 및 기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이 통과되면 2001년부터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이라든가 기타 운용해서 생기는 수익금 가지고 기금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남 위원님!
이상입니다.
서동신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착안사항은 좋은데 이런 조례를 자꾸 만들어서 나중에는 활용도 못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좋은 식단을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이것이 나쁜 식단인지, 중간 식단인지, 좋은 식단인지 어떻게 이것을 평가해요? 주관이 많이 포함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동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처분에 있어 제65조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58조 제1항 각호 또는 제59조 제1항 각호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 제외 정지, 품목 재조정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5조, 7조, 10조, 제22조, 제29조 내지 제31조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 제1항 또는 제5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식품진흥기금조례가 왜 송파에서 제정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까지는 식품진흥기금이 서울시에서 다 해서 구로 내려보내줬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업소에서 시설 위반이나 여러 가지 위반했을 경우에 과징금을 징수합니다. 그 과징금이 송파구에서 60%하고 시에서 40% 가져 간 것을 시로 일단 다 올리면 시에서 구로 내려줬어요. 그런데 그 돈을 구에서 직접 운용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징수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하는 것을 시에서 관리해 왔던 것을 구로 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한다고 해서 다시 돈을 걷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연 6,000만원 정도 기금을 은행에서 대출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봐요. 모범업소 인테리어 하나 한다고 그래도 돈 1억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6,000만원 가지고 몇 군데 나눠 줬어요?
여태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영은 전부 다 과징금 받은 돈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요골자에서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빼고 수정을 하죠.
지금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합니다. 조례는 왜 정합니까? 조례는 우리 구의 법입니다. 시에서 그런 내용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조정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 답변대로 출연금은 절대 걷지 않는다 하면 이것은 필요없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땅히 삭제해야 옳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능하겠죠? 조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국장님 설명하신 도중에도 전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의적으로 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본 건 심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의제기 하실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 제3조 2항을 삭제하고 제3항 및 4항을 각각 2항 및 3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병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제로 채택된 본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19분)
송광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 및 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직접 적용이 가능한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분뇨관련 영업대행 계약기준 및 과태료 세부부과기준이 시행령에 명시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청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작년도 11월에 기 상정되었으나 위원회의 변경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모르시고 계실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개정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오수정화시설 및 합병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바꾸고 “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등”으로 변경된 용어로 정비하는 것이며, 법 제6조에 동별·지역별 7일~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수거 하였으나 구민의 청소요청에 따라 수거토록 하는 것이며 분뇨관련 영업대행 계약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 제27조 및 제35조 제3항에 명시됨에 따라 별표1·4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법령개정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이는 상위법 및 기타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합병하는 용어로 각종 조례안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죠. 그런데 송파구 관내에 오수처리로 직접 가는 관이 몇 개 동으로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동이 몇 개 동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개정안 11조 2항에 보면 정화조 청소수수료 야간할증료 가산하여 증가한다. 이것을 신설했거든요. 그 전에 없던 것을… 그리고 11조에 보면 수수료 부과기준 및 징수는 본문현행과 같다고 했고, 그 다음에 “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청소요청에 따라 수거해야 하며 긴급을 요할 시에는 즉시 처리한다.” 이것은 저희가 전번에 요구했던 사항으로 관철 되었어요.
그런데 11조 “수수료 부과기준 및 징수” 해가지고 전 위원회에서 할 때 전자식 계량기를 부착을 해라 그러면 말썽이 없다. 이 정화조가 물은 항상 수평이기 때문에 안찼을 때는, 예를 들어서 뒤가 낮을 때는 높이 보이고 뒤가 높을때는 낮게 보인다고… 정화조도 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수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계량기를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50ℓ 들어갔다고 돈 내라고 하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기를 전자식 계량기를 달면 들어가는대로 미터가 나오니까 주민하고 아무런 마찰이 없다 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어서 이 조례안이 보류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실행이 되었습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좀 전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가락택지지구에 오수·우수 분리지역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화조 시설만 하면 불필요한데 집행부에서 가락택지지구 주민들한테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건물주나 주택주가 몰라서 못하고 있어요. 우·오수 분리지역에… 그것을 환경위생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지난 99년도 11월 26일날 제78회 정기회에 시민건설위원회 1차회의에서 심사결과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전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우편발송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의 관련조항이 누락되어서 반려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이황수 위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 지금 오니 처리비가 6,0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올라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황수 위원이 이야기 하다시피 가락토지지역은 종말처리장 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물을 쓰게 되면 주민이 하수도처리비를 내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이중 부담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조례가 내려와 있는데도 그 조례가 그냥 지금까지 썩고 있어요. 주민들은 몰라요. 게 중에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 건물은 1,000㎘당 분담금 36만 5,000원을 내면 정화조가 필요없어요. 종전에 건물 지었던 사람은 지금 이중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완전하게 강구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이 서 있으면 세밀하고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송광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시 용량차이로 부당 요금 징수 민원이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청소용량은 정화조 파손 등으로 누수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매년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냐 용량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청소 시기가 경과하거나 침전 오니가 누적되고 굳어지게 되면 흡입식 차량의 흡입이 어려움으로 물을 뿌리게 되면 묽어지고 흡입할 경우 물 사용량에 따라서 수거 량이 다소 증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차량 뒷면 계측기 눈금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다소 부족합니다. 차량의 수평유지 곤란 등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미터기처럼 숫자로 표시되어 정확한 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자식 계측기를 금년 12월말 한 대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코자 하며, 이상이 없을 시 전 차량에 확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독일 수입품으로써 국내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내 우수오수 분류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우수오수 분류식 하수도 지역은 오금동, 가락동, 문정동 전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여동, 마천동, 송파동, 방이동 일부가 분리식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폐쇄에 대한 홍보는 송파자치신문과 지역신문, 반상회 때 홍보해서 필요한 주민들께서는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사항인데요, 정화조 청소업체 재계약시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여 반영할 것을 검토 말씀하셨고, 왜 공개경쟁하지 않고 기존업체와 계약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 업자들이 고지대는 안 가요. 많은 민원이 있어서 원위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실은 정화조 청소는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청소는 주로 새벽시간에 하고 다양한 경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자율경쟁체제 도입에 있어서 1974년부터 1988년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하였으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현행처럼 영업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공개경쟁을 하면 금액이 저렴해지지 않는가 말씀하셨는데 요금은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사항인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수오수 분류식 하수도 홍보여부는 지역신문 및 송파자치신문, 반상회 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질의사항인데, 야간할증료는 기존에 기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요금의 7%가 할증요금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처음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청소용량 측정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전자식으로 계측하는 계측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이나 도입이 늦으면 2001년 1월경 설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수우수 분류식 하수도 지역에 정화조 설치된 지역은 주민들에게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역신문과 송파자치신문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예산심의는 10분간 정회 후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임명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7쪽에서부터 63쪽, 예산안 19쪽에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48억 1,488만 1,000원과 보조금 130억 8,911만 3,000원 등 총 179억 39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4억 9,486만 4,000원보다 2.3%인 4억 9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740만원과 보조금 55억 7,887만원 등 총 55억 8,62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억 5,489만 7,000원보다 22.6%인 10억 3,13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사항별설명서 64쪽, 예산안 273쪽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417억 1,928만 4,000원으로 일반사회복지비 92억 1,936만 1,000원, 생활보호비 105억 4,847만원, 지방채상환 4억 515만 2,000원, 가정복지비 57억 6,562만원, 재활용관리비 146억 6,264만 5,000원, 환경위생비 11억 1,8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은 55억 8,6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 예산안 2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일반사회복지비는 총 92억 1,936만 1,000원으로 사회복지비는 12억 7,047만 3,000원이며, 이중 경상적 경비 2억 1,897만 3,000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자활후견기관운영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등 민간위탁금 8억 4,050만원 등 10억 5,150만원이며, 노인복지비는 74억 6,645만 4,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5억 7,810만 1,000원과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경로당 운영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53억 7,873만 6,000원, 자체사업인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민간위탁금 6억 2,500만원 등 사업예산 68억 6,8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비는 4억 8,243만 4,000원으로 경상적경비 1억 6,656만 4,000원과 장애인 근로작업장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등 자체사업비 3억 1,5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비는 105억 4,847만원으로 경상적경비 2억 2,430만원을 제외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94억 6,417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시설비 1억 6,000만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96억 2,417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이자 및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금 4억 51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 예산안 28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57억 6,562만원이며, 이중 가정복지비는 42억 2,670만 4,000원으로 경상적경비 9,266만 8,000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41억 3,403만 6,000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보조사업비 36억 8,653만 6,000원과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시설비 등 자체사업비 4억 4,750만원입니다.
여성복지비는 5억 2,883만 3,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3억 3,628만 4,000원과 가정경영상담소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6,546만 9,000원 등 자체사업비 9,2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자치단체 출연금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비는 10억 1,008만 3,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1억 2,165만 5,000원과 청소년 야간공부방 등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6,330만원 등 보조사업비 8,83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7억 8,762만 8,000원 등 자체사업비 8억 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6쪽, 예산안 242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관리비는 총 146억 6,264만 5,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78억 6,692만 2,000원, 경상적 경비 19억 2,666만원 등 97억 9,35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사업인 한강둔치 청소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2,164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5,53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등 민간대행사업비 11억 3,436만 1,000원과 폐기물반입수수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4억 5,176만 4,000원 등 자체사업비 45억 6,0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여 등 기타 예비비 1억 5,2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 예산안 23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비는 총 11억 1,803만 6,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경비 2억 6,844만 7,000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이동식공중화장실 교체 및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1,188만원, 공중화장실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50만원, 정화조 오니처리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4억 3,850만 1,000원 등 8억 2,4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탄천수계 하천정화기본조사 용역비 2,000만원 등 기타 예비비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7쪽, 예산안 40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액 총 55억 8,627만원은 경상적경비가 331만 5,000원, 의료보호진료비 등 사업비 55억 8,055만 5,000원, 과오납 반납금 등 기타 예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복지예산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청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11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총 417억 1,928만 4,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529억 5,766만원보다 113억 2,83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55억 8,62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억 5,489만 7,000원에 비해 10억 3,13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액은 다음 장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등 민간위탁금 8억 4,050만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민간위탁금 6억 2,500만원, 경로당 건립 등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4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업은 민간보육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금 2억 8,4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 등 민간위탁금 7억 8,762만 8,000원이며 재활용과 소관 사업은 청소작업기지 확장공사 등 시설비 6억 6,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등 민간대행 사업비 11억 3,436만 1,000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4억 5,176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으로는 공중화장실 건립 토지매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50만원, 정화조 오니처리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4억 3,850만 1,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1.2%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2.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환경위생과는 공중화장실 건립비가 반영이 되어 전년도 예산대비 30.5%가 증가하였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재활용과는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으며 이는 예산편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할 때 위원님 질의의 핵심을 파악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세입·세출안 280쪽에 보면 경로잔치라고 있어요. 참 인구비례로 잘 해 놨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미리 예산을 세워놨는지 설명해 주시고, 답변 듣고 질의를 제가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사회복지운영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밝히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밑에 송파여성문화회관 준공행사에 대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게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27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랑인 식비, 부랑인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송파여성문화회관 개관 문화행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재활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을 읽어보면서 참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56쪽에 보면 청소차량기지 확장공사로 예산이 6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업체 9개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자주 지적하지만 이 쓰레기 사업이나 분뇨사업을 하는 분들이 ‘황금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그게 또 정설이고. 지금까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고 있어요. 아까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분뇨사업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단순노동입니다.
그러므로 임대료를 받는다 해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민간업자가 그 부대시설이나 부지조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예산을 들여 부대시설을 해 준다면 또 다른 특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활용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누차 정화조 오니처리 때문에 저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송파 주민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4억 3,850만 1,000원이 전년도와 똑 같은 금액으로 올라왔는데 내가 알고 있기만도 금년에 폐쇄된 정화조가 아마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왜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페이지가 재활용과 24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56쪽에 민간위탁행사사업비로 음식물 쓰레기로 해 가지고 11억 3,436만 1,000원이 있는데 아까도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환 위원님.
27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건강측정기 설치 혈압계 200만원씩 10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그런데 10대를 사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하려고 그러시는지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 다른 경로당에서도 이것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것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장지동에 소각로 2기가 있습니다. 여름에 비가 오면 거기서 기압이 낮아 가지고 매연과 냄새가 무척 나는데 이로 인한 피해지역이 문정1동, 문정2동, 장지동 이렇게 3개 동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연기에 대한 검사를 했다든가 특수업체의 검사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번 예산에도 그것을 조사하는 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일반 개인 환경업체 말고 공인기관이 있습니다. 「키스트」라든가 이런 공인기관, 여기는 검사비가 좀 들 줄 아는데 그런 데다가 검사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몇 년 전에 이런 검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또 검사 나온 수치가 있으면 그것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언제 검사를 한번 해 봤으며 지금 공인된 기관에 검사를 요청할 시는 수수료를 대략 얼마나 주면 될 지 그 예상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운영위원회 명단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이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지역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구성이 되어 있고 용산하고 서초 두 군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지역복지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하느라고 내년 초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수당을 여기다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문화회관 준공행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4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지난번에 그 현장을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자치구로서는 상당히 큰 건물을 여성복지를 위해서 내년 3월에 개관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개관할 적에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도록 경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랑인에 대한 식대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장 온 지 지금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낮에 아니면 근무 시간 후라도, IMF 이후에 실직된 부랑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차비를 달라든가 밥을 사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경비를 1인당 한 5,000원 정도로 해서 한 10명 계산하면 월로 곱하니까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랑인들이 잠실역하고 종합운동장 역에 한 2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밤에 나가면 밥을 굶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원해 주려고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개관 문화행사 2,3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여성문화회관을 개관을 하게 되면 개관에 즈음해서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개관에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문화행사로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공연이라든가 전시회라든가 음악회, 세미나 등 이런 부분을 개관 무렵부터 일정 기간동안을 홍보도 할 겸 이렇게 해서 소요경비로써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잔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노인인구가 3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점심드리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금액이 적고 금년에 6,0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준해서 내년도에도 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노인인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주로 노인분들이 많으신 동하고 적으신 동하고 차이를 뒀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평균이 되는데 노인네들 기준으로 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잔치 부분에 인구비례로 해서 참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연부락하고 아파트지역하고 엄청 다릅니다. 저희 동네를 봤을 때 가락본동이 인구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가락1동, 가락2동 한 날 같이 했어요. 노인분들이 다 같이 모이기 때문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했는데도 550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가야부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부페가 점심은 1만 2,000원인데 DC를 해서 했는데도 500만원이 넘었습니다. 600만원이 되는데 그것도 나머지는 전부 동장님이나 동직원들이 동네분들한테 구걸을 해야 합니다. 동네 유지분들이 매일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노인정에 쌀 보내는 것도 그 분들이 보내는 것이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노인잔치를 하지 말든지, 어느 정도 현실화 시키든지 해야지. 이게 심각해요.
지금 여기 계시는 과장님도 동사무소에 가면 그걸 느낄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이것을 현실화 시키든지 없애든지 둘 중의 하나를 결정을 하셔야지.
이황수 위원님 말씀대로 1회성입니다. 한 번 드시고 마는 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이들에 대한 구의 대책은 어떤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에서 별도 예산을 책정할 의사는 없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여튼 구 단위에서는 법의 한계를 떠나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백철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작업기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확장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대행업체가 특혜가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작업기지는 1996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지금까지 부지를 확장을 하고 각종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며 내년에 이 사업이 만료됨으로써 내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은 토지매입비, 지상물보상 대체농지조성비 등 약 45억 1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5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공사는 지금까지 확장하고 난 나머지 2,860평의 확장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확장공사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부지조성을 하고 부지 밑에 흄관매설, 맨홀 집수정을 설치하고 휀스나 조경을 하고 음식물 투하대 이전 및 우수·오수관로를 별도 설치하는 사업이 5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수로를 정비한다든지 유수지 설치하는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뺐습니다.
청소작업기지가 지금까지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오면서 작업기지를 사용하는 현황을 보고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로 9,000평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2,860평은 미조성된 토지이고 7,040평을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업체가 쓰는 재활용단지에 7,330평이 확보되어서 재활용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7,000평중에서 구청이 4,000평을 쓰고 9개 대행업체, 즉 2개의 분뇨처리업체와 7개의 쓰레기처리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분뇨업체들은 주차장 개념이 되겠습니다마는 쓰레기 수거업자들은 주차장 개념이 아니고 작업장 개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듯이 길가나 다리 밑에 있던 적환장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작업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지를 확장을 해서 대행업체가 작업을 하고 작업하는 과정을 보고 드리면 수거를 해서 적환장에서 압축을 해서 압축박스에 넣어서 매립지로 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대행업체라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할 일을 대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민간이 하기 때문에 수익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이 할 일을 대행하는 업자들이 작업에 지장이 있으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 대행업체와 2개의 분뇨업체를 작업기지에 유치를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민간대행업체가 쓰는 것은 특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생각은 민간대행업체가 주차장으로 쓰는 게 아니고 압축기를 설치하든지, 적환장으로 쓰든지,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작업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민간대행업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면 특혜라고 볼 수 있지만 시유지로써 저희가 연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특혜보다는 작업의 편리를 위해서 작업기지에 유치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약 14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가면 140톤이 되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0톤으로 추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100톤을 자체처리시설에 10톤을 처리하고 민자유치시설에 20톤을 처리하고 위탁전문회사에 70톤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체 처리시설은 지금 홍천에 오리사육 농가에 지원한 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양평의 돼지사육농가로 옮겼습니다. 여기에 10톤을 처리하고 처리비를 7,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위탁처리시설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료 20톤에 4억 2,000만원, 퇴비 15톤은 2억 4,000만원을 주고 처리하고 공동주택 55톤은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처리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처리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는 이 금액도 처리시설에서 요구하는 대로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 구가 일반주택까지 확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처리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각로는 97년도 초에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소각로는 매년 2회씩 공인기관인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것은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금년에 한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혜가 아니다. 구청에서 할 일을 민간업체에서 대행을 해주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거의 이런 투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폐기물 업자들도 엄밀히 보면 건축할 때 자재를 그대로 놔두면 안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치워 주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 구청을 대행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허가 내줄 때는 전부 다 시설을 갖춰야 내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소리예요. 쓰레기·분뇨도 허가받을 때 “당신들 주차장 확보하시오. 작업장 확보하시오.” 그래가지고 허가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45억이 기 투자되었다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리고 장지동은 앞으로 다시 도시설계 다시 그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앞으로 소각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돈을 많이 투자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개발공사에서 뭐 합니까? 이렇게 투자하려면 개발공사에 하지. 뭐하러 민간업자한테 줍니까? 이것을… 지금 개발공사 자본금이 얼마예요. 사업할 게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광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정화조 오니 처리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고 금년 정화조 폐쇄가 많이 된 것으로 아는데 왜 똑같은지 그런 질의사항입니다.
금년도 건물 철거 등으로 정화조 폐쇄건수는 약 7~8건 처리되었습니다. 정화조 오니 처리비는 처리단가가 매년 변동되며 내년도 단가는 2001년 1/4분기 납부시 결정됩니다. 따라서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 책정하였습니다. 처리단가 산정은 중랑, 가양난지 처리장 1년 운영 결산에 따라 매년 처리단가가 재산정 됩니다. 예시를 하면 2000년도 처리단가는 99년도 총 처리량분에 99년도 처리장 처리비용 총액입니다. 그리고 처리장 처리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입니다.
납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17만 4,706㎘을 처리했습니다. 납부금액은 2억 9,925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당 처리단가는 99년도에 2,260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 3/4분기 오니 처리량은 13만 5,620원입니다. 그리고 오니 납부금액은 3억 3,443만 1,300원입니다. 그리고 처리단가는 ㎘당 2,350원입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그러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내역입니다. 지역신문 구독료 8,920만원 전액 삭감하고, 청소작업기지 부대시설 5억 7,000만원 중 2억 5,000만원 삭감하고, 정화 오니 처리비 4억 3,850만 1,000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자료실 3,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주민전산교육 1억 2,100만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5억 1,92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부지 주차장 포장 3,000만원 증액하고 풍납1동 동청사 증축 5,000만원 증액하고 장지동 동청사 옥탑 간이 체력단련실 3,000만원 증액하고 가락본동 동사무소 옥탑 간이 체력단련실 3,000만원 증액하고 문정2동 동사무소 체력단련실 장비 구입 3,000만원 증액하고, 오금동 동사무소 체력단련장비 3,000만원 증액하고 평통 지원 예산 3,000만원 증액하고 의정활동 기타 특위활동 사항 중 2,500만원 증액하고 자율방범대 2,800만원 증액하고 구의회 35인승 버스 구입 5,000만원 증액하고 경로잔치 금액 50% 3,000만원 증액하여 총 3억 6,30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정원증원에관한건의안(행정위원회 발의)
(18시 14분)
그래서 보건소 예산안 심사중 논의된 보건소 정원 증원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주민의 보건소 의료서비스 욕구가 날로 커지고 있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 사업,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및 동기능 전환에 따른 보건행정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자 보건소 정원 증원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에 대한 대비책으로 법정 전염병이 29종에서 54종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신고, 진단, 역학조사, 예방접종 등 행정수요 폭증이 예상되고 있고, 2001년도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 관리업무가 신설되고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지원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어 업무량 증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1999년 2월 8일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보건소에 영양사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체지방 측정 등 중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어 주민불편 요인이 되고 있는 바, 보건소 정원을 간호사 2명, 영양사 1명, 행정직 2명으로 총 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요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동 기능 전환 등으로 본청에 많은 인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하는데 그 인력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증원은 간호사 2명, 영양사 1명만 새로 증원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세용 의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파구보건소정원증원에관한건의안은 의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동사무소 두 곳을 현장방문할 계획입니다. 오후 2시에 문화동으로 지정된 마천2동과 자치센터로 시범 운영중인 잠실2동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김철한 임명종 이세용 조동형
서동신 김종남 김만식 최호명
이명재 윤태환 성용기 김상진
이병용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청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현재
생활복지국장강석철
보건소장박병완
감사담당관이병준
총무과장김광우
주민자치과장조동수
기획예산과장김태두
문화공보과장최익붕
민원봉사과장송영무
재난관리과장송태남
사회복지과장이광일
가정복지과장김숙정
재활용과장백철
환경위생과장송광호
보건행정과장윤용태
보건지도과장하현성
의약과장오국현
○의결사항
·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정원증원에관한건의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