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30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이호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전산정보과장 최이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의 모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 지식정보사회의 구현 및 지속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송파구 전자정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1장 용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보화 추진체계 강화, 안제2장 내용입니다.  안제4조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5년마다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안제6조에 기존의 추진위원회를 정보화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제11조 정보화책임관을 신설하여 정보화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기반 강화, 안제3장의 내용입니다.  안제13조의 정보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정보화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6조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적 민원처리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우선 활성, 안제17조에서 제20조까지는 업무 정보화, 표준화, 사전협의에 대한 내용기술로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21조에는 저작권 등록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자료관리, 안제4장입니다.  안제26조의 정보화 자료관리의 근거규정인 사무관리규정에서 자료관리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강화하였습니다.  안제28조 수수료 징수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안제29조 규정에서 수수료 감면대상을 서울시 조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감면액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조례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5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와 인터넷 및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개인정보 제공의 활성화 등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안제30조 및 제3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33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교육, 안제6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제36조에서 정보화교육비 감면대상자 등을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구체화하였고, 제38조 정보통신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최이호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의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정보화전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정보화책임관 임명과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 내지 제24조에서는 정보화 전담부서 설치 등 정보화 촉진에 따른 제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25조 내지 제29조에서는 정보화 자료관리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제30조 내지 제33조에서는 보안관리와 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34조 내지 제44조에서는 정보화교육에 따른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식정보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정보화전략위원회 제2장6조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위원이 원래 15명 이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20명으로 증원시켰는지, 꼭 증원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배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현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수는 당연직 포함하여 13명입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수는 35명이고, 정보화전략위원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 이유는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이 우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많은 전문가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 수를 늘렸고 특히,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두 분을 당연직으로 추가하여서 고견을 듣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부 위원님을 보면 참석률이 보통 50%를 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수를 20명 정도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타당하고 또 위원수가 20명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위원수를 반드시 20명으로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그 답변은 제가 묻는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명 이내로 하는 게 정확하게 20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는 15명 이내일 때는 정확하게 15명이 다 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위원회를 이렇게 발족해서 할 경우 에는 회의소집시에 참석이 가능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나 의지가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제27조에 정보화자료 등의 제공이라고 해서 자료제공이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 개정되기 전에도 이런 자료에 대한 이용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자료제공을 할 수 없었고, 지금은 새로 된다는 이야기인지?  그러면 새로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근거로 자료제공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상에는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정보화 자료제공을 안 해왔던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자료제공이 정보에 노출되는 것이니까 잘 관리해야 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 명문화해서 만들었다?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예.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제5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중에 제33조 보험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여태까지 여기에는 보험제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시켰다고 말씀하셨죠?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으며 이 보험을 굳이 들어서 관리해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정보화 전담부서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꼭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예전에는 왜 이런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이 안 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서울시 공문에 따라서 재무과, 총무과와 협의하여 기존에도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문으로 구체화하도록 그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제 가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가입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아까 그렇게 설명하신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맞고, 이것은 명문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본 조례 내용은 국가법이 바뀌면서 개정되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약간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화 마인드가 확산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 문제는 정보화 격차는 교육으로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화 기기 지원도 필요한데 그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정보화 교육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자 위원  네.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현재 정보화 교육은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조제5항을 신설해서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서 제8호까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화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정보화 교육으로 해마다 시행함에 있어서 좀더 반영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2조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정보화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지역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정보센터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우리 송파구로 얘기하면 지역정보추진위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역정보센터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못 찾아요?  12조 지역정보센터 운영 제1항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연계 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에서 지역정보센터라 함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제12조는 신설된 부분이 아니고 기존 조례에 있던 부분이고, 지역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얘기하면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 운영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정보화에 관한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게 어차피 기존 문안에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역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예가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현재는 없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지역정보센터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지금 우리는 이 정보화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데 지역정보센터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아파트조합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소단위로 해서 별도의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지 그 의미가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지역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은 구내에서 수요자들에게 맞는 정보나 홈페이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어떤 홈페이지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KT 등에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제3섹터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안성화 위원  답이 시원하게 안 되는데요, 지금 지역정보센터라고 하는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아시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안성화 위원  기존 법조문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충분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잘 알아보신 다음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조에 보면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위탁 부분이 있죠?  지금 우리 구에서 정보화 교육을 위탁 주고 있죠?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네.
  지금 7개의 컴퓨터학원하고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한 클라스당 4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위탁업체가 지금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에는?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각 지역별로 자세한 학원 이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컴퓨터학원 전체에 대해서 연초에 강동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공문을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원하고 위탁교육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15석 이하의 컴퓨터 학원은 배제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지금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가 와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방에서 직접 실시하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4층에서 하는 것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업체 강사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도 일종의 수탁이네요.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네,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관내에 지금 정보화교육 수탁업체 현황 그 다음에 수탁업체의 수탁내용, 수탁금액 그러한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전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네, 알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38조에 보면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신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항을 보시면 정보통신 전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졸업 후 특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하시면 연 몇 번을 하실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졸업을 하고 나면 특채를 한다면 송파구 공무원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지금 현재 이 조항은 한 4개의 구에서 이 조례를 포함시킨 것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졸업 후 특채, 장학금 지급, 특별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방침 등은 현재로써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럴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아니 할 계획이 없는데 여기다 세워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향후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도 많이 나가겠네요?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네.
이혜숙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셨죠, 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이호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설한 사이버토론방을 활성화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홈페이지 이벤트 및 마일리지 운영 시 사용용도를 확대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홈페이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개정내용입니다.  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의 현안 및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구민 또는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이버 정책토론방을 신설하고, 우수토론은 반드시 정책에 활용하도록 귀속규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9조 홈페이지 이용누적 마일리지 사용용도를 개정하였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방문, 글 등록 시 적립된 마일리지는 휴대문자 메시지 전송밖에 할 수 없었던 기존 규정을 서울시 조례안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일정액에 이를 시에는 도서문화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9조3항 별표2의 마일리지 점수를 서울시 조례와 동일하게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마일리지 적립혜택이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최이호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홈페이지 이용을 통해 구민들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지역현안 및 주요정책 과정에 구민 또는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과 우수논객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누적 마일리지는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구민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온라인 토론방을 운영하고 선정된 우수 토론은 정책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보상은 하지만 우수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평가는 누가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하는지, 그 부분을 조례에 포함했으면 하는데요.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우수사례에 대한 선정방식을 조례에 포함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까?
이성자 위원  네.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그 부분은 내부방침에 의해서 조례에 그런 자세한 규정을 적시하는 것은 조금 탄력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의 구민들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내부방침을 정하고 현재도 구민정보 아이디어라든지 주민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사함에 있어 저희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제목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은 일차적으로 거르게 되고, 2차적으로는 외부 위원님들과 외부 전문가, 주민들을 모셔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것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하는지 그런 부분이 안 보였거든요?  기준도 없고, 조례로 이것을 포함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사이버 정책토론방이라는 것은 한 예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현안이나 이슈화 되는 의제가 있을 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정책을 여기에 올려서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보건대는 첨예하게 구민들의 의견이 상충되거나 아니면 의견을 수렴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예.  그리고 현행 선거법상 부상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시정에 반영했을 경우만 하기 때문에 그냥 상충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시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을 귀속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신설되는 조항에 사이버정책토론방 우수 토론자에 대해서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동일한데요, 이것은 우수논객이 글을 남길 때 우수작이다,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위원회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죠?
○행정관리국장 김태두  자체 내에서…
이경애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일리지 부여 기준에서 로그인을 했을 때마다 점수 10점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매일 로그인만 할 수도 있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최이호  이런 것은 하루에 1회만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다 들어온다 해도 3,6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제가 옆의 부여방법을 잘 안 봤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구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구혁  총무과장 정구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배철 위원장님과 박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구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시책기구를 신설하고 국간 업무를 조정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지원담당관, 노인청소년과, 주거정비과를 신설하고, 시설안전과,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고 기능을 재배치하였습니다.
  국별 편제는 주민복지기능을 확대하고 관리지원기능을 축소, 내실화하기 위해 행정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순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부서명칭을 기능에 부합되도록 공보과를 홍보담당관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여성가족과를 여성보육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관광과로, 주택과를 주택관리과로, 교통행정과를 녹색교통과로, 자동차관리과를 주차관리과로, 공원녹지과를 푸른도시과로, 자치행정과를 자치안전과로, 교육지원과를 교육협력과로, 전산정보과를 정보통신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이 민선5기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편안임을 감안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정구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기능이 쇠퇴한 부서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의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교통환경국을 행정국, 경제환경국, 교통건설국으로 개편하였으며, 신설 부서는 일자리지원담당관, 노인청소년과, 주거정비과이며, 폐지 부서는 시설안전과, 도시디자인과 입니다.
  또한 기능에 부합되도록 공보과를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12개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이는 민선5기 구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주요 시책기구를 신설하고 또한 국간 업무를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신설된 일자리담당관, 노인청소년과, 주거정비과는 이 쪽에 대해서 기능이나 역할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보통 직제에서 과에서 담당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직제에서 승격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조직표를 보면 공보과가 특별히 홍보담당관으로 별도의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별도 추진하는 기구니까 이렇게 공보쪽이 국 밑에서 특별히 빠져나가고 담당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구혁  과와 담당관은 내용이 과는 계선조직을 얘기하는 것이고 담당관은 참모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은 자기가 어떤 일을 계선조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서포터를 해주는 것이 담당관이고, 과는 계선조직으로 국장 밑에 지시를 받아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공보과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공보담당관으로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것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놓은 것은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부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것이 더 활성화 되겠다 하는 뜻으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태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직통칙에 보면 담당관과 과의 명칭이 같은 5급의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모 밑에 계선을 둘 수 없다, 기획실은 전부다 담당관 명칭을 쓰게 조직통칙에 정해 있습니다만 만약 부구청장님 밑에는 계선이 국장이 있으니까 국장 밑에는 과장 명칭을 쓰게 되어 있고 국장 밑에는 담당관 명칭을 못 쓰게 되어 있고, 부구청장이 할 때는 국장이 없고 직속으로 내려가니까 거기는 참모조직으로 담당관 명칭, 이렇게 정부조직의 하나의 명칭기준입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주택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광고물관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업무상 연계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주차지도단속에 보면 그린파킹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정구혁  그린파킹이라는 것은 단독주택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명재 위원  꼭 이렇게 그린파킹이라고 영어로 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태두  서울시장이 그렇게 씁니다.
이명재 위원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담장허물기사업인데 그것을 그렇게 그린파킹이라고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김태두  애초에는 담장허물기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쓰다가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그린파킹으로 포장을 했어요.  요즘은 외래어로 영어를 써야 사업이 멋있어 보이는지, 저희는 또 서울시 명칭을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명재 위원  시대에 따라서 업무상 영어도 통용이 많이 되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담장허물기 같은 것은 일반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인데 그것을 그렇게 꼭 영어로 해서 주민들이 알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박재현 위원  덧붙이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도 언급했는데, 환경과, 맑은환경과, 교통행정과, 녹색교통과, 꼭 이렇게 가셔야 됩니까?
○총무과장 정구혁  꼭 간다는 것보다도 서울시에 보면 맑은환경본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본부 일을 모두 하다보니까 맑은환경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재무과가 이번에 개편이 되면 행정국으로 오는데, 왜 기존 기획재정국에 있다가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구혁  재무과는 돈을 받는 부서와 돈을 쓰는 부서하고 기능상 분리하는 것이 원래 회계원칙에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작용을 했고 또 국별로 몇 개 과를 둘 것이냐, 통솔범위를 따지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이양우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이 몇 개 의안심사에 계속 빠지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오시면 같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구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구혁  총무과장 정구혁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제안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라 구 본청 조직이 현행의 1담당관, 28개 과가 3담당관, 27개 과로 개편되어 이에 따른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정구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및 인력구조 개선계획에 의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구 본청의 5급 정원을 현행 29명에서 1명 증가한 30명으로 조정하고, 6급 이하 정원을 현행 1,030명에서 1명 감소한 1,029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관련법규인 「지방자치법」제112조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및 제30조 등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조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이 1,37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369명으로 하고, 우리 구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30명에서 1명 증원하는 31명으로 하는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1,370명을 1,369명으로 하고, 구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30명을 31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구혁  지금 현재 구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은 31명입니다.  그래서 31명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태두
  총무과장정구혁
  전산정보과장최이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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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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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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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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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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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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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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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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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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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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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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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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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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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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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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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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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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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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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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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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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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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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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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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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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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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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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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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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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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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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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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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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