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1년  5월  17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9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
8.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이황수의원외 13인 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안성화의원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성화의원외 5인 발의)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의장제의)
8.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9.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02분 개의)

○의장 송복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석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제93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안성화 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5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3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5월 17일 현재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안성화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2건의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14일 주숙언 의원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올림픽공원내실내테니스장건립관련기존건물이용건의안이 접수되었고, 5월 16일 안성화 의원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5월 4일에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5월 8일에는 구유재산 취득에 따른 2001년도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5월 10일 소관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제9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처리하지 못한 아홉 건의 안건을 금번 회기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숙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신 의원께서 최근 3개년도 3월말 현재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취업 현황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천한홍 의원께서 2건, 성용기 의원께서 1건, 주숙언 의원께서 4건, 이학찬 의원께서 2건, 이상 다섯 분의 의원께서 10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께 우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하는 대로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숙언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주숙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주숙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함께 하신 기자, 시민단체,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주숙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방이2동 출신의 구의원으로서 올림픽 공원에 관한 문제를 자주 언급하게 됨을 대단한 유감으로 생각하며, 최근 끊이지 않은 올림픽 공원에 대한 민원의 원인이 올림픽 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체육진흥공단의 이윤축적을 위한 졸속행정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문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문화공간의 확충이라는 이유로 올림픽 공원내 일반건물 12층 높이의 실내 테니스장 등의 건립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공원 내에는 이미 테니스장이 있으며, 그 테니스장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88올림픽 역사의 한 장면이 생생히 새겨져 있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공단은 이와 같은 장소를 보존·이용하지는 않고 88올림픽 당시 테니스 준결승장이었던 곳은 이미 철거해 버린 채, 새로운 실내 테니스장을 또 다시 건립한다고 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는 500년이 넘은 건축물들이 수없이 많고, 그와 같은 건물들은 역사의 산 증거로 수 백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는 보수를 거쳐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의 낡고 불편한 건물을 쓸어 버리고 새롭고 현대적인 건물을 짓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돈이 없어서도,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며, 더 나은 시설을 바라는 국민의 욕구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그 곳이 역사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예를 드는 것은 올림픽 공원내의 야외 조각공원이나 야외 테니스장이 바로 그와 같은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을 체육진흥공단이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현장을 이용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게 무엇보다 큰 배움이며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공단은 과거 문화 체육시설로 건축된 건물들을 예식장, 극장, 컨벤션홀 등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오용되고 있는 기존의 문화집회 체육시설은 그대로 놓아둔 채 그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 150억원의 돈을 들여 또 다른 건물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체육진흥공단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와 문화는 뒷전으로 한 채 조금이나마 편리한 시설들을 만들어 이용객을 끌고 그럼으로써 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것을 실재적인 목적으로 하는 마구잡이식 개발이라 할 것입니다.  
  특정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놓은 후에는 마음대로 이용하는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하나씩 세워진 건물들로 공원은 난개발 될 것이며, 얼마 안 가 올림픽 공원은 국민 복지증진과 88올림픽 기념이라는 그 자체의 목적은 상실한 채 체육진흥공단의 이윤축적의 기반이 되는 거대한 사업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올림픽 공원내 미술관 건립도 이와 같은 맥락에 닿아 있습니다.  올림픽 당시 야외 조각장은 말 그대로 야외 조각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원에 조각을 설치한 작가들 또한 자신들의 작품을 야외에 전시되는 목적으로 창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공단은 자신의 보존 부실 책임은 뒷전으로 한 채 조각 작품 자체와 작가의 의도, 그리고 야외 조각장 자체의 컨셉을 모두 무시하고 미술관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외 조각을 훼손이라는 이유로 실내에 보존하다니요?  작가가 웃을 일입니다.  이제까지 내버려 둔 조각작품을 이제서야 애지중지 하는 이유가 혹시 작품 자체보다는 미술관 아래 만들어질 주차장 때문은 아닌지 체육진흥공단에게 묻고 싶군요.
  체육진흥공단의 사업적 목적, 즉 이윤축적 목적은 이번 2001년 서울 국제 올림픽 박람회 기간 동안 전 공원 이용객에게 일률적으로 입장료를 받았다는 사실에서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사진제시)
  이 사진을 보면 플래카드에다 올림픽 공원 전체 입장료를 받는다고 플래카드를 곳곳에 걸어 놓고 입장료를 받은 것입니다.  
  체육진흥공단은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약 1주일간 올림픽 공원에서 국제 올림픽 박람회를 개최하고 행사 기간 내내 공원 입장객 모두에게 어른 4,000원, 어린이 2,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습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장 많은 사람이 공원을 찾을 이 시기에 무료개방과 기존 시설물 관리는 제대로 못할망정 기회를 틈타 입장료를 징수하였다는 사실은 공원 이용객 모두를 불쾌하게 하였습니다.  어린이 날을 전후로 올림픽 공원을 찾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리고 왜 건물 입장도 아닌 공원 자체에 대한 입장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싼 입장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사 때문에 입장료를 받고자 하였다면 몇몇 전시가 있었던 건물에서만 입장료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물론 몇몇 야외 공연도 있었지만 올림픽 공원이 롯데월드와 같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 동산도 아닌 이상, 입장 자체에 매직아일랜드 입장료의 두 배가 되는 4,000원을 입장료로 받은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체육진흥공단의 과도한 이윤추구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의 이와 같은 입장료 적용에 매일 공원을 찾았던 송파구 주민들은 약 1주일간 예전처럼 공원을 찾지 못했고, 또 특별한 부담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공원을 찾았던 타 지역 사람들도 입구에서 발을 돌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체육진흥공단이 이번 국제 올림픽 박람회를 이유로 과도한 공원 입장료를 징수한 사실이 절대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입장료 징수는 분명히 2001년 서울 국제 올림픽 박람회를 빌미로 한 체육진흥공단의 이윤 축적 사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간과되어 버린다면 체육진흥공단은 언제이고 자신들 마음대로 입장객들에게 입장료를 부과시킬 것입니다.  
  도대체 올림픽 공원은 누구를 위한 공원입니까?  국민의 복지문화 증진에 기여한다는 체육진흥공단의 주장은 허울좋은 명분일 뿐, 오늘날 올림픽 공원은 점점 체육진흥공단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사업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은 88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원이며, 당시의 역사가 살아 숨쉬도록 보존되어야 하는 곳으로 그 보존 위에서 조심스런 공원의 이용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림픽 공원은 체육진흥공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상징이며, 우리 후손에게 남겨주어야 할 귀중한 유산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 이 자리에서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올림픽 공원을 난개발함으로써 자신의 이윤축적에 이용하는 체육진흥공단의 잘못된 행정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며, 송파구청과 송파구의회는 주민, 더 나아가 모든 시민들과 합심하여 눈앞의 이윤에만 급급한 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 공원 난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임을 본 의원 간곡히 발언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주숙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9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15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이황수의원외 13인 발의)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음으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20분 정회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장 송복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장 사퇴권고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본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시는 거죠?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발언을 하여주시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회의규칙에 의거 먼저 반대발언을 듣고 이어서 찬성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발언, 찬성발언 없으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경선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어찌되었든 청장에 대한 인사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장경선 의원님, 기립표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거죠?
    (장경선 의원 의석에서 ― 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성태 의원님.
정성태 의원  방금 장경선 의원님께서 이것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법규나 회의운영 규정을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것은 일반안건처리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안건처리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겁니다.
  인사문제를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제목이 해임건의안 채택이다, 사퇴권고 건의안 채택이다, 건의안이라면 또 달라요.  이것은 결의안 채택입니다.  건의안도 아닙니다.  이것을 무슨 무기명 비밀투표로 합니까?  당연히 기립표결로 하든지 거수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복용  정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의원님의 인사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해도 관계가 없고, 그래서 기립과 무기명 찬반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립으로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무기명을 원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8명 중 출석의원 26명, 기립표결 13명, 무기명 투표 13명,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기권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기립표결을 원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무기명으로 원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8명 중 출석의원 26명, 기립표결에 찬성하는 의원 13명, 무기명 투표에 찬성하는 의원 13명으로 가부 동수이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합시다.)
    (최호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잠깐만 앉아주시고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중에는 정회가 안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빨리 진행하세요!」하는 이 다수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의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8명 중 출석의원 26명, 찬성 13명, 반대 13명,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안성화의원외 5인 발의)
                             (16시 06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이신 장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장경선 의원입니다.
  지난 5월 7일 안성화 의원 외 다섯 분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92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한 사항으로써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목적은 송파 구청장이 출납폐쇄 후 작성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결산검사 기간은 2001년 5월 21일부터 6월 16일까지이며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 없이 원안가결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본 결의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이번 결산검사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장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6시 08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송파구 결산검사위원에 재정건설위원회 천한홍 의원님, 현 공인회계사 김재진 씨,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태복 씨와 유영재 씨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성화의원외 5인 발의)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한홍 의원입니다.
  지난 5월 7일 안성화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제92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케 되며 구성인원은 15인 이내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질의, 답변 없이 원안가결되었으며 본회의에서도 결산승인을 위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복용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6시 11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임명종 의원님, 서동신 의원님, 최호명 의원님, 이세용 의원님, 김상진 의원님, 김만식 의원님, 조동형 의원님, 이황수 의원님,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장경선 의원님, 이수희 의원님, 박석흠 의원님, 정성태 의원님, 박재범 의원님, 이한숙 의원님, 안성화 의원님 이상 열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임명종 의원님, 서동신 의원님, 최호명 의원님, 이세용 의원님, 김상진 의원님, 김만식 의원님, 조동형 의원님, 이황수 의원님, 장경선 의원님, 이수희 의원님, 박석흠 의원님, 정성태 의원님, 박재범 의원님, 이한숙 의원님, 안성화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의장제의)
                             (16시 13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서동신 의원님, 박재범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고 특별위원회를 열 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병용 의원님과 서동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14분)

○의장 송복용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기 위하여 5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서동신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최호명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재범     박석흠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최영복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임계호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 제9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가결 (2001. 5. 17(목) ~ 5.25(금) 9일간)
  · 구청장사퇴결의안 : 부결(출석의원 26명중 찬성 13표, 반대 13표)
  ·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가결(행정복지위원회 임명종 의원, 서동신 의원, 최호명 의원, 이세용 의원, 김상진 의원, 김만식 의원, 조동형 의원, 이황수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장경선 의원, 이수희 의원, 박석흠 의원, 정성태 의원, 박재범 의원, 이한숙 의원, 안성화 의원 이상 15명 선임)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 : 가결
  ·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가결(이병용 의원, 서동신 의원)
  · 휴회의건 : 가결(2001. 5. 18(금) ~ 5.24(목)까지 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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