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조용근 의원(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 전면 재정비 방안’ 마련[송파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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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3.09.21 | 조회수 | 216 |
송파신문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5면 송파구에는 투철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을 가진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다.
자율방범대는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보통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 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로 송파구 23개 동의 자율방범대 중 16개소의 방범초소가 있다.
송파구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 현황으로, 단 59%의 자율방범대만이 방범초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과 그나마 설치되어있는 방범초소 16개소 중 15개소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다.
건물 형태로 된 방범초소는 단 1개소이며, 컨테이너 형태 14개소, 조립식 건축물 1개소로 방범초소의 설치 형태마저 매우 부실하다.
자율방범대는 그간 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6일 제정되고 올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해당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우리 송파구 자율방범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로부터 피복 및 장비 구입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아왔다.
또한, 동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중 제1호는 “방범초소의 설치”로 정하여 초소의 설치에 대한 부분도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나 불법 건축물인 채로 존속하고 있는 방범초소가 대부분이다.
송파구는 왜 방범초소를 불법 건축물로 방치하고 있나.
송파구는 왜 관련 조례가 있었음에도 방범대원들을 방범초소 없이 열악한 조건에서 활동하게 하나.
특히 방범초소 대부분인 컨테이너 건물은 평균 18㎡의 넓이로 5평 남짓의 작은 공간에 불과하다.
대부분 최초 설치일조차 파악할 수 없고, 방범초소 중 하나는 1991년 최초 설치되어 현재까지 흉물스럽게 존재하고 있다. 이용 불편은 물론 송파구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 화재 등의 재해가 발생할 시 안전사고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현재 자율방범대법과 해당 법의 시행령으로 초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관리 권한 주체가 경찰서로 이관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인 방범초소 문제와, 현재 방범초소 없이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 신설에 있어 송파구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범초소의 시설개선과 초소의 합법적인 건축물 신설은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민생치안의 질을 높이고, 봉사활동의 기반이 되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제는 관련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행정과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예산을 전용한 예도 있고 올해도 관련 예산이 있음에도 지원 방안을 찾기보다는 지원할 수 없는 이유만 찾으며 예산을 집행할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송파구와 경찰조직이 연대하여 방범초소의 신설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율방범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가 깨끗하며, 도시의 재난을 최대한 예방하고, 구민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서 구청장의 올해의 신년사를 기억하길 바란다.
오랜기간 동안 불법 건축물로 존재하고 있는 노후하고 협소한 자율방범대 방범초소의 환경개선과 부족한 방범초소 신설을 위한 송파구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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