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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구정질의 및 답변/ 조용근 의원, (주)리클린의 일 처리용량, 처리비용, 경영현황, 구청의 관리감독[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0.09.24 조회수 932
 송파구의회 제280회 임시회 구정질의 및 답변/ 조용근 의원, (주)리클린의 일 처리용량, 처리비용, 경영현황, 구청의 관리감독[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3면

(전문공개)

-구정질문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업체 리클린의 운영 및 음식물처리 관련 현황과 악취개선에 대하여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박경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조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성수 구청장님께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내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업체 리클린의 운영 및 송파구 음식물처리 관련 현황과 악취 민원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헌릉로 793 소재 자원순환공원은 부지면적 35,700㎡, 건축물 40,073㎡로 2011년 12월에 준공되어, 중앙지원센터 등 직영시설 4개동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업체인 리클린과

재활용품선별 및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탁 중인 KC에코사이클에서 각1개동씩 민자시설로 2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송파구와의 협약에 의하여 ㈜리클린에서 건축물 및 기계설비를 투자하고 2012년 4월부터 2032년 3월까지 20년간 운영하며, 이후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순환공원이 들어선 이후, 인접지역에는 ‘악취’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구청에서도 다각도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리클린에서 악취저감을 위해 업체 재원을 투입하여 사료화 공정시설과, 기타 시설공정 추가를 통한 개선 중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리클린의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과 향후 음식물류폐기물 시설의 운용에 대해 송파구에서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내에 음식물류폐기물시설은 2019년 기준으로 구직영인 도봉구, 서대문구와

민간위탁 운영인 동대문구, 송파구, 강동구 등

5개소의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 2019년 1월부터 시설운영 중단 중인 서대문구, 2020년 6월부터 시설운영중단 중인 강동구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시설은 동대문구, 도봉구, 송파구 3개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3개소를 기준으로 음식물 일처리용량을 살펴보면 동대문구가 일 98톤, 도봉구가 일 150톤이며,

송파구가 민간위탁한 리클린이 일 515톤으로 가장 많으며,

리클린은 서울시내 8개구(종로,중구,성동,광진,강남,서초,송파,강동)의 음식물을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송파구와의 협약 시점에 비교하면 일처리용량이 450톤에서 515톤으로 늘어난 상황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처리 용량을 늘리면서,

8개구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며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민간위탁을 주었다는 이유로 너무 도외시하면서 리클린이 운영을 하게 했고,

거기에 대한 송파구의 안일한 관리감독이 악취문제를 키웠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리클린의 일처리용량은 515톤인데 실제 일처리 용량은 얼마인지?

리클린과의 협약 당시 일처리용량보다 건조기를 3기에서 5기로 추가하며, 가동시간을 일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해주면서까지 타구 반입의 증가를 허용하며 일처리용량을 늘린 사유와

향후 음식물류 처리물량의 감소계획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리클린은 송파구를 포함하여 약 8개구의 음식물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를 제외한 타구의 음식물류 처리비용은 송파구보다 얼마를 더 받고 있는지?

 

타구 음식물류 처리비용은 송파구와 리클린이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지? 송파구의 이익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리클린 관리감독 상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리클린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입니다.

작년 경찰은 리클린을 폐수무단방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는 송파구에서 불시점검과 야간점검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 있습니다.

음폐수 처리결과물, 악취관련 송파구의 관리감독 방식은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음폐수 용량 및 초과여부에 대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악취문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 인접지역 주민들이 악취문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음은 구청장님께서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주민간담회를 거치면서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대한 대책을 찾고,

처리시설 정비를 하고는 있다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취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합니다.

현재 서울보건환경연구원 등 기관에서 정기·수시

실시하는 악취측정 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악취측정은 불시점검이 아니라,

운영업체와 일정 협의 후 측정을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이러한 측정방법에 대해 과연 주민들이 신뢰를 하고, 측정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배출탑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리클린은 배출탑관 높이를 40미터에서 12미터로 낮추었습니다.

 

리클린은 배출탑관의 높이가 낮아지면

악취 확산 감소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악취확산이 감소되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체감 또한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전문위원에 따르면

배출탑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악취 희석이 빨리되고 대기 중에 확산이 잘 되어 인접지역에 악취 영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높이 조정이 구청과 협의해서 이루어졌는지?

협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조정에 동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배출탑관의 조정과 악취측정기 설치위치에 대해 구청의 입장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음은 위탁 운영이 끝나는 2032년 이후

송파구의 직영 운영과 시설이전 및 지하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와 리클린과의 계약만료는 2032년으로

앞으로 12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이 기간 동안에는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국비, 특교 등을 투입해 시설개선을 통한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난제를 안고가게 합니다.

 

도봉구에서는 구직영을 하고 있고,

서대문구 2019년 1월부터 시설운영 중단,

강동구는 2020년 6월부터 시설운영을 중단하여, 동대문구와 송파구만이 민간위탁 운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음식물폐기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은 필요하다면

공공화되어야 하고, 송파구는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공공화와 지하화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남센터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처리시설’을 지하화로 건립 중이며, ‘난지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하화로 건립예정 중입니다.

몇 개의 광역단위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송파구는 이를 참고해 처리시설의 공공화와 지하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위탁운영 기간이 끝나는 2032년 이후 직영운영 등 공공화와 시설이전, 지하화의 필요성에 대해

송파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방지법 제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송파구는 수년째 이어지는 주민들의 악취민원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시책을 준비하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처하는 납득할 만한 자체적인 노력을 했습니까?

 

주민들과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간담회,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시설개선,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측정결과,

어려운 환경 하에서 활동 중인

주민감시단에 대한 선입견,

이러한 것들이 악취의 고통 속에서 개선점을 찾고자 힘겹게 노력하는 인접주민들의 마음에

더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송파구청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송파구의 어떠한 정책보다도 최우선시되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답변

■ 먼저,『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일 처리 용량』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공원 내에 위치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 자원화를 통해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서울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민자유치를 통해 조성된 광역처리시설입니다.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리클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 처리 용량은, 서울지역 공공처리시설 중 가장 큰 규모인515톤입니다. 실제 일평균 처리량은 지난 8월 기준 372톤으로서, 일 처리용량의 7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한편, 2009년 시설 허가당시 일 처리용량은 450톤이었으나, 2018년 2월, 서울지역 내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부족문제를 고민하던 서울시에서 송파구 처리시설의 가동시간을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려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일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 서울시 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우리구에서 타구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또한, 2017년에서 2018년2년 동안 타구 반입물량이 평균 196톤일 때 악취민원은 20건 이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타구 반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2019년에는 반입물량이 139톤으로 감소하였음에도 악취 민원은 182건으로 오히려 급증한 점에서 타구 반입량과 체감악취와의 상관관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시설 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는 방지시설을 더욱 강화하여 저감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타구 폐기물 처리비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 먼저, 우리구에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치구는 종로, 중구, 성동, 광진, 서초, 강남, 강동7개구와 한강사업본부이며, 일 반입계약량은 총 220.5톤입니다. 이 중 강동구와 한강사업본부는 강동구 처리시설이 정상운영되는 11월 부터 반입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 타구 물량 반입에 따른 비용은“처리비와 수수료”로 구성되어있으며 처리비는 리클린으로, 수수료는 우리구로 귀속됩니다.

○ 처리비의 경우 강동구를 제외한 6개구및 한강사업본부는톤당 약 12만 6천원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인 11만 8천원보다 약 7% 높습니다.

강동구는 톤당 약 11만 7천원으로 처리비가 우리구 보다 낮으나, 이는 음폐수를 강동구에서 자체 처리하여 음폐수 비용을 처리비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수수료의 경우「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근거하여 처리비의 10%범위에서 추가반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처리됩니다.

○ 현재 추가반입 수수료는 7% 에서 7.5% 정도이며, 지난 5년간연 평균 4억원상당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 다음은,『㈜리클린에 대한 우리구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리클린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하루에최대 700톤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되었으며 현재 음폐수와 응축수를 포함하여 일 최대 약 400톤, 일평균 300톤가량의 폐수를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 2019년 6월 경찰수사 이후, 금년 4월까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처리효율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수질오염도를 검사 한 결과 현재까지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시설 운영의 적정성과 최종 방류구 수질오염도등에 대한배출사업장 점검은 환경부훈령에 따라이루어지며 금년부터는 해당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점검횟수를연 1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점검과는 별도로 작년 7월부터는 매월 해당시설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와 최종방류구 수질오염도 자가 검사 결과를 제출받아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야간순찰을 포함하여 주 1회 이상의 현장순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악취측정 방식』에 대한 답변입니다.

○ 악취 측정은 일반적으로 우리구에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불시에 방문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앞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악취측정 횟수를 연 1회에서분기별 1회로 늘리고, 이와는 별도로 민간측정업체에 월 1회 측정을 의뢰하여측정기관을 다변화함으로써 측정방식과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 한편, 지난 7월 정책간담회 시, 실시간 악취정보 확인을 위한 ‘악취측정기 설치’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주민들과 협의하여 부지경계선에 설치*하였고, 주민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SNS에 매일 그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다음은, 『배출탑관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 배출탑관 조정과 더불어노후화된 배관 교체를 통해 악취를 저감하겠다는 계획은 주민간담회를 통해 업체와 주민, 구청이 함께 논의한 사항입니다.

○ 당시 악취희석을 위해 배출탑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해당지역은 최고 45미터의 고도제한지역입니다. 그래서 배출탑관을 높이는 것에는한계가 있었으며, 높이가 높을수록 유지보수와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 이에, 리클린에서는 배관과 배출탑관에 끼어있는 불순물을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악취를 저감시키고자 배출탑관 높이를 12미터로 조정하였습니다.


■ 다음은,『위탁운영기간 종료 후의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 장기적 관점에서 시설 지하화나 현대화의 필요성은 우리구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 우선, 시설 운영이 종료되는2032년까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하여 악취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서울시,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설이전과 지하화, 현대화 등 광역처리시설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장기적 대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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