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조용근 의원 5분발언= 송파구의 소식지 개인 홍보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서울 동부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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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3.10.24 | 조회수 | 170 |
서울 동부신문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5면 ▲조용근 의원(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얼마 전 발행된 송파구의 월간 소식지 ‘송파소식’ 10월호를 읽고 놀랐다. 표지와 뒷면을 포함해 ‘송파소식’의 총 20면 지면 중 서강석 구청장의 사진이 총 15장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펼쳐준 2023년 송파구민상 수상자분들도 심지어 구민대상의 영예를 얻은 애국지사마저 구청장의 사진에 비하면 작은 크기다.
우수한 송파의 정책을 알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송파 사용설명서’도 한번 살펴볼까?
소요된 페이지는 3면, 이 안에만 6장의 구청장의 사진으로 적어도 50%의 지면을 활용했다.
막상 기사내용 들은 임신 출산, 영유아 초등,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들을 소개하면서도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 작은 글씨로 지원 목록만을 나열하고 있다.
지원 목록을 단순 나열하는 것이 아닌, 구민들이 해당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인지, 지원 부서는 어디인지 구체적인 안내를 충분히 알려드리는 알찬 내용으로 지면이 활용되는 것이 진정한 송파 소식지의 역할이 아닌가?
‘송파소식’을 통해 송파구민분들이 송파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발행되는 송파 소식지가 단순히 ‘개인 홍보물’로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
송파구의 소식지 ‘송파 소식’은 우리 송파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생활 복지나 일상에서 실제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기사를 구성하고 어떻게 하면 구민들이 더 읽고 싶을지 고민하고, 유익한 정보들로만 채워진 지역 소식지로 거듭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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