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조용근 의원 5분발언=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 전면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라[서울 동부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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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23.09.26 | 조회수 | 199 |
서울 동부신문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5면 ▲조용근 의원(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송파구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 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단 59%의 자율방범대만이 방범초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과 그나마 설치돼 있는 방범초소 16개소 중 15개소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건물 형태로 된 방범초소는 단 1개소이며, 컨테이너 형태 14개소, 조립식 건축물 1개소로 방범초소의 설치 형태마저 매우 부실했다.
자율방범대는 그간 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6일 제정되고 올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돼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해당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송파구 자율방범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로부터 피복 및 장비 구입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아왔다.
또한, 동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중 제1호는 ‘방범초소의 설치’로 정해 초소의 설치에 대한 부분도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나 불법 건축물인 채로 존속하고 있는 방범초소가 대부분이다.
송파구는 왜 방범초소를 불법 건축물로 방치하고 있나?
특히 방범초소 대부분인 컨테이너 건물은 평균 18㎡의 넓이로 5평 남짓의 작은 공간에 불과하다.
대부분 최초 설치일조차 파악할 수 없고, 방범초소 중 하나는 1991년 최초 설치돼 현재까지 흉물스럽게 존재하고 있었다.
이용 불편은 물론 송파구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자율방범대법과 해당 법의 시행령으로 초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므로 관리 권한 주체가 경찰서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인 방범초소 문제와 현재 방범초소 없이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 신설에 있어 송파구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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