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0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3.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석촌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삼전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가락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방이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송파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장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3.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석촌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삼전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가락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방이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송파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장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첫 회의입니다. 첫 업무보고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시고 집행부도 올 계획 잘 세우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1년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석촌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삼전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가락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방이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장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10시 03분)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기획재정국장 최시열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민선8기 4년 차로 지난 3년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복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명순 재무과장입니다.
이용숙 세무행정과장입니다.
김종인 세무1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영호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정 운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부목표별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과 함께 민선8기 공약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정책방향 및 지역현안에 대해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청문주재자 전문인력풀 제도를 운영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9쪽에서 21쪽입니다.
올해 우리구 총 예산규모는 1조 2,394억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분배 및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는 등 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15개 기금, 1,931억원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참여행정을 추진하여 재정 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통해 사업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연 2회 재정운용상황 공시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공약 및 정부 합동평가 달성을 위한 사업별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외기관 공모사업 또한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23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현장평가 위주로 강화하고, 민간위탁 및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이전 및 매각입니다.
공단 본부사무소의 장지동 복합청사 이전에 따라 구 재정확충을 위해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입니다.
효율적인 의회 법무 지원을 위해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하여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과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29쪽에서 30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건전한 유통·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과 담배판매업소 및 물가를 관리하고, 친환경 솔이텃밭을 운영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금융기관협력자금을 활용한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특별신용보증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등으로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에서 36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야시장·맥주축제 개최와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노후시설 정비 및 전통시장 편의시설 운영지원과 점포별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0쪽입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및 일자리 위원회를 운영하여 일자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취업성공 1·9데이 개최로 구인난 해소 및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일자리 및 대상별 특성을 살린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3쪽입니다.
청년스타트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청년 취·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및 구직자 면접체험 등을 통해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송파구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청년정책 연구용역 실시로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청년정책 아카데미 및 청년 축제를 개최하여 청년의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입주공간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송파이음마켓 및 사회적경제 아틀리에 운영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47쪽에서 49쪽입니다.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유재산 자료정비와 유휴재산 및 용도폐지 대상 재산을 발굴하는 등 구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재산 중 개인소유 필지에 인접하거나 점유된 소규모 면적의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적극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4년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지자체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각종 재해복구 및 영조물 설치·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공공시설물을 공제 등록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1쪽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업체와의 반복 계약 등을 사전 검토해서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면밀한 내역서 검토와 가격 협의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으며, 3,000만원 초과 준공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예산 절감에 노력하고, 발주부서의 계약조건도 상시 점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입니다.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불용품 처분을 상시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불용물품을 일괄로 통합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수수료 절감 및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4쪽, 효율적인 지출 및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한도 및 사업의 지출시기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55쪽, 회계실무 역량 강화 및 회계업무 능률향상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회계처리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서류 전자대출시스템을 운영하여 자료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회계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6쪽, 2024년 12월 31일 출납폐쇄일을 기준으로 결산업무를 추진하고, 오는 6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입니다.
59쪽, 올해 우리구 자체재원 세입목표는 구세 2,664억 1,500만원, 세외수입 1,202억 9,600만원으로 총 3,867억 1,100만원입니다.
올해 구세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고물가·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구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표준주택가격 및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으로 재산세 세입의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61쪽에서 63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액은 24억 8,200만원으로,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외에 체납구세 세입목표액은 12억 2,300만원, 체납시세 세입목표액은 114억 3,000만원으로, 상·하반기 체납 집중 정리기간 운영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액체납 특별징수 목표액은 41억 8,000만원으로,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상·하반기 주1~2회 현장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등 세수확보 및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올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목표는 5,500대에 7억원입니다. 세입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추진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차량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주택 등으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됩니다. 산정가격을 세밀하게 검증해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69쪽,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증대 강화를 위한 올해 세무1과 소관 세입목표액은 구세 2,499억 5,900만원과 시세 5,568억 7,000만원으로 총 8,068억 2,900만원입니다.
70쪽에서 72쪽입니다.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2,260억 8,100만원으로,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되나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에 따른 경감액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95억 9,5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등록분의 등록면허세 올해 세입목표액은 238억 7,800만원으로 가락동 오피스텔 신축,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저당권 설정 등으로 전년 대비 13억 9,9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취득세의 세입목표액은 3,684억 4,600만원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소폭 상승추세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전년 예산액의 5% 수준인 175억 4,5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75쪽, 올해 세무2과 소관 세입목표액은 구세 49억 4,300만원과 시세 6,020억 3,300만원으로 총 6,069억 7,600만원입니다.
76쪽에서 79쪽입니다.
면허분 및 자동차분의 올해 등록면허세 세입목표액은 49억 4,300만원으로, 과세자료의 주기적 정비 및 정확한 과세표준 적용 등으로 세원 누락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은 4,327억 8,400만원으로, 전입 세대수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 증가, 전자상거래시장 성장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차량취득세‧자동차세의 세입목표액은 1,132억 1,500만원으로, 신규 등록 차량 대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29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며, 주민세의 세입목표액은 560억 3,400만원으로, 종업원의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종업원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4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0쪽,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하고, 무료세무상담 및 무료세무설명회를 실시하여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응하여 세제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인 세입분석과 징수관리 강화를 통해 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 건제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신속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복잡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서면 답변을 하셔도 되니까요.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니까 편하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고, 일문일답을 하다 보니까 중복 질의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같이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기획예산과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고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이전 및 매각 관련입니다.
지금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장지동으로 이전하는 총비용이,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7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장원만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매각 대상이 되는 가든파이브의 그 건물 매각금은 47억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47억으로 나왔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럼 이전 비용, 그다음에 감정평가하는데 들어갔던 소요예산 7억하고 다 제외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구 재정에 크게 이바지한다고는 보여지지가 않는데 굳이 왜 그렇게 이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사실은 저희가 ’96년도에 공사를 창립하고 최초에 거여동 그리고 잠실본동 그리고 송파동에 계속 임대 청사를 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 자체에서 자기 소유의 건물을 갖길 원했었고요. 그래서 가든파이브가 개발되면서 거기로 이제 이전을 했죠. 그리고 공단 소유가 됐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고 10층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됐었고요.
또 문정동 136번지에 재건축을 하면서 기부채납시설이 3개의 건물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장지동 청사가 이전 계획이 수립돼서 이전을 확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도 그쪽으로 같이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큰 실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47억이고 이전 비용이 7억, 한 40억 정도가 이제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우리구 재정으로 들어오게 되고, 현재 공단이 임대 청사를 쓰고 있는 비용이 1년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계속 누적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공단을 매각하고 이전하는 비용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여기에 다른 의견들 있으시나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직원들 반응은 일단 좋죠.
○위원장 신영재 좋던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창문이 없는 데에서 근무했거든요.
○위원장 신영재 아니, 그런데 의외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쪽 136번지 사무실이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공간 확보가 그렇게 많이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이 불편할 것 같고, 오시는 분들도 교통편이 거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역도 좀 멀고 노선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여기에 더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시면,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고요.
살면서 이렇게 좀 피부에 와닿는 거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인데요.
지금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및 홍보하시잖아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식당 가보면 이게 붙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빵집에 대해서는 이게 빵값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사람도 한국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빵값이고, 일본보다 비싸고, 이게 빵값 비싼 거는 상당히 사러 가다 보면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 빵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빵 신제품 만들어 놓고는 4,000원, 5,000원 이만한 거에 이렇게 쓰여있고 상당히 비싼데 이 관리를 하십니까, 혹시 빵값 관리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이제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 서비스 요금은 이제 45개 품목인데 외식비하고 기타 서비스 이런 건데 빵값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이렇게 해서 딱 정해진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게 어떤 법령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에서 좀 빵값 관리를 좀 하고 싶다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까, 혹시?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우리구에서 일괄 정한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물가관리 차원에서 정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성호 위원 그래요? 그럼 더 이상 빵값 갖고 논의할 수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빵값의 기준이 지금 프랜차이즈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게 통계가 됐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빵값이 기준이 돼갖고 나머지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소규모 빵집 운영하시는 베이커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빵값이 설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다른 나라하고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집행부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으나 관리청에 좀 말씀을 드려서 이런저런 그런 빵값 운영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보자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기획예산과, 22페이지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보면, 이게 그러니까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전년도에 32.3%로 집행률이 그쳤는데 저는 이제 공무원의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해서인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아니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서인지 이게 저조한 원인 좀 분석하셨을 것 같은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 말씀 주시고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송파구의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과 34페이지…
○위원장 신영재 한 과씩만 합시다.
○전정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산성과금, 잠시만요.
○전정 위원 22페이지에 지난 연도에도 이게 지금 4,000만원에서 1,300만원 집행돼가지고 32.3%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뭔가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22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전정 위원 딱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성과금 제도.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성과금 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을 절약하거나 추가적으로 대외 재정을 확보했을 경우에 저희가 어떤 포상 개념으로 예산성과금을 해당 부서 또는 해당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사실 이런 인센티브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런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또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예산성과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타 자치구 예산성과금 규모는 자료를 한번 정리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너무 좋은데 작년도에도 지금 집행률이 이게 1,300만원만 집행되고 거의 집행이 안 됐어요. 32.3% 정도만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격려금이나 이런 동기부여를 많이 좀 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작년, 작년에 저희가 인센티브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의 집행률을 좀 상당히 낮추고, 좀 일부러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하냐 했는데 재정이 어려운 상태로 이렇게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이렇게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는 게, 지급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좀 더 집행률 상한선을 좀 올리는 걸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률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기획예산과 질의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기획예산과를 포함해서 전과에 제가 당부 말씀 하나만 올릴게요.
일단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인데 민간위탁을 하는 부서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경제진흥과에도 있고 전체적으로 운영평가위원회에 대한 심사나 그 절차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계실 텐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요.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 가부에 대한 것만 하니까 사실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자리예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의안이 올라와서 오늘 오후에 하겠지만 그 건도 마찬가지고,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절차상의 하자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실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상에서 이렇게 민간위탁 사업을 계속할 거면 좀 더 실질적이고 효율성, 전문성이 우리 집행기관에 결여돼 있기 때문에 그걸 민간 위탁을 하는 건데 그 취지 자체를 살리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면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을 각 법인 내지는 각 센터, 각 단체에서 차기 연도에 대한 예산안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그거를 파악하고 그 센터별 특징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특별히 어떤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사업 예산이 차기 연도 예산안에 잡혀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지금 모든 민간위탁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다 아시겠지만 각 과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부분을 8월 달에 우리 기획예산과에다가 다 올려서 수집을 하고 절충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월경에 인쇄작업이 다 가부 인쇄가 들어가고, 11월 중순에 의회에 들어와서 12월 중순까지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기 연도의 예산 자체가 이미 8월 달에 거의 다 잡혀 있어요, 뭐 절충은 조금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결국에 차기 연도에 대한 각 민간위탁의 단체나 법인에서 내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보통 12월에 받거나 1월에 받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옳은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매번 순환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센터 민간위탁의 고유적인 어떤 특징이나 특별한 어떤 민원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전문성이 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에서 직접 하지 못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면 민간위탁사에서 매년마다 감사도 하고 회계 결산도 하고 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차기 연도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서 예산안 자체가 전혀 하나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 자체가 어떤 발전성이나 서로 같은 동종의 사업끼리 어떤 경쟁력도 상실되고 그냥 매년 구청에서 매년 짜준, 8월 달부터 짜준 예산안에 그냥 갇혀서 어떤 새로운 걸 뭔가 도전을 하거나 하지를 못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순환 같아요.
그래서 전 과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획예산과에서 8월달에 각 과, 각 부서에서의 민간위탁 사업 예산안을 최소, 다른 사업부도 많겠지만, 특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7월 전에 차기 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다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7월 전에 모든 민간위탁에 대한 차기 연도 사업계획서를 다 일괄 받아서 그 부분이 각 부서에서 특징에 맞게 예산안이 어느 정도 좀 가확정이 되고, 그 가확정된 게 8월 달에 기획예산과에 다 수집이 한 번에 모여서 거기서 다시 한번 절차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구의회에서 심의와 결정을 받고 그다음 차기 연도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민간위탁 사업이 실제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부터 각 과, 각 부서에 전파를 좀 하셔서 차기 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미리 7월에 받아서 예산안에 좀 녹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물리적으로나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위원님 말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현재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운영하는 구조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차기적 사업을 넣어서 예산을 받았다 했는데 저희가 실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도제를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도제를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두 번 작업을 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한도제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저희가 전체 예산을 전체 예산 틀 안에서 각 부서 예산을 그 안에 넣는 구조가 됐습니다, 지금은.
원칙적으로는 저도 사실 업무계획을 짰으면 그 업무계획을 반영해서 예산을 다 투입하면 좋은데 실제 예산이 그렇게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그 틀 안에 가두는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총량제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과별로 너의 총량, 총량을 지금 지정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 안에서 어떤 사업별로 왔다 갔다를 할 수 있는, 조정을 하는 형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해당 과 하나에서 민간위탁이 하나가 있든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만큼의 예산을 그 과의 총량 안에서 움직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런 전문성이나 어떤 효율성이 가미되지 않은, 그냥 부처에서 찍어 내려서 “너희 민간위탁은 이 범위 안에서 해. 인건비 이거, 사업비 이거, 운영비 이거 안에서 해.”라고 그냥 찍어 눌러서 미리 8월 달부터 예산이 다 잡혀 버리고 12월 중순이 되어서 저희가 확정을 해버리면 그러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차기 연도 거를 받으면 뭐하냐는 거죠, 아무런 반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오후에 할 키움센터도 마찬가지지만, 키움센터가 20개가 있고 그 20개라고 하는 각 센터별로 특징이 다 다르거든요. 공영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있고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임대료 이외에, 그러니까 월차료 이외에 관리비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복잡해요. 그런데 이거를 다 각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해당 부서에 총량제를 줘서 그 안에서 조정하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조정을 하고 싶어도 이미 예산을 다 하고 다 찍어놓은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으니 반영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서로 키움센터끼리 경쟁이 안 되고 효율성이 없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매년 악순환으로 계속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시간 자체 배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7월 달에 미리 다 차기 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에 녹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과에 전달을 하시고, 민간위탁 사업은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해주실 수 있죠, 그렇게? 그건 어려운 건 아니죠, 국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요. 예정 예산액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확정을 하면, 물론 저희들이 다 반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반영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아마 예산을 또 이중으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계획서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또다시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을 두 번 하시는 것도 효용성이 없지만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린 것은 뭐냐면 일을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다 찍어놓고 나중에 받으면 그게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엔. 할 수 있지도 않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저희들이 부서별로 조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서로 선의의 경쟁도 이끌어낼 수 있고, 그 부분이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사업계획안에 따라서 지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도 하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 결산서만 딱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그냥 총계, 그 총금액만 맞춰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돈을 물론 서울시 조례에, 조례가 아니죠. 서울시 규칙에, 민간위탁 관련된 규칙에 세부 항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풀어다 준 건 알겠는데 그래도 구청에다 사업계획안을 냈으면 그 사업계획안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것을 해당 부서에서 관리도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전제는 뭐냐면 사업계획안이 우리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의 성과관리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김호재 위원 업무 중에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경영·성과관리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김호재 위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관리·감독’, ‘경영·성과관리’ 그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관리나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서류로 들어온 거에 대한 평가만 하십니까? 아니면 실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한 사업들에 대한 종목별로, 항목별로 제대로 이 위탁·수탁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도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사업장별로 다른데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본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사업장별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현장도 당연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김호재 위원 현장에 관리·감독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예컨대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위수탁 협약서, 계약서를 보면 전체 공중화장실, 공용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위수탁 업무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수탁 내용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작년에 해프닝이 있었어요, 아시죠? 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이후에부터 공중·공영화장실에 대한 관리대장이라든지 관리카드라든지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는 알아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컨대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서 휴게소에 화장실을 가보면 청결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리대장, 관리카드가 있어서 매시간별로 관리가 체크해서 이상, 양호에 대한 이상 유무를 체크를 하죠. 물론 그거 자체만으로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표면적으로 느낄 수는 있는데 그 관리대장 자체가 없어요, 우리구에서는.
그래서 공영화장실이 상수로 하지 못해서 지하수의 노란 물이 마치 꼭 소변을 본 이후의 물처럼 노란 물이 때가 껴서 아예 변기에 누렇게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작년에 지적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경영·성과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총체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담당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실제 현장감독까지 이루어지고 현장감독으로 인한 피드백으로 경영·성과에 대한 관리가 어떤 표로는 나타나야 될 거는 같아요.
그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고, 제가 작년에 예산 때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5,000만원 삭감시켜 버렸잖아요. 그거는 그냥 어찌 보면 경고성이죠. 일을 좀 제대로 해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그런데 5,000만원 깎았는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무도 연락이 저한테 없어요, 욕하고 쳐들어올 줄 알았더니. 인건비를 5,000만원이나 깎았는데, 한 명의 인건비를 깎았는데 어떻게 연락도 없는지 몰라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성과관리를 각 부서에서 해당 사업별로 관리를 하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모든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실제 이게 현장 관리·감독까지 잘 되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그동안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그렇게 야무지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올해는 당부 말씀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주십사,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영 성과의 결과물이 그대로 내년도, 차기 연도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인건비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 위수탁 협약한 것에 대한 항목별로 정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18쪽에 기획예산과, 구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사업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나가서 보면 서강석 구청장님께서 차선 축소에 대한 그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선 축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송파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나봉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론조사에 의해서 축소가 되는지?
왜냐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우리가 저번에 1년에 한 번 지역주민들하고 만나는 신년인사회 때도 서로 상반된 그런 인사말로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조금 볼썽사납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이거 축소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저희가 여기를 보면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연말에 하는 건데요. 제가 문항 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데 전체 구정 만족도를 다 조사하는 거거든요.
○나봉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의 어떤 찬반이 확실하게 이렇게 나와갖고 축소가 되어 버리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없을 텐데 그 많은 지역주민들을 모셔놓고, 그날 그 자리에 계셨었죠, 신년회 때? 혹시 과장님, 국장님 계셨잖아요. 그런데 참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찬반이 확실하게 갈라져서 이게 축소가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뭐 저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국회의원님이나 또 송파구 전체를 아울러 가는 우리 송파구청장님이 그런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보기가 그렇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건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구정지표조사는 연 1회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차선 축소 같은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우리가 정책 홍보도 할 겸 확실한 여론조사를 했었으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 드릴게요.
분명히 이게 국민 여론조사할 때 1:1 대면 면접 조사로 진행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보면 기획예산과 구정기획 이래서 국민 여론조사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되고 있네요.
근데 이제 뭉뚱그려서 어쨌든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그동안 누적돼 있는 설문조사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구정이나 사업에 개선이 됐다든지, 설문조사에 의해서 바뀐 경우가 있다든지 뭐 이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구정지표조사는 사실 기본적으로 어떤 정주의식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사업의 나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의 만족도를 보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사업효과가 있구나 하고 더 그 사업에 매진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사 방법은 1:1 대면 면접으로 하는데 권역별로 3~4개 정도 포인트를 짚고 거기서 조사원이 어떤 통행이나 지나가는 주민들을 연령이나 지역별로 맞춰가지고 조사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몇 명 정도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1,000명입니다.
○최옥주 위원 1,000명?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받으신 적이 혹시 있나요?
○김성호 위원 본 적이 없습니다.
○최옥주 위원 저는 몇 년 동안 지금, 제가 송파구 산 지 거의 ’25년 이상 됐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포집을 하시는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형식적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 건마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서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하는 거는 형식,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매번 업무나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실질적으로 이거를 데이터화 해서 구체적인 안건이, 송파대로 명품대로 같은 경우에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할 정도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요, 물론 찬반이 갈리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를 표집을 하고 데이터를 추출해서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매년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설문을 해서 이렇게 사업에 적용을 했더니 이런 좋은 사례가 됐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뭐 이런 게 나와야 우리가 그 여론조사에 대한 데이터를 실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형식적으로 했으니 이거를 그냥 자료로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그걸 탈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좀 깎이긴 했어도 실질적으로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된다면 더 쓰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과에서는 좀 혁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고민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자치법규의 합리적 정비인데요.
자치법규가 지금 사실은 조례가 방만하게 돼 있고 폐지할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 특별위원회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자치법규가 정비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고 또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어 갖고 이게 사업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저희가 예전 시기에는 사실 조례 정비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가 될 때는 예전에는 저희가 조례에 제명이 다 붙어 있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변경돼가지고 이제 조례를 다 정비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조례 정비하는 건 대부분이 다 이제 상위 법령이 개정됐을 경우, 상위 법령이 개정됐을 경우에 당연하게 그 상위 법령에 따라 저희가 자치법규들을 개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시네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아마 서울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규제 개혁에 대한 의견을 총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수합되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가 사실은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어떤 정비를 하고 있는지도 데이터를 서류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저희들이 서로 상호 협조 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한 가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당부를 드리면 전문위원실이나 지원관님들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본인들이 외부로 자료 유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과거에는 봤던 것들을 못 보게 되고 최소한의 목록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의회에서. 그래서 뭘 감추지 않나 오히려 의심을 거꾸로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오픈을 해가지고 대외비면 본인들도 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서로 자료 공유가 좀 될 수 있도록, 사업 공유도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기획예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풍납시장 활성화에 관한 건인데요. 지난 연도에 이게 지금 용역 관계로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시된 게 어닝이나 간판 이런 건이었어요. 시설비에 관한 건이었는데 올해에 또 1억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내용이 또 마찬가지로 시설비입니다.
다 시설비인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풍납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만 개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정말 뭔가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대책을 정말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그냥 일을 하네라는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대책을 강구하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풍납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상으로 인해서 점포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위축된 상황이고 또 시설 부분도 굉장히 낡고 노후된 점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재 예산 잡힌 거는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풍납시장 활성화로 해서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판매대 개선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의 이 3억 5,000만원은 작년에 판매대 개선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 3억 5,000만원 작년에 잡힌 예산을 집행 못 하고 명시이월 해서 올해 어닝 천막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좀 개선해 주는 걸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시설 개선도 필요하지만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이제 고객하고 소통하고 고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이제 야시장 행사도 몇 회 했었고요. 올해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를 해가지고 이걸 쓰기 위해서 다시 온다든가, 그리고 시장의 상인들하고 고객들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주민참여프로그램, 풍납시장 같은 경우에 요리 교실도 좀 자체적으로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각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쪽 분들을 위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유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참신한 정말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시설개선 이런 거 말고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올해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35쪽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화재알림시설 정기점검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 만약에 가스레인지에서 가스만 분출된다 했을 때 어떤 경보 장치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화재알림시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각 점포에 감지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감지기에서 자동으로 감지를 하고 중계기를 통해서 소방서라든가 상인회라든가 이렇게 자동으로 연락이 가게끔 그렇게 설치를 해놨거든요, 전통시장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놨습니다.
○김성호 위원 지금 그 시설을 보니까 상인회에 점검, 그러니까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메인으로.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게 이제 거기 상인회에도 알림이 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돼 있고 각 점포마다 이제 감지기가 따로따로 설치돼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구축하는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어디서 지원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작년에는 가락골골목형상점가가 있는데 시비 6,000만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시비 전액으로.
○김성호 위원 시비 얼마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가락골골목형상점가는 6,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성호 위원 6,000만원.
제가 그걸 가서 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집중되는 그 계기에 사람이 없으면 소방서에 바로 연락이 자동으로 갑니까, 거기서?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감지기가 만약에 화재를 감지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가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김성호 위원 아니, 거기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신고를 했다, 뭐 이렇게 보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집중이 필요한지, 각 점포마다 바로 소방서하고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래서 감지기, 중계기, 통보기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무튼 이제 시설을 해 놨으니까 한번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효율이 좋은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경제진흥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새마을시장 관련해서 지금 보면 화장실이 아직 폐쇄돼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현재 개방이 돼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상진 위원 최근에 설 전쯤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잠깐 다녀왔을 때는 화장실이 지금 관리가 좀 어렵다라는 그 이유로 거기 상인회에서는 조금 폐쇄를 하고 있어서 잘 이용을 못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일단 확인하셨던 내용이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확인도 했고 상인회에도 개방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럼 일단 지금은 이제 개방이 돼 있는 상태고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상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매니저가 일단은, 위수탁 협약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일단 매니저가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일단?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위수탁 협약서에는 시장상인회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제 매니저를 활용한다거나 시장 내의 인력, 상인회에서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래서 아무쪼록 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새마을시장이 사람들은 많이 다니는데 인프라가 좀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화장실 포함해서 좀 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이거는 이제 감사의 말씀인데요. 오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저번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통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업무보고에서도 충실히 설명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26년도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인 용역 결과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실제로 실현하겠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어떤 청년정책들이 진짜로 필요한지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을 좀 수행하셔서 ’26년도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31페이지, 소상공인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무엇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현재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사실은 자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구 차원에서 예산도 한정돼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자금 대출이라든가 융자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신용보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금융기관에 외부 재원을 좀 유치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말씀해 주신 자금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조금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매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 보면 송파상공회가 있습니다. 송파상공회 분들과는 정기적으로 면담은 하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상공회는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정기적으로 만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논의가 있을 경우에 만나시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소상공회를 통해서 기업들 실무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런데 그 교육 말고 어떤 그분들이 원하는 사안이라든가 건의 내용 그런 것들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상공회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우리 송파구 관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우리 관내에 현재 전체 기업체는 한 7만 4,000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한 6만 2,000개 그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일단 우선 지금 가장 우리 관내 업체들이 모여있는 송파상공회와도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매출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관내 업체와 물품 우선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하는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등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을 위해서. 우리 송파구는 현재 제가 계속 지적을 해 왔지만, 나중에 재무과 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의 어떤 업체와 많이 체결하는 것들을 제가 봤었는데요.
우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해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련 법령에 의해서 송파구 관내 업체로만 제한해서 하는 건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어서 최대한 중소기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관련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금 제한돼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 말씀 주신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 보면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 관내, 우리 송파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도 조사를 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우선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상공회와의 어떤 정기적인 의견 청취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관내의 기업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구청과 물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가 되신다면 저한테도 따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이거 연장선상에서 31페이지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지원.
그런데 그 보증 방법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이잖아요. 이거 수수료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5,000만원 만약에 대출받았다 하면?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보증수수료 0.8%입니다.
○김성호 위원 0.8%면, 5,000만원에 0.8이면, 1%면 50만원인가요? 0.8%인데, 그 0.8%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그렇게 0.8%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김성호 위원 구청에서 보내는 거는 보증재단에서 0.8% 무조건 적용해 줍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성호 위원 그 기업체의 신용에 따라서 그것도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자세한 사항은 저도 알아봐야 되는데 0.8%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성호 위원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보증재단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0.8%면 제가 볼 때 좀 싸게 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싼 거는 맞는데, 보통 신용이 안 좋은 데는 1.4%까지, 1.5%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싸게 연리 3%, 3.5% 대출을 받는다 그래도 수수료 내면 4%, 4.5%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별로 시중은행보다 싼 이자가 아니에요, 수수료를 내게 되면. 혹시 그 보증수수료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없습니까, 혹시?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특별신용보증은 현재 시에서도 이자를 1.8%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열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에서 1.8%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이게 신용보증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원이 우리구에서도 작년에 일부 출연을 해서 마련을 했고요.
또 각종 우리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도 이렇게 자금지원을 좀 받아서 그 규모를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보증료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도 이제 기업 하다가 이거를 한번 해 봤어요. 구에서 대출을 한 1억까지 해준다고 그래서 해봤는데, 서류 까다롭고 첫째, 무담보다 보니까 서류가 엄청 까다로워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가니까 수수료 1.4% 내래요. 그러니까 별로 시중 은행하고 별반 다를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포기했습니다, 대출받는 거를.
그런데 그거 애로사항을 좀 면밀히 파악하셔갖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작년에 비해서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신용지원이 많이, 많이 정도가 아니네. 1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구 기금이 1억 원이었고 협력자금이 15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은행출연금으로 해서 10억 원이 올해는 그렇게 측정이 돼 있네요? 그래서 그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여기 10억 원은 우리은행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고요.
○최옥주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은행 외에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에서 우리구에서 출연하는 조건으로 해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한하고 하나은행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협상 중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 16억 원에서 몇 퍼센트나 지급이 됐나요, 지원이?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지금 1년 단위로 저희가 이렇게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수요에 맞게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거의 90% 이상은 소진이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어쨌든 우리가 출연받은 거에 대해서는 올해에 출연하고 남은 거는 또 이월해서 내년까지 다 하기 때문에 다 지원…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남는 거는 이월을 시켜갖고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인데 그러면 차등 지급이 되는 거죠, 신용도에 따라서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5,000만원 1인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5,000만원 이내에서 하는데 심사는 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심사를 해서 그 규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5,000만원 전액은 아니고 신용도에 맞게 차등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소상공인들, 어제 우리 송파구 회장님도 만났어요. 그랬던지 제일 원하는 게 이겁니다, 사실은.
담보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고 싶은데 그게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에 대해서 좀 완화 시키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모색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타구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어요, 지원책이. 사실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데는 소상공인, 예를 들면 축제 같은 것도 진행을 하는 구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력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거 해서 한 10월에서 11월 정도에 개최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소상공인들이 한 번에 모여서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을, 어떤 응집력을 할 수 있는 거를 요구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9페이지, 송파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요즘 지역상품권이 사실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부정 사용이 있어요, 깡 한다고 얘기하죠. 송파사랑상품권도 혹시 부정 사례가 있는지, 적발된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정 사례가 있다면 그거를 대책이 좀 있는지,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징후가 있는 데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불법 사용으로 인해서 적발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건 좀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옥주 위원 사실은 주민들한테는 15%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금액 발행 규모를 늘릴 예정은 없으신지, 그리고 작년에 소진은 다 됐는지?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온누리상품권은 중소기업청에서 정부예산으로 발행하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고요. 구 예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거를 건의를 할 수는 있잖아요. 시장 활성화가 저 같은 경우에도 한두 번 갈 거 열 번은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10만원어치 사면 1만 5,000원이 세이브가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드려서 발행 규모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도 분석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요청을 해야지 말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데이터 분석도 안 하고 있으시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연중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5%는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특별히 일정 기간을 정해서 15% 할인을 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해서 상시 10% 할인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소진이 다 안 되고 연중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런 거는 제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34페이지, 전통시장 및 농·축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시장·맥주축제 같은 풍납·마천·석촌·새마을시장에서 진행이 됐더라고요. 이 행사를 진행한 이후에 시장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또 방문객 수 변화는 어떠한지 데이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이거를 방문객 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행사를 작년에도 야시장이랑 맥주축제를 할 때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보는데 방문객 수가 확실히 늘긴 늡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 온누리 페이백이라든가 경품행사라든가 지역주민들과의 유대 관계를 좀 공고히 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사실 전통시장의 문제점이 뭐냐면 온라인판매가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에 가는 게 부담이 돼요, 소비자들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저녁 12시가 넘어도 새벽에 도착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쟁력에서는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이 온라인판매에 대한 관심, 또 이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정책이 좀 있는지, 그리고 또 배달 서비스 같은 방식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이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쪽 상점이 있는데 가운데 오고 가고, 차가 가는 게 가장 지금 시급해요. 사고도 발생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제가 재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명절 때 3, 4일간만이라도 일방통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상인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상품을 내리고 하는 데가 불편하다, 이래서. 그리고 우회도로를 하려면 경찰청하고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국가를 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일방통행이에요. 한쪽으로 가는 게 생활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내에도 그거를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상인들도 그렇고 호응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큰 사고가 나야 이제 뭔가 대책을 세우는데 가벼운 건 접촉사고 이런 걸로 하니까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는 것 같아, 생각을.
그런데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판매 개척이라든지 또 IT 지원 같은 개입을 어쨌든 과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한번 모색을 해보시고 계획은 혹시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온라인판매가 사실은 요즘 시대에 대부분 다 온라인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 점포들도 통신판매업 해가지고 온라인판매를 대부분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의 어려운 점이 사실은 1인 점포와 고령자 상인들이 많고 해서 사실 온라인 접촉하는 게, 온라인판매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통시장도 시대에 따라서 온라인판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판매 특별 할인전 이런 걸로 해서 예산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지원을 해도 사실은 상인들이 이게 온라인으로 작업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일문일답이 시간이 좀 절약될 줄 알았는데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매년 많은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실은 종사자들은 그리 만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현장에도 다녀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천시장 노후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편성된 3억 3,000만원 예산 안에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마천시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서울시 뭐…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지금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할 시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받아서 서울시의 공모에 응모할 생각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확정은 언제쯤 나오죠, 이런 공모가 계획에 우리가 이제 하면?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3월 정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결과로 통보로 오는데, 최대한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가능성은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마천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거기가 어쨌든 재개발지역이고 또 시설현대화사업이 대부분 다 공동시설, 주민·고객 편의시설 이런 공동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지원은 최대한 노력해서 해보고요.
○나봉숙 위원 수고 좀 해주시고, 과장님, 실은 재개발 때문에 이렇게 마천시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재개발이 10년 후로나 될 줄도 몰라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자꾸 재개발, 재개발하다 보니까 자꾸 마천시장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복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장원만 위원 50페이지,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제한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혹시 목표로 하는 계약 비율이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명순 작년에 저희 행감 때도 그랬고 예산 편성하면서도 장원만 위원님께서 저희 시스템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강서구가 우리구하고 비슷한 예산편성 규모인데요. 수의계약 비율이 거기는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끝나고 각 부서에 저희가 분할발주를 제안한다거나 일반경쟁입찰 발주나 수의계약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작년에도 사실은 교육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했고, 1월에 저희가 계약 업무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공문을 시달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물론 계약 업무를 직원들이 법규에 맞춰서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반 부서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의계약 비율에 조금 의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예산의 규모도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좀 더 수의계약 비율을 낮춰보도록 자치구 전체,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비율이 확 떨어질 거라고,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낮은 비율이 나올지는 조금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작년 비교해서 자치구 중간 정도의 비율을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우리 서울시 자치구가 몇 개가 있죠?
○재무과장 김명순 25개…
○장원만 위원 예, 25개가 자치구가 있고 거기서 중간 정도의 목표치를 잡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의계약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
○재무과장 김명순 한 40% 정도로 낮추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아주 파격적으로 낮추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에 우리구의 수의계약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였죠?
○재무과장 김명순 64%인가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장원만 위원 다른 자치구보다 아주 압도적으로 높았죠, 우리 구청이?
○재무과장 김명순 예.
○장원만 위원 많이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수의계약에 보면 말씀주셨지만 분할발주, 쪼개기 계약이라고도 하죠. 그런 부분들도 간혹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이런 수의계약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편의를 좀 더 우선시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재무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수의계약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타 자치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구의 규모와 비슷한 강서, 그리고 인근에 있는 서초·강남·강동 그 수준으로도 목표를 조금 높게 잡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있는 물품 관리, 정기 재물조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우리구가 이제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탁사업을 하면서 위탁사업자가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런 물품의 경우, 그러니까 위탁사업자가 직접 구매한 우리구의 재물은 어떤 식으로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재무과장 김명순 위탁사업은 사실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의 1,000만원인가 금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각각의 그 부서의 물품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쉽게 질의 드릴게요.
위탁사업자가 노트북을 구매를 했어요, 위탁금으로. 우리구가 준 위탁금으로 위탁사업자가 노트북을 구매를 했어요. 그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기 보면 우리 재물이잖아요, 우리구의.
○재무과장 김명순 저희가 예를 들어, 제가 조금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조사된 부분 그걸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우리의 위탁사업, 위탁금을 직접 우리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재산 구입과 관련된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 좀 더 검토하시고 정리한 다음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아까 장원만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진짜 당부의 말씀으로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물 하나 놓고 쪼개기 하지 마십시오. 올해 제가 지켜보고 여기 위원들 다 지켜볼 겁니다.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재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혹시 차량 관리도 재무과에서 하나요, 공용 차량?
○재무과장 김명순 공용 차량은…
○김호재 위원 어디서 해요?
○재무과장 김명순 동 차량은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구청의 차량은 총무과에서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컨대 전 기관장, 전 구청장님이 타시던 차가 있어요, 검은색 카니발. 그 차량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모르나요? 재무과 소관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명순 소관은 총무과입니다.
○김호재 위원 총무과에서 해요?
○재무과장 김명순 예.
○김호재 위원 그래도 구 재산에 대한 통계나 합계는 관리하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그거는 정수물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전 구청장님이 타시던 차량 넘버하고 그 차량이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재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김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나봉숙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세무행정과 64쪽입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사업 추진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구청을 방문하는 차량알리미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 중인데 지금 이 알리미 시스템 운영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지 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일단은 저희 차량이 이제 저희 구청 주차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차량 번호가…
○나봉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구청 안에서만 하느냐 이게 공단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있느냐라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구청 안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제가 중구를 보니까 중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24개까지 다 이 알리미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92%나 이렇게 추가징수를 했다는 그런 성과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그 알리미 시스템을 왜 구청 방문 차량에 대해서만 할까, 체납 차량에 대해서만 할까, 좀 그거를 확대하면 세수도 증대하고 또 이렇게 좀 인력이나 행정력도 조금 이렇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일단 저희도 그거를 검토는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정책과에서 전산 시스템이 정비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게 오면 저희 핸드폰으로 문자가, 그 차가 체납 차량이 들어왔다는 알림 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주차장을 찾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판을 저희가 영치를 해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 단속조가 사실은 기동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저희 인력이 좀 필요하고요.
또 개중에는 저희 관내 우리 구청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찾아갔을 때 업무를 보고 벌써 나가시는 차량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효율성이 저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타구에서는 벌써 수입 증대가 한 92%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업에 별로 그렇게 우리구하고 중구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나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일단은 지역이 저희 송파구 관내가 지역이 너무 넓고요. 중구는…
○나봉숙 위원 그러면 송파구 관내 공용주차장은 몇 군데가 있죠, 지금? 대충 말씀해 보세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글쎄요.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했는데요.
○나봉숙 위원 관내, 좀 거기에 답변하실 다른…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그거는 제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고민해 보세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냥 범위 확대하는 거 아무것도, 조금 신경 쓰면 되잖아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인력을 충원한다고 그래도 똔똔 하면 인건비에서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무튼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공용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나 좀 확인해 주세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추가해서 64페이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내용에 보면 ‘생계형 체납차량 등 탄력적인 영치로 실질적 과세형평 실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면서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영치 여부를 조정하는지 궁금하고요.
단순히 체납금액이 아니라 차량의 사용 목적이나 소유자의 그 경제 상황을 고려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립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일단은 저희가 이제 생계형 체납 차량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트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럭이나 택시, 기타 등등 이제 그런 차량에 대해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정차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많이 발견은 안 되는데요. 트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많이 못 내거나 특히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납이 됐으면 체납을 분할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저희가 차량으로 카메라를 달고 다니면서 번호판을 찍으면 그 차량이 체납이 몇 건에 얼마, 이렇게 딱 그 PDA라는 거에 뜨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을 이렇게 봤을 때 체납 차량이 이제, 트럭 같은 경우에 체납이 너무 많거나 보면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 차량의 형태라든가 그리고 연식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많다 그러면 그거를 분할하게끔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정책으로 운영을 하냐 이거죠.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그거는 체납자의 체납이 많으면 일단 분할도 저희가 그건 이제 카톡 문자나 수시로 항상 분할납부 안내나 납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일정 기간 유예기간 같은 것도 좀 해주나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따로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게 과세형평 실현에 어느 정도 그냥 형식적이지 않나 싶네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실 생계유지 필수 차량이잖아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그렇죠.
○최옥주 위원 트럭이 없으면 장사를 못한다든지 이러니까 만약에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트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못 할 정도로 이 사람한테는 과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가 돼야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안은 없으시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체납금액을 어느 정도 상계를 해준다든지, 예를 들면 유예를 어느 정도 해준다든지 분할납부를 형평에 맞게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지 이게 형평성 실현이 되는 거지…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위원님, 이거는 체납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차량 번호판 영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량 영치를 해버리면 영세업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장사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영치는 보류하되 나머지 체납은 체납 절차에서 계속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에 보면 ‘과세형평 실현’ 이렇게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그러니까 영세업자하고 좀 여유가 있는 분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게 조금 어떻게 분류를 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인 차량,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이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마 차종이나 차령을 보면 대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옥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무행정과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숙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인 세무1과장님, 질의 없습니다.
세무2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영호 세무2과장님 질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희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선미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명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을 대신해서 강형숙 장애인정책팀장 참석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금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7쪽, 주민복지국 정‧현원 현황과 부서별 소관업무 그리고 기본현황 이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통해서 지역복지의 발전 방향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복지 모니터링과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서 동행센터 복지분야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과 컨설팅 그리고 공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서 복지시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9개의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신속한 재해구호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9쪽에서 22쪽입니다.
복지부 공공빅데이터 활용과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군 일제 조사를 통해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송파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가정폭력 피해가구에 복지·치안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고독사 예방 지원, 복지등기 우편사업 등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서 26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행복울타리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송파푸드마켓, 학원비 면제사업,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7쪽에서 28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와 사랑의 열매 송파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의치 및 보철 치료비 지원과 같은 저소득가구 대상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긴급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돌봄SOS 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서 32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노숙인 보호·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입니다.
35쪽에서 3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복지안전망 구축 및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주거·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그 외 취약계층인 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구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1쪽입니다.
18개 복지급여 신청자에게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자 중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조사를 통해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2쪽, 43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 조사 및 가구원, 거주지 등 변동사항 관리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서 45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49쪽, 여성친화도시 2단계의 5대 목표사업과 구민참여단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그 기능에 부합된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여성교실 또한 교육훈련, 취·창업 지원 등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성별 영향평가, 양성평등 공모사업 등을 통해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51쪽에서 52쪽입니다.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 안심 택배함,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53쪽에서 54쪽, 296개의 어린이집에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시간제, 야간연장 보육,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 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IT 기반 생활센서 설치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5쪽에서 58쪽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구립 서울형키즈카페와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을 통해서 다양한 보육정보 공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9쪽, 60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등을 통해 출산 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61쪽, 송파 가족센터 운영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1인가구,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촘촘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65쪽에서 66쪽입니다.
어르신 안전과 건강유지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밑반찬 및 도시락배달 등 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7쪽에서 68쪽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안전에 취약한 독거어르신을 위해 취약 어르신의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과 낙상사고 방지 예방물품 지원으로 어르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서 72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서 돌봄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구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으로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73쪽에서 7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 점검과 기능보강을 실시하여 어르신이 안전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구립 경로당에는 기능개선과 환경정비를 통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공기청정기 또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한파를 대비하여 어르신 쉼터와 재난 도우미 운영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르신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에서 78쪽입니다.
어르신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인 인권 보장 실태 조사단 운영을 비롯한 노인 인권 증진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송파시니어클럽, 골목호랑이어르신의 운영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서 80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어르신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81쪽, 특히 오는 6월 개관 예정인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 수요에 맞춘 운영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사랑받는 복지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서 83쪽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회관 운영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84쪽,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맞춤형 여가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과 경로 문화센터,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87쪽, 청소년센터와 청소년 독서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8쪽, 청소년 문화공간인 또래울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송파 아동·청소년 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9쪽에서 90쪽입니다.
송파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서 통합 사례관리와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92쪽에서 94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해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을 원스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동보호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94쪽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 보호활동과 상담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안전망 선도 사업을 통해서 고위기 청소년 특성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96쪽,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 청소년에게 특별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청소년의 복지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97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및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01쪽에서 10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5쪽에서 107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의 지급으로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보장구 구매, 수리, 세척 지원을 통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서 109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직업적응 훈련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서 111쪽입니다.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 운영과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축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2쪽에서 11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각 과장께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정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 건제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신속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시면, 개수는 더 많이 하시더라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해주시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작년에 비해서 이용인원이 일 평균 예상한 게 상당히 감소했어요, 보니까. 연인원도 많이 감소했고 6개 복지관에서도 예상인원을 많이 감소시켰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또 복지관별로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나 이용자 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규모라든지 시설 면이라든지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복지관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이용자 수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특정 복지관의 수요가 집중되는 현장이 있는지, 또 그에 따른 분석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이제 이용 인원을 작년 연말에는 연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지금 계획은 소극적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발굴해서 이용 인원이 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관별 이용 인원이 다른 이유는 저희가 규모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번 해는 특히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이 임시시설로 이전하면서 이용 인원이 규모가 줄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주변의 큰 규모의 시설을 찾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가 줄다 보니까 이용 인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3년간 이용 인원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프로그램 운영이 보니까 키움센터나 민간위탁하는 것도 종합적인 경영평가서를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점수가 낮아요, 다. 복지관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들하고 법인 내에서 주어지긴 하지만 그런 거를 개발한다든가 좀 창의성을 갖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경영평가를 통해서 보다 보면 각각의 키움센터뿐만이 아니라 저희 주민복지관…
○최옥주 위원 복지관도 경영평가서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있습니다.
재위탁 하거나 위탁을 할 때는 경영평가 그런 부분을 하는데요. 송파푸드마켓, 푸드뱅크뿐만 아니라 복지관도 하고 있는데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고 또…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설, 인력이라든가 인력충원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점수가 낮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야 주민들이 참여율이 높고 그 이용률에 의해서 만족도가 높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관도 그런 게 있다면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추고 있는지, 우리가 과에서 그런 데 조금 참여해서 이런 거를 또 바꿀 수 있는지,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저희가 매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서 저조한 부분들은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성동구 같은 데에는 참 잘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데 좀 벤치마킹을 서로 하셔가지고 민간위탁을 맡겼지만, 운영법인 운영을 맡겼지만 우리도, 관에서도 그걸 지도·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애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과장님, 노숙인 관리도 복지정책과 소관이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최상진 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때는 2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인원이 그분들이 계속 똑같은 분들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자꾸 수시로 바뀌는데 수가 비슷비슷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지금도 저희가 한 20여 명 정도 있기는 한데요. 일부 시설 입소도 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또 새로 노숙인으로 오시는 분이 있어서 비슷한…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는 비슷한데 사람들이 계속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찰 같은 거는 수시로 하지는 않고 따로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뭐…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제가 출근하는 지역에 많이 계셔가지고, 잠실역 부근에, 저 매일 아침에도 보고 퇴근하면서도 보고 있고요. 정기적인 직원은 최소 2회, 이틀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잠실역에 어제도 잠깐 주민자치위원회 다니면서 한 분이 민원을 주신 게 잠실역에서 계속 노숙인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날도 풀리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렇고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잠실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는 그분들이 이제 뭐 본인들이 안 가겠다 하는 경우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저희가 강제 입소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내일 또 저희가 잠실역장님이랑 관계자 공무원들이랑 미팅을 해서 정리 방안이라든가, 일단은 왕래의 불편함도 없고 위생적으로도 쓰레기도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그 계절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그 어느 보관 장소에 보관을 해서 최대한 거기 나와 있는 것도 적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대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원만 위원 장원만입니다.
19페이지고요.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발굴을 한 다음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생계급여 지원, 기초주거급여, 그다음에 교육 급여 부가적인 여러 지원들이 이뤄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그렇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자체적으로 따로 우리 구청에서 뭔가 시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복지부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하고 있고, 행복e음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신고채널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새로, 매월이든 매년이든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발굴되고 있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추진방법, 그 특수 사업, 공공빅데이터 활용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 희망 동에서 자유롭게 도움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필요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AI 안부 서비스, 스마트플러그 사업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간 발굴 건수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서 연간 발굴 건수, 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것도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해 주신 것들을 보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그리고 희망 동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그리고 AI 안부 확인서비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AI 안부 확인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선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구청에서 해주는 서비스인 거고, 제가 묻고 싶었던 거는 어떻게 이분들을 발굴을 하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뭔가 사업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센터에 근무 시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알아서 찾아봐라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손쉽게 이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고 쉽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셨는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을 해서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가 동 행복울타리 이런 조직뿐만 아니라 복지사업 길라잡이도 홍보를 하고요. 각종 복지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공유복지플랫폼단을 구축을 해가지고 복지관의 업무라든가,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의 그런 서비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또 말씀해 주셨던 우리동네돌봄단, 동 행복울타리 이러한 각 동에 있는 단체들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매월 그리고 정기적으로 찾아뵙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공하는 거지 지금 새로 발굴하고 이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고는 했는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우리 그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지금도 아주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매주 1회라도 조금 늦게까지 한 1시간이든 좀 연장을 해서 이분들을 조금 면담을 해주고, 왜냐하면 근로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조금 해주고 좀 복지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안내, 홍보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제대로 이분들이 혜택을 받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많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느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3페이지, 동 행복울타리 운영 지금 423명 돼 있는데 월 회비를 걷지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거는 저희가 이제 동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소액은 걷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런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간식비를 지원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러니까 회의할 때 그런 간담회비…
○김성호 위원 예, 그런데 대부분 돈을 좀 걷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걷어서 위기가구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점점 그 행복울타리 운영이 조금 각 동마다 형식적이지 않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얘기는 하는데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운영하고 프로그램 짜는 대로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참석하고 그냥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요 역할을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얘기는 좀 거창하게 좋긴 한데 특화 사업 발굴 수행 뭐 하는데 이게 지금 동마다 순위가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실적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거 2024년도 실적 자료 나중에 제출 한번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리고 동별로 이제 조금 많이 활동을, 아까 별도로 개인 부담까지 하면서도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냥 형식적인 심의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2024년도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 전체에다 할 건데요.
○위원장 신영재 전체? 그러면 지금 하실래요, 조금 이따 하실래요?
○김호재 위원 편하신 대로…
○위원장 신영재 중간쯤 하실까요?
○김호재 위원 아무 때나 하죠.
○위원장 신영재 예, 그러면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16페이지입니다.
공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공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격려금, 위로금이 1만원씩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튼 간에 마음도 따뜻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거랑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보수교육 50명, 상해보험료 30명, 그다음에 격려위로금 60명이 추가로 잡혔어요. 산출 근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3%씩 인상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나 정책, 처우개선에 관한 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인원이 는 이유는 문정동 쪽에 키움센터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문정노인종합복지관 시설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상이 됐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 개정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체육 및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전정 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보건복지부 인상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사회복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방향에 따라서 저희도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정 위원 아직 다른 추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아직 추가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전정 위원 올해인가 작년도 ’24년 12월 달인가 이 기사가 났었거든요. 올해부터 반영된다고 해서 저도 뭔가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임금 상승률 정도까지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일괄적으로 3%를 인상한다든가 그 부분은 아직 반영하지는…
○전정 위원 그 부분 나중에 바뀌게 되면 말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알겠습니다.
○전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25쪽,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 이 사업을 보면 정말 우리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푸드 외에, 옛날에는 푸드만 지원이 되더라고요. 혹시 공산품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생필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언제부터 지원하게 됐어요,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제가 연도까지 파악은 했는데 시행은 좀 됐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이 찾는 매장이니만큼 좀 다양한 물건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볼멘소리가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그 취지에 맞춰서…
○나봉숙 위원 푸드 외에는 없다 보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미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에 대해서는 없으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42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 조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연 2회 정기조사하고 매월 월별조사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럼 실제 이 조사로 인해서 급여 지급이 변경되거나 중지된 사례가 연간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수급 자격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몇 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얼마나 있었고 보장 비용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기조사하고 월별조사를 통해서 정기조사는 이제 부양의무자까지 전부 다 소득, 재산 조사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월별조사는 부양의무자 빼고 이제 그 세대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중지도 되고 또 급여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그 숫자는 다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정수급이 된 것은 몇 건인지 말씀하셨는데 생계 주거를 포함해서 한 383건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반 정도가 지금 환수되고 있고요.
그런데 부정수급은 대부분 복지부에 신고한 거는 열몇 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본인의 소득 신고를 미처 못해서, 소득이 초과됐는데, 소득이 발생했는데 담당이 나중에 알아서 그런 것도 다 부정수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꺼번에 징수하거나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사실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할 수도 있고 또 소득이 변동성이 큰 수급자의 경우 급여 중단하고 재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은 좀 마련이 돼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소득이 일단은 갑자기 증가돼가지고 중지되는 경우는 혹시 사정이 생겨서 또다시 변동사항이 생기면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게 이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 소득이 갑자기 늘었다가 또 일이 없으면, 요즘은 진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런 불이익한 사회보장수급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적 급여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스에 보면 지금 인력 수급이 되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인력시장에서는 한 10% 정도밖에 지금 아침에, 새벽에 새벽 시장에 나가시고 거기서 일자리에 맞는 분이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사회보장수급자들이 사실은 불이익을 최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급여 지급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중위소득 30%, 50% 할 때 그 표 있죠, 표. 해마다 금액이 바뀌죠?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예, 맞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거 올해 나왔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예, 나왔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 자료 좀 다 돌려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생활보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선미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밥 먹고 나서 좀 졸리네요.
먼저 이정희 국장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김호재 위원 서울시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외로우셨겠죠.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하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첫 구성되고 나서 이렇게 딱 주민복지국을 뵀을 때 그때도 칠 공주였거든요. 한명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여섯 분이 다 여성분이셔가지고, 아무튼 칠 공주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공도영 팀장님 한 분만 남성분이신가요? 맞나요? 계세요, 공도영 팀장님?
아무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복지국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여성의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복지를 촘촘하게 해야 하는 역할들이다 보니 오히려 여성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꼼꼼하게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에 기획재정국에도 부탁 말씀, 당부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위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과에, 전 부서에 다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과는 다 지금 민간위탁 거의 하고 계시죠? 안 하는 과 있나요, 민간위탁이 없는 과?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저희 생활보장과는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잠깐 쉬고 계셔도 되고요.
모든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이번에 좀 내용을 공부를 해보니까 예컨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동청소년과에 키움센터 있죠. 그래서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아이들이 한부모가정이거나 아니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특히 저학년 애들이 갈 데가 없어서 키움센터에 주로 많이 늦게까지도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제보를 받았냐면 올해는 선생님들, 교사들에 대한 추가근무수당이 예산이 부족하니 추가근무를 가능하면 하지 말아 달라라는 부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교사가 추가근무를 하면 교사한테 추가근무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추가 근무를 가능하면 하지 말아 달라, 예산 지급을 못 하니까.
그거는 좋은데요.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를 시점을 돌려보면 뭐가 문제냐면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좀 더 다양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민간위탁에 대한 각 단체 법인이나 센터에서 차기 연도에 대한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구청에서 그 부분을 협약을 하고 승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시간의 순서로 보면 각 과에서 8월 달에 기획예산과에다가 예산을 다 올리고 그게 협의 과정을 지나서 10월, 11월경에 의회로 넘어오고 동의가 돼서 12월 중순에 끝난다고 확정이 돼버리는데 차기 연도, 익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12월 말에 받거나 1월 초에 받아요, 각 센터, 각 법인으로부터.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계획안이라고 하는 내년의 예산안이 올해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됩니다.
○김호재 위원 오미자 과장님, 이해되세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김호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 내년도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계획서를 올 7월까지는 다 받아서, 7월에 받아서 8월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차피 각 부서들마다 예산 총량으로 지급을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각 부서에서 자기 부서에 있는 민간위탁의 같은 동종 유사 업종들에 대해서도 뭔가 해당 센터에서 올라온 예산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차등 지급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특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작고 높고 어떤 그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예산안에 녹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내려준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안을 그냥 뒤에서 후발적으로 짜 맞추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들 야근 수당이 안 잡혔으니까 하지 말아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말씀 마무리하면 민간위탁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도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날 텐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결산, 회계감사도 분명히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수시 감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건 사업계획서가 우리 내년 예산 안에 녹아 들어갈 수 있게 미리 받아서 검토를 좀 하시는 과정을 선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가능한가요, 과장님,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구 자체 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한 경우는 우리 의지대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좋은 사업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뭔가 조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키움센터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국·시비나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가나 서울시에 뭔가 결정이 돼서 이렇게 오는 사업들은, 제가 시에 있으면서도 여러 청년센터도 많이 운영하고 그랬는데 제가 요구한 게 각 구에서 청년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한번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일정 퍼센티지만 올려가지고 그냥 배정을 하고, 구에다 주고, 구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사업계획을 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국·시비, 이런 키움센터도 마찬가지고 복지관도 그렇고 국가하고 시하고 같이 연관된 보조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사업 어떤 거를 할 건지를 해서 하는 거는 조금 곤란하고 특화될 만한 사업들은 구비만 줘가지고 하는 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나 시에서 내려온 것들은 항상 가내시액, 내시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구 비율을 책정할 수밖에 없고, 그 나머지, 좀 더 우리가 특화해서 그 복지관이나 키움센터에 사업을 줘야 될 경우에는 순수하게 구비를 편성해서 줄 수 있다라는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좀 더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가능하면 그렇게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봐주시고 따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성보육과,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인데요.
이거 작년 대비 4명이 줄었어요. 조로는 2개 조가 줄었고 어느 동에 줄었는지 이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도 시비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 시비로 진행하다 구비가 조금 늘었네요, 3,000만원 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데이터를 보면 귀가지원이 2,612건이에요. 순찰이 8,564건으로 집행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귀가지원이 사실 실제로 제가 이 사람들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귀가지원 별로 없어요. 1년에 2건 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적으로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계산이 돼 있는지 그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인데요.
여기 보면 화장실 대상으로 불법촬영 여부 점검이라는데 그러면 여기에 10명 구성 인원인데 모두 여성인지, 성별에 관계 없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은 원래 작년까지는 전액 시비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구비 매칭이 들어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3명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해서 13명분의 시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총 16명.
그래서 이게 전체 구가 다 된 건 아니었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된 게 13개 자치구가 선정이 돼서 우리구가 많이, 우리구 3명 매칭 대비해서는 많이 선정이 된 경우고요. 지금 20명에서 16명으로 줄어서 10개소에서 8개소로 줄면서 2개 동을 줄였어요.
위례동이랑 오금동을 줄였는데 줄인 사유는 저희가 보통 안심귀갓길이 있잖아요. 버스나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집까지 귀가하는데 어두운 후미진 동네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했어요. 귀갓길이 좀 어둡거나 무서운 길은 제외하고 오금동이나 위례동은, 위례동은 아파트고 오금동도 역에서 내리다 보면 그 주변이 다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을 줄이게 됐습니다.
○최옥주 위원 우리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위원장님.
○최옥주 위원 오금동이시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신영재 가장 위험한 데가 오금역에서지금 신흥교통 버스 종점 가는 길이 가장 위험해요, 오금공원을 지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오금동을 잘랐다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밉다고 오금동을 쫓아내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거는 아닙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최옥주 위원 그리고 귀가지원 데이터가 지금 2,000몇 건인데 실제로 물어보니까 2건 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데이터가 나온 건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데이터는 안심귀가 스카우트들이 본인들이 귀가 데이터를 하고…
○최옥주 위원 입력하는 그거대로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입력하고 귀가 건수가 없으면 본인들 그런 예방활동 같은 것도 하고, 하시는 분에 따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귀가 스카우트 건이 없다 해도 다른 순찰이라든가 본인이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거 운영할 때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저희가 직원들이 한 번씩 스카우트 활동을 하는 지역을 밤 중에 그 시작할 때 시간에 딱 맞춰서 나가 보기도 하거든요.
○최옥주 위원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 면에서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10명은 현재 모집 중이에요, 2월 27일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여성…
○최옥주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작년에 다 여성이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여성 위주로 시민감시단을 하는 거고 여기에도 성차별 문제가 나오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아니, 그건 아닌데요. 이게 이제 사실 활동비도 별로 얼마 안 되고, 월 2회를 해도 활동비가 5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거를 어떤 봉사활동 쪽으로 하시는 거지 활동비를 받기 위해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보면.
○최옥주 위원 이런 거 운영도 카테고리는 다 다른데 많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맞아요.
○최옥주 위원 아이템들이 많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는 제고를 해보고 심플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이어서 그러면 제가 거기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 요즘 대중 시설 같은 데서 그런 불법촬영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성인원 10명으로 그동안 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봉사직으로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요, 예산을 편성되면서도?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구성 인원 열 분에 대해서 뭐 별도의 교육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어떤 교육을 하지요, 이분들한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러니까 촬영을 감지, 어떤 걸 봐야 될지 이분들… 잠깐만요. 교육을, 촬영감시단 지금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면…
○나봉숙 위원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전년도, 전 전년도에 이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이게 보면 이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이죠.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월 2회…
○나봉숙 위원 14시에서 17시면 3시간밖에 운영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열 분이 그 3시간으로 송파구 전체가 커버가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지금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하는 거고요, 민간개방 화장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공공화장실은 지금 우리가 기간제로 일하신 분들이 그 사업까지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공공기관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시설관리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다 이러면 화장실은 거기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민간인데 민간개방 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민간개방 화장실 구성 인원 10명 중에서 혹시 적발된 사례가 있었나요,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적발된 거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몇 건이나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2024년 기준으로 점검 개소가 1,458개소가 있고요. 점검 건물은 388…
○나봉숙 위원 아니, 그렇게 뭐 1,458개 점검 건수가 있다는데 거기서 적발된 사례가 있냐고, 있다고 없다고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나봉숙 위원 지금 이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 전에부터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겠고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겠고 일단 작년에는…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확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51쪽, 여성안심귀갓길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봅시다.
여성안심귀갓길 그 사업하고 스카우트 사업하고 별개입니까, 그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귀갓길, 그러니까 여성 등이라든지 안전 취약계층의 집에 가는 길을 스카우트가 대신해 주는 거고요, 같이 옆에서 보호해 주는 거고.
○나봉숙 위원 동행해 준다는 거죠, 스카우트가?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그걸 해주는 거고, 귀갓길 운영은 심야시간대 여성들이라든지 어떤 취약계층이 많이 다니는 길을, 범죄 발생을 빈도가 많은 길을 이거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정하는 거예요. 경찰에서 정한 길을…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성안심귀갓길은 그 장소가 어디에요? 예를 들면 시간대?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장소요?
○나봉숙 위원 이 스카우트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아니, 이건 시간대가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장소 15개소가.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장소를 정해서 보내줘요, 저희한테. 거기에 길은 또 이렇게 이렇게 도색을 해 달라, 그렇게…
○나봉숙 위원 여성안심귀갓길 그것도 저녁에 운영을 하죠, 사업을?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위원장 신영재 예, 저녁에 운영합니다.
○나봉숙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이 귀갓길은 시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을 밝게 해준다든지 이런 시설이고, 스카우트는 사람이 운영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나봉숙 위원 이게 사람들이 동행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아니, 귀갓길은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귀갓길은 시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스카우트는 저녁에 어두운 시간에 여성이 혼자 갔을 때 같이 동행해 주고 집까지 모셔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렇게 하시던데?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스카우트요?
○나봉숙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스카우트는 그렇고 귀갓길은 15개소를 현재 운영한다는 건데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색을 다시 한다든지 고보조명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밝게 안심귀갓길이 되도록 시설을 정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 스카우트 사업이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나요? 그리고 또 많이 이용을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아까…
○나봉숙 위원 아니, 그냥 저녁에 보면 조원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보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과에 보고하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저희 관제센터를 통해서 보고가 되는데요.
○나봉숙 위원 관제센터 통해서 보고로 그렇게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나봉숙 위원 아니면 서면보고 되지 않아요, 그날그날 그 과로?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담당한테 보고가 되는데 그걸 매일매일 저한테 보고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보이시기에는 아까 최옥주 위원님도 말씀하시셔 어떤 분이 한 달에 1~2건밖에 안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없어 보일 수는 있겠는데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어떤 경각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동에서 그걸 잘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안심귀가 스카우트가 여기 있어서 혼자 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가는 게…
○나봉숙 위원 제가 너무 오래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들이 못 하시니까, 그럼 이 스카우트 운영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1년 예산이요? 올해 1억 5,200만원입니다.
○나봉숙 위원 몇 분이, 2인 1조로 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나봉숙 위원 2인 1조로 몇 개 조로 나누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나봉숙 위원 몇 개 조로 나눠졌냐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8개 조…
○나봉숙 위원 8개 조로 2인 1조면 각 동에도 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전 동은 아니고요. 지금 주택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좀 낙후된 지역 위주로 한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신영재 예.
○김성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빨리 물어볼게요.
이거 스카우트 운영하시는 분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연령대요? 연령대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십니다.
○김성호 위원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40대에서 한 60대…
○김성호 위원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세요. 같이 다니는데 누구를 보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만약에 나쁜 사람이 진짜 해코지하려고 덤볐을 때 신체적 보호가 될까라고 의심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감안하셔갖고 신경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올해 남성분들이 채용이 하나도 안 됐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위원장 신영재 전원 여성이고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끝나는데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또한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돌아다니면서 반드시 한 번씩은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12시 넘어서 귀가를 꽤 자주 하는데 가끔 마주쳤는데 이제 오금동은 빠져서 마주치지를 못합니다.
또 여성 보육과 질의하실,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인데요.
송파구 가족센터 어린이집 생활SOC 복합화 사업 건입니다.
이게 지난 연도에 41억 원 건립비 예산액이 증가돼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외부재원을 추가 확보해서 건립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올해 이게 이제 어떻게 외부재원 확보 방안하고요. 또 올해 또한 물가 상승하고 인건비도 상승으로 인한 예산액 증가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가족센터 건립이랑 어린이집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공모사업에 돼서 저희가 2023년도 7월에 설계준공이 됐는데요.
계속 설명드렸었지만 건축비라든지 이런 게 계속 사업비가 증감되면서 당초 77억에서 예산이 지금 2023년에 설계했던 비용이 111억 8,390만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도 2년이 다 지나가잖아요. ’24년, ’25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특교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예산이 저희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저희 부서의 힘만으로는 사실…
○전정 위원 올해도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이게…
○전정 위원 국장님,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제때 송파구에서 하지 않아가지고 생긴 큰 문제점 중의 하나예요. 제때 했어야 돼요, 힘들더라도. 그때 안 해가지고 지금 국비를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요. 이게 반납이 언제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반납을 일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랑 가족센터랑 부처가 또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보건복지부고 하나는 여성가족부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내려온 돈을 지금 반납을 한 상태고, 저희도 그 일부, 2023년도에 내려온 돈은 반납을 해야 되는 지금 저기죠.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사업이 완전히 표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송파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제때 사업을 놓쳐버리면 이런 사태가 빚어진다는 거예요.
또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55페이지요.
우리 트리지움은 빠져있는데 어떻게, 빼신 이유가?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트리지움 지금 계속 잘, 김호재 위원님이라면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저희 그래서…
○김호재 위원 1년째?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일단 올해 3월 안으로 저희가 다시 재동의 추진을 받으려고 해요. 그쪽 31동 주민 세대를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재추진하려고 해서 다음 주쯤에 관리사무소에서 1:1로 같이 만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 동의를 한번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계획 중입니다, 지금.
○김호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니까 문제 같아요, 싫다고 하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그래서 동의 안 하는데 저희가 뭐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개인 재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저희가 만나서 다시 동의 추진을 한번…
○김호재 위원 그동안은 안 만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만났죠.
○김호재 위원 여러 번?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래서 설득이 아직도 안 된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그리고 만나려고 하지 않고, 일단 필수 인접 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을 하려고 했지만 만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호재 위원 앞집하고 윗집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옆집…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ING가 될 수가 없으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결정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작년에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재추진 동의 한번 받은 후에…
○김호재 위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됐잖아요. 집값 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거 매입한 거 팔아서라도 어떻게 다른 데를 구하든지, 트리지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현재 어린이집,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거의 지금 한두 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 없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거 하나 잘못돼 있어가지고 그것만 기대하는 분들, 그것도 19명, 20명짜리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그거 하나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지금 진행이 계속 1년 가까이 안 되고 있으면 빨리 뭔가 결정을 해서 다른 쪽에다가 매입을 하든 어떻게든 방법을 해야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다른 쪽에 또 이제 해결이 되면 이제 또 반납 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더라도 또 다른 쪽이 하게 되면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데 주민 동의가 또 문제가 되는 점도 있고요.
○김호재 위원 그분들의 생각은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한테 연락이 좀 와서 들어보니 괘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 1층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을 구청에서 갖고 있었으면 사전에 주민간담회나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 게 절차, 순서 아니냐는 거죠. 안 물어보고 그냥 확정 이렇게 해서 그냥 매입해 버리고 진행하려고 하니 당연히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고, 물론 저도 이해는 안 됩니다만 1층에 아이들이 각 동에서 타고 온 스케이트보드라고 그러나요? 그거부터 자전거 이런 것들, 유모차 이런 거 다 그 동 입구 앞에다 다 세워놓고 하니까 그 동에 사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시끄러울 수도 있고 뛰어다니고 엘리베이터 뭐 이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어찌 됐든 그거는 그 현재 상황에서 그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각이니까 그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구청에서 이게 순서에 입각해서 미리 좀 알려주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리고 입주자대표가, 동대표가 와서 그냥 세대에 쭉 사인받으면서 자세한 내용의 고지가 없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역으로 결과론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설득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사실 들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무슨 구청에서 가서 손 빌고 막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놔두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아예 업무보고에 빠져있길래 그래서 아예 포기하신 건지, 어떤 양단의 결정을 어쨌든 조만간 빨리하셔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56쪽에 구립 서울형키즈카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업체 선정 시 당연히 조건이 있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어떤 업체…
○나봉숙 위원 키즈카페.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공사 업체요?
○나봉숙 위원 아니, 사업 업체.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민간위탁이요?
○나봉숙 위원 예, 무슨 공사 업체야.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업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나봉숙 위원 사업자, 사업 업체 그 선정 조건 좀 말씀해 주시고, A라는 곳이든 B라는 곳이든 그 사업장이 선정이 되면 키즈카페 교사 채용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는 게 맞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나봉숙 위원 여성보육과에서 하지는 않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저희 과에서 안 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올해, 당해 연도에 혹시 위탁업체는 몇 군데나 되는지 일단 답변 좀 해보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위탁업체 몇 군데 선정하냐고 물어보신 건가요?
○나봉숙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올해는 아직 한 게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작년도에는 위례 포레나 점을 민간위탁 심사했고요. 위례 포레나랑 문정동 122-8 지금 아직 개관은 안 했는데요. 지금 둘 다 개관 예정인 데를 민간위탁 심사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럼 두 군데네요, 전년도에?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나봉숙 위원 그럼 선정 시 그 조건, 기준 한번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선정 조건은 저희가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대표가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그거는 제가 따로 좀 외우고 있지를 못해서…
○나봉숙 위원 답변 잘하세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나봉숙 위원 그리고 혹시 또 전혀 경험이 없는 업체만 선정해 놓고 모든 컨트롤을 여성보육과 구에서 하고 있지는 않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이나 키움센터나 그런 경험이 많은 데로 선정을 합니다.
○나봉숙 위원 답변을 잘하세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나봉숙 위원 그럼 조금 이따가 저기 좀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여성보육과에 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명아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원만 위원 장원만입니다.
저는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기 페이지 74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구립경로당 환경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청소 및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가 정기적으로 해 드리는 건지 아니면 날을 잡아서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건지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운영 관련해서 지금 구립경로당이 있고 사립경로당이 있는데 각각 그 지원금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구립경로당 환경정비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구립경로당을 나가 보니까 쓰지 않는 물건들이 창고 안에 굉장히 많이 배치돼 있었고요. 또한 그 물건을 재배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싱크대나 그다음에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조금만 청소를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청소가 좀 안 돼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신규로 약간 대청소 개념으로 해서, 사실 예산은 저희가 2,000만원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막상 실행하려고 저희가 노인회를 통해서 일단 받아봤더니 거의 대부분 구립경로당에서 다 원하셨는데 내용이 다 청소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장실 청소, 싱크대 청소 우리 말씀하시는 그런 청소들이었고 그다음이 이제 창고에 안 쓰는 물건들이 좀 많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아직 저희가 지금 워낙 인건비가 비싸고 저희가 사실은 최대 20개소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예산을 잡았으나 막상 요구하시는 경로당이 많아서 일단 좀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봐서 가장 시급한 데를 먼저 좀 해서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아직은 저희가 계획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립하고 사립경로당 얘기하셨습니다. 잠깐 페이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82페이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일단은 저희가 82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보조금, 난방비 이렇게 저희가 항목을 지원 항목을 나눠 놨는데요. 그중에 사실 사립은 저희가 냉난방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설 보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이 시설 자체가 주체가 공용 부분은 아파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 냉방비, 난방비도 아파트에서 다 납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보조금 같은 경우는 인원수와 면적을 해서 저희가 최대 75만 6,000원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74페이지에 있는 청소 말씀해 주셨는데 정기적인 청소는 아니고 대청소 개념으로 몇 개 시급한 곳을 골라서 하시겠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원만 위원 지금 제가 경로당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소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일상 청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공간이 넓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힘에 많이 부치고 그래서 일부는 얼마의 돈을 주고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인건비를 직접 주고 이렇게 하시는 곳도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생각을 해봤던 거는 뭐가 있었냐면 지금 다른 타 부서에서 공원 청소하는 거 있죠. 그 공원 청소 같은 거 할 때 보면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큰돈은 아니지만 그 직능단체로 돈을 주고 거기서 알아서 청소를 하는 경우, 사례들을 봤는데 우리 경로당도 이런 방식으로 직능단체를 통해 일부 지원금을 아주 적은 돈이지만 좀 주고 청소를 하는 방식을 조금 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일단 지금 저희가 74페이지에도 보면 찾아가는 구립경로당 환경정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경로당이 180개소고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경로당 수가 제일 많은 구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저도 들으면서 ‘아, 이런 경우도 있겠다’라고 지금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되는데 예산 부분이 그리고 또 공원 청소와 이 경로당 청소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게 지금 공원 청소는 사실 보이는 쓰레기들밖에 없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경로당 청소는 정말 어머니들이 손으로 수세미질하지 않으면 청소가 되지 않는 청소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연구는 해보겠지만 과연 이런 청소를 할 수 있는 직능단체가 과연 있을지 이런 부분도 직능단체들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해야 될까, 공원 같은 경우는 좀 공간 자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많은 쓰레기가 다량으로 날마다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날마다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특히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은 화장실이 사실 없습니다. 있다 해도 공원관리과에서 당연히 기간제가 하고 있지만 여기 부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화장실하고 싱크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소를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청소를 못 하다 보니까 바닥이 좀 많이 찐득찐득하거나 나가서 보면 물들이 좀 오래 고여 있어서 썩거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과연 청소해 주실 분이 있을까 해서 사실 올해 제가 처음으로 구립경로당 환경정비화 사업을 해 봤는데 일단 해보고 제가 여기서 좀 장단점을 본 다음에 장원만 위원님 의견을 좀 제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어르신들이 직접 생활을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싱크대 매일매일 그런 생활 쓰레기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먼저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인원수와 면적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75만원을…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최대 나가는 액수가…
○장원만 위원 최대 나가는 게 75만원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금액이 적다, 그리고 다른 곳과 비교하면서 왜 저기는 우리보다 인원수가 더 적은데 왜 우리랑 같은 돈을 받냐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불공평하다는 말씀들도 하고 계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저희가 이 지원하는 거는 대한노인회에서 회원 관리를 하는 위탁 사무로 돼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저희가 경로당 인원 수를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간혹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화가 올 때는 대한노인회에다가 회원 서류를 확인하시고 회원 정리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게 반영이 되면 저희가 그다음 달 드리지만 소급해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도 조금씩 전화를 받았을 때 보통 저희가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요즘에 식사 횟수도 바뀌었죠.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이 오시고 비용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배로 더 든다라는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데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 그리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경로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불편함 없이, 그리고 어떤 금전적인 문제에서도 소외됨이 없도록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있는 정수기는 혹시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니요, 정수기는 지원하는 품목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아까 공기청정기는 지금 지원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공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식수와 관련된 게 저는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수기 관련해서도 우리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로당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올해부터라도 조금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실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장원만 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마시는 물이잖아요. 안 마시면 안 되는 거고,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수품목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원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찾아가는 구립경로당 환경정비, 제가 코로나 이전에 한 3년 기간 동안에 한 달에 1건 정도 경로당 청소 봉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7명에서 10명 정도가 3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청소하는 시간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싱크대 아래쪽은 주로 빡빡 문질러 닦아야 되고 냉동실 안에 보면 10년이 넘는 음식물이 대단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 날짜가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10년 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식물을 버리는 일에 대단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작게 나오는 쓰레기 양은 몇 봉지지만 많게 나오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청소차를 한 차를 불러서 다 실어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큰 사업이다 싶어요. 그런데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하세요.
또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68페이지입니다.
독거어르신 낙상사고 방지 예방물품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안전바 설치 사업이었던 거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전정 위원 그거 확대 지원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전정 위원 이게 전년도에 이제 집행률이 45%에 그쳤는데 이게 보니까 안전바도 하고 시트, 안전 스티커, 생활편의 안전물품 해서 확대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르신들이 신청을 어떻게 하실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보통 관할 주민센터에다 신청을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받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알겠는데 이 어르신들이 이거를 알아야 이걸 하실 텐데 저희가 그럼 동사무소에서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나 해당되는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나요? 홍보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저희가 주민센터에다가 일단 공문을 보내면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 어르신 중에 이런 게 필요하신 어르신들 집에 가서 방문했을 때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줘서 저희가 현장 조사하고 물품 드리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직접 가서 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주민센터에서 직접 가서 조사하고 저희는 그걸 토대로 해서 물품을 지급합니다.
○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어르신복지과에 질의…
○김호재 위원 저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장원만 위원님 말씀 중에 하나가 그냥 빠졌는데, 경로당에 식사제공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지금? 주 5일 전면 시행은 아직 아니에요? 내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전면 시행한다고 작년에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 180개소 중에 72개 소가 주 5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회장님의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식비를 저희가 부식비를 많이 드린 건 아닙니다. 11만 6,700원을 주 5일을 하라고 드렸지만 막상 5일을 해보니 아무래도 좀 질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3일을 그냥 좀 맛있게 먹겠다, 이렇게 다 회장님들하고 회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운영에 대한 횟수까지 저희가 5일 하라 이렇게 강제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예산이나 지원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5일을 다 제공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돼 있어야…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5일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다 지원은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김호재 위원 올해부터요? 언제부터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작년 7월부터 해드렸습니다.
○김호재 위원 작년 7월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이틀 드시고 3일 드시고 이런 분들은 다 그냥 본인 스스로들이 선택하신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그 경로당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상의하셔서 하신 내용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어떤 걸 혹시 모른다는 말씀이실까요?
○김호재 위원 “저희는 아직 5일을 안 주고 있어요.” 이러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저희 작년에 7월부터 11만 6,700원이 더 나가고 있는데…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니요. 그걸 주면서…
○김호재 위원 그게 5일 치냐라는 부분이…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전정 위원 저도 잠깐만 이거에 관해서, 저희 최근에 이제 경로당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김호재 위원님 말씀처럼 나는 5일이라는 건 3일 치를 가지고 본인들이 재량으로 5일을 먹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모든 경로당을 5일 치의 금액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런데 3일 드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질적으로 그냥 알아서 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렇죠. 왜냐하면 음식값이 11만 6,700원이라 하지만 그게 사실 지금 실생활에 봤을 때는 그걸 나눴을 때 사실 하루로 치면 얼마 되지 않는 부식비를 더 드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경로당에서 거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지 저희가 안 드리고 있어서 운영을 3일을 하고 2일을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공평하게 똑같이 다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다 드렸습니다, 운영을 하지 않아도.
○전정 위원 그러면 음식을 해주시는 어르신을 또 따로 고용을 하시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저희가 중식 도우미가 두 가지로 지금 사회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주 5일 나가는 급식 도우미가 있고 3일 나가는 도우미가 있는데 그거는 경로당에서 5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 더 많이 드리고 있고요. 주 3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전정 위원 원하는 대로 해주는군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렸습니다.
○전정 위원 이게 홍보가 제대로 다 안 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게 국가에서 5일 그걸 확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그게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다니면서 “내년부터는 어르신 3일 말고 5일씩 무료로 풍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게 조금…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제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일단 다시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어제 많이 하셔서 없으세요?
나봉숙 의원님 하나만 하신답니다.
○나봉숙 위원 89쪽에 보면,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송파키움센터 운영을 20개소에서 국·시·구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44억 8,000여 만원으로. 그런데 이제 보조금 내역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사업비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비 안에 도서구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운영비 안에 보시면…
○나봉숙 위원 아니, 사업비…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사업비에는…
○나봉숙 위원 아, 운영비 안에 도서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사업…
○나봉숙 위원 그래서 예, 말씀해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사업비에는 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분들이 운영비가 나가면 어찌 됐든 매달 도서 구입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나봉숙 위원 제가 이제 석촌동 키움센터 경영평가 60쪽을 보니까 지역 내 도서관으로 업무계약 체결을 해서 매월 이렇게 40곳씩 도서 대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구립도서관을 11곳을 운영하고 있죠, 우리 송파문화재단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송파 우리 송파문화재단에서 구립도서관 11곳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1개 도서관하고 협약을 해서 책을 돌려서 대여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요?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있는 책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실 겁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해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송파키움센터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이게 전년도 시설비로 국·시비·구비 예산이 약 2억 6,000만원이 사고이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사유가 건물 배리어프리 인증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사용 승인이 늦어져서 ’24년 11월 말 인테리어 공사를 착수하면서 공사 기간이 부족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배리어프리 인증 절차 지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주시고요.
올해 1월 송파키움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상황이 어떤지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BF 인증은 지금 장애복지시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나오지 않고 인증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1월 초에까지 맞춰서 지금 저희가 개소를 했습니다. 1월 6일에 개소를 했고요.
이곳은 융합형으로 45명 정원인데 45명 정원이 다 찼고 지금 대기자까지 있는 상태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궁금한 거, 전정 위원님 다 됐어요?
○전정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재 또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과는 과장님이 교육가셔서 현재 팀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간략하게 꼭 필요한 것만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없으세요?
○전정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103페이지입니다.
송파구 장애운전교육원 운영 건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도 팀장님 뵙고 잠깐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팀장님 어디 계시죠?
○장애인정책팀장 강형숙 예.
○전정 위원 여기 혹시 운전교육원을 가본 적이 있으실까요? 안 가보셨죠?
○장애인정책팀장 강형숙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그렇습니다.
○전정 위원 저희가 화장실이 남녀가 각각 따로 있어야 되나요? 하나가 있는 데가 있나요, 요즘?
○장애인정책팀장 강형숙 화장실이 남녀 같이 있는 경우는…
○전정 위원 극히 드물죠, 우리 송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명품도시 송파 같은 경우는.
○장애인정책팀장 강형숙 예.
○전정 위원 여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법 제7조의2 및 제6조에 보면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로 구분, 여성 대변기 수는 남성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 설치, 각 1개씩 설치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요.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거동도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1개, 남녀가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고, 거기 가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운전연습장이 세트장에다가 연습장을 갖다 놓은 것처럼 비포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장애인들이 어떻게 저기까지 내려가서, 그러니까 사무실하고 연습실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전체 오셔서 이용을 하신대요. 그래서 1년에 한 200명 넘게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연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저기 연습장까지 가실까요?” 그랬더니 모아서 여기서 차로 연습장까지 또 모셔다드린답니다.
굉장히 걸어서 갈 수 없을 정도로 포장도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시각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그런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우리 장애인 부서가 제일 기피 부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힘들고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또 저희는 이런 사회 약자를 위해서 저희가 더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점자블록이나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서 한번 꼭 좀 관리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송파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관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이나 점검 관련해서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조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관련해서 국비·시비로 소규모 사업장에 경사로 설치 등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송파구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기존건물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해당 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술지원이나 민원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만 해도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대상은 아니더라도 공공시설이나 기존에 저희가 ’98년도부터 아마 의무여가지고 ’98년 이전에 설치된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한 7~8군데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런 편의시설 같은 거를 한번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의무설치대상이 아니더라도 많이 가는 공공시설이나 소규모 사업장 같은 그런 곳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이런 설치나 그런 걸 한 번 더 신경 좀 써주십사 해서 제가 이 부분은 당부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강형숙 예,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점검도 하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봉숙 위원 그리고 팀장님 하나 답변을…
○장애인정책팀장 강형숙 예.
○나봉숙 위원 저번에 이거 답변을 한번 과장님 계실 때 했었던 것 같은데 101쪽에 장애인복지관 및 거주시설 운영지원 이용인원을 보면 신아재활원 같은 경우가 거여2동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정원대비 현원이 굉장히 많이 적어요. 이유가 뭐죠, 예산은 42억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정책팀장 강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했고 신아원에서 어제 이사회에서 정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면적이나 상황을 봤을 때는 87명 정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사회를 통과해서 정원 조정은 진행이 될 것이고 저희 쪽으로 장애인복지과로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정원 조정이 안 돼서 그렇다, 이 대지에 맞게끔 87명 현원이 맞다, 수용하는 게. 그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강형숙 예.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애인복지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형숙 장애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의안 철회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5년 2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261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외 9건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 2025년 2월 19일 철회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 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의거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외 9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석촌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삼전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가락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방이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송파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장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3항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석촌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삼전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가락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방이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송파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장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6호부터 제273호까지 문정2동, 석촌동, 삼전동2호점, 가락2동, 방이1동, 송파2동, 장지동,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송파키움센터를 20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 아동 540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6호점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8호점 석촌동, 9호점 삼전동2호점, 10호점 가락2동, 12호점 방이1동, 13호점 송파2동, 14호점 장지동, 15호점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의 위탁 기간이 올해 상반기에 만료됨에 따라 아동 돌봄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두루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266호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는 2020년 5월에 개소하여 송파청소년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 정원은 25명, 종사자는 4명이며, 2025년 예산은 1억 8,600만원으로, 국·시·구비로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7호 석촌동 송파키움센터입니다.
2020년 12월에 개소하여 백제고분로37길 4,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아동 정원 20명, 종사자 3명, 2025년 예산은 2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8호 삼전동2호점 송파키움센터는 2020년 12월에 개소하였으며, 석촌호수로 158,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 정원 25명, 종사자 3명, 2025년 예산은 2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9호 가락2동 송파키움센터는 2020년 12월에 개소하였으며, 중대로14,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 정원 30명, 종사자 4명, 2025년 예산은 2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호 방이1동 송파키움센터는 2020년 12월에 개소하였으며, 가락로 270,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 정원 25명, 종사자 3명, 2025년 예산은 2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1호, 송파2동 송파키움센터는 2020년 12월에 개소하였으며, 송이로10길 12,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 정원 20명, 종사자 4명, 2025년 예산은 2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호 장지동 송파키움센터는 2020년 12월에 개소하였으며, 새말로8길 9,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 정원은 30명, 종사자 4명, 2025년 예산은 2억 1,7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73호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는 2021년 1월에 개소하였고, 백제고분로139,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 정원 45명, 종사자 6명, 2025년 예산은 3억 4,600만원입니다.
향후 8개소 모두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격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5년 2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261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25년 2월 19일 철회공문이 접수된 후 의안번호 제266호에서 273호로 긴급 제출된 안건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를 근거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문정2동, 석촌동, 삼전동2호점, 가락2동, 방이1동, 송파2동, 장지동,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의 운영 사무를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는 구비 5,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관련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는 2020년 5월 4일 중대로4길 4, 송파청소년센터 1층에 82㎡ 규모로 개관하였으며, 정원 25명으로 운영인력은 총 4명이며, 2025년 운영보조금은 총 1억 8,670만 7,000원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운영 중이고,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시설 운영관리의 적정성 지표, 재정 및 조직 운영 분야의 모든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6개 지표, 지역사회 연계 분야 중 3개 지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며 후원금, 외부 지원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취약계층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석촌동 송파키움센터를 비롯한 6개 키움센터에 관련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양육 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위탁기간 만료에 맞춰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관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내용들 중 부족하신 부분들은 더 질의를 하시고 오늘 또 필요한 것들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어저께는 생각이 안 났다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때 업무보고였는지, 업무보고가 아니네요.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경영평가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 과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경영평가서에 보면 경영평가서에 이제 그 평가점수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전에 나눠주셨던 책자, 그러니까 경영평가서 참고자료 책자 보면 5페이지만 보더라도, 지금 보고 계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최상진 위원 잠깐 보시겠어요?
5페이지에 보면 이제 재정 및 조직 운영해가지고 표에 보면 회계의 투명성 해가지고 배점은 5점이고 평가는 4점 받았어요. 그러면 그 1점에 대한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회계의 투명성 밑에 보조 설명 보면 어떤 부분에서 감점이 됐다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 모든 경영평가서에 다 거의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1점 감점이다, 2점 감점이다, 그럼 이게 정성평가가 아닌 이상 그럼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특정한 사유가 나타난 게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면 이거는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법인 자부담 비율부터 외부지원금 확보 수준 관련해서는 이게 다 ‘해당 없음’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게 ‘없음’을 ‘해당 없음’으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것이 안 받는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자부담 비율이 없었다.
○최상진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없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없었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 예를 들어 이걸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니, 법인 자부담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안 받았다는 거예요.
○최상진 위원 안 받았다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최상진 위원 그러면 모든 키움센터가 다 이런 거예요? 거의 다 이러는데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니, 받는 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받는 데도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최상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지금 경영평가서 보니까 다 0점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받는 데도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해당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감점을 받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 키움센터들이. 경영평가서가 결국엔 만점이 100점인데 다 감점받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3점을.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따로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감점에 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제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저번에는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그 사유를, 아니면 없으면 없다고 말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종합 성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이 평가를 해서 계약, 이런 조건으로 나와 있는데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4월 달 것만 빼고는 지금 4~5개월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과연 4~5개월 전 게 이게 정확한 평가가 된 건지, 그다음에 평가 방식이 보면 여기에 구가 직접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투명하게 평가가 된 건지, 제 생각에는 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한다거나 공정성 있게 하려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일단 이 과정이 저희가 하다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집공고에 재공고가 나오고 이러다 보면 4개월에서 5개월,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오늘 상정한 8건에 대해서는 6월 30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촉박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할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저희가 다른 동의안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평가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구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외부 업체에서 평가하는 방법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부족하지 않으세요?
○전정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래 여기 조례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라고 나왔는데 계속해서 그럼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만 되는 건가요? 그럼 조례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그리고 보면 문정2동 같은 경우는 지금 평가점수가 82점밖에 안 나왔어요. 이 정도도 그냥, 특히 재정 및 조직 운영에서 지금 15점 만점 배점에서 8점을 받았습니다. 재계약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직 재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개모집을 했을 때 다른 법인이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그거는 저희가 재계약한다, 안 한다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 너무 세게 했어요?
○나봉숙 위원 어제 충분하게 우리가 질의답변을 했어요.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김호재 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위원장 신영재 어젯밤 11시까지 하셨다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김호재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얘기해도 되죠?
○위원장 신영재 예.
○김호재 위원 예산서를 보면 약간 턴키로 나와 있어요. 인건비 해가지고 아이 정원수 해서 3개 구분해갖고 그냥 얼마 이렇게 턴키로 인건비만 나와 있고 운영비, 사업비는 빠져있는 거 보면 매칭비용이라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매칭 비율이 이게 어떻게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30:35:35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김호재 위원 우리가 35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김호재 위원 그럼 그게 우리 인건비 정도가 35 정도의 분량으로 나오나 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렇진 않고요. 거기도 있고 지금 사업비에도 저희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산서에 없던데?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산서에 보시면 예산서 저희가 보는 건 2페이지인데 그 위탁금에 보시면 운영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 구비가 1억 4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비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에.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또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없던데, 예산서는 제가 보고 있는데 351페이지, 352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키움센터 관련해서는 종사자 인건비 하나,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 바로 앞 페이지에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비 해서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운영비, 급식비, 그리고 별도로 또 인건비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게 그러면, 아니 그런데 위에 상위에 정책 단위 회계가 다함께 돌봄센터로 들어가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그렇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로부터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저도 제가 보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이 안에 이게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이게 키움센터입니다.
○김호재 위원 한 명세서 안에 사업명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으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제가 질의 드릴 때 이게 각 센터들마다 특징이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예산을 조정이 가능하냐라고 제가 여쭈었는데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턴키로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유동성 있게 해도 되지 않냐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하기는 힘들고요. 특별프로그램을 하게 되거나 하면 그 특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144만원을 1년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줄 수는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어제 말씀드렸던 건물관리비 같은 경우 한번 이번 기회에 전체를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걸 운영비에다 넣지 말고 구청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임차료로 뺀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냐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저도 어제 말씀을 해 주셔서 어제저녁에 가서 봤는데 제일 많이 나간 곳이 석촌동이었습니다. 석촌동이 44만원이 나가고요. 다른 데들은 대부분 10만원에서 많이 나가야 2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또 석촌동에서는 외부에서 자원을 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월 임대료가 시에서 줄 때 일반형은 250만원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석촌동은 현재 22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월 임차료가.
그러니까 앞으로 계약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비를 월 임차료에 포함해서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언제부터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이번에 계약할 때부터 해야죠.
○김호재 위원 그럼 이번에 계약할 때부터 해도 예산은 이렇게 이미 사업계획서 올라온 거랑 이 예산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러니까 저희가 월 임차료는 나가는 거는 별도로 250만원 아니면 지금 큰 데는 융합형은 350만원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재계약을 할 때 이 관리비를 이쪽으로 포함을 시키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결론은 어쨌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노력이 아니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니, 왜냐하면 그쪽하고 왜냐하면 임대인하고 계약을 할 때 혹시라도 또 조금이라도 올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은 저희가 감하고 최대한 임차료 250만원에 이 관리비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여쭤봤던 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아이들 정원당 선생님들의 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치가?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정원당 선생님 수가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매뉴얼에 보면 아동 기준 돌봄 선생님이 1인당 동 시간대 아동 20명입니다.
○김호재 위원 선생님 한 분이 스무 명을 케어한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20명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면 오후에 학원들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20명이 다 같이 있을 때도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김호재 위원 아니 이번에 12월 23일인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했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김호재 위원 그거 회의록을 제가 받아서 봤거든요. 거기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언급돼 있어요. 저학년 애들이 또 있다 보니까 저학년 애들은 약간 이 성적으로 잘 이렇게 민감하지 못해서 그걸로 인한 어떤 남녀 아이들 간의 문제가 조금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있고 뛰어다니고 엄청나게 번잡하다고 하던데 그런데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어린아이들 스무 명까지 케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렇게 기준은 되어 있고요. 있지만 이제 동 시간대에 한 20명이 있으면 센터장이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라도 최소한 2명 이상이 상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물론 이게 예산을 서울시에서 매칭을 하니까 우리가 자의적으로 인원, 교사 수를 늘린다든지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긴 할 텐데 그동안에 그러면 사고가 없었나요, 접수됐던 사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동안 5년 동안은 없었다고 합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지난번에 제가 임원진 분들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임원진 분들이 제일 애로점이 무엇이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방학 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방학 때인데 선생님들도 휴가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저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든지, 또 저의 생각은 가까운 가천대나 대학교에 유아교육과 같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와 같이 매칭, 협업을 해서 그때 아이들에게 학생들이 와서 봉사점수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은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제가 받은 제보의 내용이 사실 맞아요, 선생님들 추가근무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권유하셨던 거?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김호재 위원 사실이에요, 인건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1월 21일에 저희 서울시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메일이 온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네 키움센터 인건비 산출 내역 관련해서 공유 드리는데 올해 인건비가 매우 타이트하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연장근로는 가급적 불가피한 사유에만 인정해 주시고,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보고 매월 센터에서 그거를 다 점검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라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제를 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김호재 위원 그거는 공무원이나 일반 위탁·수탁사의 선생님들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뭐 그런 부분은 그냥 최소한이라고 생각할게요.
어쨌든 그걸 다 파헤칠 수도 없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진짜로 한부모가정이면 한 부모님은 분명히 경제 활동을 하실 테니까 돌봄이 필요할 거고, 맞벌이 가정도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저학년인 경우에는 진짜로 갈 데가 없거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그나마 돌봄, 키움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한 명 때문에 선생님 한 분이 남아서라도 계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의 추가수당은 그건 둘째 문제고, 진짜로 연장근무를 하지 못해서 선생님이 퇴근을 해버리면 아이가 갈 데가 없으니 이 아이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그게 서울시에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예산이 없어서 긴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긴축을 한다는 게…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도 맞벌이로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기 때문에 100%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현재 키움센터가 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간혹가다 제가 나가서 센터장님을 만나면 “좀 늦게까지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그냥 제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지원을 안 하더라도 센터장님들께서 그 정도, 그 이상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재 위원 사랑으로 다 커버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니, 왜냐하면 가끔가다 있는 한 두,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8시까지인 걸 알고 오시잖아요.
○김호재 위원 맞아요. 그렇긴 한데 어떤 부모님들이 10시에 오시고 이런 부모님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야근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님이나 담당 교사, 선생님들이 특별하게 돈을 수당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아이가 지금 있는데 내쫓을 수도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것 뿐인데, 어찌 되었든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냥 일반 민간 기업을 감사하거나 이런 곳이 아니고 어찌 됐든 구에서, 시에서 같이 매칭을 해서 이런 돌봄 하겠다는 사업을 만들어놨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는 져야 하는데, 물론 밤새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 힘들겠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센터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곳들이 있어요. 주거 환경 문제 때문에도 주거 양상에 따라서도 다르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하고 다세대·다가구 사시는 분들하고도 양상이 다르거든요.
그런 양상이 다른 곳에서 센터들마다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센터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은 게 반드시 예산서에 투영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예산안이 짜여져야, 그래서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케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건데, 어른들이 아이들 케어 사업 만들어 놓고 어른들이 다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예산 그냥 찍어주고 ‘그냥 이렇게만 해.’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데 고스란히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이 부분은 제가 장담은 못 하지만 내년 예산을 할 때 저희 구비에서라도 이런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를 통해서라도 좀 마련을 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종사자 처우도 중요하고요.
어찌 됐든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그리고 뭐 한 선생님 당 20명의 아이들을 케어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론상 그렇고 리밋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어저께 해보면 제일 많은 곳이 10명? 한 선생님이 10명 정도 하는 곳이 제일 컸고 나머지는 통상 평균이 6~7명 아이들을 케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왜 센터는 연합회가 있다 보니까 또 연합회 분들이 모여서 서로 센터장님들끼리 의견 나누다 보면 우리는 정원이 이런데 선생님 수는 오히려 적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들이 민원으로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연합회를 못 만들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형평성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올해에는 좀, 이거 동의는 어차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의 안에서 디테일하게 우리 바닥 민심을 저희들은 들어서 전달을 해 드리니까 그 전달된 부분이 단순히 동의안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정말 효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도 충분하셨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정2동, 석촌동, 삼전동2호점, 가락2동, 방이1동, 송파2동, 장지동,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7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재무과장 ||김명순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세무1과장 ||김종인
세무2과장 ||서영호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의결사항
·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외 9건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철회
·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석촌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삼전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가락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방이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장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0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3.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석촌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삼전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가락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방이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송파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장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2.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3.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석촌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삼전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가락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방이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송파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장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첫 회의입니다. 첫 업무보고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시고 집행부도 올 계획 잘 세우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1년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석촌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삼전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가락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방이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장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10시 03분)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기획재정국장 최시열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민선8기 4년 차로 지난 3년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복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명순 재무과장입니다.
이용숙 세무행정과장입니다.
김종인 세무1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영호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정 운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부목표별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과 함께 민선8기 공약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정책방향 및 지역현안에 대해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청문주재자 전문인력풀 제도를 운영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9쪽에서 21쪽입니다.
올해 우리구 총 예산규모는 1조 2,394억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분배 및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는 등 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15개 기금, 1,931억원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참여행정을 추진하여 재정 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통해 사업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연 2회 재정운용상황 공시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공약 및 정부 합동평가 달성을 위한 사업별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외기관 공모사업 또한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23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현장평가 위주로 강화하고, 민간위탁 및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이전 및 매각입니다.
공단 본부사무소의 장지동 복합청사 이전에 따라 구 재정확충을 위해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서 26쪽입니다.
효율적인 의회 법무 지원을 위해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하여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과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29쪽에서 30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건전한 유통·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도·농간 직거래장터 운영과 담배판매업소 및 물가를 관리하고, 친환경 솔이텃밭을 운영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금융기관협력자금을 활용한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특별신용보증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등으로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에서 36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야시장·맥주축제 개최와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노후시설 정비 및 전통시장 편의시설 운영지원과 점포별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0쪽입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및 일자리 위원회를 운영하여 일자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취업성공 1·9데이 개최로 구인난 해소 및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일자리 및 대상별 특성을 살린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3쪽입니다.
청년스타트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청년 취·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및 구직자 면접체험 등을 통해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송파구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청년정책 연구용역 실시로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청년정책 아카데미 및 청년 축제를 개최하여 청년의 구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입주공간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송파이음마켓 및 사회적경제 아틀리에 운영 등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47쪽에서 49쪽입니다.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유재산 자료정비와 유휴재산 및 용도폐지 대상 재산을 발굴하는 등 구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재산 중 개인소유 필지에 인접하거나 점유된 소규모 면적의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적극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4년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지자체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각종 재해복구 및 영조물 설치·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공공시설물을 공제 등록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1쪽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업체와의 반복 계약 등을 사전 검토해서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면밀한 내역서 검토와 가격 협의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으며, 3,000만원 초과 준공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예산 절감에 노력하고, 발주부서의 계약조건도 상시 점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입니다.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물품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불용품 처분을 상시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불용물품을 일괄로 통합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수수료 절감 및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4쪽, 효율적인 지출 및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한도 및 사업의 지출시기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55쪽, 회계실무 역량 강화 및 회계업무 능률향상을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회계처리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서류 전자대출시스템을 운영하여 자료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회계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6쪽, 2024년 12월 31일 출납폐쇄일을 기준으로 결산업무를 추진하고, 오는 6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입니다.
59쪽, 올해 우리구 자체재원 세입목표는 구세 2,664억 1,500만원, 세외수입 1,202억 9,600만원으로 총 3,867억 1,100만원입니다.
올해 구세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고물가·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구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표준주택가격 및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으로 재산세 세입의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61쪽에서 63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액은 24억 8,200만원으로,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외에 체납구세 세입목표액은 12억 2,300만원, 체납시세 세입목표액은 114억 3,000만원으로, 상·하반기 체납 집중 정리기간 운영 및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액체납 특별징수 목표액은 41억 8,000만원으로,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상·하반기 주1~2회 현장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등 세수확보 및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올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목표는 5,500대에 7억원입니다. 세입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추진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차량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주택 등으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됩니다. 산정가격을 세밀하게 검증해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69쪽,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증대 강화를 위한 올해 세무1과 소관 세입목표액은 구세 2,499억 5,900만원과 시세 5,568억 7,000만원으로 총 8,068억 2,900만원입니다.
70쪽에서 72쪽입니다.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2,260억 8,100만원으로,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되나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에 따른 경감액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95억 9,5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등록분의 등록면허세 올해 세입목표액은 238억 7,800만원으로 가락동 오피스텔 신축,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저당권 설정 등으로 전년 대비 13억 9,9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취득세의 세입목표액은 3,684억 4,600만원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소폭 상승추세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전년 예산액의 5% 수준인 175억 4,5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75쪽, 올해 세무2과 소관 세입목표액은 구세 49억 4,300만원과 시세 6,020억 3,300만원으로 총 6,069억 7,600만원입니다.
76쪽에서 79쪽입니다.
면허분 및 자동차분의 올해 등록면허세 세입목표액은 49억 4,300만원으로, 과세자료의 주기적 정비 및 정확한 과세표준 적용 등으로 세원 누락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은 4,327억 8,400만원으로, 전입 세대수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 증가, 전자상거래시장 성장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1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차량취득세‧자동차세의 세입목표액은 1,132억 1,500만원으로, 신규 등록 차량 대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29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며, 주민세의 세입목표액은 560억 3,400만원으로, 종업원의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종업원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4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0쪽,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하고, 무료세무상담 및 무료세무설명회를 실시하여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응하여 세제 변화를 반영한 체계적인 세입분석과 징수관리 강화를 통해 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 건제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신속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복잡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서면 답변을 하셔도 되니까요.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니까 편하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고, 일문일답을 하다 보니까 중복 질의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같이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기획예산과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고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이전 및 매각 관련입니다.
지금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장지동으로 이전하는 총비용이,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7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장원만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매각 대상이 되는 가든파이브의 그 건물 매각금은 47억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47억으로 나왔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럼 이전 비용, 그다음에 감정평가하는데 들어갔던 소요예산 7억하고 다 제외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구 재정에 크게 이바지한다고는 보여지지가 않는데 굳이 왜 그렇게 이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사실은 저희가 ’96년도에 공사를 창립하고 최초에 거여동 그리고 잠실본동 그리고 송파동에 계속 임대 청사를 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 자체에서 자기 소유의 건물을 갖길 원했었고요. 그래서 가든파이브가 개발되면서 거기로 이제 이전을 했죠. 그리고 공단 소유가 됐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고 10층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됐었고요.
또 문정동 136번지에 재건축을 하면서 기부채납시설이 3개의 건물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장지동 청사가 이전 계획이 수립돼서 이전을 확정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도 그쪽으로 같이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큰 실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47억이고 이전 비용이 7억, 한 40억 정도가 이제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우리구 재정으로 들어오게 되고, 현재 공단이 임대 청사를 쓰고 있는 비용이 1년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계속 누적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공단을 매각하고 이전하는 비용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여기에 다른 의견들 있으시나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직원들 반응은 일단 좋죠.
○위원장 신영재 좋던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창문이 없는 데에서 근무했거든요.
○위원장 신영재 아니, 그런데 의외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쪽 136번지 사무실이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공간 확보가 그렇게 많이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이 불편할 것 같고, 오시는 분들도 교통편이 거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역도 좀 멀고 노선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여기에 더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시면,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경제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고요.
살면서 이렇게 좀 피부에 와닿는 거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인데요.
지금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및 홍보하시잖아요.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식당 가보면 이게 붙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빵집에 대해서는 이게 빵값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사람도 한국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빵값이고, 일본보다 비싸고, 이게 빵값 비싼 거는 상당히 사러 가다 보면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 빵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빵 신제품 만들어 놓고는 4,000원, 5,000원 이만한 거에 이렇게 쓰여있고 상당히 비싼데 이 관리를 하십니까, 혹시 빵값 관리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이제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 서비스 요금은 이제 45개 품목인데 외식비하고 기타 서비스 이런 건데 빵값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이렇게 해서 딱 정해진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게 어떤 법령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에서 좀 빵값 관리를 좀 하고 싶다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까, 혹시?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우리구에서 일괄 정한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물가관리 차원에서 정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성호 위원 그래요? 그럼 더 이상 빵값 갖고 논의할 수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빵값의 기준이 지금 프랜차이즈 위주로 하고 있다는 게 통계가 됐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빵값이 기준이 돼갖고 나머지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소규모 빵집 운영하시는 베이커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빵값이 설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다른 나라하고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집행부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으나 관리청에 좀 말씀을 드려서 이런저런 그런 빵값 운영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보자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기획예산과, 22페이지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보면, 이게 그러니까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전년도에 32.3%로 집행률이 그쳤는데 저는 이제 공무원의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해서인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아니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서인지 이게 저조한 원인 좀 분석하셨을 것 같은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 말씀 주시고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송파구의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과 34페이지…
○위원장 신영재 한 과씩만 합시다.
○전정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산성과금, 잠시만요.
○전정 위원 22페이지에 지난 연도에도 이게 지금 4,000만원에서 1,300만원 집행돼가지고 32.3%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뭔가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22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전정 위원 딱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성과금 제도.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성과금 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을 절약하거나 추가적으로 대외 재정을 확보했을 경우에 저희가 어떤 포상 개념으로 예산성과금을 해당 부서 또는 해당 직원에게 지급합니다.
사실 이런 인센티브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런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또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 때문에 예산성과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타 자치구 예산성과금 규모는 자료를 한번 정리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너무 좋은데 작년도에도 지금 집행률이 이게 1,300만원만 집행되고 거의 집행이 안 됐어요. 32.3% 정도만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격려금이나 이런 동기부여를 많이 좀 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작년, 작년에 저희가 인센티브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의 집행률을 좀 상당히 낮추고, 좀 일부러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하냐 했는데 재정이 어려운 상태로 이렇게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이렇게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는 게, 지급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좀 더 집행률 상한선을 좀 올리는 걸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률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기획예산과 질의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기획예산과를 포함해서 전과에 제가 당부 말씀 하나만 올릴게요.
일단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인데 민간위탁을 하는 부서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경제진흥과에도 있고 전체적으로 운영평가위원회에 대한 심사나 그 절차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계실 텐데,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요.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 가부에 대한 것만 하니까 사실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자리예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의안이 올라와서 오늘 오후에 하겠지만 그 건도 마찬가지고, 조례가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절차상의 하자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실제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상에서 이렇게 민간위탁 사업을 계속할 거면 좀 더 실질적이고 효율성, 전문성이 우리 집행기관에 결여돼 있기 때문에 그걸 민간 위탁을 하는 건데 그 취지 자체를 살리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면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을 각 법인 내지는 각 센터, 각 단체에서 차기 연도에 대한 예산안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그거를 파악하고 그 센터별 특징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특별히 어떤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사업 예산이 차기 연도 예산안에 잡혀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지금 모든 민간위탁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다 아시겠지만 각 과에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부분을 8월 달에 우리 기획예산과에다가 다 올려서 수집을 하고 절충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월경에 인쇄작업이 다 가부 인쇄가 들어가고, 11월 중순에 의회에 들어와서 12월 중순까지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기 연도의 예산 자체가 이미 8월 달에 거의 다 잡혀 있어요, 뭐 절충은 조금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결국에 차기 연도에 대한 각 민간위탁의 단체나 법인에서 내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보통 12월에 받거나 1월에 받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옳은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매번 순환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센터 민간위탁의 고유적인 어떤 특징이나 특별한 어떤 민원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전문성이 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에서 직접 하지 못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면 민간위탁사에서 매년마다 감사도 하고 회계 결산도 하고 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차기 연도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사업계획서 예산안 자체가 전혀 하나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 자체가 어떤 발전성이나 서로 같은 동종의 사업끼리 어떤 경쟁력도 상실되고 그냥 매년 구청에서 매년 짜준, 8월 달부터 짜준 예산안에 그냥 갇혀서 어떤 새로운 걸 뭔가 도전을 하거나 하지를 못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순환 같아요.
그래서 전 과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획예산과에서 8월달에 각 과, 각 부서에서의 민간위탁 사업 예산안을 최소, 다른 사업부도 많겠지만, 특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7월 전에 차기 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다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7월 전에 모든 민간위탁에 대한 차기 연도 사업계획서를 다 일괄 받아서 그 부분이 각 부서에서 특징에 맞게 예산안이 어느 정도 좀 가확정이 되고, 그 가확정된 게 8월 달에 기획예산과에 다 수집이 한 번에 모여서 거기서 다시 한번 절차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구의회에서 심의와 결정을 받고 그다음 차기 연도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민간위탁 사업이 실제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부터 각 과, 각 부서에 전파를 좀 하셔서 차기 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미리 7월에 받아서 예산안에 좀 녹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물리적으로나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위원님 말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현재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운영하는 구조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차기적 사업을 넣어서 예산을 받았다 했는데 저희가 실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도제를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도제를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두 번 작업을 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한도제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저희가 전체 예산을 전체 예산 틀 안에서 각 부서 예산을 그 안에 넣는 구조가 됐습니다, 지금은.
원칙적으로는 저도 사실 업무계획을 짰으면 그 업무계획을 반영해서 예산을 다 투입하면 좋은데 실제 예산이 그렇게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그 틀 안에 가두는 구조가 돼 버렸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총량제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과별로 너의 총량, 총량을 지금 지정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 안에서 어떤 사업별로 왔다 갔다를 할 수 있는, 조정을 하는 형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해당 과 하나에서 민간위탁이 하나가 있든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만큼의 예산을 그 과의 총량 안에서 움직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런 전문성이나 어떤 효율성이 가미되지 않은, 그냥 부처에서 찍어 내려서 “너희 민간위탁은 이 범위 안에서 해. 인건비 이거, 사업비 이거, 운영비 이거 안에서 해.”라고 그냥 찍어 눌러서 미리 8월 달부터 예산이 다 잡혀 버리고 12월 중순이 되어서 저희가 확정을 해버리면 그러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차기 연도 거를 받으면 뭐하냐는 거죠, 아무런 반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오후에 할 키움센터도 마찬가지지만, 키움센터가 20개가 있고 그 20개라고 하는 각 센터별로 특징이 다 다르거든요. 공영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있고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임대료 이외에, 그러니까 월차료 이외에 관리비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복잡해요. 그런데 이거를 다 각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해당 부서에 총량제를 줘서 그 안에서 조정하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조정을 하고 싶어도 이미 예산을 다 하고 다 찍어놓은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으니 반영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서로 키움센터끼리 경쟁이 안 되고 효율성이 없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매년 악순환으로 계속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시간 자체 배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7월 달에 미리 다 차기 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에 녹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과에 전달을 하시고, 민간위탁 사업은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해주실 수 있죠, 그렇게? 그건 어려운 건 아니죠, 국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요. 예정 예산액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확정을 하면, 물론 저희들이 다 반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반영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아마 예산을 또 이중으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계획서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면 또다시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을 두 번 하시는 것도 효용성이 없지만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린 것은 뭐냐면 일을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다 찍어놓고 나중에 받으면 그게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엔. 할 수 있지도 않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저희들이 부서별로 조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서로 선의의 경쟁도 이끌어낼 수 있고, 그 부분이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사업계획안에 따라서 지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리도 하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 결산서만 딱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그냥 총계, 그 총금액만 맞춰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돈을 물론 서울시 조례에, 조례가 아니죠. 서울시 규칙에, 민간위탁 관련된 규칙에 세부 항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풀어다 준 건 알겠는데 그래도 구청에다 사업계획안을 냈으면 그 사업계획안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것을 해당 부서에서 관리도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전제는 뭐냐면 사업계획안이 우리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의 성과관리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김호재 위원 업무 중에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경영·성과관리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김호재 위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관리·감독’, ‘경영·성과관리’ 그렇게 돼 있는데 도대체 관리나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서류로 들어온 거에 대한 평가만 하십니까? 아니면 실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한 사업들에 대한 종목별로, 항목별로 제대로 이 위탁·수탁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도 하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사업장별로 다른데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본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사업장별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현장도 당연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김호재 위원 현장에 관리·감독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예컨대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위수탁 협약서, 계약서를 보면 전체 공중화장실, 공용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위수탁 업무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수탁 내용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작년에 해프닝이 있었어요, 아시죠? 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이후에부터 공중·공영화장실에 대한 관리대장이라든지 관리카드라든지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는 알아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컨대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서 휴게소에 화장실을 가보면 청결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리대장, 관리카드가 있어서 매시간별로 관리가 체크해서 이상, 양호에 대한 이상 유무를 체크를 하죠. 물론 그거 자체만으로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표면적으로 느낄 수는 있는데 그 관리대장 자체가 없어요, 우리구에서는.
그래서 공영화장실이 상수로 하지 못해서 지하수의 노란 물이 마치 꼭 소변을 본 이후의 물처럼 노란 물이 때가 껴서 아예 변기에 누렇게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작년에 지적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경영·성과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총체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담당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실제 현장감독까지 이루어지고 현장감독으로 인한 피드백으로 경영·성과에 대한 관리가 어떤 표로는 나타나야 될 거는 같아요.
그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고, 제가 작년에 예산 때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5,000만원 삭감시켜 버렸잖아요. 그거는 그냥 어찌 보면 경고성이죠. 일을 좀 제대로 해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그런데 5,000만원 깎았는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무도 연락이 저한테 없어요, 욕하고 쳐들어올 줄 알았더니. 인건비를 5,000만원이나 깎았는데, 한 명의 인건비를 깎았는데 어떻게 연락도 없는지 몰라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성과관리를 각 부서에서 해당 사업별로 관리를 하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모든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실제 이게 현장 관리·감독까지 잘 되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그동안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그렇게 야무지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올해는 당부 말씀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주십사,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영 성과의 결과물이 그대로 내년도, 차기 연도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인건비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 위수탁 협약한 것에 대한 항목별로 정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18쪽에 기획예산과, 구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사업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나가서 보면 서강석 구청장님께서 차선 축소에 대한 그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선 축소.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송파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나봉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론조사에 의해서 축소가 되는지?
왜냐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우리가 저번에 1년에 한 번 지역주민들하고 만나는 신년인사회 때도 서로 상반된 그런 인사말로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조금 볼썽사납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이거 축소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저희가 여기를 보면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연말에 하는 건데요. 제가 문항 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데 전체 구정 만족도를 다 조사하는 거거든요.
○나봉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의 어떤 찬반이 확실하게 이렇게 나와갖고 축소가 되어 버리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없을 텐데 그 많은 지역주민들을 모셔놓고, 그날 그 자리에 계셨었죠, 신년회 때? 혹시 과장님, 국장님 계셨잖아요. 그런데 참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찬반이 확실하게 갈라져서 이게 축소가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뭐 저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국회의원님이나 또 송파구 전체를 아울러 가는 우리 송파구청장님이 그런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보기가 그렇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건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구정지표조사는 연 1회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차선 축소 같은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우리가 정책 홍보도 할 겸 확실한 여론조사를 했었으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 드릴게요.
분명히 이게 국민 여론조사할 때 1:1 대면 면접 조사로 진행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보면 기획예산과 구정기획 이래서 국민 여론조사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되고 있네요.
근데 이제 뭉뚱그려서 어쨌든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그동안 누적돼 있는 설문조사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구정이나 사업에 개선이 됐다든지, 설문조사에 의해서 바뀐 경우가 있다든지 뭐 이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구정지표조사는 사실 기본적으로 어떤 정주의식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사업의 나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의 만족도를 보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사업효과가 있구나 하고 더 그 사업에 매진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사 방법은 1:1 대면 면접으로 하는데 권역별로 3~4개 정도 포인트를 짚고 거기서 조사원이 어떤 통행이나 지나가는 주민들을 연령이나 지역별로 맞춰가지고 조사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몇 명 정도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1,000명입니다.
○최옥주 위원 1,000명?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받으신 적이 혹시 있나요?
○김성호 위원 본 적이 없습니다.
○최옥주 위원 저는 몇 년 동안 지금, 제가 송파구 산 지 거의 ’25년 이상 됐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포집을 하시는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형식적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 건마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서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하는 거는 형식,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매번 업무나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실질적으로 이거를 데이터화 해서 구체적인 안건이, 송파대로 명품대로 같은 경우에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할 정도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요, 물론 찬반이 갈리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를 표집을 하고 데이터를 추출해서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매년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설문을 해서 이렇게 사업에 적용을 했더니 이런 좋은 사례가 됐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뭐 이런 게 나와야 우리가 그 여론조사에 대한 데이터를 실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형식적으로 했으니 이거를 그냥 자료로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그걸 탈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좀 깎이긴 했어도 실질적으로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된다면 더 쓰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과에서는 좀 혁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고민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자치법규의 합리적 정비인데요.
자치법규가 지금 사실은 조례가 방만하게 돼 있고 폐지할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 특별위원회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자치법규가 정비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고 또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어 갖고 이게 사업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저희가 예전 시기에는 사실 조례 정비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가 될 때는 예전에는 저희가 조례에 제명이 다 붙어 있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변경돼가지고 이제 조례를 다 정비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조례 정비하는 건 대부분이 다 이제 상위 법령이 개정됐을 경우, 상위 법령이 개정됐을 경우에 당연하게 그 상위 법령에 따라 저희가 자치법규들을 개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시네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 아마 서울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규제 개혁에 대한 의견을 총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수합되면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가 사실은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에서 어떤 정비를 하고 있는지도 데이터를 서류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저희들이 서로 상호 협조 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한 가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당부를 드리면 전문위원실이나 지원관님들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본인들이 외부로 자료 유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과거에는 봤던 것들을 못 보게 되고 최소한의 목록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의회에서. 그래서 뭘 감추지 않나 오히려 의심을 거꾸로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오픈을 해가지고 대외비면 본인들도 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서로 자료 공유가 좀 될 수 있도록, 사업 공유도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기획예산과 소관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풍납시장 활성화에 관한 건인데요. 지난 연도에 이게 지금 용역 관계로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시된 게 어닝이나 간판 이런 건이었어요. 시설비에 관한 건이었는데 올해에 또 1억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내용이 또 마찬가지로 시설비입니다.
다 시설비인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풍납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만 개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정말 뭔가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대책을 정말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그냥 일을 하네라는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대책을 강구하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풍납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상으로 인해서 점포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위축된 상황이고 또 시설 부분도 굉장히 낡고 노후된 점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재 예산 잡힌 거는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풍납시장 활성화로 해서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판매대 개선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의 이 3억 5,000만원은 작년에 판매대 개선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 3억 5,000만원 작년에 잡힌 예산을 집행 못 하고 명시이월 해서 올해 어닝 천막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좀 개선해 주는 걸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시설 개선도 필요하지만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이제 고객하고 소통하고 고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이제 야시장 행사도 몇 회 했었고요. 올해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를 해가지고 이걸 쓰기 위해서 다시 온다든가, 그리고 시장의 상인들하고 고객들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주민참여프로그램, 풍납시장 같은 경우에 요리 교실도 좀 자체적으로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각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쪽 분들을 위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유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참신한 정말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시설개선 이런 거 말고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올해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35쪽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화재알림시설 정기점검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 만약에 가스레인지에서 가스만 분출된다 했을 때 어떤 경보 장치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화재알림시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각 점포에 감지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감지기에서 자동으로 감지를 하고 중계기를 통해서 소방서라든가 상인회라든가 이렇게 자동으로 연락이 가게끔 그렇게 설치를 해놨거든요, 전통시장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놨습니다.
○김성호 위원 지금 그 시설을 보니까 상인회에 점검, 그러니까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메인으로.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게 이제 거기 상인회에도 알림이 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돼 있고 각 점포마다 이제 감지기가 따로따로 설치돼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구축하는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어디서 지원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작년에는 가락골골목형상점가가 있는데 시비 6,000만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시비 전액으로.
○김성호 위원 시비 얼마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가락골골목형상점가는 6,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성호 위원 6,000만원.
제가 그걸 가서 봤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집중되는 그 계기에 사람이 없으면 소방서에 바로 연락이 자동으로 갑니까, 거기서?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감지기가 만약에 화재를 감지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가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김성호 위원 아니, 거기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신고를 했다, 뭐 이렇게 보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집중이 필요한지, 각 점포마다 바로 소방서하고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래서 감지기, 중계기, 통보기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아무튼 이제 시설을 해 놨으니까 한번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효율이 좋은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경제진흥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새마을시장 관련해서 지금 보면 화장실이 아직 폐쇄돼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현재 개방이 돼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상진 위원 최근에 설 전쯤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잠깐 다녀왔을 때는 화장실이 지금 관리가 좀 어렵다라는 그 이유로 거기 상인회에서는 조금 폐쇄를 하고 있어서 잘 이용을 못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일단 확인하셨던 내용이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확인도 했고 상인회에도 개방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럼 일단 지금은 이제 개방이 돼 있는 상태고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상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매니저가 일단은, 위수탁 협약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일단 매니저가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일단?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위수탁 협약서에는 시장상인회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제 매니저를 활용한다거나 시장 내의 인력, 상인회에서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래서 아무쪼록 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새마을시장이 사람들은 많이 다니는데 인프라가 좀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화장실 포함해서 좀 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이거는 이제 감사의 말씀인데요. 오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저번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통해서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 관련해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업무보고에서도 충실히 설명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26년도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인 용역 결과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실제로 실현하겠다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어떤 청년정책들이 진짜로 필요한지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을 좀 수행하셔서 ’26년도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31페이지, 소상공인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무엇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현재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사실은 자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구 차원에서 예산도 한정돼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자금 대출이라든가 융자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신용보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금융기관에 외부 재원을 좀 유치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말씀해 주신 자금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조금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매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리고 우리 송파구에 보면 송파상공회가 있습니다. 송파상공회 분들과는 정기적으로 면담은 하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상공회는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정기적으로 만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논의가 있을 경우에 만나시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소상공회를 통해서 기업들 실무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런데 그 교육 말고 어떤 그분들이 원하는 사안이라든가 건의 내용 그런 것들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상공회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우리 송파구 관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우리 관내에 현재 전체 기업체는 한 7만 4,000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한 6만 2,000개 그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일단 우선 지금 가장 우리 관내 업체들이 모여있는 송파상공회와도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매출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관내 업체와 물품 우선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하는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등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을 위해서. 우리 송파구는 현재 제가 계속 지적을 해 왔지만, 나중에 재무과 할 때 말씀드리겠는데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의 어떤 업체와 많이 체결하는 것들을 제가 봤었는데요.
우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해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련 법령에 의해서 송파구 관내 업체로만 제한해서 하는 건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어서 최대한 중소기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관련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조금 제한돼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 말씀 주신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 보면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우리 관내, 우리 송파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도 조사를 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우선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상공회와의 어떤 정기적인 의견 청취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관내의 기업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구청과 물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가 되신다면 저한테도 따로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이거 연장선상에서 31페이지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지원.
그런데 그 보증 방법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이잖아요. 이거 수수료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5,000만원 만약에 대출받았다 하면?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보증수수료 0.8%입니다.
○김성호 위원 0.8%면, 5,000만원에 0.8이면, 1%면 50만원인가요? 0.8%인데, 그 0.8%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그렇게 0.8%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김성호 위원 구청에서 보내는 거는 보증재단에서 0.8% 무조건 적용해 줍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김성호 위원 그 기업체의 신용에 따라서 그것도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자세한 사항은 저도 알아봐야 되는데 0.8%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성호 위원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보증재단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0.8%면 제가 볼 때 좀 싸게 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싼 거는 맞는데, 보통 신용이 안 좋은 데는 1.4%까지, 1.5%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싸게 연리 3%, 3.5% 대출을 받는다 그래도 수수료 내면 4%, 4.5%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별로 시중은행보다 싼 이자가 아니에요, 수수료를 내게 되면. 혹시 그 보증수수료에 대한 지원 방안은 없습니까, 혹시?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특별신용보증은 현재 시에서도 이자를 1.8%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열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에서 1.8%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이게 신용보증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원이 우리구에서도 작년에 일부 출연을 해서 마련을 했고요.
또 각종 우리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도 이렇게 자금지원을 좀 받아서 그 규모를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보증료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도 이제 기업 하다가 이거를 한번 해 봤어요. 구에서 대출을 한 1억까지 해준다고 그래서 해봤는데, 서류 까다롭고 첫째, 무담보다 보니까 서류가 엄청 까다로워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가니까 수수료 1.4% 내래요. 그러니까 별로 시중 은행하고 별반 다를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포기했습니다, 대출받는 거를.
그런데 그거 애로사항을 좀 면밀히 파악하셔갖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작년에 비해서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신용지원이 많이, 많이 정도가 아니네. 1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구 기금이 1억 원이었고 협력자금이 15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은행출연금으로 해서 10억 원이 올해는 그렇게 측정이 돼 있네요? 그래서 그게…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여기 10억 원은 우리은행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고요.
○최옥주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은행 외에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에서 우리구에서 출연하는 조건으로 해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신한하고 하나은행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협상 중입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 16억 원에서 몇 퍼센트나 지급이 됐나요, 지원이?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지금 1년 단위로 저희가 이렇게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수요에 맞게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거의 90% 이상은 소진이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어쨌든 우리가 출연받은 거에 대해서는 올해에 출연하고 남은 거는 또 이월해서 내년까지 다 하기 때문에 다 지원…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남는 거는 이월을 시켜갖고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인데 그러면 차등 지급이 되는 거죠, 신용도에 따라서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5,000만원 1인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5,000만원 이내에서 하는데 심사는 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심사를 해서 그 규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5,000만원 전액은 아니고 신용도에 맞게 차등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소상공인들, 어제 우리 송파구 회장님도 만났어요. 그랬던지 제일 원하는 게 이겁니다, 사실은.
담보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고 싶은데 그게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에 대해서 좀 완화 시키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모색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타구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어요, 지원책이. 사실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데는 소상공인, 예를 들면 축제 같은 것도 진행을 하는 구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력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거 해서 한 10월에서 11월 정도에 개최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소상공인들이 한 번에 모여서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을, 어떤 응집력을 할 수 있는 거를 요구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9페이지, 송파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요즘 지역상품권이 사실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부정 사용이 있어요, 깡 한다고 얘기하죠. 송파사랑상품권도 혹시 부정 사례가 있는지, 적발된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정 사례가 있다면 그거를 대책이 좀 있는지,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징후가 있는 데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불법 사용으로 인해서 적발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건 좀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최옥주 위원 사실은 주민들한테는 15%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금액 발행 규모를 늘릴 예정은 없으신지, 그리고 작년에 소진은 다 됐는지?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온누리상품권은 중소기업청에서 정부예산으로 발행하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고요. 구 예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거를 건의를 할 수는 있잖아요. 시장 활성화가 저 같은 경우에도 한두 번 갈 거 열 번은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10만원어치 사면 1만 5,000원이 세이브가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드려서 발행 규모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도 분석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요청을 해야지 말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데이터 분석도 안 하고 있으시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연중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5%는 명절 전후로 해가지고 특별히 일정 기간을 정해서 15% 할인을 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해서 상시 10% 할인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소진이 다 안 되고 연중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런 거는 제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34페이지, 전통시장 및 농·축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시장·맥주축제 같은 풍납·마천·석촌·새마을시장에서 진행이 됐더라고요. 이 행사를 진행한 이후에 시장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또 방문객 수 변화는 어떠한지 데이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이거를 방문객 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행사를 작년에도 야시장이랑 맥주축제를 할 때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보는데 방문객 수가 확실히 늘긴 늡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시장에서 온누리 페이백이라든가 경품행사라든가 지역주민들과의 유대 관계를 좀 공고히 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사실 전통시장의 문제점이 뭐냐면 온라인판매가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에 가는 게 부담이 돼요, 소비자들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저녁 12시가 넘어도 새벽에 도착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쟁력에서는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이 온라인판매에 대한 관심, 또 이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정책이 좀 있는지, 그리고 또 배달 서비스 같은 방식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이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쪽 상점이 있는데 가운데 오고 가고, 차가 가는 게 가장 지금 시급해요. 사고도 발생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제가 재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명절 때 3, 4일간만이라도 일방통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상인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상품을 내리고 하는 데가 불편하다, 이래서. 그리고 우회도로를 하려면 경찰청하고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국가를 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일방통행이에요. 한쪽으로 가는 게 생활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내에도 그거를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상인들도 그렇고 호응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큰 사고가 나야 이제 뭔가 대책을 세우는데 가벼운 건 접촉사고 이런 걸로 하니까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는 것 같아, 생각을.
그런데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판매 개척이라든지 또 IT 지원 같은 개입을 어쨌든 과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한번 모색을 해보시고 계획은 혹시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온라인판매가 사실은 요즘 시대에 대부분 다 온라인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 점포들도 통신판매업 해가지고 온라인판매를 대부분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의 어려운 점이 사실은 1인 점포와 고령자 상인들이 많고 해서 사실 온라인 접촉하는 게, 온라인판매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통시장도 시대에 따라서 온라인판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판매 특별 할인전 이런 걸로 해서 예산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지원을 해도 사실은 상인들이 이게 온라인으로 작업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일문일답이 시간이 좀 절약될 줄 알았는데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매년 많은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실은 종사자들은 그리 만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현장에도 다녀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천시장 노후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편성된 3억 3,000만원 예산 안에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마천시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서울시 뭐…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지금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할 시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받아서 서울시의 공모에 응모할 생각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확정은 언제쯤 나오죠, 이런 공모가 계획에 우리가 이제 하면?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저희가 3월 정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결과로 통보로 오는데, 최대한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가능성은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마천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거기가 어쨌든 재개발지역이고 또 시설현대화사업이 대부분 다 공동시설, 주민·고객 편의시설 이런 공동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지원은 최대한 노력해서 해보고요.
○나봉숙 위원 수고 좀 해주시고, 과장님, 실은 재개발 때문에 이렇게 마천시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재개발이 10년 후로나 될 줄도 몰라요.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나봉숙 위원 그런데 자꾸 재개발, 재개발하다 보니까 자꾸 마천시장이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복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장원만 위원 50페이지,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제한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혹시 목표로 하는 계약 비율이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명순 작년에 저희 행감 때도 그랬고 예산 편성하면서도 장원만 위원님께서 저희 시스템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강서구가 우리구하고 비슷한 예산편성 규모인데요. 수의계약 비율이 거기는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끝나고 각 부서에 저희가 분할발주를 제안한다거나 일반경쟁입찰 발주나 수의계약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작년에도 사실은 교육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했고, 1월에 저희가 계약 업무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공문을 시달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물론 계약 업무를 직원들이 법규에 맞춰서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반 부서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수의계약 비율에 조금 의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예산의 규모도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좀 더 수의계약 비율을 낮춰보도록 자치구 전체,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비율이 확 떨어질 거라고,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낮은 비율이 나올지는 조금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작년 비교해서 자치구 중간 정도의 비율을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우리 서울시 자치구가 몇 개가 있죠?
○재무과장 김명순 25개…
○장원만 위원 예, 25개가 자치구가 있고 거기서 중간 정도의 목표치를 잡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의계약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나 될까요?
○재무과장 김명순 한 40% 정도로 낮추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아주 파격적으로 낮추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에 우리구의 수의계약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였죠?
○재무과장 김명순 64%인가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장원만 위원 다른 자치구보다 아주 압도적으로 높았죠, 우리 구청이?
○재무과장 김명순 예.
○장원만 위원 많이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수의계약에 보면 말씀주셨지만 분할발주, 쪼개기 계약이라고도 하죠. 그런 부분들도 간혹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이런 수의계약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편의를 좀 더 우선시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재무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수의계약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타 자치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구의 규모와 비슷한 강서, 그리고 인근에 있는 서초·강남·강동 그 수준으로도 목표를 조금 높게 잡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있는 물품 관리, 정기 재물조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우리구가 이제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탁사업을 하면서 위탁사업자가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런 물품의 경우, 그러니까 위탁사업자가 직접 구매한 우리구의 재물은 어떤 식으로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재무과장 김명순 위탁사업은 사실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의 1,000만원인가 금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각각의 그 부서의 물품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쉽게 질의 드릴게요.
위탁사업자가 노트북을 구매를 했어요, 위탁금으로. 우리구가 준 위탁금으로 위탁사업자가 노트북을 구매를 했어요. 그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기 보면 우리 재물이잖아요, 우리구의.
○재무과장 김명순 저희가 예를 들어, 제가 조금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조사된 부분 그걸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우리의 위탁사업, 위탁금을 직접 우리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재산 구입과 관련된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 좀 더 검토하시고 정리한 다음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아까 장원만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진짜 당부의 말씀으로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건물 하나 놓고 쪼개기 하지 마십시오. 올해 제가 지켜보고 여기 위원들 다 지켜볼 겁니다.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재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혹시 차량 관리도 재무과에서 하나요, 공용 차량?
○재무과장 김명순 공용 차량은…
○김호재 위원 어디서 해요?
○재무과장 김명순 동 차량은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구청의 차량은 총무과에서 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컨대 전 기관장, 전 구청장님이 타시던 차가 있어요, 검은색 카니발. 그 차량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모르나요? 재무과 소관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명순 소관은 총무과입니다.
○김호재 위원 총무과에서 해요?
○재무과장 김명순 예.
○김호재 위원 그래도 구 재산에 대한 통계나 합계는 관리하지 않나요?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그거는 정수물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전 구청장님이 타시던 차량 넘버하고 그 차량이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재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김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나봉숙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세무행정과 64쪽입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사업 추진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구청을 방문하는 차량알리미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 중인데 지금 이 알리미 시스템 운영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지 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일단은 저희 차량이 이제 저희 구청 주차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차량 번호가…
○나봉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구청 안에서만 하느냐 이게 공단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있느냐라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구청 안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제가 중구를 보니까 중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24개까지 다 이 알리미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92%나 이렇게 추가징수를 했다는 그런 성과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그 알리미 시스템을 왜 구청 방문 차량에 대해서만 할까, 체납 차량에 대해서만 할까, 좀 그거를 확대하면 세수도 증대하고 또 이렇게 좀 인력이나 행정력도 조금 이렇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일단 저희도 그거를 검토는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정책과에서 전산 시스템이 정비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게 오면 저희 핸드폰으로 문자가, 그 차가 체납 차량이 들어왔다는 알림 문자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주차장을 찾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번호판을 저희가 영치를 해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 단속조가 사실은 기동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려면 저희 인력이 좀 필요하고요.
또 개중에는 저희 관내 우리 구청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찾아갔을 때 업무를 보고 벌써 나가시는 차량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효율성이 저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니 타구에서는 벌써 수입 증대가 한 92%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업에 별로 그렇게 우리구하고 중구하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나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일단은 지역이 저희 송파구 관내가 지역이 너무 넓고요. 중구는…
○나봉숙 위원 그러면 송파구 관내 공용주차장은 몇 군데가 있죠, 지금? 대충 말씀해 보세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글쎄요.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했는데요.
○나봉숙 위원 관내, 좀 거기에 답변하실 다른…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그거는 제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고민해 보세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냥 범위 확대하는 거 아무것도, 조금 신경 쓰면 되잖아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인력을 충원한다고 그래도 똔똔 하면 인건비에서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아무튼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공용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나 좀 확인해 주세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추가해서 64페이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내용에 보면 ‘생계형 체납차량 등 탄력적인 영치로 실질적 과세형평 실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면서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영치 여부를 조정하는지 궁금하고요.
단순히 체납금액이 아니라 차량의 사용 목적이나 소유자의 그 경제 상황을 고려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립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일단은 저희가 이제 생계형 체납 차량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트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럭이나 택시, 기타 등등 이제 그런 차량에 대해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정차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많이 발견은 안 되는데요. 트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많이 못 내거나 특히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납이 됐으면 체납을 분할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저희가 차량으로 카메라를 달고 다니면서 번호판을 찍으면 그 차량이 체납이 몇 건에 얼마, 이렇게 딱 그 PDA라는 거에 뜨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을 이렇게 봤을 때 체납 차량이 이제, 트럭 같은 경우에 체납이 너무 많거나 보면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 차량의 형태라든가 그리고 연식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이 많다 그러면 그거를 분할하게끔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정책으로 운영을 하냐 이거죠.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그거는 체납자의 체납이 많으면 일단 분할도 저희가 그건 이제 카톡 문자나 수시로 항상 분할납부 안내나 납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일정 기간 유예기간 같은 것도 좀 해주나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따로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게 과세형평 실현에 어느 정도 그냥 형식적이지 않나 싶네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실 생계유지 필수 차량이잖아요.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그렇죠.
○최옥주 위원 트럭이 없으면 장사를 못한다든지 이러니까 만약에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트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못 할 정도로 이 사람한테는 과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가 돼야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안은 없으시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체납금액을 어느 정도 상계를 해준다든지, 예를 들면 유예를 어느 정도 해준다든지 분할납부를 형평에 맞게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지 이게 형평성 실현이 되는 거지…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위원님, 이거는 체납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차량 번호판 영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량 영치를 해버리면 영세업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장사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영치는 보류하되 나머지 체납은 체납 절차에서 계속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에 보면 ‘과세형평 실현’ 이렇게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그러니까 영세업자하고 좀 여유가 있는 분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게 조금 어떻게 분류를 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인 차량,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이고…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아마 차종이나 차령을 보면 대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옥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예, 그러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세무행정과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숙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인 세무1과장님, 질의 없습니다.
세무2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영호 세무2과장님 질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2항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희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정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선미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명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안현주 장애인복지과장을 대신해서 강형숙 장애인정책팀장 참석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금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7쪽, 주민복지국 정‧현원 현황과 부서별 소관업무 그리고 기본현황 이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통해서 지역복지의 발전 방향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복지 모니터링과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서 동행센터 복지분야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과 컨설팅 그리고 공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서 복지시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9개의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신속한 재해구호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9쪽에서 22쪽입니다.
복지부 공공빅데이터 활용과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군 일제 조사를 통해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송파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가정폭력 피해가구에 복지·치안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고독사 예방 지원, 복지등기 우편사업 등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서 26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행복울타리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송파푸드마켓, 학원비 면제사업,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7쪽에서 28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와 사랑의 열매 송파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의치 및 보철 치료비 지원과 같은 저소득가구 대상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긴급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돌봄SOS 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서 32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노숙인 보호·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입니다.
35쪽에서 3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복지안전망 구축 및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생계·주거·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그 외 취약계층인 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구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1쪽입니다.
18개 복지급여 신청자에게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자 중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우선조사를 통해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2쪽, 43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 조사 및 가구원, 거주지 등 변동사항 관리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서 45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49쪽, 여성친화도시 2단계의 5대 목표사업과 구민참여단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그 기능에 부합된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여성교실 또한 교육훈련, 취·창업 지원 등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성별 영향평가, 양성평등 공모사업 등을 통해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51쪽에서 52쪽입니다.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 안심 택배함,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53쪽에서 54쪽, 296개의 어린이집에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시간제, 야간연장 보육,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 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IT 기반 생활센서 설치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5쪽에서 58쪽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구립 서울형키즈카페와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을 통해서 다양한 보육정보 공유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9쪽, 60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등을 통해 출산 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61쪽, 송파 가족센터 운영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1인가구, 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촘촘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65쪽에서 66쪽입니다.
어르신 안전과 건강유지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밑반찬 및 도시락배달 등 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7쪽에서 68쪽입니다.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고 안전에 취약한 독거어르신을 위해 취약 어르신의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과 낙상사고 방지 예방물품 지원으로 어르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서 72쪽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서 돌봄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구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으로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73쪽에서 7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 점검과 기능보강을 실시하여 어르신이 안전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구립 경로당에는 기능개선과 환경정비를 통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공기청정기 또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한파를 대비하여 어르신 쉼터와 재난 도우미 운영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어르신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쪽에서 78쪽입니다.
어르신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인 인권 보장 실태 조사단 운영을 비롯한 노인 인권 증진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송파시니어클럽, 골목호랑이어르신의 운영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서 80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어르신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81쪽, 특히 오는 6월 개관 예정인 문정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 수요에 맞춘 운영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사랑받는 복지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서 83쪽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회관 운영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84쪽,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맞춤형 여가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과 경로 문화센터,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87쪽, 청소년센터와 청소년 독서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8쪽, 청소년 문화공간인 또래울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치며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송파 아동·청소년 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9쪽에서 90쪽입니다.
송파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서 통합 사례관리와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92쪽에서 94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해 24시간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을 원스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동보호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94쪽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 보호활동과 상담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안전망 선도 사업을 통해서 고위기 청소년 특성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96쪽,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 청소년에게 특별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청소년의 복지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97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및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01쪽에서 10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5쪽에서 107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의 지급으로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보장구 구매, 수리, 세척 지원을 통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서 109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직업적응 훈련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서 111쪽입니다.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인권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 운영과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축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2쪽에서 11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각 과장께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정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 건제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신속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시면, 개수는 더 많이 하시더라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최옥주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해주시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작년에 비해서 이용인원이 일 평균 예상한 게 상당히 감소했어요, 보니까. 연인원도 많이 감소했고 6개 복지관에서도 예상인원을 많이 감소시켰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또 복지관별로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나 이용자 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규모라든지 시설 면이라든지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복지관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이용자 수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특정 복지관의 수요가 집중되는 현장이 있는지, 또 그에 따른 분석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이제 이용 인원을 작년 연말에는 연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지금 계획은 소극적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발굴해서 이용 인원이 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관별 이용 인원이 다른 이유는 저희가 규모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번 해는 특히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이 임시시설로 이전하면서 이용 인원이 규모가 줄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주변의 큰 규모의 시설을 찾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가 줄다 보니까 이용 인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3년간 이용 인원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프로그램 운영이 보니까 키움센터나 민간위탁하는 것도 종합적인 경영평가서를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점수가 낮아요, 다. 복지관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들하고 법인 내에서 주어지긴 하지만 그런 거를 개발한다든가 좀 창의성을 갖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경영평가를 통해서 보다 보면 각각의 키움센터뿐만이 아니라 저희 주민복지관…
○최옥주 위원 복지관도 경영평가서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있습니다.
재위탁 하거나 위탁을 할 때는 경영평가 그런 부분을 하는데요. 송파푸드마켓, 푸드뱅크뿐만 아니라 복지관도 하고 있는데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고 또…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설, 인력이라든가 인력충원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점수가 낮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야 주민들이 참여율이 높고 그 이용률에 의해서 만족도가 높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관도 그런 게 있다면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추고 있는지, 우리가 과에서 그런 데 조금 참여해서 이런 거를 또 바꿀 수 있는지,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하는지…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저희가 매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서 저조한 부분들은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성동구 같은 데에는 참 잘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데 좀 벤치마킹을 서로 하셔가지고 민간위탁을 맡겼지만, 운영법인 운영을 맡겼지만 우리도, 관에서도 그걸 지도·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애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과장님, 노숙인 관리도 복지정책과 소관이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최상진 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때는 2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인원이 그분들이 계속 똑같은 분들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자꾸 수시로 바뀌는데 수가 비슷비슷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지금도 저희가 한 20여 명 정도 있기는 한데요. 일부 시설 입소도 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또 새로 노숙인으로 오시는 분이 있어서 비슷한…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는 비슷한데 사람들이 계속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찰 같은 거는 수시로 하지는 않고 따로 정해져 있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뭐…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제가 출근하는 지역에 많이 계셔가지고, 잠실역 부근에, 저 매일 아침에도 보고 퇴근하면서도 보고 있고요. 정기적인 직원은 최소 2회, 이틀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잠실역에 어제도 잠깐 주민자치위원회 다니면서 한 분이 민원을 주신 게 잠실역에서 계속 노숙인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날도 풀리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위생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렇고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잠실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는 그분들이 이제 뭐 본인들이 안 가겠다 하는 경우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저희가 강제 입소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내일 또 저희가 잠실역장님이랑 관계자 공무원들이랑 미팅을 해서 정리 방안이라든가, 일단은 왕래의 불편함도 없고 위생적으로도 쓰레기도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그 계절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그 어느 보관 장소에 보관을 해서 최대한 거기 나와 있는 것도 적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대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원만 위원 장원만입니다.
19페이지고요.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발굴을 한 다음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생계급여 지원, 기초주거급여, 그다음에 교육 급여 부가적인 여러 지원들이 이뤄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그렇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자체적으로 따로 우리 구청에서 뭔가 시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복지부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하고 있고, 행복e음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신고채널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새로, 매월이든 매년이든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발굴되고 있는 가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추진방법, 그 특수 사업, 공공빅데이터 활용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 희망 동에서 자유롭게 도움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필요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AI 안부 서비스, 스마트플러그 사업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간 발굴 건수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서 연간 발굴 건수, 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것도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답변해 주신 것들을 보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그리고 희망 동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그리고 AI 안부 확인서비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AI 안부 확인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선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구청에서 해주는 서비스인 거고, 제가 묻고 싶었던 거는 어떻게 이분들을 발굴을 하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뭔가 사업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센터에 근무 시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하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알아서 찾아봐라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손쉽게 이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고 쉽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셨는지,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을 해서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가 동 행복울타리 이런 조직뿐만 아니라 복지사업 길라잡이도 홍보를 하고요. 각종 복지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공유복지플랫폼단을 구축을 해가지고 복지관의 업무라든가,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의 그런 서비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또 말씀해 주셨던 우리동네돌봄단, 동 행복울타리 이러한 각 동에 있는 단체들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매월 그리고 정기적으로 찾아뵙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공하는 거지 지금 새로 발굴하고 이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고는 했는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우리 그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지금도 아주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매주 1회라도 조금 늦게까지 한 1시간이든 좀 연장을 해서 이분들을 조금 면담을 해주고, 왜냐하면 근로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조금 해주고 좀 복지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안내, 홍보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제대로 이분들이 혜택을 받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많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느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3페이지, 동 행복울타리 운영 지금 423명 돼 있는데 월 회비를 걷지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거는 저희가 이제 동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소액은 걷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런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간식비를 지원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러니까 회의할 때 그런 간담회비…
○김성호 위원 예, 그런데 대부분 돈을 좀 걷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걷어서 위기가구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점점 그 행복울타리 운영이 조금 각 동마다 형식적이지 않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얘기는 하는데 이제 그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운영하고 프로그램 짜는 대로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참석하고 그냥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요 역할을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얘기는 좀 거창하게 좋긴 한데 특화 사업 발굴 수행 뭐 하는데 이게 지금 동마다 순위가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실적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거 2024년도 실적 자료 나중에 제출 한번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리고 동별로 이제 조금 많이 활동을, 아까 별도로 개인 부담까지 하면서도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냥 형식적인 심의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2024년도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 전체에다 할 건데요.
○위원장 신영재 전체? 그러면 지금 하실래요, 조금 이따 하실래요?
○김호재 위원 편하신 대로…
○위원장 신영재 중간쯤 하실까요?
○김호재 위원 아무 때나 하죠.
○위원장 신영재 예, 그러면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16페이지입니다.
공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공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격려금, 위로금이 1만원씩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튼 간에 마음도 따뜻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거랑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보수교육 50명, 상해보험료 30명, 그다음에 격려위로금 60명이 추가로 잡혔어요. 산출 근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3%씩 인상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나 정책, 처우개선에 관한 건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인원이 는 이유는 문정동 쪽에 키움센터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문정노인종합복지관 시설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상이 됐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 개정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체육 및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전정 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보건복지부 인상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사회복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방향에 따라서 저희도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정 위원 아직 다른 추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아직 추가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전정 위원 올해인가 작년도 ’24년 12월 달인가 이 기사가 났었거든요. 올해부터 반영된다고 해서 저도 뭔가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임금 상승률 정도까지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일괄적으로 3%를 인상한다든가 그 부분은 아직 반영하지는…
○전정 위원 그 부분 나중에 바뀌게 되면 말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알겠습니다.
○전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25쪽,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 이 사업을 보면 정말 우리 어려운 이웃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푸드 외에, 옛날에는 푸드만 지원이 되더라고요. 혹시 공산품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생필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언제부터 지원하게 됐어요,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제가 연도까지 파악은 했는데 시행은 좀 됐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이 찾는 매장이니만큼 좀 다양한 물건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볼멘소리가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그 취지에 맞춰서…
○나봉숙 위원 푸드 외에는 없다 보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미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에 대해서는 없으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 42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 조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연 2회 정기조사하고 매월 월별조사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럼 실제 이 조사로 인해서 급여 지급이 변경되거나 중지된 사례가 연간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수급 자격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몇 년간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얼마나 있었고 보장 비용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기조사하고 월별조사를 통해서 정기조사는 이제 부양의무자까지 전부 다 소득, 재산 조사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월별조사는 부양의무자 빼고 이제 그 세대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중지도 되고 또 급여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그 숫자는 다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정수급이 된 것은 몇 건인지 말씀하셨는데 생계 주거를 포함해서 한 383건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반 정도가 지금 환수되고 있고요.
그런데 부정수급은 대부분 복지부에 신고한 거는 열몇 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본인의 소득 신고를 미처 못해서, 소득이 초과됐는데, 소득이 발생했는데 담당이 나중에 알아서 그런 것도 다 부정수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꺼번에 징수하거나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사실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할 수도 있고 또 소득이 변동성이 큰 수급자의 경우 급여 중단하고 재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은 좀 마련이 돼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소득이 일단은 갑자기 증가돼가지고 중지되는 경우는 혹시 사정이 생겨서 또다시 변동사항이 생기면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게 이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 소득이 갑자기 늘었다가 또 일이 없으면, 요즘은 진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런 불이익한 사회보장수급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적 급여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스에 보면 지금 인력 수급이 되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인력시장에서는 한 10% 정도밖에 지금 아침에, 새벽에 새벽 시장에 나가시고 거기서 일자리에 맞는 분이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사회보장수급자들이 사실은 불이익을 최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급여 지급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중위소득 30%, 50% 할 때 그 표 있죠, 표. 해마다 금액이 바뀌죠?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예, 맞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거 올해 나왔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예, 나왔습니다.
○김성호 위원 그 자료 좀 다 돌려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생활보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선미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밥 먹고 나서 좀 졸리네요.
먼저 이정희 국장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김호재 위원 서울시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외로우셨겠죠.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하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첫 구성되고 나서 이렇게 딱 주민복지국을 뵀을 때 그때도 칠 공주였거든요. 한명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여섯 분이 다 여성분이셔가지고, 아무튼 칠 공주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공도영 팀장님 한 분만 남성분이신가요? 맞나요? 계세요, 공도영 팀장님?
아무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복지국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여성의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복지를 촘촘하게 해야 하는 역할들이다 보니 오히려 여성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꼼꼼하게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전에 기획재정국에도 부탁 말씀, 당부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위원님들께는 죄송하지만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과에, 전 부서에 다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과는 다 지금 민간위탁 거의 하고 계시죠? 안 하는 과 있나요, 민간위탁이 없는 과?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저희 생활보장과는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잠깐 쉬고 계셔도 되고요.
모든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이번에 좀 내용을 공부를 해보니까 예컨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동청소년과에 키움센터 있죠. 그래서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아이들이 한부모가정이거나 아니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특히 저학년 애들이 갈 데가 없어서 키움센터에 주로 많이 늦게까지도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제보를 받았냐면 올해는 선생님들, 교사들에 대한 추가근무수당이 예산이 부족하니 추가근무를 가능하면 하지 말아 달라라는 부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러니까 교사가 추가근무를 하면 교사한테 추가근무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추가 근무를 가능하면 하지 말아 달라, 예산 지급을 못 하니까.
그거는 좋은데요.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를 시점을 돌려보면 뭐가 문제냐면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전문성이 좀 부족하고 좀 더 다양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민간위탁에 대한 각 단체 법인이나 센터에서 차기 연도에 대한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구청에서 그 부분을 협약을 하고 승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시간의 순서로 보면 각 과에서 8월 달에 기획예산과에다가 예산을 다 올리고 그게 협의 과정을 지나서 10월, 11월경에 의회로 넘어오고 동의가 돼서 12월 중순에 끝난다고 확정이 돼버리는데 차기 연도, 익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12월 말에 받거나 1월 초에 받아요, 각 센터, 각 법인으로부터.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계획안이라고 하는 내년의 예산안이 올해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됩니다.
○김호재 위원 오미자 과장님, 이해되세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김호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 내년도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계획서를 올 7월까지는 다 받아서, 7월에 받아서 8월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차피 각 부서들마다 예산 총량으로 지급을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각 부서에서 자기 부서에 있는 민간위탁의 같은 동종 유사 업종들에 대해서도 뭔가 해당 센터에서 올라온 예산 사업계획서에 반영을 해서 차등 지급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차등 지급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특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작고 높고 어떤 그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예산안에 녹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내려준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안을 그냥 뒤에서 후발적으로 짜 맞추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들 야근 수당이 안 잡혔으니까 하지 말아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말씀 마무리하면 민간위탁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도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날 텐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결산, 회계감사도 분명히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수시 감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건 사업계획서가 우리 내년 예산 안에 녹아 들어갈 수 있게 미리 받아서 검토를 좀 하시는 과정을 선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가능한가요, 과장님,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구 자체 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한 경우는 우리 의지대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좋은 사업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뭔가 조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키움센터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국·시비나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가나 서울시에 뭔가 결정이 돼서 이렇게 오는 사업들은, 제가 시에 있으면서도 여러 청년센터도 많이 운영하고 그랬는데 제가 요구한 게 각 구에서 청년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한번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일정 퍼센티지만 올려가지고 그냥 배정을 하고, 구에다 주고, 구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사업계획을 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국·시비, 이런 키움센터도 마찬가지고 복지관도 그렇고 국가하고 시하고 같이 연관된 보조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사업 어떤 거를 할 건지를 해서 하는 거는 조금 곤란하고 특화될 만한 사업들은 구비만 줘가지고 하는 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나 시에서 내려온 것들은 항상 가내시액, 내시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구 비율을 책정할 수밖에 없고, 그 나머지, 좀 더 우리가 특화해서 그 복지관이나 키움센터에 사업을 줘야 될 경우에는 순수하게 구비를 편성해서 줄 수 있다라는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좀 더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예, 가능하면 그렇게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봐주시고 따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예.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성보육과,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인데요.
이거 작년 대비 4명이 줄었어요. 조로는 2개 조가 줄었고 어느 동에 줄었는지 이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도 시비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 시비로 진행하다 구비가 조금 늘었네요, 3,000만원 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데이터를 보면 귀가지원이 2,612건이에요. 순찰이 8,564건으로 집행액이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귀가지원이 사실 실제로 제가 이 사람들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귀가지원 별로 없어요. 1년에 2건 했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적으로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계산이 돼 있는지 그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인데요.
여기 보면 화장실 대상으로 불법촬영 여부 점검이라는데 그러면 여기에 10명 구성 인원인데 모두 여성인지, 성별에 관계 없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은 원래 작년까지는 전액 시비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구비 매칭이 들어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3명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해서 13명분의 시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총 16명.
그래서 이게 전체 구가 다 된 건 아니었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된 게 13개 자치구가 선정이 돼서 우리구가 많이, 우리구 3명 매칭 대비해서는 많이 선정이 된 경우고요. 지금 20명에서 16명으로 줄어서 10개소에서 8개소로 줄면서 2개 동을 줄였어요.
위례동이랑 오금동을 줄였는데 줄인 사유는 저희가 보통 안심귀갓길이 있잖아요. 버스나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집까지 귀가하는데 어두운 후미진 동네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했어요. 귀갓길이 좀 어둡거나 무서운 길은 제외하고 오금동이나 위례동은, 위례동은 아파트고 오금동도 역에서 내리다 보면 그 주변이 다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을 줄이게 됐습니다.
○최옥주 위원 우리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위원장님.
○최옥주 위원 오금동이시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신영재 가장 위험한 데가 오금역에서지금 신흥교통 버스 종점 가는 길이 가장 위험해요, 오금공원을 지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오금동을 잘랐다고 그래서 아무리 내가 밉다고 오금동을 쫓아내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거는 아닙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최옥주 위원 그리고 귀가지원 데이터가 지금 2,000몇 건인데 실제로 물어보니까 2건 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데이터가 나온 건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데이터는 안심귀가 스카우트들이 본인들이 귀가 데이터를 하고…
○최옥주 위원 입력하는 그거대로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입력하고 귀가 건수가 없으면 본인들 그런 예방활동 같은 것도 하고, 하시는 분에 따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귀가 스카우트 건이 없다 해도 다른 순찰이라든가 본인이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거 운영할 때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저희가 직원들이 한 번씩 스카우트 활동을 하는 지역을 밤 중에 그 시작할 때 시간에 딱 맞춰서 나가 보기도 하거든요.
○최옥주 위원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 면에서 조금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10명은 현재 모집 중이에요, 2월 27일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여성…
○최옥주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작년에 다 여성이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면 여성 위주로 시민감시단을 하는 거고 여기에도 성차별 문제가 나오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아니, 그건 아닌데요. 이게 이제 사실 활동비도 별로 얼마 안 되고, 월 2회를 해도 활동비가 5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거를 어떤 봉사활동 쪽으로 하시는 거지 활동비를 받기 위해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보면.
○최옥주 위원 이런 거 운영도 카테고리는 다 다른데 많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맞아요.
○최옥주 위원 아이템들이 많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는 제고를 해보고 심플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이어서 그러면 제가 거기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 요즘 대중 시설 같은 데서 그런 불법촬영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성인원 10명으로 그동안 쭉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봉사직으로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요, 예산을 편성되면서도?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구성 인원 열 분에 대해서 뭐 별도의 교육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어떤 교육을 하지요, 이분들한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러니까 촬영을 감지, 어떤 걸 봐야 될지 이분들… 잠깐만요. 교육을, 촬영감시단 지금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면…
○나봉숙 위원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전년도, 전 전년도에 이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이게 보면 이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이죠.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월 2회…
○나봉숙 위원 14시에서 17시면 3시간밖에 운영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열 분이 그 3시간으로 송파구 전체가 커버가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지금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하는 거고요, 민간개방 화장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공공화장실은 지금 우리가 기간제로 일하신 분들이 그 사업까지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공공기관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시설관리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다 이러면 화장실은 거기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민간인데 민간개방 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민간개방 화장실 구성 인원 10명 중에서 혹시 적발된 사례가 있었나요,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적발된 거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몇 건이나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2024년 기준으로 점검 개소가 1,458개소가 있고요. 점검 건물은 388…
○나봉숙 위원 아니, 그렇게 뭐 1,458개 점검 건수가 있다는데 거기서 적발된 사례가 있냐고, 있다고 없다고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나봉숙 위원 지금 이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 전에부터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지는 못하겠고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겠고 일단 작년에는…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확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51쪽, 여성안심귀갓길 운영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봅시다.
여성안심귀갓길 그 사업하고 스카우트 사업하고 별개입니까, 그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귀갓길, 그러니까 여성 등이라든지 안전 취약계층의 집에 가는 길을 스카우트가 대신해 주는 거고요, 같이 옆에서 보호해 주는 거고.
○나봉숙 위원 동행해 준다는 거죠, 스카우트가?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그걸 해주는 거고, 귀갓길 운영은 심야시간대 여성들이라든지 어떤 취약계층이 많이 다니는 길을, 범죄 발생을 빈도가 많은 길을 이거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정하는 거예요. 경찰에서 정한 길을…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성안심귀갓길은 그 장소가 어디에요? 예를 들면 시간대?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장소요?
○나봉숙 위원 이 스카우트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아니, 이건 시간대가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장소 15개소가.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장소를 정해서 보내줘요, 저희한테. 거기에 길은 또 이렇게 이렇게 도색을 해 달라, 그렇게…
○나봉숙 위원 여성안심귀갓길 그것도 저녁에 운영을 하죠, 사업을?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위원장 신영재 예, 저녁에 운영합니다.
○나봉숙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이 귀갓길은 시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을 밝게 해준다든지 이런 시설이고, 스카우트는 사람이 운영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나봉숙 위원 이게 사람들이 동행하는 거잖아요, 이것들은.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아니, 귀갓길은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귀갓길은 시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스카우트는 저녁에 어두운 시간에 여성이 혼자 갔을 때 같이 동행해 주고 집까지 모셔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렇게 하시던데?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스카우트요?
○나봉숙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스카우트는 그렇고 귀갓길은 15개소를 현재 운영한다는 건데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색을 다시 한다든지 고보조명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밝게 안심귀갓길이 되도록 시설을 정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 스카우트 사업이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나요? 그리고 또 많이 이용을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아까…
○나봉숙 위원 아니, 그냥 저녁에 보면 조원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보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과에 보고하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저희 관제센터를 통해서 보고가 되는데요.
○나봉숙 위원 관제센터 통해서 보고로 그렇게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나봉숙 위원 아니면 서면보고 되지 않아요, 그날그날 그 과로?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담당한테 보고가 되는데 그걸 매일매일 저한테 보고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보이시기에는 아까 최옥주 위원님도 말씀하시셔 어떤 분이 한 달에 1~2건밖에 안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없어 보일 수는 있겠는데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어떤 경각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동에서 그걸 잘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안심귀가 스카우트가 여기 있어서 혼자 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가는 게…
○나봉숙 위원 제가 너무 오래 말씀드리면 다른 위원들이 못 하시니까, 그럼 이 스카우트 운영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1년 예산이요? 올해 1억 5,200만원입니다.
○나봉숙 위원 몇 분이, 2인 1조로 하시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나봉숙 위원 2인 1조로 몇 개 조로 나누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나봉숙 위원 몇 개 조로 나눠졌냐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8개 조…
○나봉숙 위원 8개 조로 2인 1조면 각 동에도 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전 동은 아니고요. 지금 주택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좀 낙후된 지역 위주로 한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신영재 예.
○김성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빨리 물어볼게요.
이거 스카우트 운영하시는 분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연령대요? 연령대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십니다.
○김성호 위원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40대에서 한 60대…
○김성호 위원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세요. 같이 다니는데 누구를 보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만약에 나쁜 사람이 진짜 해코지하려고 덤볐을 때 신체적 보호가 될까라고 의심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감안하셔갖고 신경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알겠습니다.
○김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올해 남성분들이 채용이 하나도 안 됐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위원장 신영재 전원 여성이고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끝나는데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또한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돌아다니면서 반드시 한 번씩은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12시 넘어서 귀가를 꽤 자주 하는데 가끔 마주쳤는데 이제 오금동은 빠져서 마주치지를 못합니다.
또 여성 보육과 질의하실,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인데요.
송파구 가족센터 어린이집 생활SOC 복합화 사업 건입니다.
이게 지난 연도에 41억 원 건립비 예산액이 증가돼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외부재원을 추가 확보해서 건립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올해 이게 이제 어떻게 외부재원 확보 방안하고요. 또 올해 또한 물가 상승하고 인건비도 상승으로 인한 예산액 증가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가족센터 건립이랑 어린이집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공모사업에 돼서 저희가 2023년도 7월에 설계준공이 됐는데요.
계속 설명드렸었지만 건축비라든지 이런 게 계속 사업비가 증감되면서 당초 77억에서 예산이 지금 2023년에 설계했던 비용이 111억 8,390만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도 2년이 다 지나가잖아요. ’24년, ’25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특교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예산이 저희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저희 부서의 힘만으로는 사실…
○전정 위원 올해도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이게…
○전정 위원 국장님,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제때 송파구에서 하지 않아가지고 생긴 큰 문제점 중의 하나예요. 제때 했어야 돼요, 힘들더라도. 그때 안 해가지고 지금 국비를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요. 이게 반납이 언제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반납을 일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랑 가족센터랑 부처가 또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보건복지부고 하나는 여성가족부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내려온 돈을 지금 반납을 한 상태고, 저희도 그 일부, 2023년도에 내려온 돈은 반납을 해야 되는 지금 저기죠.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사업이 완전히 표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송파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제때 사업을 놓쳐버리면 이런 사태가 빚어진다는 거예요.
또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55페이지요.
우리 트리지움은 빠져있는데 어떻게, 빼신 이유가?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트리지움 지금 계속 잘, 김호재 위원님이라면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저희 그래서…
○김호재 위원 1년째?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일단 올해 3월 안으로 저희가 다시 재동의 추진을 받으려고 해요. 그쪽 31동 주민 세대를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재추진하려고 해서 다음 주쯤에 관리사무소에서 1:1로 같이 만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 동의를 한번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계획 중입니다, 지금.
○김호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니까 문제 같아요, 싫다고 하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그래서 동의 안 하는데 저희가 뭐 강제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개인 재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저희가 만나서 다시 동의 추진을 한번…
○김호재 위원 그동안은 안 만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만났죠.
○김호재 위원 여러 번?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래서 설득이 아직도 안 된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그리고 만나려고 하지 않고, 일단 필수 인접 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을 하려고 했지만 만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호재 위원 앞집하고 윗집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옆집…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ING가 될 수가 없으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결정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작년에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재추진 동의 한번 받은 후에…
○김호재 위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됐잖아요. 집값 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거 매입한 거 팔아서라도 어떻게 다른 데를 구하든지, 트리지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현재 어린이집,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거의 지금 한두 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 없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거 하나 잘못돼 있어가지고 그것만 기대하는 분들, 그것도 19명, 20명짜리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그거 하나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지금 진행이 계속 1년 가까이 안 되고 있으면 빨리 뭔가 결정을 해서 다른 쪽에다가 매입을 하든 어떻게든 방법을 해야죠.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다른 쪽에 또 이제 해결이 되면 이제 또 반납 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더라도 또 다른 쪽이 하게 되면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데 주민 동의가 또 문제가 되는 점도 있고요.
○김호재 위원 그분들의 생각은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한테 연락이 좀 와서 들어보니 괘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 1층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을 구청에서 갖고 있었으면 사전에 주민간담회나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의견을 물었어야 되는 게 절차, 순서 아니냐는 거죠. 안 물어보고 그냥 확정 이렇게 해서 그냥 매입해 버리고 진행하려고 하니 당연히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고, 물론 저도 이해는 안 됩니다만 1층에 아이들이 각 동에서 타고 온 스케이트보드라고 그러나요? 그거부터 자전거 이런 것들, 유모차 이런 거 다 그 동 입구 앞에다 다 세워놓고 하니까 그 동에 사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시끄러울 수도 있고 뛰어다니고 엘리베이터 뭐 이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어찌 됐든 그거는 그 현재 상황에서 그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각이니까 그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구청에서 이게 순서에 입각해서 미리 좀 알려주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리고 입주자대표가, 동대표가 와서 그냥 세대에 쭉 사인받으면서 자세한 내용의 고지가 없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역으로 결과론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설득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사실 들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무슨 구청에서 가서 손 빌고 막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놔두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아예 업무보고에 빠져있길래 그래서 아예 포기하신 건지, 어떤 양단의 결정을 어쨌든 조만간 빨리하셔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56쪽에 구립 서울형키즈카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업체 선정 시 당연히 조건이 있죠,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어떤 업체…
○나봉숙 위원 키즈카페.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공사 업체요?
○나봉숙 위원 아니, 사업 업체.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민간위탁이요?
○나봉숙 위원 예, 무슨 공사 업체야.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업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나봉숙 위원 사업자, 사업 업체 그 선정 조건 좀 말씀해 주시고, A라는 곳이든 B라는 곳이든 그 사업장이 선정이 되면 키즈카페 교사 채용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는 게 맞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나봉숙 위원 여성보육과에서 하지는 않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저희 과에서 안 합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올해, 당해 연도에 혹시 위탁업체는 몇 군데나 되는지 일단 답변 좀 해보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위탁업체 몇 군데 선정하냐고 물어보신 건가요?
○나봉숙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올해는 아직 한 게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작년도에는 위례 포레나 점을 민간위탁 심사했고요. 위례 포레나랑 문정동 122-8 지금 아직 개관은 안 했는데요. 지금 둘 다 개관 예정인 데를 민간위탁 심사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럼 두 군데네요, 전년도에?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나봉숙 위원 그럼 선정 시 그 조건, 기준 한번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선정 조건은 저희가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대표가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그거는 제가 따로 좀 외우고 있지를 못해서…
○나봉숙 위원 답변 잘하세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나봉숙 위원 그리고 혹시 또 전혀 경험이 없는 업체만 선정해 놓고 모든 컨트롤을 여성보육과 구에서 하고 있지는 않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린이집이나 키움센터나 그런 경험이 많은 데로 선정을 합니다.
○나봉숙 위원 답변을 잘하세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나봉숙 위원 그럼 조금 이따가 저기 좀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여성보육과에 또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명아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원만 위원 장원만입니다.
저는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기 페이지 74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구립경로당 환경정비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청소 및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가 정기적으로 해 드리는 건지 아니면 날을 잡아서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건지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운영 관련해서 지금 구립경로당이 있고 사립경로당이 있는데 각각 그 지원금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구립경로당 환경정비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구립경로당을 나가 보니까 쓰지 않는 물건들이 창고 안에 굉장히 많이 배치돼 있었고요. 또한 그 물건을 재배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싱크대나 그다음에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조금만 청소를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청소가 좀 안 돼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신규로 약간 대청소 개념으로 해서, 사실 예산은 저희가 2,000만원밖에 잡지 못했습니다.
막상 실행하려고 저희가 노인회를 통해서 일단 받아봤더니 거의 대부분 구립경로당에서 다 원하셨는데 내용이 다 청소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장실 청소, 싱크대 청소 우리 말씀하시는 그런 청소들이었고 그다음이 이제 창고에 안 쓰는 물건들이 좀 많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 아직 저희가 지금 워낙 인건비가 비싸고 저희가 사실은 최대 20개소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예산을 잡았으나 막상 요구하시는 경로당이 많아서 일단 좀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봐서 가장 시급한 데를 먼저 좀 해서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아직은 저희가 계획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립하고 사립경로당 얘기하셨습니다. 잠깐 페이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82페이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일단은 저희가 82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보조금, 난방비 이렇게 저희가 항목을 지원 항목을 나눠 놨는데요. 그중에 사실 사립은 저희가 냉난방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설 보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이 시설 자체가 주체가 공용 부분은 아파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 냉방비, 난방비도 아파트에서 다 납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보조금 같은 경우는 인원수와 면적을 해서 저희가 최대 75만 6,000원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74페이지에 있는 청소 말씀해 주셨는데 정기적인 청소는 아니고 대청소 개념으로 몇 개 시급한 곳을 골라서 하시겠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원만 위원 지금 제가 경로당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소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일상 청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공간이 넓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힘에 많이 부치고 그래서 일부는 얼마의 돈을 주고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인건비를 직접 주고 이렇게 하시는 곳도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생각을 해봤던 거는 뭐가 있었냐면 지금 다른 타 부서에서 공원 청소하는 거 있죠. 그 공원 청소 같은 거 할 때 보면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큰돈은 아니지만 그 직능단체로 돈을 주고 거기서 알아서 청소를 하는 경우, 사례들을 봤는데 우리 경로당도 이런 방식으로 직능단체를 통해 일부 지원금을 아주 적은 돈이지만 좀 주고 청소를 하는 방식을 조금 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일단 지금 저희가 74페이지에도 보면 찾아가는 구립경로당 환경정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경로당이 180개소고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경로당 수가 제일 많은 구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저도 들으면서 ‘아, 이런 경우도 있겠다’라고 지금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되는데 예산 부분이 그리고 또 공원 청소와 이 경로당 청소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게 지금 공원 청소는 사실 보이는 쓰레기들밖에 없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경로당 청소는 정말 어머니들이 손으로 수세미질하지 않으면 청소가 되지 않는 청소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연구는 해보겠지만 과연 이런 청소를 할 수 있는 직능단체가 과연 있을지 이런 부분도 직능단체들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해야 될까, 공원 같은 경우는 좀 공간 자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많은 쓰레기가 다량으로 날마다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날마다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특히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은 화장실이 사실 없습니다. 있다 해도 공원관리과에서 당연히 기간제가 하고 있지만 여기 부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화장실하고 싱크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소를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청소를 못 하다 보니까 바닥이 좀 많이 찐득찐득하거나 나가서 보면 물들이 좀 오래 고여 있어서 썩거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과연 청소해 주실 분이 있을까 해서 사실 올해 제가 처음으로 구립경로당 환경정비화 사업을 해 봤는데 일단 해보고 제가 여기서 좀 장단점을 본 다음에 장원만 위원님 의견을 좀 제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어르신들이 직접 생활을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싱크대 매일매일 그런 생활 쓰레기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먼저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인원수와 면적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75만원을…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최대 나가는 액수가…
○장원만 위원 최대 나가는 게 75만원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금액이 적다, 그리고 다른 곳과 비교하면서 왜 저기는 우리보다 인원수가 더 적은데 왜 우리랑 같은 돈을 받냐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불공평하다는 말씀들도 하고 계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저희가 이 지원하는 거는 대한노인회에서 회원 관리를 하는 위탁 사무로 돼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저희가 경로당 인원 수를 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간혹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화가 올 때는 대한노인회에다가 회원 서류를 확인하시고 회원 정리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게 반영이 되면 저희가 그다음 달 드리지만 소급해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도 조금씩 전화를 받았을 때 보통 저희가 업무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요즘에 식사 횟수도 바뀌었죠.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이 오시고 비용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배로 더 든다라는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데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 그리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경로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불편함 없이, 그리고 어떤 금전적인 문제에서도 소외됨이 없도록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있는 정수기는 혹시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니요, 정수기는 지원하는 품목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아까 공기청정기는 지금 지원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공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식수와 관련된 게 저는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수기 관련해서도 우리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로당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올해부터라도 조금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실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장원만 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마시는 물이잖아요. 안 마시면 안 되는 거고,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수품목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원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찾아가는 구립경로당 환경정비, 제가 코로나 이전에 한 3년 기간 동안에 한 달에 1건 정도 경로당 청소 봉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7명에서 10명 정도가 3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청소하는 시간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싱크대 아래쪽은 주로 빡빡 문질러 닦아야 되고 냉동실 안에 보면 10년이 넘는 음식물이 대단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 날짜가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10년 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식물을 버리는 일에 대단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작게 나오는 쓰레기 양은 몇 봉지지만 많게 나오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청소차를 한 차를 불러서 다 실어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큰 사업이다 싶어요. 그런데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하세요.
또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68페이지입니다.
독거어르신 낙상사고 방지 예방물품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안전바 설치 사업이었던 거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전정 위원 그거 확대 지원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전정 위원 이게 전년도에 이제 집행률이 45%에 그쳤는데 이게 보니까 안전바도 하고 시트, 안전 스티커, 생활편의 안전물품 해서 확대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르신들이 신청을 어떻게 하실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보통 관할 주민센터에다 신청을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받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알겠는데 이 어르신들이 이거를 알아야 이걸 하실 텐데 저희가 그럼 동사무소에서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나 해당되는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나요? 홍보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저희가 주민센터에다가 일단 공문을 보내면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 어르신 중에 이런 게 필요하신 어르신들 집에 가서 방문했을 때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줘서 저희가 현장 조사하고 물품 드리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직접 가서 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주민센터에서 직접 가서 조사하고 저희는 그걸 토대로 해서 물품을 지급합니다.
○전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어르신복지과에 질의…
○김호재 위원 저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장원만 위원님 말씀 중에 하나가 그냥 빠졌는데, 경로당에 식사제공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지금? 주 5일 전면 시행은 아직 아니에요? 내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전면 시행한다고 작년에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 180개소 중에 72개 소가 주 5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회장님의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식비를 저희가 부식비를 많이 드린 건 아닙니다. 11만 6,700원을 주 5일을 하라고 드렸지만 막상 5일을 해보니 아무래도 좀 질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3일을 그냥 좀 맛있게 먹겠다, 이렇게 다 회장님들하고 회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운영에 대한 횟수까지 저희가 5일 하라 이렇게 강제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예산이나 지원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5일을 다 제공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돼 있어야…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5일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다 지원은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김호재 위원 올해부터요? 언제부터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작년 7월부터 해드렸습니다.
○김호재 위원 작년 7월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이틀 드시고 3일 드시고 이런 분들은 다 그냥 본인 스스로들이 선택하신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그 경로당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상의하셔서 하신 내용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어떤 걸 혹시 모른다는 말씀이실까요?
○김호재 위원 “저희는 아직 5일을 안 주고 있어요.” 이러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저희 작년에 7월부터 11만 6,700원이 더 나가고 있는데…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니요. 그걸 주면서…
○김호재 위원 그게 5일 치냐라는 부분이…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전정 위원 저도 잠깐만 이거에 관해서, 저희 최근에 이제 경로당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김호재 위원님 말씀처럼 나는 5일이라는 건 3일 치를 가지고 본인들이 재량으로 5일을 먹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모든 경로당을 5일 치의 금액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그런데 3일 드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질적으로 그냥 알아서 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그렇죠. 왜냐하면 음식값이 11만 6,700원이라 하지만 그게 사실 지금 실생활에 봤을 때는 그걸 나눴을 때 사실 하루로 치면 얼마 되지 않는 부식비를 더 드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경로당에서 거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지 저희가 안 드리고 있어서 운영을 3일을 하고 2일을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니까 공평하게 똑같이 다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다 드렸습니다, 운영을 하지 않아도.
○전정 위원 그러면 음식을 해주시는 어르신을 또 따로 고용을 하시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저희가 중식 도우미가 두 가지로 지금 사회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주 5일 나가는 급식 도우미가 있고 3일 나가는 도우미가 있는데 그거는 경로당에서 5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 더 많이 드리고 있고요. 주 3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전정 위원 원하는 대로 해주는군요,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예,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렸습니다.
○전정 위원 이게 홍보가 제대로 다 안 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게 국가에서 5일 그걸 확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그게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다니면서 “내년부터는 어르신 3일 말고 5일씩 무료로 풍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게 조금…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제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일단 다시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윤주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어제 많이 하셔서 없으세요?
나봉숙 의원님 하나만 하신답니다.
○나봉숙 위원 89쪽에 보면,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송파키움센터 운영을 20개소에서 국·시·구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44억 8,000여 만원으로. 그런데 이제 보조금 내역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사업비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비 안에 도서구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운영비 안에 보시면…
○나봉숙 위원 아니, 사업비…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사업비에는…
○나봉숙 위원 아, 운영비 안에 도서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사업…
○나봉숙 위원 그래서 예, 말씀해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사업비에는 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분들이 운영비가 나가면 어찌 됐든 매달 도서 구입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나봉숙 위원 제가 이제 석촌동 키움센터 경영평가 60쪽을 보니까 지역 내 도서관으로 업무계약 체결을 해서 매월 이렇게 40곳씩 도서 대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구립도서관을 11곳을 운영하고 있죠, 우리 송파문화재단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송파 우리 송파문화재단에서 구립도서관 11곳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1개 도서관하고 협약을 해서 책을 돌려서 대여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요?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있는 책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실 겁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해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송파키움센터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이게 전년도 시설비로 국·시비·구비 예산이 약 2억 6,000만원이 사고이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사유가 건물 배리어프리 인증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사용 승인이 늦어져서 ’24년 11월 말 인테리어 공사를 착수하면서 공사 기간이 부족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배리어프리 인증 절차 지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주시고요.
올해 1월 송파키움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상황이 어떤지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말씀드리겠습니다.
BF 인증은 지금 장애복지시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나오지 않고 인증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려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1월 초에까지 맞춰서 지금 저희가 개소를 했습니다. 1월 6일에 개소를 했고요.
이곳은 융합형으로 45명 정원인데 45명 정원이 다 찼고 지금 대기자까지 있는 상태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궁금한 거, 전정 위원님 다 됐어요?
○전정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재 또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과는 과장님이 교육가셔서 현재 팀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간략하게 꼭 필요한 것만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없으세요?
○전정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103페이지입니다.
송파구 장애운전교육원 운영 건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도 팀장님 뵙고 잠깐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팀장님 어디 계시죠?
○장애인정책팀장 강형숙 예.
○전정 위원 여기 혹시 운전교육원을 가본 적이 있으실까요? 안 가보셨죠?
○장애인정책팀장 강형숙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 그렇습니다.
○전정 위원 저희가 화장실이 남녀가 각각 따로 있어야 되나요? 하나가 있는 데가 있나요, 요즘?
○장애인정책팀장 강형숙 화장실이 남녀 같이 있는 경우는…
○전정 위원 극히 드물죠, 우리 송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명품도시 송파 같은 경우는.
○장애인정책팀장 강형숙 예.
○전정 위원 여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법 제7조의2 및 제6조에 보면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로 구분, 여성 대변기 수는 남성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 설치, 각 1개씩 설치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요.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거동도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1개, 남녀가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고, 거기 가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운전연습장이 세트장에다가 연습장을 갖다 놓은 것처럼 비포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장애인들이 어떻게 저기까지 내려가서, 그러니까 사무실하고 연습실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전체 오셔서 이용을 하신대요. 그래서 1년에 한 200명 넘게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연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지체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저기 연습장까지 가실까요?” 그랬더니 모아서 여기서 차로 연습장까지 또 모셔다드린답니다.
굉장히 걸어서 갈 수 없을 정도로 포장도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시각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그런 포장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우리 장애인 부서가 제일 기피 부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힘들고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또 저희는 이런 사회 약자를 위해서 저희가 더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점자블록이나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서 한번 꼭 좀 관리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송파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관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이나 점검 관련해서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조례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관련해서 국비·시비로 소규모 사업장에 경사로 설치 등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송파구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기존건물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해당 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술지원이나 민원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만 해도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대상은 아니더라도 공공시설이나 기존에 저희가 ’98년도부터 아마 의무여가지고 ’98년 이전에 설치된 동사무소나 이런 데도 한 7~8군데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런 편의시설 같은 거를 한번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의무설치대상이 아니더라도 많이 가는 공공시설이나 소규모 사업장 같은 그런 곳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서 이런 설치나 그런 걸 한 번 더 신경 좀 써주십사 해서 제가 이 부분은 당부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강형숙 예,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점검도 하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봉숙 위원 그리고 팀장님 하나 답변을…
○장애인정책팀장 강형숙 예.
○나봉숙 위원 저번에 이거 답변을 한번 과장님 계실 때 했었던 것 같은데 101쪽에 장애인복지관 및 거주시설 운영지원 이용인원을 보면 신아재활원 같은 경우가 거여2동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정원대비 현원이 굉장히 많이 적어요. 이유가 뭐죠, 예산은 42억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정책팀장 강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했고 신아원에서 어제 이사회에서 정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면적이나 상황을 봤을 때는 87명 정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사회를 통과해서 정원 조정은 진행이 될 것이고 저희 쪽으로 장애인복지과로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정원 조정이 안 돼서 그렇다, 이 대지에 맞게끔 87명 현원이 맞다, 수용하는 게. 그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강형숙 예.
○나봉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애인복지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형숙 장애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의안 철회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5년 2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261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외 9건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제가 되기 전 2025년 2월 19일 철회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 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의거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외 9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석촌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삼전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가락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방이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송파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장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3항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석촌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삼전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가락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방이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송파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장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6호부터 제273호까지 문정2동, 석촌동, 삼전동2호점, 가락2동, 방이1동, 송파2동, 장지동,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송파키움센터를 20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 아동 540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6호점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8호점 석촌동, 9호점 삼전동2호점, 10호점 가락2동, 12호점 방이1동, 13호점 송파2동, 14호점 장지동, 15호점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의 위탁 기간이 올해 상반기에 만료됨에 따라 아동 돌봄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두루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266호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는 2020년 5월에 개소하여 송파청소년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 정원은 25명, 종사자는 4명이며, 2025년 예산은 1억 8,600만원으로, 국·시·구비로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7호 석촌동 송파키움센터입니다.
2020년 12월에 개소하여 백제고분로37길 4,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아동 정원 20명, 종사자 3명, 2025년 예산은 2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8호 삼전동2호점 송파키움센터는 2020년 12월에 개소하였으며, 석촌호수로 158,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 정원 25명, 종사자 3명, 2025년 예산은 2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9호 가락2동 송파키움센터는 2020년 12월에 개소하였으며, 중대로14,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 정원 30명, 종사자 4명, 2025년 예산은 2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0호 방이1동 송파키움센터는 2020년 12월에 개소하였으며, 가락로 270,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 정원 25명, 종사자 3명, 2025년 예산은 2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1호, 송파2동 송파키움센터는 2020년 12월에 개소하였으며, 송이로10길 12,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 정원 20명, 종사자 4명, 2025년 예산은 2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호 장지동 송파키움센터는 2020년 12월에 개소하였으며, 새말로8길 9,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 정원은 30명, 종사자 4명, 2025년 예산은 2억 1,7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73호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는 2021년 1월에 개소하였고, 백제고분로139,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아동 정원 45명, 종사자 6명, 2025년 예산은 3억 4,600만원입니다.
향후 8개소 모두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격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5년 2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261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25년 2월 19일 철회공문이 접수된 후 의안번호 제266호에서 273호로 긴급 제출된 안건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를 근거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문정2동, 석촌동, 삼전동2호점, 가락2동, 방이1동, 송파2동, 장지동,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의 운영 사무를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는 구비 5,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관련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는 2020년 5월 4일 중대로4길 4, 송파청소년센터 1층에 82㎡ 규모로 개관하였으며, 정원 25명으로 운영인력은 총 4명이며, 2025년 운영보조금은 총 1억 8,670만 7,000원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운영 중이고,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시설 운영관리의 적정성 지표, 재정 및 조직 운영 분야의 모든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6개 지표, 지역사회 연계 분야 중 3개 지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며 후원금, 외부 지원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취약계층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석촌동 송파키움센터를 비롯한 6개 키움센터에 관련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양육 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위탁기간 만료에 맞춰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관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내용들 중 부족하신 부분들은 더 질의를 하시고 오늘 또 필요한 것들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어저께는 생각이 안 났다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때 업무보고였는지, 업무보고가 아니네요.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경영평가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 과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경영평가서에 보면 경영평가서에 이제 그 평가점수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전에 나눠주셨던 책자, 그러니까 경영평가서 참고자료 책자 보면 5페이지만 보더라도, 지금 보고 계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최상진 위원 잠깐 보시겠어요?
5페이지에 보면 이제 재정 및 조직 운영해가지고 표에 보면 회계의 투명성 해가지고 배점은 5점이고 평가는 4점 받았어요. 그러면 그 1점에 대한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회계의 투명성 밑에 보조 설명 보면 어떤 부분에서 감점이 됐다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 모든 경영평가서에 다 거의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1점 감점이다, 2점 감점이다, 그럼 이게 정성평가가 아닌 이상 그럼 그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특정한 사유가 나타난 게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보면 이거는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법인 자부담 비율부터 외부지원금 확보 수준 관련해서는 이게 다 ‘해당 없음’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게 ‘없음’을 ‘해당 없음’으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것이 안 받는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자부담 비율이 없었다.
○최상진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없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없었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 예를 들어 이걸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니, 법인 자부담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안 받았다는 거예요.
○최상진 위원 안 받았다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최상진 위원 그러면 모든 키움센터가 다 이런 거예요? 거의 다 이러는데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니, 받는 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받는 데도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최상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지금 경영평가서 보니까 다 0점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받는 데도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해당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감점을 받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 키움센터들이. 경영평가서가 결국엔 만점이 100점인데 다 감점받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3점을. 그러니까 이런 사유가 따로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감점에 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제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저번에는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그 사유를, 아니면 없으면 없다고 말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종합 성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이 평가를 해서 계약, 이런 조건으로 나와 있는데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4월 달 것만 빼고는 지금 4~5개월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과연 4~5개월 전 게 이게 정확한 평가가 된 건지, 그다음에 평가 방식이 보면 여기에 구가 직접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투명하게 평가가 된 건지, 제 생각에는 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한다거나 공정성 있게 하려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일단 이 과정이 저희가 하다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집공고에 재공고가 나오고 이러다 보면 4개월에서 5개월,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오늘 상정한 8건에 대해서는 6월 30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촉박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할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저희가 다른 동의안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평가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구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외부 업체에서 평가하는 방법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부족하지 않으세요?
○전정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래 여기 조례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라고 나왔는데 계속해서 그럼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만 되는 건가요? 그럼 조례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 그리고 보면 문정2동 같은 경우는 지금 평가점수가 82점밖에 안 나왔어요. 이 정도도 그냥, 특히 재정 및 조직 운영에서 지금 15점 만점 배점에서 8점을 받았습니다. 재계약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직 재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개모집을 했을 때 다른 법인이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그거는 저희가 재계약한다, 안 한다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 너무 세게 했어요?
○나봉숙 위원 어제 충분하게 우리가 질의답변을 했어요.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김호재 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위원장 신영재 어젯밤 11시까지 하셨다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김호재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얘기해도 되죠?
○위원장 신영재 예.
○김호재 위원 예산서를 보면 약간 턴키로 나와 있어요. 인건비 해가지고 아이 정원수 해서 3개 구분해갖고 그냥 얼마 이렇게 턴키로 인건비만 나와 있고 운영비, 사업비는 빠져있는 거 보면 매칭비용이라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맞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매칭 비율이 이게 어떻게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30:35:35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김호재 위원 우리가 35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김호재 위원 그럼 그게 우리 인건비 정도가 35 정도의 분량으로 나오나 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렇진 않고요. 거기도 있고 지금 사업비에도 저희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예산서에 없던데?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산서에 보시면 예산서 저희가 보는 건 2페이지인데 그 위탁금에 보시면 운영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 구비가 1억 4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비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에.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또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없던데, 예산서는 제가 보고 있는데 351페이지, 352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키움센터 관련해서는 종사자 인건비 하나,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 바로 앞 페이지에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비 해서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운영비, 급식비, 그리고 별도로 또 인건비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게 그러면, 아니 그런데 위에 상위에 정책 단위 회계가 다함께 돌봄센터로 들어가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그렇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로부터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저도 제가 보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이 안에 이게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이게 키움센터입니다.
○김호재 위원 한 명세서 안에 사업명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으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제가 질의 드릴 때 이게 각 센터들마다 특징이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예산을 조정이 가능하냐라고 제가 여쭈었는데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턴키로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유동성 있게 해도 되지 않냐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하기는 힘들고요. 특별프로그램을 하게 되거나 하면 그 특별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144만원을 1년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줄 수는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어제 말씀드렸던 건물관리비 같은 경우 한번 이번 기회에 전체를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걸 운영비에다 넣지 말고 구청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임차료로 뺀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냐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저도 어제 말씀을 해 주셔서 어제저녁에 가서 봤는데 제일 많이 나간 곳이 석촌동이었습니다. 석촌동이 44만원이 나가고요. 다른 데들은 대부분 10만원에서 많이 나가야 2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또 석촌동에서는 외부에서 자원을 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월 임대료가 시에서 줄 때 일반형은 250만원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석촌동은 현재 22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월 임차료가.
그러니까 앞으로 계약하는 곳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비를 월 임차료에 포함해서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언제부터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이번에 계약할 때부터 해야죠.
○김호재 위원 그럼 이번에 계약할 때부터 해도 예산은 이렇게 이미 사업계획서 올라온 거랑 이 예산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러니까 저희가 월 임차료는 나가는 거는 별도로 250만원 아니면 지금 큰 데는 융합형은 350만원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재계약을 할 때 이 관리비를 이쪽으로 포함을 시키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결론은 어쨌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노력이 아니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니, 왜냐하면 그쪽하고 왜냐하면 임대인하고 계약을 할 때 혹시라도 또 조금이라도 올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은 저희가 감하고 최대한 임차료 250만원에 이 관리비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여쭤봤던 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아이들 정원당 선생님들의 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치가?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정원당 선생님 수가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매뉴얼에 보면 아동 기준 돌봄 선생님이 1인당 동 시간대 아동 20명입니다.
○김호재 위원 선생님 한 분이 스무 명을 케어한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20명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보면 오후에 학원들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20명이 다 같이 있을 때도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김호재 위원 아니 이번에 12월 23일인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했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김호재 위원 그거 회의록을 제가 받아서 봤거든요. 거기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언급돼 있어요. 저학년 애들이 또 있다 보니까 저학년 애들은 약간 이 성적으로 잘 이렇게 민감하지 못해서 그걸로 인한 어떤 남녀 아이들 간의 문제가 조금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있고 뛰어다니고 엄청나게 번잡하다고 하던데 그런데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어린아이들 스무 명까지 케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렇게 기준은 되어 있고요. 있지만 이제 동 시간대에 한 20명이 있으면 센터장이나 자원봉사자를 통해서라도 최소한 2명 이상이 상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물론 이게 예산을 서울시에서 매칭을 하니까 우리가 자의적으로 인원, 교사 수를 늘린다든지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긴 할 텐데 그동안에 그러면 사고가 없었나요, 접수됐던 사고?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동안 5년 동안은 없었다고 합니다.
○김호재 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지난번에 제가 임원진 분들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임원진 분들이 제일 애로점이 무엇이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방학 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방학 때인데 선생님들도 휴가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저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든지, 또 저의 생각은 가까운 가천대나 대학교에 유아교육과 같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와 같이 매칭, 협업을 해서 그때 아이들에게 학생들이 와서 봉사점수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은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제가 받은 제보의 내용이 사실 맞아요, 선생님들 추가근무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권유하셨던 거?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김호재 위원 사실이에요, 인건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1월 21일에 저희 서울시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메일이 온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네 키움센터 인건비 산출 내역 관련해서 공유 드리는데 올해 인건비가 매우 타이트하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연장근로는 가급적 불가피한 사유에만 인정해 주시고,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보고 매월 센터에서 그거를 다 점검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라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제를 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김호재 위원 그거는 공무원이나 일반 위탁·수탁사의 선생님들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뭐 그런 부분은 그냥 최소한이라고 생각할게요.
어쨌든 그걸 다 파헤칠 수도 없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진짜로 한부모가정이면 한 부모님은 분명히 경제 활동을 하실 테니까 돌봄이 필요할 거고, 맞벌이 가정도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저학년인 경우에는 진짜로 갈 데가 없거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그나마 돌봄, 키움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한 명 때문에 선생님 한 분이 남아서라도 계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의 추가수당은 그건 둘째 문제고, 진짜로 연장근무를 하지 못해서 선생님이 퇴근을 해버리면 아이가 갈 데가 없으니 이 아이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그게 서울시에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예산이 없어서 긴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긴축을 한다는 게…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도 맞벌이로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기 때문에 100%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현재 키움센터가 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간혹가다 제가 나가서 센터장님을 만나면 “좀 늦게까지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그냥 제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지원을 안 하더라도 센터장님들께서 그 정도, 그 이상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재 위원 사랑으로 다 커버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니, 왜냐하면 가끔가다 있는 한 두,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8시까지인 걸 알고 오시잖아요.
○김호재 위원 맞아요. 그렇긴 한데 어떤 부모님들이 10시에 오시고 이런 부모님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야근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님이나 담당 교사, 선생님들이 특별하게 돈을 수당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아이가 지금 있는데 내쫓을 수도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머물러 있는 것 뿐인데, 어찌 되었든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냥 일반 민간 기업을 감사하거나 이런 곳이 아니고 어찌 됐든 구에서, 시에서 같이 매칭을 해서 이런 돌봄 하겠다는 사업을 만들어놨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는 져야 하는데, 물론 밤새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 힘들겠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센터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곳들이 있어요. 주거 환경 문제 때문에도 주거 양상에 따라서도 다르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하고 다세대·다가구 사시는 분들하고도 양상이 다르거든요.
그런 양상이 다른 곳에서 센터들마다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센터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은 게 반드시 예산서에 투영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예산안이 짜여져야, 그래서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케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건데, 어른들이 아이들 케어 사업 만들어 놓고 어른들이 다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예산 그냥 찍어주고 ‘그냥 이렇게만 해.’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데 고스란히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이 부분은 제가 장담은 못 하지만 내년 예산을 할 때 저희 구비에서라도 이런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를 통해서라도 좀 마련을 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종사자 처우도 중요하고요.
어찌 됐든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그리고 뭐 한 선생님 당 20명의 아이들을 케어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론상 그렇고 리밋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어저께 해보면 제일 많은 곳이 10명? 한 선생님이 10명 정도 하는 곳이 제일 컸고 나머지는 통상 평균이 6~7명 아이들을 케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왜 센터는 연합회가 있다 보니까 또 연합회 분들이 모여서 서로 센터장님들끼리 의견 나누다 보면 우리는 정원이 이런데 선생님 수는 오히려 적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들이 민원으로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연합회를 못 만들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형평성도 좀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올해에는 좀, 이거 동의는 어차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의 안에서 디테일하게 우리 바닥 민심을 저희들은 들어서 전달을 해 드리니까 그 전달된 부분이 단순히 동의안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정말 효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도 충분하셨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정2동, 석촌동, 삼전동2호점, 가락2동, 방이1동, 송파2동, 장지동,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외 7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최시열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경제진흥과장 ||강복순
재무과장 ||김명순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세무1과장 ||김종인
세무2과장 ||서영호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생활보장과장 ||이선미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어르신복지과장 ||임윤주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의결사항
·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외 9건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철회
· 문정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석촌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삼전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가락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방이1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2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장지동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잠실본동2호점 송파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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