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17.12.1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서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상임위가 다른데, 과장님들 명패가 없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만드는 시간이 걸리니까 진행하면서 명패를 갖다놓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같이 상임위를 한 번도 안 해봐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질의를 많이 할 텐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198쪽 주거급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199쪽, 201쪽 민간위탁 증액사유, 203쪽 37.71% 증액사유 설명해 주세요. 211쪽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신규인가 보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사랑의집꾸미기사업에 지원되는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인데 700가구에 1,200만원 가지고 몇 세대를 꾸며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노숙인 관리에 실제적으로 당해연도 수혜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연 70명인데 6.25전쟁, 월남참전 유공자 전체 인원이 70명밖에 안 되는지? 사망위로금 지급은 사망했을 때만 지급하는 것이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도 매년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인력운영비 263쪽 가족수당, 배우자, 기타 첫째 자녀, 둘째 자녀 등 수당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86쪽, 전년도에는 980명이 대상자였는데 이번 대상자가 1,072명으로 늘었고, 활동보조인 지원 금액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활동보조 가산급여가 29.25% 감액된 사유 설명해 주세요.
295쪽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추진에 5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인건비가 당해연도 22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감액된 사유와 대상이 15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는데 사유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구립장애인복지시설보강 사업내용을 보면 인성장애인복지관과 시각장애인축구장 설치공사를 하는데,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시각장애인축구장 관리주최를 장애인체육회로 이관해서 운영관리를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하는 생각되는데 거기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류승보 위원하고 조금 중복되는 것 같아요. 198쪽 주거급여에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중위소득 43% 이하인 6,500가구에 전년도에 89억원, 당해연도에는 104억원이 되는데, 중위소득 43% 이하는 어떤 사람들인지, 가구당 얼마씩 주는 것인지, 전년대비 15억원이 늘어난 사유, 해당자가 늘은 것인지, 임차료 외 수선유지급여에 당해연도 3,600만원이나 되는데 전년도에 보면 1,300만원해서 2,300만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 늘어난 원인, 가구당 얼마씩 주는지 설명해 주세요.
200쪽, 같은 자활근로사업인데 자치구사업은 1인당 54만 9,860원이고, 민간위탁은 100만 5,638원입니다.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인데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나, 금액책정이 비슷해야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사랑의집꾸미기 사업을 보면 목적은 저소득층가정의 노후 벽지, 장판, 보일러, 싱크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원규모는 700가구입니다. 그런데 1,4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226쪽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추진 목표금액이 25억원인데 전년도 모금액은 얼마인지? 가장 궁금한 건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모금을 보면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전달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수혜자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도 궁금합니다.
228쪽 우리동네 나눔가게 사업목적은 저소득층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나눔 분야에 음식제공이나 이·미용 재능기부 같은 것이 있는데, 수혜대상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어떻게 전달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232쪽 노숙인 관리, 노숙인에 대한 희망의 집 또는 보조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에 대해서 150만원, 사업규모 19명에 대한 당해연도 예산인지? 관내 노숙인이 19명밖에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233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다른 것은 별반 문제가 없는데, 행사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을 가면 우리들한테는 서운하고 시 의원들을 엄청 챙기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시비도 받아올 텐데 그런 것을 모르는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252쪽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 및 보훈행사에 9개 단체에 8,226명입니다. 산출근거에서 보면 국가유공자 위로금에서 3,186명으로 되어 있어요. 8,266명 중에서 일부인 3,186명에게만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행감과 연일 예산 때문에 고생들 많으시고, 지금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 예산안 삭감한 것을 보니까 재정복지위원님들이 열성적으로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3,000만원밖에 삭감이 안 되었더라고요. 물론 복지 쪽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재정위원님들이 다섯 분이나 계신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그 뒤로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352쪽 경로당 활성화사업 구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경로당에 그제도 잠깐 다녀왔는데 어른들이 보일러 기름값이 아까워서 많이 안 올리고 있습니다. 증액은 6,100만원인데, 다른 곳에 쓰는 것보다 어른들 대우차원에서 이쪽으로 지원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357쪽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취지는 4대 때 이유택 청장님 계실 때 젊은 친구들이나 청소년들이 골목에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버리기 때문에 덕망있는 분들을 한 골목씩 추천해서 그 분들이 호령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이 동네 청소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17만원씩 한 달에 주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6억 3,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300만원 증액해서 7억 2,000만원으로 13%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입니다. 393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전년도 사업 없던 것을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3억 4,100만원이 100% 증감해서 새로 책정된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입니다. 471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금년도에 25.7%가 증감되어서 13억 3,68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577쪽 학교급식지원에 3억 3,3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엊그제 TV에 울주군 어느 학교에서는 바닷가재가 나와서 학생들이 급식을 잘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급식할 때도 몇 번 가봤지만 아이들이 3분의 1도 식사를 안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나오셨는지, 3억 3,3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78쪽 학교교육경비보조에 2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송파구 내 전체 학교가 유치원까지 140개인데, 학교에 2,500만원씩 공동으로 주다보니까 구의원들이나 우리가 가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차등해서 신규학교는 보조를 덜해주고, 30년 이상 학교는 보조를 더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줘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592쪽, 송파구 평생학습원 설치 및 운영에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100% 증감해서 9,800만원이 신규사업입니다. 학습원 비품구입비로 8,2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복지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중복되는데 답변의 폭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 18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금과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각각 11.7%와 237% 증액된 예산이에요. 전년대비 당해연도가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가구 수가 늘었다는 것인데, 물론 가족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고 있더라고요. 의료·교육 지원은 1회에 불과하고,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연계지원도 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몇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관련 민간단체와 연계된 가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90쪽 사랑의집꾸미기 사업은 사업규모가 700가구에 예산이 1,400만원이면 평균 2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물론 700가구에 대해서 다하지 않고 선별이 되겠지만 어떻게 이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몇 가구나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9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전년대비 약 23.7%가 인상된 2억 4,6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산출근거를 보면 전년도 117명에서 당해연도 149명이니까 32명 증원된 것으로 계상되었는데, 구에서 인원 수 증원을 요청해서 증원된 것인지? 복무기간 중에 수행하는 역할인데 왜 국비로 지원하지 않고 시·구비로만 지원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270~272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예산인데, 1~3급 중증장애인의 가사지원이나 이동보조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예산비용인 것 같아요. 국·시·구 매칭으로 전년도대비 2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 중에 지원조건을 보면 220점 이상인 자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인정점수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활동보조인들이 별도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1쪽 활동보조 가사급여가 있어요. 새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보조인들에게 가산수당을 지원해서 일비를 더 계상해준다고 이해가 되는지,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산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에 3억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세목에 보면 90명에 대해서 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부모 수입에 관계없이 장애가 인정되면 이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343쪽, 경로식당지원 사업비인데 약 14.3%가 증액된 5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 지급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용하시는 어르신숫자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겠지요. 100% 시비로 운영하지만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혹시 이런 예산이 지급되면 예산착복으로 인해서 적발된 복지관이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답변하실 때 함께 해 주시고요.
357쪽입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운영 사업비가 전년 대비 8,350만원이 증액됐어요. 전년도에 348명으로 당해연도와 인원은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증액된 부분의 활동비가 15만원에서 당해연도 17만원으로 인건비 상승인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하반기부터 활동비가 17만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200만원에 대한 지출은 어디에서 집행됐는지 찾아봐도 없어요. 답변하실 때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352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전년대비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가 6,200여만원이 증액된 것 같아요. 경로당이 모두 109개가 맞다면 1개 경로당에 평균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200만원 정도 되는데, 경로당별로 지원되는 사안에 대해서 공평하게 예산을 집행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어떤 순회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된 것인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본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 경로행사 및 실버축구단 지원에 8,800만원이 증액된 1억여만원으로 증액 편성됐어요. 전년도 사업규모를 보면 어버이날 120명과 경로의 날 100명에게 주었던 혜택을 당해연도는 27개 동에 700~80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선심성 예산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청소년과 427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지원에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학습지원이나 정서적 지원을 위한 멘토링사업으로 2,000여만원이 편성됐는데, 멘토와 멘티를 1대1로 결연 맺고 공부를 시켜주는 학습지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멘토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매칭을 시켜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 529~543쪽을 보면 구립송파 더샵어린이집 개원, 구립송파 아이별어린이집 개원, 오금동 구립송파 레미니스어린이집 개원, 구립 아이조아어린이집 개원 등 4개 어린이집은 개원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편성예산을 보면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비교적 소액으로 책정됐어요. 대부분 지원조건을 보면 국·시비가 85%, 구비가 15%, 기타임대료는 전액 시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예산이 구비 15%에 해당되는 예산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신규로 건립되는 5개 어린이집에는 지나치게 많은 편성이 된 것 같아서, 물론 신규 어린이집이니까 많은 예산이 편성되겠지만 너무 차등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협력과 578쪽입니다. 2018년도 학교교육경비 보조예산으로 38억 3,4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유치원 54개소와 총 140개 학교에 배분하면 평균 2,700만원씩 할당되는 예산 같은데, 여기에서 일반경비나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하면 실 지원금은 더 떨어지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 환경개선사업이나 방과후 학교 및 토요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비교적 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인데, 각급 학교별 지원 사안에 대한 지원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한 위원

중복되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89쪽 구 자체 장애인활동 급여지원과 관련해서 수급자 자격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8명, 12회에 걸쳐서 67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매월 자격심의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장애인활동 급여대상자가 관내 32명이 전부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291쪽과 307쪽 연관해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지원을 송파구 장애인부모회에서 주최하고 있는데, 송파 관내에 또 다른 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장애학생 방과후 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중복 서비스 여부를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요.
307쪽 관내 장애학생 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은 됐는지, 그 중에서 장애 방과후 학교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되고, 수업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 35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유형이 분류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일자리 제공하는데 대상자들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30억원 정도로 44.47%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과 393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완공이 됐는지, 위탁업체 선정방법, 민간위탁금이 3억 3,900만원 정도 있는데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과 592쪽 평생학습원이 옛날 송파문화원인가요? 새로 독립해서 운영되는 것인지? 평생학습원의 역할과 어떤 수업들을 진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편성된 게 9,834만 4,000원이 예산편성 됐는데 그 전에는 얼마의 금액으로 운영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복지교육국에 대한 질의응답을 끝내야 되는데 지금 중복질의가 많이 나와요. 특별한 게 아니면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질의 해도 될것 같은데요.


●이혜숙 위원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상세히 알 필요성도 있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도 의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학교교육경비지원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하면 질의한 내용이 다르더라도 한 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과장님들이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몇 분이 하셨다고 하고 뒤에 다른 내용이라고 하면서 또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했다고 하면서 또 하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김순애

이혜숙 위원님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도 어제 보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 저희들한테 질의를 짧게 하라고 하니까 부담스럽네요.

●위원장 김순애

오늘 복지교육국 끝나고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국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진행을 빨리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99쪽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 전년도 4억 2,200만원 대비 당해연도 7억 3,700만원으로 3억 1,400만원이 늘었어요. 장애인 수가 늘은 것인지? 장애인 33명에 대한 지원 금액이라고 하면 1인당 연 2,2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361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전년대비 당해연도가 5억 3,200만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노인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 인상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 9월부터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기재된 금액에서 많이 적어질 수도 있는데 얼마정도가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 송파실벗뜨락 운영 보조비가 전년도 7억 7,800만원 대비 당해연도 3억 5,300만원으로 54%인 4억 2,400만원이 감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15.7% 4억5,600만원이 증감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쪽 어린이집 지원, 지금 어린이집이 30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대비 당해연도 예산이 12억 6,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어린이집이 몇 개 늘었는지, 교사는 몇 명이나 늘었는지, 실질적으로 간식비나 여러 가지를 보면 과연 어린이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갈지, 교사들 지위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상황을 보면 원장들이 항상 못 산다, 힘들다고 하는데 원장들 배불리기로 보이거든요. 과에서는 어떻게 어린이집 같은 곳을 들여다보고 지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5쪽 출산축하지원금에 전년대비 당해연도 예산액이 5,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출산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지원 금액이 둘째 아 30만원, 셋째 아 50만원, 넷째 아 이후부터는 100만원인데 출산율 제고측면에서 인상해줘야 되지 않나? 우리구 직원들은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지급액이 얼마인지, 이중지원이 안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77쪽 학교급식지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내용이 부실하다, 애들이 밥을 안 먹고 집에 와서 엄청 배고파한다, 부모들 민원인데 가끔이라도 가서 어떻게 현장을 보시는지?
578쪽 학교교육경비보조에도 교육경비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까운 것은 학교에 주차장 문제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개방해주는 학교에 인센티브라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담당과장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노인복지과 경로당 운영지원비, 항상 위원들이 지역 활동을 하다보면 민감한 사항인데요. 경로당 168개에 운영보조금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신문구독은 100개소밖에 하지 않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렌탈료는 165개소, 대신 경로당 소모품은 168개소 다 지급하는데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이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경로당운영비를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동료위원들것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행사지원 364쪽, 제가 의정활동을 잘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버축구대회를 보질 못했어요. 예산지원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사업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명목으로 해서 그냥 선심성으로 경로행사에 예산을 넣기 위해서 이런 명목을 넣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최가 각동 주민센터인데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노인인권보장사업 운영에서 일반보상금이 노인복지명예지도원,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 노인학대조사원활동비 명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조사단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활동현황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산을 지원해서 노인 학대행위를 조사했으면 그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 간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168개소인데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예산을 선출해서 하는 것 같아요. 168개소에 회장, 총무만 따지면 336명이에요. 그런데 가는 인원은 170명, 거기서도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 시행주체가 노인복지과 노인사회참여팀인데,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직접 하는지 아니면 따로 실버구성단을 활용하는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주민참여예산), 송파노인요양센터를 어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주체에서 요양센터를 운영하면 그 내에 복지시설이 있어서 거기서도 사용료를 받고 수입이 있을 텐데, 수입예산은 어떻게 처리되고, 우리가 시설보수만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 인력운영비 431쪽, 청소년과의 소속근로자 6명 인건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 지역 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 내용을 보면 가족수당, 배우자, 자녀, 자식들까지 다양하게 나열해서 수당을 주는데 체육대회지원까지 해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503쪽, 보육정책위원은 관계공무원 등 해서 14명으로 임기는 2년, 1회 연임 가능, 사무관리비를 보면 15만원씩, 위원회를 보면 각 위원회마다 다 금액이 달라요. 물론 전문성을 따지고 특히 도시하고는 금액차이도 많이 나긴합니다만 그래도 7만원부터 있더라고요. 왜 15만원이 위원회에 산정되고, 위원회는 14명인데 공무원 빼도 10명을 선택하는 이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505쪽, 요즘에 신규시설이면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텐데 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어린이집 건립, 개원 등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개인도 구립으로 할 때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자를 공모하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많이 얘기 나온 얘기입니다. 학교급식지원과 학교교육경비인데, 무상급식에 의해서 우리구 부담액 20%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돈만 지원해주고 감독은 안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학교지원경비는 제가 제안을 해야겠습니다. 행감 시에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 예산을 주면 심의회에서만 결정하지 말고, 지역구별로 학교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각 위원들한테 예산이 들어와서 사인을 받으면 최소한은 위원들이 무슨 사유로 지원이 들어가는지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학교와의 관계에서 지역의 학교개방문제나 여러 가지를 예산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모르고 일괄지원 하다보니까 학교장들이 의원을 알기를 거시기로 알아버려요. 그래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예산편성 하는데 서로 힘을 나누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주무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과를 보다보니 청소년과, 노인과처럼 장애인과를 하나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장애인에 관한 것이고, 교육협력과나 여성보육과도 보니까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찾으려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것도 고민해보세요.
291쪽 발달장애인에 관해서 참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면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겠죠. 만일에 사업이 부진하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학부모단체에서 활동한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369쪽과 371쪽에 시니어클럽과 실벗뜨락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뒤에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청소년과 402쪽, 다른 청소년 예산은 다 증액되었는데, 청소년공부방은 2개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42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구 예산으로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2014년부터 예산이 계속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까지 증액이 안 되었는데, 그래서 2014년부터 예산을 한번 쭉 주시고, 여기 사업내용에 나와 있지만 자세하게 사업내용의 내역서를 주십시오.
488쪽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뒷장 490쪽과 같이 설명해 주세요.
512쪽,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면 어린이문화센터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여기와 뒤에 519쪽, 우리 동네 보육반장운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입니다. 399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예산이 8억 6,000만원인데 4,000만원 증액해서 9억 30만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협력과 596쪽에서 597쪽입니다. 공공도서관운영의 지식정보독서문화서비스제공에 7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를 보니까 글마루도서관 운영 성과급 7,900여만원, 거마도서관 운영에 성과급 2,550여만원, 돌마리도서관 운영에 성과급 770여만원으로 많이씩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전반기 때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얼마나 일을 하는지, 성과급을 꼭 줘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기로 하는데요. 제가 서두에 위원님들의 자료제출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예결특위 위원님들 모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발달장애인 활동내역 자료와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내용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어제도 자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는데, 시간을 좀 넉넉히 드릴 테니까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1시간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알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황대성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황대성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복지교육국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과 364쪽 어르신 행사지원내용을 보면 경로행사 등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선심성 행정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동 경로행사는 지난 2014도까지는 개최했다가 2015년, 2016년도에는 미 개최했습니다.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최하지 못했는데, 금년 초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여러 개 동에서 경로행사 개최요구 민원을 냈고, 노인단체 어르신들이 유선으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로효친사상과 어르신들을 우대한다는 의미에서 지난 9월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여성청소년노인기금을 사용해서 어르신경로행사를 개최하고자 의회 재정복지위원회에 설명을 드렸는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면서 기금 사용을 승낙해주시고, 본회의에서도 한 분도 반대 없이 26명 전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셔서 기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각 동별로 특색 있게, 저렴하게 어르신들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식전공연도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쪽으로 예산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각 직능단체 등과 협력해서 우리나라를 잘살게 해주신 어르신들에게 예우를 최소한으로 해드리고자 식전공연과 함께 점심을 대접하는 등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야의원님들 모두 참석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심성 행정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잘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이 어르신들을 우대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선거가 내년 6월 13일인데 혹시 그 이전에 개최를 한다면 선심성이라는 말도 약간의 이유가 있겠지만 노인의 달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니까 그런 오해가 없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답변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경로잔치를 수년간 지켜봐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돼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경로잔치를 한다면 노인들이 점심시간에 맞춰서 11시 되면 거의 다 오십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을 12시 30분으로 해놓으니까 노인분들이 11시에 와서 1시간 30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민망해서 옆에 못 있을 정도였어요. 노인분들 대접한다고 해놓고 11시에 오신 분들을 12시 30분까지 기다리게 하면 그게 무슨 경로사상이에요.
또 음식을 한 가지 지적할게요. 노인분들이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많은데, 진짜 경로사상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다면 그런 데까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점심 한 끼 대접하는 것을 갈비탕으로 질겨서, 우리 같은 사람도 가위로 잘라서 고기를 떼먹어야 될 정도인데, 그것을 노인분들한테 식사라고 대접한다고 해놓고, 나도 진짜 부모를 모시고 있던 사람이지만 민망한 거예요. 그때 느낀 거예요. 과연 이런 사업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배려차원에서 정말로 이분들이 어떻게 어떤 음식을 맛있게 한 끼지만 잘 드실 수 있는지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한다면 옆에서 지켜봤을 때 누가 나무라겠어요. 다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목적을 가지고 경로 대접을 거기에 맞춘다면 잘못됐다, 그런 사업은 안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 해서, 다른 사업이라면 모르겠어요. 특히 경로우대 경로사상을 반영한 사업은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27개 동 대부분은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세심한 배려를 해서 별 탈이 없었는데, 한두 개 동은 시간이 늦춰져서 어르신들한테 결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결과보고회 때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황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

국장님 나름대로 고민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겠죠. 내년 지방선거가 당연하다보니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것이고요. 중복된 예산이 많지만 이 예산이 8,000만원 이상 증액됐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 후반기 10월쯤에 하니까 지방선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예산이 편성되면 행사는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던 거고요.
방금 이명재 위원님 말씀처럼 식단편성도 고민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행사 진행과정에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너무 구청장 위주에요. 어르신들 11시에 모셔다놓고 구청장님이 12시까지 오시면 그냥 상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예.

●위원장 김순애

위원님들의 지적에 집행부에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사계획을 철저히 잡으셔서, 짧은 시간에 26개 동을 다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행사계획을 잘 잡으셔서 시간편차 없이, 이명재 위원님이나 나봉숙 위원님 지적대로 어르신을 위한 잔치면 어르신 위주로 가야되는데 청장님 스케줄에 맞춰서 시간을 30분, 1시간 단위로 나누다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편차를 둬서 행사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대성 복지교육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대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제출해 드린 현황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가 231억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약 89%입니다.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이 약 2%이고, 순수하게 구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약 9%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 사업이 약 22억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3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한 내역이 국가보훈대상 보훈예우수당이 처음 사업으로 약 4억 5,700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순수구비가 약 3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쪽 주거급여 관련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증액사유,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거급여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가 점차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수급자와 부양가족의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폐지하는 단계적 폐지가 있었고, 내년 10월에 주거급여를 완전히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는 단계적 폐지가 있어서, 서울시와 중앙부처에서도 30%가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5,000가구가 지급대상인데 30%해서 6,500가구 약 9,490명을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증액사유 또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활근로사업은 자활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자활기회를 주고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직접 수행하는 자활근로사업 단가가 54만 9,000원이고,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이 100만원 정도 되는데, 단가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활근로사업은 동사무소에 있는 동 복지도우미입니다. 공공시설환경정비를 하는 근로자가 되겠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100명은 자활센터에서 근로를 하는 인원이 되겠는데 최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하루에 5시간 일을 하게 되고, 자활근로사업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 단가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4만 9,000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은 100만 5,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자활근로사업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자활근로사업에 한 종류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취·창업이 최종목표인데, 참 안타깝게도 자활의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면서 주는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게 되면 생계급여를 안 주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이분들은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8시간 일한 대가도 받고, 그러면서 자활의지가 없고, 본인이 여기에서 뭔가를 노력해서 창업을 하겠다, 직장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그 중에 한두 명씩은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이혜숙 위원

1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라는 것은, 문제는 문제네요.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예.
202쪽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에 류승보 위원님께서 사업비증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풍납동에 있는 송파자활센터운영비인데,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이 삼진아웃 되면서 2017년도에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100%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2017년 대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증감률이 많았고, 또 2억 7,500만원에는 인건비가 한 사람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 급여로 인력이 한 사람이 추가되는, 광역에서 하던 사업이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인건비가 추가되어서 37.7%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한 사람 인건비 7,000여만원이 증액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한 사람은 3,360만원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2017년도에 구비로만 순수하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적게 책정되었던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인건비상승이 4.22%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500만원이 증가한 것 중에 사업비가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2,0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자활근로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면, 담당과에서 100명에 대한 조사라고 하면 그렇고 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송파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100명은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를 하는 분들을 100명으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센터장과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하고, 4/4분기부터는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많아서 정말 예산낭비다, 작년·재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삼진아웃 돼서 예산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잘하고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과장님께 재차 묻고 싶고, 앞으로도 예전처럼 삼진아웃 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알겠습니다.
다음 221쪽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89%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고, 그 앞장에 보면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이 있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업들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도 37%가 2017년 대비 예산에 반영되었고, 내일키움통장도 52.4% 정도 줄여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줄여진 예산들이 중앙부처에서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 212쪽, 나봉숙 부위원장님께서 증액된 사유와 연계가구,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6억 8,000만원이고 내년이 7억 6,000만원인데, 6억 8,000만원에 중앙부처로부터 4억 6,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전체적으로 2017년도에 11억 4,400만원 정도가 이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송파세모녀라는 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 때문에 긴급복지나 사례관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시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고, 연계가구는 긴급지원을 3개월간 하는데 매월 지원을 하면서 긴급사항이 지속되고 있는지 그 가구들을 다 확인하게 됩니다. 3개월째에는 위기긴급지원 사유들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될 것 같으면 사례관리를 계속해서 1년 정도하고, 우리가 긴급지원을 하고 더 지원이 필요한 것들은 민간자원들을 연계해서 계속 추진해서 지원하게 되고, 초반에 긴급지원을 하면서 조사에 의해서 위기가 계속될 것 같으면 맞춤형수급자로 지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긴급복지를 1회하는데 300만원씩 지원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유형별로 조금 다릅니다. 의료지원이라든지 생계나 주거 등 각각 다른데요.

●나봉숙 위원

3개월 안에 회복이 안 되면 연계도 시켜준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회복이 안 되면 계속 긴급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형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사례관리사 여섯 분이 계속 관리하면서 민간자원하고 연계를 시켜드리죠. 그리고 자격이 된다면 맞춤형으로 수급자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런 분들을 발굴할 때는 본인이 신청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아닙니다, 동 행복울타리위원회나 통장들, 복지플래너들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찾동이나 그런 분들에 의해서 발굴되면 주민센터에 이야기해서 조건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다음에는 219쪽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관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사업설명 부탁하셨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찾동사업의 일환으로 가내시가 된 사항인데, 동별로 840만원을 편성해라,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해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에서도 사례관리를 하게 되는데 찾동을 하게 되면 복지플래너나 복지 통장들이 가서 사례를 발굴하게 되고, 동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50대50으로 일반운영비, 교육이나 홍보, 교육교재로 50%를 쓸 수 있고, 찾동 방문인력 안전용품이 있는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하게 되면 복지플래너나 방문간호사들이 수급자 가정에 갔을 때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을 대비해서 스마트워치나 응급호출기를 지급하게 되는데 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50%에 대해사는 사례관리가구를 지원하는, 420만원에 27개 동인데 진단비나 생활비 지원으로 한 건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215쪽, 217쪽, 219쪽은 다 같은 맥락의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구 통합사례관리사에 관한 것입니다. 6명의 사례관리사가 있는데 구에서 하는 사례관리는 아주 복합적인 사례들, 동 사회복지담당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구로 넘어오면 구에 6명의 사례관리사가 그것을 담당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217쪽은 그 분들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통장님들이 일을 하시는데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내년부터 찾동이 되면 직원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통장님들한테는 전혀 그런 게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복지통장 수당이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지원만?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동사무소 내에서 동 자체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가 있으면 420만원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224쪽 사랑의집꾸미기 사업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가구가 700가구인데 1,4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되겠냐는 우려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 게 재료비입니다. 사랑의집 가꾸기라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집을 짓는 정도는 아니고 도배·장판을 바꿔주거나 겨울에 문풍지나 뽁뽁이, 전기 안전점검, 보일러 수리, 여름에는 방충망이나 주변청소들을 하게 되는데, 재료비가 700가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후원물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서울시에서도 도배지와 장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세이브 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700가구, 2017년도에는 약 1,000가구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우리구 복지과에서 하는데, 인건비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자원봉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원봉사센터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쪽에서 인력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하에 사랑의집 꾸미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직장새마을협의회에서 집을 꾸며주는 것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한다?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그렇습니다.
226쪽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사업에 대해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년도 모금액은 24억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사용처를 어디로 하는지 말씀하셨는데, 저소득가정과 생계·의료·주거 이 부분에 대해 약 6억원 정도 지원했고,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56개 사업에 약 6억 7,000만원, 선품으로 들어온 것들이 약 11억 1,300만원 정도인데, 물품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바로 추천을 해주면 그쪽으로 배달하게 되고, 성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지정기탁을 하면 기탁해주신 분이 바로 후원자한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가게 되고, 지정기탁이 아닌 경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가면 우리구에 돈이 저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이 생기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 분들에게 돈을 얼마 지급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직접 그 분들한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 부분이 많은데, 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공동모금회에 보내면 이 사업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해도 좋겠다고 하면 수행기관에서 승낙을 해주고, 수행기관에서 배분을 해주면 수행기관에서 사용하고, 정산을 사회공동복지모금회로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가 우려할 만큼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자 위원

전달체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예.
228쪽 우리 동네 나눔가게 사업, 이성자 위원님께서 전달방법에 대해서 수혜자가 상처받지 않을까 우려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선품 같은 경우는 물품을 동 행복울타리 위원들이 수령을 해서 대상자들한테 나누어줍니다. 어느 제과점에서 우리는 빵을 나누겠다고 하면 빵집 가서 타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빵을 수령해다가 수혜대상자들한테 전달을 하는 것이고, 서비스를 직접 받아야 되는 학원이나 미용실 같은 곳은 쿠폰을 발행해서 쿠폰을 전달해주면 쿠폰을 사용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229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인원이 증가한 이유와 국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구비와 시비가 들어가는지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공익요원의 증가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 쪽에서도 많이 요구를 했고, 2017년도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134명을 반영했는데 2017년 11월말 현재 사회복무요원을 17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되고 있고, 내년에는 특히 찾동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각 동에 사회복무요원들을 1명 내지 2명을 추가 배치하게 되어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이 예산은 공익요원들의 중식비입니다. 공익요원들의 보수, 교통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 이것은 중식비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시비로 전체를 주지만 구의 시설은 시에서 50% 주고 나머지 50%는 구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는 것도 국방의 의무 일부분인데, 군인들은 식대도 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국비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식비여서 그렇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예.

●이성자 위원

자치행정과인가 어디에서도 교통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보수와 교통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이성자 위원

인원요구를 우리 구가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내려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분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 서울시에서 자치행정과로 인원수 수요조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행정하고 사회복지하고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사회복지 쪽으로 배분이 되어 있는 인력들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께서 232쪽 노숙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숙인이 현재 약 19명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파주의보가 내려서 저희들도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안 계셔서 어려움이 많고, 이분들이 시설 입소를 하고 가급적이면 실내로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자기자리를 고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외부에서 주무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걱정은 됩니다만 15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여름에는 얼음물을 사서 드리고 간식이나 빵을 사드리기도 하고, 겨울에는 핫팩, 양말, 목도리, 최근에는 방한복을 지급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배정받아서 방한복을 지원했고, 또 침낭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엊그제도 야외에서 주무시는 두 분에게 침낭을 드렸는데 그런 돈이 되겠고, 귀향비를 여기에서 나누어서 씁니다.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면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버스표를 끊어서 드리는데 그것은 극히 드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지방에 내려가시는데 이만 몇 천원 끊어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갔으면 잘 갔는지 확인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하튼 버스는 태워서 보내드렸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노숙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잠실역과 역 주변에 많이 계시고, 가락시장 쪽에 계시고, 걱정되는 부분은 잠실대교남단하부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위원장 김순애

아시아공원에도 한 분이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아시아에도 있고, 잠실5단지 내에서 방송이 많이 나간 부분인데 그분은 차속에…

●이혜숙 위원

그분은 오래됐어요. 이분들을 자활근로 이런 것은 안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 분들이 입소를 하시면 시설에서 관리하기가 편한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들어가도 적응 못하고 바로 나오십니다. 항상 인권이 앞에 나오거든요. 인권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모시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자활근로 같은 것도 권해보긴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당연히 하죠.

●이혜숙 위원

입소해서 자활근로 해보라는 것도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예, 그렇습니다.
233쪽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는 2,2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2017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8,000만원으로 약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능보강에서 약 4,000만원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2,2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또 기능보강은 시·구비가 5대5인데 안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 법인이나 센터장들, 복지관장들을 교육해서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삭감되었는데, 이 복지관에 수리할 것이 없어서 삭감된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복지관의 기능보강은 오히려 4,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 2017년에는 1억 5,000만원 한 건이었는데 올해는 풍납사회복지관에 8,000만원짜리가 주민참여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삼전복지관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었는데 탈락되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삼전복지관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252쪽에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 및 보훈행사에 대해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보훈대상자가 8,200명 정도 되는데 위로금산출을 3,186명으로 왜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8,266명인데 9개 단체가 중복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월남참전하신 분들도 고엽제 쪽에 계시면 고엽제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상이군경 쪽에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약 6,800명 정도를 실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타깝긴 합니다만 위로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돈을 지원해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는 분들한테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자체가. 그래서 3,186명으로 했는데 올해는 2,800명 정도 지급했습니다. 조금 늘려서 3,186명으로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런 부분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이명재 위원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선대에서 우리나라가 이정도 된 것이 이분들의 덕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속된말로 쥐꼬리만큼도 안 되는데, 다른 예산에 보면 모 위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엉뚱하게 장애인 쪽으로, 이쪽으로 흘러가서 엄청난 예산이 그런 데로 투입되는데, 이분들은 살아봐야 몇 년 못 살아요.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정도 토대를 잡는데 기여를 한 분들인데, 경로잔치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런 부분은 나 몰라라 하는 식이 되어버리고 이제야 돈 1만원씩 준다, 돌아가시면 준다, 돌아가시고 2,000만원 주면 뭐해, 살아있을 때 내가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송파구에서는 이 정도는 우리한테 유공자라고 해서 예우를 받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다가 돌아가시게 해야지, 아까 모 위원이 얘기했지만 과가 신설될 정도로 한 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집행부도 예산편성을 할 때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우리도 수긍을 하는 거지, 한쪽으로 몰아가는 예산편성을 하면 오래 못 간다고요. 집행부도 편성을 할 때 잘 참작을 해주세요.

●이혜숙 위원

이 부분에서 작년에 6.25참전용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었죠? 이 단체 말고 6.25에 참전했던 분들이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 구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조금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말씀해서 아마 재정복지위에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예산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올해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58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지급에 있는데, 2016년 7월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조에 의해서…

●이혜숙 위원

이 예산이 그 예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해주시면서 1만원으로 찍어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훈단체 쪽에서도 일부 아직도 반발은 있습니다. 1만원이면 험한 말도 나오는데 일단 조례상 1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2만원, 3만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1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앞에 252쪽도 이런 부분도 이명재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정말 담당부서장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예우수당, 구걸하기 전에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구걸을 해야 조금씩 주는 체계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에 있어서 25개구의 지급사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258쪽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중구가 4만원, 강동이 2018년부터 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래서 지금 1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25개구를 한 번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저희가 조사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구하고 2018년도부터 8개 구가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데, 저희는 내년예산을 2만원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례상 1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로 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올해는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252쪽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분들한테 수당을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252쪽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정도면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국비와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구비사업만 올라가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국비와 병행해서 맞춰주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국비로 지급되는 것들은 여기 예산에 안 들어갔고, 순수하게 국비로 지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국비로 따로 지원하는 목이 있고, 우리 구비로만 하는 목을 따로 잡는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예.

●류승보 위원

1만원만 지급하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예우수당은 1만원입니다.

●류승보 위원

구비 예우수당은 조례상으로 1만원을 책정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참전수당 같은 경우는 국비로 월 5만원씩 나가는 게 있고, 시비로 나가는 것은 저소득보훈대상자들한테 월 10만원씩 나갑니다.

●류승보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국비로 나가는 부분은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국비와 시비로 나가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252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송파소식지에도 홍보를 못합니다, 이게 오버될까봐. 그런데 가끔 이 부분들을 알고 왜 안 알려줬느냐고 민원을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신청에 의해서 지급합시다, 그러면 추석 때 오시면 앞에 설 때 보훈의 날 안 드린 것 소급해서 드리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정확히 차이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같은 겁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252쪽과 258쪽은 수가 다른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252쪽은 9개 단체 8,266명으로 되어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국가보훈예우수당은 참전수당 받는 분들을 제외하고, 월남참전이나 6.25참전했던 분들은 참전수당이 5만원씩 국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보훈대상자가 약 3,8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유공자 안에 국가보훈대상자가 포함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맞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이 두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읍·면·동 통합사례 관리지원에 찾동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찾동사업이 자치행정과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내역을 보면 여러 과로 분산되어 있어요. 우리구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 금년도에 4개 동을 시범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전 동으로 확산할 예정인데, 문제가 아파트 동은 사회복지사 5명에 방문간호사 1명이 기본인데 8개 동은 그렇게 안 받고 그 동 상황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동별로 배분한 내역이 27개 동으로 나눠져 있죠. 그 부분도 거기에 맞게 배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찾동의 통장 복지수당을 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찾동 복지수당이라기보다는 통장들 봉급을 2005년도에 올리고 한 번도 안 올렸기 때문에 통장수당을 인상하는 몫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송파에서 찾동사업을 하면서 내년도에 찾동사업이 가지고 가는 예산이 전부 얼마인지 알 수 있으면 분야별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7억 2,000만원인가 편성되어 있고, 분야별은 거기서만 보는데 모아서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찾동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찾동사업이 금년에 시작하면 2년이고 3년이고 시비가 내려오다가 그다음에는 시비 없이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야 구비 예산이 절약되니까 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224페이지,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이 사랑의집꾸미기 사업이 자원봉사센터, 새마을지회, 복지정책과하고 다 숫자가 다르다고 답변하셨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추천해서 자원봉사센터 13개 단체에 주면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죠.

●위원장 김순애

시행을 하고 봉사자들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그렇죠.

●위원장 김순애

여기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지원에 100만원이 여비와 식대로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희병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음료수 하나 사줄 돈이 없어요.

●위원장 김순애

사업내용과 자원봉사지원액이 너무 적어서, 제가 알기로도 이 사업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아서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그 사업과 이 사업이 별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희병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86쪽 류승보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장애인활동급여지원에 대한 인원증가 사유와 인정점수 조건, 활동보조인 자격조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1~3급 중증장애인 중에서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자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이동보조, 가사지원 등 일상생활, 사회활동에 대한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활동지원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활동지원 이용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인정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시간당 단가가 올해 9,940만원에서 1만 840만원으로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급여예산증가는 이용자수 증가와 급여비용 시간당 단가 인상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활동보조인 자격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자격조건은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인정점수조건은 일상생활 가능여부, 목욕하기나 식사하기 등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 후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자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한 것은 286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에 만 6세부터 만 65세미만이라고 명명되어 있어서 국·시·구비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289쪽에 보면 구 자체 장애인활동급여지원에 보면 중복된 수혜자가 없고 혼자 살거나 호흡기 착용자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그것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있고요.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매칭이고 뒤에 289쪽을 보면 구에서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인데, 내용은 똑같은데 앞의 286쪽은 1급부터 3급이고, 나이도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라고 정해져있고, 구비로만 지원하는 것은 대상자가 정해져있는데 중복되지는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중복이 됩니다.

●나봉숙 위원

중복이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해드리고, 시간이 부족하면 시비 추가지원이 됩니다. 또 시비 추가지원이 부족하면 구비로 합니다.

●나봉숙 위원

왜 이렇게 세분화해놨어요? 그러면 65세 이상은 장애인활동지원에서는 받을 수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65세 이상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갑니다.

●나봉숙 위원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상당히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추가와 구비 추가 부분은 매칭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봉숙 위원

고민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제도개선을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요.

●류승보 위원

시간초과 되는 부분들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시간당 초과 부분은 시·구비 매칭사업이나 구 활동지원, 시 활동지원에 따라서 시간당 평일은 9,240원, 할증, 야간이나 공휴일은 1만 3,860원입니다.

●나봉숙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6쪽에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에서 만약에 3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분은 5시간이 필요한데 3시간밖에 받을 수 없다면 2시간은 구비 전체 지원하는 구 자체 장애인에서 받을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내려가는데, 시비 부족한 부분은 와상이나 사지마비대상자, 그리고 구비는 와상이나 사지마비대상자 중에서 독거, 취약가구, 호흡기 장애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더 중증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그렇죠, 더 중증입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부분에 답변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현재 송파구에 장애인수가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장애인 수가 1만 9,66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중에 급수대로 하니까 이분들을 받고, 그러면 혹시 자료로 줘보세요. 우리 송파구의 장애인 수를 과장님 말씀대로 발달장애도 있을 거고 지적장애도 있을 것이고 신체장애도 있을 거고, 유형별과 급수별 자료가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예.

●이혜숙 위원

자료 그것과 혹시 송파구에 전입을 할 때 장애인들이 오면 신고를 하죠?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행복이음으로 해서 전산으로 넘어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당연히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예.

●이혜숙 위원

우리구가 점점 장애인 전입신고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것은 당장 안줘도 됩니다만 혹시 필요하다면 예산 끝나기 전까지,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왔으니까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전입수가 한번 체크가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그 부분은 너무 세분화되어서…

●이혜숙 위원

전입에 대한 것은 세분화하지 말고 장애인이 전입됐다는 것만, 1년에 몇 분이 전입되는지만.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장애인 수만 연도별로요?

●이혜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19일까지 주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받고 싶었는데, 제가 이 상임위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솔직히 죄송스럽지만 저희들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기 전에 송파구에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사시고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예산을 갖고 싸울 일이 아니고, 저희들도 현황파악을 해야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활동보조 가산급여예산 감액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가산급여사업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부터 구조화작업을 함에 따라서 장애인활동급여지원과 활동보조가산급여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가산급여지원은 장애인활동보조대상자 중에서 인정점수가 44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를 하는 활동보조인에게 가산수당 시간당 평일은 680원, 야간·휴일은 1,020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산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비율에 따라서 조정된 거라서 자치구별 집행실적에 따라 가내시된 금액으로 감액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289쪽 윤영한 위원님께서 구 자체장애인활동지원 금액에 대해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는데,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정기1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지원대상은 3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왜 매월 하는 거죠, 매월 변동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인정점수 증가요인이 있을 때 본인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매월 심의를 해서 인정점수에 따라 장애등급을 올리고 내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인정점수 관련해서 대표적인 척도가 어떤 것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인정점수에 관련되어서 본인이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식사나 목욕 같은 것을 혼자 활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중증장애인인지 일반장애인인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문항이 20~30개정도로 많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그렇죠, 문항에 따라서 점수가 인정됩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과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억원 지원인데 부모수입과 관계없이 지원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구 자체지원은 부모수입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함께 가는 송파장애인부모회 기관에 주었는데 다른 기관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함께 가는 송파장애인부모회 한 곳입니다. 제공기관과 협약하여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협력기관은 여러 곳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여기는 30시간 주간활동서비스만 지원을 받잖아요. 이외에 서비스 받는 것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주간활동서비스 외에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있으면…

●나봉숙 위원

1주일에 30시간만 활용하면 되는 거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1인당 월 30시간입니다.

●나봉숙 위원

서비스 다른 지원은 어떤 게 있죠?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방과후교실도 있고, 아동재활서비스도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자 연령에 제한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발달장애는 보건복지부에서 3차 시범사업 중인데, 원래는 등록이 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중에서 하게 돼있는데, 시범사업추진이 부족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활동지원을 등록된 전 발달장애인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원래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이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이 시행되어 봐야 예산이 늘어날지 축소할지는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전 연령층이 늘어나면 축소해서는 안 되겠죠? 시범사업이니까 해봐야 알겠지만, 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으니까,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19세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법을 바꾼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보건복지부 지침이 2017년 7월 28일에 대상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 사업이 왜 시작되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다니고 나면 혜택을 못 받고, 그리고 또 저소득층 자녀들의 부모가 직장을 다니다보니까 19세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세 이상부터 한다면 18세 이하의 아동은 학교를 다니잖아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6세 이상이요.

●이혜숙 위원

저는 그것도 이해고 안 가고, 또 한 가지 사업내용에 보면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협력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발달장애인 제공기관이 있고 제공기관에 따른 협력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공기관은 어디고 협력기관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제공기관은 함께 가는 송파장애인부모회, 협력기관은 기관별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는 사업내용,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주간활동서비스제공 이렇게 주시면 제가 다시 묻잖아요. 협력기관이 어디냐고 또 묻게 되잖아요. 미리부터 상세하게 해오면,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자료보고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오면 자꾸 질문하게 되잖아요.

●류승보 위원

협력기관이 8개죠?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8개 기관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나열을 해주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예.

●이혜숙 위원

사업이 7월부터 시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3억원의 예산이 다 소비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덜 되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얼마나 덜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7월부터 11월까지 8,700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상당히 많이 지급 안 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시범사업을 1월부터 했으면 많이 소진되었을 텐데 7월부터 지급을 하다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이혜숙 위원

나머지 예산을 12월까지, 내일모레가 말일인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국·시·구비 매칭사업 활동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마음대로 변경해서 쓰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같은 법은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활동지원 예산입니다.

●이혜숙 위원

이 분들이 학습형, 취미형, 체육형, 지급형이 있어요. 학습형은 어떤 걸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자꾸 길게 설명하려면 오늘 시간이 다 가니까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 , 그러면 장애인인권부모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제공기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안내나 협력기관 연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미형, 학습형 연결, 발달장애인에서 하는 게 1인 아니면 2인, 3인, 4인 묶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미형이나 체육형 부분이. 묶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쉽게 할게요. 제공기관인 장애인인권부모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을 다 체크해서 8개 학습기관으로 학습형은 몇 명씩, 체육형은 몇 명씩 분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예를 들어서 학습형 같은 경우 스마트폰 교육을 하고 싶다….

●이혜숙 위원

교육은 나중에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제공기관에서 발달장애인들이 90명 있다 하면 90명을 각 협력기관에 분산, 나누어서 하는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협력기관에서 헬스를 한다고 그러면 2명에서 4명까지 묶어서 줍니다.

●이혜숙 위원

분산으로 해주는 거죠? 시간에 맞춰서.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시간에 맞춰서 4명, 3명 이렇게 합니다.

●이혜숙 위원

제공기관에서는 아무 혜택이 없이…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활동보조수당이 75% 이상은 활동보조인을 두고 24%정도는 활동제공기관에서 수수료를 먹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학습기관에 75 %주고, 제공기관에서 24% 수수료를 먹는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예.

●이혜숙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공기관이 있다?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모니터링 같은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뒷장에 보시면 장애학생 방과후교실과 학습기관을 분산해서 몇 명씩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하고,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중복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5세 이하는 중복이 많이 안 되는데, 6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어서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뒷장 309쪽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은 제공기관은 아무 상관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개관이 돼봐야 구체적으로….

●이혜숙 위원

아직까지는 개관이 안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2018년 12월말이나 2019년 1월쯤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제공기관이 여기 센터에 들어가서 운영할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공기관도 많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7개 기관이 있는데, 풍납종합사회복지관은 4곳, 활동보조인은 6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공기관이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활동보조제공기관은 활동보조로 6개 기관이 있고, 목욕까지는 7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냐하면, 국장님도 이해를 해 주세요. 작년에 이것가지고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외부로 연락이 오고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로 이게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을 삭감을 해서라도 증액을 해줘야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는 많은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어떤 부분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건데,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제공기관은 장애인인권부모회 하나라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발달장애인제공기관은 함께 가는 송파장애인부모회 1개를 지정했습니다. 그게 공모사업자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범사업이고…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들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김순애

윤영한 위원님.

●윤영한 위원

전체적으로 정신장애라든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291쪽에 발달장애인 시행주체가 송파장애인부모회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가요? 어떻게 공모를, 수의계약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지정을 할 수 있고 공모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이고 함께 가는 장애인부모회가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입니다.

●윤영한 위원

알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관내에 몇 개 있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발달장애인 관련 부모회는 한 군데이고, 다른 활동보조사업 하는 기관은 6개, 목욕까지 하면 7개 기관이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의계약보다는 전체적인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이나 사업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정신장애, 발달장애, 지체장애가 증가추세에 있고 정책적으로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것도 시대의 조류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혜숙 위원

잠깐만요. 제가 바람직하지 않아서 자꾸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김순애

이혜숙 위원님!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폼이 나왔으니까 이따가 자세한 설명을 이혜숙 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 사업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선정대상자가 90명인데, 지금 대기자가 55명 있죠?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면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 사업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3억을 장애인부모회에 다 줘서 거기서 지급하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거기서 인원에 따라서 지원된 예산 90명분에 대한 요청이 오면 그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294쪽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공용·공동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할 장애인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 2013년도에 실시해서 내년 2018년 3월에서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류승보·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일자리 사업비 증액에 대한 사유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증액사유는 보건복지부 일자리사업 증액에 따라서 20명에서 33명으로 참여인원 증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성자 위원

이 액수가 1인당 1년에 2,2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제대로 지원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올해는 1인당 월급이 135만 3,000원 정도인데, 2018년도에는 157만 4,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성자 위원

보통 장애인시설을 보면 민간지원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많이 받는데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는 상황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시비로 주는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일반형일자리는 12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동 주민센터나 일반편의시설 같은 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돈을 일시불로 다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월별로 줍니다.

●이성자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월별로 지급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민간위탁 같은 경우 복지형일자리는 송파직업재활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지원요청이 되는 월별로 지급합니다.
다음은 류승보·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과후교실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은 만 19세 미만 발달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곰두리체육센터에서 13시부터 20시까지 특수교육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현재 이용인원은 13명이며, 송파구 10명, 성남시 1명, 성북구 2명이 되겠습니다.
삭감사유는 투자대비 효율성이 미흡해서 전년대비 2,22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위탁기관인 곰두리체육센터에서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곰두리체육센터측에서 부담이 많이 돼서 위탁운영자체를 포기할까 우려도 되고 부모들의 민원발생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이 어렵더라도 수혜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인 점을 감안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관내 장애인학생 수는 초·중·고 649명이며, 방과후교실 중복지원은 1명입니다.

●윤영한 위원

왜 1명은 중복을 하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발달장애인예산이 18세 이상 65세 미만이었는데, 보건복지부지침이 변경되면서 6세 이상 65세 미만이 되는 중복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성자 위원

서해근 과장님이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들이 예산심의도 안 했는데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개개인이 지역위원장 내지는 지역사무실에 항의전화가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구에서 편성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순애

지금 이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전년도도 그렇고, 제가 구정질문한 문제도 그렇고, 장애인 쪽의 문제제기를 의원들이 하면 이분들이 의회에 와서 항의를 한다든지 의원들한테 항의를 하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면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향후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제재조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예우를 안 해주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우리도 정상인으로서의 장애인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어느 정도 배려심도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난감하거든요.
장애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는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는 더 예산지원을 안 하겠다고 한다든지 페널티가 있어야지 정리가 되는 것이지, 휠체어타고 와서 밑에서 항의하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해근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 자치구의 문제여서 그 부분은 전 자치구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치구별로 장애인관련 사업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문제보다는 전체 자치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8쪽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각장애인축구장 관리주체를 장애인체육회로 운영관리를 변경하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축구장은 장애인체육시설입니다. 현재 다산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위탁기간이 완료 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의견수렴과 문화체육과로 이관 시 장애인 이용률이 활성화가능한지, 현재 전액 시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시 확보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해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한 과를 더 듣고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이혜숙 위원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다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343페이지 경로식당지원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식당 관리방법, 예산착복사례가 있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지원예산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의 가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예산이 2017년 4억 8,100만원 대비 6,45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경로식당 일식 단가가 현재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영양사 인건비가 현재 월 121만원에서 125만 6,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경로식당관리는 매월 운영기관인 복지관에서 구에 집행내역을 정산보고를 하면 구에서 집행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경로식당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보조금착복 등의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352쪽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별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노인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경로당 사랑방 기능에 소규모 복지센터로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은 경로문화센터 2개소와 순회프로그램을 신청한 경로당 109개소 대상으로 종이접기, 건강 체조, 영어교실 등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강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54쪽 경로당운영비 지원입니다. 유영수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이 열악하다, 난방비 등을 더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노인신문 등의 차등지원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또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예산이 2017년 10억 1,190만원 대비 2억 1,39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렌탈비 1억원, 임차경로당 2개소 인상분 4,000만원, 개방형 경로당 및 경로당 운영비 인상분 7,390만원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난방비 및 전기세 등은 실 사용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경로당 운영비 약 7,39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열악한 부분에 반영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357쪽 골목호랑이어르신운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은 정원 348명으로 청소년 선도, 골목환경 개선, 취학아동 등·하교길 안전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정원은 348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가 작년 8월에 22만원에서 27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비교해서 너무 적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 일수를 5일에서 7일 근무하고 2만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35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일자리 유형 및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국·시·구비 보조사업으로 분담비는 국비 30%, 시비35%, 구비 35%입니다. 2018년 예산은 2017년 예산 20억 8,200만원대비 44.5% 증액된 30억 90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월 활동비가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참여인원도 2017년 1,008명에서 약 200명이 증가된 1,220명으로 확대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일자리유형은 총 25개 사업으로 공익활동외 19개 사업으로 경로당 급식도우미, 각동 한울타리사업, 도서관, 공공기관봉사 등 공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외 사업은 8개 사업으로 가가호호택배, 신바람공동작업장 등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인력파견 내용은 시험감독관 파견 등 전문 인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입니다.
361쪽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액사유에 대해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11억 6,700만원 대비 5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재가근로자 본인부담금을 시비 30%, 구비 70%로 분담하는 것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고령화로 인해 이용대상자가 증가되어 구비 분담률이 증가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1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용대상자 증가로 부족예산이 2억 7,600만원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추가 확보하여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62쪽 기초연금지급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내년 추계치 및 지급시기가 4월에서 9월로 조정됨에 따른 감액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초연금 가내시 예산은 총 774억 3,600만원으로 이중 구비분담은 15%인 116억 1,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 9월 기준으로 편성된 인원은 2만 8,402명입니다. 12월 현재 기초연금수급자는 9월보다 400여명이 증가한 2만 8,896명입니다. 또한 2018년도에 신고 된 만 65세 노인인구 7,100여명과 2018년도 공동주택지구 오금동 레미니스와 위례동 포레샤인 등 입주예정노인이 2,794명, 정확하진 않지만 신규노인이 총 9,895명 정도 됩니다.
이중 기초연금대상자를 현재 수급률 38,2%를 적용해보면 약 3,780명의 신규수급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2018년도 기초연금 추계결과 지급액 인상 전인 2018년 8월까지는 405억 5,500만원, 인상 후인 9월부터 12월까지는 299억 1,700만원으로 2018년 총 추계예산은 764억 7,200만원으로 현재 편성 요구된 774억 3,600만원대비 차이가 9억원 정도 됩니다. 이중 구비는 1억원 정도 되는데 만약 저희가 추계한 부분에 다른 변수가 발생되어서 2018년도 예산이 삭감 되면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내년에 추경이나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계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확한 추계가 나오는 시점에 감 추경을 해도 되니까 이 부분은 삭감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64쪽 어르신행사지원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실버축구단 운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실버축구단은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소속입니다.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단은 2010년입니다. 매년 1회 9월경에 서울시대회를 참여하는데 작년에도 최우수를 받았고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해 개최에 따른 행사참여에 따른 운영비로 10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송파구 내에서는 활동을 안 하시고?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송파구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어디에서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여성축구장이요.

●유정인 위원

원래 송파구 생활체육에 대표축구단들이 연령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있고, 60대 축구단과 70대 대표가 있고, 거기와 관련된 것인데 갑자기 실버축구단으로 변질돼서 이쪽에서 지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전부 다 연령별로 묶어서 지원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2010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송파구지회 소속으로 65세 이상으로 23명이 별도로 구성되었습니다.

●유정인 위원

송파구 대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아니요, 별도로 선수를 선발해서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00만원은 대회참가비입니다.
다음 369쪽 송파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니어클럽과 실벗뜨락은 통합운영 하는데 노인복지과는 다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니어클럽과 실벗뜨락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공기업 회계를 적용해서 운영해왔는데, 사실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시비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니어클럽은 2017년 1월부터 공기업회계에서 분리하여 사회복지시설 회계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실벗뜨락 또한 2018년부터 시설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기업회계에서 분리해서 사회복지회계를 적용하여 조직 및 회계, 인사를 독립하여 운영토록 한 것입니다.
371쪽 송파 실벗뜨락 운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 실벗뜨락 운영비 삭감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벗뜨락 예산 2017년 7억 7,800만원에서 2018년 3억 5,300만원으로 감소된 것은 금년까지 실벗뜨락 시설관리공단 공기업회계를 적용하여 운영했고,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사업부에 의한 예산, 회계, 인사의 독립으로 시설별로 직접 사용하고 운영인력을 대폭 줄여서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372쪽 노인인권보장 사업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노인인권보장 관련 활동사업에 노인학대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권보장 사업은 노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인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과 노인인권실태조사단, 노인 학대예방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2회 노인복지시설을 점검, 명예지도원 간담회, 노인 학대예방교육, 인형극, 사진전 등을 실시했습니다. 노인학대신고 건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학대로 판명된 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374쪽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경로당 지도자 워크숍 선발기준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지도자 워크숍은 각동 경로회장 168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도인식개선과 각종 독립기념관 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지도자 교육은 노인전문교육관인 무주 우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매년 경로대장 40명씩 4개년에 걸쳐 전 경로회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76쪽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경로당 개·보수 및 집행주체가 누구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비 집행은 정비대상에 따라 방수면 방수, 전기는 전기로 전문업체를 계약해서 우리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민원을 받으셨을 거고 저희도 많이 받는데,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의 민원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물품교체비 2,000만원, 시설비 7,000만원, 이것 갖고는 165개 경로당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구 예산사정은 있겠지만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성자 위원

증액이 얼마 필요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시면 답이 안 나오죠.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시설비가 실제적으로 작년에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이 금액으로는 모자라고, 8,000만원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고, 시설비도 구립이 45개가 있는데 8,000만원이면, 이것도 어떻게 따왔냐면 참여예산으로 따온 겁니다. 이것도 보태주시면, 다행히 금년연말에 조정교부금을 2억원 정도 따올 예정인데 그게 되면 시설비는 되는데, 이것도 시비로 따온 것도 있어서 그걸로 되는데, 노후물품비를 8,000만원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사용료수입은 어떻게 하고, 시설보수를 구에서 지원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개원한 구립요양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자는 130명, 종사자는 90명입니다. 운영은 보조금 지원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교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본인분담금 등 총 35억 6,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도 소액인 경우는 시설 자체예산으로 집행하고, 예산이 많을 경우 구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요양센터에 가면 헬스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요양센터에 3개 있습니다. 요양원도 있고, 데이케어도 있고, 여가복지시설도 있습니다. 요즘은 복합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가복지시설입니다.

●류승보 위원

거기서 수입 들어오는 것들은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자체적으로 합니다.

●류승보 위원

수익이 남으면 거기에서 수입을 잡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그렇죠, 이월하거나 자체적으로 합니다.

●류승보 위원

노후되는 것들은 구에서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큰 금액만,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할 경우에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가락동 479번지 가락복지관 옆에 실버타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이게 민원이 폭주되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할지 말지를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서울 전체 4개 지역에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변에 반대하는 분들은 공기 좋은 외부로 나가라고 한다는데, 마천동인가 거여동인가 그런 시설이 되어 있죠. 알아보니까 120명 정도 이상이 대기자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시설에 들어와야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 운영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저런 분들이 밖에 방황하지 않냐, 그것은 절대 사업내용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이고, 딱 안에 들어가면 밖에서 방황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민원이 생긴 것은 그런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추진과정에서 송파구나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없이 추진해서 문제가 생긴 거고, 저희도 장지동에 할 때 설명회를 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구 뿐만 아니고 5개 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설득요구를 한 거지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성자 위원

앞으로 우리도 나이 먹고, 부모님들도 이왕이면 가까운데 계시면 자주 볼 텐데, 그런데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돼서 반대하는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저희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서울시에서 부랴부랴 현장에 나가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순애

그 문제는 예산상 문제와 다르니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승근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승근 노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사업별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 신규편성 예산에 대해 유영수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작년 12월 공사 발주되어 현재 지상3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75%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내년 8월 완공예정에 따라서 하반기 운영을 위해 총 3억 3,92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1억 4,397만 7,000원은 14명의 직원 인건비로 책정되었으며, 비슷한 규모의 타 시설에 준하여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편성하였고, 운영비 8,417만 9,000원은 본 건물 운영에 의한 예산으로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과 건물수선유지비로 타 시설연간운영비를 기준으로 본 시설면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1,094만 9,000원은 71개 정도의 강좌를 운영했을 때 발생되는 강사료와 청소년 활동사업 등에 지출되는 예산항목입니다.
위탁체선정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구의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내년 2, 3월경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청소년 시설 경험이 풍부한 우수기관으로 위탁체를 선정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유영수 위원님께서 수련관예산이 8억 6,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4,000만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가된 4,000만원은 마천수련관 운영비가 증가한 금액인데, 수련관 업무를 겸해서 담당하는 직원 1명의 인건비를 방과후 예산에서 수련관 운영비로 2,400만원을 변경 편성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1,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건비 상승분 등 최소한의 운영비를 감안해서 일부 증액한 것입니다. 변경된 운영비로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계속 추진하므로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보조금을 전환하여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402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예산의 감소사유에 대해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2018년부터 시비보조금이 중단되어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에도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원했지만 시비보조금이 중단된바 자체 수익으로 충당해서 계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혜숙 위원

청소년공부방에 시비가 있었어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왜 중단됐어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25개구 전체적으로 공부방에 대한 사업일몰계획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 같고요, 이러한 공부방 운영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혜숙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성격이 다르지 않나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공부방 관련해서 공부도 가르치고 정서적인 것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 사항 중에 공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중상위층 이렇게 가잖아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한정되어 있잖아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이혜숙 위원

여기 청소년공부방은 그렇지 않고, 지역의 가까운 곳, 독서실 같은 곳을 가기가 힘들고 도서관 같은 곳이 머니까 공부방을 설치해놓은 건데?

●청소년과장 최인근

대개 학교에서 방과후교실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공부방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축소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도서관도 멀고 공부방도 멀고 지역아동센터도 먼 아동들은 어디 가서 공부해요? 왜 말씀드리느냐면, 삼전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애들이 도서관도 없고 갈 데가 너무 머니까, 지역아동센터로 가라고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석촌동에 하나 있고 멀리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자체도 기존 인원이 있을 거잖아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얘들이 기존에 있는 애들하고 어울려서 되겠냐는 거죠. 여기 공부방은 칸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이혜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의 삼전동은 계속해서 운영하려고, 사실 시에서는 예산이 보조가 중단되었지만 우리 자체 수입으로 어떻게든 운영해보려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것도 배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본인들 생각대로 예산을 자른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이나 장애나 다 도와줘야 되겠죠. 이런 청소년도 도와줘야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저도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삼전동은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 남아있는 오륜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현재 운영하는 곳은 두 곳인데,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사유, 운영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까지 송파구 내 16개소였으나 금년에 3개소 추가 설치되어서 현재 19개 시설이 운영 중이고, 11월에도 1개소가 신청 준비중이여서 총 20개소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벌이가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방과후 아동 돌봄 수요도 증가되고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상세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예산 증감사유는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국·시비보조, 그동안에는 국·시비로 운영을 많이 해왔었어요. 구비가 들어간 건 약간의 구비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현재 구비가 점점 증액되면서 늘은 이유를 보면 운영비, 종사자 처우수당…

●청소년과장 최인근

처우수당과 문예활동비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문예행사비는 얼마 안 되네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얼마 안 됩니다. 1만원이 줄어서 1년에 1번 정도.

●이혜숙 위원

운영비나 종사자 처우수당은 국·시비로 계속 해왔는데, 매년 이분들에 의해서 처우가 조금씩은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계속 올라온 것을 보면, 그리고 올해는 최저임금이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런데 구에서 굳이 이 부분을 많이 증액한 사유가 있지 않을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추가로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이혜숙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27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멘토링 사업내용과 멘토 선정방법, 멘토와 멘티 매칭방법에 대해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드림스타트 멘토링 사업은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와 저소득층 아동을 1대1로 결연시켜서 학습지원 및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 선정은 송파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과 면담을 통해서 멘토링 사업의 취지내용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6개월 이상 봉사가 가능한지, 아동복지에 관심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멘토링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들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멘토와 멘티 매칭은 멘토상담 시 희망하는 지역과 분야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아동으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멘토는 49명으로 대학생 16명, 일반인 9명, 고등학생이 24명입니다. 학습지도는 일주일에 1회 이상, 2시간정도 가정방문해서 개인별 맞춤지도를 하고 있고, 현재 20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2시간 드림스타트 마천센터에서 과학지도와 한글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봉사자는 2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대학생이 주를 이룰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고등학생들이네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선별해서 받는다고, 자원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니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봉숙 위원

왜냐하면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성폭력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아이들 가정을 방문해서 학습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저희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도와 정서적 지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서 뽑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사례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저희 구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냥 순수한 자원봉사인가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순수한 자원봉사입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행여라도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성폭력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다보니 관심을 더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현재 우리구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자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4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과 인력운영비로 6명의 인건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의해서 청소년과 드림스타트팀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5명, 사회복지사 1명해서 총 6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무기계약 전환 심사대상자로 이번에 선정을 했습니다. 기본급여는 국·시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고, 수당만 구 예산으로 편성하려다보니까 가족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구비에서 편성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편성 근거 기준이 있다는 거죠? 배우자나 가족들이나 첫째나 둘째에게 자식들 있는 대로 수당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공무원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류승보 위원

공무원도 첫째 수당주고…

●청소년과장 최인근

가족수당 다 주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가족들 있는 대로 다 줘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18세 미만 자녀, 부모님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류승보 위원님.
○류승보 위원

청소년공부방하고 지역아동센터와 기본적인 정의를 제대로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청소년공부방은 지역사회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순수한 공부방으로 자율적인 공부방이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저소득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공부방 운영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공부방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업도 하고 점심도 주고 센터장이나 근무자들이 있어서 관리해 주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차이가 분명히 큽니다.

●류승보 위원

공부방의 개념이 아닌 거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청소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저희 지역에 건립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가고 좋은 시설을 건립하는 집행부에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하루에 한두 번 다니면서 보면 좀 전 설명 중에 8층 건물에 3층이 올라갔다고 그러셨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위원장 김순애

펜스 쳐놓고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8월 개관이라고 말씀하셨고, 운영비에 보면 8월 개관 시 개최비 200만원 편성되어있는데 꼭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건축비가 다 확보됐나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지난번에 국·시비가 걱정이 되어서 시와 여성가족부에 방문해서 담당자와 과장님 직접 면담해서 국비 100% 확보되었다는 다짐을 받고, 최근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편성이 완료되어서 국·시비 전액 지원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건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있어서 3억 3,900만원 편성하셨죠? 직원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8월에 개관하면 12월까지 5개월인데, 5개월 동안 들어가는 운영비가 이렇게 많은 건가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하반기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미리 위탁체가 선정되면 운영시점부터가 아니고 위탁해서, 예를 들어서 8월에 개관되면 그 기간에서부터 편성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순애

위탁체 선정을 2~3월경이라고 했는데…

●청소년과장 최인근

2~3월에서 4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 게 집행부의 문제에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데 운영비를 쓰다보니까 다른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문제잖아요. 염려스러운 것이 제가 볼 때는 3억 4,000만원 정도가 하반기 쓸 정도면 내후년 1년 예산은 이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시간상으로 더 들어갈 텐데, 여기에 혹시 운영 프로그램 수입금이나 시설 임대나 이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운영비 때문에 걱정이 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나 문화의집을 짓고 다른 목적사업이 들어오면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어놓고 체력단련실이 많이 들어왔네, 어르신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왔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도 있지만 구립지역아동센터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시비 전액 지원이 되니까 사람들 인건비도 세이브 되고, 운영비도 세이브 되고, 체력단련실은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잘 만들어서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운영비를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처음에는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다가 어린이집이 빠졌죠?

●청소년과장 최인근

예.

●위원장 김순애

그 부분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전체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인데 1층에 대개 어린이집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청소년카페 형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거기에서 만나서 소통하고 거기에서 운영되는 수입금도 만들어서 아까 걱정하신 운영비 부분을….
●위원장 김순애 사실은 그 지역을 선정하긴 했지만, 지역별로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오기에는 위치상으로는 안 좋은 지역이죠. 거리상 50M에 모텔도 없어야 되고 뭐도 없어야 되는데 그 주위가 그런 시설이 있는 지역이긴 해요.
○이명재 위원

어떤 공공시설 하나 건립하면 건립할 때는 이것만 하면 잘 운영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다음 연도부터는 운영비가 계속 증가해서 올라옵니다. 그게 문제에요. 본 위원이 거기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설 때 적극 반대를 했었어요. 거기에 건립하려면 노인종합복지관을 하나 짓자, 그리고 구립노인정 공원에 5~6명 있는 노인정은 시대에 맞는 시설을 해줘야지, 5~6명이 와서 앉아있는 게 무슨 노인정이에요. 예산은 똑같이 집행하면서, 그분들이 이제는 활동을 할 수 있고 여가를 보낼 수 있고, 이런 맞춤형 시설을 해서 그분들이 찾아가게끔 만들어줘야지, 5~6명이 앉아서, 다리는 아파서 드러누워 있고, 지루하니까 고스톱이나 치고, 이게 무슨 노인정이냐, 그래서 거기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고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강주희 청소년과장이 처음 부임해오면서 이게 첫 사업이니 청장도 자기 공약사업으로 꼭 하고 싶어 하니 이것 좀 하게 해달라고 동사무소 동장한테 매달려서 할 수 없이 내가 좋다고 했는데, 지금도 본 위원은 거기가 정서적으로 안 맞는 자리에요. 오래 전에 청소년광장마냥 그 당시에 3억 몇 천 만원 들여서 거리에 조성했다가 실패로 끝나서 예산만 수 억을 날린 자리가 바로 그 옆이거든. 밤에만 가면 전부 모텔이고 술 먹는 지역인데, 거기에 청소년들 유치를 하면 오히려 그런 것을 보고 듣게끔 가르쳐주는 것밖에 안돼요.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그 현장에 가보면 거기 가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에 가지 말라고 하지.
그런데 가능하면 본 위원이 발언을 안 하려고 하다가 벌써부터 3억, 4억원 운영에 관한 것이 나오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해마다 운영비가 자꾸 상승해서 올려 달라, 지어놓고 안 주면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한테 확실하게 제시를 해야지 우리도 말을 안 하는 거지, 물론 실무과장이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실무부서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자꾸 때 되면 예산만 타령하지 말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거기 잘하고 있으니까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끔 심각하게 점검해서 세워보세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역구 위원으로서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도 그렇지만 사용하는 청소년들한테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명재 위원님 말씀처럼 진행하시면서 프로그램도 좋게 짜셔야 되고, 수익성 있는 뭔가를 하셔야 그나마 운영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잘돼야 보람 있는 거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운영에 관해서 408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올랐고 연합축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은 어디에 했고, 연합축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년과장 최인근

또래울 축제는 지난주 토요일에 했습니다. 다행히 추운 날씨를 피해서 따뜻한 날씨에 했는데, 또래울 축제는 전액 국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간영역이나 공공시설에 별도로 건립비를 들이지 않고 장소 같은 것을 많이 협조해주시면 저희가 기금공모를 통해서 조금씩 프로그램비 정도 지원해주는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래울이 굉장히 성공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도 또래울 발표해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또래울은 아주 운영이 잘되는 사업이고, 연합축제에 대해서도 국비지원 사업 받아서 구비 없이 운영 잘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민간이전을 어디에 했고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연합축제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고요.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또래울 축제는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동아리 만들어서 활동하는 겁니까?

●청소년과장 최인근

동아리에서 또래울들이 자기가 평소 했던 것들, 발표했던 것들을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아시아지하보도 있죠. 신천사거리. 거기에 또래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가보니까 노트하나에 자기들이 해놓으면 날짜 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신천중학교 무슨 팀이 하고 갔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 된 것이 그냥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변 잠실중고, 신천, 학교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거기를 이용하라고 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아시아지하보도가 정비되어 있고 공간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홍보를 하셔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장 최인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인근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여성보육과장입니다.
471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작년에 106억 3,379만 6,000원인데 25.7% 상승한 27억 3,000만원 증가 사유에 대해서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상 2017년 예산액이 11월부터 12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11월과 12월 지급분을 포함하면 실제 증가분은 15억 9,60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예산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서울형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80%를 지원합니다. 국·시·구비 매칭비율이 30대49대21로 구비는 22%에 해당됩니다. 상승이유는 교사의 호봉이 승급되었고, 인건비가 3% 인상됐습니다. 특히,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다보니까 약 13개소가 확충되어서 거기에 대한 교사 인건비가 반영되다보니까 증액이 많이 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529~543페이지 구립어린이집 개원 대상인 송파더샵과 송파아이별, 송파레미니스, 아이조아 거여동이 신규개원임에도 비교적 예산이 소액 책정된 사유, 그 외에 신규 개원시설인 오금동 보금자리2블럭이라든가 민간어린이집 구립 전환 비교 대비 지나치게 많이 편성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아이별과 송파더샵 어린이집은 총 사업비가 2억 6,000만원으로 그 중 구비가 15%로 3,9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올해에 3,300만원을 편성·지출 완료했고, 총 3,900만원에서 3,300만원을 빼면 6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맞추다보니까 600만원이 편성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레미니스 어린이집은 총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이것도 구비 15%인 4,500만원으로 올해 3,600만원을 지출했고 매칭비율로 9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거여1동 어린이집은 총예산이 2억 6,000만원입니다. 당초 1억 5,000만원으로 2017년 예산편성을 했으나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상정 시 정원 대비해서 사업비를 증액해서 총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구비 15% 매칭비율에 따른 부족분 1,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오금동 A1 1블럭 어린이집 2개소 총 사업비가 6억인데 구비 9,000만원 중 2017년도에 4,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여액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개소 당 2억 6,000만원 정도 듭니다.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3개소를 책정해서 민간어린이집과 협의해서 대상을 내년에 선정할건데요.

●나봉숙 위원

아직 대상이 선정되지는 않았나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우리가 대략으로 선정해서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3개소를 예상하고, 보통 2억원에서 3억원이 소요돼서 2억 6,000만원을 잡았다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543페이지 구립 아이조아 어린이집은 총사업비가 2억원인데 이중 리모델링비 15%인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편성이 되겠습니다.
차등사유와 신규시설이 지나치게 돈이 많은 게 아닌가 하셨는데, 535페이지에 보면 오금동 보금자리 2블럭 총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2억 4,000만원으로 산출했는데 서울시에서 확충심의를 하다보니까 보육 정원이 당초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3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나봉숙 위원

몇 명이나 늘어났죠? 답변 끝나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신축·건축 시에 의무보육시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의무보육시설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임대 대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것이거든요.

●나봉숙 위원

예를 들어서 101동에 A라는 사람이 먼저 와서 개원을 했어요. B라는 사람이 103동에도 짓는 경우가 있던데 그럴 경우에는 못 짓는다, 짓는다, 개원을 한다, 못한다, 굉장히 다툼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몇 세대 이상에 하나씩 할 수 있는지?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것은 우리하고 협의할 때 아파트에 하나 정도, 세대수가 많으면 두개 정도 넣는데, 가정어린이집 1층에 하는 것은 관계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싸운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설계할 당시에 정해지기 때문에…

●나봉숙 위원

가정어린이집은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상관없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상관없습니다.

●윤영한 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고 선호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직접 하는 것과, 민간일 때 지원하는 차이점이 어떻게 되고, 왜 그 사람들이 구립을 하려고 하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구립은 부모들이 많이 선호하고, 영유아 같은 경우 인건비를 80%까지 지원합니다. 민간은 기본보육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차액이 있어서 구립이 금전적으로 상당히 이익이 있다 보니까 구립을 선호하는 겁니다.

●윤영한 위원

구 입장에서는 예산상으로 어때요? 민간인 입장에서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 구 입장에서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질적으로 향상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예산이 들어가는 대신 질적으로 성장됩니다.

●윤영한 위원

질적으로 성장하고 학부모들도 선호하는 측면에서 진행한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예.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운영비가 15% 증가했는데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비가 총 33억 5,707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 29억 105만 8,000원 대비 4억 5,602만 1,000원보다 약 15% 증가됐습니다. 주로 인건비와 강사료 증액으로 인건비는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상승과 2017년도에 일반직직원 2명의 인건비를 2018년도에 반영했고, 생활임금상승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1억 7,190만원 정도 증가해서 편성했고, 특히 금년도에도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억 8,400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초 더 편성됐어야 되는데 덜 편성되어서 차액이 커졌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부족분은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부족분은 다른 예산 남는 것과 절감분을 풀어서 메웠습니다.

●이혜숙 위원

여성문화회관 다 답변하신 거죠?

●이성자 위원

아니요, 454쪽 근린공원 주차장 운영에 몇 명이 있는지도 물었던 것 같은데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것은…

●이성자 위원

좀 있다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여성문화회관 강좌를 보면 교양강좌가 있고 직업능력개발강좌가 있는데, 직업능력개발강좌는 수료를 해서 취업을 하거나 창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강좌수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157개나 되는데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절반 정도 됩니다. 300개가 넘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할까요, 몇 %나?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전체적인 통계가…

●이혜숙 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으면 되겠고요. 일단 창업을 했으면 우리 구에서 배운 건데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발전될 수 있게끔 뭔가는 우리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금전적 지원은 할 수 없어요. 그렇다보면 홍보라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구에 해피송파 같은 게 많잖아요. 매번 청장님 것만 넣지 말고, 참살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홍보 효과이고, 그래야 여성문화회관에서 취·창업을 한 사람들이 앞으로도 더 발전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내년에 경력이음센터를 개관하면 그것과 연계하여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취·창업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계속 실시하고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전년대비 12억 6,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교사가 증가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얼마나 증가했는지, 교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원장에게 이익이 되는지, 지도감독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보육교사들의 급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교사의 계좌에 직접 월 15일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24만원을 지급하고, 교사와 원장을 겸할 경우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급되지 않고 교사에게 별도 계좌로 지급된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교사도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24만원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420개소이고, 종사자 수는 전체 합쳐서 3,5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린이집교사 수 증가와는 관계없습니다. 올해는 22만원이었는데 내년에 24만원으로 2만원 오르다보니까 증가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축하금 출산율 저하로 5,000만원 감소편성을 했습니다. 출산 제고 측면에서 지원 단가를 올릴 계획은 없는지, 구 직원 출산 시 중복지급은 없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출산축하금은 전액 구비로 둘째 이후 자녀부터 30, 50,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출생아수가 총 5,500명으로 전년대비 399명 약 7%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 자녀만 낳거나 한 자녀도 낳지 않으려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어서 둘째 이후 자녀부터 지원하는 출산 축하금이 더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예산만 있다면 좋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보육과 생각은 축하금 지원을 올리는 것도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든가 아이돌보미 사업 시간연장 등 다방면으로 아이 키우는 송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구 직원이 이중으로 지급받지 않느냐 했는데, 이중으로 지급은 받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직원들이 받는 것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받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회수당 15만원 지급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때 보육정책심의를 하는데, 보통 2시에 개최하면 6시 넘어서 끝나다보니까 아주 진을 뺀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미리 요약본을 메일로 보내줍니다. 이 요약본에 대해서 행자부예규 82조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이 회의참석 이전에 자료수집이나 안건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되다고 되어 있거든요. 통상 자문료 수준에 준하는 5만원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2시간까지는 7만원이고, 그 이상은 1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이 심의를 하다보면 2시간 전에 일찍 와서 검토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료 형식으로 5만원을 더 준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입니다. 10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당 3개, 어린이집에 방이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3개 시설만 지원을 했거든요. 기존에 설치된 시설은 1만 4,900원을 지급했고, 설치 안 한 시설에 대해서는 렌탈을 하라, 그것이 2만 4,900원이라 12월까지 다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설치한 사람들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1만 4,900원밖에 지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존에 설치했던 신규로 설치했던 통일해서 2만 4,900원을 3대까지 총 1,807실에 대해서 다 지원하고, 매칭비율은 7대3으로 지원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구립어린이집 위탁, 공모절차나 공모방법,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규 위탁은 아시다시피 공개모집합니다.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하는데, 개인도 상관없고 법인, 단체 모두 가능하고요. 예산지원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구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시설 개선공사 등은 구에서 시행하고, 민간대행 사업비가 최대 1억원에서 4,000만원 정도로 지원됩니다.
기자재비 지원은 리모델링비 예산과 연동해서 시설의 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기자재분 민간대행 사업비로 지원되고 사업완료 후에는 사용내역에 대해서 구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짧은 사업기간에 입주민과 약속한 개원일정 등을 맞추기 위해서 기자재비 사용에 대해서 새로 위촉된 원장과 구가 협의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기자재비가 지원 안 되는 데는 어떤 경우에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안 되는 데는 없습니다.

●류승보 위원

방이2동 어린이집, 여기에는 기자재비 예산이 없네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것은 올해 짓고 내후년정도입니다. 내년에 끝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장애통합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통합보육시설은 장애아와 일반아동이 함께 반으로 편성되어서 운영하는 시설로 우리구에서 현재 16개소 구립어린이집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반 운영 시 장애아 교재교구비, 특수교사 장애아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비는 신규로, 장애아통합보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 화장실 공사 등에 쓰이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황준철 여성보육과장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자 위원

454쪽에 근린공원 주차장 운영에 인건비와 경비가 있는데 몇 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459쪽 여성쉼터운영에 시행주체가 천주교 까리따스 수녀회인데 송파구에 이런 쉼터가 있는지? 그리고 여성쉼터 개보수에 150만원인데 뭘 하는데 15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여성쉼터는 까리따스 수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위치는 어디인가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풍납동입니다. 거기는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자 위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안내를 어떻게 하죠, 구청으로 연락하나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저희한테도 연락오고 사이트도 있어서 자기들이 찾아와서, 또 까리따스수녀회에서 홍보도 합니다.

●이성자 위원

150만원가지고 벽지나 이런 거를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런 것도 있고, 단독주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소하게 수리를 합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150만원가지고 뭘 하죠?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환경개선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팍팍 밀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알겠습니다.
근린공원주차장 주차요원은 4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인건비가 똑같은가요? 1억 2,300만원, 4명을 N분의1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경비는 뭐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강사료입니다.

●이성자 위원

5,800만원이 강사료에요? 454쪽에 근린공원주차장 운영에 왜 갑자기 강사료가 나오죠?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여성문화회관 운영 경비항목에 강사료가 있는데, 여기 경비는 예를 들면 운영하시는 분들 옷도 사드리고 주차기록지도 빼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50쪽에 송파구민이 넷째 아 출산을 하면 100만원을 지급을 하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넷째를 출산하면, 배우자까지 출산을 하면 500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목적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은 똑같은데 왜 공무원들은 500만원이고 구민들은 100만원씩인지,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끝나고 그 부분을….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총무과에서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2017년도에 이렇게 많이 올렸다네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알아보고…

●나봉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제가 직원들 후생복지를 잘못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별도로 예산책정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

지금 출산업무도 잠깐 나왔지만 둘째 낳으면 30만원, 셋째 낳으면 50만원, 넷째 낳으면 100만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출산율이 증가가 되느냐?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애기를 낳고 나서부터 교육도 무상교육으로 가는 추세인데 유독 보육료에 관한 것만은 송파구가 타구에 뒤떨어져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부터 타구와 비교하면 다 떨어져요. 강남3구라고 하면서 속된말로, 그런 것은 제대로 안 해 주고 엉뚱한 예산을 밀어 넣는데, 애기를 낳으라고 출산장려비까지 주면서 낳고 난 사후관리는 왜 타구만 못한 거예요?
우선 보육료차액 지원현황을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유독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송파구야, 6개 구가 있는데 어디어디냐? 강서, 관악, 금천, 종로, 중랑, 송파, 우리 송파가 여기에 끼어있어요.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1원 한 장을 지원 안 해줘요.
그리고 요즘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말이 많죠.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 급여차이가 40만원, 50만원 차이나요. 똑같은 교사인데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애기들이 얼마나 영리하냐면, 줄을 서라고 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서니까 키가 큰 애기는 뒤로 가서 서라고 하면 선생님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뒤에 서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보육교사가 아니고 애기들의 심부름꾼이에요. 교사들이 말을 해서 조금만 안 들으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일러요. 그렇다고 페이가 많냐, 이 사람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기들한테 자식마냥 애정을 가지고 돌봐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급여는 작지, 업무는 많지, 하니까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주냐고, 교사들도 급여를 받아야 먹고 사는데 신경을 덜 써야 아기들한테 애정을 쏟아서 돌봐주는 것인데, 그런데 송파구는 보육에 관한 것만은 타구보다 굉장히 뒤떨어져요. 그래놓고 강남3구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내가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편성도 해서, 주민의 수준에 따라가는 예산편성이 되고 사업도 거기 따라가는 사업을 해야 맞는 거지, 어느 한쪽에 일몰되어 있는 것은 아주 낙후되어 있고 엉뚱한 데로 방향이 흘러가서 거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도 전수조사를 하든지 뭘 해서 틀을 바꿔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예산을 가지고 많다 적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을, 청장도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청장이 여성이잖아, 그러면 여성이나 보육에 관한 거는 신경을 쓰고 타구에 모범이 돼야지 왜 뒤떨어지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실무부서들도 때만 되면 얘기를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타구의 사례라든지 업무를 파악해서, 우리가 뒤떨어지는 건 앞서 가는 노력도 해보고 해야지, 때만 되면 와서 이걸 잘하겠으니 예산을 주십시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명재 위원님의 좋은 지적 참고하시고요.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당부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이명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두 부분은 여성보육과에서 해결해야 되는 게,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부분은 이명재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 안 됐는데 어떻든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장기적으로 출산장려에 이어서 어린이들 인구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니까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보태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답변을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으로서 이명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 출산축하금 지원을 준다고 해서 저출산이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육정책을 펴고 있는데, 출산축하금은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준다고 더 낳는 것은 아니지만 타구는 이것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명재 위원님 말씀대로 출산축하금이 다른 데는 둘째 아부터 100만원, 셋째 아부터 최고는 1,000만원을 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도 기본은 줘야 되겠다고 편성한 것이고, 어린이집보육교직원이나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는 사실 우리구 예산이 25개 구 중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67만이고, 67만이다보니까 아이숫자도 많고, 어린이집 숫자도 많고,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을 1만원을 주면 5억원 가까이 됩니다. 다른 데보다 2배가 많아요.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13만 명 되는데 우리는 67만 명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여성보육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보육료의 차액, 복리후생비나 교직원들한테 주는 것도 숫자가 많다보니까 예산편성 상 많은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보육환경을 더 좋게 만들자는 의미로 저희들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황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

출산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출산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세요. 가임여성 20~30대 여성들이 하는 얘기가 출산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우리가 애 낳는 도구냐, 애 낳으라고 30~50만원을 주느냐고 엄청 반발이 심해요. 그렇게 애기를 낳았다고 수고했다고 줄 바에는 출산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요. 그냥 가정사랑이라든지 애기사랑이라든지 용어를 바꿔서 낳았으면 낳은 대로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출산장려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알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이라는 용어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생각과 실질적으로 일선에 있는 사람의 생각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4쪽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6대 재정복지에 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올려놨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행주체이고, 지금 돌봄 활동가가 현재 122명인 거죠? 금년도에 7억 4,809만 2,000원에서 국·시비이긴 하지만 14억 5,239만 7,000원으로 편성됐는데, 돌봄 활동가가 늘어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요구가 많아서 대폭 늘렸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몇 명 정도 늘렸어요?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200명 늘렸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인구 수가 67만이다보니까 예산상으로 따지면 25개 구에 몇 위이긴 한데 인구수 대비 얘산을 따지니까 꼴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재정에 있으면서 올려놨는데,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물어봤더니 17위로 떨어졌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출산문제가 나왔지만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낳고 나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참 문제인데,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접속하기가 어렵다,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활동가가 몇 명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늘려서, 요즘 거의 맞벌이하니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사업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황준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준철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엄대섭 교육협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사업별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7페이지 학교급식지원 사업 증액사유와 지도점검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급식비는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5대3대2로 부담하는 경비로 우리구 내년 학생수가 240명 정도 감소하는데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및 인건비 상승률이 반영되어 작년대비 3억 3,000여만원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점검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시, 자치구 합동으로 예산 점검을 하고, 학교 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급식계획 및 식재료 검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점검의 경우는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등 급식예산의 집행적정여부, 월별식품비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했는데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위생 점검은 전체학교를 상·하반기 총 2회 나눠서 우리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의 질과 관련해서는 개별학교에서 만족도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오늘의 만족식단을 투표하는 등 식단의 질을 위해 학생의견 수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구 초·중 급식만족도 조사결과 작년대비 3.4%가 오른 75.4%가 학교식단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이 현장에서 드신 적은 있으신가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아직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이성자 위원

갑자기 특식으로 해서 학교방문을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떨까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내년에 꼭 먹고 점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공공도서관 운영예산이 증액된 것과 시설관리공단 평가급 근거 지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공공예산 증가의 가장 큰 사유로 위례도서관 개관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개관한 위례도서관이 4억 7,000만원 증액됐고, 글마루를 비롯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소속 도서관의 인건비가 증가되었고, 생활임금제 인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증가, 개관 연장사업 구비부담분이 반영돼서 7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평가급 지급근거사유는 시설관리공단 평가급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단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기관평가가 결정되면 개별지원에 대한 자체평가와 합산하여 개인별 지급률이 결정되어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성과급지급률은 다 등급이며, 80에서 100%정도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신규설치에 대해서 유영수 위원님과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592페이지입니다. 마천동 221번지 주택조합건설을 추진하면서 기부 받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신축건물로 평수로 치면 연면적이 176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부족한 평생교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원을 신규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이 내년 8월 준공예정이고, 층별 40여평 규모로 지하는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이 조성되고, 1층은 북 카페, 2·3층은 다목적강의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의 평생학습원 개원 및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500여만원, 자산취득비 8,200여만원 해서 9,800여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유영수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8페이지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학교 수가 두 번째로 많이 있는데, 학교 수 대비 교육경비예산은 전체 16위입니다. 이는 인근 강남에 120억원, 서초 70억원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고, 학교환경 개선분야 프로그램 지원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도 점점 노후화되는 학교건물에 소요되는 환경개선분야에 대한 지원요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 시에는 초·중 환경개선사업과 명문고 육성사업을 학교장이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우선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날로 노후화되는 학교건물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요청은 학교별 노후도, 학생 수, 특성 등이 반영되어 학교마다 필요한 사업이 다양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예산사정을 감안하는 초·중학교에는 2,500만원, 고등학교는 3,000만원 내외에서 전 학교 소외됨이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사업으로 영어마을체험은 학생에 따라 지원되고 있고, 초등학교 한자교실, 독서동아리, 중학교 여가문화동아리, 교사 연구활동 지원 사업, 학교폭력예방교육사업 등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도서관, 영재교육원, 청소년 독서어울마당은 신청 및 지정학교에 따라 지원하고 있고, 특히 학교화장실개선사업은 서울시가 꿈꾸는 학교화장실사업과 매칭되어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육환경개선이나 교육프로그램지원 사업을 모든 학교의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관내 모든 학교가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수준의 교육환경과 예측가능하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러한 지원방식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괄지원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정협조 및 개방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해 협조정도 및 개방정도에 따라 차등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2개 학교에 대해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60만원까지 차등지원 했고, 올해 예산은 8,000여만원이 차등지원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을 더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연초에 개최되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학교환경개선사업이 비교적 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중학교는 얼마, 고등학교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시비도 받죠?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시비는 학교에서 요청하거나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간혹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육경비 류승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말미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경비 신청매뉴얼이 학교에서 사업을 구로 신청하게 되면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에 따라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경비 심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공무원 3명과 2명의 구 의원님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박인섭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이 지정되셨고,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부서장 1명, 학교장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구속력 있는 의결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가 학교별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은 물론 부서장인 저의 책임도 있는 것 같은데, 향후 교육경비심의회의 의결을 다 거친 후에는 지역별, 학교별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1월에서 2월에 사이에 교육경비심의회를 개최할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제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도로과 같은 경우도 자기지역에 어떤 공사를 하는지 실은 몰라서 예전부터 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에서는 그렇게 해왔어요. 되도록이면 어떤 학교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지역구 의원들이 알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초에 문자나 지면을 통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심의위원 구의원이 송파병으로 편중되어 있네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내년에는 심의위원이 바뀔 예정에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몇 년씩 하죠?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심의위원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구 의회에 2명 추천을 하면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위원장 김순애

심의위원 명단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

공동주택은 주민센터에서 동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전액 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구 의원들한테 사인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그런데 교육경비는 학교에서 사업을 올려서 하는 것인데 학교행정실장이 구의원을 찾아와서 사인 받으러 올까요?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혜숙 위원 류승보 위원님은 의결된 사항을 학교 측에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사인을 받으러 오게끔 해라, 그 얘기잖아요.
○류승보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원래 제안한 것은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면 예산계획서를 동에서 수합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참조·경유를 해서 의원들도 보고, 심의를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업이 올라오는 것조차 모르면서 지역에서 어떻게 학교에 가서 학부모들하고 관련을 하겠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엄대섭

학교에서 교육경비심의요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옵니다. 한 학교당 2,000만원 금액을 어느 정도 지정해 주면 올라오는데…

●류승보 위원

내용은 알아요. 공동주택지원사업도 사업계획서 다 올라오면 심의하잖아요. 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경유해서 내용을 보고, 우리도 알고 사인해주고 올라가면 해라 마라 안 하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순애

과장님! 그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학교와 구 의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될지를 생각하셔서 앞으로 시행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엄대섭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6시 40분까지 18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16시 40분까지 18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653페이지에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행사운영비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 선포식 및 심포지엄 행사가 했는데 그 행사의 참석대상자가 누구이며,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하고요. 이 얘기는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이 된 것인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654쪽에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 시스템에 들어간 자료의 개수가 얼마이고,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통계시스템의 레이아웃을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6쪽에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 사업에 건강도시 국내외 컨퍼런스 등록비가 있는데 몇 분 정도 가는 여비이고, 컨퍼런스 참석하는 경비가 여기는 없는데 경비는 어디서 예산을 가지고 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27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나 시‧도비 보조금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는 국고보조금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864페이지에 방문보건 운영과 887쪽에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890쪽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방문보건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비만 쓰는 방문보건 운영사업은 예산을 줄이고 그것을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얹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650쪽에 맞춤형 복지제도에 맞춤형 복지비가 128명에 대해서 1인당 연간 2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직원은 집행부에서 일괄 처리하지 않고 별도 복지비를 지급하는 것인지요?
655쪽에 WHO 안전도시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에 민간위탁으로 일몰로 몰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확인은 어떻게 하시는지?
일례로 이것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의 경우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건소나 의원들이 현장을 간다면 미리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치웠다가 다시 넣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미리 간다고 정보를 주는지, 미리 간다고 얘기하지 말고 갑자기 들이닥쳐서 현장을 봐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665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시행주체가 가천대학 산학협력단인데 이것도 주는 것으로 끝나는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736쪽 난임부부 지원에 아까 동료위원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기간제근로자 급여에 왜 12개월이 아니고 6개월인지?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이 1억 3,5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16억 8,400만원인데 그러면 15억 4,800만원이 줄었는데 이 사유가 뭔지?
740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비 의료비 지원에 만 18세 이하 산모에게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600만원이면 5명에게 지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주는 것인지?
743쪽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도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입을 바우처 형식으로 기저귀는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000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59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예산이 전년대비 3억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5페이지 과징금이 80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보건위생과 635페이지 신용카드 수수료가 360만원 있는데 무엇인지?
그 다음에 653페이지 심포지엄 발표자 사례금 지급이 있습니다.
앞으로 근거를 댈 때는 조례와 법률에 어떤 항목 몇 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사례는 어디에 근거해서 사례금을 주는지, 발표자가 누구인지, 인원, 발표성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문료를 100만원을 주는데 이것도 보상금에 대한 편성근거를 어디에 준해서 주는지, 어떤 분이 자문을 하는 것인지, 자문의 전문성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는 727페이지 건강산책로 네 군데 장소와 어떻게 게시판 형태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비용이 250만원인데 게시판 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입니다.
788페이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구매하는데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고가인데 기계 구매에 따른 전문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분들이 운영할 것인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10페이지 4학년 학생 대상 구강검진은 신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11페이지 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 95% 증가했습니다. 대폭 증가사유, 심의방법,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95% 대폭 증가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2페이지 홍보용품 구매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홍보물품을 구매하게 되었고, 이 물품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홍보물품의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용품비 30만원×4회,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한두 개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47쪽 보건위생과에 전년도에 시설비에서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공사비로 1억 8,800만원 정도 공사비를 드렸는데 이번에 또 시설비가 3,000만원 환경개선공사, 긴급보수해서 예산에 올라온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다가 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9쪽에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은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죠. 신규 보험료를 당해 연도 31명 계획 잡았다가 이번에 2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신규보험이 몇 명이나 되었고, 계속 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1,490명에서 내년도에는 1,53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 715쪽인데 연구개발비로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1억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기능개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같이 했는데, 726쪽 건강산책로 내용을 보면 당해 연도까지 6개 코스를 개발해서 운영 중이고 내년도에는 신규 2개 코스를 개발해서 산책로를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코스 개발 예정지는 어디이고 현재 6개 코스가 어디인지와 증액사유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쪽 방역사업에 보면 방역소독을 취약지역 방역소독하고 민간위탁 추진하고 유수지, 하천, 어린이집 등 계속 사업내용이 있는데,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자율방역활동이 있고 또 751쪽에 민간이전이 있어요. 용역을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줬는데 방역차량을 구매하고,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4쪽 에이즈, 당해 연도에도 17.97%가 증액됐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47.66%가 증액되는데 에이즈환자 현황이 늘었는지, 다 시약 구매비, 진료비인데, 특히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765쪽, 766쪽을 보면 공공운영비, 연구개발비, 공사‧공단전출금 증액된 부분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방사선촬영 787쪽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보면 인원이 15명에서 늘었어요. 피복비가 늘고, 그 다음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구매에 2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대개 이런 것을 구매하면 설치까지 하는데 설치비를 따로 6,000만원 편성했어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보건지소 아까 동료위원도 했는데, 887쪽 ‘찾동’ 어르신 건강검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보건소 세입을 보면 올해 재미있는 게 국고보조금이 건강증진과는 거의 10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얼핏 살펴보면 난임부부 지원 같은 경우 작년에 5억 1,000만원에서 4억 4,800만원으로 줄고 나머지 이 줄어든 부분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의약과 쪽으로 12억원 정도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의약과는 아마 국가예방접종대상이 늘어서 10억원 가까이 늘었는데, 이게 대부분 보건소의 사업이라는 것은 위임사무인데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이동이 있다면 국가의 보건정책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의 큰 줄기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사업에서 가장 큰 게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한 WHO 안전도시 공인 받는 게 현재까지 2차 공인 받고, 3차 공인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아쉬운 게 들어가는 전체적인 예산이 공인을 받기 위해서 쓰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안전도시가 되려면 안전도시에 관련된 예산이 집행돼야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 보면 손상통계 정도 내는 거, 안전 매뉴얼 제작, 그런데 전체 이 테마로 나가는 예산지출에서 보면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거의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명성 외에 2차 공인까지 얻어서 우리가 얻었던 것이 무엇이며, 3차 공인이 됐을 때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주치의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 시스템이 재미있는 게 항상 그래요. 올해 시스템 기능개선이 한 1억 3,000만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빠지면서 한 8,000만원 정도, 재작년 예산은 또 다시 한 2억 정도에서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개인건강기록관리시스템이니까 아마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2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갱신이 돼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세입에 보면 결국 들어오는 세입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이용료가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픽스」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들어오는 세입 부분과 지출 부분의 갭이 너무 커요. 아시겠지만 세입이 올해 12억 7,000만원이고, 작년도도 12억 7,000만원, 재작년이 한 12억 5,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나가는 것은 해마다 계속 가파르게 증가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20억원 정도, 전년도 19억원 정도인데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제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는데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1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이 한 300억원 정도 되고, 정책예산이 한 200억원 조금 넘는데 거의 100억원 가까이가 민간이전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민간이전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식품진흥기금을 보건위생과에서 관장하는데, 재미있는 것이 보통 한 2억원 정도 매번 기금으로 지출되는데 작년도 똑같고 재작년도 금액으로 봐서 나가는 게 똑같아요. 그냥 합동단속하는 정도, 단속비용이 가장 많이 나가고 이게 매번 똑같아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의 용처를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단속 외에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 기금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십몇 억원 있다고 그러면 이 기금의 원래 용도에 맞게끔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단조로운 것만 한다는 것은 기금의 취지와 다르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 시설개선융자사업이 있어요. 매년 3,000만원씩 나가는데 지난 한 3년 동안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시설개선사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인 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빼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661페이지 위생업소 관리강화 단위사업에서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준 향상시키겠다는 것인지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로 옆에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이 부분도 단속을 나가 보면 본의 아니게 청소년 주류판매를 영업주가 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판매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왔다든가 자기 형 것을 가지고 와서 가짜를 보여주고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했는데, 그랬을 경우 우리 구청에서 행정처분도 면제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718페이지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0회로 되어 있는데 30회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72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들이 많고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은데, 위례동 같이 동떨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보건소나 보건지소도 거리가 먼데, 이에 대해서 혹시 내년도에 건강증진 관련해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14페이지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운영에 증축공사 1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느 부분을 증축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64페이지 보건지소 방문보건 운영이 제가 알기로 위탁운영이었다가 직영으로 바뀌는 것으로 아는데 변경사유와 준비현황 등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한 40분 주십시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사실 아까 보건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소장님, 제가 신문지상에 산후조리원 전국 유일 KS인증 받았다는 제목을 보고 내용을 봤더니 산후조리원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이런 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산모건강증진센터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시는데 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상에 대해서 소장님이 잠깐만 설명하시죠.
○보건소장 김인국

KS인증 관련된 부분들은 상이라기보다는 국가에서 정한 산후조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들 중에서 적어도 이 정도 규격은 되어야만 어느 정도 우수한 기관으로 인증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후조리원에 관련된 표준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표준지침 외에는 없지만, 그래도 우수사업장으로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번에 KS인증을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청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구의회에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과 그동안 많은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서도 저희들에게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이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결과 열심히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더 정진하셔서 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김인국 보건소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예. 조금 전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감소한 부분 또 대폭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국가정책에 큰 변화가 있느냐, 그래서 큰 줄기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고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있었습니다. 국가정책 변화에 보면 현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면서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웬만한 본인부담금을 주는 부분들을 이제는 국민의료보험으로 적용시켜서 국민 본인부담금을 경감시켜 주겠다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본인부담금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비용이 150만원, 200만원 돼서 본인이 너무 많은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구비보조금으로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대신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와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치료비와 관련되는 부분은 100%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국고지원금이 전부 다 감액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은 예방접종 예산에서 그동안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0.5세인 6개월부터 시작해서 5세까지는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국가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6개월부터 시작해서 12세인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전부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늘어난 연령대에 대한 증액예산이 9억원에서 10억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 부분은 물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소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신문이나 언론 상으로 보면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부분이죠?

●보건소장 김인국

이 부분하고는 차이가 나고, CT라든가 MRI 등의 고가의 진단검사비용도 이제는 보험 적용을 시키겠다는 것이 의사회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653쪽에 안전도시 3차 공인을 앞두고 공인식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참석대상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3차 공인을 금년에 사전실사와 현지실사를 마치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연도는 내년에 계획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이고, 장소는 우리 구청이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내실 있는 장소에서 하려고 합니다.
또 방법은 공인식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전도시사업을 10여 년 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분석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비전이라든가 개선할 점을 하기 위해서 컨퍼런스도 하려고 합니다.
또 그 컨퍼런스에 물론 국내외 안전전문가들을 모시고 좋은 의견을 받아서 개선된 모습으로 안전도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참석대상은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안전도시에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그간 참여했던 분들을 모시고 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안전도시에 대해서 후속조치나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해서 안전도시 예산으로 수반이 될 텐데 어떤 장치를 하자, 어떤 것을 하자고 그랬을 때 대충 예상되는 결과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공인식을 마치고 컨퍼런스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데, 금년에는 의견만 듣고 그 의견 중에서 예산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내년도부터 장기계획이라든지…

●박재현 위원

작년에도 외국에서 심포지엄을 했죠?

●보건소장 김인국

매년 합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무슨 후속조치가 있었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심포지엄을 하거나 국제 컨퍼런스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로 정보의 교환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사례, 실패한 사례,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효과성이 있었고 이런 부분은 미진했었다는 정보를 교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단위사업 내용 중에서 실패한 사례들 같은 경우는 일단 성공한 사례들을 반영시켜서 변형을 시키는 부분들이고, 또 저희들이 성공한 사례는 국내외 여러 도시에 충분히 알려줘서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한 번 하십시오.’하는 게 우선 목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도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컨퍼런스라든가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다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 과정에서 성과평가라든가 운영평가라든가 결과평가를 전부 다 분석하면서 잘된 점, 잘못 된 점을 반영해서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 답변을 들을 때 조금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다음은 654쪽 지역주민 손상감시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자체 손상감시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교통공단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 손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여기에 자료를 입력하면 이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손상 사망과 부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제도개선이라든지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56쪽 건강도시 관련 컨퍼런스 참석여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방법이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건강도시 개최에 대한 일정은 구체적으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내년 연초가 되면 회의를 해서 일정을 잡겠지만 내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컨퍼런스 등록비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등록비와 숙박비가 포함되어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650쪽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이 예산을 별도로 지급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별도 기관입니다. 구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또한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55쪽 안전도시 관련해서 업무협약체결 1,000만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내의 정보는 국내 회의를 통해서 안전도시 사업의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듣고 개선하는데, 국제적인 흐름, 특히 WHO라든지 이런 추세를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교류해서 안전도시 사업을 한다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66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시‧구비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식약처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지도점검이 있고, 우리 구에서도 분기별로 회계감사까지 전문회계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특히 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미흡한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우리 급식센터는 식약처에서 작년 기준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도 받았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25쪽 과징금 8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처분해야 되는데 업주가 ‘나는 직접 문을 닫는 것보다는 과징금을 내겠다.’했을 때 영업정지 과징금인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대부분 과징금보다는 영업정지를 받는 추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35쪽 신용카드 수수료 360만원 이것은 보건소에 진료라든지 검사를 받으러 오시면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이 계세요.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2.2%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53쪽 심포지엄 발표에 따른 사례금 400만원의 지급근거를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 안전도시 선포식을 하고 심포지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짜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인식을 하고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실 있고 국내외 안전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심포지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전문가도 오기 때문에 국내 원고뿐만 아니고 외국어 번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고뿐만 아니고 책자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개략 한 분당 한 40만원 기준해서 열 분 정도는 모셔서 하려고 추정금액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광 위원

추정금액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그런데 사실 더 드는데…

●김중광 위원

그러면 보상금에 대한 근거는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수당 규정이라든지 내부 기준도 있지만, 사실은 국내에 계신 분이 외국으로 간다든지 외국에 계신 분이 국내로 오시면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김중광 위원

특정한 근거라기보다 포괄적으로 하신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그런데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하 기준만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57쪽 건강도시어워즈 관련 자문료에 대해서 질의하습니다.
내년도에 건강도시어워즈가 WHO 주관으로 이루어지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주제 자체가 특정화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가 잡히면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발표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영문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광 위원

앞에 사례금과 자문료 보상금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2건이 하나의 추계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행사를 하는 것은 사실인데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안건이라든지 그런 대상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인국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년에 2년마다 WHO 건강도시어워즈라든가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년의 지출예산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수록했고요.
그 다음에 WHO에서 공문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몇 개 분야에 몇 개해서 전부 다 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응용할 수 있는 항목이 3개 내지 4개, 아니면 4개 내지 5개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중광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예산 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연 집행근거를 어디에 두고 편성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이 많고 적고는 차치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근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647쪽 금년에 구민건강관리센터의 공사가 끝났는데 또 노후시설 보수라고 해서 3,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 건물이 4층 건물입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구민건강관리센터는 2층의 일부와 1층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시설개선이 됐고, 3층의 대부분과 4층은 아직도 노후돼서 계속 지속적인 사후관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보건소 특성상 고가 의료장비라든지 의약품 관리를 하다보니까 냉‧난방을 계속 손 봐야 되는 경우도 발생해서 보수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59쪽 다둥이 안심보험 관련해서 금년도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202명이고, 월 31명에서 27명으로 왜 감소했느냐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출산율 저하로 가입 아동 대상도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보험수가가 조금씩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WHO 안전도시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얻은 게 뭔지 질의하셨는데, 먼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전도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정한 부분이 있고, 또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에 의해서 안전도시에 대한 사업이 적시된 게 있습니다.
아까 손상감시체계를 구축한 자료도 제시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3차 공인을 받으면서 보니까 손상‧부상 사망률이 분야별로 많이 감소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손상연감으로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상‧부상 그런 부분이 감소했다는 실익이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분석을 하면서 미흡한 분야는 분야별로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개선하는 사업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제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예산을 작년에 한 8,000만원, 올해에 한 4,800만원 썼는데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공인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작년 예산을 보면 한 3,000만원 정도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신청서 제작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또 한 3,000만원 정도가 현지실사작업 보고서, 심포지엄 자료제작… 심포지엄도 굳이 이야기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한다면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공인을 받고 명성 이런 것에 예산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그랬지만 손상감시체계 구축이나 안전매뉴얼 제작 이런 부분들은 안전과 관련됐다고 하지만, 나머지 전체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그런 거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해서 안전 관련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3차 공인을 또 받게 되면 추후로 얻을 것이 무엇인지 질의한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현 위원

예.

●보건소장 김인국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작비, 행사비, 사무 관련 되는 예산이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각 기능부서에서 생활행정 상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만을 전부 다 뽑아내서 12개 분야에 312개 단위사업을 전부 다 분석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일들, 못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전체적인 모든 측정을 하기 위한 계량화 된 값을 손상사망률이라든가 손상사망분율이라든가 지난 10년간의 추세 분석을 전부 통해서 교통사고, 운수사고, 낙상, 화상, 익수, 손상, WHO에서 정하고 있는 손상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구청의 취약점이 뭐가 있는지, 강점이 뭐가 있는지를 전부 다 분석하는 겁니다.
그 분석을 통해서 국제적인 분석기준 틀에 맞게끔 분석해서 송파구의 현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점은 이것이고 약점은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기능부서에서,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들 때…

●박재현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물론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공인을 받는 것과 공인을 받지 않았다 해서 그런 기능들이 보건소의 기능이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보건소에서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그 공인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인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지난 5년간의 사업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분석합니다. 분석해서 아까 같이 강점, 약점, 현재의 우리 수준을 파악해서 잘 되고 있는 점들, 잘못되고 있는 점들을 국제기준에 맞게끔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약점은 보완하기 위해서 ‘각 기능부서별로 이런 점들을 보완하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보완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서 이런 노력들이 결론적으로 안전도시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우리 구청 기능부서는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은 안전해지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라고 해서 의식을 바꿔주거나 환경을 바꿔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우리가 공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민 전체가 안전에 대한 의식이 고취되고…

●보건소장 김인국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송파구민들의 안전인식률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10.2% 정도 향상됐습니다.
손상사망률이 2008년도 비해서 2015년도까지 인구 10만명당 80.4명이 줄어든 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성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위원님, 3차 공인을 하면서 얻을 것이 무엇인지는 소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 유사한데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업소에 대한 환경개선, 음식문화개선 등 다양하게 하는데 저희들은 저염‧저당에 중점을 두고 나름대로 열심히 다양한 사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기금에 보면 목적에 나와 있어요. 한 번 시도해 보세요. 몇 년째 똑같아요. 그렇다고 단속을 안 할 수 없겠죠. 당연히 하되, 기금에 여유가 있으니까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시설개선융자사업에 융자가 두 가지 있습니다.
구 식품기금이 나가는 게 있고 시에서 나가는 게 있는데, 시에서 업소를 추출해서 2개소가 융자를 받았고 우리 구의 자금에 대해서 융자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시에서…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두 가지인데 시에서 시 식품위생기금을 융자받으라고 저희들한테 오면 홍보하는데 거기에서 2개 업소 추천해서 융자를 받았고, 우리 구도 융자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신청을 안 해서 최근 3년 내에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매년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주로 어떤 업체들이 받아갑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일반음식점입니다. 단란이라든지 유흥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박재현 위원

조건이 좋아서 신청이 많이 몰리나요? 두 군데 정도면 신청조건이 안 좋은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저리인데 어차피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금에 비해서 많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667쪽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과 공중위생업소의 수준강화의 필요성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해 제일 먼저 업주에 대한 교육, 종사자 교육, 홍보, 행정계도도 하고 실질적인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 행정처분도 많이 했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이나 홍보도 중요하지만 업주나 종사자의 의식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수준향상을 위해 지도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데 신분증을 위조했을 때 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해서 불기소라든지 선고유예를 받으면 10분의 1일까지는 감면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0분의 1만 영업정지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영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과장님, 661쪽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장을 제작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예산이 책정되었고, 나머지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인건비는 기금에서 나가요.
그런데 기금을 보고 제가 질의할게요.
교육은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을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한 교육,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한 교육이 400만원 나가는데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나가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이혜숙 위원

그렇다면 그 옆 페이지 257쪽 기금입니다.
감시원 교육에 따른 급량비라고 해서 125명이 있어요.
우리 구에는 감시원이 77명이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물론 감시원 교육을 하면 급량비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왜 125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단속하는 부분이 밑에 죽 활동비가 있잖습니까?
이 부분을 77명을 나누어서 활동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보상금으로 활동비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밑에 보면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로 해서 2명이 있습니다. 2,230만원 이것하고 그리고 일반회계 667쪽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1,580만원과 뭐가 다른지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활동에서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업소 점검활동비가 10명 있고, 그 밑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활동비가 5만원씩 4회해서 70회가 있고, 이것은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점검활동비가 10명, 식품위생업소 시설조사활동비 8명, 식품제조판매업소 활동비 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감시원이 77명인데 인명수가 안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먼저 257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에 따른 급량비 100만원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송파구에서 7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급량비가 125명인데 왜 125명으로 되었는지?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77명인데 부적격 소비자감시원을 해서 70명이거든요.
저희들이 기존 교육은 실내에서 주입식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교육받는 열의가 떨어져서 교육방법을 다시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식품업소 잘된 곳 견학을 내년에 두 번 정도 시키려고 하는데 다 참석을 못 합니다. 원래는 125명이 아니고 62명 2회 정도 했으면 해서 두 번 정도 상‧하반기에 하려고 편성…

●이혜숙 위원

70명이 두 번 가기 때문에 이 인원을 책정해 놨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아래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는 아까 667쪽과 다른 것인데, 똑같은 식품안전지킴이인데 이것은 2명을 소비자감시원에서 보내는 것이고, 이름은 똑같은데 어린이기호식품은 학부모…

●이혜숙 위원

과장님,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는 활동비가 기금 257쪽에서도 나가고 여기 일반회계 667쪽에서도 똑같은 이름으로 활동비가 나가니까 이 2개를 분리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이름은 학부모식품지킴이가 똑같은데 내용에 있어서는 기금에서 나가는 분들은 소비자위생감시원에서 나가는 분이고 어린이기호식품안전지킴이는 사람이 다릅니다.
이 인원이 기존에 60명을 위촉했다가 타 구에 간 분들이라든지 해서 38명으로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인원만 위촉해서 합니다.
이름은 같은데 실질적인 활동대상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은 소비자감시원에서 나와서 한다, 그런데 활동내용은 다르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이혜숙 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겠네요. 소비자감시원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하고 활동내용이 같다고 봐야 되는 게, 나와서 감시하는 것은 다르지만 왜 그러냐면 이분들도 학교주변에 식품이 불량한지 안 한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667쪽도 마찬가지이고, 667쪽이 학교주변 불량식품을 감시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667쪽은 학교 반경 200m 이내 정화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체 불량식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명칭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숙 위원

여기는 전체적으로 하고 소비자감시원에서 나와서 하는데 소비자감시원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주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이혜숙 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본인들이 나와서 체크해서 송파구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지,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이 편성지침에 기금에 식품개선이나 식생활개선 불량식품 등의 활동을 할 때는 일정한 비용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법에 되어 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

●이혜숙 위원

이 법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소비자감시원에서 나와서 하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준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여기에 보니까 위촉장 주는 것도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위촉장 50명으로 해놓은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활동을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도 안 받는다든지 저희들이 활동하라고 연락했는데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이혜숙 위원

77명 중에 50명을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신규위촉도 해야 하니까…

●이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생단속에 분야별로 있는데 이 분들의 인명수와 현재 우리 구에서 위촉장을 줘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인명수가 안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업무 내용별로 활동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식품감시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별로, 서울시나 식약청에서 명절이라든가 계절별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영선 보건위생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셔서 이혜숙 위원님께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문제가 제가 볼 때 예산서 편성할 때는 숫자 하나가 예산상으로는 돈이니까 숫자 표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명수를 70명이면 두 번 해서 140명 하면 명수가 안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60명×2회 하면 120명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 위원님들이 숫자가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하니까 숫자가 안 맞다고 얘기하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음부터는 명수든 돈이든 어떤 횟수든 숫자 표기는 정확히 예산 편성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이 4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옆 장에 소비자식품감시원 교육활동비 해서 또 100명×2회 1,000만원 잡혀 있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저를 이해시키려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서류를 작성해서 이혜숙 위원님께 전달하시고 정확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선 보건위생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위원님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사업별로 묶어서 넘기면서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순서를 위원님 순서대로 해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 감소사유에 대해서 최은영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내년도에 미숙아 진료비의 비급여 일부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면서 이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예산이 1억 2,000만원 가량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금년에 잠복결핵 검진이 법 개정으로 종사기간 동안 1회 검진이 의무화되면서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검진대상자 규모가 많았던 반면, 내년에는 매년 1회 검진하게 되어 있는 의료기관 결핵담당 종사자 등이 검진대상이 됨으로써 대상자가 대폭 줄어든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40%에서 내년에는 50%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세입 분야에서 에이즈 관리 사업 국고보조금 증가사유와 에이즈 예산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에이즈 등록인원이 작년에는 239명이었는데 금년에는 260명으로 21명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감염자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면서 국‧시비 보조금도 늘어나고 그것에 따른 감염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난임부부 지원 기간제를 6개월만 채용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간제는 1년을 채용했을 경우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퇴직금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공백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 기간제 채용을 6개월씩 2명을 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산모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만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산모가 대상이 됩니다.

●이성자 위원

형편과 상관없이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예, 소득기준과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정위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예탁해서 대상자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후에 대상자에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면 대상자는 기저귀 구매 후에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금액은 기저귀는 64만원이고 조제분유는 86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연이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예.
그리고 850쪽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이 전년보다 3억 정도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지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비가 금년까지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활성화되면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지소 쪽의 예산으로 교부가 돼서 그 부분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건강산책로 네 곳의 게시판 형태와 장소,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게시판 형태는 나무로 제작돼서 서울시에서 공원에 설치하는 게시판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높이 120㎝, 넓이 80㎝로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고, 내년에 설치할 지역은 석촌권과 잠실권에 각각 2개씩 총 4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강산책로는 풍납동, 석촌호수, 문정동, 거여동, 오금동 5개 동에 6개 코스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관리는 매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중광 위원님!

●김중광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아까 시비로 제작한다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건강산책로는 100% 구비입니다.

●김중광 위원

근거를 보니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예.

●김중광 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면 서울시비를 못 받나요?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조례는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아직 조례로는 안 되어 있고, 방침이나 공문 형태로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아직 시비는…

●김중광 위원

어떤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네요? 서울시 국장 방침이나 이렇게 방침에 의해서…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예,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면 방침이니까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 걷기동아리 있잖아요. 동아리에 운영비를 지원하네요.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자꾸 근거를 따지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나름대로 객관‧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 조례도 아니고 방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또 동아리까지 지원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중광 위원

예.

●보건소장 김인국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김중광 위원

소장님,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 몇 조 몇 항이라고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정확하게 몇 조, 몇 항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중광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포괄적으로 하시니까, 자꾸 근거가 있다고 하면 근거에 몇 조라고 하시는 게 설득력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인국

조항을 정확하게 찾겠는데, 몇 조, 몇 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그러니까 다 포괄적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런데 거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상에 정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운동, 영양, 절주, 비만, 구강건강관리, 금연 관련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신체활동량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영역범위 중에 구민들에게 산책로를 개발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주고 동호인들이 서로 간에 유익하게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국가의 책무’ 사항에서 보면 제3조 제1항, 제2항에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결론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뜻에 포괄적으로 함축한 것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여쭤보는 거예요.
편성근거라든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근거에 의해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니까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스마트주치의시스템 기능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시스템을 개발해서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현재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보안법」이 강화되면서 이 부분이 개인정보 보안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추가로 강화해서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노후로 인한 시스템 호환성 향상을 위해서 개발언어 개선이라든가 측정데이터 표준화 등의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산개발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개발할 당시가 2010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보안법」이 해마다 계속해서 재개정되고 변경이 됐습니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개발언어에서 이제는 업그레이드 된 개발언어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보다 강화되어 있는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능개선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연동을 시키고 있는 장비들이 스마트폰이 3세대, 4세대 자꾸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화되어 있는 것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같은 언어수준으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빅데이터 구축한다고 1억 5,000만원 들어갔고, 결국 모바일 연동하는 것 같으면 이런 비용들은 거의 해마다는 아니지만…

●보건소장 김인국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은 기능개선 사업이고, 지난번의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쌓여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가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동별로 거기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매핑해서 앱으로 전부 다 알려주고 의식을 바꿔주기 위한 활동들을 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 사업들입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스마트주치의에서 하고 있는 게 체형이나 체지방…
어느 범위까지 매핑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상태에서는 만성질환 중에서도 고혈압 하나를 중점적으로 두고 있고, 거기에서 체성분, 대사증후군 관련된 부분을 감안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기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연결시켜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유용한 자원들을 전부 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박재현 위원

매번 서비스가 늘어나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용자는 어떤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현재 회원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6만 6,000명이고, 총 사용건수를 보면 160만 건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추세는 어떤가요? 프로테이지로 얘기해 주신다면 연 몇 % 정도 증가가 있다는 데이터가 있나요? 있으면 간단하면 자료로 주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추세 분석에 관련된 것은 연도별로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개선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다음은 방역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민간자율방역단 예산과 민간위탁, 방역차량 구매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보건소 방역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민간자율방역단의 120만원은 동별로 구성된 방역단 봉사활동에 마스크, 장갑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민간위탁 예산 5,100만원은 하절기 방역수요가 저희가 지역도 넓고 인구도 많다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개 팀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서 11월에 취약지역으로 방역소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역차량 구매예산은 2,70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있는 보건소 차량이 2004년도에 구매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7년인데 13년이 경과해서 노후차량으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소독차량입니다. 잦은 고장도 나고, 신속하게 출동해서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구매하려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전산개발비가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금년 7월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보안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안강화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어 예약 시에 실시간 접속이 본 예약자와 예비 예약자로 분리가 돼야 하는데 전산에 오류가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전산개발비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세입이 정해져 있고, 현재 세입과 세출의 갭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은 영리 목적이 아니고 현재 산모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산후조리원에 롤모델을 제시해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고요.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그것을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원래 시작 단계에서 수지를 맞춘다 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예측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죠.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갭이 벌어진 것이고, 적자폭이 8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것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메우는 방향 쪽으로 경영이나 이런 게 가야지, 단순히 원론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방치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8억원 정도의 갭은 생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산후조리원 쪽에서 적자폭이 나오는 부분은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건물이 복합청사이다 보니까 지하 2층부터 시작해서 지상 2층까지는 우리 보건소 직영시설이고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이 건물 운영‧관리까지도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비용 내에는 청사 관리비용까지 같이 포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산후조리원에서 4억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고, 금년도에 조금 적자폭이 컸던 이유는 인건비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되신 분들에 대한 최저인건비 상승분이 갑자기 늘어나서 한 2억원 정도의 인건비 상승분이 발생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체적인 원가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폭을 줄이려고 하는… 결론은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료를 인상해서 갭을 메우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 이용료를 유지시키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청사관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낭비되는 예산들이 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약간이라도 적자폭을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원론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산모건강증진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결론적으로 산모와 영유아들의 건강성에 대한 보장성이었거든요. 민간산후조리원에서 영리적으로 운영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산모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영유아들에 대한 건강성을 확보해서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랄 때 건강성이 보장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의료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추상적인 편입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바라는 사항은 이제는 복지의 개념으로 봐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무상보육수당도 주고 있고, 노인수당도 무료로 주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복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출산의 개념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고 국가적인 문제로 보고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

●박재현 위원

너무 길어져요. 소장님, 그렇게 갖다 붙이면 긍정적이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구에서 시행하는 게 다 그런 긍정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단지 이것을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과거 스토리를 보면 제가 보건대 이것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차이가 일정수준을 유지하게 한다든지, 이 추세 같으면 내년에 이거 분명히 또 늘어나요.
우리가 감사 때 그런 지적을 하면 산모건강증진센터 담당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줄이겠다, 줄이겠다 하고 실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감독에 대한 어떤 의지, 방금 얘기한 그런 의지를 소장님도 일정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다음 답변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현재 대사증후군이 30회 운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위례지역 등 떨어져 있는 신도시 지역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대사증후군 운영 인력이 기간제를 포함해서 총 11명인데요. 금년에 3만명을 했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대사증후군을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다 하는데, 동시에 제공하는 인력은 한계가 있어서 30회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례신도시나 이런 지역은 가까운 장지동에 산모건강증진센터 내에서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운영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더욱 더 서비스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정진숙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진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하셨는데 그 중 첫 번째 질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구매비용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류승보 위원님 질의와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기존 장비가 2006년도에 도입되었는데 장비 노후화로 민원불편을 다소 초래했기 때문에 내년에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장비 예산은 2억 2,000만원이고 6,000만원은 시설 및 부대비용으로 방사선의 피폭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판과 연유리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방사선촬영 전문가인 방사선사가 촬영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보건소에서 판독하는 것으로 운영이 됩니다.
두 번째, 구강검진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올해까지는 시비 사업으로 간주예산으로 처리되었고, 내년부터는 시비‧구비가 8 대 2 매칭 변경되면서 예산서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전체 초등학교 참여 신청을 먼저 받아서 그 중에 15개 학교가 신청해서 15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치과의원에서 4학년 아이들의 구강검진과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를 실시하고 어린이 1인당 4만원의 비용을 치과에 교부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인 기초정신심의위원회의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설치운영 근거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근거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신병원에 정신질환자의 퇴원심사나 처우개선, 계속 입원심사를 요청했을 때 한 달 이내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이나 인권을 아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심사를 처음에 6개월마다 하던 것을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4회밖에 실시를 안 했지만, 올해 5월에 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9회 실시했고, 내년에는 18회 정도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의료관광 홍보물품 구매에 대한 구매근거, 내용, 내역, 활용계획 등, 그리고 사무용품비 편성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홍보물품은 「해외의료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그리고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 홍보마케팅 및 제13조 활성화 지원에 근거해서 편성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기념품, 홍보물품 구매비이고, 예를 들면 충전케이블이라든가 보조배터리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의료진 팸투어라든가 의료관광전시에 참가할 때 활용할 예정이고, 사무용품비는 해외의료진 팸투어 간담회 등에서 소요되는 문구류, 배너 등 기본사무용품 비용으로 올해 시행 횟수를 참고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계 2억 2,000만원 짜리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2006년도에 구매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보통 10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작년에는 삭감이 되었고 올해는 꼭 구매해야 합니다.

●김중광 위원

전문인력이 있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선

예.

●김중광 위원

그 다음에 왜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의약과장 김경선

4학년으로 하는 이유는 그때가 되면 유치가 다 빠지고 영구치가 자리 잡는 시기인데 그때 구강관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김중광 위원

의료관광 홍보물품구매 제12조, 제13조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읽어보세요.

●의약과장 김경선

제12조(홍보마케팅)는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의료기관과 다양한 관광정보를 홍보하고 복합의료관광상품을 해외마케팅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이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기관이나 관련단체 등에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자꾸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물품과 다르거든요.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물품도 할 수 있고 현금도 지원할 수 있는데, 왜 하필 홍보물품으로 지원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원할 수 있다면 다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물품으로 하고 대상도 불특정다수가 되다 보니까 근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편성할 때 근거는 어디에 두고 집행해서 사후관리하는지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 치매센터 정신질환…

●의약과장 김경선

기초정신심의위원회요?

●김중광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이 사전에 심사를 안 하고 퇴원할 때만 심사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선

병원에 자의로 입원하는 사람 말고 타의로 행정입원이라든가 그런 것 하신 분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 입원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거나 퇴원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의사가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의사는 계속 입원하려면 그대로 시킬 수 없고 심의를 통해서 통과되면 시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6개월마다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으로 강화돼서 3개월로 단축되는 바람에 위원회가 신청하고 한 달 이내에 이것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할 수밖에 없는 사유입니다.

●김중광 위원

과장님이 소신 있게 답변하시면 저희가 증액하고 감소하는 데 굉장히 참고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절대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가 예방접종의 증액사유와 민간이전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국가에서 무료로 필수예방접종을 전 국민에게 시행하기 위해서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일단 실시하고 그 시행에 따른 재료비, 시행비, 주사 놓는 행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분들이 등록하면 보건소에 비용청구가 되고 보건소에서 심사완료 후에 위탁기관으로 비용이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보건소에서도 예방접종하잖아요?

●의약과장 김경선

예.

●박재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예방접종은 96억원인가 민간이전으로 병원에 주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접종하면 실제 예방접종비용은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구에서 하는 것은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선

780쪽에 예방접종이라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의약과장 김경선

6,900만원에서 올해 1억 4,1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산술적으로 보면 예방접종이 781페이지…

●의약과장 김경선

780쪽이요.

●박재현 위원

1억 4,100만원 같으면 산술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맞습니까?

●의약과장 김경선

위탁기관에 주는 것은 국비가 들어가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민이 지방병원에 가서 필수접종을 하면 그 지방병원에 있는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로 청구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박재현 위원

그것은 아는데…

●보건소장 김인국

조금 보완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원가는 약품값 플러스 주사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들어가는 원가개념은 의사의 진찰료, 위험수당, 약품값, 소모품비가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어르신 1명당 접종은 7,350원이나 6,8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약품을 가지고 접종하는데 2만 5,000원, 1만 5,000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전부 다 예방접종했는데 그게 민간병원에 바우처로 넘어가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 3억원 정도면 할 수 있는 비용이 12억원이 되고 15억원이 됩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산술적으로 금액을 보면 일 점 몇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적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보건소에서 조금 더 인원을 많이 흡수하면 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그동안 보건소에서 했던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할 대상자들인 4,500명에서 5,000명 정도만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나머지 65세 이상 노인들, 그리고 6개월부터 12세까지는 민간병원에서 바우처로 무료로 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아까 증액되어 있는 예산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실제로 이것이 늘어남으로 해서 순수 구비 부담도 6억원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닌데요.

●의약과장 김경선

마지막으로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지원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은 어느 부분을 증축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치매지원센터는 장지동에 송파노인요양센터 옆에 소재하고 있고 단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협소한 대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관련해서 구비 예산이 확보된다면 1개 층 증축과 현재 시설에 리모델링이 가능해서 조금 더 넓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경선 의약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선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환 보건지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성환

보건지소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방문보건 운영과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유사한데 방문보건 운영 사업이 구비인데 줄이고 합칠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방문보건 운영과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그동안 정부 정책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대상자가 많아서 국‧시비 지원금으로는 방문간호사 운영에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구비를 추가 편성하여 방문간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대부분은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찾동’ 사업으로 연계되면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올해 풍납1동, 마천2동, 석촌동, 장지동 4개 동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18년도 상반기에는 전 동에 확대 시행되는 전액 서울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65~70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수 보편가정방문을 하여 건강조사표에 의한 건강조사를 하며, 질병예방관리와 조사결과 건강위험도에 따른 방문건강관리를 하게 됩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취약계층에 이미 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는 사업과 달리 ‘찾동’ 사업은 보편건강관리로써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유사 사업내용이 있을 수 있겠으나 내년도에 사업 운영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사업으로 같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문건강관리 예산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이 서울시에서 별도 사업으로 분리 교부되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금액은 방문건강관리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방문보건사업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뀐 사유, 변경, 준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최근 운영관리는 카톨릭의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도부터는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이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어 2018년도부터 보건소 직영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직영을 위해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채용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지소에서 주관하여 인력채용 및 사업을 추진하며, 방문간호사 교육과 취약지역 건강조사 등 사업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을 그동안 해온 카톨릭의대 산학협력단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환 보건지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는데 ‘찾동’ 사업이 자치행정과와 복지문화국에도 여러 파트가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시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저희한테 인원배정을 해주고, 방문간호사는 우리 보건소에서 채용을 하나요?

●보건지소장 김성환

예,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리고 채용심사위원 수당이 15만원씩 3회에 4명, 그러면 세 번에 걸쳐서 채용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성환

처음에는 일괄 채용을 하는데, 중간에 조건이 안 맞으면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위원장 김순애

채용공고는 어디에 하실 계획인가요?

●보건지소장 김성환

보건소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에 전체 게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러면 자격이 전직 간호사예요, 현직 간호사예요?

●보건지소장 김성환

아닙니다. 그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이혜숙 위원

간호보조사는 안 되고요?

●보건지소장 김성환

예, 간호보조사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순애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받기는 해야 되겠지만,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방문간호사는 각 동사무소에 한 명씩 상주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시비 받아서 하지만 한 2, 3년 지나서 시비가 안 나오고 구비로 운영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잘 계획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성환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보건지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43쪽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 의회 비교시찰 예산이 삭감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45쪽에 여기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보시면 공청회 등 각종 간담회인데 어떤 의미의 공청회인지, 그동안에 한 번 한 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에서 일간신문 구독비하고 월간지 구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간신문지 구독에서 저희가 구독한 내용이 감사 때 보니까 예산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까지의 자료는 봤으니까 왜 틀리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5쪽, 56쪽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의장단,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의원역량개발비 해서 의원 교육위탁비, 이게 의원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단협의회에 내는 예산이 단체장은 500만원인데 왜 우리는 700만원을 내는지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기획예산과의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단체장이 매니페스토 입회비를 내고 서류심사를 할 때 구청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 의회는 의원들이 직접 입회비를 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하고 의회하고 별도로 의회는 각자 내고 단체장은 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한 위원

43쪽 세미나 관련해서 강사수당 40만원씩 10회인데 강의는 몇 번 했고, 일괄적으로 40만원인지, 아니면 차등을 두는지, 강사 섭외는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의 추천을 받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중광 위원님!
○김중광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인쇄비에 회의록 발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회의록이라는 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한 다음에 책자 발간하는 것인지? 그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손양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세미나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삭감 340만원이 되었는데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의원 위탁교육비가 전에는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 비교시찰에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520만원인데 이게 의회비로 뒤에 가서 편성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미나 차량임차비가 40만원 여기에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원식 등 행사 및 간담회에서 공청회 등 각종 간담회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청회가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는,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가 공청회에 포함될 수 있는데 주민대상으로 질의하는 경비로 썼는데 사실 이 비용도 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지역의견 수렴 및 간담회비가 원래 3,9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비용을 올해도 하려다 의원님들이 안 해서 삭감했는데 공청회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위원회나 구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묻는 간담회 형태로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혹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역의견수렴비 3,9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공청회 간담회 비용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해 놓았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지역의견수렴비 한다고 해도 안줬잖아요?

●사무국장 손양태

전번에 의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전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지역구 별로 공청회를 할 것인가 했는데 대부분 의원님들이 안한다고 해서 취소되었고, 전년도에도 계속 불용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역구 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의원이 필요하면 지역 주민들 간담회를 하자. 그리고 의장님이 참석한다니까 안한다는 것이지. 의원들이 자기가 필요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해야지.

●사무국장 손양태

의원 개인 별로 해서는 안 되고 위원회나 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의장님이 참석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지난번에 의견을 물어본 것은 지역 의원들하고 의장님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하자. 그것을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안 되겠다고 한 것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의회나 상임위원회에서는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되는 거잖아요. 꼭 의장이 참석 안 해도 의원들끼리 할 수도 있는데 개인 의원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무국장 손양태

권역별로 위원회 차원에서 몇 개 권역이 모여서 공청회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이 참석하느냐, 안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 일간신문지 구독에 지원금이 틀린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그 이유는 전국신문인가, 지방신문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특히 지역신문의 광고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틀립니다.

●이혜숙 위원

감사자료에서는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따로 나가고 구독료, 지역신문의 구독료가 차별이 되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왜 차별이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강동에 사무실을 둔 신문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많이 가져가더라. 그리고 강동에 있는 구민일보나 동부신문을 보면 저희들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도 뒤쪽입니다.
이번에도 의정대상 받은 분이 있죠. 송파에도 세 분이 받으셨고, 강동에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도 강동을 앞에 싣고 우리를 뒤에 실어놨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많이 구독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사무국장 손양태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의원별로 구독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독신청 하는 부수가 상이해서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국장님, 의원이 26명밖에 안 돼요. 26명이 누구는 신청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됐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또 답변 하시죠.

●사무국장 손양태

다음 의정활동기본운영비 중에서 의정공통경비가 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의회비 10개 항목 중에서 의원국외여비하고 의정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사실상 2010년도부터 한 번도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3개 과목을 총괄로 해서 최대한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쓴 실적을 보면 대부분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사실 쓰기가 어려워서 지출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는 국제자매도시 갈 때 1인당 120만원밖에 안 되어서 이번에는 자매도시든, 국제도시든 어디를 갈 때 400만원 기준으로 26명이 다 갈 수 있도록 해서 국외여비를 대폭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범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약 78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증액을 했을 때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증액이 된 건가요?

●사무국장 손양태

예.
그리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예결위원님도 의장님은 70만원, 부의장님하고 예결위원장님은 전년보다 20만원 이렇게 각각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 의원역량개발비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가 하셨는데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님들이 서울시당이나 전국단위에서 교육을 할 때 의원님들이 개별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같이 쓸 수는 있는 것이고요?

●사무국장 손양태

의원님들께 교육기관 공문을 다 열람시키잖습니까? 신청하시면 다 갈 수 있습니다.
협의회 분담금이 구청장은 500만원인데 의장은 왜 700만원인가 질의하셨는데 의장협의회 분담금은 전국의장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통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단체장 입회비, 구청장은 예산에서 지원되는데 의원은 개인 별로 부담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아봐서 이야기 해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직원 분들이 의원들 활동하는데 보좌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활동하지만 주말에 활동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직원들이 의장님 수행도 하고 그러는데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이 아니다 보니까 직원들이 같이 동참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꼭 직원이 가야 한다. 같이 동참해서 직원이 필요한 일이 있다. 이럴 때는 그 직원에 대한 수당이 나가야 하지 않나요?

●사무국장 손양태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것은 수당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같은 분들은 보좌관이 있기 때문에 수행이 가능하겠지만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차원이다 보니 의원 개인별로는 그런 지원이 어렵고 인력도 부족한 편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서울시의회처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 이혜숙

위원 직원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박●●주임처럼 사진을 찍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기기를 틀어야 하는 경우 특수한 일이잖아요. 그럴 때 그냥 직원 분들 주말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기는 민망하잖아요.

●사무국장 손양태

사실 의장님인 경우에는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공식일정에 따라 사진사가 촬영하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당직수당으로 줬는데 그게 당직이 아니고,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시간 별로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그 일정 때문에 하루 종일 쉴 수 있는 시간을 뺏기고 해서 그런 편인데 우리 공무원 지침이 수당을 못 주게 되어 있고, 일부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 보상, 오전 같으면 2만원…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약간의 시간 보상을 유도리 있게 해주세요.

●사무국장 손양태

앞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위원장 김순애

국장님, 잠깐만요. 이혜숙 위원님 질의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기본운영경비 지원인데 조금 전 답변 중에 국제선진도시 및 자매도시방문을 연간 400만원씩 편성을 했어요. 사실 국제선진도시의 비용은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사무국장 손양태

지금 예산을 400만원 기준으로 잡는데 국외여행경비, 항공료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할 때 예를 들어 행안부 지침에는 시간만 있지 몇 박 며칠을 가라는 것은 없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1차 가는 의원님들이 500만원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행안부에서 1년에 250만원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묶어서 500만원으로 간 거잖아요.

●사무국장 손양태

옛날에는 250만원 곱하기 26명, 총 금액의 30%를 자매도시 결연 비용으로 국외여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공통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와 의원업무추진비 3개 과목이 이번에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겠네요?

●사무국장 손양태

다른데, 아마 우리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양태

윤영한 위원님께서 강사를 어떻게 추천받는가, 작년에 몇 번 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변영실 강사, 남승호 강사, 공병철 강사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았고요. 우리가 강사를 초빙할 때 서울시인 경우 잘 하는 곳의 추천을 받기도 하고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추천하시면 그쪽에서 했던 곳의 검증을 거쳐서 그 분들을 강사로 섭외할 수도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회의록 발간은 어떤 내용인가? 회의록은 속기록 발간비용인데 2권은 계속 보존용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자회의록에 올려놓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회의록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장 맡으면서 전년도 예결위 회의록을 한 번 보려고 제 방에서 아무리 찾아도 회의록이 없는 거예요. 방마다 찾아도 없는데 보관용만 4층에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235회까지만 있더라고요. 보니까 2015년 말이에요. 2016년, 2017년은 발간을 안 했는데 전자회의록으로 싣기 때문에 회의록 발간을 안 하신 건가요?

●사무국장 손양태

회의록은 2권씩은 계속 발간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실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전자회의록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끔 회의록을 보면 자기가 회의할 때 발언한 내용이…

●이명재 위원

전에는 회의록을 한 부씩 의원들한테 줬거든요. 그것이 어느 날 없어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순애

2015년 말까지밖에 안 줬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창고에 가서 장 팀장님이 찾아주셔서 봤는데요.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물론 회의록이 다는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보관용과 국장실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실에 하나씩 놔두면 그 상임위 위원이 보고 싶으면 전문위원실에서 갖다 보면 되는데 이것이 아무 데도 없으니까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자회의록은 보기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이번에 예결위 회의록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회의록이 오면 제가 한 발언을 한 번 들여다보면 쓸데없는 얘기도 있고, 말이 꼬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것이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했는가도 참고가 되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회의록 발간을 안 해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앞으로는 전문위실에라도 비치해 놓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무국장 손양태

회의록 책자를 보존용만 발간하고 폐지한 이유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이성자 위원

그때 예산 낭비라고 해서 줄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무국장 손양태

의견을 모아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몇 부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운영위원장님 계시니까 참고하셔서 부탁드립니다.

●박재현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손양태

답변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양태 사무국장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양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및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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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010-6429-1816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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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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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세성상사 대표
  • (현)제9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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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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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정당인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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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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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훈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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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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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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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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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사)나눔과기쁨 송파구 공동대표(전)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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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의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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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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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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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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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더블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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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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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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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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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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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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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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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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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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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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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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