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1월 11일(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명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박정부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96년 1월 1일자로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었습니다. 농지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농지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과거에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관리 위원회가 구별로 구성해서 운영되도록 되어있었는데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 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가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고로 과거 송파구농지관리 위원회  위원의 정족수를 12명으로 일원화하도록 시에서 통괄 적용함으로써 과거에 농지법에 의해서 운영되던 송파구농지관리 위원회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관리 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를 서울시 통합조례에 의해서 송파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농지관리 위원회를 신 서울특별시통합조례에 의하면 12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산물검사소 1명, 농협 1명, 농촌지도사 1명, 농민 3년 이상 농사경력이 있는 자 8명, 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있어 전부 12명으로 새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박정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입니다.
  97년 10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관리 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 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본 조례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관리 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관련 법조는 별첨 참조와 같이 “농지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62”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자로 농지임대차관리법이 농지법으로 전문개정되어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 위원회및농지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에 그 내용이 흡수되어 조례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 계십시오.  잠깐 질의 좀 해도 되죠?
○위원장 이명우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폐지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 여기 보면 12개 구청  위원회가 있었네요. 그런데 이게 전체 다 폐기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양효원  아니죠.  이게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각 구별로 설치되어 있던 농지관리 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 서울특별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치구의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모든 조례는 다 폐지한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양효원  예,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윤경노 위원  잠깐만요. 우리 농지법에서 말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말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농사를 5년 이상, 3년 이상 지었다든지 그러한 연고권을 주어가지고 그린벨트의 자연녹지에 주유소나 이런 것을 지었을때는 3년 이상, 5년 이상 경작을 한 사람을 허가를 내주는 관계규정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송파구에 연고권을 주장해서 주유소같은게 허가를 내서 제3자한테 양도하는 그러한 특혜라고 할까? 그런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양효원  그것은 전문위원이 충분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윤경노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농지법 전체에 대한 질의사항 같습니다. 본 조례의 검토하고는…
윤경노 위원  본 조례하고는 별 관계는 없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문위원 양효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농지법을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양효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이게 송파구농지관리 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로 통합을 한다고 하면 각 지역마다 우리 송파구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없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 송파구 농지관리 위원회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에 통합한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서 농지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때는 우리가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지못하고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위원장 이명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지금 이세용  위원께서 서울시 조례에 구청조례가 폐지가 되고 서울시 조례에 통합이 되면 송파구가 농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인데 지금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송파구 조례에 의해서 농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별표1을 보시면 구별로 묶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직접적인 내용을 보면 중랑구농지관리 위원회는 중랑구·동대문구 이 2개 구가 통합해서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별표1에 있습니다. 죽 내려오시면 밑에서 두번째 송파구는 별도로 운영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시조례에…  이것을 폐지하는 대신에 3개구, 4개구 권역별로 묶어서 농지관리 위원회 하나로 운영하게 되어있는데 송파구의 경우는 송파구 자체에서 한 개를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지  농지관리 위원회는 존속하는 것입니다.
이세용 위원  알았습니다.
지수철 위원  과장님!  조례가 폐지되면 농지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농지관리 위원회가 조례가 폐지되는 것하고  위원회 폐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조례에서 통합조례를 운영하면서 구에 농지관리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에는 구청장이 농지관리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송파구청장이 농지관리 위원을 시에다 추천을 해주면 시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송파구에서 농지관리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시조례에 정해지면서 위촉권이 구청장한테 넘어왔습니다. 과거보다는 우리가 임원을 경신한다든가 또 심의하는데 더 적극적인, 과거보다는…  시에서 위촉을 하면  위원을 한번 바꾸려면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위원을 바꾸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이전을 하든가 사망을 하면 구청에서 즉시 바꿀 수 있도록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구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지.  농지관리 위원회는 시에서 통합하면서도 송파구농지관리 위원회는 그 조례속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5개 구청이 각 구마다 농지관리 위원회를 가지고 있도록 구조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몽땅 폐지하고 시조례를 만들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타이트 해졌습니다. 설치근거가 바뀌어 졌습니다. 서울시의 조례를 하면서 구청조례를 없애고 시조례에 보면 송파구는 어떻게 하라는게 나와있습니다. 송파구는 별도로 한 개의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농지관리 위원으로 구성된 농지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라는게 조례 뒤의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타이트 해졌습니다.
지수철 위원  법은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구청것을 시에서 다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렇지 않죠.  구청장이 운영하도록 시조례가…  과거에는 구청장이 농지관리 위원의 위촉권이 없고 구청장이 시에 추천을 하면 시장명의를 농지관리 위원의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통합을 하면서 구청장이 운영하도록 시조례 안에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운영하면 구청장이 농지관리 위원을 바로 위촉을 하고 송파구농지관리 위원회에 대한 그 근거가 과거에는 송파구조례에 의해서 송파구농지관리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시조례에 의해서 송파구농지관리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지수철 위원  시조례를 가지고 송파구농지관리 위원회를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 송파구조례를 가지고 농지관리 위원회를 관리하는 것하고 틀리죠.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전혀 다른게 없죠.  과거에는 없던 임명권을 이양을 해줬어요.
지수철 위원  지방화시대인데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버리면 간단할 것인데 왜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것은 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배경이유가 뭐냐하면 실제 과거에 운영하던 25개 구청의 농지관리 위원회는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구별로 구청장 생각이나 지역경제과장의 생각에 따라서 조례를 달리했습니다. 이게 농지는 강서구 농지나 송파구 농지나 농사짓는 땅은 어디가도 변함이 없는데 그 판단에 따라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통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전국에 미치는 토지라는 영향이 똑같을때는 같은 법으로 규정을 해야지.  각자가 하는 산발적이 되어서는 오히려…  과거에 했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지수철 위원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조례를 서울시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개발을 목적으로 각 구마다 특성이 있는데 개발은 서울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조례를 구조례를 폐지시키고 서울시 것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각 구에 있는 농사를 짓는 분들은 각 구청마다 지역에 맞는, 특성이 있는 농지관리 위원회가 있고 또…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농지관리 위원회의 기능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농지관리 위원회는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비료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이런…
지수철 위원  아니, 농지관리 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도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영농자금이라든가 그 분들이 경작을 했을때는, 그 다음에 토지를 매각할때는 양도소득세도 면제되고 그 분들이 실지 경작을 하고 있는지도 농지 위원들이 확인을 하고 해서 농지원부도 농지관리 위원들의 승인이 있어야만이 관공서의 농지원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작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지금 상위법이 변경이 되어서 상위법 규정이 통합하도록 법에 되어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과거에 되돌아가자는 이야기는 개정된 농지법에 근거를 바꾸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조례를 광역별로 통합한다는 것을 다시 구청장이 한다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할 사항이…
지수철 위원  그러면 박과장님이 이 조례를 폐지를 해서 우리 구라든가 실무책임자로서 실과 득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청장이 농지관리 위원의 위촉권도 없던 사람이 위촉권이 지방으로 권한위임되니까 오히려 원활한 행정을 수행한다고 보아야지. 절대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던 농지관리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존치시키면서 임명권을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뒤에 있는 별표에 송파구농지관리 위원회를 없앴다 그러면 그것은 안되죠.  과거와 똑같이 두면서 오히려 임명권을 구청장한테 이양시키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과거와 똑같은 형태로…  근거만 이양시킨 것이지.   위원회의 권한이나 기능에 대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수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영구 위원  농지임대차관리법이 농지법으로 전문개정된다고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지관리 위원회를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권한이 농지 위원들이 어느 지역에 누가 농사를 5년 이상 지었는데 그것을 확인작업하는 것을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임대차법을 그대로 농지법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임대차법에 대한 다른 것은 변함이 없는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법에, 과거에는 구청장이 농지관리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이 폐지되고 법이 개정되었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하지말고 서울시에서 총괄하라.  시·도가…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도록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서울시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영구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전에 있던 농지임대차관리법이라고 그러면 농지관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이 지역에서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가?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영구 위원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 지역에 농지 위원들이 12명이 계셨는데 그 분들이 어떤 임대차라든가 토지에 대한 매입매출을 할때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토지거래신고제가 되어있죠.  그런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확인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저 양반이 지주가 이 지역에 살면서 몇 년 동안 경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농지관리 위원만 알고 있기 때문에 농지관리 위원들이 사실인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지관리 위원들이 몇 번을 해줬는지 데이터가 나와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그것은 동에서 하는데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으로 그 업무가… 왜냐하면 구에서 관할하는게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현장에 없으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농지관리 위원회  위원 정수를 보니까 26명인데 여기 당연직 농업관련추천 위원이 있고 농민대표 위원이 20명,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는것 같은데 여기도 농지가 많이 속해있는 구의원 한 명 정도 들어가면 좋겠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이것은 오늘 아침에도 토의를 했는데 서울시 자치구 농지관리 위원회 명칭, 관할구역,  위원의 정수 해서 별표 조례 바뀐 사항에 보면 송파구가 12명에 구청장 1명, 농업인 대표 8명, 농업관련기관 추천 위원 3명 해서  위원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추후에 보완하는 의미에서는 몰라도 처음 설치할 때는 이 조례에 따라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용 위원  이것 하나만 봐도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과거에도 구의원은 안계셨습니다. 추후에 조례를 개정해놓고 구성하는 단계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염려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제가 어릴 때 농사를 졌을 때 농지 위원이 농사를 짓다 수해를 당하면 토지세를 감면해주고, 농사의 피해 정도를 농지 위원들이 조사를 해서 토지세를 감면해준다든지 농협에서 비료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할인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주로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때 보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급변해가지고 송파구에서 농지가 줄어가지고 특수작물, 화훼류, 비닐하우스를 재배한다든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내 자연녹지 내 아까 지수철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8년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집을 지을 수 있다, 오금동 3거리 백양주유소같은 것이 장지동 분이 8년이상 경작을 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주유소 허가를 내주고 이랬는데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농지 위원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도 대변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나쁜 쪽으로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박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송파구가 농사를 위주로 하는 송파구가 아니기 때문에 큰 신경을 안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농지를 갖고 있는 장지동이나 문정동 내지는 하남시 경계선에 있는 오금동 일대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겁니다.
  그런 사실이 드러나 있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법에 따라서 서울시법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제정이 될런지 몰라도 자치구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주는 것 등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그런 맥락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또 조례 정인원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례가 바뀌지 않고는 구의원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릴때부터 예를 들면 그런것을 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그런데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큰 불이익을 받거나 또한 어려움을 타개해 줄 수 있는 신경을 앞으로 써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알겠습니다.
이영구 위원  한 가지 염려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에 보면 지주가 그 지역에 거주를 안해도 거리기준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장지동에 있는데 실지 거주하는 곳은 천호동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땅이라도 농사를 지을수 있는 거리 기준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개정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강원도에 가서도 살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서 법이 바뀐것입니다.
이영구 위원  예를 들어서 강원도 사람이 땅만 사놓고 농사를 짓는지 안짓는지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현행법에는 우선 그 사람이 타곳에 땅이 없고 농사지을 의욕이 있으면 짓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3년까지 관리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이영구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정부  토지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영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관리 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이명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하현성입니다.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들의 소득수준의 질적 향상으로 보다 수준높은 의료 서비스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건향상을 위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국내 발생빈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예방접종이 비용·편익·효과 면에서 합당한 이득을 취할 수 없는 “렙토스피라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 별표중 유료 접종란에 “렙토스피라증”을 삭제하고 “인플루엔자”를 신설하는데 관계 법령은 보건복지부 표준예방접종지침 방역97-5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에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병원체가 들어왔을때 잘 방어해줄 수 있는 능력 즉, 예방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안전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예방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심하다면 그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실제로 앓고 지나갔을때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얻는 유용성보다 더 좋다 할때는 그 예방접종은 소용이 없습니다. 네번째는 예방접종의 비용하고 편익·효과 면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비싸다든지 아니면 별 효과가 없다든지 할때 경제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다섯번째로는 주사놓기가 편해야 합니다.
  그런데 “렙토스피라증”의 경우 불염성 감염,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지만 실제 발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감염이 많고, 국내에서는 최근에 발생 환자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초기에 적당한 항생제로 치료를 하면 잘 나을 수 있는 것이고 예방접종을 했을때 예방접종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렙토스피라증”을 임시예방접종에서 삭제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항원성이라는 것이 병원성을 나타내는 성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헤마글로티닌”하고 “유라미니다제”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매년 유행하는 것이 변합니다. 여러 지역에 떠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가 서로 융합되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두 가지가 합해져서 전혀 다른 배열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껏 우리가 배워오기로는 “인플루엔자”는 효과면이나 비용면에 있어서 매년 맞아서 효과를 볼 수 있느냐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들어서는 최근 몇 년간 독감이 매년 유행했고 또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입장측에서는 효과를 본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플루엔자”를 첨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개정조례안에 “렙토스피라증”을 삭제하고 “인플루엔자”를 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하현성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전문위원입니다.
  97년 10월 3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중 국내 발생빈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렙토스피라증”,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집행부에 알아본 바로는 “렙토스피라증”은 유행성 출혈열과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은 이를 삭제하고 새로운 보건행정 서비스가 요구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신설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 별표 수수료액 제4호 유료접종 바목의 “렙토스피라증”을 삭제하고 아목에 “인플루엔자”를, 단위에 “1인분”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보건복지부 표준예방접종지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중 발생빈도의 감소와 추가 지정이 필요한 전염병 발생이라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양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국진 위원  하현성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 보건소 수가조례가 없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없었습니다.
오국진 위원  중요한 것은 빼고 “렙토스피라증”은 들어있고, 아까 감기예방접종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A형, B형, C형 돌면서 돌연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중요한 것은 빠졌네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아까 말씀드렸던것처럼 항원성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동안 임시 예방접종 대상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사실 예방접종이 보건복지부하고 예방접종 백신을 생산해내는 업체간에 일련의 회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균인데 균을 무한정 만들어놓고 그냥 사장시켜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는 이런 예방접종을 얼마만큼 할 것이다라는 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제약회사들이 생산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렙토스피라증”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 자치구 안에서 해결할 대안은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그것을 개발해내고 효과면에서 연구되어질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 농촌지역이 예전에는 지금같이 이농현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방접종이었기 때문에 지속시켰으나 요즘에는 별로 발생도 안할 뿐만아니라 맞고자 하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생산한다면 경제적인 면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국진 위원  “렙토스피라증”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도시화되지 않고 농사짓는 경우에는 “렙토스피파증”이 많았기 때문에 보건소 수가조례가 있겠지만 “인플루엔자”면 쉽게 말해서 감기인데 감기 바이러스가 1년 365일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빼고 “렙토스피라증”은 들어있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제와서 독감 예방주사를 수가조례에 넣느냐는 겁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인플루엔자”는 감기하고는 틀린것입니다. 감기라는 것은 라이너 바이러스나 별의별 종류의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무한한 숫자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상에서 감기약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라는 것은 오로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이지…
오국진 위원  학술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중요한 수가가 이제서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지수철 위원  “렙토스피라증”은 유행성 출혈열이고 등줄기 쥐가 옮긴다는 것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인데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플루엔자”를 지금와서 1인분에 얼마 조례를 하는 모양인데 제 생각으로는 백신이 많이 필요로 해서 이것을 요금을 책정하려고 해서 만드는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유료접종을 할때는 수가조례가 있어야 그 가격으로 받고 유료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수철 위원  옛날에는 보건소를 예방차원에서 운영하다 지금은 실질적인 건강차원의 진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기때문에 수가를 책정해서 수요자에게 얼마만큼의 실비를 받고 치료하고자 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예.
윤경노 위원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보건소 관계되는 것는 특수사항이니만큼 조례개정안이 올라올때는, 35조 규정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35조 규정이 우리  위원이 알 수 있게 우리가 이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전문적인 용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규정을 갖다가 설명하실 수가 있다든지 또 그것을 미리 자료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다음부터 말입니다. 특히 보건소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 규정이나 법령이나 이런 것을 상세한, 우리 의원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규정집이라든지 그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때는 35조 규정,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실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꼭 그것을 규정집을 붙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가결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에 설명을 붙여줘야 된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35조 규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것에 대한 것을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그냥 진료수가 기준입니다. 다음부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하게되면 그렇게 간단하게…  부수적인 것을 제안 설명을 안하게끔 우리가 충분히 미리 조례안을 서면으로 받아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다 이해를 하게끔 해주십시오.
천한홍 위원  그 렙토스피라증이 국내 발생빈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예방접종을 안했을때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다고 봅니까?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산발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방책으로 장화를 신고 일을 한다든지 하거나 조기발병했을때 보통 증상이 감기증상으로 있다가 나중에 호흡기쪽으로 심해졌다가 황달도 오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일단 그 전에 병원에 가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천한홍 위원  그것은 알고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예방을 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는데 만약에 예방을 하지 않았을때 발생할 소지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지금 천연두가 없어졌듯이 그런 식으로 서서히 소멸되는 것은 안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세용 위원  하과장이 일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아까 윤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과는 다 생활민원, 이런 여러가지 인간생활면을 다루지만 보건소는 인간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 렙토스피라증이 들쥐에 의해서 옮기는 것으로 알고있고 유행성출혈열이 한 번 전염이 되었다 하면 인간의 생명이 위독한 그런 중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발생빈도가 급격히 저하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 발생한 통계가 작년에는 몇 명이 되었으며 금년 현재는 몇 명 발생이 되었는지…  이게 농촌지역이 비교적 많고 도심지역에도 발생이 됩니다. 왜냐 하면 가을에, 요새 특히 벌초를 한다든가 잔디밭에 드러누웠다 하면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발생한 일이 없었는지, 그렇지 않고 몇 명이라도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그냥 존속시키고 지금 중요한 인플루엔자, 이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하현성  제가 알기로는 최근 몇 년 동안 보고받은 것으로는 관내에 유행성출혈열이나 렙토스피라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의료통계라는 것이 그렇게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환자를 치료할때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것은 그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그 병을 앓았다 하더라도 다 앓고 지난 다음에 아마 그 병은 그게 걸렸던 것 같다 이런 결론을 얻을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관내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이명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일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평소 존경하는 이명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조규일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화조 징수수수료를 인상하여서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청소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장비개선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 정화조 청소대행 수수료는 92년 7월 이후 최근 5년동안 수수료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서울시 소비자물가가 92년 이후 5년동안 약 20.7%가 상승하였고 또한 임금인상, 수송비용 증가에 따른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정화조 청소종사자 임금이 직영미화원의 약 60%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여 내년에는 상당수준의 임금인상이 요구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행 수수료를 계속 동결할 경우에는 3D업종의 취업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이직 등 구직난이 날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팁 강제요구 등의 부조리가 성행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수료의 현실화에 따라서 96년 4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지역의 수송여건과 처리장까지의 수송거리 등을 감안해서 정화조 오니 등 기본요금을 28.5%, 초과요금의 경우는 26.5%, 분뇨는 38.5%, 평균 32%의 청소수수료 안을 제출하였지만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정화조의 경우에는 약 12.5%의 인상율을 결정하였으며 특히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동결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인상안의 경우에도 기본요금의 인상안을 낮추어서 서민부담을 줄이고 다량배출자에 대해서 요금을 현실화 하는 적정한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화조 오니의 기본요금 0.75㎥당 1만 6,840원에서 1만 8,520원으로 10% 인상, 초과요금 0.1㎥당 현행 1,100원에서 1,265원으로 15%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2층 이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중에서 별도의 인력, 장비가 필요한 청소요금에 대해서는 7%의 가산요금을 적용하는 지하시설 할증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드린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청소요금 관련 법규가 있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종사자 월 급여 비교표가 있습니다. 기준년도는 97년 1월이 되겠고 대상은 5년차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운전원의 경우에 보면 직영지역 종사자들이 평균 66.4%의 임금을 받고 있고 미화원의 경우에는 평균 59.6%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92년부터 95년까지 직영지역 대비 임금 변화율을 보시면 92년부터 93년, 94년 계속 상당한 폭으로 직영종사자들에 비해서 임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수치가 계속 떨어지다가 95년도에는 소폭의 인상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세에는 큰 영향이 없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분뇨 정화조 수수료 인상경위 및 제시된 인상안입니다. 인상경위를 보시면 88년부터 92년까지 매년 수수료가 8.2%, 8.0%, 그리고 91년에는 2년치분인 17%, 92년에는 7.9%, 총 41%가 인상되었습니다마는 92년 이후로는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입니다. 제시된 인상안을 보시면 한국물가협회 조정안을 보면 인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만 보더라도 39.2%, 그리고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조정안은 평균 27.5%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조정안은 10%, 15%로 평균 12.5%가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요금 0.75㎥당 받는 인상율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할 내 현재 정화조가 2만 2,500여개가 있습니다마는 약 40인조 이하 경우가 50% 이상을 점하기 때문에 실지로 산술적인 평균 12.5%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인상측면에 있어서는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현실화 해서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청소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이 되도록 개정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우  조규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97년 10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부과기준을 92년 7월 15일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하였습니다. 그간 5년간에 걸쳐 소비자물가 상승과 대행업체의 인건비 및 수송비 등 원가변동요인이 있었으나 이를 수수료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수료 조정을 통하여 청소관련 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분뇨 수수료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정화조 오니의 경우 기본요금 1만 6,840원을 1만 8,520원으로 개정하여 1,680원, 10%을 인상하고 초과요금의 경우에는 0.1㎥당 현행 1,100원을 1,265원으로 165원, 15%를 인상합니다. 또한 지하할증료를 신설하여 정화조 청소요금의 7.0%를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지하할증이란 지하2층 이하에 설치된 정화조 중 별도의 인력 및 장비가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관련법조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분뇨처리 업무는 구청장의 의무로 되어있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뇨 등 관련영업자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케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7월 15일 조례 제196호로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때 현행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부과기준이 정하여 졌습니다. 1994년 12월 29일 제1차 개정을 하였고 이때 내용은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 17조가 되겠습니다. 1996년 1월 15일 조례 제309호로 제2차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의 처리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대행케 하고 있습니다. 92년 7월 15일 조례 제정 당시 정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을 아직까지 적용하고 있어 그간 소비자물가상승과 대행업체의 인건비, 수송비 증가에 따른 원가 변동요인이 수수료에 반영되지 못하여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과 분뇨관련 영업자 협의체인 서울특별시환경정화협의회가 한국물가협회에 용역 의뢰한 원가산정에 따른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시킴으로써 최소한의 가계부담이 되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현행기준을 유지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이를 현실화 함으로써 대행업체의 경영여건 개선과 또한 청소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양효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분뇨 수수료는 그대로이고 정화조가 10% 인상되었는데 우리 구에 인접해 있는 강동구라든지 강남구에서 현재 받고있는 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현재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는 시 전체에서 92년도에 일괄적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원가산출에 의해서 현재까지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단 강남구에서는 작년에 지하할증제를 이미 신설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소폭으로 변화가 있고 저희들보다 조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하할증제는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렸듯이 별도의 인력,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또한 지하할증 적용을 받는 예상업소는 전체 2만 2,500여개소의 정화조 중에서 115개입니다. 따라서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강남, 강동은 똑같습니까?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안에 보면 초과요금이라는게 있는데 그 초과요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그 초과요금을 두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또 초과요금을 두는 것은 업자와 주민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먼저 초과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요금은 시에서 처음에 요금체계를 결정할때에 15인조를 기본으로 보고 그 이상의 정화조에 대해서는 0.1㎥당 부과하는 식으로, 결국 말씀드리자면 배출을 많이 하는 정화조 소유자에 대해서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을 10%로 하고 초과에 대해서 15%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단 기본적용을 받는 15인조, 대충 보면 지금 정화조 나오는게 20인조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듯이 20인조 이하가 저희 관내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화조 규격 이상의 것에 대해서만 초과요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정화조 인상 부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심도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조례안을 접했을때 과연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병산제, 거리가 멀다고 해서 인상요인에 대한 것을 올려준다는 얘기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장이 얘기하신대로 25개 구청이 요금이 다 같다면 송파구로서는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검단에 반출할때 반입료 같은 것을 우리 송파구는 원거리니까 양천구나 이런 가까운 거리하고 똑같은 가격을 받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고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어제까지만 해도 권역별 내지는 구청별로 요금이 틀리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청소과장께서 거의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분뇨를 버릴때 요금을 할인을 받아야 된다든가 우리 송파구에서 청소과장이 해야될 일 같아요. 왜 그러냐, 업자가 하는 일에도 직접적으로 인상되는 요인이 있으면 우리 구민이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 우리 송파구에서 그런 일은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제 현장방문을 할때 대개 인상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부수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비법을 써서라도 부정적으로 요금을 받고 있다, 그 부분을 개선 안하면 11% 올리는 것과 병합한다면 98년도부터는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제 본  위원이 대행업체 대표한테 질의을 했을때 만약 인상부분을 개정해줬을때 그런 것으로 하여금 문제가 있다면 청소과장하고 대행업체 사장하고 허가해도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각오를 하고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도 동석했을테니까 잘 알겁니다.
  그러한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갖다 버릴때 그것은 비합리적이다, 원거리하고 가까운 거리하고 틀리지 않느냐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우리 정화조 업체가 손해를 보고 있는것만큼, 우리 구민이 올려야 된다는 것을 청소과장으로서 앞으로 전념을 해주시고, 어제 현장방문에서 얘기했듯이 올리는 것을 타당성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화조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을때는 업자도 허가를 반납할 수 있는 각오로 우리 구민한테 인상되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재삼 물어보는 것은 만약 이런 사고가 있었을때 구민의 대표로서 이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부탁과 청소과장께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단속반을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는 맥락을 보면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대충 세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병산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수료 결정 권한상 문제입니다. 두번째는 부수입 말씀하셨고 세번째는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병산제 개념하에서 원가 산출이라는 것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92년 당시에는 말씀을 드렸듯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구청 사정에 따라서 책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시청에서 구청으로 수수료 결정 권한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다른 구청에서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강서, 송파나 강동은 분명히 인상폭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한 인상폭은 결국 원가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인상안도 다소나마 그런 것을 카바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청소과에서도 사실은 실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현장방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음성적인 경우도 있고 양성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딱 부러지게 불법이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결과사항으로 볼것 같으면 결국 청소과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 자체가 첫째는 참고자료에서도 보셨듯이 임금격차가 직영미화원들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선심, 음성적인 요구 이런 것에 의해서 만회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향후 요금 현실화에 따른 임금격차를 좁힘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단속하는 저희들 측면에서도 이 사람들이 임금만 올려받고 또 다시 불법적인 강압적인 요구를 한다면 결국 임금인상의 효과가 전혀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에서도 단속반이라든지 강력한 지도라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 질의하고 맥락이 같은 건데 88년도부터 91년까지는 평균 8% 인상을 해왔고 93년도부터 전혀 없는데 왜 그동안 5년동안 동결되었는지 알고 싶고, 동결의 이면에는 얘기했다시피 회사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것 같고 인부로 볼때는 미화원이나 운전원으로 볼때는 음성적인 것이 거의 양성화되다시피 이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D 현상의 하나가 되어서 가정에서 정화조를 청소할때는 예를 들어서 팁으로 내놓는 것은 우리 나라가 팁 문화가 정착이 안되어 있지만 외국에는 다 정착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장려할만한데 단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0만원짜리 영수증 끊어줄테니까 5만원은 현찰로 주시오, 이런 식으로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요구란 말이죠.
  두번째 질의는 인상해준만큼 팁제도가 아닌 부정행위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답변드리겠습니다. 88년부터 92년까지 계속 향상이 되다 93년부터 지금까지 동결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이유다고 말씀 못드리지만, 왜냐하면 요금 결정 권한이 그때까지 시청에 있었기 때문에, 단지 물가 논리에 밀리지 않았는가, 공공요금 동결이라는 정부 정책에 상당히 소외받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아마 음성적인 팁, 선의에 따르는 팁의 일종의 요금으로 한쪽 눈을 감고 보는 형태로 지나쳐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 동결의 효과는 시민들한테 낮은 서비스라는 결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한시바삐 임금격차만은 만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팁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만원인데 5만원짜리를 끊어달라, 이 사항은 제가 볼때는 팁이 아니고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는 그 정도는 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시면 그 당사자한테는 해고라든지 아니면 사내에서 할 수 있는 징계조치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반적으로 선심이냐 음성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부러지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점차 요금현실화에 따라 사라지리라고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하는 데 대해서 현실화하는데도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 알고 계신 이상 상당히 심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정화조 청소 징수에 관한 시비는 청소를 하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을 보니까 상당히 부당한 징수를 해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과장님 말씀처럼 15인을 기준해서 한다고했는데 저같은 경우도 주택집인데 15인 정화조를 묻었는데 어떤 때는 37,000원, 많게는 45,000원까지 받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인상된 것으로 2만원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무려 2배이상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이세용  위원님 말씀처럼 45,000원 나왔는데 청소하면서 어렵고 하니까 담배 사 피우고 술한잔 하려고 하니까 1만원은 제하고 35,000원으로 영수증 끊어줄테니까 이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끊어가고 있거든요. 현실화 된다면 예산이 아무리 올라도 주민들 부담 요금은 대폭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고, 제가 볼때는 부당요금에 대해서 구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내장을 보낸다든가 정화조 청소를 금년에 1,000세대를 했다고 하면 1,000세대에 대해서 15인 기본요금 걷고 있는 자가 정당한 요금을 내고 있는가 영수증을 보면 알 수 있는데도 여태까지 구청에서는 한 번도 적발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민은 15인 기본요금 인상한것 18,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더블 내지 세더블을 내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200% 올려도 그 요금 못따라가거든요. 이것만 현실적으로 된다면 주민들하고 다툼도 없을 뿐더러 상당히 득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도 단속을 강력히 하라는 질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터무니없이 2배, 3배로 받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좀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면 즉각 조치를 취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좀전에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일정 가구를 추출을 해서 인구 수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느냐는 안을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 청소행정에 단속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신고가 들어오면 정화조 치우러 가면 주인이 나올것 아닙니까, 어디냐고 위치를 물어서.  나오면 차가 2,000ℓ짜리인데 현재 있는 용량이 얼마다, 앞으로 추가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설명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난다음에 그 부분만큼 받아야 되는데 이 분들은 덮어놓고 자기들 계산으로 기본요금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갑니다. 처음에 왔을때 분명히 주인한테 전체 용량은 얼마인데 현재는 얼마 차있다, 나머지 계기 올라가는 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받으면 하등의 시비가 없고 정확하게 받는 거죠.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청소과장 책임이 막중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교육을 시키세요.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구청에서 직영도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일을 행정부에 추궁을 전가하기가 뭐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상세히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송파구 전체 수거식 정화조는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행정부에서 대행업체를 어떻게 지휘 감독하고 계신가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례 지침에 대행업체 기간은 3년으로 끊어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하자가 없을 때는 연장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전 주민의 작은 부담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주민이 질좋은 서비스, 작은 부담, 그럴 때는 집행부에서 대행업체를 얼마나 열심히 지휘 감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의 질좋은 서비스는 비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관내 정화조 수는 97년 9월 현재 2만 2,593개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인조 이하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휘 감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수철 위원  수거 가구는요?
○청소과장 조규일  분뇨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약 22,500개의 2%에 해당하는 3,990개입니다. 그리고 지도감독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기에 한 번씩 대행업체들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장비라든지, 인력상황, 재산요건같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말씀하신 분뇨수거, 정화조 청소시에 부정행위 등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반복되는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절대 불법적이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치를 하고있고 단지 행정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계약이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불법적인 행위를 드러내놓고 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연장계약을 안한다든지 반복계약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단지 양성적이고 음성적인 팁 부분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줄로 압니다마는 결국 어느 업체가 맡든지간에 그 업체가 임금을 새로 계약하는 순간부터 50%니 60%니 현실화시켜서 들어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발생하는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업체만 바꾸고 나면 오히려 청소행정이 1~2년 정도는 삐그덕거립니다. 업체가 바뀔 경우에는… 조그맣게 제도변경만 되어도 그 사항을 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6~7개월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 업체가 바뀐다면 상당한 부담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단 그런 어떤 불법적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좌시하겠다하는 뜻은 아니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해결책을 업체의 변경보다는 요금현실화에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게 저희들 청소과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단속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반기에 한 번씩 지도감독한 근거가 있죠?  그 자료를 주시고 또 대행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는데 계속 연임해서 대행을 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본인이 알기에는 3년으로 하되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해서 다시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대행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효과의 형량문제라고 할까요.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바꾸었을때 오는 불편함, 현재 대행업체가 하고있는 불법성의 정도, 그 쪽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는 저희들이 완전 불법적인 행태를 그냥 방관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업체는 없다고 봅니다.
지수철 위원  지금까지 100% 잘하고 있다면 그 업체를 바꾸고 그러자는 의도는 아니고 지금까지 100%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정말 참 좋은 일이고 칭찬할 일이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부담이 가지않고 참 공익적인 그런 일을 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이명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규일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청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에 통과시켜 주셨던 조례안보다 다소 구성에 있어서 복잡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도 다소 길어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종량제 시행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가 되고 재정 수지면에서도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비용적인 측면이 있어서 95년 이후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212% 인상이 되었고 9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을 납부하게 됨에 따라서 구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마찬가지로 인건비, 수송비 등 대행업체 수집운반비용이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양을 보더라도 종량제 시행 3년차인 97년의 경우 종량제 인식의 점차적인 저하로 쓰레기 발생량이 오히려 96년도에 대비해서 약 10.1%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서 전년도 쓰레기반입량에 의거 산출되는 매립지 건설비 우리 구 부담금도 97년 자치구 전체의 5.26%에서 98년은 5.73%로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종전에 규격봉투는 정해진 날짜에만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도시미관의 개선과 배출된 규격봉투 주변에 무단투기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정일정시배출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므로서 정일정시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가정용 및 영업용의 봉투를 일원화시키고 봉투가격 조정을 통해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정시제는 생활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하고 지정된 일시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토록 하였으며 참고자료로 갖고계신 신구조문대비표의 제8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정일정시제 시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젖은쓰레기의 매립지 반입 제재 강화와 물기로 인한 구의 반입수수료 납부 부담가중에 적극 대처하고 또한 지정된 시간, 즉 일몰후에 배출함으로써 미관을 개선하고 무단투기 방지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따라서 대행업체는 현행보다 더 많고 양질의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의 일원화 문제입니다. 현행 가정용, 영업용 봉투를 생활폐기물 봉투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5조, 그리고 제30조의 변경사항입니다. 이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의거해서 폐기물을 생활쓰레기와 사업장폐기물로 2분하는 분류체계와 일치시키는 것으로 또한 매립지 반입수수료 납부기준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수적인 효과는 현재 규격봉투가 총 69종인데 12종이 감소됨에 따라서 57종이 되고 따라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편의는 물론 구 대행업체의 효율적인 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자치구중 12개 구가 이미 이렇게 일원화 통합작업을 끝냈고 또한 이번 조례안 개정추진을 통해서 추가로 몇 개 구가 더 통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격인상 부분입니다. 가격은 평균 7%를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규격봉투 가격을 적정하게 조정을 함으로써 쓰레기 처리의 원인자 부담이 되게 하고 종량제 인식을 확산시키며 또 구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또 앞에서 설명드린 정일정시제에 맞추어서 쓰레기 적기수거 등 청소서비스를 향상시켜서 청소행정의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물가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쟁점은 규격봉투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규격봉투 가격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가격은 참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수집운반비, 반입수수료, 판매이윤 또는 공급수수료, 그리고 제작비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수집운반비의 경우에는 인상률이 가정용 9.7%, 종전의 영업용 및 현재 사업장용은 5%입니다. 95년 최초 시행당시 수집운반비를 추가 인상없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분뇨정화조와 마찬가지의 인력난, 인건비상승, 물가상승, 차량유지관리비 등 제 경비의 증가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또한 이는 청소서비스의 질의 저하우려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행 수집운반비는 서울시 평균은 물론 인근 구인 강동구 가격보다 규격별로 약 10~12%가 낮은 실정이며 시정개발연구원 자료를 참고로 할때 저희들이 개정안에 내놓은 ℓ당 13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정개발연구원 자료에서는 인상안보다 6.2원이 높은 13.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입수수료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생활폐기물용은 감량유도화를 위해서 ℓ당 1.5원에서부터 3.4원으로 차등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는 다량배출자가 더 많이 가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구조를 맞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부담율은 현행 총 37%에서 이번 개정안으로서 51%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이윤은 각 판매소 이윤의 절대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증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각 판매소 이윤산정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종전에는 수집운반비에다가 반입수수료를 더한 가격의 6%였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수집운반비의 7%와 9%를 각각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종전대로 수집운반비에다가 반입수수료를 더한 가격에 이윤체계를 산출하게 되면 매년 반입수수료 수도권 매립지에서 산정하는 반입수수료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판매이윤이 오히려 제작비보다도 더 많아지는 기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반입수수료가 대폭 인상이 되면 그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시킨다든지 또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동제를 적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전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작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작비 사항은 이번 개정안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현재 1~2개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가격변경이 1~2원 정도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번에 감안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폐기물의 압축파쇄 배출시 가격을 따로 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락시장, 그리고 일부 사업장에서 단순히 쓰레기봉투 처리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압축파쇄를 하므로서 재활용도 아니고 또한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 재정을 악화시키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가격체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적용기준은 참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시조례상 압축폐기물의 미압축폐기물 대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는 관련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일원화를 하게 된 이유에 해당하는 폐기물분류체계를 보시겠습니다. 종전에 일반폐기물은 가정용·영업용, 그리고 사업장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95년 8월 4일 날짜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생활폐기물로 일원화하여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반입료 부분에만 재작년에 의회 의결을 거쳐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이 부분을 감안하지 못했고 이번에 생활계로 통합시키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중에서 12개 구가 통합 완료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가격 구성체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집운반비, 반입수수료, 제작비, 판매이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년도별 쓰레기발생량, 매립지반입수수료, 건설비부담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쓰레기 발생량, 생활계폐기물을 보시겠습니다. 죽 보시면 95년도가 94년도에 비해서 약 6.9%가 적게 배출이 되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5.9%가 급격히 하락이 되었고 97년에 1월부터 9월까지 현재로 비교를 한다면 10.1%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반해서 어제 대행업체 방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배출형태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재활용을 더 많이 하므로서 음식물쓰레기의 전체 일정용량의 규격봉투에 담긴 쓰레기 양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재활용은 가볍고 무슨 페트병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것을 재활용 함으로써 빼버리기 때문에 전체 무게는 무거워지고 이렇게 폐기물발생량이 늘어난 만큼 무거워지고 대신에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무게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피로 산정하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봉투판매수입이 감소되는 이면적인 양면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입수수료 단가인상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생활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2년,93년에는 5,100원이었다가 94년, 95년에 7%, 96년에 50%, 97년에 무려 10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인상분에 대해서 생활계 폐기물의 반입과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반입수수료에 대해서는 부담율이 평균 3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환경부지침이라든지 이런데에 따를것 같으면 저희들이 반입수수료 부분을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37%이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납부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96년도를 보시겠습니다. 납부는 생활폐기물쪽에서 약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납부를 하고있습니다마는 봉투로 인해서 징수된 것은 4억정도로 40%의 징수율을 보이고 97년 1월 부터 9월까지 현재에도 17억 납부에 7억 징수로 4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 말에는 지금 예상치로는 13억 정도의 구 재정부담이 추가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입니다. 건설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단계 3공구 매립지 건설조성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4,400억의 총 공사비중에서 서울시가 약 2,700억을 부담토록 되어있고 그것을 지난 년도 쓰레기 발생량으로 각 구청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재작년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 작년이 조금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일반사업장에서 받는 징수액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는 기술방법에 따라 틀리겠지만 운영비용이 75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현재 일반적 반입수수료만 100% 징수를 하는, 내년에는 가락시장이 빠지면 45억정도 예상을 하겠습니다마는 35억정도의 적자가 나기 때문에 35억정도를 봉투가격으로 부담을 시켜야될 과제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타구와의 규격봉투 판매 비교를 보시겠습니다. 애초에 95년도 봉투가격을 산정하면서 각 구가 같은 입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산정을 했었고, 그때 당시는 신뢰도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5년도 이후 불과 2년밖에 안지났는데도 각 구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주된 이유는 작년까지 18개 구에서 평균 31%의 가격을 인상시켰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매립지 반입료 부담 부분도 있겠지만 순수 수집운반비용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작년에 13.5%의 반입료 부분만 인상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하더라도 17%에 해당하는 인상분의 누락이 저희 구청에는 있는 형편입니다. 비교를 하시면 서울시 평균이 맨 윗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저희들 가격을 보면 대체적으로 서울시 평균보다 규격별로 낮은 실정이고 인상안을 감안하더라도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반입료를 적용하고 있는 16개구 봉투가격 중에서 우리구 봉투 가격이 15번째로 낮은 실정입니다. 인상후에도 10번째밖에 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구간의 비교를 위해서 타구와의 수집운반비, 매립지 반입료 부분은 구재정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행정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언뜻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수집운반비가 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를 하니까 20ℓ 기준으로 인상안 판매가격이 34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수집운반비가 260원입니다마는 인근 구인 강동구보다 낮고 광진구보다 낮고 단 강남구보다는 높습니다. 강남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95년 이후에 인상을 시킨 바가 없고, 당초 저희들보다 수집운반비 부분이 거리관계 때문에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는 저희보다 상당히 높게 되겠습니다. 타구 경우를 보면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다 인상을 수집운반비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구와 중구를 제외한 17개 구가 수집운반비를 평균 20.7% 95년 이후에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별첨1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수집운반비 비교만으로는 전체적인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가격비교가 힘들기 때문에 따로 전체 가격을 뽑아봤습니다. 서울시 각구 규격봉투 가격표를 보시면 평균은 아까와 같습니다. 규격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비고란을 보시면 최고가격인 구, 최저가격인 구, 저희들과 비교가 용이한 인근 구 2개를 해놨고, 현가격, 인상안을 차례대로 적었습니다. 보시면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책정한 수집운반비가 높고 둘째로는 반입수수료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들 인상안 약 ℓ당 2.5원 정도에 해당하는 인상안보다 오히려 높은 4.69원이 되겠습니다. 양천구 같으면 최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입수수료가 ℓ당 저희들 인상안보다 낮은 1.2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광진구 보시면 저희들보다 다 높고, 반입수수료 부분을 제외하고 수집운반비는 앞에 보셨습니다마는 그 부분만을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저희들보다 12%에서 15%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 별첨2는 압축파쇄시 사용한다는 조정안 기준을 적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것입니다. 매립지까지의 거리 및 시간입니다. 보시면 지금 강서구라든지 관악구라든지하고는 비교가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동구, 강남구만 소요시간, 운반거리를 기재를 했습니다. 보시면 강남구보다는 접근거리가 짧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사용하는 도로가 올림픽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리보다는 훨씬 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시더라도 94년부터 96년까지 자동차 등록이 늘어났고요, 따라서 도심통행 속도도 16㎞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봉급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너무 복잡한것 같으니까 이해하기 편하게 직영대비율만 보시겠습니다. 운전원같으면 상당히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같으면 운전원들이 대행업체도 야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별도로 받습니다. 두탕을 뛴다든지 세탕을 뛴다든지 어제 대행업체 방문시에도 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산술적으로 네탕까지 가능한 거리지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탕 많으면 세탕밖에 못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수당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전원 임금은 거의 직영에 접근해 있습니다. 단지 미화원 임금을 보시면 94년, 95년 종량제 실시하던 시기에는 상당히 접근해 있었습니다마는 96년도를 보시면 79% 약 80%인데 상당히 저하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물가상승률을 보시더라도 95년, 96년은 4.7%, 5.0%에서 합계가 9.7%가 되겠고요, 저희들 공무원 월급을 산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보시면 95년, 96년이 각각 9.0%, 7.2% 결국 이것은 인플레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장황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립지 반입수수료 대폭 인상과 건설부담금 그리고 구재정부담금 사정을 개선하고 종량제 인식 저하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감량화·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종량제 인식의 대전환을 꾀하면서 대행업체 청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현재 약 30%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조정된 가격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조규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효원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인상과 매립지 건설비 부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규격봉투 가격을 조정하여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규격봉투의 종류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분류체계와 일치시키며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하여 정일배출제 시행의 근거를 안제8조제1항및제3항에 마련하고 있고, 일반 규격봉투중 일반용의 가정용봉투와 영업용봉투를 생활폐기물 봉투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또한 안별표3에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평균 7% 인상조정하였습니다. 규격봉투의 종류는 15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나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용 100ℓ를 기준으로 할때 현행 1,660원에서 1,850원으로 개정하여 190원 11% 인상하였으며, 일반사업장용 100ℓ 기준 1,960원 현행가격을 2,050원, 90원 4% 인상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단가 현황과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 및 납부현황을 유인물에 게재하였습니다.
  관련법조로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와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경위는 1996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현행 조례가 탄생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95년 12월 송파구의회 정기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반입수수료만을 13.1% 규격봉투 가격에 반영하여 1996년 7월 1일 이후 시행한 바 있습니다.
  1996년 107%에 달하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대폭인상과 매립지 건설비 부담 납부에 따른 구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폐기물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토록 함으로서 청소행정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감량화·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근 구 평균 가격을 적용하되 서민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송파구 물가대책심의 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 등 적법절차를 거쳐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우  양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이유를 보면 매립지 건설비용 부담 등으로 구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규격봉투를 인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봉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 구 재정부담이 얼마 정도 줄어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쓰레기 감량화·자원화를 촉진한다고 했는데 봉투가격 인상 후에 감량화·자원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그밖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밖의 일부 미비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예를 들어 주시고, 인상요인을 보면 생활폐기물용 100ℓ에 대해서 현행 1,660원하던 것을 1,850원으로 개정해서 190원 11% 올린다고 했고, 일반사업장용 100ℓ에 대해서 1,960원 현행가격을 2,050원 90원 4% 올린다고 했는데, 생활폐기물은 왜 11%를 올려야 되고 사업장폐기물은 4%만 올려야 형평성과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지금 제반적으로 제안설명과 서면으로 접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개정조례가 96년 11월 31일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배출자 부담원인으로 봉투값을 올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타구에서는 원인자 부담을 안하고 구청에서 건설부담금과 매립지 반입료를 내주고 있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왜 송파구에는 그렇게 함으로도 쓰레기 봉투값을 올려야 되느냐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봉투제작을 조달청구매로 하고 있는데 비닐공제조합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송파구에서 경쟁입찰을 해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청소과장으로서 중앙부서에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지 앞으로 그렇게 상위법에 묶인 것을 풀어서 우리 구에 맞는, 최소의 절감할 수 있는 봉투제작비를 공개입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본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관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봉투가격이 100ℓ짜리인데 제작비가 123원짜리가 있고 120원짜리가 있는데 재질이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제작비 3원이 틀린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봤을때 우리 송파구가 연약한 거리 병산제로 제일 타격을 받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15위 정도로 봉투값을 싸게 받고있다고 제안설명에서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반대급부로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 문화가 정착안되지 않았느냐, 어제도 현장방문을 하면서 고양이나 쥐같은 것이 봉투를 뚫어놨을때 과연 청소대행업체에서 한 번도 깨끗이 쓸어가는 것을 못봤다는 것이 우리 송파주민 모두의 불만이에요. 그러면 11% 정도 봉투가격을 올렸을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올리는 가격만큼 반대급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구민한테 단 3%, 5%라도 인상된 부분에 서비스로 우리 구민한테 돌려줘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제안설명에 없단 말입니다.
  인상요인에 남의 구가 하니까 우리가 쫓아가야 한다. 우리 구가 15위로 싸게 받으니까 지금 쫓아가야 한다. 이것은 구시대적 발상인 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거리병산제도 나오고 또 봉투에 대한 그런 원가계산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청소과장으로서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11%를 인상을 해주었을때 직접적으로 청소대행업체만 인상하는 부분보다는 단 3%, 5%라도 원인자한테 그만큼 어떤 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직접 몇 가지, 어저께 현장방문에서 대두되어있는 그러한 안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는 부분에 그런것을 갖다가 청소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우리 구민이 그러한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설명을 계획이라고 할까, 요금의 11%를 인상을 했을때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제안설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청소과장님이 타구에 15위라고 우리가 제일 싸게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주 한 자리 물가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어떠한 서비스를 해줄수 있다 하는 것을 숙지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만이, 또 인상요인 부분에서 우리 구민이 알 권리를 우리가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구민들이 작년에 12.5%를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으로 올렸을때 사실 우리 구민한테 홍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봉투값이 오르는 것은 단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행정부에서 홍보를 할 그런 자료를 배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반상회 홍보지라든가 구정 홍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그런 것을 게재를 안하고 숨기고 있는 그런 밀실행정같은 것을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주민의 여론이 이렇다 하는것을 청소과장이 참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오국진  위원!
오국진 위원  오국진  위원입니다.
  종전에 이원화되어 있는 가정용 봉투와 영업용 봉투를 생활폐기물용 봉투로 일원화 시키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에 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에게 득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우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  지수철  위원입니다.
  항상 느껴보지만 청소과장은 대행업체의 편에 서가지고 요금올리기에 급급한 것으로 비춰지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 편에서도 생각해 주시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가정용봉투하고 영업용봉투를 하나로 묶어서 생활폐기물봉투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장께서는 왜 숨기십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가정용봉투에는 젖은 쓰레기는 담지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것을 왜 이야기를 안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25개 구청, 다른 구청은 이렇게 해서 따라간다. 거기가 이만큼 올렸으니까 우리 구도 이만큼 올려야 된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구의 특색을 가지고 그 생활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나가야 옳은 행정이라고 보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변인을 할 수 있어야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구가 이렇다 저렇다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독자적인 송파구의 뜻대로, 의원이 하는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가정용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에 김포매립지에 반입한다는 것도 말씀을 빼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쓰레기 양 전체가 종량제로 해서 10%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12.5%를 올릴 적에 쓰레기봉투가 질이 약해서 튼튼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봉투질이 조금 튼튼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투가 튼튼해졌기 때문에 주부들께서 많은 양을 넣어가지고 줄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이 지금 현재 젖은 쓰레기는 김포매립지에 내년 1월 1일부터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채소 쓰레기를 분쇄해서 말려가지고 각 농가에 배급을 주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 대행업체는 가락시장이 아마 쓰레기를 치지못할 정도로 가락시장에서는 자체에서 쓰레기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 가락시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하루에 몇 톤이나 칩니까?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1일 40톤을 치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농사짓는 분들한테 임의대로 처리해도 괞찮습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침출수, 가정용 쓰레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버리지 못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구의 형평을 떠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쓰레기봉투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영구  위원님!
이영구 위원  이영구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8조 1항에 보면 “담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개정안에 “물기를 제거해서 묶은 후 지정된 일시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버렸을때 어떤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관계는 공공요금과 비등한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11%씩 이렇게 인상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또 아까 정화조 건 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5년 동안 동결되었기 때문에 매년 2% 상승률밖에 안되지만 이것은 11%로 한 해에 올린다는 것은 경제가 아주 말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고 지금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통합해서 인상한다는 것은 그 전에 구분되어 가지고 영업용이 단가가 높았고 가정용이 저렴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올려놓으면 각 가정에서는 이중적으로 인상이 되지 않나 그런 인상이 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가상승률 5%, 96년도에 물가상승률이 5%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 11%를 이렇게 올리는데 다시 재조정해서 5% 선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제가 답변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중복되는 질의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구 재정부담이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입료 부담으로 인해가지고 작년에는 가정용품만을 생각한다면 약 한 10억을 부담 했습니다. 그런데 4억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당초에 비율대로 하자면 한 25% 징수가 예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무게차이로 인해가지고 약간 더 징수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생활계로 통합했을 경우에 약 22억 부담에 9억 징수, 그래서 재정부담으로 약 13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량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는 최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량화 자체가…  그러면 감량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내놓은 안이 종량제, 규격봉투 이런 것인데 그 골간을 보자면 결국 경제논리에 의해서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많이 부담하고 적게 배출하는 사람은 적게 부담하는, 따라서 원인자 부담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큰 폭 10%가 당장 ―10%로 수치가 변경되리라 이런 정도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쓰레기 문제가 9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감량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거의 감량화 수준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학자들이 많이 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효과라면 일반가정 내지는 사업장에서 소득행태가 인플레로 인해가지고 많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배출하는 것도 오히려 소비수준에 맞추어서 배출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가격에만 감량화를 묶어놓는다면 중앙부처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부터 구 단위까지 너무 돈에만 구실을 두는것 아니냐? 이런 핀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골격이고 또한 부수적인 효과로 본다면 이번에 어쨌든 가격을 조금 올리면 반입료 부담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 구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청소과 뿐만이 아니라 구 전체로서도 활동의 여유가 생기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은 11% 인상인데 사업장은 왜 4% 인상이냐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유는 이번에 통합화에 있습니다. 통합화라는 자체는 뒤에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의도적으로 가정용을 많이 인상을 시키자는 그런 의도는 전연 아닙니다. 단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해야 하는 실정이고 이번에도 가정용을 단순히 옛날 영업장용 수준으로 가격을 올린다면 가정용에서 인상요인이 무려 21%가 발생됩니다. 그 중 21%의 구성요소를 본다면 반입료 부분이 약 18%가 되고 또한 수집운반비가 3%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통합되므로서 가정계가 종전에 가정용이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구 재정부담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가정배출자로부터 조금 더 구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수집운반비를 비교한다면 통합한다고 해서 별다른 영향력을 없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을 하고 난 뒤에도 보시면 죽 참고자료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겠습니다마는 용량이 나와있는것이 통합용이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가정에서 사용을 많이 하시는게 10ℓ, 20ℓ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용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50ℓ, 100ℓ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ℓ당 20원이다 해가지고 비례적으로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니고 반입료 부분은 5ℓ 경우에는 1.5원, 10ℓ 경우에는 1.6원, 20ℓ의 경우에는 1.7원, 50ℓ의 경우에는 2.2원, 100ℓ는 3.3원을 책정을 함으로써 소형봉투는 낮은 부담, 대형봉투는 높은 부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용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소형이고 대형은 영업장용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통합에 의해서도 실질적으로 단순히 산술적인 의미에서 옛날 가정용이 80% 반입수수료의 인상이 있겠습니다마는 체감하는 효과는 약 50% 정도의 반입수수료, 옛날 1.1원 받던 것을 지금 1.6원 정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에서 부담하는 구는 어디냐 하는 질의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중에서 전액 징수하는 구청이 2개 구청이 있습니다. 동대문구하고 성북구가 있고 또한 징수를 전혀 하지않는 구청이 있습니다. 강남구하고 서초구, 그리고 은평, 노원, 강북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전연 반입수수료 부분을 징수하지 않는 구청의 사정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자면 강남, 서초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는 아무래도 재정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부담을 하고있고 또한 은평, 노원, 강북지역은 저희들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부담을 안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가격으로 쓰레기를 절감하겠다는 것이 일정가격에는 통하지만 아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 불법투기 내지는 완전압축시켜가지고 배출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구 재정수지가 오히려 약화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 서초는 재정력때문에 부담을 안하고 나머지는 저희들보다 자립도가 낮은 구는 부작용때문에 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구청에서는 전부 40~50% 정도로 부담을 일반생활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안으로 해가지고 가정계, 또는 생활계에서 부담하는 율이 종전에 약 37%에서 51%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수치이면 일반적인 다른 구하고도 어떤 부담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게 되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구매에 있어서 공개입찰의 의향은 없는지 질의을 하셨는데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봉투라는 것이 거의 현금과 같이 취급이 되기 때문에 봉투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기관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구청하고 특정업체하고 따로 계약을 하다가 그 업체가 부도가 났다. 품질이 안좋다 이럴 경우에는 구에서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진다는 부분을 떠나가지고 그 피해 자체가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 책임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조달청을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조달청에 책임여부를 묻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전에 봉투를 맡던 업자가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즉시 봉투제작업체를 변경시켜 줌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사용에 피해가 없었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이라면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구청에서 자체 제작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정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작비 끝자리가 같은 것이 있던데 왜 1원, 2원, 3원씩 틀리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봉투가격을 산정하면서 0점 얼마 원, 그러니까 10전, 20전 떨어지는 끝자리가 있습니다. 이 끝자리 부분은 전부 제작비 부분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돌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 단가가 만일에 오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저희들이 또다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의 손실 부분을 보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청소행정에 있어 가지고 지원금으로도 쓸 수도 있는 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보전분으로 1원, 2원 끝자리는 제작비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위로 낮게 받고 있지만 서비스는 낮은 거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저희들 청소과를 자화자찬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파 가로가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뒷골목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목표로 하시고 되었음직 하는 수준보다는 낮을지 모르지만 타구에 비해서는 결코 더러운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 봉투가격이 반입료를 개정하는 8개 구청 중에서 15위이지만 주민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 자체는 크게 15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 오히려 1위, 2위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재 처리 문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자기 집 앞을 선뜻 쓸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진 행태가 사실입니다. 그것도 종량제하고 우리 공중미덕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교체하는 셈이 되는데 그것은 향후 우리 후세대를 위한 쓰레기 감량화 비중을 더 높게 생각해서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정일 정시 배출제”를 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윤경노 위원  잠깐만요. 그 공공용 봉투를 무한정 줄 수는 없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집 앞에 쓸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는 원인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 만큼이라도 자기 도로를 쓸어서, 통장인가 동에만 주고 있죠?  노인정, 공원 같은 데만…  그런데 그런 것도 끝자리수 제작비도 어떤 연동제로 해 가지고 하든지 올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금을 갖다가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과연 내 집 앞을 쓸어서 이 만큼이라도 나오면 이 쓰레기 봉투 하나 사서 쓰니까 그것을 갖다가 쓸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도 상당히 유발되고 있단 말예요. 가정주부나 이런 분은… 그런다고 봤을 때 그것을 공공용 봉투를 대량 지급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어떻게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대행업체에서 그런 거 정도는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기는 주민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그런 것도 개선될 문제가 앞으로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인상요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내가 서비스 문제를 얘기 드렸는데 집집마다 그것을 공용봉투를 줄 수는 없고 그래도 몇 집에 그런 것을 해서 가랑잎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는 것은 그렇게 해서 서비스에 대한 인상요인하고도 맞물려 돌아간다든지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을 계몽해서 잔재, 찌꺼기를 좀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조규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작업계장이 뒤에 배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작업계장이 요즘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정시배출, 그리고 잔재 처리입니다.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잔재까지는 처리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대행업체의 할 일이 아니냐라는 입장하에서 대행업체를 상당히 독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 대행업체를 어떻게 지도감독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문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계속 독려해 가지고 이제 잔재 처리까지도 상당부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행업체의 쓰레기 수거형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저희 청소과장 입장이고요. 또한 공공용 봉투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자투리 남는 제작비 끊는 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은 말씀하셨다시피 통장, 반장 이 정도 수준에만 하지만 뒷골목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충분히 공급할 용의가 있고요.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요구하는 만큼 저희들이 절대 제재는 않습니다. 동장이 청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만큼 저희들은 충분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은 다소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답변입니다.
  그리고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가 미진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인상된 가격 내용이라든지, 일자, 그리고 봉투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반상회보 그리고 송파뉴스라고 새로 나온 저희들 뉴스지, 그리고 지역신문을 충분히 활용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국진  위원님께서 일원화의 이점은 뭐냐라는 질의를 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일원화를 일단 하게 되면 저희들 봉투 종류가 12종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12 종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도 생각하실 때 리터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일반 영업장, 가정이 같이 붙어 있는 집이 많습니다. 이번에 통합하면서 그런 점도 상당히 고려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영업장에서 일반 가정으로 가져 가서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해서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12 종류가 감소되면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저희들도 관리하는 입장, 그리고 대행업체에서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편리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수철  위원님께서 젖은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젖은 쓰레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금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  위원님이 항상 청소 대행업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평소 때 많은 의견을 나누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단, 젖은 쓰레기는 내년부터는 음식물 업체 100㎡ (30평)이상 업체가 젖은 채로 배출할 수 없고, 음식물 쓰레기 함수율을 75% 이하로 낮춰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안에다가 저희들이 문구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항이 “반입금지”라는 주민대책 위원회의 자기들 강압적이고 갑작스러운 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상황까지도 예상을 해가지고 문구를 제거해야 된다 라는 조례안을 넣어놨고요, 더불어서 이영구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물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부칙사항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두께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것은 한국공업 표준협회에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0.022㎜~0.03㎜ 정도 이 정도 두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용자인 저희들 주민 입장에서 편리한 만큼의 두께, 그리고 이용자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바대로 하고, 또 어저께 대행업체 방문시에도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전체 쓰레기 봉투만으로 인해가지고 1년에 발생하는 쓰레기봉투 쓰레기가 약 한 5,000여 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께를 더 두껍게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 쓰레기보다도 더 처리하기 힘든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 중에서 적당한 선에서 지금 두께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수철 위원  우리 구에서 봉투를 검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봉투검사를 조달청에서 일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또한 공업 표준협회에서도 불시적으로 특정업체에 대해서 자기들 표본추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봉투 두께가지고 말썽이 일은 적은 저희 구청에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왜그러냐 하면요, 대행업체에서는 봉투가 약한 것을 원할 것이고 우리 주민들은 튼튼한 것을 원합니다. 왜?  튼튼하면 양이 많이 들어가고 대행업체에서는 약하면 양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업체는 약하면 재료가 덜 들어가고 튼튼하면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불시에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을 검사를 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닐의 두께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가서 몇 ㎜짜리 비닐 주세요, 하고 사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주는지 저희들이 확인도 못하고 그럴 것이다, 파는 사람도 그럴 것이다 하고 사가지고 오는 것이지 그것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시중에 있는 비닐을.  지금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비닐봉투를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정치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열심히들 일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쓰레기를 줄이자는 데 봉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양을 줄이고자 해서 봉투에 넣을 때 그 음식물 찌꺼기를 가정 주부들이 씽크대에서 분쇄기를 가지고 갈아버립니다. 갈아가지고서 하수구에 그냥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탄천에 하수처리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는 이게 그냥 하천으로 나가가지고 제2의 오염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20㎜만 돼도 우리 탄천 하수처리장에 오수가 들어가지 않아서 일반 개천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작은 땅에서 그냥 양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쓰레기 때문에 하천, 금수강산이 다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이 일이 절대 안됩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 가정에서, 업소에서 쓰레기를 분쇄해서 오수를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세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통합된 평균 인상률이 이번에 약 한 7% 정도 됩니다. 7%에는 6.몇 %가 반올림 돼가지고 7%가 된 것인데 97년 10월말 현재 재정경제원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공공요금 종목별 인상률을 받았습니다. 보면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항상 연초에 5% 선에서 인상을 억제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상이 이루어지는 평균을 보면 약 7.27%가 인상이 됐고요, 구체적으로는 우편요금이 11.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것이 억제선인 5%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공공요금 다른 게 올랐으니까 따라 올리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번에 반입 수수료 부분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전체를 감안할 수는 없는 거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심을 한 끝에 약 한 6.몇 % 정도에서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됨으로써 가정이 이중 부담을 갖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소형에 대해서는 반입 수수료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큰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침출수 문제도 나오고 물기 있는 쓰레기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태료 뭐 이런 것도 하겠다고 하는데 과태료 물리는 게 절대 해결방안이 아니거든요?  가정에다가, 또 영업장에다가 물기제거 용기 같은 것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방안을,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방안을 집행부에서는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물기 있는 것은 빼서 과태료를 물리겠다, 이게 절대적인 방안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 돼요. 그래서 지금 가정에도 보면 채 같은 것을 올려놓고 말려서 내보내는 가정이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물기제거 용기개발, 보급을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조규일  명심하겠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김포 매립지에 반입을 할 때요, 15톤 짜리가 들어갈 때 부피입니까, 중량으로 따집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그쪽에서 반입 수수료를 매기는 기준은,
지수철 위원  중량이죠?
○청소과장 조규일  네.
지수철 위원  중량이 적게 나가면 대행업체의 수입이 줄어들죠?
○청소과장 조규일  그것은 아무 대행업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입 수수료 부분은 구청소관이지 대행업체 소관이 아닙니다.
지수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시 배출을 하라고 했는데 언제 정시에 배출을 해가지고 언제 정시에 가져가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조규일  그래서 그 부분도 각 구청별로 조금 표현은 틀리지만 어떤 구청은 오후 6시 이후에 배출하라, 자정까지 배출하라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하절기 6시도 틀리고 동절기 6시도 틀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몰 후 배출로 했습니다.
지수철 위원  그런데 지금요, 배출하는 시간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오고 있어요. 어떤 정도냐.  배출하는 시간을 정시로 정해놔가지고 심지어는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그 시간이 안돼서 갖다놓으면 도로 가져가라고 그런다고!
김성규 위원  지금 아직 시행 안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수철 위원  왜 안합니까, 하고 있는데?
○청소과장 조규일  저희들 홍보, 계도차원이고요.
윤경노 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
○위원장 이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명우     김상진     이세용     천한홍
  오국진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보   건   소   장손정신
  청   소   과   장조규일
  보 건 지 도 과 장하현성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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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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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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