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8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회의에 앞서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교통환경국 소관 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자원순환공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미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최현미입니다.
구정발전과 교통환경국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본 조례안은 문화재 복원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사적지 매입으로 수년간 규제를 받고 있는 문화재 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구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적지 매입 지역주민의 경우 해당지역 내 거주자우선주차요금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해 주되, 공영주차장의 경우 수탁자의 금전적 손실을 고려하여 위탁기간 만료 시까지는 종전의 요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2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3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재 복원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사적지 매입으로 수년간 규제를 받고 있는 문화재 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1 비고 제27호를 신설하여 문화재 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주민등록이 된 사람에 한하여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풍납동은 문화재 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해당 지역 내 주민들은 그동안 사적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된 사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으로 수년간 규제로 불편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해주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권리와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미 과장님 오시고 처음 하시는 거죠?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구청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주민 민원 때문에 올라온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송파구 관내에 문화재 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이처럼 주차요금 감면 대상지가 있는지? 올라온 풍납동 외에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없다고 하면 관내에 비슷한 사유로 감면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풍납동의 경우는 공영주차장을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금액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미 과장, 사전에 위원님들 몇 분들한테 다니시면서 설명을 했어요? 전부 안 했죠?
너무 준비를 안 한 것을 시인하죠?
조용근 위원님 질의에 같은 부분도 있어서 중첩부분은 빼고요,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같은 건으로 비슷한 건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자치구 중에 현재 어떤 식으로 감면해 주고 있는지 현황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여기에 가장 쟁점은 다른 곳과의 형평성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피드백하실 것인지가 제일 관건이에요. 어떻게 설득시키실 것인지가…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0.3으로만 한 것인지 아니면 인원수가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네요.
왜냐 하면 추가 감면을 받는 대상인원이 30%으로만 하지 말고 감면 30%를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주민등록이 풍납동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풍납동에서 수입액의 0.3해서 2억 6,000만원이 감면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산출하지 마시고, 거기에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어서 이렇게 감면 예정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동은 다른 지역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도로들이 6m 이상 넓은 도로가 있는데 풍납동은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그만큼 복잡하고 아마 우선주차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공영주차장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 하는 측면은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과장님께서 더 조사해서 이런 설명할 적에 했으면 좋았는데 좀 아쉽다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평성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30% 혜택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금에서 풍납동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면서 다시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수는 얼마나 들어오고 감면했을 때 얼마나 감소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봤어요. 이게 2017년 9월에 ‘주민과의 대화’를 했을 때 나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2년 정도 흘렀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역에 어떤 현안이 생기면 그 지역 의원들이 들들 볶여서 죽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선심성 행정이고 탁상행정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런 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려요.
지금 제가 한 부씩 드리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송파구에 17군데입니다. 오늘 아침에 긴급히 받았는데 이것을 왜 위원님들한테 돌리라고 하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에 묶인 곳도 증․개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또 새로 지으려고 하면 몇 %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런데 여기도 그만큼 불이익을 많이 받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긴급히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린 것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차관리과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 질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끝내고 자원순환과로 들어갈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분간 정회를 할까요?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최현미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이 조례 개정사유가 구청의 필요성 때문인지, 민원 때문인지?
그 다음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감면이 있는지, 감면하고 있다면 비슷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 하셨고요.
그 다음에 풍납동 공영주차장 위탁금액 선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민원분이 처음에 이것을 제기하셔서 3년 동안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는 역사문화환경 보전이 되는 데 감면이 서울시내 다른 지역에도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납동 공영주차장 위탁금액 선정은 저희가 재무과에 두 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예정가격을 선정해서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서 최고가를 낙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조례 검토 자료부분이 사전설명이 너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비슷한 건이 있을 것이라고 보셨는데, 이것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사례는 서울시내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연간 최대 2억 6,000만원이 감면되고 있는데 그 인원수가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풍납동 감면금액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비고 제23호에 의해서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비감면대상면수가 1,205면입니다. 1,205면이어서 기존 감면받고 있는 주차면수를 제외하면 현재는 감면금액을 1억 7,352만원 정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풍납1․2동 전체 거주자 이용자 면수가 2,187면인데 거기서 풍납1동․2동 감면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 수가 1,205면입니다. 1,205면에서 30% 감면했을 때를 예상한 금액입니다. 1억 7,352만원입니다.
지금 대상은 더 줄어들 수 없는 거죠? 지금 현재 1,205면…
감면대상 면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면율도 꼭 30%를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전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세수가 얼마인지, 감면했을 때 감소한 금액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 기준으로 해서 8억 6,827만 4,000원으로 세수가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감면하고 있는 금액은 3억 2,853만 8,000원을 감면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 감면이 된다면 추가로 1억 7,352만원이 더 감면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께서 매입한 면적이 몇 평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면적이 39만 5,959㎡입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사적지 부분인지 전체 부분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전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전체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의의 목적은 이 조례의 통과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실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피력하셔야 했다고 봐요. 그런데 전혀 피력이 안 되었습니다.
왜 풍납동 주민들이 추상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왜 해 주어야 하는지? 단순 민원이 3년 전부터 제기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계산적으로 봤을 때 수치적으로 이 정도의 피해규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라든지,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 이 정도는 좀 해 주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깊게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들을 때 ‘왜?’라고 다시 반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더 피력하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듣기로는 조금…
제가 지금까지 봐보면 잠실 같으면 예전에 몇 백만원에 사던 아파트가 지금은 한 20억원까지도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풍납동은 지금도 개발이 계속 안 되고 있고 또 재산적 피해가 제삼자가 봐도 상당한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물질로써 따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세입 관점에서 본다면 개발된 데에서 들어오는 세입과 우리가 세수에서 결손되는 세입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재산세만 해도 개발되는 곳에서 들어오는 게 몇 백억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쪽에서 안 되는 게 한 2억 얼마거든요. 최소 결손되는 게… 이렇게 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에 주는 이 정도는 몇 만원이거든요. 1만 얼마 깎아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큰 관점에서 대국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원안가결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인섭 위원님 질의를 제가 빠뜨려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형평성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와 기금에서 풍납동 주차장 확보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금에서 풍납동 주차장 확보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끝난 주택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적지 보상지역이므로 대규모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는 문화재 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되어서 복원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점은 대부분 다른 문화재 구역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비슷한데요, 풍납동의 경우만 지금현재 문화재 복원 정비사업을 위해서 현재 사적지 매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스킬의 문제가 있으셨지 않았느냐, 과장님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풍납1동이 4,805대, 풍납2동이 7,671대입니다. 총 1만 2,476대입니다.
그전에 여기는 안 했죠?
그러면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 그대로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이헌구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부금은 ㈜리클린에서 자원재활용 사업을 위해 지난 1월 7,700만원을 지정 기탁하였습니다. 기탁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송파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부금으로 접수했습니다.
기탁금 7,700만원은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원순환공원 통제센터 이전과 계근대 설비보강 등에 7,200만원을, 청소년 재활용 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 활동에 500만원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지급기준이 기존의 봉투 판매량에서 금년 4월부터는 수거량을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반입되는 폐기물의 정확한 계측과 투명한 감시 시스템을 위해서 시설보강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주)리클린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원순환공원 시설보강 등 자원순환에 기여하기 위한 지정기탁을 함에 따라 기탁취지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2019년 2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3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주)리클린에서 지정 기탁한 기부금 7,700만원을 재활용품판매대금의 세외수입 항목에 반영하고, 반영된 재원 중 자원순환과의 자원재활용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자원순환공원통제센터 이전시설비 사업비 명목으로 7,2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조례」에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규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리클린에서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타 구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의 1% 내 금액을 기부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2019년 7,700만원을 기탁하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송파구기부심사위원회와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공원 시설보강 등 사업비 지원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본 지정기탁금으로 노후된 통제실을 이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계근대 설치 등 시설보강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의 정확한 측정으로 투명성을 기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 및 실천방법을 교육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본 안건은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임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제안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안전사고 예방에서 신규 청소년 캠페인 사업으로 50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그 전에 안전사고에 관해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기존에는 어떤 사고예방을 했으며, 신규 청소년 캠페인을 다시 5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는지 하고.
자원순환공원 시설보강 건에 대해서 주신 자료를 보면 ‘자원순환공원 통제센터 이전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노후돼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저는 캠페인 부분을 리사이클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책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라는 게 저학년 위주, 유치원부터 초등이 제일 흡입력이 좋고 미래 세대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가는 예방교육은 솔직히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잡으신 김에 조금 더 예산을 배정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교육사업 하면 그냥 안내, 종이, 리플릿 이런 거거든요. 그거 말고 참여가 가능한 수업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의견반영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은…
안전사고 예방 청소년 캠페인 어떻게 보면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인데 기존 안전사고예방에는 어떤 게 있었으며 신규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관해서는 시설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아니고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청소년 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에 관한 사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육은 오후에 가시게 될 송파 자원순환공원 3층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상당히 잘 꾸며져 있고 교육적인 효과도 굉장히 풍부해서 국내의 여러 단체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교육장에 여러 가지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에 ㈜리클린에서 기탁함에 따라 기존예산을 포함해서 500만원 정도를 더 플러스 시켜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강사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다 더 안전사고라든지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좀 더 질적으로 우수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좋은 자원순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보강사유에 대해서 통제센터 이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통제센터 이전을 계획한 것은 송파자원순환공원은 201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 당시에 통제센터가 지하에 내려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공원 내에는 전체적으로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체를 통제하는 센터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왔을 경우에 어떠한 분들이 어떠한 감시체계를 갖추어서 안전이라든지 여러 문제를 하는데 조금 의혹을 가진 부분도 있었고 전체적인 관리체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수집‧운반비 수거체계, 그러니까 지급방식을 바꿨습니다. 봉투당 리터제에서 톤당 단가제로 바뀌면서 무게를 계근해서 직접 수집‧운반비를 지급하는 비용체계를 바꾸니까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계근체계가 필요하고 감시체계가 용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리클린에서 기탁금이 접수되어 이것을 시설비로 집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지하에 있는 통제센터 전체를 1층 중앙통제센터 로비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TV패널부터 모든 회선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옮겨서 근무자들을 전부 지상으로 올려서 지상에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사항이고, 이와 병행해서 투명한 계근을 위해서 계근대를 일부 정비하고, 그리고 계근할 때 사람들이 청소차량에 탑재해서 계근하는 사례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근대에 있는 바리케이드 앞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사람이 여기에 탄다면 사람이 탑재한 것도 감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스템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청소년 캠페인 관련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 참여하는 방법은 어떤 식이고 몇 학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1년부터 계속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시대에 맞게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 주신다면 좀 더 면밀히 연구해서 지금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김형대 손병화 박인섭 이배철
김희숙 김득연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 태 호
○출석관계공무원
교 통 환 경 국 장홍 순 길
주 차 관 리 과 장최 현 미
자 원 순 환 과 장이 헌 구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201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