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3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1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나봉숙 의원 외 6명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와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9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의원발의가 세 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세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두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게재된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배철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11년 9월 19일 조례 제969호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방지 조례」 제정 후에 구민의 건강 보호와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송파구의 금연환경 조성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송파구의 바람직한 금연문화 정착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보시는 표의 송파구 관내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말 현재 관내 금연구역은 PC방, 음식점, 의료기관, 어린이집, 학원, 빌딩 등 실내금연구역 4,612개소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등 실외금연구역 128개소를 합하여 총 4,740개소이며, 표2의 송파구 연차별 금연구역 지정 확대 계획안을 보면 금년말까지 관내 가로변 버스정류소 342개소와 택시승강장 41개소를 확대 지정할 예정이며, 2014년도에는 학교정화구역 133개소와 2015년도에는 관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흡연행위 단속조항을 전면 폐지하여 경찰의 흡연행위 단속업무가 종결되고, 2013년 3월 20일부터는 흡연행위 단속업무를 보건소로 일원화함에 따라 관련 부서인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금연구역 지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관련 부서의 업무량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에 이를 지도·단속할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 금연구역 지정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8월말 현재 관내 금연구역의 흡연 단속원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계약직 1개조 2명뿐이었는데, 서울 서초구의 경우 9개조 18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달에 1개조 2명을 추가 채용하였으나 총 2개조 4명만으로 우리 관내 금연구역 전역을 단속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표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확대 관련 효율적 관리 대책방안을 제안합니다.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흡연 단속원 4명을 2014년도에도 충원하거나 아니면 기존 4명의 근무시간 연장을 위한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흡연단속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177개 단지 중 단 20개 단지만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 세대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금연아파트 지정요건을 완화시키고, 금연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행정대책을 마련할 것과 청소년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및 흡연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며, PC방, 음식점, 공원 및 잠실야구장 등 민원다발지역의 지속적인 금연단속 업무 강화 및 홍보 활동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금연단속 및 홍보 활동을 통해 향후 송파구 관내 금연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금연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은 우리 고유의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7~80년대 개발 산업화시대를 거쳐 현대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대형마트와 SSM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으로 대형화, 다양화 및 이용편의성에 밀려 점점 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산품 및 농·축·수산물의 개방화에 따른 가격경쟁력과 품질관리 및 유통구조의 영세성으로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고 있으며, 구매편리성도 미흡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함으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및 SSM의 경우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차례 의무 휴업을 정한 조례를 2012년 10월 18일자로 공포하였고, 2013년 1월 30일자로 영업규제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의 확장으로 손님이 줄어들고 상권이 침체되어 전통시장이 위기에 빠졌다는 전제아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과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였는데 이는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형식적인 방안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상징 조형물 설치 및 문화공연과 할인 행사, 고객편의를 위한 공동배송센터 설치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홍보를 하였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잠실본동에 소재한 새마을시장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시장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공동배송센터 설치가 되고 있지 않으며 문화공연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전통시장의 구조적인 영세성으로 인한 마케팅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재래시장 살리기 방안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안 드리고자 하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업이나 민간단체, 집행부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단체로 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명절이나 제사를 모실 때 집행부가 솔선하여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여 주십시오.
셋째, 아직까지 물건의 가격이나 원산지 등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여 주십시오.
넷째, 아직까지 카드결제가 안 되는 전통시장내의 가게가 많습니다. 상인회와 협의하여 카드결제가 되도록 권유하여 주십시오. 또한 공동배송센터 설치도 권유하십시오.
다섯째, 시장 입구에 시장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주십시오.
전통시장 상권은 우리나라의 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거래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흥정과 덤의 정겨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이란 감정이 더욱 활성화 되고, 시장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경제와 전통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1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1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1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정인 의원님과 최윤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나봉숙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29분)
도시건설위원회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 등 소중한 여론 하나하나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양우 이명재 원내선
김철한 남창진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훈
전문위원권혜명
전문위원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국장이경환
경제환경국장나병화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황대성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21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3년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9일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정인·최윤순 의원 선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