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4월  22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2.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3.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이건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10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전국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자기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어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인감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업무와 관련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에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이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가입대상은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하고 인감사고시 보험으로 보호받는 금액의 하한금액을 조례로 정하고, 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포괄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보험금 지급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 김성택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 관련업무가 전산화되어 2003년 3월 26일부터 읍·면·동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령 등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혹시라도 그 동안에 어떤 인감사고가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인감사고가 났을 때는 담당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인가, 인감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증이나 도장을 훔쳐서 나쁜 쪽으로 쓴다고 하면 이쪽에서라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에 인감사고가 난 게 있는가, 인감사고가 났을 때에 개인이 처리했는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지금 인감을 뗄 때는 인감도장을 안 가지고도 본인 사인만으로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험에 직위포괄 계약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에 1억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대개 인감사고라는 것은 부동산 계약 이런 게 인감사고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통 아파트 한 채라도 4억원, 5억원 이렇게 나간다는데 인감 담당공무원이 직장에서는 1억원 한도만 해주고 나머지, 만약에 4억원의 사고가 났다고 하면 3억원은 인감담당 본인이 변상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인감 변경을 보니까 사고가 날 위험성이 다분히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자기 인감 가지고 가서 본인이 직접 떼고 부동산 관계는 부동산 이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자기 본인 사인만 가지고도 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 위험률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종전과 변경되어서 저도 인감을 떼러 가보니까 사인만 해도 된다고 해서 참 행정이 편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반면에 이번에 바뀌면서 우리 송파구 관내 28개동에서 인감을 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도 전국적으로 다 된다니까 행정 쪽으로 편리하고 개인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서 보니까 종전과 똑같더라고요.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야 되고, 그런데 사고는 없겠지만 여기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없던 예산이 우리 송파구에서 지출하게 되는데 보험 납부금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방안과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도 거기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도액, 보험의 초과액이 무한대로 보험을 들면 사고를 내도 책임을 지겠지만 거기에 적정한 선에서 보험수가를 정하면 거기에 대한 이후에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세용 위원님이 보험 얘기가 나오신 것으로 저도 그 질의를 드릴까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개인 인감 담당은 보증보험이나 재정보증을 더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힘들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보험을 드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보완을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보험회사나 또 담당을 맡은 직원이 그런 부담을 안고 누가 공무원의 그런 자리를 가겠느냐, 그러면 그런 부담을 갖는데는 조금 「메리트」를 줘서라도 그런 것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 109 -
는가, 그것을 저도 묻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이건림입니다.  편의상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동안에 책임은 어떻게 졌느냐 했는데 잘못되었을 경우에 담당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실태였기 때문에 인감담당을 전부 공무원마다 동 직원마다 상당히 꺼렸습니다.  그런 실태였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이세용 위원님과 윤경노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위포괄방식이라는 내용이 뭐냐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직위포괄방식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보험을 들 때 인감담당으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무분장에 담당과 그 다음에 보조자와 사무직제만 되어 있으면 그 두 사람이 다 보험에 가입되는 것으로 포괄방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담당 이름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담당자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실명이 아니고 언제든지 인사이동이 되면 그 사람이 책임자로 사무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네,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담당공무원이 인감 사항으로 사고가 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생겨서 각 구청의 시안을 보면 1억원이라는 금액은 보험 최저 금액입니다.  저희가 3억원 짜리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다른 구청의 최저 안을 보면 최저 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는 구청이 2개 구가 있고 1억원으로 한 데가 17개 구가 있고 그 다음에 2억원으로 한 데가 1개 구가 있고 3억원으로 한 데가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구는 인감사고를 최소한도 우리가 보험을 들 때 3억원 이상까지는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2안은 보험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은 상당히 직원들에게 큰 액수의 최저 금액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제일 많이 다른 17개 구청에서 선택한 최저 금액을 1억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최저 금액이 1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에 들 때 얼마 짜리를 드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로 의논해서 보험에 드는 방식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은 얼마씩 해당되느냐, 얼마를 드느냐, 송파구 전체 1억을 들었을 경우에 최저금액이 1억이다 했을 때 1년에 227만원 정도 듭니다.  최저금액이 3억이다 했을 때는 560여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다른 방법으로 더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다른 구청에서도 이런 선례는 없었습니다.  좋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내용을 연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직원 사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구청도 이것과 별개로 보증보험을 든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사고를 위해서 무슨 특별한 방지책은 없느냐?  지금 보면 인감증명 낸 것을 누구든지 어디 가서 신청하면 복사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복사를 해주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은 옛날보다는 담당공무원은 책임감이 약간 덜해졌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인감도장을 내고 그것을 식별하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다친 경향이 많은데 지금은 기 본인이 등재한 인감도장 찍어놓은 것을 복사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짜냐 여부는 보고 쓰는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등기를 한다 하게 되면 등기소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저희 공무원이 가짜로 발급하지 않는 한, 고의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한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옛날에 비해서 담당공무원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일반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당할 경우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감증명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위원님 인감증명을 떼더라도 제 신분만 밝히면 가서 인감증명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방지책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뗄 수 없는 인감보호신청을 하도록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인감보호신청을 하도록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안가면 자기 인감증명을 뗄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로 홍보를 많이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보험에 가입되면 금액은 얼마냐 하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인감사고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인감사고는 근래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숫자를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사고가 없었고 작년도에 사고가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고가 아니고…  한 4~5년전에 저희 구청에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사고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인감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문정2동 건으로 해서 행정소송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 말고는 특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새로 시행됨으로 해서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날 염려가 있느냐,  어떤 실수를 할 염려가 있느냐?  담당공무원들에게 전부 문제점을 접수받아서 분석해서 계속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본인 인감보호정책 하나로 본인 아니면 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중환자실에 있다든가 병원에서 나올 수 없는 입장에 있을 때 본인이 와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본인한테 싸인을 받고 떼어줄 수 있냐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권장하고 싶은 것은 좀 귀찮기는 하더라도 나 아니면 안된다는 신청을 해주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전국 어디, 아무데서나 뗄 수 있으니까, 편리한 제도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만식 위원  과거의 제도에서는 위임장이 있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지금은 아무나 가서 신청하면 된다니까요.  작년에는 위임장이라는게 김만식 위원님이 신청하려면 김만식 위원님이 위임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가 그냥 신청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위임 필요없이…
  그러니까 편리하죠.  아무 가정이나 “가서 인감 하나 떼어 와라!”  도장은 제가 갖고 있더라도 떼어올 수 있는데 옛날에는 도장을 주고 떼어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아니면 안된다는 보호신청을 해주십사 하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황수 위원  이게 시행일이 언제부터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3월 26일부터입니다.
이황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행하다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그렇죠.
이황수 위원  생기면 보완이 되고요.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그렇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 발전시켜서 내놓은 제도인데…
○위원장 윤경노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서있게 해주시고…
  지금 보험에 대한 사고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제도가 바뀌고 그런 것을 미리 미리…  동네에서 물어보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 위원들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조례를 상정해놓고 본질이 아닌 질문을 자꾸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서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장기이식대기자는 전국에 1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40명 내외만이 여기에 따라서 장기이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망속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이어가는 장기이식대기자에게 새생명과 빛을 주고자 우리 구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해 12월 30일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7일 장기등록지정기관으로 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 주민은 물론이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의 꾸준한 참여로 인해서 2003년 4월 20일 현재 우리 구에서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은 77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기증등록자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범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통한 시민운동으로 확산코자 장기기증을 유도하는 장려시책을 마련,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5조는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광고 등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은 평소 이 운동에 대해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종교인이나 병원장, 체육인, 예술인, 직능단체장, 지역대표 등 각계각층의 지도층 인사로 2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에서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과 협력사항, 그리고 홍보 및 홍보대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장기기증등록기관인 우리 구로 하여금 장기기증운동이 범시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8조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된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는 민원편의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등록창구를 민원봉사과에 설치하고 보건소 및 각 동사무소에 장기기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장기기증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서 호적 및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발급과 송파여성문화회관의 강좌수강 및 시설이용시 사용료 할인,  그리고 우리 구 보건소에 내과나 한방과, 치과 등에 대하여 무상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존시 및 뇌사시 어렵게 장기기증을 결정한 유가족에 대한 사항으로서 사망자 장제비 및 장의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 시행의 세부사항은 규칙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장기기증 홍보를 위하여 평소 장기기증운동에 관심이 있고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친밀감이 있는 관내 연예인이나 체육인 등 저명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고적으로 지난 4월 1일 우리 구 정례조례시 국악인이나 코미디언 2명을 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로 우선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이 사랑의장기기증운동이 장기이식대기자에게 새생명과 빛을 전파하는 범 국민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은 인간의 장기 대체만이 유일한 삶의 수단인 장기이식대기자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이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시행초기라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나 이는 어느 정도 체제가 갖춰지면 의료 및 복지관련 부서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 법령 등과는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전국에 1만여명밖에 기증을 안했는데 송파구가 기초자체단체로서 772명이면 참 엄청납니다.  저도 송파구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본 위원도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 가족하고 상의중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1항에 “위원회는 관내 종교인, 의사, 체육인, 예술인, 직능단체장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기기증자에 예우사항에 보면 호적 등·초본 무료발급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여성문화회관 사용료 일부할인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인지?  그리고 송파구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용료를 좋은 일을 하는 분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5조에 보면 아까 이황수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위원회 자격에 목회자, 천주교 신부님, 스님 쭉 되어 있는데 장기를 기증한 자를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한계를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10조에 보면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라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전에 보니까 구청 주차장하고 일부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홍보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왜 무료라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1조에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연예인, 체육인 등으로 송파구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관내 저명인사 등으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아예 연예인, 체육인만 홍보대사를 하는 것보다 송파구에 덕망있고 저명한 이런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인, 그리고 저명인사 또는 사회 지도인사 이렇게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홍보대사에 명수가 없습니다.  10명을 할 것인지, 무한정으로 할 것인지 연예인 홍보대사를 원한다면 지금은 두 분을 위촉했는데 향후에 몇 명까지 계속 위촉을 할 것인지,  또 홍보대사로서 본연의 홍보능력을 상실하고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때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장기기증, 이게 참 좋은 뜻을 가지고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보았을 때 홍보가 약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보대사, 아까 박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왕이면 우리 구에서 이런 장기기증,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몇 개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을 송파구에서 시도를 했는데 772명,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취소를 한 분이 있나?  그리고 만약에 장기기증을 해서 송파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자제 분이 나중에 가서 기증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 안할수도 있다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자제 분도 같이 거기에서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홍보대사 관계를 박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예인이나 체육인만 하지말고 각 동에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왕에 우리 구에서 시도했기 때문에, 하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되지 말고 이왕 시작했던 것 잘 할 수 있고 다른 데에서도 송파구에서 잘 했다고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요즈음 각종 공해와 질병으로 인해서 장기를 기증 받아야 할 현실에 처해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와 장기기증본부 통계에 의하면 2003년 4월 현재 신장, 간장 등에 9만 5,000명이고 그리고 골수, 각막 등 장기이식에 20만 명 등 총 30만 명 이상, 음성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을 집계해보면 수십만 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이식수술을 대기하고 있거나 죽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송파구에서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장기기증접수센터를 설치, 인증을 받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차제에 염려하고 우려되는 것은 이왕 조례까지 만들어 추진하게 되었으니 내실있는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주민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경쟁적으로 숫자 늘리기에 열을 올리는 듯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서약서를 쓰게 하고 추후에 장기를 기증해야 할 시점에 오면 가족들의 반대로 기증할 수 없다고 하는, 실적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분명히 해줘야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TV를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골수 기증자가 나타나 이식을 받기 위하여 하루 전부터 환자의 골수를 전부 뺐는데 정작 약속시간에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실적위주보다는 진심으로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기기증이 될 수 있도록 더 증진해 주시기를 차제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700여명의 기증자가 계신다고 했는데 그 분들의 건강진단이나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했으면 그 사람의 장기에 대한 상세한 명목이 나와 있으면 병원 측에서 급한 환자가 있어서 하겠다고 하면 요청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장기기증만 해서 명목상 있으면 그 사람들은 많은 진료를 다 해야될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기증만 하는 것으로 접수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엄주식 위원  사랑의 장기기증본부의 통계 나온 게 있습니다.  장기기증 등록 현황은 1991년도에 각막, 뇌사시 장기, 시신, 신장, 골수, 뼈 해서 희망 등록한 것은 3,692명, 91년도부터 2001년도에는 6만 7,764명입니다.  합계를 보면 지금까지 29만 1,129명이고 이 분들은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입니다.  이식현황을 보면 아주 적습니다.  나눠보니까 0.005%입니다.  이식현황을 보면 91년도에 47명, 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합계를 하면 1,625명밖에 안 됩니다.  장기기증 희망자는 많은 데 실질적으로 전달한 부분은 0.005%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우리 임명종 위원님께서 벌써 장기기증 등록한 것을 봤는데 굉장히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뒤에 보니까 사후에 각막을 기증한다, 뇌사시 장기를 기증한다, 사후 시신을 기증한다, 사후에 뼈를 기증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장기를 기증한다고 서약하고 그 사람이 별세했을 때 각막을 써야겠다고 하면 각막을 빼서 냉동을 시켜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시 그 사람과 환자를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고 냉동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이렇게 장기기증 한다고 본인이 해 놓고 엄주식 위원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별세를 했는데 유가족들이 막상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본인승낙서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 자녀라든가 동의서를 첨부하면 나중에 이런 문서를 내면 이렇게 동의해 놓고 기증 안 한다면 되겠느냐, 이렇게 되면 반의무적인 것이 되겠죠.  자기는 혜택 받을 것 다 받고 나중에 가족이 동의 안 해서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우자나 가족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을 하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엄주식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송파구에서 10만 명이 장기기증 했다고 실적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0.005%라면 그것은 하나의 전시행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 배우자의 동의서를 같이 받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세용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 선상에서 말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가족동의를 모두 받았을 때는 혜택의 규모와 질에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고 본인 한 사람의 동의를 했을 때는 현재 이 내용 정도면 내가 기증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에 대한 고마움 정도에 상응하는 것 같습니다.  차등을 둬서 가족동의를 받았을 때는 질과 양에서 넓히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아무리 홍보기간이라고 해도, 국악인 신영희씨와 코메디언 김학래씨를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습니까?   그런데 홍보기간이라 해도 어떻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는데 임명한 것과, 민원봉사실에서 좋은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관리체제를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 어느 기간까지만 민원봉사실에서 취급해야지, 본 위원 생각은 보건소나 다른 주민들과 밀접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관계 기관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찾아와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더 많습니다마는 문제는 근무시간에 행사장이나 이런 데 홍보대를 설치해 놓고 몇 명의 직원이 나와서 별도로 이 홍보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따로 홍보팀을 만들던지 해야지 민원봉사팀 인원을 가지고 근무하기도 벅찬데 직원들 몇 명이 행사장에 나와서 이런 것을 해서는 적당치 않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근무는 근무이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는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홍보라고 해서 근무시간에 민원봉사실에서 계장급 이하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마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희 취지는 저희 과에서 처음 행정팀장이 창안을 냈습니다.  가족적으로 상당히 우환이 많아서 가정에서부터 사후에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부인부터 시작되어서 창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왜 주관하게 되었느냐는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팀장이 발의를 했고, 식견도 많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체제가 갖춰질 때까지는 우리 구민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고 접근하는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하는 각 부서장들과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당분간이라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직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홍보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하루, 여느 때는 일요일날 쉬는 날에 나가서 저희가 몇 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근무하는 날은 하루, 꼭 나가야 할 홍보기간에 우리가 체제가 갖춰질 때까지 일정 기간만 나가서 활동하자는 내용으로 결정되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많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진위원회구성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세부규칙을 제정해야 됩니다.  우리 구 의원님을 포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우 사항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 할인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할인은 보통 수강료를 한 달에 파트 별로 7, 8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 정도 할인 해주자 해서 여성문화회관 장하고 협의를 봐서 회시를 받았습니다.  7,000원 내지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각종 혜택까지 넓혀보자는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런 유인책을 너무 쓰다보면 일반 주민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범위를 넓히지 말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도 우리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미비한 점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문제와 또 장기기증한 자를 위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권장을 안 해도 스스로 하게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대사에 연예인이나 체육인으로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한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차적으로 각종 홍보를 위해서는 지명도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주민들로부터 알려져 있는 사람이어야 홍보대사로서 효과가 있습니다.  전혀 얼굴도 낯선 사람을 홍보대사로 내세운다는 것은, 물론 장단점도 있습니다만 효과 면에서 TV에 많이 나오고 활동성이 있는 사람으로 초창기에는 우선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앞으로 체육인이나 연예인으로 못박은 게 아니고 규칙에 ‘등’으로 넣었습니다.  앞으로 대사를 위촉할 때는 저명인사를 포함해서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인원에 제한을 안 두고 하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홍보대사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자원봉사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서 자원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여섯 분의 뜻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촉하겠노라고 한번 와서 상담하자고 했습니다마는 두 분만이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그 외는 차후에 검토하자는 내용으로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만 일단 보류를 했고,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왜 위촉을 했느냐.  그런데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가 많이들 등록하도록 홍보하는 내용으로써 자원봉사 차원에서 위촉을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규칙을 조금 더 세분화 해 가지고,
○위원장 윤경노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홍보기관이라고 하시지만 조례 제정한 것을 위반해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답변이 위원장이 뭐 그런 것을 지적해서 하느냐, 구청에서 하면 되는데 그러한 뜻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아닙니다!  사전에 그 문제는 양해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경노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뭐하러 이거 가결해 달라는 겁니까?  이 사람들 해촉 시키세요!  조례 제정되고 나서 새로 하시라고요!  집행부에서 왜 그렇게 월권을 하고 그럽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위촉문제 관계는 별도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그리고 우리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홍보가 지금 미약하다, 더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종 리후렛을 한 5만 매 발송을 했습니다.  각종 구 동사무소나 직능단체에 많이 드렸고 지역매스컴이나 신문, 방송에까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미흡한 홍보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기증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약 772명으로 현재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동의를 요망하는 것으로 신청 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기기증 등록은 본인을 위주로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오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권장을 한다면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관계법에도 본인 의사대로 하되 본인이 사망했을 때 장기를 기증할 때는 가족회의를 거쳐서 가족회의에서 동의를 안 했을 때에는 또 안 할 수 있다 하는 명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태여 동의서까지 다 한다 할 때에는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저희 나름대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엄주식 위원님께서 내실 있는 운영을 말씀하셨고, 또 동사무소를 통한 실적을 너무 강요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처음 장기기증 등록을 할 당시에는 그때 저희가 간부회의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먼저 솔선 참여를 해 줘야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동참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제가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 실적을 받는 것은 받는 사항이 아니고 각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한 번 공람 차원에서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엄 위원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만식 위원님께서 등록자 건강진단 기록관계를 말씀하셨고, 이 내용은 지금 등록에서 기증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 118 -
립장기기증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증자와 수혜자, 그러니까 기능을 받는 자 이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증자가 일단 병원에 입원해서 뇌사 시나 사망 시에 이를 냈을 때는 그 사람의 모든 ID나 이런 것을 병원에서 체킹해 가지고 국립센터에서 각 112개 병원으로 리스트가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기증할 사람에 대한 모든 인체의 아이디를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맞는 기증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해 가지고 코노스(KONOS -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국립장기기증관리센터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매치를 시켜서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강진단에 몸이 약하다 건강하다 여기에서는 병원에서 다 검사해 가지고 나와서 하는 내용이니까 저희가 염려할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동의서 같이 첨부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가족의 혜택범위를 좀 넓혔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직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창기니까 가족까지는,
이정광 위원  그 배우자나 자녀들이 다 동의를 했을 때는 본인 혼자 동의한 것과는 좀 다르게 수혜의 범위를 넓히자 취지가 이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전에 등록할 때 가족동의서를 다 첨부하게끔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로 하면 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지금 가족동의서를 받는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저희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지금 4, 50대가 가장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뇌사 시에 기증할 때는 그 가족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가족이 누가 태어나서 그때 성인이 되고 그때 가서 부딪쳤을 때 그 시점에서의 동의가 필요한 거지 지금 사전에 받아놨다고 해서 그게 효력이 있겠느냐 하는 판단도 섭니다.  그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또 끝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까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  잠깐만요!
  여기 증명 등록증을 보면 사랑장기기증운동본부 그랬는데 본부장이 누굽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본부장 이름 말씀이십니까?
이세용 위원  발행자?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코노스 국립센터 소장으로 되어 있죠.
이세용 위원  송파에서 발행한 게 아니예요?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아닙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소장….
이세용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가결이 되면 세부 세칙을 작성하실 때 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심의과정에서 재차 질의하신 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수원  네,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질의가 아니라 수정동의를 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에 아까 미흡한 부분이 몇 가지 여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본 위원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가능한 몇 가지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제5조 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선임한다 이렇게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중간에 “장기기증자를 원칙으로 하며”를 삽입하고, 제②항에 위원 중에 “송파구의원”을 또 삽입을 하고, 그리고 제11조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에 장기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관내 연예인, 체육인, 하고 “관내 저명인사”를 삽입을 하고 “등으로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체육인 다음에 관내 저명인사를 넣는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지금 박찬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찬우 위원  위원장!  재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네.
박찬우 위원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중 제5조2항에 6호 “장기기증등록자”를 추가하며, 제11조 장기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관내 연예인, 체육인 다음에 “관내 저명인사 등으로 송파구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재수정동의안이 박찬우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12시 20분이 경과했는데 의사일정 4항 이것은 간단히 끝내고 식사를 한 10분 좀 늦게 하겠습니다.

4.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18분)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1999년 11월 4일 제정된 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는 당연히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심사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중대한 하자를 보완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애극복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2002년 9월 30일에 제정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여 유사 위원회의 중복을 피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첫째, 제8조의 제목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수상후보자 심사로 개정하고 둘째, 제8조제1항을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서울특별시송파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셋째, 장애극복상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인 제8조제2항에서 제5항까지는 필요치 않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위원회가 있으나 이중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수상 후보자를 심사하게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 등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송파구 장애극복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왔으나…”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장애극복상 시상을 위하여 장애극복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지금 있는지, 그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위원회는 복지시설 운영, 위탁 등에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주로 관내 복지관장, 그리고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하여 장애극복상 시상을 위한 후보자를 결정하는 장애극복상 심사위원회는 일부 전문가들도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능과 위원들의 면면을 견주어 볼 때 그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여덟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극복상 심사위원회는 지금 다섯 분이 있습니다.  전 곽영석 구의원, 박을종, 김경식, 이한종, 김성학 공무원 이렇게 다섯 분이 있는데 사회복지위원회로 개정하게 되면 몇 분이 사회복지위원으로 되는지, 그 다음에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몇 분 더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경노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장애극복상에 대해서는 3대 구의회 의원 발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자는 1년에 몇 분이 되며, 시상내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도 사회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장애극복상을 하는 데 가서 심사도 해보고 극복상 시상식에 매년 참석했습니다.  부상이 많고 적고간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거기까지 심사를 받아서 장애극복상을 받는데까지는 1년 동안 단기적으로 하는 상 제도가 아니고 영원히 송파구에서 계속 해야 될 거고, 사실 이 상을 받을 정도 되면 그 공적이 1년, 2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0년 이상 장애를 갖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봉사를 하고 또 여러 번 생각을 많이 장애인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과정이 형식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추천해서 하는 과정과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의원이 열 분 이상 추천해서 하는 과정이 되어 있고 또 관할 기관에서 추천해서 하는 여러 가지 공적을 추천하고 심사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그것을 비효율적인 방법은 삭제하시고 효율적인 것으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이 거기에 응할 수 있고 참석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부상 문제에 대해서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네 분이 시상을 받고 수혜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상보다는 우리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절차상의 문제이지만 수상한 자는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이 상이 널리 우리나라에 진짜 전파되어서 타구나 전국에서도 이런 좋은 시상 제도가 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왕이면 예산을 늘리셔서 정말 우리 송파구에서 장애인들이 상을 받으면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런 시상이 되게끔 자랑스러운 시민상 정도 되게끔 격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하는 말은 답변은 필요없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상훈 과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정상훈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근무하겠다 하는 것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주식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장애극복상 심사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말씀 중에 계속 말씀이 나왔지만 이 심의를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이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축제에 시상을 하고 그 시상에 앞서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세 번 심의를 해서 시상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사회복지위원으로는 복지관장이라든가 공무원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장애극복상 심사위원회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위원회는 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명이 아니고 소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특별한 심의사항이 있으면 소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해서 심사하는데 여기에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에는 복지관장도 있지만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교수들도 있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이세용 위원님도 사회복지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있고, 오히려 장애극복상 심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복지국장을 제외한 네 분보다 전문성에 있어서는 더 앞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황수 위원님께서 수상자는 1년에 몇 명이고 시상내역은 어떠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1년에 한 번 있고 4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4명을 선정해서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축제에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3년 동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경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 참고를 해서 앞으로 추천과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이 상을 받으면서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는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지금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사회복지시설운영에관한조례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난 번에 결정해 주셨습니다.  
엄주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제10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윤경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현재 우리 구 조직은 88년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기구를 감축해서 기능 및 업무분야에서 많은 부분이 불합리하게 편재되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조직과 인력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조직을 보강함으로써 송파구 위상에 걸맞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해서 주민 모두가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참여하고 살맛 나는 송파건설을 위한 역점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 전부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이며, 공보과를 신설하고,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기획공보과를 기획예산과로, 재활용과를 청소행정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교통관리과를 교통행정과로,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변경하고, 새주소 업무를 지적과로, 광고물업무를 도시정비과로,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지하수 업무를 환경과로 이관하여 기능과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 김성택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신설되는 공보과는 구정의 실정을 널리 알려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했고, 재난관리과 업무는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자치과로 업무를 전부 이관했으며, 위생관련 업무는 보건과 위생이 공존할 수 있도록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문홍범 총무과장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재난관리과 이양우 과장님, 계장님, 주임님이 계시는데 재난관리과 폐지안이 올라왔는데 마음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다른 과에 흡수시킨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삼풍백화점 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얼마 전 대구지하철 사고 등 앞으로도 엄청난 사건이 많을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 송파구청에도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만 재난관리과는 더 확대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직제개편안에는 재난관리과를 폐지시키고 공보과는 새로 만들었는데 공보과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지방공무원표준정원제가- 124 -
앞으로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홍범 과장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 송파구에 공보과가 꼭 필요한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물론 시대흐름에 따라서 직제가 개편되고 직제에 따라서 기능도 보강되어야 되고 효율성있게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 이관된 사항을 보면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각 직제 기능이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뒤따르는 인사체제가 바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보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상당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주요 정책직의 경우 최소 보임 기간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주요 정책직에 대해서는 정해진 최소 보임 기간 내 전보인사를 억제하는 한편 장기 보직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직제개편 추진경위에 배부해 준 자료를 보니까 1차부터 10차 조례까지 개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많은 회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의원들 집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다른 의견을 보내 온 자료가 있고 따라서 본 위원이 서울시 인근 구청 다섯 군데의 직제를 인터넷으로 뽑아서 비교해 봤는데, 물론 송파구는 송파구 나름대로 직제와 특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부서 명칭도 중요하고 업무의 이관도 중요할 것이고 그래서 강남구, 강동구, 중구, 금천구, 관악구를 살펴보니까 일단 총무과 명칭을 다른 과 명칭으로 쓰는 데가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5개 구 전부 총무과를 총무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도 공보과가 별도로 되어 있는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문화공보과,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고, 공보과만 단독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공보과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 송파구에서 유독 다른 구에 없는 과를 만들려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직제 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9번의 논의를 거치고 회의를 하셨는데 왜 다른 의견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들 67만 구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직제개편 때문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위원들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지역대표로서 일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과 서비스 향상과 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직제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신을 가지고 해야된다는 게 뭐냐하면 첫 번째는 주민을 위해서 행정과 모든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공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보과가 하나 생겨서 주민들한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꼭 공보과를 설치해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중에서 꼭 이행하려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40분 동안 의논했습니다만 위원들도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구청장이 상임위원까지 방문해서 그런 요청을 했다는 자체가 우리 행정관리국장, 과장 다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공보과를 꼭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입니다.
  어떠한 단체나 또 어떠한 기관장이 그 단체를 이끌어나갈 때는 어떤 시스템 속에 내가 이런 조직을 가지고 이끌어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노하우를 축적해서 자기 뜻대로 한 번 펼쳐보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일반 공공사회도 마찬가지고 단체장이 어떤 기구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가겠다 하는 것은 그 의지를 한번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청 단체장이 내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한번 일을 해 보겠다 하면 한번 밀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홍보과가 미약하다, 또 업무량이 적다 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기관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가겠다 하는 것은 그 기관장의 뜻을 이해를 해 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우리 의회에도 사실은 송파새소식지를 보면 한 페이지도 차지 않고 이만한 박스기사 하나로 나갈 정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요청을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홍보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제개편에 의정홍보팀을 신설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정홍보계에 몇 명이나 보강할 것인지,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이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이 송파새소식지를 더 보강을 해서 거의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이 이구동성으로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파새소식지에도 의원들 활동사항을 1페이지가 아니고 2, 3페이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도록 이렇게 우리는 바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의 뜻은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  네,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직제개편안 요지를 보면 구 위상 제고 및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보기능 강화라고 그래서 공보과 신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통과가 될지 유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중요한 건데 본 위원은 앞으로 사업부서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신 김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선진비교시찰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방재센터라는 데를 가서 전 시의 재난에 대해서 미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일반 사기업이나 관공서의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홍보 내지는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는 그런 관리시스템을 방문했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지금 폐과가 되는데 본 위원이 비교시찰을 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특별시의 도시건설이 주로 건설 쪽으로 앞장서서 잘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맞이해서 대구지하철의 예를 보더라도 차도나 보도의 안전시스템을 잘 관리를 못해서 인재로 이어지는 것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관리를 하는 쪽으로 재난관리과에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왕 재난관리과가 주민자치과의 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송파구에도 이런 위원회를 상설적으로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인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또 2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나 개인 건물도 현장에 가서 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지하철이라든가 석촌보도 같은 데는 1년 열두 달을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 열두 달 수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밑으로 우리 송파구 주민 수 만명이 하루에 통과를 하는데도 부적절한지, 안전한지 이런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하면 몇 월 달까지 수리를 해야 되니까 안전하지 않으니까 삼전동 지하보도를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 주민들에게 한번도 관공서나 관리를 하는 서울시나 공고를 하는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늘 그 위를 다니면서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 구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가 없어지면 방재센터라는 그런 위원회를 둬서 청장 밑의 기관으로 전문위원들을 좀 뽑아서 제대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도 탈 수 있고 지하보도도 건너다닐 수도 있고 차도 다닐 수 있도록 더 효율적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거, 직제개편하고는 약간 동떨어지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선진비교시찰을 하면서 방재에 대한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을 보면서 재난관리과가 없어지고 계가 생기면 공무원들도 선진나라에 가서 그런 위탁교육을 받고 그런 프로그램을 좀 배워서 우리 송파구민에게도 널리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난관리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직제개편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연관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재난관리과가 없어지면서 계에서 그런 것을 해 보실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정광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이정광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답변준비를 할 겸 해 가지고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이 이황수 위원님과 윤경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업부서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직은 항상 움직이고 살아 있는 유기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상정된 직제개편은 현재의 상황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사업부서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우선적으로 사업부서에 우수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부서에 대한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 시대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경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 직속으로 방재센터 설치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국가재난관리법 제7조에 의해서 송파구안전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직속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민간인 전문가를 16인으로 해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으로는 말씀하신 방재센터기능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도 2002년 2월 15일자로 위촉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진국의 방재센터 기능은 따라 가지 못합니다.  의견제시해 주신 사항 중에서 선진국의 방재센터 기능을 보완해서 명실공히 방재센터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직제개편 내용 중에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자체는 폐지되나 기존 과에 있던 재난관리팀, 안전관리팀, 민방위관리팀의 그 팀과 현원이 그대로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됩니다.  저희 판단에는 그대로 직제와 정원이 이관되면 현재 동 지도·감독을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고, 또 민방위 통대장을 통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동기능과 통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대로 재난관리과 업무를 축소하지 않고 넘어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방재기능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재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 국장님께서 답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제에 대한 설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행자부에서 지금 발표는 됐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아직 시달이 되어 있지 않아지고 저희들도 신문에 나온 그 사항 외에는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라는 것은 사실 98년도부터 공무원 구조조정을 5년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표준정원제를 활용을 해왔습니다.  해 오다가 98년도부터 지방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제도가 지금까지 5년간 중단이 됐던 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또 자동차의 등록대수라든가 이러한 자치단체의 고유의 행정 여건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그 인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산정을 해서 그러면 공무원 정원의 범위를 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한선 이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면 한 1만 9,000명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나눠보면 기초자치단체는 한 50명 내지 60명 정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들이 8월 31일까지 3단계 구조조정을 해서 나가야 할 인력이 한 15명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력을 구제해 주는 선에서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상세하게 표준정원제에 대한 업무시달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이번 직제개편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공보과 신설문제에 대해서 김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박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공보과를 신설하게 된 것은 사실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5개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공보과는 우리밖에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25개 구청 중에 공보과 신설은 처음으로 저희 구청에서 먼저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보과를 신설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구정의 모든 행정업무를 구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주고, 또 구민에게 소상히 알려 준다는 그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민들이 참여를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더 나은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보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더 나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보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정보를 모든 구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주민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어떤 것을 해 달라, 또 뭐가 필요하다 이러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빠짐없이 반영하고자 하는 데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행정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행정은 홍보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립 부서를 신설해 가지고 홍보업무에 좀더 전념하고자 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 업무가 기획예산과를 기획공보과로 해 가지고 기획, 예산, 의회, 법제, 홍보, 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에서 사실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 공보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기획공보과에서 공보과를 신설했다, 또 공보, 홍보하면 일반적으로 애매하게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홍보가 아니냐, 이렇게도 많이 받아들이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를 홍보하는 것이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소상히 알리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을 홍보하는 기능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를 우리 구민한테 정보도 알리고 또 우리 구민들한테도 알릴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또 다른 주민들한테 알려서 우리 송파구민의 위상을 높인다, 또 우리 송파구를 널리 알려서 우리 송파구의 자존심을 높이는 그러한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가적으로 많은 타 지역 사람들이 텔레비전이나 언론매체에 우리 송파구에서 행한 행정이 나오는 것을 전부 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송파구가 참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송파구를 흠모하게 되고 또 우리 제도를 따라하는 그러한 우리가 먼저 행정을 선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많은 기업을 우리 송파구로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우리 자치단체의, 송파구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공보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의 뜻을 백번 이해해 주시고 저희 직제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조직 직제개편보다는 조직 운영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상태에 최소 보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년으로 두고 있고 감사실 같은 데는 2년으로 일부 보직기간을 두고 저희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로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보직 발령 사항에 따라서 보직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예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보내야 되고 또 어떤 사고라든가 또 퇴임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보직을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가능하면 저희들은 정해진 보직을 변경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 보직자한테 인센티브를 줄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장기 보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찬우 위원님께서 직제 조정 추진경위를 1차에서 10차까지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했는데 어떻게 직장협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보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차에 걸쳐서 상당히 고심을 해 가지고 직제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지역신문 기자님들도 오시고 또 과장대표, 국장대표, 동장대표, 또 여직원들의 대표, 계장대표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분야별, 직급별로 이렇게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왔을 때에 직장협의회 대표로 나온 대표자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어떤 얘기냐?  총무과는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그러니까 이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바꿔달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무과라는 사항은 사실 좋은 말입니다.  우리 총무과라는 게 권위주의적이라는 말은 사실 인사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가 권위주의적으로 보이는 것뿐이지, 말 자체는 총무과라는 말이 ‘합할 총’자이니까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또 행정지원과로 바뀐다고 한들 행정지원과도 인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또 그것이 조금 지나면 그것도 또 권위주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 대부분의 조직이 총무과로 명칭을 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 행정기관도 대부분 총무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총무과로 이렇게 직제를 올리게 되었고, 두 번째는 교통관리과 문제입니다.  현재 교통관리과가 현행 68명 됩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관리과는 저희들이 직제에 의하지 않고 「태스크포스」로 해 가지고 교통기획과 교통주차단속이나 교통관리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왜 분리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실3동이 대부분 주민들이 이주했기 때문에 5급 T.O.가 하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관리과의 업무가 상당히 집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제개편이 되면 「태스크포스」를 해 가지고 교통지도반 업무를 분리해 가지고 운영하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교통관리과는 추진반으로 해서 분리하면 되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공보과의 신설이 가장 시급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요하다 해서 공보과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과의 필요성 문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의 질의사항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저희들 직제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표시해 주셔서 담당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 새소식지에 대한 운영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의정홍보팀을 신설하고 여기에는 주사 1명, 7급 1명, 또 8급 이하 1명 해서 3명의 정원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이정광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청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이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오전에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결론은 좀더  심도 있게 잘 분석해서 5월에 임시회를 어차피 열 것이니까 시기를 좀 당기더라도 5월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덧붙이면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내용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공보과를 두고 무엇을 하고 하는 의견의 개진은 있었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지금 오늘 결정할 것이 아니라 5월에 결정하자, 이것 하나만 결정하고 회의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판단하실 때 자, 이것이 내용은 결정된 것은 없지만 5월에 이것이 넘어가면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시기를 놓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과장, 국장이 충분히 얘기를 다시 했었어야 됩니다.  5월이면 안 된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5월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순서가 마지막으로 되었기 때문에 마침 시간이 충분히 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청장이 오셨어요.  오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셔서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표시는 이미 여기에 제안설명을 한 국장이나 과장이 제안설명을 했을 때 청장의 의지가 이미 담겨서 전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렇게 오셔서 얘기할 때는 사실상 국장이나 과장이 설명하지 못했던 새로운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을 설명했다면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직제개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국장과 과장보다도 더 깊은 설명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정말 이것이 5월로 가면 안 된다라고 과장이나 국장이 얘기했을 때 받아들여 줄 수 있었던 사항을 이제 청장이 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것을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는 전부 여기서 청장이 한 번 왔다가는 바람에 다 해주는 꼴이 되고 마는 이런 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 점에 대해서 좀 사려 깊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처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 간사님, 그것은 개인 소신이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 발언권을 안 드리려고 했다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위원회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당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 간담회를 했을 때 반대를 하시고 이것을 가결해 주자 하는 의원도 계셨었습니다.  또 이것이 그렇게 불요불급한것이 아니면 더 심층적으로 고려를 해서 5월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으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간담회 때 참석을 안 해 주신 이명재 위원님도 나중에 오셨고 또 우리 임명종 위원님도 나중에 오셨고 또 구청장이 와서 지금 의사를 우리가 가결해 주자, 부결해 주자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구청장이 오는 것을 몰랐고, 제가 의사일정 1항을 4항으로 바꾼 것은 우리가 중대 사안인 쟁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것을 부결하든 가결하든 심층적으로 다루자 하는 뜻에서 이세용 위원님의 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지, 제 나름대로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쟁점 내용이 이 안은 지금 그렇습니다.  가결을 할 것이냐, 부결을 할 것이냐, 어차피 이것을 보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찬반에 부치지 않으면 이 회의가 오늘 밤새도록 해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부간의 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정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의사를 결정하는데 간담회에서도 대다수가 그렇게 결정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또 선례를 깨뜨리면 앞으로 우리가 3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전례가 있으면 시끄럽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장도 많은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면한 이런 과제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가면 여기서 부결하든 또 다음 달에 보류하든 어쨌든 의사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러면 결정하는 사항을 거치지 않고는 무조건 그냥 5월로 이것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부간에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바로 결정을 해서 가결, 부결을 또 원안 보류를 할 것인지 찬반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상 제가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때 찬반론에 대한 것을 지적해서 찬반론을 가지고 따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다고 해도 본회의장에서 28명 의원들이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전 28명의 의원의 중지를 모아서 부결을 시킬 수도 있고 원안가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세 가지 안을 놓고 결정을 내고 해야 되는데 오전에 간담회에 저도 거기에 능동적으로 찬성을 했었습니다.  전체 의원의 몇몇 분이 원안가결을 해주자는 뜻과 다음 달로 원안부결을 하자는 뜻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따라가려고 했지만 오후에 새로 나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집행부의 구청장이 오셔서 자기가 이렇게 해 주면 한 번 열심히 해보겠다, 또 하다가 안되면 의원발의로 해서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뿐이지.  청장이 왔다 갔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해야 된다, 가결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광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말이죠.  5월달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그러면 보충질문을 이정광 위원 한 분에 대한 보충질의,  당위성에 대해서 청장님이 와서 설명하신 것이 당위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정광 간사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직제개편이 5월로 가면 인사이동을 못한다든지 그런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고 신속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학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려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 말씀드린 것도 있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근 6개월동안 연구검토를 했고 그동안에 10회에 걸쳐 공개토론과정을 거쳐서 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작년에 직제개편 들어와서부터 현재까지 1,500여명의 직원들이 직제가 개편되니까 거기에 따른 내부적인 동요가 있고 마음이 불안해서 조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월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절차를 10회에 걸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인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두 번째는 이번 회기에 의결을 해주셔도 2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5월 15일 이후에 작업을 해도 인사가 6월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2개월이 지나고 또 2개월이 지나면 앞으로 총 6~7개월 동안에 조직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에 맞는 직제에 의해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정광 위원  예.
○위원장 윤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과 질의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16시 49분)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심의하고 이어서 생활복지국·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66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특별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예산안 17쪽, 18쪽에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1억 3,274만 4,000원이 늘어난 462억 7,350만 1,00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392억 8,697만 5,000원보다 1억 2,994만 4,000원이 증가한 394억 1,691만 9,000원으로 증가내역은 보통교부금으로 1/4분기 직장운동부 운영지원 외 2개 사업 1억 2,994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20억 5,879만 4,000원보다 280만원이 증가한 20억 6,159만 4,000원으로 그 증가내역은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시비보조금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관공통예산은 8,215만 2,000원이 늘어난 556억 3,053만 4,000원으로 당초 제반여건상 미편성된 가로청소운전원 시간외근무수당, 계약직 봉급 및 성과연봉 등 인건비 5,215만 2,000원, 선진행정비교시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예산은 7억 5,534만 6,000원이 늘어난 45억 8,935만 8,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19쪽, 20쪽, 예산안 32쪽부터 34쪽에 있습니다.
  구청내 주민광장 조성계획 1억 2,000만원을 전액 경정하고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3,774만 6,000원, 배너기 및 가로태극기 제작, 구내식당 환경개선 및 장비보강, 청사외벽 타일보수, 구청사 대강당 음향설비 보강 및 여권과 신설대비 물품·장비설치 등 8억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전산 예산은 5억 6,350만 5,000원이 늘어난 32억 2,566만 2,000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20쪽, 예산안 35쪽, 36쪽에 있습니다.
  마을문고 도서관리프로그램 개발용역 계획 5,703만 5,000원을 전액 경정하고 송파가꾸기 꽃길조성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시민운동지원 및 행정망 전산장비 구매 등 6억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입니다.
  4억 3,893만원이 늘어난 73억 7,159만 7,000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21쪽, 예산안 34쪽, 35쪽입니다.
  광고물 관리인부임 1,520만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비 5,000만원, 잠실5동 청사증축, 마천2동 청사증축 및 헬스장 확장, 주민자치센터 헬스장비 보강 등 3억 7,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 예산입니다.
  8,060만원이 늘어난 16억 8,778만원으로 사항별설명서 22쪽, 예산안 28쪽, 29쪽입니다.
  사진공모전 이관 1,040만원을 전액 경정하고 신문구독료 인상분, 송파새소식 만화 삽화료 등 경상예산 8,100만원, 신문편집 장비보강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5억 7,79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1억 5,639만원이 늘어난 63억 2,459만 3,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24쪽, 예산안 29쪽부터 32쪽입니다.
  전통문화학교 물품구입비 450만원을 감액·경정하고 문화재관리 상용인부임 653만 2,000원, 구민 건강달리기 한마당축제, 민속예술단 및 여성축구단 운영 등 6,035만 8,000원, 직장운동부 운영비 등 보조사업비 8,600만원, 어머니 교향악단 악기 구매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입니다.
  1억 4,927만 8,000원이 늘어난 10억 5,809만 8,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25쪽, 예산안 65쪽입니다.
  다용도 방독면 구입비 1억 4,367만 8,000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908억 7,30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880억 6,888만 4,000원보다 3.18% 증액된 것으로 이는 청사시설과 환경개선 및 행정사무용 전산장비보강 및 예비비 등의 사유로 28억 4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우선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조했던 바와 같이 선진 국제도시 각종정책과 도시환경 등 행정에 관한 내용을 비교시찰하여 우리 구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접목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직원들의 해외배낭여행을 통해 선진제도 비교시찰은 매우 긍정적이고 확대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늦게나마 추경을 통해 충분히 반영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기획공보과 소관 추경안 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신문구독료 7,600만원 편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기타보상금 1,600만원에 구민건강달리기 한마당축제 세부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추경예산안 65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400만원, 방독면 구입을 단계별로 구입·보급한다고 지난 번 본 예산 편성시에도 밝혀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18쪽입니다.
  선진행정비교시찰 직원배낭여행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좀 늘려서 직원들이 넓은 문물을 보고 와서 우리 송파구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19쪽에 직원체육시설 바닥재 교체라고 있습니다.  4,500만원인데 어디에 들어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청사외벽 타일보수 3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청이 개청하고 얼마 안되어서 타일보수를 그동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자보수는 그 회사에서 받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주민자치과 21쪽 잠실5동 청사증축에 1억 6,8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단지 아파트가 주민들 희망사항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청사를 1억 6,850만원 거금의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 재건축이 되면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추경 사항별설명서 19쪽에 보면 총무과 소관인데 구청사 대강당 음향설비 보강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사 대강당에 음향설비가 되어 있을텐데 보강하는데 어떻게 2억 3,000만원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주민자치과에 각 동별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이 없는 동은 어느 동이고, 앞으로 기존 설치가 완료된 동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6쪽에 보면 행망용 전산장비 5억 9,054만원에 대한 내역은 나와 있는지, 액정컴퓨터와 행망용 레이저프린터에 대한 설명과, 마을문고 도서관리시스템은 애당초 금년 예산에 2,500만원 책정했다가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삭감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하신 설명서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은 당초 18억 2,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애당초 확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 예산에서 제외했다가 이번 추경에 인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비 이것은 아셈개최, 월드컵개최 임박해서 시범빌딩을 정해서 정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정2동에도 상가빌딩을 시범지역으로 정해서 정비가 잘 되었는데 다시 도로에 보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상가 전체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시범지역으로 시행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범빌딩으로 지정 안한 것만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 판국에 대집행비 5,000만원이 있는데 그 5,000만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시범빌딩 조차 관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에 불법광고물 단속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광고물협회를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5,000만원의 대집행비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4페이지에 비록 간주처리 되었지만 직장운동부 운영비 등 8,6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집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비교시찰은 당초 7,000만원이었는데 부족하다 싶어서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1억입니다.  작년에도 1억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3,000만원 늘린 것은 작년 수준으로 1억 잡아놨고, 그리고 직원 아이디어 공모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근 70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 우수한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을 심사해서 5월이나 6월경에 1차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또 나머지는 하반기에 각종 시책업무를 추진함으로 해서 서울시나 행정자치부나 외부 민간단체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하반기에 해외 비교시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직원들이 해외 선진행정을 보고 우리 구에 와서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된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많은 직원들이 해외에서 선진 행정을 비교 시찰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3,000만원이면 몇 명 보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유럽을 간다면 1인당 300만원 들어갑니다.  10명 정도 추가되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경우는 100만원 정도로 30명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원 체육시설 바닥제 교체 4,500만원은 지금 현재 직원들의 체력단련실이 보건소 지하실에 있습니다.  중대본부 바로 앞 지하실에 있어서 냄새가 나서 직원들로부터 계속 옮겨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직장협의회에서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 후생 차원에서 신관 10층으로 체력단련실을 옮깁니다.  10층으로 옮기면서 바닥과 수도시설, 샤워시설에 들어가는 인테리어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외벽 타일보수입니다.  지금 저희들 청사가 92년 12월에 완공되어서 상당히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부도가 나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외벽타일이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벽타일 보수는 5년 간입니다.  5년 간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왔고 5년 지난 이후에는 보건소와 본관에 대해서 일부 떨어지는 것을 봐서 보수를 해왔는데 작년 겨울에 타일이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된 적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업체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본관과 보건소를 전부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사실은 부분교체가 아니고 전면교체를 해야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면 교체를 하려고 했을 때 예산이 25억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외벽타일이 부실해서 사고위험이 있다 해도 25억이란 돈을 들여서 한 번에 했을 때는 상당히 주민들이나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어서 엑스레이 부분에서 가장 심한 부분, 가장 붉게 나타나면 굉장히 심한 것입니다.  가장 심한 부분, 건드리면 떨어지는 부분을 저희들이 면적을 잡아서 이번 추경에 3억을 반영해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보건소는 지난번에 보수를 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관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대강당 음향설비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음향설비는 종합적인 무대행사를 할 수 있는 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강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설비는 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무대장치에서 종합적인 - 137 -
행사할 때는 음향장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커튼을 쳐놓고 행사하면 말을 할 때 마이크가 커튼에 막혀서 밖에서 일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기의 성능이 높은 것으로 교체하고 성능이 높다보니까 케이블도 다시 깔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요예산이 2억 3,500만원입니다.
박찬우 위원  조명 빼고 음향이 2억 3,500만원이나 들어요?
○총무과장 문홍범  조명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전산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전산장비는 얼마가 있냐하면 총 1,672대가 있는데 지금 펜티엄4와 펜티엄3까지 있는데 펜티엄3은 현재 상태 폭주된 업무량을 수행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데 펜티엄2는 민원처리 외에는 폭주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됩니다.  그게 현재 68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에는 383대와 프린터 28대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더 반영해서 액정컴퓨터 533대, 행망용 레이저프린터 80대, 이렇게 증액된 것은 5억 9,000만원 됩니다.  당초 예산 4억 2,196만 4,000원에서 5억 9,054만원을 증액해서 10억 1,250만 4,000원으로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문고 도서관리 시스템을 당초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이 28개 동이 있습니다.  전부 다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예를 들어서 송파1동과 송파2동, 마천동 모든 동의 마을문고 도서목록을 입력시켜서 송파1동에 있는 사람이 송파2동에 있는 도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도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천1동에 사는 주민이 송파1동의 도서관리 목록에 보고싶은 책이 있다 해도 장거리를 달려와서 빌려본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본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지 많은 사람이 보겠느냐 판단되어서 당초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보충질의 합니다.
  배낭여행 3,000만원이면 10명 정도 밖에 못 가는데 1,500명에서 10명은 1%도 안 됩니다.  아까 이황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좀더 확대하는 게 어떻냐, 예산에서만 보낼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깨끗한 거리로 송파구가 1등 했으면 1억 등 억대의 인센티브를 따오는데 이런 것을 할애해서 배낭여행 보낼 때 추가해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 공무원들이 일을 더 하려고 하고 청소도 깨끗이 하려고 하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로 보내는 방법이 없느냐가 첫 번째 질의이고, 두 번째는 관급공사 치고 100% 부실공사입니다.
  본 청사 짓고 1년도 안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가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이럴 정도인데 사실 송파 공무원들이 욕먹는 것은 억울합니다.  조달청에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조달청을 하나의 부실공사 제작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최저가 입찰을 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싸니까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달청에 건의해서 입찰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본 예산에 7,000만원과 이번에 3,000만원해서 1억인데 1억 정도이면 동남아나 유럽에 약 100명은 해외 배낭여행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100여명 보냈는데, 각종 인센티브라고 해서 업무를 잘 추진해서 경쟁했을 때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올 때 현행에도 그 돈을 가지고 일부 부서는 해외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직원에게는 총무과 예산보다도 인센티브로 갈 수 있는 제도를 일부 하고 있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직원들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급공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동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관급공사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획기적인 입찰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사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따가지고 다시 도급을 주고 도급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가면 10원짜리가 1원짜리가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공무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관급공사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조달청과 또 중앙행정기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본 위원도 관급공사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재무과하고 많은 과에서 발주를 하는데 관급공사가 지금 현행 일반 단가공사 보다 3배 이상 비싸요.  조달청 구매가격도 그렇고.
  예를 들면 내가 주택을 50평, 60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지금 300만원이면 상당히 일반주택을 짓고 있는데 방이동 노인정을 짓는 게 평당 600만원씩 들여서 짓는다고요.  이러한 우리 나라의 관급제도에서 우리 송파구는 그런 것 다 보이코트하고 개인 입찰제로 해야 됩니다!  수백 억, 수천 억이 이렇게 관급공사로 인해서 지금 지방자치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상위법이 물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관계규정을 우리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도 최대한으로 공약수를 찾아서 우리 자체적인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문홍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평당 250만원짜리를 600만원씩 지어야 되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홍범  제도 개선하도록 중앙부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든지 민간입찰방식으로 해서 분기에 1억 5,000만원씩 쪼개서 2년을 하든지 그렇게 손해를 보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총무과장 문홍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이건림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잠실5동은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건축한 것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잠실지구에는 잠실1동, 2동, 3동의 경우에는 3, 4단지 해서 4개 단지와 시영아파트가 잠실이 들썩들썩 거릴 정도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5동도 재건축을 하겠다고 주민들이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쪽에서 볼 적에는 재건축이 난립됨으로 인해서 안전진단조차도 저희가 추진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잠실지구에 재건축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잠실5동에는 다른 동보다 동사무소 건물이 상당히 적어서 150여 평밖에 안 됩니다.  동사무소 중에서는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의 운영역할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축소돼서 주민들의 불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는 최소한도 잠실5동이 재건축이 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5년 이내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잠실5동 주민에 대한 그 불편사항을 저희로서는 해결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동사무소 중에서 제일 작은 자치센터를 활성화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가건물로 설계를 해서 한 1억 5,000만원, 35평정도 지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위로를 해 드리는 것으로, 재건축도 허가를 안 해 드리고 이나마도 안해 드리면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것이 추진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찬우 위원님께서 각 동별로 체력단련실 설치된 데와 안 된 데를 말씀하셨습니다.  설치된 동은 잘된 동도 있고 간이식으로 된 동도 있고 합니다마는 한 10여 개동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 동명을 말씀드리면 풍납1, 2동, 거여1동, 마천1동, 마천2동, 방이1동, 오륜동, 문정2동, 장지동, 거여2동, 물론 지금 말씀드린 중에는 위원님이 계시지만 우리 동은 그게 무슨 체력단련실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계실 겁니다.  물론 조금 더 보강해서 체력단련실 다운 체력단련실로 완료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안 된 동도 여유공간을 만들어서 체력단련실을 만들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된 동은 방이2동이 추진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의 행정대집행에 따른 시범빌딩 중 일부 빌딩에 대해서 간판정비를 하였으나 재발생으로 인해서 더 불량하게 된 실정인데 예산 책정된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게 될 것인지 그 내역을 답변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로서는 참 죄송하기 끝이 없습니다.
  저희가 월드컵을 맞이해서 2001년도부터 6차선 이상 도로의 간판을 정비해서 2001년도에는 6,094건을 정비해서 이것은 순전한 시비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월드컵을 맞이해서 정비를 한다 해서 1억 3,780여원 만원의 시비가 지원이 돼서 그것으로 정비를 했고, 2002년도에는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또 본청으로부터 계획이 돼서 정비건수가 1만 3,766건을 시비 1억 4,800만원이 지원돼서 그 돈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물론 아까 지적하신 시범빌딩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관내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좀 허술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월드컵이 다 끝났다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정비할 물량이 최소한도 3,500건은 정비해야 되는데 당초의 기정예산이 2,0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을 책정해서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추경까지 합쳐서 약 절반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된다면 왕복 2차선 이상 도로에 대해서 3,520건의 물량을 현재 조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완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다소 부족하나마 열심히 해서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건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7,600만원,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원의 신문구독료가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신문 구독의 필요성이라든가 용도는 기 당초예산 심의 때 아시기 때문에 부언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의 당초예산을 가지고 각 28개동별로 신문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확인을 통해서 매월 동장이 대금을 보급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2000년부터 최근 3, 4년 동안의 신문구독 실태를 보면 2000년도에는 1,384부를 해서 1억 5,000만원,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총 1,574부를 해서 1억 7,000만원씩 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마는 총액으로 예산을 승인 받아서 각 동의 통장 전원과 또 반장, 또 유공구민에 대해서 신문을 배부하다보니까 구독 도중에 이 부수를 줄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3년째 1,574부, 부수는 증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문 부당 단가가 월 구독료가 금년부터 9,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신문구독 대상자를 줄일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해서 연초부터 3년째 저희 구독인원은 줄이지 않은 대신 이 인상분 7,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됐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게 총액으로 하다 보니까 부수를 이렇게 인상분을 연초부터 반영을 해줬으면 지금 1,574부를 1,041부 약 533명분의 신문을 줄여야 될 실정이라 불가피하게 인상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보전을 해 주고, 다만 이 신문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 때마다 논란이 있고 각 구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많이 지원하는 데는 한 3억, 적게는 한 1억 5,0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신문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쭉 해왔던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자생력도 기르고 이래서 관에서 지원은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분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신문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추세에 동조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인상분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지난 1월 1일 현재 251명이 있고, 금년도 상하반기 걸쳐서 26명이 퇴직을 하면 연말에는 255명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환경미화원은 근무연수가 많아서 매년 인건비가 상당부분 저희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환경미화원 당초 예산에 93억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실제 전액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한정된 재원으로 다른 투자사업비에 우선하다 보니까 매년 이 추경예산을 통해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수당이 한 14종이 됩니다.  이게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노사간의 교섭에 의해서 매년 한 1, 2월 정도에 인건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차도 있고, 또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부담으로 인해서 다 못한 부분 그렇게 해서 18억 6,200만원인데
인건비 인상분이 한 8억 8,200만원,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26명에 대한 퇴직금은 9억 8,000만원 그렇게 해서 추가요인이 18억 6,2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하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전부 해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구독 부수가 1,570 몇 부입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74부입니다.
엄주식 위원  그러면 지금 3,000원씩 인상이죠?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네.
엄주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7,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3,000원씩 12달로 곱하면 5,666만 4,000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7,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533부라는 것은 역으로 계산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1만 2,000원의 부수는 기 올랐기 때문에 해주려면 1,041부밖에 배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태서 2억 2,600만원을 예산을 하면 부수 증부 없이 1,574명 인원은 늘리지 않고 종전과 같이 배부는 가능하다 이런 계산입니다.
엄주식 위원  지금 우리가 인상분은 3,000원씩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했을 때 1,574부입니다.  그러면 곱하면 5,666만 4,000원이 되는데….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이번 추경예산 7,600만원하고 합쳐서 2억 2,600만원이면 전체 1,574부를 부수 증부 없이 할 수 있는데 그 계산은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게 일간지예요, 지역신문입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대한매일…, 종전에 서울신문이라고 불리던 그 신문입니다.
이황수 위원  나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매일이 인상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송파구청에서 안 보겠다, 인상된 예산이 안 돼서 못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통장 869명과 반장, 일부 유공구민 해서 3년째 1,574부 종전에 하던 그 부수는 늘리지는 못해도 그 구독대상 숫자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나.  이게 또 공교롭게 3,00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2000년도부터 쭉 9,000원씩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이것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가자 해서 그런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과장님!  추경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연말 때는 지역신문이나 대한매일이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과장님 배경설명을 들으면 합당합니다.  주던 인원을 인상이 됐다고 해서 인상된 부분만큼 부수를 줄일 수 없다는 것만큼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엄주식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5천 몇백 만원, 7천 몇백 만원 차이가 나는 부분하고, 우리가 예산을 해마다 줄이려고 그러는데 추경에 7,000만원씩이라는 게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네.
○위원장 윤경노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금 이황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증액을 하면 연말까지 안 본다든지 그런 대단원의 그런 것을 열어야지 올린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7, 8개월 남았는데 계속 인상되는 부분을 추경으로 계속 늘려가면 우리가 정기회의 때 5,000만원, 3,000만원 깎은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오른다는 게 바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처럼 지금 위원들한테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인상이 됐지만.  그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도 지적을 좀 하고 싶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신문에 대해서는 매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질타를 하셔서 저희들 충분히 알고, 또 이 신문사가 자생력을 많이 갖추고 있고 앞으로 이 신문은 줄여 나가는 추세니까 저희 구도 거기에 발 맞추겠습니다.
엄주식 위원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매일이 저희 집에 오는 게 한 달 약간 안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의원들도 요즘에 와서 받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작년부터 한 부도 안 받아 보다가 지금 들어오는 이유와 제가 볼 때에는 배달사고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수가 다 들어오는지 한 번 정확하게 우리가 구독하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연초에도 이것을 한 번 아파트 동 5개 동을 샘플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일부 배달사고가 있고 해서 100% 배달은 안 되고 조금 배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장한테 이 예산을 매월 전도하면서 다시 꼭 확인하도록 저희가 촉구합니다마는 구에서도 직접 배달사고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신문대금이 몇 월부터 올랐습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지금 저희는 금년 1월 1일부터 반영해 줍니다.  작년까지는 9,000원으로 대금이 기 다 지출되었고요.
박찬우 위원  1월 1일부터 올랐으면 12월에 오른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3,000원이 인상된다는 사실을 신문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게 1월 1일에 받은 것입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이 그 정도뿐이니까 9,000원으로 지급했습니다.  다른 신문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신문이 전부 1만 2,000원으로 똑같이 올랐는데 이 신문은 작년도에 저희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늦게 인상되어서 저희들이 보전을 못 해주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부수만큼은 불가피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것은 보전해 주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애초부터 1만 2,000원으로 지출해 줬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런데 12월경에 이미 인상될 것을 예상했다면 그때 그 부수만큼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켰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3월경부터 인상이 되었나 하고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적용은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지금 4월이니까 지나간 1월, 2월, 3월 것은 소급해서 다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월 1일부터 지급했습니다.  총액으로 예산을 승인해 줬으니까…  그래서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올렸고 앞으로는 점차 그런 추세에 저희도 발을 맞추겠다고 그랬는데 1월 1일부터 대금은 지급했고 이것이 또 그렇게 되면 도중에 부수를 줄여야 되고 나중에 신문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성돌 과장님, 제가 박찬우 위원님 말씀 전에 제가 바로 질의한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도 본 예산 때 지역신문의 30%를 20%로 깎는 과정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올려줘야 된다고 그러고 위원들은 깎느라고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본 예산에서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소급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만 욕을 먹고 집행부에서는 선심을 쓰는 경우가 된다, 그런 것을 내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올 정기회의 때는 그렇게 예산을 짜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지금 박찬우 위원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그것은 소신있게…  올리는 것은 올리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깎는 부분은 깎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준다면 우리 위원만 괜히 깎느라고 힘들고 우리 예산과장은 또 로비하느라고 힘들고 또 소급해서 주면 예산낭비 같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경 써서 분명히 올해는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건강달리기 축제 세부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작년까지는 저희 송파 지역에서 전국을 상대로 한 마라톤 대회가 17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열리느냐고 저희가 서울지방경찰청, 그러니까 서울시경에 가서 여러 번 항의도 하고 회의도 소집했지만 이것이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단체행동도 했고 여러 번 가서 항의도 해 가지고 17번 개최하던 마라톤을 연 4회 국제대회만 개최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송파지역에서 마라톤이 많이 개최되는고 하니, 말 그대로 송파가 가장 환경이 좋고 마라톤 하기에 가장 적합한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라톤을 많이 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송파가 살기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도 우리 송파에 와서 마라톤을 하고 난 후에 소감을 물어보면 세계에서 우리 송파같이 호수가 좋은 데도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은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송파에서는 더 이상 마라톤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1년에 네 번만 개최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그러면 전 시민이 참여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마라톤 대회를 다른 데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순수한 우리 구민만 참여하는 마라톤으로 한 번 우리가 해 보는 것이 주민 화합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올림픽공원을 상대로 하는 그 주변에서 주민화합 마라톤 축제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1,750만원의 내역은 참가자를 2,500~3,000명 봤을 때 한 사람당 최소한도 기념 티셔츠 정도는 하나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5,000원으로 해 가지고 기념품을 지급하는데 약 1,3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끝나고 나면 뭔가 기다림을 주기 위해서 자전거를 30대 정도 해서 300만원, 그리고 나머지 150만원은 플래카드를 다섯 군데 정도 다는데 50만원, 그 다음에 진행요원 모자나 각종 표지판, 리후렛을 제작하는데 100만원 그렇게 해서 1,7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를 할 때는 구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함께 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부 운영 8,600만원 시비예산 간주처리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 직장운동부는 전액 서울시비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조정팀이…  그런데 이것이 3년 전에 서울시에서 전국 체육대회를 하면 서울시가 꼭 경기도한테 지거든요.  이 지는 이유가 뭐냐하면 비인기 종목이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보조해 줘서 각 구청별로 강동구는 카누, 우리 송파구는 조정, 성동구는 유도, 영등포구는 요트 이렇게 해가지고 비인기 종목을 시 예산을 줘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총 예산이 2억 7,400만원인데 여기에는 코치가 1명, 여자 선수가 6명 해서 2억 7,400만원 중에 2억 4,000만원이 인건비고 3,000만원이 각종 대회 출전비, 그 다음에 훈련비, 그 다음에 숙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사항별설명서 24쪽에 ‘송파사진공모전’ 해 가지고 1,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예.
김만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금년 예산이 얼마인데 1,6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이 사진공모전이 지금 제 소관으로 공보가 제 소관에 있습니다.  홍보와 공보가 있다가 제가 행사가 워낙 많고 풍납동 보상,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맡고 있던 노래방, PC방이 전부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업무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때 조직 개편하면서 홍보와 공보가 기획공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술단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은 또 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기획공보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던 것을 지금 과목을 변경해서 우리 문화체육과로 넘어온 것인데 작년에 제가 전국적인 사진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때 들어간 돈이 1,65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1,050만원인가 기획공보과에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정을 1,050만원인가 하고 나머지 550만원을 추가해서 올해 전국사진공모전을 하는데 이 사진공모전은 우리가 격년제로 개최하는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전국을 상대로 해서 송파를 알리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1,6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가 전국사진공모전을 하기 때문에 도록을 만들어야 됩니다.  도록을 만드는데 400만원, 그 다음에 초청장, 리후렛, 플래카드 만드는데 100만원, 그 다음에 상장 5,000원씩 120부 제작하는데 60만원, 시상금이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상, 은상, 동상, 가작 해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 다섯 분을 전국적으로 저명한 심사위원을 5명 모시는데 20만원씩 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대회를 하려면 전국적으로 공고하고 광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하고 광고 내는데 200만원 해 가지고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김만식 위원  1,600만원 내역 중에 예산안 29쪽에 보면 사진공모전 440만원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에 사진공모전 600만원을 또 삭감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 소관으로 문화체육과에 있던 홍보, 보도가 기획공보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편성했다가 그 예산을 죽이고 다시 문화체육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정광 위원  600만원이 더 증액되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네.  그래서 약 6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경상비를 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충당해서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가 바뀌면서 제대로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양우 재난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양우  재난관리과장 이양우입니다.
  엄주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용도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화학 테러에 대한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유독가스 취급시설 및 대형 화재 등의 증가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전시나 평시 사용 가능한 다용도 방독면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서울시 방독면- 145 -
보급계획 10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시비 50%, 구비 50%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총 목표량이 7만 4,800개에서 총 지급은 1, 2, 3차로 지급해 가지고 2만 8,500개 약 48%를 지급했습니다.  지급대상은 민방위대원, 통장, 반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량은 9,800개가 되며 4차 지급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올해 예산안은 2억 8,700만원인데 50%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며, 기 우리 구에서는 1억 4,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주식 위원  과장님, 내가 주는 대상자를 밝혀 달라고 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이양우  대상자는 민방위대원입니다.  통장, 반장도 들어가 있고요.
엄주식 위원  그런데 우리 본 예산에 다 들어가도 될 텐데 왜 추경에 1억 4,300만원을 다시 올린 이유는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양우  그 당시에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아마 구 재정 운용상 그때는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양우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서 자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5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구민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2억 4,105만 5,000원이 증가한 211억 999만 4,000원으로 6.2%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천연가스 청소차량구매에 따른 보조금 6,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시설운영, 저소득층 LPG 시설개선,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보상금 등의 보조금 11억 8,10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47억 3,364만 1,000원이 증가한 526억 7,452만 1,000원으로 9.8%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반 사회복지비에 20억 912만 4,000원, 가정복지비에 4억 8,331만 4,000원, 재활용관리비에 22억 270만 3,000원, 환경위생비에 3,85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912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비가 6,821만 6,000원으로 대졸 미취업자 한시취업 경상적 경비에 6,512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30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비는 8억 194만 9,000원으로 경로당 회장단 연찬회, 경로당 운영 유공자 격려, 경로당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1,910만원, 샛팽이공원 내 경로당 신축, 토성·장지 경로당 증·개축 등에 7억 8,28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비는 11억 3,895만 9,000원으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시각장애인축구장 기능보강사업비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8,33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가정복지비가 4억 5,563만 4,000원으로 구립어린이집 설치비에 4억 1,025만원, 삼전어린이집 기능보강비에 4,53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복지비는 여성교실 수료 기념품 구매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복지비는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운영비에 1,328만원, 청소년이벤트거리 시설보수 및 운영비에 1,04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 소관입니다.
  재활용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억 270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에 18억 6,204만 3,000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등 경상적 경비에 906만원,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비로 1억 3,100만원, 가로물청소 운전원 급량비에 1,1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난방시설비에 1,480만원, 노후 청소차량 대·폐차비로 1억 7,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5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화장실문화 표어공모, 우수화장실 시상금, 화장실 실태조사비에 650만원, 다중이용 간이화장실 개선비로 3,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세밀하고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 김성택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526억 7,45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479억 4,088만원보다 9.87% 증액된 것으로 이는 경로당 건립, 어린이집 신설, 환경미화원 임금인상 등 청소차 구입 등 사유로 47억 3,36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님.
엄주식 위원  추경예산안 44페이지 환경위생시설비에 다중이용 간이화장실 개선을 위하여 4기에 8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4기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48페이지 경로당 건립 및 증·개축과 관련하여 샛팽이공원 내 경로당 건립과 토성경로당의 증·개축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곳에 경로당 별 대지와 건립 규모 등 현황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47쪽에 보면 행사지원비에 경로당 회장단 교육 및 연차회 버스임차 80만원에 3대로 되어 있고, 그 너머에 회장단 교육비, 연찬회, 식사비로 6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송파구 노인정별로 회장단이 야유회 겸 교육을 갖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1박 2일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는 연로하신 분이 계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3일도 좋지만 당일로 갔다 오시는 게 여러 가지 낫을 것 같은데, 불편한 사항도 있고 이틀보다는 하루 재미있게 갔다오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가정복지과에 질의합니다.
  연일 행정에 애쓰시는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설치비 4억 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구립어린이집이 송파구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데 앞으로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게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대졸미취업자 사회복지시설 한시취업 알선에 6,5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인원은 22명이고 12개 복지관에 1일 4시간, 주 5일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복지관에 22명을 시간당 얼마로 계상했고 또 미취업자들에 한 해서 몇 개월 간 운영하는지, 취업기간을 몇 개월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구립어린이집 설치비 4억 1,025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엄주식 위원님을 포함해서 네 분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그러면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입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주식 위원님이 경로당 건립 증·개축을 하는데 2개소에 대지는 얼마이고 건립규모, 기본현황을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락2동에 건립하게 될 샛팽이공원 내 경로당은 약 53평입니다.  53평에 시설비가 3억 5,000만원 계상되고, 토성경로당의 경우는 58평에 3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립규모가 가락2동 샛팽이공원 내 경로당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고, 토성경로당은 지상2층으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회장단 연찬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일단 예산 편성된 부분은 1박2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박2일로 편성한 이유는 아까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의 건강상 이유로 1박2일로 가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처음에는 그런 검토의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지회에서 회장단들을 모시고 행사를 가는데 당일치기는 짧지 않느냐, 1년에 한 번 가는데 1박2일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노인회 지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께서 대졸미취업자 한시취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2개 복지시설입니다.  10개 복지관과 2개 복지시설이 포함되어서 12개 복지시설입니다.  하루 2만원씩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 한 번씩 주 수당이 나가고 월차 수당이 계상됩니다.  그래서 6,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취업자들이 몇 개월 동안 한시취업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3개월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취업하는 형태가 아니고 대졸미취업자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복지시설에서 한시취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최소 기간 3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3개월 동안 취업이 안 된 상태가 되면 그 다음 3개월 째는 후 순위로 넣고 새로 신청한 사람을 선 순위로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길게 해도 가급적 6개월 이상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대졸미취업자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일단 송파새소식과 구청 홈페이지, 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해서 모집공고를 내면 대졸미취업자들이 접수하고 접수한 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산점이 얼마, 송파구에 살고 있으면 가산점이 얼마,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가산점이 얼마,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현재 신청대기 중에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지금 현재 알기로는 30명 정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대졸미취업자들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많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던진 겁니다.  하루 2만원인데 한 달이면 수당 등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5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대졸미취업자들이 취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 사람이 3개월 이상 수혜를 받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못 받고 또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냥 대졸미취업자들이 마냥 취업을 못하고 대기하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경로당 회장단 연찬회 및 교육이 1박2일로 되어 있잖아요.  여행지는 잡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그런 것은 없고…
이황수 위원  제가 한 예를 들께요.  동별로 보면 산악회가 있잖아요.  거기도 가게 되면 65세 이상은 보험이 적용이 안돼요.  전원 1,000원씩 해서 24시간 보험이 됩니다.  그래도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이 분들 좋다 이겁니다.  고생들 하시고 그러는데 1박2일 가서 잘 마무리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고가 나면 가족들은 그게 아닙니다.  “구청에서 가라고 해서 간 것인데…”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1박2일로 가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철저히 하셔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어른들을 모시는데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당일로 가든, 1박2일로 가든 어르신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같이 붙여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직원까지 한 두 명 정도 같이 가서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엄주식 위원님!
엄주식 위원  샛팽이 공원 경로당 건립이 53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당으로 치면 66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일반주택을 지어도 250만원에서 270만원, 호텔을 지어도 370만원이면 호텔을 짓습니다.  이것은 호텔이 아니라 뭡니까?  이렇게 나온 산출근거가…  3억 5,000만원이라는게 53평을 짓는데 평당 660만원이 넘는다면…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기술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산출을 할 때 건축직의 의견을 들어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만약에 필요하시면 건축과 직원의 협조를 얻어서 추후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주식 위원  토성경로당 증·개축하는데 이것은 짓는 것도 아니고 보수하고 수리하는데 거의 비슷한 평수에 3억 8,000만원입니다.  벌써 700만원 돈이 평당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산출근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산출을 할 때 평당 600만원 정도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과 직원을 통해서…  저도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건축과 직원을 통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제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들어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명재 위원  이게 대지가 53평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연면적입니다.
이명재 위원  샛팽이공원이 연면적이 53평?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샛팽이공원이 연면적이 53평이고 토성경로당이 58평입니다.
이황수 위원  위원님들이 다 의문시하니까 산출근거를 건축과에서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청년 실업문제를 지적한 박찬우 위원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노인들 안전문제를 걱정한 이황수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샛팽이공원 건축비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김만식 위원님과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립보육시설의 위치는 문정동 13-2번지에 있으며 규모는 토지가 313㎡, 건물이 629.5㎡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인데 간략하게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작년 11월 25일 저희가 시비 6억 1,215만원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2월 6일자로 구유재산취득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31일에 저희가 9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추경에 예산 올린 사항은 총 180평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가 2억 7,000만원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되고 그에 따른 설계비가 1,485만원, 그리고 감리비가 540만원, 여기 설치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100명 시설을 기준으로 내년에 물품 및 교재·교구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열 가구 중에서 다 내보내고 세 가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가구를 5월말까지 가능하면 다 이주를 시키고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쭉 추진을 하고 하반기쯤에 위탁운영체를 선정하면서 내년 2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3월 1일부터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  리모델링 하는 것도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안전문제를 잘 염두해두고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관급공사가 그래요.  무엇이든지 예산을 적게 주려고 하다 보면 날림공사가 되니까 하자보수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해 주시고 처음에 시작할 때 잘 해야 되니까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이창호입니다.
  엄주식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내 간이화장실 설치계획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재래식 간이화장실 설치 개소수가 총 18개소에 46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이미 10년 이상 설치된 것으로 오래 되고 노후화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3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이중에서 실태조사를 거쳐서 주민들의 이용율이 높고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4개소를 개축하도록 했습니다.  그 위치는 거여재개발구역 내에 1개소,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2개소인데 방이동 습지 옆에 구립 오륜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개소, 그 다음에 여성축구장에 1개소, 그 다음에 장애인운전연습장 1개소 해서 총 4개소에 개당 800만원 해서 총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시비를 받아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림픽선수촌아파트상가의 주민들이 요청해서 여기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축구장에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하고 그 다음에 잠실 신천동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인화장실 설치 등에 총 1억 7,300만원을 시비를 아울러 요청해서 앞으로 화장실 문화수준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엄주식 위원  생활복지국장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야유회 목적으로 식당이나 상가에 다니면서 돈을 거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봉급이 적어서 그러는지…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봉급이 적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에는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졌다가 근래에 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관리소홀이 아닌가?
  국장님한테 그렇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옛날에는 환경미화원을 청소원이라고 했는데 청소원 팁 부조리라고 해서 한때 굉장히 사회문제화 되었는데 현재는 대행화되니까 이러한 부조리는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100% 대행화되면서 대행업체에서 그런 부조리가 다시 싹트고 있다고 엄주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예방조치도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셔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엄주식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엄주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지금 샛팽이공원내 경로당 증·개축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여기에서 예산이 만약에 과다책정이 되었으면 삭감을 하고 조정이 필요한데 자료를 언제 준다는 거예요.  자료를 받으면 예산결산위원한테 넘겨야 하는 것인지 그게 의문시 되고요.
  이것을 책정했을 때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복사를 해서 지금이라도 준다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간 다음에 뒤늦게 받아서 이것을 삭감을 할 수 있습니까?  참 난감한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지금 위원회에서 받아야 할 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을 할 지 그것을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지금 경로당을 개축을 하는데 평당 600만원 정도 드는게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6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경로당을 짓는데 보통 50평 정도 됩니다.  1층 25평, 2층 25평 해서 50평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3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3억 정도 잡으면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80%, 85% 정도 집행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지금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보여드리고 일단은 작년에 근거해서 600만원씩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그러면 자료는 자료대로 받되 예년에 평당 600만원 정도로 해왔다는 사실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인정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통과를 하고 자료는 별도로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엄주식 위원  경로당 건립에 53평이면 66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보수란 말입니다.  보수에 평당 716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 가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토성경로당은 개축입니다.  지금 있는 토성경로당을 헐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샛팽이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은 신축이고 이것은 개축입니다.
이세용 위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평당 600만원씩 여태 계산했다니까 자료는 일단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고요.  또 추가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예산결산위원들한테도 미리 이 자료를 오전 중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그러면 자료를 받고,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행정에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따라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18쪽에서 19쪽,  사항설명서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6,391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인 알콜상담센터 운영사업비가 당초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상담센터 운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간주처리 된 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쪽에서 43쪽, 사항별 설명서 40쪽에서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55억 4,232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보건소 예산은 본예산 대비 8.2% 늘어난 4억 2,057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조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41쪽 및 사항설명서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총액은 36억 6,407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1억 7,84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보면 건강증진센터 시설개선 내용 확대와 화장실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1억 6,650만원, 쾌적한 민원 대기공간 마련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쪽 및 사항별 설명서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2,157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알콜상담센터 운영 확정내시 증가분 3,000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간주처리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쪽 및 사항별설명서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총액은 5억 5,668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7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노인환자 원외약제비 간주처리비로 90만원, 건강증진센터 체력측정장비구입비 1억 8,537만원, 방사선 발생장치 튜브 등 의료장비구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대로 2003년도에는 지속적인 보건사업 추진과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수 예산만이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 김성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55억 4,232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51억 2,175만 9,000원보다 8.21%가 증액된 것으로 이는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기초체력측정장비 구입 등의 사유로 4억 2,05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의약과에 기초체력측정장비 해서 1억 8,537만원, 어떤 장비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42쪽에 보면 의약관리 부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알콜상담센터 운영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이며 알콜상담센터가 어느 부서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장소는 어떻게 되는지?  송파구에 알콜환자는 몇 분이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한다 라고 해서 1층 평면도부터 3층까지 보건소를 재배치하는 배치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증진센터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각종 러닝머신, 측정기, 판독기 프로그램이 있고 진료과목으로는 임상의학검사, 체력측정, 물리치료, 건강증진 헬스 이런 게 있는데 여기 건강증진 헬스라는 것은 주민들 운동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 건강증진센터의 체력측정실 장비와 이것이 구입이 된다면 여기서 물리치료와 주민들의 체력 측정을 하겠다 라는 그런 보건소의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건강증진센터가 장비하고 다 들어오면 향후에 어떤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엄주식 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보건소장 아주 바쁘시겠습니다, 사스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는 사스를 지금 어떻게 방역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네.
○위원장대리 이정광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과장들이 답변할 내용을 보건소장이 일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이 모든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체력측정장비 1억 8,5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이 체력측정장비는 순수하게 체력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의료장비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는 악력이라든가 배근력이라든가 폐활량이라든가 말초혈액순환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라든가 자전거 같이 생겨서 우리 심폐활량을 측정하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런 장비들이 총 한 25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비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러면 의료기구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체력측정을 담당하는 의료장비의 일종입니다.
김만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매한다는 명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그 구매내역에 대한 것을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42쪽에 알콜상담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그 장소는 어딘지, 지금 몇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알콜상담센터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먼저 사업대상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잠실사회복지관에 있는 까리따스 수녀회가 있습니다.  그 수녀회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 50%, 시비 25%, 지방비 25%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장소는 삼전초등학교 쪽 앞에 보면 3층짜리 건물에 임대로 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한 3, 40명 정도가 등록이 돼서 계속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되어 있는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이황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께서 건강증진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향후 주민들에게 혜택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헬스 장비는 주민들 운동하는 공간에 쓰이는 것이냐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 곳에서는 단순하게 체력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체력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의학 검사를 먼저 측정하여 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종합건강검진을 해서 일단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체력적으로 과연 그 연령에 비해서 원활하냐 거기에 대한 측정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체력측정에 따라서 그 분의 운동량이 나오게 되면 그 분의 신체조건에 맞는 운동처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은 심폐활량은 뛰어난데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 근력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을 하루에 몇 분씩 하라 이런 처방을 내려 주게 주면 원래는 저희들 보건소에 좀 넓은 공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마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운동을 시키면 되지만 저희 보건소 내에서는 헬스 운동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직원들용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체력 측정을 하다보면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재활치료를 받아야 될 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내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게끔 해서 재활치료도 겸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주식 위원님께서 사스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 보건소는 어떻게 방역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지금 현재 이 문제로 인해서 비상대기를 하고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오염지역을 입국을 한 여행자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역학을 추적조사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오염지역이라는 것은 가장 심한 지역이 중국 광동성,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토론토라든가, 벤쿠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명단을 전부 다 받고, 그분들이 싸스의 유사 증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유선으로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 우리 관내 주민들 중에 오염지역을 다녀온 사람이 한 534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사증상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매일 매일마다 저희들이 다시 유선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가택격리라든가, 아니면 병원격리까지도 시키는 이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 격리병원 지금 어디로 정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 보건과에서 병원격리를 시키는 병원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스환자 지정병원으로 알려지게 되면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만, 저희들만 일단 보안을 유지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내적으로는 되어 있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네.
이세용 위원  사실은 이 사스가 굉장히 지금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500여명 이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증상과 유사한 환자로 발견이 된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사스 유사환자라고 해서 한 7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는 일단 주민들 중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에 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9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엄주식     박용모     유영수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성택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배창수
  총   무   과   장문홍범
  주 민 자 치 과 장이건림
  기 획 공 보 과 장이성돌
  문 화 체 육 과 장최익붕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재 난 관 리 과 장이양우
  사 회 복 지 과 장정상훈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박달수
  환 경 위 생 과 장이창호
  보 건 행 정 과 장이유택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극복상시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3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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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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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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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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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엄주식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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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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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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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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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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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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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경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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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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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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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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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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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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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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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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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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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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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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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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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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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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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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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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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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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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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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