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10일(금)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종합토지세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종합토지세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개의)

○위원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종합토지세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안
○위원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항 종합토지세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간사 이병용입니다.
  종합토지세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지원육성책을 마련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앞장서야 할 서울특별시가 자치구간 재정자립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명분으로 자치구의 주세원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는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3대요소가 근간으로 서울특별시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재정력 상향을 위해서 노력하기는 커녕 하향 평준화 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위배됩니다.
  둘째, 자치구간 재정력의 불균형 해소는 보통 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제도로 가능하고 또 자치구의 안정적 재정기반을 보충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오히려 이와 반대로 안정세목과 불안정 세목을 교환하려는 것은 서울시가 자치구를 의도적으로 관리·조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셋째, 종합토지세는 과표현실화 등 구청장이 구재정 확충을 위해 정책적으로 접근 가능한 세목이고 납부자는 자기가 거주하는 자치구의 재정에 기여한다는 상관성과 일종의 납부의무를 비교적 강하게 느낄 수 있으나 담배소비세는 상관관계나 도덕적 기초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일본도 이와같은 이유로 토지보유세를 기초자치단체의 세로 하고 있습니다.
  넷째, 법이나 제도를 고치려면 그 당위성, 사회의 발전방향과 지향목표에의 부합성, 사회구성원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가 필요한데 본건은 지방자치의 이념에 반대되는 방향이므로 부당하며, 자치구의 전면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고, 타 시·도·직할시와도 다른 기형적 내용으로 법적 안전성, 세무행정의 일관성을 해치는 행정편의주의이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과 더불어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종합토지세는 과표의 현실화 및 앞으로 공시지가 적용의 경우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부과실적을 보면 종합토지세가 서울시 전체가 94년도 3,960억 4,900만원, 95년도 4,851억 6,800만원으로 891억 1,900만원이 증가했으며 담배소비세는 서울시 전체가 93년도 4,746억 4,700만원, 95년도 추정치 4,045억 9,400만원으로 701억 3,800만원 감소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서울시 전체로 891억 1,900만원이 증가했으며 담배소비세는 서울시 전체가 701억 3,800만원 감소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는 종합토지세가 94년도 293억 3,600만원이고 95년도 351억 3,100만원으로 57억 9,500만원이 증가했으며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94년도 223억 900만원, 95년도는 자료 미비로 알 수 없으나 하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송파구의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종합토지세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6분)

○위원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선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부과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에 법률 제4734호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각 개인도 열람이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복사시에 사용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구 수입이 되도록 수수료 징수조례에 포함, 신설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복사시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수수료 금액은 개인정보 열람시 1건, 1회에 200원, 정정시 500원, 복사시 200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대상자료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 화일, 부과과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화일 등 10개 자료, 81만 2,000건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보살핌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성선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예를 들면 위생관리업소 재산세, 자동차세 화일 등에 들어있는 재인정보를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복사시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열람, 정정, 또는 복사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시 1건, 1회에 200원, 개인정보의 정정 1건 500원, 개인정보의 복사 1건 200원,  관련법규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검토의견으로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다음과 같은 화일 불법주차 과태료, 택시운전자격관리, 건설기계관리, 위생업소관리,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복사시 소요되는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 개인정보 열람 1건, 1회에 한해서 200원으로 되어있고 개인정보 정정 1건해서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정보열람을 하는데 하나는 200원으로 되어있고 개인정보 정정은 500원으로 되어있는데 너무 비싼것 아닙니까?  이 가격의 조정이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박영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가지가 있는데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정정하는 것하고 복사하는 것하고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중에서 열람하고 복사는 단순작업입니다.  그것은 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냥 보여주거나 복사하면 되는데 정정의 경우는 정식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이게 과연 정당한지 아닌지 하는 판단과정이 필요하고 시일이 좀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차별을 두었습니다.
  다른 기관과의 형평 문제, 이런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처리기간이 개인정보 열람의 경우에 며칠이고 그것은 즉석에서 되는 것입니까?
○부과과장 이성선  그렇지 않습니다.  열람의 경우는 청구서를 받아가지고 3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정도 30일입니다.  만일 이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밖으로 나가서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안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세수 증대 원인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수수료를 받게 되면 연간 수입액이 추정해서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수수료가 연간 얼마정도 된다 하는것을 추정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생겨가지고 94년 7월에 시행이 되었는데 작년 7월부터 95년 현재까지 13건이 신청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것은 물론 대상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늘어날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연간 저희가 알기는 10만원정도 거기에서 왔다갔다 할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 연간 예상을 하셨는데, 박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200원, 500원 하는데 연간 10만원정도 된다라면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어차피 민원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열람하고 하는데, 송파구민이 하는데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서비스로 행정차원에서 서비스 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부과과장 이성선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중에 저희가 법 12조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고 17조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아라,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싶어서 받고 안받고 싶어서 안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있고 조례에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저희들한테 재량이 있는데 그 금액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기관에서 정한 것, 서울시에서 한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현재 그러면 법에 의해서 받게 된다면 500원, 200원 차이를 두지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정정도 200원으로 이것도 200원으로 하고…  그러나 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봉사정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량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많다면 좋지만 그렇지도 않고…  가격을 정정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200원으로…
○부과과장 이성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금액이 과연 열람하는데 얼마로 하고 정정하는데 얼마로 하고 복사를 할때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뚜렷한 근거가 있는것이 아니고 인건비니 이런것을 기초산출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하고 저희가 서울시나 부산시, 대구, 경기도까지 다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만 특별하게 많이 받는다든지 하면 물론 잘못된 것인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정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현재 그러니까 법 조례로만 보아서 하는 것보다도 재무과나 재무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은 다른 구에 비해서 조례를 따라서 하지말고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꼭 법 조례를 다루어가지고 금액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부과과장 이성선  이게 수수료를 받을수 있게 정한것 이 자체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말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수료를 이미 받고있는 것 그것하고 형평을 맞춘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서비스 차원에서 사실상 200원 받아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지금 이 세입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사실 건당 200원, 500원 사실 큰 부담은 되지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기관과의 형평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8분)

○위원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선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부과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구세인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구세감면조례의 시한을 97년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신설 조항은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자 또는 분양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과하는 것과, 종합토지세의 경우 종합합산 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바꾸고, 세액도 과세표준액의 50/100만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중소기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또한 구세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을 지난해 15개 개별 감면조례를 단일 1개 감면조례로 통합 제정하면서 적용시한을 95년말까지로 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97년말까지로 2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자나 최초 분양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이미 지난 95년 10월에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되었고, 이와 발 맞춰서 구세도 감면해 주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조례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구에는 아직 하나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보살핌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성선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5년 12월 3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최초 과세 기준 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 15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합니다.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95년 12월 31일에서 9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검토의견으로는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책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것과 시한이 만료되는 본 조례 시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천희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다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데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성남에 있는 분당 아파트형 공장은 최초의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했는데, 세금은 100% 면제가 되고, 종합토지세도 100% 면제하고, 융자도 70%이상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송파 구내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생각도 들고, 현재 중소기업들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러한 땅이 있을까 생각도 되고, 만약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온다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형 공장을 우리 구내에 짓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땅이 있는지 그것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천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처음 지을 때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여러 가지 땅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체비지나, 국유지나 구유지상에 지을 데가 없는지를 검토를 했는데, 그때 제가 검토했을 때 여력으로 봐서는 지을 수 있는 땅은 충분히 많이 있고, 특별하게 제약을 받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개인사업자나 공단이나 중소기업자가 열악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더 혜택을 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남에서 100%감면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도 처음 생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세인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재산세의 경우도 계속 감면 받는 것이 아니고 최초 분양 받는 사람 5년간만 해당이 됩니다.  최초 분양 받지 않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후속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토지세의 경우만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가 되고, 세 산출도 과표의 50%만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구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물론 저희 지역에 공해가 없어야 되겠죠.
○부과과장 이성선  당연합니다.
성용기 위원  공해가 없는 중소기업, 가내공업 해서 만약에 이런 것이 들어온다면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부과과장 이성선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가 한 동 4층짜리가 있습니다.  6개 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운영을 할 때 임대료 산정기준이 비싸서 처음에는 임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다 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싸다는 것이 많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 자체가 처음 지을 때 무공해 산업만 입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해문제 이런 것은 발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용기 위원  만약에 저희 지역에 그런 땅이 있어서 입주를 할 수 있다면, 물론 그렇지 않은 아파트 단지도 있겠지만, 저희 지역에도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데 변두리에 그런 것을 해서 부녀분들이나 현재 인력이 할 일이 없어 하는 분들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현재 성남아파트형 공장은 355개 업체인데, 그것이 처음에는 비싸기 때문에 성남시의 공영개발과에서 토지개발공사 땅을 개발해서 했는데, 비싸서 분양이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들어가지 않은 업체도 많고, 들어가서 중소기업들이 잘 안되니까 2달만에 문 닫고 나오고 부도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지역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젊은 인력이나 부녀자 인력을 활용해서 한다면 좋은 사업입니다.  물론, 시는 공영개발과가 있지만, 구는 공영개발과가 없는데 그것을 사회과에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부과과장 이성선  성용기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는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문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문제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하고 돕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번 정기 회의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구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차 현장답사를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일간 현장답사를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 위원께서는 11월 13일 오전 10시까지 구의회 재정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답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박석흠

○출석관계공무원(2명)
  재무국장        정태복
  부과과장        이성선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형

강수형

  • 이 름 강수형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두회

구두회

  • 이 름 구두회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득

김경득

  • 이 름 김경득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진

김상진

  • 이 름 김상진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규

김성규

  • 이 름 김성규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승오

김승오

  • 이 름 김승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근

김영근

  • 이 름 김영근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남

김종남

  • 이 름 김종남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대

김종대

  • 이 름 김종대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태

노승태

  • 이 름 노승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환

문윤환

  • 이 름 문윤환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제헌

문제헌

  • 이 름 문제헌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반용

박반용

  • 이 름 박반용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석흠

박석흠

  • 이 름 박석흠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영철

박영철

  • 이 름 박영철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철

박종철

  • 이 름 박종철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백인수

백인수

  • 이 름 백인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성용기

성용기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선

송인선

  • 이 름 송인선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병훈

안병훈

  • 이 름 안병훈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창무

안창무

  • 이 름 안창무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국진

오국진

  • 이 름 오국진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정열

오정열

  • 이 름 오정열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경노

윤경노

  • 이 름 윤경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결휘

이결휘

  • 이 름 이결휘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택

이경택

  • 이 름 이경택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근형

이근형

  • 이 름 이근형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우

이명우

  • 이 름 이명우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병용

이병용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순자

이순자

  • 이 름 이순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구

이영구

  • 이 름 이영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택

이종택

  • 이 름 이종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준평

장준평

  • 이 름 장준평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의

정성의

  • 이 름 정성의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학

정영학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지수철

지수철

  • 이 름 지수철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병호

최병호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