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5년 11월 10일(금)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종합토지세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종합토지세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종합토지세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안
이병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지원육성책을 마련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앞장서야 할 서울특별시가 자치구간 재정자립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명분으로 자치구의 주세원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는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3대요소가 근간으로 서울특별시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재정력 상향을 위해서 노력하기는 커녕 하향 평준화 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위배됩니다.
둘째, 자치구간 재정력의 불균형 해소는 보통 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제도로 가능하고 또 자치구의 안정적 재정기반을 보충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오히려 이와 반대로 안정세목과 불안정 세목을 교환하려는 것은 서울시가 자치구를 의도적으로 관리·조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셋째, 종합토지세는 과표현실화 등 구청장이 구재정 확충을 위해 정책적으로 접근 가능한 세목이고 납부자는 자기가 거주하는 자치구의 재정에 기여한다는 상관성과 일종의 납부의무를 비교적 강하게 느낄 수 있으나 담배소비세는 상관관계나 도덕적 기초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일본도 이와같은 이유로 토지보유세를 기초자치단체의 세로 하고 있습니다.
넷째, 법이나 제도를 고치려면 그 당위성, 사회의 발전방향과 지향목표에의 부합성, 사회구성원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가 필요한데 본건은 지방자치의 이념에 반대되는 방향이므로 부당하며, 자치구의 전면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고, 타 시·도·직할시와도 다른 기형적 내용으로 법적 안전성, 세무행정의 일관성을 해치는 행정편의주의이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과 더불어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종합토지세는 과표의 현실화 및 앞으로 공시지가 적용의 경우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부과실적을 보면 종합토지세가 서울시 전체가 94년도 3,960억 4,900만원, 95년도 4,851억 6,800만원으로 891억 1,900만원이 증가했으며 담배소비세는 서울시 전체가 93년도 4,746억 4,700만원, 95년도 추정치 4,045억 9,400만원으로 701억 3,800만원 감소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서울시 전체로 891억 1,900만원이 증가했으며 담배소비세는 서울시 전체가 701억 3,800만원 감소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는 종합토지세가 94년도 293억 3,600만원이고 95년도 351억 3,100만원으로 57억 9,500만원이 증가했으며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94년도 223억 900만원, 95년도는 자료 미비로 알 수 없으나 하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송파구의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종합토지세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성선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월에 법률 제4734호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각 개인도 열람이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동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복사시에 사용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구 수입이 되도록 수수료 징수조례에 포함, 신설시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복사시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수수료 금액은 개인정보 열람시 1건, 1회에 200원, 정정시 500원, 복사시 200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대상자료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 화일, 부과과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화일 등 10개 자료, 81만 2,000건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보살핌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희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예를 들면 위생관리업소 재산세, 자동차세 화일 등에 들어있는 재인정보를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복사시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열람, 정정, 또는 복사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시 1건, 1회에 200원, 개인정보의 정정 1건 500원, 개인정보의 복사 1건 200원, 관련법규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검토의견으로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다음과 같은 화일 불법주차 과태료, 택시운전자격관리, 건설기계관리, 위생업소관리,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복사시 소요되는 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기관과의 형평 문제, 이런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법 조례를 다루어가지고 금액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성선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구세인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구세감면조례의 시한을 97년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신설 조항은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자 또는 분양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과하는 것과, 종합토지세의 경우 종합합산 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바꾸고, 세액도 과세표준액의 50/100만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중소기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또한 구세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을 지난해 15개 개별 감면조례를 단일 1개 감면조례로 통합 제정하면서 적용시한을 95년말까지로 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97년말까지로 2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자나 최초 분양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이미 지난 95년 10월에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되었고, 이와 발 맞춰서 구세도 감면해 주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조례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구에는 아직 하나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보살핌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희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1995년 12월 3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최초 과세 기준 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 15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합니다.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95년 12월 31일에서 9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검토의견으로는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책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것과 시한이 만료되는 본 조례 시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규정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다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데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성남에 있는 분당 아파트형 공장은 최초의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했는데, 세금은 100% 면제가 되고, 종합토지세도 100% 면제하고, 융자도 70%이상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송파 구내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생각도 들고, 현재 중소기업들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러한 땅이 있을까 생각도 되고, 만약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온다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파트형 공장을 우리 구내에 짓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땅이 있는지 그것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천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처음 지을 때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여러 가지 땅을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체비지나, 국유지나 구유지상에 지을 데가 없는지를 검토를 했는데, 그때 제가 검토했을 때 여력으로 봐서는 지을 수 있는 땅은 충분히 많이 있고, 특별하게 제약을 받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개인사업자나 공단이나 중소기업자가 열악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더 혜택을 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남에서 100%감면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항도 처음 생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세인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재산세의 경우도 계속 감면 받는 것이 아니고 최초 분양 받는 사람 5년간만 해당이 됩니다. 최초 분양 받지 않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후속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토지세의 경우만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가 되고, 세 산출도 과표의 50%만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구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싸다는 것이 많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 자체가 처음 지을 때 무공해 산업만 입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해문제 이런 것은 발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성남아파트형 공장은 355개 업체인데, 그것이 처음에는 비싸기 때문에 성남시의 공영개발과에서 토지개발공사 땅을 개발해서 했는데, 비싸서 분양이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들어가지 않은 업체도 많고, 들어가서 중소기업들이 잘 안되니까 2달만에 문 닫고 나오고 부도나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지역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젊은 인력이나 부녀자 인력을 활용해서 한다면 좋은 사업입니다. 물론, 시는 공영개발과가 있지만, 구는 공영개발과가 없는데 그것을 사회과에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제 소관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을 하고 돕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번 정기 회의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구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차 현장답사를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일간 현장답사를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 위원께서는 11월 13일 오전 10시까지 구의회 재정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답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박석흠
○출석관계공무원(2명)
재무국장 정태복
부과과장 이성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