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7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4.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장으로 새로 오신 홍정희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소관 간부 소개 및 인사차 오늘 이렇게 방문하였습니다.
그럼 홍정희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집행부 조직개편으로 주민복지국장으로 새로 임용된 홍정희입니다.
저는 이 전에 교통환경국장, 그 이전에 미래전략국장을 역임했고요. 사실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했지만 복지 업무는 처음이라 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국 내 과장 두 명도 새로 보직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달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 전에 지역경제과장을 역임했습니다.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팀장을 했고 이번에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복지 사무는 사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복지는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근본 이유이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업무 대부분이 법정사무이긴 하지만 제가 판단하건대 송파구에는 여전히 복지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복지에 관련된 재원이 전체 재원의 50%를 훨씬 넘어선 상황입니다.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또 복지인프라를 확충하는 문제, 또 일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안을 가진 여러 위원님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우리 소관 부서 과장님들과 함께 주민복지국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과 기획재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2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권오남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오남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용근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대상은 공유재산 기부채납 취득 1건입니다. 방이동 50-3 외 3필지 기부채납 시설 취득 건으로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건물의 지상 2층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사업입니다.
기부채납 시설물의 용도는 방이2동 임시청사 업무 공간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공간 및 주차단속원 휴게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 드린 부분 중 미흡한 부분이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9월 2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2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이동 50-3 외 3필지 기부채납 시설 1건의 재산취득으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내 사업시행자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완화를 위해 기부채납 할 공공시설을 방이2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과 주차단속원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송파구 방이동 50-3 외 3필지에 신축 예정인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의 지상 2층 일부인 토지 33.6㎡와 건물 291.49㎡, 전용면적 213.75㎡, 방이2동 임시청사 145.66㎡, 주차단속원 휴게공간 68.09㎡ 지분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는 것이며, 해당 재산의 기준가격이 14억 8,450만 7,000원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 가목 재산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방이동 50-3 외 3필지 기부채납 시설 취득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인 방이2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 제공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주차단속원 휴게공간 조성으로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의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2개의 공공시설로써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최초 지금 11월 20일 당초 계획수립 시에 현재 필지에 대해서 공공임대 산업시설 즉 창업지원시설과 회의실로 예정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바뀐 걸로는 임시청사 업무와 주차단속원 휴게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최초 계획돼 있던 창업지원시설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전이 되는 건지 아니면 활용계획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풍납2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굉장히 원하는데 빨리 청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방이2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47평 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주차단속원 휴게공간은 20.6평밖에 안 되는데 좀 더 교통이 편하고 좋은 1층으로 해줬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님께서 창업지원센터가 당초에 계획돼 있었는데 창업지원센터가 어디로 가냐고 질의하셨는데요.
그다음에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방이2동 청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이 작은 면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한 2년 반 동안 프로그램 자체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한 45평 되는 공간을 한 2년 정도, 25년 7월에 아마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알뜰하게 쓰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납2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 중이지가 않는데요. 지금 송파런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송파런교육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일부를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한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2023년 6월 30일에 준공 완료가 되고 사용을 하면 2025년 7월 이후에 복합청사가 건립되면 현재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행정수요가 워낙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2년 후의 활용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 않고요. 향후 저희들이 행정수요를 봐가면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2023년도 예산 활용 관련해서 이제 공사비가 지금 올라간 상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임병찬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복지위원회 조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상정하는 이유는 2023년도 송파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본 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의하여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3회계연도 출연금 3,431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세에 대응하여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하는 기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출연금 산정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20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859억 1,417만원에 0.012%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2년 9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1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3년도 송파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송파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어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출연 대상인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액은 3,431만원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2021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 출연금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다른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송파구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우리구의 세입증대 및 행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방세 출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연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송파구 지원실적을 보면 지방세 쟁송사무지원을 총 23건을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지원을 한다고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쟁송에 관여를 하는 건지 어느 정도 지원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총 사건 수와 소송액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출연금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2019년부터 총 사건 수와 소송액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방세연구원 여기서 연구과제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여기에 우리 시·구의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본인들이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연구조사 이런 거는 우리가 필요해서 보내는 건이 얼마나 되고,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는 건 몇 건이나 되는지? 작년·재작년도 자료가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자기네가 연구과제를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보냈을 때 우리 쪽에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나요? 아니면 다 필요하다고 왔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을 전부 다 채택을 하나요?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내주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기금적립금이라고 21년도에 있는 게 보여요.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이게 22년도는 없어졌는데 첫 번째로 기금적립금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없어진 거는 22년 예산에 합쳐져서 없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쓰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지방세연구원의 설립목적 자체가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운영하고 또 필요한 연구 같은 것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좀 궁금한데 인건비가 여기 내주신 자료에 보면 전체예산액의 52%가 해당이 돼요, 보니까. 74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프로필 같은 거, 정말 이렇게 보면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이론적 연구도 하시고 그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연구원도 있으시고 사무직도 있으시겠죠, 인건비 중에는. 그러면 그 연구원들 프로필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1만분의 1.2로 돼 있는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94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되어 있고, 1만분의 1.2가 있고,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례상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면 비율이 조정될 수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더해서 최근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각 1호와 2호에서 1호만 지금까지 냈는지 아니면 2호까지 같이 합해서 낸 적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찬 세무행정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세요?
먼저 최상진 위원님께서 우리가 출연을 한 3,400만원 하고 있는데 소중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송파구에 실질적으로 혜택이나 지원이 있느냐,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교육 건수나 소송 자문 건수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피부로 와 닿는 건 없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목적이 국세를 확충하기 위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항해서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전국에 있는 243개 단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거고요. 지방세 확충이라든지 지방세정 발전 아니면 재정분권 강화라든지 그거를 위한 연구·조사·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로 계량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그 시스템 안에 대법원판례라든지 행정소송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게 업데이트해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방세 실무자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9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생겼는데 사실 재정 분권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지금도 국세 대 지방세가 74 대 26%라 만족할 수준은 아니고요. 이걸 점차 제 생각에는 한 30%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국세 대 지방세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어떤 이론적인 뒷받침, 그런 제도개선, 그런 거를 해주는 게 한국지방세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거시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송파구 지원실적에 관련된 그 2건이 지금 법적으로 지원이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여쭤봤던 거는 이 쟁송사무지원에 대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얼마나 쟁송사무지원에 관여를 하고 있는지, 두 번째가 총 사건 수에 대해서 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봤는데 애매하게 답변을 하셔놓고서는···
이상입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서면답변 받으셔도 돼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당장 저도 이제 바로 지금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자료 제출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연구과제 선정은 대부분이 행안부 쪽에서 많이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구과제를 제출하면 거기서 연구를 해서 회신을 해줍니다. 2005년도에도 한 3건 정도가 있었고요. 2017년에도 한 3건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없었는데 앞으로 좀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지방세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출연료를 내고 할 정도면 그래도 의뢰 건수가 한 달에 몇 건이든, 연구하는 부서는 없어요?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립금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내용은 사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출연금은 1만분의 1.2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에 못 박혀 있는데요. 1항이 그렇게 되어 있고, 2항은 조례로써 0.5 더 출연한다는 것은 저희가 더 출연을 해야 되는 겁니다. 1항하고 2항을 플러스해서 합해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그렇게 출연을 더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항의 1만분의 1.2만 출연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죠?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무리 법정 출연금이라지만 송파구청 차원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요청한 사업이 2건이었잖아요?
계속 답변하십시오.
지금 배신정 위원님 거 답변 안 하셨잖아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형성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의하여 법으로 지원이 규정된 사항으로써 민간기관인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탁 대상인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로는 관내에 등록된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영양관리 지원, 교육자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단체급식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며, 위탁예산은 총 9억 4,500만원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1억으로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이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조용근 재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2년 9월 2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4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3년 6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에 의거하여 공개 모집하게 되어 있으나 최초 공개모집 이후 3회에 걸쳐 다년간 업무수행으로 전문성이 확보되고 운영성과가 우수한 기존 수탁기관과 2년에서 3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왔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민간위탁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무형 위탁의 경우 재계약으로 동일 기관이 10년 이상 장기 수탁하면 차기 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검토하게 되어 있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수탁자의 장기계약에 따라 다른 우수한 법인이나 기관 등의 진입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개 경쟁을 통해 더 우수한 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공개모집을 한다하여도 기존 수탁자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민간 위탁의 목표 충족을 위해 공개모집 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022년 본예산 기준 9억 4,500만원이며, 이중 구비는 3억 3,075만원으로 연간 구비 5,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어 같은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2년 9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고, 급식 관련 급식소 및 학부모의 수요대응은 적시성과 위생 및 영양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및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법규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 투자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비용 1억이 지금 예산에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 1억이 어떻게 사용되나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그 통계를 좀 보고 싶어요. 서울시 각 지자체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방법을 한번 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제가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았을 때 시설개소 수가 7월, 8월, 9월은 322, 321, 321개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등록개소 수가 386개로 차이가 64개나 납니다.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질문에 순회방문 지도 내역을 봤는데요. 순회방문 지도할 때 하루에 너무 많은 곳을 갑니다. 어떤 때는 12군데, 15군데 이렇게 가는데 하루에 그렇게 많은 곳을 돌고 제대로 된 방문 지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순회방문 시 미리 공지를 하고 가는지 아니면 비밀에 부치고 급습을 해서 순회방문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미리 공지를 하고 가면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릴 텐데 그러면 순회방문 하는 그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순회방문 시 몇 명이 순회방문을 하는지, 아니면 몇 명이 나눠서 15군데, 12군데를 나눠서 하는지? 그리고 순회방문 지도 후 개선되거나 미흡한 사항을 결과지에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성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쪽에 보시면 공개모집을 지금 실시하시는데요. 공개모집 할 때 자격기준 같은 것 궁금하고요. 기존 위탁업체가 근 10년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다시 또 공개모집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선정됐을 때 선정기준도 궁금합니다. 그게 미리 준비된 게 있으시면 제출을 해주시면, 지금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3년 1월부터 25년 12월 말까지 3년인데, 요즘 시대 변화 보면 식생활이나 어린이만 아니죠, 어른 포함해서 영양관리 이런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3년이 변하는 시대에 좀 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2년 정도로 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우리가 맞는 위탁운영에 대해서 사무가 적절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통 다 3년인가요? 그런 것도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길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로 되시겠어요?
그래서 다음 안건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차라리 그게 낫겠지요?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할 내용 있으십니까?
먼저 장종례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센터운영방식이 다르고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 안 하고 왜 꼭 위탁하는 데 있느냐 이런 말씀하셨고요. 김행주 위원님은 3년은 너무 길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검토를 해보니까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단제공에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김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년은 너무 길지 않나, 타구도 보통 3년이고요. 강남이랑 지방은 5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따른 말씀을 하셨는데요. 식단제공 같은 경우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 언제든지 융통성 있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서초구 말씀하셨는데요. 서초구도 현재 민간위탁이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용처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있습니다. 42개소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하고 9월은 321개인데 386개인 이유는, 회원이 100명 미만 영양사 없는 곳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100명 이상의 영양사 있는 곳은 저희가 준회원으로 해서 이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숫자 차이가 약 준회원이 한 2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순회방문 시 하루에 너무 많은 곳을 방문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직원이 11명인데 2명씩 하루에 3개소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하루에 많이 방문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 조가 많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문 시 미리 공지를 하느냐, 모르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단속의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여성보육과 관련 부서에서는 모르게 갈 수가 있는데 저희는 협조하는 차원이고 어린이들 식단을 잘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몰래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선사항 결과지 자료 말씀하셨는데 이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 과장님이 준비하셨는데 아마 조금 깜빡하신 것 같은데, 방문 후의 개선방안은 어떻게 하느냐. 다녀와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걸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다음 방문 때 이게 개선이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일단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은 재정적 능력, 시설 장비, 기술 보유 책임능력과 공신력 그리고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적정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직영 민간위탁 장단점은 아까 말씀하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복지위원으로서 이게 위탁기관이라든가 지금 현재 가천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3년을 2년으로 줄이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심도 있게 위탁과정이라든가 입찰하고 사실 입찰했을 때 하라는 말씀으로다가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가결이 되더라도 공개모집 해서 입찰업체가 가천대만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데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급식센터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염려하시는 차원으로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는 자료 필요 없는 거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협성대하고 어디 한두 군데가 있는데 아마 경쟁력은 또 여기 가천대만 못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예산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한 번 살펴봤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송파구 관내인데 꼭 지방에 가깝게 있지만 성남시에서 하고 있느냐, 성남에 있는 가천대에서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답변이 아마 소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특별히 여기에 지금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송파구에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가천대도 지방이잖아요. 지방이고 송파구 외에 대학교들이 많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그런 쪽에도 위탁 관련해서 자료를 돌린다든지 위탁동의안 관련해서 재위탁 관련해서 홍보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봅니다. 저희가 이 자체를 공고만 하고 그러면 알고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한정이 돼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울 쪽에도 관련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을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선정기준에서 송파구에는 좀 가점을 더 줘서 송파구에 이런 일을 하는 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고에, 입찰에 나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관내에도 대학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마무리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이번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난 후에 공개모집 진행사항이 있죠? 하시고 난 후에 혹시 공개모집하고 또 공개모집에 들어온 그 기관들, 업체들 수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홍보한 것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것 하고 있다. 그것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해서 좀 저희한테,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다 좀 보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성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석우
주민복지국장홍정희
보건소장이영숙
재무과장권오남
세무행정과장임병찬
복지정책과장금달호
장애인복지과장직무대리김민경
보건위생과장형성구
자치행정과장최시열
○의결사항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