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0월  6일(금)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1분 개의)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9월 4일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부임한 과장이 여러 분 있습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신규로 발령 받으신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조현재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 4일자 인사이동이 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저희 과장 여러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준 감사담당관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준비단장으로 발령받은 조동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태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가락2동에서 동정보고회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이 가서 구정업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스케줄이 있어서 급히 가서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최익붕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송태남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백철 재활용과장입니다.  
  다음은 송광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용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4분)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금일 안건심사가 없는 직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제8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과 임명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자치과를 신설해서 구정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관리국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신설된 주민자치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광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에 주민자치과를 신설, 안 제5조 제1항에 추가하였고, 또 사무분장중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 설치·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5조 제2항 16호에 두었고, 주민자치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함을 안 부칙 제2조에 두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행정자치부의 동기능 전환 관련 구 본청 한시기구·정원 승인 통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나, 국가적 차원의 구조조정 추진을 고려하여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및 기타 법령과 상충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개정안의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과가 직제순이 제일 뒤로 와 있는데 다른 구는 직제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진 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동기능 전환 사업 추진을 총무과 안에 자치행정계라고 해서 관할하고 있잖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그렇죠.
김상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별도로 과를 하나 늘린다는 것은 결국 사무관이 하나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한시적인 기구라고 했지만, 물론 행자부의 어떤 승인 사항일 수도 있겠는데 어떤 총무과내에 한 팀으로 해서 이것을 활용하면 과를 하나 늘리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이것이 동사무소 기능전환인데 전국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만 한시적으로 두는 것인지?  사실 그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여기 목적에 따라서 원활히 하려면 이것을 계속 지도 감독해야 되는데 왜 한시적으로 두는 것인지?  이것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우선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구에도 주민자치과가 조례를 개정해서 통과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시안을 마련해서 구의회에 상정 중에 있는 구도 있고 이래서 우선 조례 개정이 현재 통과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구가 도봉과 관악인데 총무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두고 있고 시한 자체도 거의 대부분 총무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답변 올립니다.
  그 다음에 김상진 위원님과 이세용 - 93 -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읍·면·동의 기능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는데 지금 현재 광역시 단위의 동부터 우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행정계층을 한 단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줄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우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부의 동 기능만 유지하는 것으로, 소위 말하자면 직접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서류 발급이라든지, 아주 직결된 민원만 처리하는 것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현재 정원에 관계없이 정원은 그대로 두고 사무관 한 자리만 늘리는 것으로 해서 현재 직제를 전국적으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력은 과장 한 사람만 늘어나는 것이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현 인력 가지고 그대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현재 조례안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총무과 자치행정계에서 관장하던 업무 전반적인 것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화 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하는 팀들, 예를 들어서 자치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소위 개선하는 한 팀이 있습니다.  이 팀과 정부에서 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 여기에 과거에 피해 본 사람들을 보상하는 그런 조사 등등 해서 일선 동과 주민과 직결된, 소위 말하자면 이런 민원을 이 팀에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동기능 전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한 기능을 떼어서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요….  지금 여기 조례가 개정되면 인사이동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준비단장이 과장이 될 것은 기정사실이고 직원들의 인사이동, 이 뒤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이동은 언제 있을 것 같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준비요원은 그 팀들 그대로 인수해 가지고 현재 총무과에 있던 팀, 총무과에 있던 소위 동사무소 시설 보강팀들…  
이세용 위원  지금 팀장 말고도 그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예.
이세용 위원  인사이동은 그대로 발령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예.
이병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가 생김으로 해서 인원이 몇 명이고 옛날에 현 자치행정계 인원이 주민자치과로 그대로 가는지, 아니면 주민자치과를 하면서 과장만 하나 보강되는지?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과장 한 사람만 보강되고,
이병용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계를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왜 과를 만들어요?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왜냐하면 업무를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 혼자서 이것 저것 다 챙기고 해도 되지만,
이병용 위원  요즘에는 주로 「팀웍」으로 해 가지고 팀장 제도로 두고 있는데 과장이 기획할 일이 전혀 없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결국 그게 크게 보면 팀장이고 하나만 전념하라는 얘기죠.
이병용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치행정계로 해도 충분히 하는데 왜 지금 과를 다시 하나 만드느냐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자치행정계와 아까 얘기했지만 동 기능 보강을 위해서 한 시설팀들과,
이병용 위원  그러니까 동 기능 보강을 하는 것은 좋은데 동기능 보강을 하면서 중요한 일이면 인원이 늘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계의 그 인원 가지고 그대로 일을 추진한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아닙니다.  인원은 추가로 보강되어 있죠.  지금…  했습니다, 팀을…  
○위원장 김철한  그러니까 옛날 계장이 한 분입니까?  과가 있으니까 계장이 또 있잖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계장을 세 사람으로 보강시켰습니다.
이병용 위원  자치행정계에 있던 계장 한 사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과를 만들면서 계장도 2명 더 보완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네, 그렇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비중이 크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를 만든 이유는 동 기능전환을 잘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하나의 기구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세용 위원  이렇게 한시적으로 두는 것은 국장님도 「태스크 포스제」 알죠?  그런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제도를, 계속 이 제도를 두면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내년 6월이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또 해체하는 거 아닙니까?
김종남 위원  끝난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이것은 지금 현재 내년 6월 말까지 계획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 6월에 끝날지 하는 것은 또 그때 되어봐야 정부에서…  
이세용 위원  글쎄, 이런 것을 한시적으로 둘 때는 「태스크 포스제」를 둬가지고 각 과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 팀이 이것을 사업이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야지, 나중에 여기 과장은 어디로 발령할 거예요?  과장은 T.O.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것 나중에 해체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해체할 때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면서 과장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  국장님은 적절하게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필요없는 과를 하나 만든 것이거든요.  충분히 그 자치행정계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인력을 보강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공무원들 자리 만들기 위해서 하나씩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자리를 늘리고 이렇게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은 없고, 다만 현재 전체 인력에서 이 기능에다 이것을 보강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김종남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한시적인 것이라도 앞으로 동기능이 축소되면서 자치제가 커진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이 한시적이지만 그때 가서 또 틀려질 수가 있는 소지를 무지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김종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조금씩 달라요.  이것을 왜 자꾸만 자리를 더 확보해 가지고 영위할 수 있는 것을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나는 위원도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틀림없이 한시적인 것이 안 될 것 같아요.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틀림없이 동 기능이 축소되면서 자치센터가 활성화 된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한시법이 지나면서 또 다시 뭐가 아마 행자부에서 내려올 거예요.  그것을 우리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선순위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만 축소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더 광범위하게 이것을 할 수 있게끔 과 우선순위도 정리를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저도 김종남…,
윤태환 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한데, 또 그래서 인가가 난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직제순위가 아마 주민자치과와 총무과하고의 어떤 공무의 연관성으로 봐서 총무과 다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지금 김종남 위원님하고 윤태환 위원님 질의가 유사한 것으로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총무과 다음에 주민자치과가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조금 전에 내년 6월에 가서 이 과가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 과가 있고 다른 과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현 상태에서 행정자치부의 지침만 말씀드렸을 뿐이지.  향후에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조례안을 가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재 의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본 의원이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예.
이명재 의원  주민자치과가 비록 한시적으로 생기는 조직이라고 하지만 주민자치과가 앞으로 있을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주민자치센타로 바뀌어지면 그 업무량이 방대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 내에 각 과별로의 위상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 양해한다면 주민자치과가 총무과에서 파생된 과라는 점에서 총무과 다음으로 직제순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제5조제1항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재난관리과를 둔다.”로 수정발의가 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제로 채택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30분)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국현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국현  의약과장 오국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서울시 관내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였으나 2000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의 처방전에 의하여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는 본인이 부담케 되어 노인복지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본 약제비를 우리 구 예산에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료비를 면제하였던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약제비중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된 1,000원의 약제비를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 제3조3항을 개정조례안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지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하반기 소요재원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구에 1,438만 9,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이후 소요예산은 연도별로 서울시 예산에서 편성하여 자치구별로 지원하며 보건소 진료후 원외약국 조제투약비는 조제약국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보건소에 청구하면 온라인 송금 처리하도록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본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공통사항으로 각 구에서 모두 조례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환자 지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오국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전  전문위원 이병전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 동안 65세 이상 환자에게 무료진료 및 투약을 실시해왔으나 금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원외약국에서 약을 구매해야 되므로 그에 따른 약제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3항을 신설하여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을 두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노인복지법 제26조와 서울특별시약제비지원지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하여 65세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약제비 지원예산은 서울특별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충당되며 약제비는 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외약국에서 조제 처리후 매월 3회 보건소에 조제투약비용을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약국에 지불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어긋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개정이유에 좋은 내용이 있는데 65세 이상 환자는 어떤 분을 환자라고 하는지와 예산은 서울시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송파구 예산으로는 지원을 안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송파구에 65세 노인환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책 차원에서 지난 번에 완전히 무료로 시행하던 것을 지금 의약분업으로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건소 이용 노인들은 거의 영세민이 활용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8,000원 미만은 1,000원을 지원하는 이 금액이 서울시의 공통사항인지, 서울시 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노인들은 30% 이렇게 일반사회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할인을 해주고 또 지하철이라든가 고궁은 완전 무료거든요.  그런데 지금 8,000원에 1,000원 하니까 12.5%밖에 안되는데 이게 각 구별로 지원액이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카드도 없는 차제에 약 한 30%를 지원해주면 어떤지 그 대책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65세 노인들이 일반약국에 가서 약을 짓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을 보건소에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약값을 지불하고 일반노인환자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바로 답변 되시겠죠?
○의약과장 오국현  예.
○위원장 김철한  오국현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오국현  의약과장 오국현입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환자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만65세가 되었을 때부터 65세 이상 환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하남시랄지, 성남시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타 시·도 주민까지 카바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민에 대해서만 해주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서동신 위원  서울시 사람이면 타구 사람도 다 가능합니까?
○의약과장 오국현  예,  가능합니다.  서울시 교부금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이 공히 공통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재 위원  아무 구에서나 적용이 된다?
○의약과장 오국현  그렇습니다.  마포구의 주민이 저희들한테 와서 진료를 받고 우리 구 관내 약국에서 조제를 받아도 1,000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 예산으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예산은 없느냐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1,400여만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와있는 상태인데 저희 구, 송파구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3만 1,000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이 예산이면 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다가 모자라면 급히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노인환자분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와서 65세 이상 환자가 진료를 받게 되면 총 약제비가 8,000원 미만이 될 경우에 본인 부담액이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받을 때 1,000원을 안내고 무료로 투약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일반약국에 대한 조제비 청구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환자가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를 하고 나서 원외처방전을 발급을 해드립니다.  원외처방전 발급비용이 500원이 듭니다.  이 500원은 65세 이상 노인은 수가조례규정에 의해서 감면입니다.  그리고 처방전에 의해서 8,000원 미만일 경우에 저희들이 본인부담액 1,000원 전액을 지급해드리는데 저희들이 바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다음에 해당약국에서 그 처방전을 근거로 저희들한테 매월 3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받은 기록부를 봐서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한 다음에 해당약국에 온라인 송금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업무가 많아지겠네요?
○의약과장 오국현  옛날보다 많아집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약제비가 1만 8,000원인 경우에도 1,000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오국현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약제비가 2만원이다 그럴 때도…
○보건소장 박병완  처방전 1매당 1,000원 보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세용 위원  처방전 1매당…
서동신 위원  여기 보면 8,000원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7,999원까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8,000원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1,000원만 자기가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오국현  약제비가 8,000원 미만일 경우, 7,999원까지는 본인이 1,000원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에서 1,000원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료가 됩니다.  그런데 8,000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 부담액중에서 다는 못해드리고 1,000원만 무료로 해드리겠다.
이황수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8,000원 이상 되는 약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오국현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몇 %나 돼요?
○의약과장 오국현  %는 확실히 정산을 안해봤지만 노인들이 자주 오시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0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건당 1,000원을 지원해주는 거네요.
○의약과장 오국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오국현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14명)
  김철한     임명종     이세용     조동형
  서동신     김종남     김만식     최호명
  이명재     윤태환     성용기     김상진
  이병용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병전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보   건   소   장박병완
  감  사  담  당  관이병준
  총   무   과   장김광우
  문 화 공 보 과 장최익붕
  민 원 봉 사 과 장송영무
  재 난 관 리 과 장송태남
  사 회 복 지 과 장이광일
  재  활  용  과 장백철
  환 경 위 생 과 장송광호
  보 건 행 정 과 장윤용태
  의   약   과   장오국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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