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5일(월)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2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동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2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동의의 건(김순애 위원 외 3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자성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지난 6월 28일 제210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한 두 안건을 오늘 다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211회 임시회는 2013년 7월 19일 개회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6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고, 7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동의의 건(김순애 위원 외 3명 발의)
(11시 32분)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동의의 건은 지난 6월 28일 김순애 위원 외 3명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제출되어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고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오늘 회의에서 가결되면 위원회 안건으로 확정하여 이를 의장에게 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순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역량강화 및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복잡·다양한 행정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위원회 동의로 발의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송파구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 등을 받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에는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제6조에는 회의참석수당 및 자문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구민들의 기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의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116조의2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회의참석 수당은 위원 수당이 7만원인데 그것은 구나 의회나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지만 기정예산이 소액이라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자문료는 회의참석과는 별도로 각 분야별 전문가 예를 들어서 세무, 법률, 도시계획, 사안에 따라 프로젝트라든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자문성격인 경우에는 보통 2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그 분들에게 경험이나 학식 등 이론적인 자문을 구할 때는 통상 2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수집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성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것이 원래는 법률자문단하고 같이 별도로 올라오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운영위원회 측에서는 그것은 이중이다,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일해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에는 타구에 비해서 건설공사 이런 부분의 추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토목 전문분야라든가 건축 전문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더군다나 법률자문 부분도 상당히 미미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라든가 위원회가 우리 의회에는 없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총 망라해서 자문단을 하나 운영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위원회 발의로 해서 각 의원님들의 의정에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발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라든가 어떤 안건이 올라왔을 때 각계 전문가가 목소리가 다 다른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다루다보니까 전혀 현장하고는 다른 결정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안이 됐던 부분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위원 임명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상임위원회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의원님들도 추천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위원님들도 내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25명 내외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변호사가 1명이나 2명 정도 들어갈 것 같고, 나머지는 법률, 세무, 토목, 건축, 환경, 도시계획, 복지 등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할 것이고요.
회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정례화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 사안이 있을 때 할 것이냐 이것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매달 무조건 할 수는 없다, 예산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겠죠. 그러나 분기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한 번 정도는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특정사안, 지금 위례신도시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말 이것은 저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이쪽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강변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소집을 하든지 우리 전체 의회에서 의장이 소집해서 의견청취를 하든 그럴 때 소집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 문제에 대해서는 페이라고 하기는 그런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죠. 지금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회의 한 번 참석하면 2시간에 7만원인데 그 범위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용역을 별도로 줄 수 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듯이 의회에서 무슨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만약에 하려고 하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상임위원회에서 꼭 이것은 어떤 과제물, 프로젝트, 이렇게 줄 수는 없지만 어떤 특정한 안에 대해서 조사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니고 10만원, 20만원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기 및 해촉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침을 받아서 의원님들이 시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할까, 그런 부분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임기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하다가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더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기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구성 중에서 “상임위원회 추천” 중에 위원장님은 의원님들 개인도 다 추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구 그대로를 제가 이해하자면 그 개인이 추천한 것 또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한 번 더 걸러서 전체 구성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봉사차원에서 와서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해서 잘못하면 이렇게 해서 해촉하겠다, 이것을 명기하기가 난해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구청에서도 임기가 끝나면 이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의회 쪽에서 얘기하는 것 보다는 사무국 측에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임기가 끝났으니까 교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통보를 하고 가지 않느냐, 이것을 조례에 해촉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봉사차원에서 하는 분들한테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상임위원회 추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의장이 선임한다고 했는데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상임위원회에서 다 검토해서 의장단에 올리면 또 사무국에서도 조정을 하겠지만 사무국에서 의장단 쪽에 협의를 하겠죠. 추천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에서 또 한 번 논의를 하겠죠.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의장이 선임하는 것이지 의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자성 의원 외 9명 발의)
(12시 01분)
본 안건은 2012년 9월 21일 제20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안건입니다.
지난 7월 2일 송파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의안을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심사해 줄 것을 서면요구 받아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성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뒷면에 구정질문 형태 비교를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25개 군데 구청 것을 봤는데 우리구청을 포함해서 아홉 군데만 일문일답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가 어떻게 보면 앞서 가는 송파라고 하는데 중간이라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검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본회의까지 가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회의규칙 타구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에 서울시·자치구의회 회의 규칙 구정질문 형태 비교표는 속기록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지난 2012년도 제20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건과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요.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도 지금까지 보류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한 각 구의 현황과 사례도 내용을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문일답의 형식도 좋은 방법이다, 거기에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여러 구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방법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하지만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또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 단점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일문일답을 하는 각 구나 서울시의 행태를 보면 사실 저희들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문일답을 하는 구에서도 실제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제가 알기로는 절반도 못되게 일문일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만 만들어놓았지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오히려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일문일답으로 인해서 상처가 더 깊다는 것을 다른 구의 사례를 찾아서 느꼈습니다. 삼선 의원이나 사선 의원들은 일문일답 굉장히 좋아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경험도 있고 해서 일문일답을 통해서 시원하게 알 수는 있지만 사실 초선 의원들은 상당히 힘들어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려운 용어도 있고, 내용도 파악하기 힘든 업무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를 본다면 아직 우리 지방의회가 20년되었습니다마는 좀 더 성숙한 후에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은 일문일답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으로만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문일답을 신청하시는 의원님들한테만 하시는 거죠?
이것을 해놓았다고 해서 다 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안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구정질문 한 건도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한 사람만 문제이고,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보고를 하십니까? 안 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화감이 생긴다, 그런 논리라면 지금 구정질문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것은 말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문일답이 꼭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경우라면 일문일답 굉장히 필요하죠. 세워 놓고 정확한 구정정책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일문일답이 필요하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한 7대 처음 들어와서 해도 무방하다, 우리가 7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시작하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지금 중간에 와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남은 1년 동안 우리가 질문을 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새로운 의회가 시작될 때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배철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문일답, 일괄답변, 순기능과 역기능 관련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일문일답 관련해서 순기능이 과연 더 많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핵심요지는 답변을 충실히 받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이 맞다, 아니다, 이 내용을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구 현황, 대책, 계획 등과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회기 아닐 때도 서면답변이나 구두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질문이라는 것이 모르거나 의심나는 것들을 듣고자 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보니까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은 동문서답만 되돌아올 때가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형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금 까지 송파구의회가 6대까지 온 중에서 일문일답을 안 했다는 자체도 반성을 해야 된다, 왜냐,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는 당연히 집행부를 감시, 감독, 경계를 해야 되고, 어떤 시정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구정질문이 바로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의원님들의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해서 못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포괄적 답변보다는 문제의 핵심을 바로 찾아내서 시정하고 요구하는 것이 구정질문의 뜻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에 있어서 저는 다시 한 번 반성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금번 안건은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여기에서 처리가 오늘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이번에 여기에서 끝이 나면 이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하든 반대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어차피 오늘이 끝나면 운영위원회를 떠납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이것을 1년 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빨리 가부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한부로 통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토론 잘 들었지 않잖습니까? 이제는 그것보다는 이것을 보류할 것이냐 또 표결로 결정할 것이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는 바는 아니고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로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자성 의원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긴급한 사항이고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심의요청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우리 의회나 집행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행정이념 대응성에 보면 주민의 욕구, 기대, 선호 이런 사안들이 주민들을 위한 충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만족감을 주민에게 주기 위해서 일괄답변보다는 일문일답이 더 중요하다, 때문에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반으로 가자, 물론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해야죠. 다수보다는 소수의 원칙은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소수의 중요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찬반표결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래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나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 충분하게 기록하셨죠?
그러면 더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회의규칙 개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수표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쨌든 부결된 우리 위원회 안건이지만 이래 가지고 앞으로 누가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누가 서명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박인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7대에 가서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개인 의원의 신상을 모독하는 발언은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봐요. 사실 그런 내용이 좋아서 저희들이 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내용을 검토하다보면 찬성했을 때 마음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어찌 이것이 결정되고 나서 이렇게 우리 의원들 상호 간의 신상에 대해서 정말 모독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하는데도 위원장님은 듣고만 계신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순기능도 참 많고 장점 많습니다. 장점이 많다고 해서 꼭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자꾸 그렇게 하시는, 장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다소 단점이 많은 부분을 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표결처리 안 했으면 좋겠다, 서두에 써놨는데요, 어차피 표결처리가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의사진행을 하면서 서로 고민하고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운영위원회 하면서 지금까지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표결처리한다는 자체가 의견들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표결처리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결처리가 일단 끝났으면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중간에 회의진행 하는데 회의하고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아까 제가 회의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언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얻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아무리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바로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유념을 해주시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발의자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착잡한 심정도 있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의원님 간단하게 소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안성화 김순애 구자성 박인섭 이배철 나봉숙 김상채 임정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훈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성돌
○의결사항
· 제21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원안가결(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8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동의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