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7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안건은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어제 일부 논의했지만 위원님들간 더욱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오늘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발언할 위원님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이 용역하면서 여론조사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27개 동 여론조사 한 결과를 봤어요. 제가 원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여론이 참 많아요. 많은데 반대여론의 주가 뭐냐 하면, 예산문제로 반대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형태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의견도 많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여론조사 했을 때 보니까 대부분이 여자예요. 상대가 여성분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이것은 확실히 안 봐서, 제가 여론조사 하는 것을 안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못하고… 우리가 여론조사 체크한 것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했다는 이게 좀 심해요. 이것은 과장님도 아마 여론조사 내용 보시면 알 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데이터만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원본을 어제 쭉 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여론조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여론조사를 할 때 문화에 관련된 분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의 얘기도 했었지만, 제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조금 그런 게 있더라.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위탁기관에 그 우려했던 내용을 충분히 질의를 했고 또 면밀하게 저도 그 자료를 다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다수인한테 일괄적으로 면접을 직접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은 없고 동별로 직접 대면해서 받았다고 확인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설문기관에서 하든 자료 자체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일은 결코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그분들이 주장을 했고 또한 제가 확인한 결과는 그렇게 아주 정당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우려는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관련된 그런 주민들도 했지만 불특정 다수인들을 직접 만나서 설문했다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하신 대로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보신 것처럼 응답자가 433명입니다. 그리고 직업으로 보면 주부가 25.5%, 학생이 21.4%, 전문직이 17.5%, 사무직이 17.3%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대면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남자 분들은 대부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주부 분들이 보통 대면조사를 하게 되면 응답률이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부가 높았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찬성이 74.7%, 반대가 25.2%인데 어느 설문조사나 반대의견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정도의 반대율이라고 그러면 반대보다는 상당히 찬성 부분이 높은 겁니다. 저희는 한 60 대 40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74 대 25면 찬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만큼 구민들은 재단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어느 설문조사나 100% 찬성이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형식적이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시고요. 반대이유도 재정낭비 우려 1순위 나오겠죠. 주민들이 봤을 때는 다른 걸로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감수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부의장님한테 감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이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부의장님실에서 설문조사를 꼼꼼히 한 3개 동 정도를 봤습니다. 물론 송파구에 송파문화재단이 있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꼭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자치센터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자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 설문조사도 솔직히 정확도는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여자분들이 많이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단이 너무 많아서 난립하면 끼리끼리 노는 사람들끼리만 참여하는 그런 송파구가 됩니다. 이런 점이 우려되는 점도 있고, 많이 하려는 재단을 만들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단이 난립하는 것은 신뢰성과 예산낭비도 있지만 구민의 질도 떨어집니다.”
나중에 혹시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더 보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이 인지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개선되도록 우려하신 부분들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송파의 문화정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우려하신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조례 개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챙겨주실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번에 되어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1년, 2년 정착기를 갖고 그다음에 안정기로 간다고 그러면 향후 2년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 모든 현안 대규모 사업들이 그 안에 다 마무리 시점 또는 중간 시점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큰 틀에서 구에서 할 수 없는 구민들의 문화 질적 형상이나 구의 전체적인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해주셔야 향후에 큰 틀에서 우리 구가 발전하는 데, 또 주민들의 문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부분에 중복되는 것은 다 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송파구에서 보면 굉장히 큰 조직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의 비교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송파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조직이고 또 문화‧예술이 일반 경제·정치하고 달리 발전을 해야지만 선진국이 된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저께 의회에는 처음 이게 심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의회 차원이 아니고 구청 집행부 차원에서 논의가 됐던 거고 의회는 처음 심의를 하는 것이고, 위원들도 사실 사전에 간담회를 두 번 가졌지만 아직 송파문화재단을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된다는 큰 틀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급하게 꼭 뭐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쫓겨 가면서 해야 하는지, 다른 구들이 전부다 했지만 우리 구가 마지막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쫓기는 듯한 심의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조금 더 검토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 방금도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게 지금 되면 안정기가 1년 내지 2년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동안 그 기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 송파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문화재단을 만듦에 있어 잠시 재검토 기간을 갖는다고 해서 이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의회에서 이번에 첫 심의입니다. 위원들도 구체적으로 아는 것도 처음이고. 송파문화재단이 이번에 안 된다고 해서 송파구나 송파구민, 또 구청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런 게 없다고 하고, 또 송파구 문화예술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역행을 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경과기간을 갖자고 하는 것이지, 송파문화재단이 우리한테 필요 없다,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뭔가 뒤에서 누가 쫓아오듯이 막 쫓겨 가는 듯한 느낌은… 작은 조직이라고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큰 조직을 신설함에 있어서 아직 이사장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논의가 안 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과기간을 가졌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쫓겨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동의안을 구의회에 상정하고 청장님께서 지시하실 때 국장들하고도 몇 번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되어야 우리 구에 큰 틀의 문화정책이 어느 정도 완성기에 들어간다. 지금 안 하면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청장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기회에 만들자. 구청장님께서 단시간 내에 결정하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간부들하고 토론도 하시고 간부들 의견도 수렴하시면서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구의회에 제출이 됐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검토하실 충분한…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장시간에 거쳐서 검토하신다고 어떤 틀이 마련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폭넓게 큰 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문화재단의 직원분들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5명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4급 2명, 6급 2명 어저께도 이분들에 대해서 급여나 이런 것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꼭 정규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문화재단에 단체가 각자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 도서관이 들어가잖아요. 도서관이 들어갈 때는 그 직원들이 그대로 수평이동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이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5명이 예를 들어 20대가 들어왔다, 30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30년을 있어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2, 30년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주로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해도 도서관에는 직원들이 교대로 바뀝니다. 공단에도 변동이 있어요. 공무원들도 변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어서 예를 들어 저희가 용역보고를 받았을 때 앞으로 수많은 단체가 들어와요. 그랬을 때 이분들하고 유착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계약직으로 하면 2년 해서 한 번 더 연임하고 또 일을 잘하면 정규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방향도 필요하다 이거죠. 이분들만 가지고 30년, 40년을 근무하게… 여기는 이동이 없어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거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로 오래 있다 보면 분명히 유착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인들을 조금 더 발전적이고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행정적으로 업무가 미진할 때 도와줘서 보조금도 많이 받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직원들이 오래 있다 보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믿어야 되겠지만 한 업무를 몇 십 년 한다고 그러면 태만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런 게 다 정리가 돼야 문화재단을 짓겠다, 안 짓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런 중요한 문제는 다음에 하고 통과시키고 난 뒤에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대표이사 같은 경우도 어느 회사든지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장도 4년이 임기입니다. 어느 회사든지 대표이사도 자기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법인이나 이런 데는 대표이사도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립하기 전에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정리가 좀 됐으면, 그리고 설립을 하고자 하는 과장님, 국장님, 구청장님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말씀 중에 제가 재검토 경과기간을 갖자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구도 경과기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했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며칠 전에 한두 번 여럿이 모여서 그냥 듣는 정도의 간담회 시간을 갖고 심의하는 것이 요식행위라는 식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의회가 이렇게 심의하는 게 요식행위는 아니라고 보고요.
깜깜이 심의도 아닙니다. 나름 그래도 같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대표성을 갖고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경과기간을 갖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경과기간이 있어야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변수가 있는 것도 다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어저께 제가 설문조사 반대의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이 한 25%면 10명 중에 1명도 아니고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해소방안에 대해서 혹시 자료라든가 아니면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위원들을 설득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찬성은 추상적이라고 말씀드렸고, 반대이유는 굉장히 구체적인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안이 있습니다. 해결이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다.’라는 뭔가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도 그것을 믿고서 또 송파구민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일단 통과만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위원들한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득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지 않으면 저희도 조금 더 검토를 해야지 이렇게 큰 조직을 만듦에 있어 신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큰 틀에서 봐주십사 하는 뜻의 표현을 드린 건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정낭비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용역사의 보고를 받으시면서 최초에 재단의 구성인원을 아마 10명에서 15명으로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최소 인력으로 가라 이렇게 판단하셔서 지금 2팀 5명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인식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인원을 최소화 시키셨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사기관과의 업무중복도 재단과 문화원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그래서 명확히 짚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운영 효율성 저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동안 여러 구청장님들께서 검토하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도서관이나 책박물관도 지금 개관식에 있고 여러 가지 틀에서 지금쯤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에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적기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구민들을 위한 문화발전의 후원금이나 기금 이런 쪽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보시고 용역보고를 받으시면서 우려하신 부분들을 그래서 최소화 시켜서 지금 최종안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노력이 있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위원님들이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과장님을 통해서 답변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중재를 해주시고, 만약에 하나 동의안이 지금 통과가 돼도 위원님들이 염려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조례가 한 번 더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때 하면 안 될까요, 위원님?
조례에 관한 것은 이것하고 또 다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문제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최소 인원을 하라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가지고 왔을 때 인원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줄여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생각에서 이것을 줄인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구청장과 의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정원을 이렇게 했을 때 말이 없었으면 그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는 입장에서 조례에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것하고 또 이런 문제, 인건비라든지 정규직 문제 이런 것은 미리 얘기가 돼야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저는 조례를 어떻게 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는…
이 정규직에 관한 문제는 이번에 이렇게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인원이라든가 이것은 다시 채용 자체가…
제가 이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구청장님하고 전화로 하시든 의논을 하셔서 답변을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직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타 구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타 구와 비교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 구가 일 잘하려고 그렇다고 그러면 직원들의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문화재단이 발전하고 안 하고는 직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정규직 채용했을 때하고 계약직 채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결국은 지금은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이 돼야 만이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또 보고를 하고 절차를 해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가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게 돼야 만이 그런 부분들이 준비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용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시 의회에 절차를 거쳐서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원들을 기간제근로자나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구라든가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는 공무원들은 2, 3년 주기로 자리가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업무라든가 이런 게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그 전문인력이 장기적으로 쭉 해나가는 게 어느 곳이나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소수 몇 명에 대한 전문인력을 채용합니다. 나머지 정규직이 아닌 직원들은 채용해서 보조인력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규직이 아니면 우수한 인력을 사실상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또한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소수인력만큼은 전문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채용 자체도 보완을 하겠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앞으로 해나갈 절차에서 가능합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고요.
이것은 첫 단계이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이 이루어져야지, 출연 동의안도 안 됐는데 시에 어떻게 심의를 올리고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만들고 청장님이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저께도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고 ‘그거를 주십시오.’ 했는데도 얘기도 없고 말로만 갖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또 오늘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얘기하려는데 이 문제를 오늘 또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조례에 다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우리가 표기할 수 있는 것은 임기 ‘임원은 2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규직 채용이 5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아마 보건소 같은 경우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사실 계약직으로 1년 정도 하게 되면 누가 잘 참여를 안 합니다. 공모에 참여를 안 해서 최소 위의 직급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공모하는데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조금 융통성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3년이잖아요. 그럼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임기가 정년까지…
과장님 말씀은 대표이사는 임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임기를 정하면 된다. 공단은 공기업법을 적용해서 임기를 정하지만 이거는 공기업도 아니고 우리 재단에서 하니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임원은 2년이다.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하면 된다는 얘기이고, 직원은 이번에 정리해 줘야 준비를 해서 동의안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채용공고 나갈 때 문안도 공유를 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러듯이 이 인원 자체도 정규직이 과연 더 낫겠느냐 충분히 논의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간제로…
그래서 공개채용 문안 자체를 공유해서 보고를 드리고 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 버리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때 만약에 또 이런 거를 바꿔야 되니까 여기서 짚어주자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크게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따라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저희가 보고도 드리면서 그런 세부과정 만들 때도 당연히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찬성 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심의하면서 구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출연의 필요성을 보시면 2, 3년 주기로 바뀌는 공무원의 조직으로 구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전문성과 연속성이 부족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단 설립 필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문성과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정규직, 계약직 이런 것들 말씀이 있는데, 조직구성안에 보면 이사장 포함해서 대표이사, 경영지원팀, 문화정책팀 해서 각각 2명씩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정책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뽑으실 때 정규직으로 하시는 게 좋고,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계약직으로 하셨다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면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의회로 이 의안이 넘어온 거는 불과 한 2주 이 정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인 구청에서는 열정적으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도 어제 잘 들었습니다. 또 기관장인 구청장께서도 열정을 가지고 송파구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와 상생을 한다는 내용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필요하니까 반드시 의회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할 때는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냐. 공생공존을 하려고 하면 함께 논의하고 이것이 이번에 집행이 안 되더라도 다음 기회에 차후에 한 달 뒤에라도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충분한 예식이 필요하고 충분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간이 저도 양심고백을 하면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랬을 때 아까 이혜숙 위원께서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사규정이나 여기에 대한 인원이나 이런 것도 실질적 되냐 안 되느냐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통과시켜야 한다면 조건부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역발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을 때 위원들도 충분한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공부를 해서, 또 서로의 교류를 통해서, 또 타 구를 검토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필요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상생의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인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한 가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각자 개인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로 응집하고 모았을 때 충분한 좋은 의견이 나온다. 그래서 의회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5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규정을 만들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이냐? 그러나 구에서는 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차후에 조례하면 그거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의회 쪽에서는 그런 것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충분히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사장은 누구로 하고, 사장은 누구로 하고, 인원 5명 필요한 것은 기존 문화원에서 이쪽으로 수평이동을 해서 하고, 이런 저런 충분한 검토가 우리 의회도 필요하다.
물론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고 청장께서 오더를 내리고 지시를 해서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지는 하지만 충분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윤정식 위원의 얘기에도, 이혜숙 위원이 얘기한 것도, 심현주 위원 얘기한 것도 재청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5월 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지금 준비를 했고 또 5월 초에 서울시에서 하는 심의에서 승인을 못 받게 되면 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주셔야…
국장, 과장이 간곡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상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믿어주시고요. 시하고 승인절차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진짜 하나의 오점도 없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믿어 주시고 동의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주십시오. 간곡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편성을 추경에 하실 거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약직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은 질의할 때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또 제가 ‘예산을 이렇게 할 겁니까?’ 하니까 한다잖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꼭 이번에 통과가 되기를 바라시면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다. 아까 김장환 위원님이 좋은 제안도 해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돼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또 지금 제가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 부분은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야 그 범위 안에서 다시 추계를 잡게 됩니다.
물어봤잖아요. 추경을 할 때 이 예산을 하느냐?
그러면 제가 추경예산 했을 때 답변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대로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답변할 때 정확하게, 신중하게 답변을 해달라. 항상 그 이야기예요.
그 금액 자체는 예를 들어 추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을 1억 6,000만원을 했는데 집행을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1억 5,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시죠?
제가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기능이 중복되는 기존의 조직이 있잖습니까? 송파문화원도 있고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등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사전에 혹시 이 송파문화원이나 송파구 시설관리공단하고 송파문화재단의 설립에 따른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이렇게 송파구문화재단이 설립이 됨으로써 송파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이관이 될 수도 있고 기존의 조직이 축소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도 어쨌든 옮겨갈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는 노조도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어떠한 반발 없이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또한 헤쳐 나가야 될 부분인가요?
출연 동의안이 돼야 만이 그런 부분도 다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논의해서 확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충분히 논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동의안을 통과해 줬는데 기존의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반발이 있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충분히 논의가 된 겁니까?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앞으로 대화로서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헤쳐 나가야 될 일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런 큰 틀을 논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도 내부적으로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의견만 듣고서 저희가 동의를 해줬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의견은 하나도 들어보지 않고 동의를 해줬냐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결국은 저희들이 의회와 상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의견 수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원장은 위촉이 되었나요?
윤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에는 문화원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대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이사들도…
아니 왜 그러냐면 어저께도 제가 질의했잖아요. 어저께 주신 것 중에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의 비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사가 이제 문화재단 앞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저희가 알기로는 문화원이 주최를 하는 행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이 가도 특별히 반발이 없고, 그리고 공단 같은 경우도 이미 공단에서는 다 정리가 됐나 봐요. 직원들도 누가 여기로 가라, 누가 여기로 가라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도 문화재단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처음에 안 것은 공단에서 직원분 한 분이 ‘이런 것이 있어서 나보고 문화재단 그쪽으로 가라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러 길래 내가 ‘무슨 소리냐? 왜 가느냐?’ 그렇게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건비 문제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공단에서 이관이 되면 공단에는 공기업 수준을 받아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고 다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왜? 직원이 똑같은 업무를 이쪽에서 이관해서 하는데 문화재단 직원들은 공단 수준 이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의안이 통과하기 전에 저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뒤에 거대한 조직… 우리는 거대한 조직이 있는 거 모릅니다. 그런 거 모르고 이 내용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아마 이혜숙 위원님께서 아까 제시했던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시인데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일정을 말씀드리면, 4시에 오금동 체육관 개장식, 리모델링한 거죠? 저희가 소관 위원회이니까 참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1시 반에 장애인체육회 행사가 문체과 소관이라서 가능하면 점심 하시고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출연 동의안 건에 대해서 논의 중인데 보니까 이 출연 동의안 건에 대해서는 해마다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내년 것은 다시 연말쯤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오늘로서 최종결정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김기범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규정도 이사회에서 앞으로는 해 나가지만 그 이사회도 최소 저희들 생각은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위원회에서도 최소 2명 이상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것은 출연 동의안이다 보니까 이게 설립 절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말씀해 주신 그런 것을 가지고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시 추경을 올릴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출연 동의안에 있는 금액이 그대로 다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차피 해마다 출연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재단은 계속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매년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은 출연 동의안이지만 구에서 재단 설립을 하겠다는 목적이 더 큰 거예요.
이것을 해놓으면 매년 출연 동의안은 디테일하게 그런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어떻게 하고 인원이 적다, 많다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송파구에 문화재단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송파문화재단을 출연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들 우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윤정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문화재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과장님, 향후 TF팀이 구성될 거 아닙니까? 설립 TF팀 구성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송파문화원도 업무가 이관이 되고 조직의 기능이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송파구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도 의견을 들어야 되고 이쪽에서 인원이 1명이 가더라도 그 인원에 대한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신상변동이 생기는데 그쪽하고는 같이 TF팀이 구성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M&A를 어떤 조직 대 조직을 하게 되면 아무리 큰 조직에서 작은 조직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같이 TF팀을 이루어서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큰 조직을 만들면서 어떻게 TF팀 성격의 팀이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원의 그런 쪽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향후 만들 때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같이 구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안들은 각 기관과 저희들이 협의사항에서 이루어질 사항이고요. 그 내에서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야지, 행정조직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행정적인 문제를 해나가고 있는 부서 팀인데요.
미리 설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공단이든 문화원이든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TF팀으로 들어와서 다시 조직 만든다는 것은 조금 행정적인 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공유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런 진행사항이라든가 타당성 검토하는 내용들을 같이 회의하고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 공유를 다해 왔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조직의 일원을 TF팀의 일원으로 만들어서 행정조직 내에 들어와서 만들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데 그 구성 자체가 문화체육과 구성원으로만 됐다고 하고 계속 TF팀 없이 그걸로만 간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차마 얘기는 안 했는데 문화원의 원장이 지금 공석 아닙니까? 왜 원장이 공석인지, 송파문화재단을 만듦에 있어서 원장이 있으면 어떤 이견이 있을까 봐 지금 공석으로 놔두었다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제안합니다.
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들 의회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문화원이라 하면 지금 원장이 공석이니까 이사분들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사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나 본부장님 또 구성원들, 노조 지부장도 같이 저희가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TF팀 하나 가지고도 저하고 많이 생각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여기에서 같이 들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의안이 마련이 되고 시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주시는 건데요.
이 동의안이 확정이 되고 업무의 범위가 정해지는 시점에, 조례를 만드는 그때 의견을 들어보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안이 왔을 때 도서관도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에 위탁 받아서 하는 게 거의 공단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대충, 그러니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는 업무협약을 안 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의견은 주고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윤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게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문화원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업무가 좀 뺏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수용할 것인가? 반발은 없는지? 그리고 공단에서도 도서관 인력이 다 이쪽으로 배치가 되면 노조 측에서는 노조인원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여기 문화재단은 노조를 만들지 안 만들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을 저희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해주고 나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당신네들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 도서관도 들어간다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업무 확정이 된 거잖아요.
또 용역을 하면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검토된 것이지, 최종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미 이게 다 됐는데 나중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국장님!
아까 저희들한테 용역을 준 게 안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것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이거는 그러면 송파구에 꼭 필요하니까 하십시오.’ 할 테니까요.
자꾸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이고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래놓고는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 거니까 주십시오.’
아니 아무것도 확정된 것도 없고 안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줍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네.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서 공단에 있는 도서관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지. 돈을 들여서 그럼 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에서 봤다시피 각종 단체 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행사 또 도서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은 이게 통과가 되면 당연히 하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만 큰 틀에서 ‘이런 이런 것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도서관도 들어간다고 했고 문화원에 있는 행사도 들어간다고 했으니 그러면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꼭 이번에 안 들으셔도 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검토하고 또 시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용역된 대로 물론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시행할 거예요. 도서관도 문화재단 밑으로 들어가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의회에 와서 ‘공단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사업본부장님 들어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면 ‘위원님들 다 동의안 해서 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할 말 없어져요.
과정에서 지금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일단 이런 기본적인 틀이 잡힌 후에 과정 속에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장 추경도 있을 것이고 그 후에 동의안 과정도 있고 예산결산 심사할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견지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참여시키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사람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더 많은 좋은 안도 나올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게 적정한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조금 더 조사도 안 해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송파구에 문화재단을 설립해. 의회에서 동의했다.’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하셔서 윤정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우리 회기가 22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요일도 있잖아요. 얘기 들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국장님, 그게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우리가 들어보고 판단을 하겠다는데.
물론 들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공단 이사장님은 구청장님이 임명한 분이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 하겠죠.
용역할 때 공단에서 참여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겠다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에요. 우리 구에 설립하느냐 안 하느냐 의회에 동의를 갖고 온 부분에서 가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아니 공단 이사장이 용역에는 참여를 하게하고 우리가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는데 안 된다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회기가 22일 월요일까지예요. 그 안에 얼마든지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다는데 그거를 오늘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굳이 여기 와서 설명을 못 하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못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제가 가면 갈수록 자꾸 의문이 들게 만드네. 이거는 저희가 위원장님, 조금 더 상황을 보고 파악을 해봐야 될 부분이 더 생겼습니다.
공단에서 용역에 포함해서 해놓고 우리가 이 부분을 여쭤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국장님의 말씀이 더 신뢰성이 안 갑니다.
어쨌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업무의 효율 측면에서 각 부처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 다 듣고 어떻게 다 반영해서 하나의 엑기스를 만들어냅니까?
리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문체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했을 것이고, 그래서 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을 인지를 했고, 물론 설문조사도 74 대 25로 나왔지만 거기에서도 부정적인 게 나와 있지만 그 정도는 아까 충분히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윤정식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주시는 분들은 명확한 답변을 줬다. 당연히 명확한 답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낭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문화적인 것은 전부다 인문학적이고 추상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 창달…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결과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잠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월 초에 서울시에서 심사라든가 동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애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구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문화 창달 이런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이지, 꼭 구청장이라든가 집행부에서 한두 사람의 직업 이런 측면에서, 내 사람을 챙긴다는 측면에서 진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꼭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그런 측면에서, 한두 사람 채용을 시켜서 내 사람 챙긴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고요.
정말 큰 틀에서 70만 가까이 되는 송파구민들의 문화적 수준과 그분들의 권리적 측면에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 향상이라든가 또 다양한 문화적인 분야를 제공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부정적인 추론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긍정적으로 구청장이 새로 18년 만에 처음으로 집권여당을 하면서 잘되려고 하시겠지, 이거를 개인적인 영달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보기에 충분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의도 많이 해주셨고 전부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집행부에서도 의욕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또 구청장님도 여태까지 야당하다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여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크게 마음을 쓰셔서 잘할 수 있도록 호소를 드립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동의를 함에 있어 판단을 하고자 위원이 외부인도 아니고 우리 구청 산하에 있는 송파문화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정확히 제가 제안한 것이 무시가 될 만큼의 어떠한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접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큰 조직을 만듦에 있어서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설립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거에 따른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하는데 그 제안을 그렇게 다른 말씀을 해서 묻어버리시면…
윤정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해관계자가…
여기에서 이해관계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장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송파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제가…
그렇게 정확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그리고 노조 지부장 이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싶어 해요.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이 가게 되면 이번 회기 중에 저희는 이 동의안을 의회에서 동의를 못해 주실까봐 그런 게 우려되어서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 동의안을 진짜 받으시려면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22일까지가 임시회 기간이니까…
저희 의회가 뭡니까? 구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게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이지 동의안을 안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봅니다.
잘 참조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하십시오! 왜 자꾸 문화원이 문화재단에 흡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관계인이 정확히 맞고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자기 신분상의 변동이 생깁니다. 그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해관계가 아니고 그 직원의 신분에 변동이 생기면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뀝니다. 그분들을 부르는 게 아니고 대표성을 가진 노조 지부장을 부른다고 그런 겁니다. 이해관계인이지, 어떻게 이해관계인이 아닙니까?
이게 기관 대 기관의 업무기능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의 작은 부분의 지원 조례가 아닙니다.
그것 한 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공단이나 이런 업무는 이관이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이쪽으로 옮겨가느냐 안 옮겨가느냐는 본인의 의사입니다. 본인이 반대하면 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협약을 했을 때 저희 내부적적으로 큰 틀은 공유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디테일하게 앞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출연안이기 때문에 이게 돼야만 그러한 업무협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논의가 돼야 되고요, 이 선 절차가 돼야만이.
그랬을 때 그 부분에서 얼마든지 노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의회를 통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런 업무는 이렇게 해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온다든가 그랬을 때 충분히 그거를 의회에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매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말 그대로 출연안이잖습니까? 출연안이 되어야만 그런 디테일한 게 만들어지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전에 모든 것을 갖춰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송파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직원 신분의 급여가 얼마에서 얼마로 변동이 된다든가 소속이 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바뀌는 것을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작은 것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큰 틀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한테 듣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동의해야지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의를 못 해주면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업무라는 것은 계속 중복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히려 그 중복성을 해소하고 중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그 업무가 중복은 되지 않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업무들을 이관해 오기 때문에 만들어졌을 때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됨에 있어서 한 조직 대 조직 간에 변동이 생기면 그 조직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의회에서 참고로 듣고자 함이지, 이거를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송파문화재단 설립이 안 된다든가 반대한다든가 이 논리가 아니잖습니까?
업무의 중복 때문에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분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 아닙니까? 업무가 일부 이관이 되다 보면 나머지 직원들이 잉여인원이 남아요. 나머지가 이동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고 그 조직이 남아 있으면서 조직이 조금 더 종사자가 많아지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인력이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업무가 가고 그다음에 인력이 갑니다. 두 가지 다예요.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 변동이 생기는데 그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지, 업무만 가고 인력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가는 것도 아니고 둘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인력이 안 간들 업무가 이관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해관계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인력은 안 가고 업무만 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원에서 보면 자기 업무가 저쪽으로 가는데 자기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마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력도 플러스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변동이 생기는데 그것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전부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저도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고 정주영 회장님이 설립하신 재단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있고, 사단법인 영어도서관문화운동, 행복함께나누는재단 이런 분들이 현재 송파구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아웃소싱으로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운영주체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도서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공단에 소속된 직원들이에요. 그리고 공기업법을 적용 받아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는 다를 수 있고 그쪽에서 사람이 안 오면 다시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뽑으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일은 여기에서 하는데… 아니 거기 직원들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게 통과가 되면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부터 제가 가이드라인을 가져와라 했던 건데, 보세요. 당장에 업무는 이관이 되고 그럼 직원도 가야죠. 어저께 답변하실 때는 직원이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부분에서 윤정식 위원님 얘기대로 월급이 낮아지니까 불만이 있는 직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직원 승계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도 많이 기관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공단 같은 경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급여도 받고 그렇게 해왔고, 재단이 만들어지면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급여를 받습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공개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성과 평가라는 규정도 다 들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급여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여러 다른 재단도 공단에 있는 급여와 다 같이 수준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고 들어봤다는 그런 내용들이, 또 한편으로는 위탁되고 있는 고용에 대한 불안이 있었던 직원들은 오히려 상당히 이것을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는 직원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분도 보장되고 급여도 결코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돼서 앞으로도 또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 채용이나 인력 또는 급여수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같이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하나하나 다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 수렴을 다해서 다 들어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 같고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많이 수렴하고 공유하고 논의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위기도 좀 가라앉힐 겸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4시에 오금동 다목적경기장 개장식에 참석해야 하니까 한 3시 30분 정도에는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무슨 또 질의를 하겠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고 또 얘기를 해야지.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도 위원님들과 소통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출석 요구하신 분들이 계신데,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6조에 소속 행정기관장과 5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과 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 사항이 공무원 개인, 공무원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시하고의 일정 조정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다듬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이 자리에 그분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방법보다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도 속기가 안 되게 해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규칙 들먹여가면서 또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오시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노조위원장도 그렇고 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분들이 바른말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물어볼 때는 구청의 의견에 따라서 얘기할 겁니다. 그건 100%입니다. 아니 500%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꼭 속기가 되게끔 얘기를 안 하고 아까도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도 꼭 국장님께서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다면…
우리가 점심 먹고 왔을 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또 일이 진행이 빠를 텐데 오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들어보겠다는 거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왜 들어야 되냐? 나중에 통과되고 나서 디테일하게 할 때 들어도 되지 않느냐 이러고 버티고 있고 그럼 이거를 언제 하자는 겁니까? 차라리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하는 게 낫지, 계속 입씨름을 해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낫습니까, 뭐가 낫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행정조사특위를 한번 만들까요? 만들어서 증인들 다 오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회의규칙을 운운하시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롯데특위 하듯이 롯데 관계자들 다 불러놓고 이야기하듯이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 사이에 참석 가능여부를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부의장님.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참여하지 않고 이쪽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서면요구라든가 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더 가잖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계속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면질의하면 열흘 걸리는데…
그러면 위원장님께 제안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집행부에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이 안을 조금 연기하시고 비공식적으로 아까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오시라고 해서 토의를 한 번 해보죠. 그렇게 해서 결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위원장님, 보세요!
어차피 빨리 하자고 하면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빨리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말싸움해 가면서, 말장난해 가면서 시간을 계속 끌고… 그러면 예를 들어 정말로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나가서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방에 불러놓고 얘기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 아닙니까? 내일, 모레 계속 끌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서로가 안 좋으니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렸잖습니까? 어차피 불러도 그분들 집행부 얘기 듣지, 저희들 얘기 듣겠습니까? 협의안 물어보면 ‘잘 운영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지, 우리 앞에서 ‘그거 안 됩니다. 문화재단 만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이사장님이나 문화원의 이사들 안 계시잖아요.
동료 위원님께서 그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묵살해 버리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간다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불편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절차상으로 공식석상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집행부에서 정회시간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찾았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이후의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죠.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시간만 끌고 자꾸 시간만 낭비할 일이 아니고 제가 더 좋은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뜻 답변을 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왜냐하면 회의규칙에 제한된 내용도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어겨가면서 그분들 의견을 듣는다는 것도 사실 의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덟 분이 생각을 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다시 회의를 진행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계속…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은 아까 이해당사자인 이사장이라든가 본부장이라든가 노조 지부장 이 정도 수준에서만 그분들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질의는 끝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을 정리를 해주세요.
위원장님, 이틀 동안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문화재단 설립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디테일한 거는 의회에 상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것을 수용해서, 윤정식 동료 위원님께서 요구한 그런 부분도 다 수용해서 그분들 얘기도 듣고 다 정리가 됐을 때 마지막에 위원장님께서 이 동의안을 가결하기 직전에 저희 나름대로의 문구를 속기로 남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해결을 보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답변을 충분하게 주고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집행부에서 회의규칙들 들먹거렸으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빼고 여덟 분이 얘기를 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논의를 하고 난 뒤에 결과를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 회의규칙 하나 달랑 가져와서 ‘이런 겁니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법을 어긴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회의규칙을 들먹거린 게 아니고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윤정식 위원님하고 저희 넷이 나가서 그분들하고 이틀, 3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니까 얘기를 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말 방법을 연구를 안 해주신다면, 우리 8명이 얘기하자는데 그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집행부 핑계만 대고 회의규칙에 어긋나니까 안 된다 이런 것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낭비하지 말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어차피 얘기해도 그쪽에서는 ‘이거 필요합니다.’ 얘기하지, ‘안 필요합니다.’ 얘기해요?
이런 방법 하세요.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분들 불러다가…
그러면 아까 세 부류죠. 이사장님하고 본부장하고 또 노조 지부장 이 분들 정도는 5급 이상에 해당되는 거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이 부분을 조율해서 어차피 동료위원님께서 요구가 있었으니 모두가 참석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한번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요구가 있으니까 해서, 지금 노조 세 종류가 있으면 대표성은 누가 갖고 있고 입장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이거 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노조에 끌려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A, B, C가 있는데 자기 안 불러주면 B, C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견이 다 다르면 조율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하냐고요?
왜 우리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들을 외부세력한테 그런 것을 드러내서 그분들 의견을 청취해서… 어찌 보면 그런 입장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 잘하시려고… 집행부에서 송파구를 말아먹으려고, 문화집단을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3명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선임이 있을 것이고…
지금 통과시키고 아까 말씀대로 동의안 자체는 앞으로 해년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노조위원장이 왔다고 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고 할지는 모르잖습니까?
그리고 또 만일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을 일어나지 않은 거를 의심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노조 파트를 빼고 아까 말씀했듯이 문화원의 이사진, 이쪽의 이사진, 본부장 선까지 한 번 조율해 보십시오.
이거 계속 속기하면서 얘기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온다고 그러면 집행부에 우호적인 사람 두세 명 모시고 오겠죠. 나머지 분들은 모른다. 자꾸 속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안합니다.
정회를 한 5분해서 속기를 남기지 말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이사분들하고, 원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공석이 왜 공석인지는 아까 제가 흘러 다니는 루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루머일 뿐이잖아요. 루머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속기하십시오.
루머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단정 지은 게 아닙니다. 들은 얘기조차도 위원이 발언을 못 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왜 자꾸 입을 막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루머라고 말씀을 드렸지, 제가 언제 이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문화원의 이사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하고 본부장하고 노조 지부장을 제가 가능하다면 의회에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이렇게 큰 기관을 새로 신설함에 있어서 TF팀 구성이…
그 부분은 발언했기 때문에 발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당사자를 출석시키는가에 대해서 논의만 합시다. 아까 말씀 충분히 하셨어요.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진하고 본부장하고 노조 지부장 세 부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을 가로 막으면 어떡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 않을 데 가서, 도시위원회 가서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합니까, 재정에 가서 얘기합니까? 행보에 와서 마이크를 잡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속기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자꾸 끊으시면 어떡하세요?
제가 반복을 해도 우리 구민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열 번을 반복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고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이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가지고 지금 며칠째 얘기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얘기 한 번도 안 나온 겁니까?
제가 설명하려고 그랬지만 그게 불과 몇 초가 됩니까?
그런 사이에 그냥 정리해서 말씀하시게 그냥 진행하시죠.
위원장님이든 누구든 같은 얘기 두 번 더 하면 제가 중지시키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어제부터 이 안을 다루면서…
물론 위원님이 앵무새가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냐고… 우리가 초등학생입니까? 척하면 이런 말인지 그 뜻을 알고 있잖습니까, 위원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한 거니까 목소리 낮추세요.
윤정식 위원님…
위원들이 이것조차 심도 있게 논의도 못 하고 말도 못 하고서 무조건 통과시켜야지만 송파구 발전과 문화예술의 발전이 이뤄집니까?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지…
발언을 못 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14시 52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건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인 몇 부류의 중요인물들을 참고인으로 참석시켜서 그분들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들이 상호 동의해서 내일 중으로 그분들 의견을 듣고 다시 한 번 심의해서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윤영한 윤정식 이혜숙 나봉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인금철
문화체육과장김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