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9월 9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
5.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
5.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윤경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8월 16일 구청 과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바뀐 간부 소개를 김성학 생활복지국장께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지난 8월 16일자로 거여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국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 받아 온 정상훈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자원봉사센터는 99년 11월 4일 제정된 조례와 96년 10월 19일 제정되고 98년 9월 25일 개정된 정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례상에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조례 제4조에 "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봉사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정관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백지 위임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합리성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측면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원봉사 업무 영역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향후 민간위탁에 대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앙양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포상 근거 및 자원봉사 사업비 및 실비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조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별조항의 개정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 김성택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봉사활동의 수요는 다방면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기능을 가진 조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기타 법령과의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라 하면 여기 제4조에 나와 있듯이 전문적인 특성이 강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것만 봐도 10개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원봉사도 어차피 전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자원봉사 조직에서 팀별로 전문적인 파트가 얼마나 나누어져 있는지 그 운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모 위원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1년 예산이 얼마나 들고 그 다음에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에도 지금 현재와 같은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는 것인지, 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에게 위탁하면 어떤 법인에게 위탁해야 되는데 조직 및 구성에 보면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을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을 자원봉사센터에 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법인체에 위탁 운영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산 위원  풍납2동 출신 정태산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7조에 보시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에 8조에 보면 "센터의 대표는 회장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근거가 본 조례에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뽑고 그러면 그 선출된 운영위원장이 센터의 대표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주도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구성의 요건이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이제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구성요건을 마련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구성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10조에 보시면 10조 2호에 "자체 출연금 및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금 및 수익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산 위원  답변 듣고 하죠.  
○위원장 윤경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는 앞으로 어떤 전문화가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팀별로 전문화 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에는 63개 팀에 1,57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인만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제가 조직도를 가지고 있는데 63개 중에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구치소 상담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살리기 생태보전팀, 중앙병원팀, 그 다음에 외국어 봉사단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봉사단,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집수리를 해주는 집수리 봉사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용 봉사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지침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온누리 건강 지킴이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차량 이동 봉사를 해주는 꽃가마 차량봉사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우리 송파구에 있는 문화재 안내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주는 한성백제문화 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총 합해서 63개 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이명재 위원  그러면 이 전문직인 자원봉사자들의 주 활동무대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송파구가 기본 활동 무대입니다.    
이명재 위원  아니, 글쎄!  물론 송파구 안에서 하지, 우리 구 사람이 타구에 가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주로 일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개인적인 일터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명재 위원  자원봉사자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몇 가지 중요하고 좀 활동이 잘 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구치소 상담팀 같은 경우는 성동구치소에 직접 가서 재소자들을 상담하고,    
이명재 위원  예를 들어 영어나 일어나 수지침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일단 저희 구민회관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를 번역해 주고 그 다음에 어디에 필요한 부분, 영어 통역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그 장소로 가서 자원봉사를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무실 자체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결해줍니다.  
이명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이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하는 이 자원봉사를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명재 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문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강사 초빙을 못해 가지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자꾸 자꾸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데 이런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있다면 이런 인력을 주민자치센타하고 연계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마 각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박용모 위원님이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1년 예산이 얼마인가? 두 번째로 지금 새로 조례개정안에 보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했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계속 지원해 줄 것인가? 세 번째로 법인에게 위탁을 하게 될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년 예산은 금년같은 경우에 1억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 보조금으로 해서 900만원을 이번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 보조금은 매년 일정하게 보조를 받는 게 아니라 수시로, 지금 작년·재작년 같은 경우는 시 보조를 못 받았고 금년에는 900만원 받았고 일률적으로 통일되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결국 민간위탁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 민간위탁 근거를 조례규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포함시킨 의도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서울에서 몇 개 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조항을 만든 것은 아니고 장래에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리 구에서도 민간위탁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민간위탁 시에 현재 예산을 그대로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도 나와 있는데 일단 자원봉사센타에 저희들이 구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제출되면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얼마나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금년에 1억 5,500만원 줬으니까 내년도에 1억 5,500만원을 주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매년 8∼9월 정도에 제출되는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이게 사업이 앞으로 계획이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계획이 되면 예산지원을 더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사업계획이 이번에는 신통치 않다 그러면 예산을 많이 삭감할 수도 있는 유동적인 부분이 있고 근거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 소속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타에 파견이 1명 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가 있지만 앞으로 장래에 민간위탁이 되면 그때는 당연히 구 소속 공무원은 파견을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태산 위원님이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 윤경노  그것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답변하시라고 했으니까 정상훈 과장은 이정광 위원님까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께서 조례 10조2호에 보면 자체출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10조 재원 2호에 보면 자체출연금 및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금 및 수익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가 있는데 자체출연금은 민간위탁 시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민간위탁 근거를 저희들이 장래를 대비해서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부분도 그런 민간위탁에 대비한 그런 조항과 어떤 법체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체 출연금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경우에 민간, 법인체에서 자체 출연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금 문제는 자원봉사센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자원봉사센타 재산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부주의로 손실을 입혔을 때 본인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익금 문제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자원봉사센타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장비, 예를 들어 컴퓨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복사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서 폐기 처분하는 상태, 일방적으로 폐기처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폐기처분을 하여야 되는데 그 때 발생하는 수익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12조 재정에 관해서 한마디만…  12조 제일 밑에 보면 별도의 회계 처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센타에서 "사업 및 예산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4월전까지 구청장에게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에서 우리가 일단 집행되는 예산도 우리 의회, 나중에 예산결산때 심의를 받아서 처리되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 회계처리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특위에서 1억을 자원봉사센타로 배정을 했는데 그 1억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우리한테 계상을 해서 심의를 받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회계처리라는 것은 지금 회계에 대한 어떤 결산에 대한 의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끝을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출연금이 있거나 수익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했을 때 집행 부분,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타에 수입이 들어왔을 때 지출한 집행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완전히 구의회의 관여나 통제없이 회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데 지금 3항에 보면 "수입지출계산서 대차대조표를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예산결산 심의할 때하고 시기가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위원장 윤경노  그것은 과장님!  우리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조금 이따가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김성학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정태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앞에 사항은 정상훈 과장이 설명을 드렸고 운영위원회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요지가 조례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구성에 따른 기준이나 절차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김만식 위원님은 또 인원수가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입안할 때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담아볼까 생각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런 사항은 조례에 담기가 뭐해서 조례시행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정태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바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인원 수는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9분 정도 모시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시행규칙을 새로 제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명수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적정 인원수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학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인원수라든가 구성은 조례에 들어가야 합니다. 운영위원라든가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틀이거든요. 당연히 정태산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한 것인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 간담회에서 수정안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현재는 정관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15명, 19명 이렇게 되어 있고 회장, 부회장, 감사 인원은 지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당연히 운영위원회 정수하고 대표하고 감사를 둔다 하는 것은 조례에 들어가야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수정안에 담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운영위원회 인원수하고 위원회 위원들 자격요건을 넣어야 되니까 10분만 정회를 해서 정태산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넣어서 조례를 통과하도록 하죠.  
○위원장 윤경노  정태산 위원님!  
정태산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회의진행을 할 때 질의응답이 끝나면 우리 위원들간에 토론절차가 있습니다.  토론절차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서로가 토론을 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회의절차에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경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이정광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타설치와지원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은 센터를 관장하는 구청 소관 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송파구의회 의원,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학과 교수, 기타 자원봉사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선임한다."를 2항으로 하고 "2항을 3항"으로 하는 것이 수정동의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타및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타및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8분)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법률에 의거, 그 동안 여러가지 형태로 난립되어 있는 위원회를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거, 사회복지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한 복지시책의 시행계획 및 중요사항 복지수요 조사 및 시설간 프로그램 조정에 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복지행정의 능률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중요사항에 대한 지역복지 협의기능 및 시설간 프로그램 조정, 자원봉사활동, 모범활동 지원 등에 대한 조정 건의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의료급여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안에 따라 수시로 7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정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위원회 기능을 동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별조항의 세부적인 제정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 제7조에 의거,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유사기능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운영되는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법에 의거 운영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며 상위법 및 기타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오륜동 출신 박찬우 위원입니다.  
  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당연직을 맡고 위촉직 부위원장 1명을 둔다." 이렇게 부위원장 2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한 분인데 부위원장 2명이 굳이 필요한가 하고 부위원장을 한 분만둬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지금 박찬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제3조 사실 부위원장은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감투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위원장을 두되 당연직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구성 위원 중에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이것은 괜찮은데 만약에 부구청장이 어떤 사안이 있어서 참석이 안 될 경우에는 국장이 해야 된단 말이죠.  당연직으로 두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당연직 부위원장을 두지 말고 그냥 위촉직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다 같은 질의나 비슷한데요.  3조 3항에 보면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조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래놨는데 위원은 2년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네,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상훈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겠는데요. 답변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원활한 시간 활용을 위해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들이 다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통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제정 조례안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조례안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의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작성한 부분이고, 준칙이 그렇게 내려왔지만 위원님들이 굳이 부위원장이 2명이 필요없다고 하시면 그것도 크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담당하는 생활복지국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대신하는 그런 의미나, 아니면 위촉직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하고 아니면 생활복지국장이 거기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그런 방향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위원장 임기가 지금 위원과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준칙안이 내려와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작성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위원은 2년을 하고 부위원장은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1년은 다른 위원 중에서 또 호선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  보충질의는 없고 수정동의를 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의견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소관 국이 바뀝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자리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한 5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법률 제6665호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고, 이어 6월 19일 대통령령 제17629호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법령에서 변경되거나 위임한 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 지방공기업법 제63조 2항의 직원 임용시 공개채용 원칙을 반영하여 공단 직원 임용시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보·배치 등 내부 인사시에도 능력의 실증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에는 동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이 당초 "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에서 "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6조 2호의 규정으로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요건에 대하여 강화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동 조례에서도 공단의 임직원 및 공무원, 구의회 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상위법에서의 기준이 그대로 조례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첨부 관련법 규정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7조에는 종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을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토록 하고 회의운영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조례안 제18조에는 동법 시행령 제56조의3의 기준에 따라 이사장 후보를 2인 이상 복수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이사장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적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인 이사장 추천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결산을 종전에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것을 2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시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이사장 후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한 취지로써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기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물론 이 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는 절차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조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추천위원을 어떤 사람이 위원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공단의 이사장이 누가 이사장이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이사장의 자격요건은 없어요.  막연하게 뭐뭐한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것뿐이지 명시적으로 요건을 갖춘 것은 없고, 다만 추천위원들에 관한 것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회 의원도 제외되었고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제외되었고, 그러나 그 위원도 결과적으로는 청장이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물론 우리 의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의장이 하게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의회로 명칭을 바꿨는데 결과적으로 물론 우리는 이것을 절차상 추인을 해주는 격밖에 안되는 셈이 되어버렸는데 차제에 우리 이사장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대로 진짜 전문경영인으로 해서 우리 흔히들 퇴직하는 공무원의 자리 하나 만들어 주는 격이 된다는 얘기가 흔히 있듯이 이 추천위원들에 대한 것만 가지고는 우리 공단이 그렇게 크게 발전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 국장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고 먼저는 3분의 2이상 그러면 5명이 출석해야 되는데, 과반수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7명 중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는데 그러면 4명이란 말이죠.  출석위원 4명 중에 의결이 과반수로 되면 2명만 찬성하면 된단 말이에요.  7명 중에 2명만 찬성하면 되니까 이것을 너무 축소하지 않았느냐 하는 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장 추천위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분의 2를 과반수로 축소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위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천거했을 때 구청장이 못마땅하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인데 B는 빠지고 A, C가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 부결할 수 있단 말이지.  다시 추천해 달라, 그런 구청장의 마음이 이 조례에 보면 여기에 거의 90%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8조 4항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사장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은 위원회에서 천거도 추천도 안 할 거란 말이지.  이것은 쓸데없는 규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구청장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조항은 악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이사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보추천위원회에 꼭 추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공채를 여기에 도입을 해서 공채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을 넣는다 그러면 이사장은 꼭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기구는 있되 공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상위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 부탁을 드린다면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이정광 간사가 말씀하신대로 대로 우리 송파가 자체적으로 공채를 해서 이사장을 뽑을 수 없느냐 하는 질의로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위법이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문학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사장 후보자격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임용권자의 재량이 남용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56조3에 질의하신 내용대로 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집행부측에서 보았을 때 어떤 면에서는 포괄적인 면에서 저희가 공채 또는 자체 기준을 선정했을 때 더 자질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더 많이 응모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었다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기준사항을 상위법에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운영방침은 공채 또는 자체에서 모집을 할 때 포괄적인 사항, 세세적으로 학력·경력을 명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응모된 사람 또는 선정된 사람중에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체기준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풍부한 자질있는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추천위원회에 그 분들에게 자체 추천해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과 이정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이세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1항하고 4항에 관련된 질의로 알겠습니다.
  먼저 17조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과 비교해보면 단순한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요건을 2/3로 현행 하던 것을 출석 요건을 완화했지. 의결하는데 의결정족수는 종전과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입니다. 따라서 7명의 추천위원중에서 4명 이상이 해야만이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8조4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보자 재추천 요건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현행 법령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 구체화 한 것. 예를 들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것은 종전하고 같습니다마는 그 말미에 보면 이를 재심의해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할 때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런 정도만 문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복수로 추천할 경우에 대부분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은 존중합니다. 다만 차기의 경우 이런 사례가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기의 경우에 이런 종전의 것을 문맥을 다듬어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특별히 염려를 안하셔도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니까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믿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정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이사장을 채용할 때 공채를 할 것이냐, 특별채용을 할 것이냐? 이사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직원에 대해서는 공채를 우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장의 임용권자는 구청장입니다. 다만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합니다마는 임용권자인 구청장이 능력있는 이사장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개로 할 것이냐 하는 방침이 정해지면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복수의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공기업 경영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종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개채용을 꼭 조례안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임용권자가 또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결정해 주시면 이런 자격요건에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공기업이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정광 위원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물론 추천후보위원회의 검증도 거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용권자한테 맡겨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통적으로 송파개발공사 사장부터 내려오는게 간부 공무원 출신으로 사장이나 이사장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아까 간담회를 할 때도 송파구의 그런 행정에 대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게 공개채용을 해서 젊고 유능한 사람도 사장이나 이사장으로 채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셔 가지고 구청장이 임명권자를 추천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퇴직 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유능한 젊은 층으로 뽑아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은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지금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먼저 관계국장들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그래서 다시 조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인원, 회의구성을 할 때 2/3인원으로 하는 것하고 과반수로 하는 것하고 나중에 의결, 과반수로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7명으로 구성되었을 때 2/3이상 회의구성은 5명이 참석해야 되고 과반수로 할 때는 4명만 참석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5명이 구성에 대해서 의결할 때는 3명이상 찬성해야 결의가 되는 것이고 과반수로 구성이 되었을 때는 2명만 찬성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축소시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2/3이상으로 해야 중요한 이사장을 선출하는데 너무 축소를 왜 시켰느냐 그런 말씀이고 여기 2명이상을 추천하는데 구청장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선별을 구청장이 하는데 무엇하러 18조4항을 군더더기를 여기다 넣느냐 이것이죠.
  지금 답변대로 2명이상 훌륭한 사람을 위원회에 천거를 했으면 거기에서 찍어야지. 여기에서 안 될 수는 없다 그런 것은 지금 이 과장 말씀이고…
  여기 4항은 필요없는 조항입니다.
  "9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이것은 당연히 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하지 않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2명이상 추천을 하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구청장이 훌륭한 사람을 추천했으면 픽업을 해야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것은 필요없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18조4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종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게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발전, 공단의 투명성이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자질있는 사람을 이사장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제가 한 마디만 드릴께요.  지금 이사장의 자질에 대해서 논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 잘 참고를 하시고 들으십시오. 앞으로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한 것이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이지. 지금 이성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집행기관에서 해 주십시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개정취지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문성이나 탁월한 능력, 경험을 중시한 공기업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만, 회의의 의결 정족수 문제는 출석요건을 3분의 2라고 하는데 의결정족수는 종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7명의 후보자 추천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의회에서 2인, 구청장이 2인, 이사회에서 이렇게 객관성을 가지고 견제할 수 있도록 3개 단체에서 골고루 추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것이 한쪽으로 쏠릴 염려는 없다고 저는 보고, 나름대로 각 기관에서 추천한 분들이 경영전문가라든가 공인회계사, 다 요건을 갖춘 분들이 검증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7명의 위원 추천을 각 단체별로 할애를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의결정족수 만큼은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과반수 이상 그대로…  통상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도 과반수 이상을 의결정족수로 하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것은 정족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의 구성에 있어서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는 것을 과반수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꾸 인원이 축소되는 것 아니에요?  7명의 3분의 2면 5명 아녜요?  그렇죠?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예.  
이세용 위원  그런데 과반수면 4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면 인원수가 달라지죠.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위원님,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아니고 재적위원의 과반수이니까 어쨌든 의결정족수는 4명으로 과반수를 득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어떤 자료 말씀입니까?  
이세용 위원  지금 구성도 안 되어 있는 것을 무슨…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이것은 이사장 임기가 3년인데 만료될 때 그때 구성하고 추천하면 바로 해산됩니다.  
성용기 위원  먼저 했던 사람들을…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지금 신임 공단 이사장은 7월 1일부로 취임했습니다마는,  
성용기 위원  1회 때 보니까 건국위원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 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사장 추천을 해 가지고 청장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청장님이 하시고 위원회가 설립이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법 개정은 지난 3월 25일, 그 다음에 시행령 개정일자가 6월 9일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 공단 이사장의 임기가 7월 1일부로 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서 그대로 열거되어 있는 것에 따른 데 불과하고 해서 이 법에 의해서 이번 공단 이사장을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요건을 갖춰서 정식절차인 이 법에 의해서 공단 이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참고로 신임 이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해서 했는데 이중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가 2명 있고 그 다음에 경제관련 단체 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협의 임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전문가, 소위 경영전문가라고 하면 우리 증권업법에서 상장된 법인의 전문가가 2명 있고 대학교수,
성용기 위원  지금 현재 이사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해체되었다는 것입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예.  
성용기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위원회가 되어 있던 명단을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드리잖습니까?  전직 4급이상 공무원 2명, 그 다음에 경영전문가,  
○위원장 윤경노  그게 아니고요.  이 과장님!  심의위원회 그 당시에 명단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별도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서면으로 성용기 위원님의 의도적인 말씀이 심의위원회 구성된 명단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  18조 4항을 이세용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18조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사장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사장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아예 삭제하면 이 조항이 필요없다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8조 4항은 종전에 있던 사항에 대해서 보강되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9조가 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그리고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를 재심의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이 공단 이사장의 궐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체없이 이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이런 세 가지 부분이 다른데 9조에 임원의 결격사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7가지가 있습니다.  강화된 조항 한 호가 추가되었는데 이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이런 사항들을 일일이 검증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이런 조항을 설치해 놓은 거지, 9조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런 범죄 사실이나 이런 요건은 또 다른 절차를 거쳐서 검증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최종 임용권자가 임용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런 현저하게 부적당하다,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을 마지막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지, 1번을 2번으로 바꾸고 2번을 1번으로 올리기 위해서 복수 추천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이 법의 취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적당하지 않은 사람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지금 9조에 결격사유 이것은 마지막 검증을 거치기 위한 임용권자의 절차지 이것을 달리 해석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용기 위원  어차피 그 위원도 청장이 임명합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구청장이 임용권자입니다.    
성용기 위원  구청장이 임용권자이시면 더 이상 아까 우리 이세용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대로 임용권자가 위원들을 추천했을 때 7명에서 과반수면 4∼5명 해 가지고 과반수에 의해서 하면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그것 고치나마나, 삭제하나마나 상관이 없어요.  권한은 청장에게 있는데 뭘 그것을 가지고 입씨름하고 있어요.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그러한 것보다도 객관성, 투명성…  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지금 삭제를 했는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감히 말씀드리지 않고, 이 법은 이것이 시행령 56조 3에 그대로 3항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제를 해봐야 법에 상위법에서 이것을 또 다시 먼저 상위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삭제한다고 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이정광 간사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정광 위원  예.  
○위원장 윤경노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광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현재 제18조 이사장 후보의 추천 1항을 한 번 봐주십시오.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여기에서 "공개채용 방식을 통하여"를 삽입해서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토론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성돌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정광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자격요건에 대해서 공개채용 방법을 삽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이 심층적인 의사를 교환했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심사는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생활복지국, 이어서 보건소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6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박달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박달수 재난관리과장 인사)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0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따라 먼저 총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분야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책자 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77억 2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462억 5,904만 7,46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7,195만원이며 불용액은 12억 6,927만 8,54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기관공통 예산현액은 450억 5,94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440억 1,325만 8,27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7,195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 7,425만 6,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 예산현액은 9억 3,29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1,202만 5,020원이고 불용액은 1억 2,087만 7,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법무전산 예산현액은 17억 79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4억 3,376만 4,170원이고 불용액은 2억 7,414만 3,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문화공보 예산현액은 41억 5,27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8억 8,062만 760원이고 불용액은 2억 7,210만 7,24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6쪽입니다. 행정감사 예산현액은 6억 9,19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5,470만 8,710원이고 불용액은 3,720만 2,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내무행정 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5억 1,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55억 9,276만 630원이고 불용액은 19억 2,023만 9,370원이 됩니다.
  이어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서무관리 예산현액은 35억 3,414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4억 3,093만 9,690원이고 불용액은 1억 320만 3,310원입니다. 이어서 62쪽입니다. 인사관리 예산현액은 48억 4,07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5억 6,120만 4,640원이고 불용액은 12억 7,956만 360원이 됩니다. 이어서 66쪽입니다. 주민자치 예산현액은 80억 12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75억 5,519만 3,160원이고 불용액은 4억 4,610만 5,840원입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사회진흥 예산현액은 5억 8,835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5,636만 5,770원이고 불용액은 3,199만 3,230원입니다. 이어서 76쪽입니다. 민원실 운영 예산현액은 5억 4,843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8,905만 7,370원이고 불용액은 5,937만 6,630원입니다.
  이어서 192쪽입니다. 민방위관리 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914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933만 27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7,665만 1,07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316만 4,660원입니다.
  이어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2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현액은 8억 4,93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2,484만 8,24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 7,665만 1,070원이며 불용액은 4,789만 9,690원입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병사관리 예산현액은 4억 5,974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8,448만 2,030원이고 불용액은 7,526만 4,9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소관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장문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액 각과별로 3개 과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액의 내역이 무엇인지?  왜, 사고이월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관리 사항이 있는데 불용액이 1억 2,316만원이나 불용을 하면서 지난 번 추경 때 그 자료를 지금 보려고 했는데 방독면을 구입하지 못해서 추경으로 승인해 준 것 같은데 왜 예산불용액을 이렇게 남기면서 그 불용액 가지고 방독면을 구입하지 않았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 예산 가지고 방독면 구입이 왜 안 되었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내무행정이 되겠습니다.  3쪽 불용액이 19억 2,000만원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관리 예산현액에 48억 책정했다가 여기도 불용액이 12억 7,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위원장님, 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윤경노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박달수 재난관리과장 순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 불용액이 19억 2,023만 9,37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뒤로 가면 쭉 더 가서 다 합한 금액입니다.
  즉 서무관리예산에 불용액 320만 3,310원하고 인사관리에 불용액 12억 7,956만 360원하고 이러한 주민자치예산 불용액 4억 4,610만 5,840원하고 또 72쪽에 사회진흥예산 불용액 3,199만 3,230원, 이러한 내용을 쭉 더한 것이 내무행정으로 해서 불용액이 19억 2,023만 9,37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인사관리 예산이 인사관리 불용액을 보면 12억 7,956만 36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연금 부담금으로 얼마를 잡았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41억 3,451만 3,000원을 잡았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퇴직할 공무원이 연간 100여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약 30억원은 집행을 하고 공무원 퇴직이 적어 가지고 연금 부담을 11억 7,359만 4,660원을 저희들이 연금 부담을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12억 7,000만원이…  
○총무과장 문홍범  11억 7,359만 4,660원이 우리 연금 부담금을 100여명을 잡았는데 실제 공무원 퇴직은 70여명밖에 안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연금 부담액을 지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만식 위원  공무원 퇴직은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왜냐 하면 연간적으로 한해에 정년 퇴직자하고 추세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 나갈 것이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정원 외의 인력들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총정원제로 바뀌어 가지고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이세용 의원님께서 사고이월내역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안에 245페이지가 일반회계 사고이월비 내역이고 300페이지는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서 작년도에 우리가 사고이월한 총 15건에 약 59억 5,900만원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4건에 29억 2,500만원, 특별회계가 1건에 30억 3,400만원, 그래서 총 15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주로 절대공기부족이 7건,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4건, 그렇게 해서 절대공기부족과 동절기 공사지연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방독면 구입을 하고 납품이 지연된 사유가 하나, 그 다음에 시 도시공원 심의가 지연된 게 1건, 공공근로사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된게 1건,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가 14건이 되고 주차장특별회계 30억 3,400만원은 시에서 보조받은 주차장건설사업비, 우리 자체사업 36억 8,000만원중에서 마천지역 3개소에 대한 주차장건설사업비인데 보상지연이 됨에 따라서 절대공기를 늦출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연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이 생기고 그랬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 수단을 강구하겠으며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앞으로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 제도를 도입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이런 사업들이 이월되는 것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사후 집행하는 이런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세용 위원  납품지연에 대한 것은 지체보상을 받았나요?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이것은 재난관리과장 답변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달수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달수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고이월액 1억 7,665만 1,07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구매가 정부 계획에 의해서 8개년 계획으로 2007년까지 매년 일정 개수로 구매, 민방위대원들에게 배부할 계획이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5,334개에 대한 방독면인데 이 방독면 제조회사에서 방독면 제조를 감당을 못해 가지고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시키고 올 5월달에 5,334개를 전량 구매를 해서 배부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로 불용액이 1억 2,316만 4,660원의 불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불용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79만 9,800원과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2,793만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병사관리에 입영장정지원비 7,423만 8,400원이 불용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민간실비보상금 579만 9,800원은 민방위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여비로서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국비 및 시비로 충당을 시키고 구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기타보상금 1,7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국비 및 시비 2,700만원으로 우선 지출하고 보니까 남은 대목으로 남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방위대원 교육 학급은 165학급인데 일반적으로 실기교육이 2시간, 기본소양교육이 4시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상반기에는 소양시간과 실기시간을 합해서 3시간만 하고 하반기에 가서 소양시간 1시간, 실기 2시간해서 4시간을 채워서 강사시간이 축소되다 보니 시비와 국비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병사관리에서 7,500만원이 남은 것은 당초에 우리가 2억 714만 6,000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마는 현역·병력동원 훈련대상자가 일부 취소되고 연기·불참 등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병력동원에 대한 예상을 병무청과 연계되지 않고 다만 정부나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용이 남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세용 위원  남은 게 병무청으로 이관되어서 그렇게 남은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달수  예.  
이세용 위원  그리고 방독면 구입은 계약을 했을텐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체보상금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제대로 기일에…  
○재난관리과장 박달수  공장에서 제대로 납품을 못하기 때문에 납기기한을 연장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이세용 위원  천재지변도 아닌데 왜 연장을 해 줘요.  
○재난관리과장 박달수  방독면을 제조하는 공장이 일정하다 보니까 제조공장이 경쟁이 있는 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기한을 단축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달수  집행했을 때는 과장이 없었죠?  
○재난관리과장 박달수  예.  
○위원장 윤경노  박달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대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편성을 받아서 지침대로 세입·세출에 최대한의 노력은 하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용에 대한 것을 최소한도 줄여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에 2001년도 예산을 참고하셔서 실행예산을 짜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할 때는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 주십사 하는 위원들의 생각합니다.
  지금 금년도 구민의 날에 대해서 최익붕 과장님께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년제로 개최하는 백제고분제를 올해는 지금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아픔을 같이 하는 뜻에서 일체 문화행사를 안하고 구민도 초청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하고 구청의 과장 이상 간부, 동의 동장, 또 우리 구의 문화제 위원님들만 모여서 제만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 9월 5일 송파구문화재위원회 위원 전원이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쓰지 않고 200∼300만원을 가지고 간단한 제를 지내도록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최익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책자 12쪽에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채권회수방안 강구 내용중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미회수된 금액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1억 2,100만원 정도가 원금으로 미수가 되어 있고 연체이자가 1억 600만원이 거의 100%에 근접해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그런데 이 금액이 발생한 최초의 원인년도가 1984년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최장기 18년전 이야기이고 최단기도 7년전까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18년동안 이자 내라, 또 안내고, 또 내라 해서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제도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가능한 부분인지 제 상식으로는 이미 민법상으로도 시효소멸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16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부에 재활용 분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집행이 55%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복지차원에서의 제도인데 55%가 불용이 되었다면 제도상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제도가 아주 까다롭고 집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이정광 간사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현재 상태에 저희들이 84년부터 95년까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하고 서울시비로 조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96년 1월 1일부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현재 기금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수금액이 53건입니다. 총 2억 2,877만 1,000원입니다. 미회수 금액이 1억 2,194만 2,000원이고 연체이자가 1억 682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은행입니다마는 우리은행하고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을 대부를 해 줄 때에 저희들이 10명∼13명 순위선정을 해 주면 사실 우리은행에서 이 사람이 대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채권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전부 확인을 해서 저희들하고 상의없이 은행의 결정에 의해서 생활안정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체납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의 미수금액이 53건인데 이 53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은행에서 고지를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효는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은행에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산으로도 이사 가고 멀리 전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갔는데도 은행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소득이다 보니까 은행이 강력한 집행을 하지 못해서 지금 그런 것이지, 사실 은행이 강력하게 채권을 확보한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 때문에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은 없고, 일단 관리만 하고 저희들이 은행으로부터 독촉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체납부분에 미수금 회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은행에다 계속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  은행과 계약할 때에 미수된 것은 은행에서 책임져서 거기 은행에서 환급하는 제도가 없어요?  그런 계약내용이?  
○총무과장 문홍범  계약서에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지, 미수금을 여기다 뭣하러 써요?  
○총무과장 문홍범  그래가지고 이자 중에서 4%를 구청에서 하고 1%를 갖다가 은행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주로 간 사람들인데 지방으로 가서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독촉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관리는 해 오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런데 은행에서 무슨 담보를 했을텐데요?    
○총무과장 문홍범  당연합니다.  담보를 해 가지고…,    
이세용 위원  이것을 영세민이라고 해서 원금을 회수도 안 하고 이자가 배가 되었다는 것은 연체이자가 10% 이상일텐데 이것은 서민을 오히려 더 죽이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홍범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에서 실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계약대로 은행에서 너희가 대상자를 결정해 가지고, 우리가 대상자를 결정해 준 것은 절대로 은행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증명이 되어야만 자기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회수도 은행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은행을 독촉하는 사항이지 우리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회수하는 그러한 절차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 중에 조정액이라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44쪽입니다.  법무전산에 보면 전용액에 2,534만 3,000원이 되어 있고 또 마이너스 1억 54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썼는지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경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이정광 위원  아까 한 가지가 빠졌죠.  장학금…    
○위원장 윤경노  장학금이요?  
이정광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최익붕  그것은 재활용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장 윤경노  그것은 재활용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국, 보건소까지 계속 남았습니다.  일문일답식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사항으로, 초선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되게끔 제가 알려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이 끝나면 우리 복지분야와 보건소 분야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실 때 초선위원님들은 참고로 하셨다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가 앞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예.  
○위원장 윤경노  이성돌 기획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기획공보과장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 후에 증감액에 대해서 그 법무전산에 2,534만 3,000원이 증가한 내역입니다만 참고로 결산서 208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왜 전용했느냐 하면 자치센터에 인터넷 환경개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부족한 예산은 기획관리 법무전산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예산 6억 7,000만원 중에서 2,534만 3,000원을 동일 세항 같은 과목에 자산취득비로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자치센터 내에 인터넷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2,500만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박경래 위원  예.  
○위원장 윤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오늘 제105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장님과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써 생활복지국 총 세입은 187억 5,0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42억 5,900만원, 국고보조금이 58억 8,9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86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이 금액은 우리 구 총 세입의 10.6%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써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507억 1,7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453억 7,700만원, 사고이월액이 7억 1,700만원, 나머지 46억 2,3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각 분야별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회복지 및 생활보호 분야로써 예산현액은 267억 8,5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32억 5,600만원, 사고이월액이 2억 7,200만원, 나머지 32억 5,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송파여성문화회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분이 10억 5,500만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결식아동 급식비 등에서 수급자 감소로 16억 5,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로써 예산현액은 61억 1,4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7억 9,100만원, 나머지 3억 2,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사업 운영비에서 1억 4,100만원, 여성쉼터 임차료와 여성교실 강사료에서 각각 2,2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분야로써 예산현액은 165억 2,0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54억 7,000만원, 사고이월액은 3억 6,900만원, 나머지 6억 8,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2억 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서 1억 2,700만원 등이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 분야로써 예산현액은 12억 9,8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8억 6,000만원, 사고이월액은 7,600만원, 나머지 3억 6,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천동 공중화장실 건립계획 취소로 3억 4,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 기금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출 예산현액은 85억 3,800만원, 지출액은 85억 3,700만원, 나머지 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200만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1억 2,100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 800만원으로 2001년도 말 현재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억 400만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7억 4,400만원에서 지출액이 6억 7,200만원으로 2001년도 말 현재액은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8,300만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2,700만원에서 지출이 없었으므로 2001년도 말 현재액은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으로 수납액은 5,000만원, 지출은 없었으며 2001년도 말 현재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수납액 5억 5,500만원에서 지출액이 9,400만원으로 2001년도 말 현재액은 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학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 건의사항 하단부에 재활용분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에서 집행이 45%가 되었는데 이렇게 볼 때 이 제도를 만들 때의 정신에 비추어 봐서 45%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 관리에 효율성이 없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활용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이 뒤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있습니다.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 기금을 어느 금융기관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금의 금액이 많은, 상당액이 되는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을 잘 운용하면 보다 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송파구 기금 운용 실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산 위원  풍납2동 출신 정태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결산검사의견서 17페이지 "다"번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율 인상", 저희 결산검사시에 지적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우선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12만 6,604건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우리 구에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밤을 새워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여기서 들어온 돈의 교부율이 9% 우리 구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 9% 가지고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환경시책 적극 추진 차원에서 교부율을 상향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주 좋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송파구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율을 더 늘려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또 아니면 이것은 저희 구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협의회라든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장협의회라든가 여기에서 안건을 제시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교부율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용은 다 아니까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 동안 추진해 왔던 내용을 간략하게 결론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답변을 아주 간략하게…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예.  
○위원장 윤경노  어떤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상훈  국장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성학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5가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5가지가 되는데 이 기금은 우리 국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가 우리 구청 금고인 우리은행에 다 맡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살펴보면 1개월 정도 맡기면 3.9% 이자가 붙고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마다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12개월, 그러니까 1년간 장기적으로 예금할 경우에는 4.9%의 이자율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관계는 우리 구청 전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자율이 높고 우리 구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생활복지국 따로 국별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청 전체에서 관리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그것은 우리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넣는 것은 똑같이 그 방침에 의해서 하고요, 다른 일반 개별적으로는 각 국별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기금을 전부 우리은행에서 관리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우리은행과 다른 금융기관과의 이자율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비교를 과거에, 이것은 우리 송파구청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 시 금고가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당시 상업은행이었는데 왜 상업은행에 맡기느냐, 다른 은행에도 좀 하자, 이런 이야기가 죽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해관계를 비교해 볼 때 그 당시 상업은행에서, 지금 현재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에서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시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  예.  
○위원장 윤경노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장 이양우  안녕하십니까?  재활용과장 이양우입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 50% 이상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치단체 출연금 내용은 대학생 학자금일 때에는 매년 3월과 9월에 하게 되어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여 대여하게 되며, 작년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에 19명의 퇴직미화원에게 대여금을 일시 상환 받음으로써 예산액의 많은 부분이 불용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정광 간사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정광 위원  예.  
○위원장 윤경노  이양우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이창호입니다.  
  정태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가 실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데는 여러 가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자료를 입력하고 직원 9명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통 과년도까지 포함을 하면 105억 정도를 부과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구에 돌아오는 금액은 징수금액의 9%를 저희들이 예산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차례 검토를 거쳐서 지난 6월 12일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환경부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조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내용은 현행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이 10%에서 30%까지 상향조정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전국기초단체의장단협의회에서나 또 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충분히 거론해서 징수율 교부에 공동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창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대한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경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6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구 보건소에서 새로 근무하게 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여2동장으로 근무하시다 보건행정과장으로 오신 이유택 과장입니다.
    (이유택 보건행정과장 인사)
  양천구에서 전입해 오신 오장수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인사)
  은평병원에서 오신 이철항 의약과장입니다.
    (이철항 의약과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 보건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히 배부해드린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 따라 보건소 세입·세출사항과 예산과목별 세출결산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징수 결정 총액은 4억 7,167만 4,000원으로 목표대비 83.1%인 3억 7,536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2000년 7월 1일자로 시작된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내방 민원인의 수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복지부에서 보건소 진료비 공단 청구 금액을 의약분업 전보다 낮게 책정한 것이 감소하게 된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88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43억 4,591만 8,000원으로 37억 2,24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6억 2,346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산서 90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세출예산 현액은 28억 7,098만 1,000원으로서 집행액은 27억 1,317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5,7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액은 27억 2,695만 6,000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25억 7,977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4,718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산서 9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4,402만 5,000원으로 보건소 정보 시스템 구축과 청사 환경개선비로 1억 3,339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낙찰 차액 등의 사유로 1,062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138만 5,000원으로 이중 8억 6,263만 9,000원을 집행하고 4억 3,874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액은 1억 9,802만 8,000원으로 보건교육 강사료,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등으로 1억 7,243만 7,000원을 집행하고 2,559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산서 9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1억 315만 7,000원으로 6억 9,00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1,315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이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가내시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사업 대상자보다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부득이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 하단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현액은 1억 7,355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4,663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2,6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4,462만 8,000원으로 진료약품 및 검사기자재 구입비, 의료장비 유지비 등으로 1억 2,468만 4,000원을 집행하고 1,994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산서 100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은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시비보조 사업으로 1,692만 4,000원의 예산중 65세 이상 노인 원외처방전 약제비 및 의약분업 감시단 운용비로 1,108만 8,000원을 집행하고 583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1,200만원은 탁도계 등 의료장비 구입으로 1,086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금 113만 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1회계연도 일반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좀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경노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보건소 분야는 예산 심사할 때나 부족한 장비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보건분야를 총 책임지실 분이니까 여기 집행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총 6억 2,346만원이나 생겼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타구에 비해서 그래도 부유한 편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나 강남구는 보건소를 보면 65세 이상은 거의 무료로 모든 보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감백신 예방주사를 맞힐 때에도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아직 돈을 4,000원인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세노인 뿐만이 아니라 65세 이상은 전부 다 무료로 독감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부터 소장은 그런 것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이 전염병도 법정 전염병이 있습니다. 사실은 결핵같은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다시 확장되었거든요. 송파구에도 굉장히 많은 결핵환자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은 시중병원보다 거의 50% 이하 염가로 해줘야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약제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구비로 지원을 해서 법정전염병을 염가로 해줘야 구민을 위한 보건복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6억 몇 천만원이나 불용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예산가지고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방병원도 개원이 되어 입원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병원에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친절하게 병 간호를 돈을 안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굉장히 예산이 안들더라도 보건복지분야를 지원해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소장은 사실 이렇게 예산을 6억원이나 잔액을 남겼다 해서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 불용액도 이렇게 남아 있지만 이웃 강남구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지난 여름방학 때 요즘 어린이 비만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요즘 나이에 비해서 체중이 과다하게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남구 보건소에서 비만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방학기간중에 비만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비만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활용을 해서 주민을 위한 그런 서비스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 가지고 하천에 여러 가지 쓰레기가 떠내려오고 엉망진창입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특히 성내천에 방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원래 비 온 뒤에 가장 빨리 해야 효과적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경노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6억 예산 남긴 사유에 대해서 거론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집행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용처리한 이 예산은 2001회계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게 만성신부전이라든가 이런 질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는데 복지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목표량보다는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환자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불용액이 4억 정도 남은게 가장 큰 사유가 되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한 부분들은 인건비 집행잔액하고 일반 자산취득에 따른 잔액이 불용처리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 무료사업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구청 보건소 전체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1차 진료환자가 진료를 했을 때는 원외처방전이라든가 진료비에 대해서는 무료로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에 관한 부분은 국가에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전액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예방접종은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받는 그런 예방접종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무조건 맞는다고 해서 독감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가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 중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에 한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폐렴이라든가 사망할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분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맞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서는 무료로 일단은 시술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강남하고 몇 개 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무료 예방접종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무료로 놔 주셔야 될 부분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그 분들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그 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놔주고 나머지는 본인의 자부담에 의해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계속해서 시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법정전염병 환자에 대한 무료치료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지금 현행대로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전염병에 해당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료로 진료를 할 것이고, 최근에 결핵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에이즈라든가 아니면 과도한 다이어트에 의해서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핵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결핵에 이완되지 않도록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무료치료와 병행해서 그런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병원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시행은 안했지만 보건소 사업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민간의료기관에 간병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께서 강남구 보건소에 어린이 비만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야기 해주셨고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형태로 구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이 비만프로그램은 사실은 강남구에서 최초로 한 것이 아니라 서초구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작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는 보건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미진하게 시행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내년도부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타구 보건소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행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 환경과 지역 주민들의 어느 정도 성향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 내에서도 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하고 그 곳에서 주민들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영양상담이라든가 비만 클리닉도 운영하고 성인병 예방검진사업도 하고 앞으로 여성건강 관련해서 여성 4대 질환인 암, 스트레스, 요실금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활성화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에게 많은 예산도 지원해주시고,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역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들 송파구의 가장 장점 중 하나가 방역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충 한 마리를 구제하게 되면 날아다니는 성충 천 마리를 잡아버리는 효과를 나타내는 유충구제 쪽으로 우리 송파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성내천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4개 탄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고압동력 분무소독이라든가 유충구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염려하지 마시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저소득 취약지역이나 불량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즉시 출동해서 바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전 보건소장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다가갈 수 있는 보건소가 되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보건소장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주민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경노  위원장이 한 마디 소독문제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방이2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방이중학교 55번지 일대에 주민들이 학교 울타리에 심어져있는 것 때문에 유충이나 모기, 파리가 많이 나온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1, 2년 전까지만 해도 분무소독을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동네를 하고 지나면 주민들이 소독을 했는지 다 아는데 지금은 연막소독을 안 하기 때문에 소독을 하고 지나가도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예를 들면 방이동은 소독 한 번 안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못하는 대신 소독을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미리 예고해서 몇 번지에 예를 들면 언제 소독을 한다, 그렇게 광고를 하셔서 소독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참고로 결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지금 박찬우 위원님이 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 예를 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5시 59분)

○위원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윤경노     이정광     이세용     정태산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성용기
  박용모     이황수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성택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배창수
  총 무 과 장문홍범
  주 민 자 치 과 장이건림
  기 획 공 보 과 장이성돌
  문 화 체 육 과 장최익붕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재 난 관 리 과 장박달수
  사 회 복 지 과 장정상훈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재 활 용 과 장이양우
  환 경 위 생 과 장이창호
  보 건 행 정 과 장이유택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지원조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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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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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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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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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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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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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엄주식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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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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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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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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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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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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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경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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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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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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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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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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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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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상우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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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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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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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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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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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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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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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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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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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임명종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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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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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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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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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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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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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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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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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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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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