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8일(목)  본회의 산회후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4.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장제의)
4.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4시 27분 개의)

○위원장 김철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공무 출장 중이심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철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송파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반상회보 겸 구정 소식지인 송파 자치신문은 당초 송파 구정뉴스라는 제호로 사용해 오다가 98년 7월 8일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송파신문이란 제호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현 송파자치신문 제호가 일반 지역신문이나 생활정보지의 제호와 차별화 되지 않아서 이를 특성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에게 쉽고 친근감 있는 구정소식을 전하고자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신문 제호를 송파 새소식으로 변경하여 자치행정의 추진 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생활정보를 전달하는 등 홍보 효과를 가일층 높이고자 신문 제호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호 변경에 따른 조례내용의 변동은 없으나 조례 명칭에 제호가 포함되어서 부득이하게 전문 개정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영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영식  전문위원 인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는 기 설명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송파 자치신문을 송파 새소식으로 제호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 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인영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신문의 운영 상태가 광고로 하고 있는데 발행수가 몇 부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지역에 나가면 입구에 놓고 제대로 관리를 안해서 쓰레기로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신문은 일정 지면을 할애해서 광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광고 총 273건을 게재해서 광고료 수입 5,706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일정지면 하단 쪽 광고료는 우리 조례 근거에 의해서 매월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행부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 자치신문은 그 동안 8절 16면 신문용지로 발행해 오고 그 중에 4면 정도는 컬러로 발행해 왔습니다.  월 총 22만 부를 발행해서 각 동에 21만 2,700부를 배부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시민들이 주로 출입하는 공공시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지역유지, 구정에 참여하는 모니터 분들에게 1,838매를 디엠(D.M) 발송하고 있습니다.
  출입구에 비치해서 쓰레기로 나오고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명심을 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도 입구에 가져가시도록 하고 있고 간혹 다중 집합시설에는 일부 쌓아놓아서 관리가 부실한 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 주민들 생활신문이 구민들에게 유익하게 읽힐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성용기 위원  조례개정을 하는데, 물론 자치신문을 송파 새소식이라고 하면 광고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광고도 달라지는 면이 없습니다.
성용기 위원  송파 새소식이라고 하면 송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가, 구청광고만 하는 것이 아닌가?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광고는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자치신문 명칭을 구태여 송파 새소식으로  바꾸는가 했는데 자치신문은 월 1회 발행하고 있고 25개 구에서 신문이라는 명칭을 쓰는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차별화와 특성화를 위해서 각 구별로 다양한 명칭이 쓰여지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소식, 뉴스 이런 용어를 많이 써서 각 구에 반상회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부수만 많이 발행하지 말고 부수를 적게 하더라도 내실있게 하고 송파 새소식이라고 해서 의회 면을 주는 것을 보니까 광고가 반을 더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수를 많이 해서 각 동 동장들에게 주면 한 군데 놓았다가 쓰레기로 나가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대신에 자치신문을 신문으로 하지말고 새소식으로 하면 광고도 받지 말고 순수하게 송파를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는지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자치신문보다 새소식으로 제호를 바꾸는 것이 친근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성용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광고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소식으로 변경했을 때는 광고 지면을 줄이고 각 동에 주부 기자들이 취재해서 올릴 때 주무 과에서 선정해서 발표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각 동 미담사례를 많이 실어주시고 또 좋은 뜻으로 많이 발행만 하면 뭘 하겠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년간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통장들이 남의 집 대문 앞에 쌓아놓습니다.  3, 4층이라도 계단에 올라가서 현관에 배포하면 좋은 데 비싼 예산을  들여서 좋은 소식지를 만들었는데 한 군데 쌓아두면 보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통장들 별도 교육을 시켜서 자치신문이 새소식지로 바뀌었다고 해도 보급해서 읽는 효과가 없다면 새소식지로 바꾸나마나 라는 얘기입니다.
  감지하고 계신 내용은 확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최호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동신 위원님.  
서동신 위원  서동신 위원입니다.
  본 조례 중 송파 자치신문을 송파 새소식지로 개정하는 이유가 지역신문이나 각종 생활정보지와 구정 홍보지 제호와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구분이라는 것은 어떤 구분입니까?  그러면 지역신문 역할은 안 한다는 것입니까?  생활정보 같은 것이나 구정홍보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서동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앞서 최호명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광고를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광고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지 않습니다.  주민들한테 우리 구정의 올바른,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식을 많이 싣기 위해서 앞으로 광고는 가급적 줄이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기사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면이 의회면도 일부 적은 감이 있고 일부 동정 란 심지어 통장활동,  미담사례를 점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종전에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매월 반복 게재가 되었고 이런 것은 솔직히 시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제호 변경과 함께 뭔가 달라졌다, 주민들이 읽고 유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서동신 위원님께서 신문제호를 구태여 새소식으로 바꾸는데 생활정보나 구정정보를 안 싣겠다는 것인가 하셨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차별화라고 했는데 통상 신문이라고 하면 일간지나 주간지를 많이 의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반상회보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명칭 자체가 신문이 아닌 구정 소식을 전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타구와 차별화하고 신문의 고정 관념에서 탈피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정보나 구정 전반, 의원님들 활동, 미담사례  등 우리 생활 주변에 알릴 필요성이 있는 기사 위주로 실어서 주민에게 사랑 받는 아껴주는 소식지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편집위원, 주부기자단의 활동을 앞으로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발행에 관한 조례 4조에 “신문은 매월 2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것도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새소식은 매월 나오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면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 제6조1항에 송파 자치신문을 새소식으로 한다는 규정은 되어 있는데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새소식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특별한 소식이 있으면 특별히 배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새소식이 있을 때마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지난번 자치신문 조례나 새소식 조례나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신문발행 회수가 10월까지 11회를 했습니다.  9월에 한성백제문화제로 인해서 주민들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25일 반상회보 포함해서 2회를 발행했고 나머지는 매월 1회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지역행사의 대규모 축제나 국가 시책을 급히 전달해야 하는 임시 반상회 같은 요인이 생기면 이때까지 관례로 봐서 2회도 했습니다마는 한 달에 2번까지 발행할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긴급한 재난으로 인해서 주민들 참여가 필요하다던가 긴박한 일이 있으면 임시반상회를 하고 2번 발행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조례상에는 이러한 규정만 했지 저희가 예산 면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발행되도록 각 세대 당 한 부 정도 받아볼 수 있도록 발행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주민자치과나 동에서도 배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주지시키고 배달여부도 수시로 체크하고 있어서  위원님들 염려하는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남 위원  광고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자치신문발행 광고 수입료가 몇 % 나 차지합니까?  예를 들어서 1회에 6,000부를 발행한다면 광고가 게재되어 나가는데 거기에 수익되는 것이 1회에 6,000부를 발행하는데 1,000만원이라면 광고 수입에 몇 %를 차지합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액으로 금년 10월까지 광고 유치건수가 273건에 5,706만 9,000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편 이 신문을 10월까지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1억 3,057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50%가 조금 못 미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고료에 자꾸 의존을 하면 칼라로 해서 수입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만 광고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공성을 띠고 해서 너무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치신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신문의 발행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늘 지적을 해 오셨고 또 운영을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알차게 잘 해 둬라 하는 그런 관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제목만, 재원만 바꾸는 것으로 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걱정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아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나온 김에 딱 하나만….
○위원장 김철한  네, 마지막으로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위원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회 그 10인의 명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위원 명단을 김만식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네.
○위원장 김철한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9분)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특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공사는 영리회사로서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수익을 증대하여야 함에도 지방공기업법 상에 사업의 범위가 공공성 위주의 사업을 운영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자체사업 개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개발공사는 96년 창립 이후에 6년째인 현재까지도 주차장 관리, 공원복합건물 및 여성문화회관 운영 등 구청의 대행사업 위주의 공단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99년 1월 1일자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공단은 공공사무 대행기관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마는 지방공사는 영리회사로서 면제대상에서 그 당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치 사무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재정적으로 불합리한 부담이 되어온 실정입니다.  참고로 그 동안 우리 송파개발공사가 부가가치세 납부한 현황을 보고 드리면 96년도에는 2,870만원, 97년도에는 2억 1,005만원, 98년도에는 2억 8,950만원, 99년도에 2억 6,995만원, 작년도에는 3억 6,565만원을 납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약 6억 2,000만원 정도가 결산상 추정입니다만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전면시행으로 약 13억원 이상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셋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행사업만으로 공사를 운영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금년 9월 행정자치부에서도 우리 송파개발공사에 대해서 공단 전환의 타당성을 회신을 받은 바 있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의 경영평가 시에도 공단으로 전환을 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개발공사를 송파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해서 직원들에게는 준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을 하고 또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재정적으로도 연간 약 15억원 이상의 수익증대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으며 수권자본금은 50억원, 설립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대로 3년으로 하였으며 이는 현행 공사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단의 사업은 구가 위탁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금 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자체사업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이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타구나 시에서 위탁대행 하는 사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청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자체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공단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사업개시 40일 전까지 작성을 하고 결산서는 다음연도 3월 이내에 작성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설립연도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자본금 외에 송파개발공사조례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이나 사업의 변경 없이 송파개발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일괄승계 하도록 하는 법인성격만 바꾸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성돌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영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영식  전문위원 인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과 주요골자는 기이 설명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의미하며 공사로 설립하느냐, 공단으로 설립하느냐는 당해 자치단체의 사업영역 및 재정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은 사업영역과 조세의무입니다.
  공사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요구되어 자치구에서는 사업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조세납부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 설립하여 운영 중인 송파개발공사도 주차장관리 및 공원복합시설 운영 등 위탁사업 위주의 자치구 사무를 수행하는 공단형태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13억 9,247만 9,000원을 납부한 바 있으면 금년에는 9억 312만 3,000원을 납부해야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전면 실시하게 되면 납부세액도 증가하게 됨으로 차제에 공단으로 전환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관련 법규에 따라 면제받는 것이 구의 재정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면제받는 세액만큼의 예산을 타 용도에 투자한다면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개발공사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에게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구의 건전재정운영에 이바지 할 것인가는 오로지 주민의 대표기관인 각자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의 여지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인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이 됐을 때 공단에서 신종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대충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지금 검토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공사로 남아 있을 때 내년도에는 지금 여기에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전면 실시로 인해서 추가부담 되는 법인세라든지 부가가치세가 어느 정도나 추가되는지, 예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한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조동형 위원  조동형 위원입니다.
  공단으로 설립이 되면 새로 자본금이 얼마나 더 투자가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게 시행을 보면 2002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공단으로 설립되면 이사장 이하 이사 수가 지금 공사보다도 몇 명이나 더 추가되며, 지금 현재 있는 사장, 이사가 이번에 그만 두고 새로 임명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조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되겠죠?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네.
○위원장 김철한  그러면 이성돌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기획공보과장입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만 주차장 사업, 노상주차장이 897구획, 노외주차장 3,593구획,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약 2만 구획 10월 1일부터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3만 구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천, 성내천에 있는 차고지 1,033구획, 그 다음에 탄천에 있는 견인보관소 관리 120명, 그 다음에 송파나루, 새내쉼터, 올림픽카페 이런 복합건물에 있는 휴게소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의 교양강좌시설 관리, 한편 한강둔치 청소대행사업, 그 다음에 야외자동차전용극장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거 드린 이 사업들이 공사의 자체수익사업이 아니고 전부 구청 업무의 대행업무입니다.  구가 할 일을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일정 수수료 주고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에는 6:4 정도의 비율로 해서 공사도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를 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체계가 되고요, 공단으로 전환이 돼도 이 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앞으로 신종사업으로 개발할 종류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공사는 아시다시피 자체 수익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법에서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수익사업을 개발하기는 상당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가 할 일을 공공시설물 관리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공단에다 계속 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살리고 저희 구는 본연의 행정서비스에 충실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단의 신종사업은 우리 구가 하는 업무에 대행업무를 앞으로 11월달부터 넘어간 재활용쓰레기, 지금 3개 동이 수거가 넘어갔고 내년에 또 3개 동을 넘길 것이고, 이렇게 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대행체제로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계속 대행을 시킬 겁니다.  그 외에 이런 수익사업을 위한 신종사업의 개발은 계획도 없고 어렵습니다.
  다음 공사가 남아 있을 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추가 세액부담은 얼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10월 1일부터 약 2만 구획이 한 80~85%가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에 3만 구획으로 늘어나면 약 한 11억 9,300만원 정도로 순수한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나가야 할 부가가치세가 그 정도 됩니다.  또 법인세는 그야말로 수익에 따른 법인세인데 그것을 추정을 낸다면 약 한 2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거주자우선주차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내년도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해서 약 15억원 이상이 국세로 납부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 조동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 설립 시에 새로 자본투입규모가 얼마냐.  지금 송파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은 2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단은 실제 수익사업을 할 여력이 없고 또 대상사업이 없기 때문에 법인설립에 필요한 최소규모인 10억원만 남기고 기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출자된 자본금 15억원은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금액인 10억원만 남기고 그래서 자본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자본금은 요건에 의해서 최소인 10억원만 공단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행일을 2002년 1월 1일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공단설치조례안을 통과를 해 주시면 지금부터 저희들은 이 세입세출예산안을 공단과 관련되는 모든 저희 대행 업무 앞으로 추가로 더 넘길 것이고 현재 하고 있는 협약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납금이 오늘 3만원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 구 일반회계에 전액 납부를 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별도로 세출예산으로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인건비 등 제경비만 공단에다 별도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공단의 모든 세입은 구 일반회계로 전입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 우리 예산과 이 편성이 맞물려 있어서 아직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바로 작업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을 추가로 채용하느냐, 또 사장, 이사의 임기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그대로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부 이양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업무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 조직과 인력 그대로 승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사의 사장과 이사 임기가 내년 7월입니다.  공단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이 분들을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당초 공사가 설립된 3년의 임기는 반드시 보장할 것입니다.  직원들 추가채용은 업무가 늘어나면 합니다마는 직원 신상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의 성격만 바뀌는 것이지 업무나 인력, 기구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  공사와 공단은 엄연히 별개 법인체입니다.  그러면 공사정관에 의해서 사장과 상임이사가 임명되었는데 공단으로 바꾸면 공단정관으로 새로 임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승계가 됩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위원님들께서 공단설치조례를 의결해 주시면서 부칙에 이것을 넣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기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현재 사장과 이사임기를 걱정하시고 직원들도 일부 동요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동형 위원  지금 현재 사장이나 이사 임기가 명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엄연히 정관이 바뀌면 새로 임명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새로 승계가 됩니까?  사표를 내고 새로 임명하면 명년 7월까지 하라고 못박아서 임명합니까?  조례에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인 성격만 바뀌었지 업무나 조직이 하나도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이 분들 임기는 당초 3년으로 공사할 때 했기 때문에 일부 우려하시는 부문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느라고 내년 7월까지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이 백 번 옳습니다.  그런데 법인 성격만 바뀌고 내부적으로는 그 분들의 3년 임기는 채워 줘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동형 위원  명문화가 되어야지요.  개인 사업체도 사장이 바뀌면 임원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엄연히 정관에 의해서 공단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공사정관에 의해서 임명한 사장이나 이사 임기를 보장한다는 명문이 없잖아요.  또 하나 공사와 공단 비교표를 보면 경영자, 이사장, 부이사장이 있습니다.  부이사장 임명할거죠?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아닙니다.
조동형 위원  그런데 왜 넣어놨습니까?  그러면 이사가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지금 현재 사업이사, 공사사장해서 사업의 범위가 늘어나고 필요성이 있을 때 하지 지금 인력의 추가 채용이나 증원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형 위원  지금 공공업무만 대행하기 때문에 공사로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부과세만 납부하니까 공단으로 전환하면 부과세도 납부 안하고 여러 가지 좋다, 여기에 강조하시는데 문제는 사장이나 이사 임기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명년 6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거기에 대한 보장책이 없잖아요.  말로만 보장한다고 하고 법규정에 의해서 12월말로 그만 둬, 새로 임명하면 그만 이죠.
○위원장 김철한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세요.   김종남 위원님.
김종남 위원  공사에서 공단으로 하면 거기에 잉여금이 15억이 생기죠?  우리가 공단으로 조성했을 때는 자본금이 25억인데 공단으로 하면 15억이 남는데 다시 구청 수입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좋은 말씀이고 공단으로 조성하면 우리가 할 수는 있는 일이 적어집니다.  공사하고 틀립니다.  일이 적어지면 인원 조정을 틀림없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 과장께서 뭐라고 했냐하면 조 위원님께서 잘 질책을 하셨는데 부칙도 안 세워 놓고 무슨 조례를 바뀝니까?  부칙을 세워 놓고 부칙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십사 하는 게 영리한 판단이지 무조건 조례를 해 놓고 부칙에 나중에 무슨 토가 달지 압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행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으로 조성되면 틀림없이 인원이 줄어들어요.  사업이 줄어드는데 그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앞서 우리 조 위원님 말씀하고 계속 연관이 됩니다마는 김 위원님도 지적에 동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원칙은 법인 성격이 바뀌면 임기가 완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공단의 준비위원회나 준비이사회에서 조례가 입법될 때부터 그런 논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안이 입법예고가 나간 뒤라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 지적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조례에 부칙으로 명시하면 당초 임기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부칙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그 분들을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계속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사자본금 25억에서 15억은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전액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25억도 잉여금 합해서 자금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익사업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금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10억만 남기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는 것입니다.
  공단의 일이 적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 성격만 바뀌었지 사업, 인력 그대로 있고 앞으로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직영체제로 있는 공공시설물을 대행체제로 넘길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등 관리, 공원녹지 이런 공공 시설물이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데 이것을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청소분야에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직영할 수 작업들을 대행 체제로,넘겨서 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대행업무는  반드시 늘어납니다.
  공사, 공사, 하시는데 공사는 수익과 공공성을 가미하다보니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성격과 맞지도 않고 또 부가가치세, 법인세 국세를 말씀했는데 여러 가지 공사가 불리한 여건을 안고 있는 것만은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구조조정이 되고 나서 공단 설치가 안 되어서 공사를 해체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 업무를 다하려고 하면 구조조정이 되어서 인력이 줄은 상태에서 이 시설물을 다시 관리하면 그 만큼 인력 증원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2002년까지 하면서 인력을 단 한 명도 채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단 대행업무를 앞으로 계속 개발해서 늘릴 작정입니다.
김종남 위원  우리가 2대 때 공사를 설립했었거든요.  그 당시 왜 설립했냐 하면 공단은 일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청장하시던 분이 중국하고 소련에 우리가 자본금을 대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공단으로 하면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까, 공단으로 조성하면 그 세금을 안내고 우리 주민한테 다시 환원할 수 있는데 왜 세금을 내느냐, 그 사업자체가 공단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공사는 사업이 커요.  해외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공사를 만들 때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이 과장님도 알고 계실텐데요 ?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공단으로 했을 때 자본금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은 확장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지금 이 과장 말씀대로  사업이 확장될 수 있으면 그 자본금을 투자해서 사업의 수익성을 얻어야 되는데, 자본금 10억 가지고 한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미비점이나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또 공단으로 이양해야 되는데 대해서 세금 탓만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최호명 위원님.  
최호명 위원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했을 때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논의하다만 사항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정화조 청소사업 내지 쓰레기 재활용 건을 공단으로 전환했을 때도 공단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한  성용기 위원님.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김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대 때 송파개발공사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그때 당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주차장이나 커피숍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 때 당시 조례를 다시 만들면서 가락동에 있는 유수지에 골프장과 「1230」, 자원봉사센터  등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개발공사에서 주차장관리와 커피숍 운영하는 것 자원봉사는 조금 낫고 나머지는 전부 실패작인데 이것을 관리공단으로 했을 때와 공사로 했을 때 공사가 범위가 크고,  왜냐 하면 그때 여러 가지 광고 대행업 등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못한다고 해서  작년 10월 1일부로 내무부 지침이 내려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와서 공사를 관리공단으로 바뀐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해 나가는 것을 보고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꼭 관리공단으로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립목적을 공사로 설립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확충해서 그렇게 해서 영역이 더 넓다는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공사설립 당시 제가 추진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청장님 계실 때 간부들은 공단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김 청장께서 앞으로 전망을 봐서 공사로 관철해라 해서 그 당시 제가 내무부까지 다닌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계획은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에 중고 자동차시장을 구상을 하셨고 중국 통화시에 콘도사업을 해서 관광사업을 하고자 우리 청소년들에게 백두산 관광도 하고 이런 수익사업들이 구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이 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환관리법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 당시 미처 이런 것까지 생각 못하고 사업구상을 했습니다마는 꼭 이것뿐만 아니라 성용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골프연습장 설계까지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타도 해 주셨는데 그런 사업을 공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6년째 공사를 운영했습니다마는 도시에서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자본금 25억 출자를 해도 단 한번 투자사업에 사용되어 오지 않았고 사장되어 왔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들이 하나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고 9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체제가 개편되면서 그 당시에도 공사 공단에 대해서 같이 감면혜택을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공단만 받아들이고 공사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국세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공사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는 얘기이고 공단은 그야말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순수한 이익없이 자치단체가 할 일을 대행만 했기 때문에 세금 감면하는 게 당연하다는 취지로 체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수익성 말씀하셨는데 자본금을 같이 말씀드리면 지금 공단에는 법인설립 요건에 필요한 수권자본금 설립자본금은 사실 어디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단은 세입은 곧 세출입니다.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제반경비를 구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수수료를 주는 것이고 모든 공단의 대행업무에 대한 수익금은 전액 구 금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수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산해서 수입〓지출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본금은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본금은 아닙니다.  10억도 최소한 것만 한 것이지 이 자본금이 공단에는 사실 많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공단 세금 부분은 아까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행을 했기 때문에 전액 면세를 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공단에 없는데 자꾸 세금을 관련해 강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공사의 사업에 한계성이 6년째 저희들은 완전히 노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의욕은 우리가 의욕이지 지금 현실적으로 외국인 투자나 유수지에 골프연습장을 할 수 있는 게 한계에, 중앙정부의 반대로 이 법상에 부딪쳤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도시에서 우리 현재 여건상 공사의 자체 수익사업은 하기는 힘들다는 게 6년째 운영해 온 결과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최호명 위원님께서 이 정화조 청소, 쓰레기 재활용 사업 여부를 앞으로 설립되는 공단이 계속할 수 있느냐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공단이 공공성을 강조해야 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드시 어떤 특정인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이 정화조 청소문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전문 지식이 솔직히 부족합니다만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문제는 3개 동을 지금 공사로 위탁했고 또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금 청소부분은 상당히 적자를 안고 있는 부분의 하나이고 공공시설물에 아까 가로등, 공원시설물 이런 분야도 앞으로 검토해서 공단으로 계속 업무를 이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호명 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네?  
○기획공보과장 이성돌  네.  성용기 위원님, 당초 공사 설립시에 내용을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잘 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유수지 문제, 골프장 문제를 말씀하셨고 공사의 사업범위가 더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는 큽니다마는 지금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저희가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현실 투자, 사업의 개발문제 그런 문제에 봉착되다 보니까 이 공사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의 여건상 할 수 없는 한계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시기적으로 더 늦추라고 말씀하시는데 늦추면 늦출수록 세금이 내년도에 15억, 앞으로 가면 20억, 계속 연도별로 국가에 대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위원님들께서 공단의 필요성을 정말 인정해 주시면 여기에 한푼이라도 예산을 아껴서 저희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에 투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작년 7월 1일부로 내무부 고시령에 의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사업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내려 왔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철한  답변이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하시고 하는 질의가 일관됩니다.  그리고 답변도 대개 필요성을 죽 설명한 일관된 답변이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명종 의원님, 우리 20여분간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우리 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종 의원  임명종 의원입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연구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철한  임명종 의원님이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 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장제의)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5시 50분)

○위원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을 위해서 11월 9일부터 관내 현장을 몇 군데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김철한     임명종     이세용     조동형
  서동신     김종남     김만식     최호명
  이명재     윤태환     성용기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인영식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공 보 과 장이성돌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 : 보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원안가결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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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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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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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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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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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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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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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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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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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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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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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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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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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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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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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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