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1년 10월 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92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임춘대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부패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모두 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시해 놓은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임춘대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로파손은 서울시가 하고 보수공사는 주민한테 돌리는가?”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표를 보면 가락시장에서 직진하여 도로가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 중대로 길은 아파트 내에 있는 서울시 도로이며, 송파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라는 이유로 가락시장에 출입하는 물류 대형트럭과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는 대형 덤프트럭이 24시간 통행하는 관계로 아파트 내 주민과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소음, 매연, 진동, 굉음 등 아파트 도로인지 가락시장 경유도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제18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대형 화물차량 통행제한을 건의하였으며, 구청장님 또한 연두순시 때 통행제한 시설물 설치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 주민 5,431세대가 한 분도 빠짐없이 서명운동을 하여 서울시와 경찰청, 구청, 경찰서에 송부하였으나 아직 아무런 대책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지난 2010년 10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중대로 지하공동구 정밀 안전진단 결과 DB-18로 설계된 공동구가 대형차량의 빈번한 통행관계로 땅이 내려앉아 안전성 평가등급 ‘D’가 나오자 송파구청은 32톤 이상 차량만 통제하는 조그만 간판 하나를 세워두고 공동구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보강공사는 공동구 소유주인 아파트 자체 비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아파트 측에 보내왔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8년 3월에도 관통도로 지하공동구의 주요시설물이 설계하중을 초과한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인해 지반 침하사고가 발생하여 4,500만원의 자체예산으로 긴급 복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실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락시장이 있는 관계로 훼밀리아파트 양쪽도로는 밤낮 24시간 주야장천 화물차가 가락아파트 중대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송파구는 아무런 대책 하나 세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주민들을 향한 민원이 이것이 다 인지, 구청장님과 담당 부서장님은 다시 한 번 느끼고 이 문제에 확실한 해결책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문정2동에서는 대형차량 통행제한만 하면 자체 예산을 들여서 시설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준 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수는 것은 가락시장 모든 물류차량이 부셔놓고, 고치는 것은 문정동 주민에게 고치라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꼭 이것을 감안하셔서 만약에 다음에 또 ‘D’ 나오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구청과 서울시가 어떤 경우를 겪는지 우리 주민들과 함께 오늘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영화 ‘도가니’의 열풍을 맞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광주인화학교에서 이사장의 장·차남인 교장과 행정실장을 비롯한 6명의 교사들이 당시 7살의 어린이를 포함 9명의 장애학생들을 수 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형사 고발되었지만, 단지 2명만 징역 6월과 8월에 처해졌을 뿐 나머지는 집행유예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처벌조차 받지 않고 종결되어버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더욱이 가해자 중 일부는 그 후에도 버젓이 해당 학교에 재직하는 한편 어린 피해학생을 대변했던 교직원들이 오히려 부당 해임 당하는 등 장애인들의 아우성과 진실은 끝내 부패와 불의에 의해 힘없이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영화 ‘도가니’가 지난 9월말 개봉되자 온 국민들은 이러한 인권유린이 버젓이 용인되는 사회구조를 비판하며 저마다 흥분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바빠진 그룹은 역시 정치권입니다.
지난 10월 4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한나라당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의 한 의원이 이미 6일자로 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 빠르게 제출하고 소속 당 대표가 나서서 이를 독려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장애인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무엇보다 2007년도에 이미 정치권의 얍삽함을 몸소 학습한 장애인들로서는 이를 비난하는 성명서까지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 당시는 인화학교뿐 아니라 성람 및 석암재단 등 장애인관련 사회복지법인에서의 공금횡령, 성폭행, 의문사와 같은 수많은 인권침해 문제가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당시 노무현 정부는 2007년 8월 국무회의를 열어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기독교계와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협의회가 강력 반대하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종교계 인사를 만나 개정안 반대의사를 공식 표현하였고, 중앙장애인위원회의 위원장까지 나서서 사회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이는 등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이념적인 색깔론까지 덧붙여 법 개정을 완전히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화 ‘도가니’로 온 국민들이 공분하자 이제는 2007년도에 빨갱이법이라고 매도하였던 바로 그 ‘공익이사제’ 도입을 당대표까지 앞장서서 선수를 치고 나서니 장애인들이 그들의 진심에 의구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것입니다.
‘도가니’의 문제는 정치계는 물론 언론계, 교육계뿐 아니라 진실을 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2 ‘도가니’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과적으로 영화 한편만도 못한 처신을 해온 국회와 의원들의 통절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장애인들의 인권을 자신의 정치적인 이권놀음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에 반한 정치인과 정당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의 강화는 물론 탈시설 및 자립생활의 권리실현과 장애인의 권리옹호제도 등을 담아내어 장애계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폭력, 갈취, 횡령, 성폭행, 강제노역, 인신매매 등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송파구에 살고 있는 2만여 장애인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도가니’의 열풍을 계기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송파구 장애인들의 삶을 좀더 꼼꼼히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인권유린 문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반영을 통해 조속하고 실질적인 접근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배철 의원과 이정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1분)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권오철 김순애 이정인
이양우 안성화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전문위원김현숙
전문위원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국장이영도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11일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배철·이정미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1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