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23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식 의원 대표발의)(최옥주·나봉숙·이혜숙·김광철·신영재·장원만·전정·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기금 1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0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여쭤봤던 3조3항에 관해서 위원회에 저희 구의원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해보셨나요? 답변해 주시죠. 바로 되죠?
일전에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마 6대 때인가 들어간 적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고요. 다만, 우리가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위원님이 참여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통민원심의위원회는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국장이 위원장이고 그 하위 실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의원님들 격이 맞지 않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 참여하는 거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과장님의 의중은 충분히 저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은 잠시 이따가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한 후에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저번에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3조를 보면 10명이었다가 지금 14명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추가하신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은 좀 다양한 인력풀로 해서 심도 있고 객관화할 수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인원을 늘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식 의원 대표발의)(최옥주·나봉숙·이혜숙·김광철·신영재·장원만·전정·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이하식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식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침수방지시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적용 범위, 설치규격, 지원 기준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별표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5월 4일 이하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옥주·나봉숙·이혜숙·김광철·신영재·장원만·전정·김샤인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85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침수방지시설 지원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관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풍수해 및 침수방지시설 등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적용 범위와 시설 설치규격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는 구민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그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체계적인 수해 예방 사업 추진을 통해 구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 되며, 지방자치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가 심하고 금년에 또 엘리뇨 현상이 심해서 폭우가 많이 예상되는데, 적절한 좋은 조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하나 궁금한 점은 침수방지시설 지원금액이 단독주택 200만원, 공동주택 1,000만원인데 이 금액이 건물 사이즈 마다 다를 텐데 어느 정도까지 적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도 걱정인데, 침수시설은 꼭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했고 그래서 물막이판하고 역류방지밸브하고 수중펌프, 집수정 이것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답을 다른 것은 답을 찾았는데 사실은 물막이판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금 보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게 평소에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슨 화재나 위험이 생겼을 때 이게 정말로 안전시설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답을 그렇게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이 물막이판을 세우는 것은 밖에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세우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지 않아요. 물이 들어왔을 때는 잘 막고 대단히 훌륭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불이 나거나 물이 찾을 때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 이것 또한 대단히 위험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빼려고 생각하지 말고 앞에는 안전하게 막고, 뒤에는 이것을 잠시 일시적으로 고정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쪽에서 밀었을 때 쉽게 넘어가요. 우리가 어촌에서 물이 들어올 때는 그물이 올라갔다가 물이 내려올 때는 막아 주는 형태로, 그러면 이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도 아무거나 손으로 밀어도 밀리고 하는 정도만 된다면 전혀 위험시설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할 때 그런 것만 좀 감안하셔서 하시면 이게 안전시설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첫 번째 김광철 위원님께서 지원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 안전기준안에 보면 단독주택은 2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500만원 이하, 그리고 100분의 50으로 당초 표준안이 작성이 됐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서초, 관악, 강남, 서대문입니다. 그래서 서초와 관악에서 운영하고 있는 200만원 단독주택 그리고 지원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자부 기준안보다는 더 강화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물막이판 같은 경우는 미터당 한 2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8m 정도 설치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지변 같은 경우도 개소당 평균이 대·중·소가 있지만 한 12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1개의 가구를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막이판 안전하게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현장 나오셨을 때도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저지대와 반지하 주택인 반면에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은 공동주택과 지상주택 부분이어서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보조할 수 있도록, 2011년도부터는 ‘돌봄 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 세대와 공무원을 1대1로 매칭을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267가구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단계가 걸리면 2단계 이상 발령 시에는 서로 살펴도 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작년도에 관악에서 그런 사망사고가 나고 나서 ‘동행 파트너’라고 그래서 1대1 매칭에서 더해서 옆에 주민까지 포함시킨 동행파트너 제도가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이나 노인, 장애인 가구가 우리가 133가구인데요. 본인들이 또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49가구 정도는 공무원을 넘어서 바로 옆에 주민들도, 그래서 ‘돌봄 공무원’과 ‘동행 파트너’가 구체적으로 다른 사항이 돌봄 공무원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동행 파트너는 전화도 하고 살피면 그 주민들한테 일정의 기본수당을 지원해 주는 그렇게 해서 보조적으로 물막이판이 지형적으로 다른 구보다는 훨씬 더 나은 지역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동행 파트너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었을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진행했으면 하고요. 또 설치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을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방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준비를 치수과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준비과정이 중요한 거지 지금부터 이제 비가 오기를 사실은 기다려야 되는데 하도 기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이 부분은, 얼마 전에 개소식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좀 많이 기도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요. 비가 좀 많이 안 왔으면 하고, 불가피하게 오는 상황이 되더라도 조금씩 사부작사부작 좀 나눠서 왔으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에 꼭 침수, 지하에 침수되는 것만 혜택을 주나요? 예를 들면 ‘풍수해’라는 거는 태풍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 우박, 태풍이 왔을 때 전주가 주택을 때렸어요. 그러면 베란다를 때려 가지고 유리가 깨졌어. 그런 거는 혜택이 안 되나요? 그런 것도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자연재해인데, 그렇죠?
아니, 예전에 우리 삼전동에 태풍 왔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조례가 없어서 혜택을 안 줬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위험하거든요.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면 그런 것도 자연재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에 한한다면 풍수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자연재해에서 태풍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200만원 얘길하길래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태풍이 와서 베란다를 때렸다 이러면 1,000만원 갖고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 저도 사실은 한 40분 만에 한 21㎜가 갑자기 왔었는데 참 요즘 기후는 상상외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폐식 방범창이 있잖아요. 그런데 개폐식 방범창과 같은 원리로 물막이판도 개폐식으로 그때 현장방문 때도 여쭤봤는데 혹시 찾아보셨는지, 그런 기술이 가능한지, 물막이판도 개폐식으로 가능하다고 듣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침수가 됐을 때 사실은 탈출을 못 하는 이유가 열지를 못해서 탈출을 못 한 거잖아요. 따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간 물막이판이 있는지?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송파구에서? 그런데 그게 설치가 얼마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방범창을 오픈 개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시에 2항의 3을 보면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수요 파악에 있어서 아까 전담반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과장님? 왜냐하면 22년 같은 경우는 기후이상으로 국지성 호우로 아마 2만 건 이상의 피해 건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원대상 파악에서 별도의 전담반이 있는지, 아니면 피해자 신고에 의존하는지, 아니면 우리 송파구를 놓고 보자면 지하에 사시는 분 모두가 대상이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반은 없고 본인이 사실은 신청에 의해서, 또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우리 치수과에 신청하는 방법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는 가구주든 그 관리인이든 신청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가격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정회해서 얘기를 하실까요?
(「바로 하시죠.」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추진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입니다.
제정사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23년 5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79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2 조항에 지원금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됨에 따라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 반지름 5k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로, 송파구 관내에는 발전소가 없으나 위례열병합 발전소,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병합 발전소, 고덕그린에너지, 강동연료전지, 고덕청정에너지가 송파구와 반지름 5km 이내에 해당함에 따라 본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6개 조문으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제1호는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규정하고, 제2호 및 제3호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을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부대 경비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전소가 5km 내로 했는데 지금 우리구에는 없고 인근 반경 5km,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게 다섯 군데 정도 있는데 향후에 또 건설될 수 있는 발전소는 지금 보여지는 게 몇 군데나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저희 설명회 때도 제가 한 번 여쭤보기는 했는데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이월에 관한 조항이 빠진 이유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위례열병합 발전소,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봅니다. 위례열병합 발전소 연료가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게 보면 알겠지만 위례에서 하얀 연기인지 수증기가 대단히 넓게 넘어와요. 어디로 넘어오냐 하면 우리 송파 위례를 덮고, 거여2동, 거여1동, 마천2동, 마천1동까지 다 덮어요. 그래도 몸에 큰 문제가 없다, 해롭지 않다, 자꾸 홍보를 해가지고 별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오고 있는데, 그러고 또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도 연료가 사실 공해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접지역은 온수를 공급한다 할지 혜택도 주고 있죠? 그거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락1동이나 이쪽에 문정동이나 가락본동, 삼전동까지 혜택은 없죠?
사실 여기 뒤에 지원금액이 조금 나왔는데 지원금액을 이것 주려면 하면서 주변에 발전소를 왜 세워? 너무 적어요.
첫 번째는 지원금액이 너무 적고, 그다음에 인접지역, 아까 얘기한 거여2동이나 위례동이나 마천동, 그다음에 가락1동, 가락본동, 삼전동 인접지역에 직접적인 지원이 사실 필요해요. 그 직접적인 지원은 우리가 발전소 세워서 좋은 일 했다, 공해물질이 제로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공해물질이 제로이지는 않아요. 공해물질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니까 대단히 생색내는 것처럼 올라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원받을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요구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그러면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발전소가 5km 반경 이내라고 하는데 향후에 지어질 수 있는 발전소가 있는지, 그리고 지원금을 여쭤보셨습니다.
강동구 연료전지발전소가 신규 설치를 할 예정이다가요. 주민 반대로 최근에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규발전소 건설은 앞으로 많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지금 발전소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인구감소로 준 건지 아니면 열효율이 높아져서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지원금이 조금 줄어들 예정입니다.
김샤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공무원의 지정, 시행규칙이 왜 없는지, 이월의 조항 항목이 없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회계공무원은 일반회계의 경우와 같아서 제6조 준용에 따라서 삭제시켰고요. 시행규칙은 법제처 2021년 법령입안심사기준조례에 시행규칙을 규정하지 않아도 제정할 수 있다는 조례안으로 인해서 시행규칙은 넣지 않았습니다. 또 이월의 조항은 제6조 준용항목에 따라 일반회계의 경우로 추진하므로 이월항목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옥주 위원님의 2023년도 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선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사회복지사업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일단 선정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와 동에 일단 공문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과와 동은 아시다시피 5km 반경이다 보니 어떤 지원금은 해당하는 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해당하는 동을 말씀드리자면 위례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는 잠실·삼전·풍납동을 제외할 수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송파구 전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덕그린에너지와 강동연료전지, 고덕청정에너지는 풍납동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과와 동에 공문을 보내고 수합한 다음에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에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고자 저희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다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파청소년강당 개선사업이라든가, 미래교육센터 조성사업, 그리고 최근에는 도서관에 책구입 사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소득증대사업은 2022년 위례 장미아치길 조성사업에다 저희가 투입을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님의 위례열병합 발전소의 연료와 공해물질, 그리고 지역난방공사도 똑같은 공해물질이 나오고 있는데 지원금이 너무 적고, 또 인접지역에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이 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별표 2항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이 조항에 저희 단가를 해서 주는데, 만약에 위례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발전량의 합계에 발전소 지원단가를 곱하고 거기에 각 발전소 주벽지역의 인구수와 면적의 비율로 배분합니다. 그래서 송파 같은 경우는 17.55%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에 대한 발전소는 발전소주견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최저한도가 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것을 각 주변지역의 인구수와 면적의 비율로 배분하다 보니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구의 지원사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파악하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지원된 지원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2023년 사업 현황을 보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나 한파 이런 대기오염이나 첨단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스마트쉼터 설치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2022년도에 이월돼가지고 올해 하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난 제30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난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오해근 과장님께서 아주 1시간 반 동안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간담회 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크게 질의 사항도 없고 답변 사항도 없을 것 같고, 누구 하실 분 있으면 한 번 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이하식 최옥주 나봉숙 이혜숙
김광철 신영재 전정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이광석
도시교통과장엄대섭
치수과장이용주
맑은환경과장임윤주
자원활용과장오해근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가결
·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계속)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