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9월 9일(월) 10시

의사일정
1.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4.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4.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승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이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구세감면개정조례안은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 검토해 본 결과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얘기되었고 그러나 미관지구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 제2항으로 미관지구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의사일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말씀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을 바꾸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다루고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1항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 임춘대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도시계획 용도지구 미관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총 5개 종의 미관지구 구분이 중심지 미관, 역사문화미관, 일반미관지구 3개 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 관내 미관지구 17개 노선 39㎞중에서 토지 이용실태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고 2002년 1월 서울시 지침으로 시달된 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하는 해당 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역사문화미관 지구 중 오금로, 거여동길, 거마로, 삼학사길, 삼전로, 도곡동길 6개 구간 총 연장 9,980m에 대하여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 백제고분로, 천호대로, 풍납로 일부 구간 1,950m는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변경하며, 위례성길, 토성남길 1,150m는 역사문화 지구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부연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중심지 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는 도시미관에 관한 일반적인 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마는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건축물 층수 규제가 4층 이하로 되어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대 6층까지만 가능하며 또한 위락시설이 추가로 용도제한이 됩니다.
  이번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변경되거나 신설된 구간에는 사적인 백제초기적석총과 풍납토성이 인근에 위치한 곳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 지구로 변경되는 구간은 주민 의견이 없었고 중심지 미관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백제고분로, 위례성길은 주민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전 역사문화 미관지구에서 그대로 존치되는 오금로 일부 구간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미관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도시정비과장이 제안설명한 바 있는 미관지구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신설 현황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건 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만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역사문화지구로 분류된 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미관지구 변경 결정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으나 역사문화 미관지구 지정의 변경이나 신설의 경우에는 지역의 발전과 해당 지역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의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와 의견조율도 필요하고 상호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는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  석촌동 출신 임춘대 위원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라 하면 다름이 아니라 4층 이하만 허용하고 심의하여야만 6층을 지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변경 결정에 대한 주민 의견과 같이 그 지역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일반미관지구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바뀌는 부분은 사적으로도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의견이 많으니까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는 부분은 우리가 찬성을 하고, 일반미관지구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더불어서 역사미관지구로 신설되는 지역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반대의견을 내고요, 그 다음에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구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위해서 구청 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아울러서 건의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중심미관지구에서 역사미관지구로 변경되는 2개 노선, 백제고분로 삼학사길에서 송파대로 면적 2만 2,800㎡, 천호대로 풍납토성 앞 면적 1만 2,000㎡, 일반미관지구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되는 1개 노선, 풍납로 강동구청역 입구에서 성내유수지 면적 1만 2,000㎡, 역사문화미관지구 신설되는 2개 노선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올림픽대로 1만 8,720㎡, 풍납토성 남측에서 올림픽로 8,880㎡. 이상 주민생활의 보호와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역사문화지구로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5개 노선은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의견을 첨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평소 존경하는 박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구세 감면 조례의 설치목적을 일부 보완하여 구세 감면 내용을 명확히 하고 등록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세 감면조례 설치목적을 보완하여 종전에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감면한다고 되어 있으나 금번에 개정하는 사항에는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감면하는 것으로 구세 감면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송파구에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풍납토성 등 다섯 곳이 지정되어 있고, 서울시 지정 문화재로는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충헌 김공신도비 등 세 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신설되는 등록문화재는 우리 구에 한 곳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문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임 후 처음으로 검토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세무1과장이 제안설명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1과장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하여 전국 공통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 및 기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심사는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순으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세입에 대한 결산사항과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20∼2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533억 3,830만 8,000원인데 10.5%가 많은 1,693억 8,887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보면 2001년도 세입징수 결정액 1,916억 4,318만 5,000원 중 1,749억 2,469만 1,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중 이중납부 된 55억 3,582만 1,000원을 빼면 실제 징수액은 1,693억 8,887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2억 5,431만 4,000원으로 이중 6억 7,087만 3,000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215억 8,344만 1,000원은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89쪽, 168∼17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 총액은 60억 3,163만 5,000원입니다. 이중 48억 3,90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899만 5,00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11억 5,36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결산서 226쪽과 23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공공근로사업 구비 부담금 등 총 7건에 5억 6,32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결산서 25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비 3,89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증감현황입니다. 결산서 312∼31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0년도말 현재 18억 3,983만원에서 2001년도에 15억 8,300만원을 대출하였고 11억 6,637만 2,000원을 상환하여 2001년도말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4억 2,3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340∼3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 1억 4,444만원에서 2001년중 39억 6,727만 1,000원이 발생하였고 1억 519만 8,000원이 소멸되어 2001년도말 현재 40억 651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360∼36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 1조 313억 9,930만 5,000원에서 1,054억 6,606만 9,000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현재 1조 1,368억 6,537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368∼38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71종 59억 2,346만 4,000원으로 연도중 승용차, 윤전등사기 등 업무용 물품 신규취득으로 4억 4,064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제판기, 전자복사기 등이 노후되어 매각함으로써 5억 1,28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종류별 현황입니다. 결산서 734∼73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의 2001년도말 총액은 44억 4,342만원입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입찰, 계약, 하자 등의 보증금 1억 4,166만 5,000원, 공사이행, 원천징수 등 보관금 6억 2,745만 8,000원, 도로굴착복구공사비 등 36억 7,429만 7,00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춘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세출결산 심사방법을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다른 것 다 그렇겠지만 채권에 대한 것만 발생된 원인과 소멸된 원인, 현재에 어떤 상황으로 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금년도 정례회의가 늦어서 작년도 결산을 9월 달에 거의 금년 집행예산을 다 사용한 이후에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장 보고 중에서 사용을 했으니까 우리가 승인을 하고 우리 대표 검사위원이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이중납부 된 55억 3,5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중납부 된 세금이. 55억 3,500만원 정도가 우리 구민들이 이중납부 됐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불편을 줬단 말이에요. 이중납부 해서 나중에 또 법적절차를 거쳐서 어느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뒤에 다시 반환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납부 55억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또 그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미수납금이 222억 5,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222억 5,000만원 정도가 미수납금이라면 우리 송파구 예산 중에서 대개 한 1/5 정도가 미수납금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총예산 중에서. 어떻게 해서 222억 정도가 미수납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정운영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미수납 되고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수납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어느 부분이 미수납 됐는지 수납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결손처분 한 금액이 있습니다. 6억 7,000만원 정도 어느 부분을 결손처분 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입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비비 7건 내역 및 지출사유, 사고이월 3,899만 5,000원의 사용내역하고 사고이월 된 사유, 그 다음에 전체적인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들의 의견 그리고 2000년도 의견 그 두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집행부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김기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예비비 지출 총 7건에 5억 6,3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차량번호판 영치를 위한 차량임대비가 645만원, 제설 피해복구비 지원 구비부담금 1억 2,334만원, 농지순찰용 차량임대료 847만원, 공공근로 1단계 근로사업비 구비부담금이 1억 5,400만원, 2단계 구비부담금 1억 5,400만원, 3단계 구비부담금 5,900만원,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부담금 6,102만 2,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 인원은 작년에 1,700명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채권확보는 얼마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액은 전년도 말까지 이월된 것이 1억 4,400만원이고 당해연도에 38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4억 6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세권이 5억 9,800만원, 다음에 콘도이용권이 1억 3,700만원, 공무원 자녀 장학금 대여 32억 7,100만원을 채권 확보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결손처분 6억 7,000만원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결손처분 대부분이 시효결손과 무재산입니다. 참고로 시효결손은 약 4억 그리고 무재산이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끝으로 김대규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롯데월드 50억 환불내용은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제2롯데월드가 건축허가를 받고 약간 지지부진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종합토지세를 과세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롯데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 구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환불했던 사항입니다. 혹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저희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신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철한 위원  미수납액 222억 5,400만원에 대한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일반회계 미수납 222억 5,400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3,700만원에 대해서는 미수납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수납액은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전혀 없거나 고질적으로 체납하시는 분, 당해 세금 관련해서 소송이나 재산이 압류되었거나 기타 사업으로 사업이 부진한 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사망된 경우 대부분 이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의 경우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 대책과 그 대책 기간을 마련해서 징수 전담반을 정해서 작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박신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송파구 문화원 원장 취임식 때문에 오전에 늦었습니다.  
  이번에 2001년 결산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질의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항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새로 질의하는데 이왕 질의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오납이 상당히 과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의해서 과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과오납 심사청구에 따른 행정재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해당 부서의 오류에 의해서 임의로 과세를 했다 다시 환원해 주는 경우에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미수금에 대한 내역을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또는 소송계류, 재산압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징수 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91.2%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발생되는 비율이 이런 정도 비율인지 또 다음연도에 가서 100% 수납이 가능했었는지 또는 결손처분액이 이상의 미수금에 의해서 기인된 것인지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결산에서 보게 되면 이월액과 불용액이 무려 160억이나 발생되었습니다. 이월 플러스 불용액이 많게 된 동기가 고의적 또는 지나친 조건 충족을 요구하는 사안이 아니었는가, 이래서 집행을 못했다거나 특히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에 제동을 걸어서 늦어져서 불용액이 생겼는지 이런 부분이 알고 싶고, 도시정비 분야에서 3,700만원과 노점상 일체 단속 일시사역비 등 이런 것들이 계상되어 있으나 집행도 없이 사실 불용액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예산절감으로 불용된 도로관리 및 녹지관리에 예산절감 내지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편성 시부터 무계획적으로 너무 과욕을 부려서 짜서 많은 이월금이나 불용액으로 남는 게 아닌가…,
○위원장 박재문  지금은 재정경제국 산하 예산심사니까 재정경제국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내일 오후 2시에 예결위를 합니다.  예결위는 전체 다 나오니까 그 때 포괄적인 질의가 가능합니다.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합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내일 예결위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원 위원님 질의 잘 경청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은 과오납이 과도하게 발생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에는 특별하게 롯데 관련 사항이 50억이었다, 일반적인 사항은 5억이었다, 과오납의 발생원인을 보면 우리가 부과를 잘못해서 감액됨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게 있고 또 납세의무자들께서 이중으로 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이중납부에 의한 과오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세무 공무원들이 구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봐서 책임을 물어서 징계 벌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징수율이 91% 수준이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91% 징수율 수준은 우리 송파구가 25개 구청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대책은 다각도로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이월액이 160억으로 많지 않느냐, 이것도 위원님 질의사항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의 치밀성과 정확성을 강구했다면 이런 부분이 다소 감소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사업계획의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런 일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이 사업의 각 부서에서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 드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재정경제국 결산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의 총액은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총 14억 6,157만 6,000원으로 이중 2억 9,571만 2,00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9억 3,457만 1,24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3,129만 2,7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54쪽에 있는 주택과 소관으로 예산과목은 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 3,89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6,092만 1,300원이며 사고이월은 잠실재건축사업 연구 자문비 2,850만원이고 불용액은 4,951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에 있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과목으로는 건축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2,00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178만 2,750원이며 불용액은 1,824만 5,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있는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예산과목은 도시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3,992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7,337만 8,030원이며 사고이월로는 송파구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수입용역과 송파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의 2억 6,721만 2,000원, 불용액은 9,932만 9,970원입니다.
  다음은 166쪽에 있는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과목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6,269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9,848만 9,160원이며 불용액은 6,420만 5,84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쪽의 주택과 잠실재건축사업 연구 자문비 2,850만원과 마천4구역 도로설치 및 반환금으로 8,288만 2,24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쪽의 주택과 잠실재건축사업 연구 자문비 2,850만원과 250쪽의 도시정비과의 송파구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계획 수립용역과 송파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 6,721만 2,000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6쪽의 주택과 불용액 4,951만 1,700원은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 등 대비성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1,676만 6,000원과 행정장비 유지비, 인쇄비, 공공요금, 시책업무추진비 등 예산 절감분이 1,959만 2,000원이며 재건축안전점검 민간인 실비보상비, 직원기본급식비, 여비 등 집행잔액 1,165만 2,940원과 예비비 150만 7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98쪽 건축과 불용액 1,824만 5,250원의 내역으로 국내여비, 인쇄비, 공공요금, 시책업무추진비 등 예산 절감분이 360만 3,560원, 일시사역인부임 등 집행잔액 1,464만 1,6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600쪽 도시정비과 불용액은 9,932만 9,970원으로 이중 집단노점상 단속 시 사용할 일용인부임인 대기성 예산과 배상금 등으로 미 집행된 3,932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 절감분이 5,898만 5,240원이며 여비, 일용인부임 등의 집행잔액으로 102만 4,7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02쪽 지적과 불용액 총 6,420만 5,840원의 내역으로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사업의 취소로 인한 미 집행액이 5,353만 8,000원,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구입 집행잔액 33만 5,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예산집행잔액이 1,033만 2,84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불용액 9,932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집단 노점상 단속 시에 사용할 인부임이 3,900여 만원이 불용 됐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불용된 금액 자체가 집단 노점상을 단속할 때 사용하는 그 인부임인데 반대적으로 이게 그러면 노점상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재문  질의를 계속 하세요.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900여 만원이 인부임 대기성 예산인데 이것이 남았다는 것은 집단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아서 생긴 비용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묻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2,000만원인데 불용액이 1,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 정도가 불용액인데 건축과에 뭐 특별히 많은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닌데 10%의 절감은 모든 불용액들이 마찬가지지만 지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답변이 금방…?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한 5분 정도….  
○위원장 박재문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정비과 불용액 중에서 집단 노점상 단속 시에 사용할 불용액이 3,932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노점단속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3,932만원 불용처리 된 내역은 일반 노점상 단속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 관내에는 집단화 된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노점상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모두 여섯 개소인데요, 예를 들면 새마을시장이나 가락시장, 그 다음에 마천시장, 석촌동에 도깨비시장, 풍납동의 토성 주변 이렇게 여섯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집단 노점상 지역의 철거에 대비한 용역비를 매년 대비성 예산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저희 도시정비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앞으로 예비비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그 답변 중에서 도시정비과에 3,900만원 예산을 전액 불용한 것은 금년도 6.13 지방선거도 있고 앞으로 대선도 있는데 선거를 의식해서 이런 단속을 하지 않은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지금 혹시 그런 점을 오해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저희는 단속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일반 노점상은 단속을 계속 해 왔고요, 이것은 특별히 집단 노점상 지역에 대해서 철거할 때 저희 가지고 있는 단속원만 가지고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하기 위해서 이게 매년 편성이 돼 왔던 것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전체 송파구 예산에서 막대한 예산이 불용이 나잖아요.  그런 것을 실예산으로 편성을 해야지 편성만 해 놓고 사장을 시킨다면 우리 구민들이 적재적소에 쓸 데 못 쓰고 있다는 결론이 나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네, 그렇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래서 지금 해마다 예산결산이나 연말에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다, 또 아니면 어떤 사유가 미발생 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또 나머지를 보면 예산절감이다.  물론 그 답변은 아름다운데 예산절감을 매년 10%, 15%한다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아예 실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해마다 답습식 예산으로 그냥 줄잡아서 편성해서 늘 이렇게 불용을 시키는데 도시관리국 같은 데 지금 보니까 약 한 2억 3, 4,000만원 정도 불용이 돼 가지고 심지어 도시정비나 지적과 이런 데는 26%, 28%가 불용이 됐어요.  
  어쨌든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금년 말에 정말로 실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감안 하셔야 돼요. 이제는 10%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또 해마다 해 보니까 낙찰이 30%, 20% 다운되더라, 또 아니면 그 예산을 매년 연례적으로 편성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불용처리 시켰다 했을 때는 과감히 그것을 실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결산검사고 예결위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네,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송파구 관내 집단노점상 점유실태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종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경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예산 2억 2,000만원 중 약 10% 미만이 불용액인 사유는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경상예산으로써 9,292만 8,000원과 사업비 예산으로 1억 6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001년 은평구에서 화재사건으로 조적주가 붕괴되는 인명사고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20년 이상 조적주 건물 안전진단비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구에는 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190건인데, 관내 건축사 등 구조전문가로 점검해 본 결과 152동으로 점검되어서 발생된 집행잔액 250만원과 특별검사비 5,200만원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약 1,19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검사비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2,000㎡ 미만 사용승인 검사는 저희 공무원이나 감리 건축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 건축사로 하여금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각 구에 공문을 보내서 양심적이고 모든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약 100여명 정도 검사원으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예를 들어서 사용검사가 들어오면 팩스로 서울 건축사협회에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는 순번에 의해서 꼭 우리 관내 건축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은평구나 타구에서 건축사가 나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 수당이 한 건당 13만원입니다. 작년에 약 400여건 사용 승인될 것으로 예상해서 5,2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준공되고 남은 집행잔액이 1,196만원으로써 총 사업승인비와 일반보조금 1,500만원과 경상비에서 지출되고 남은 잔액 360만원해서 1,8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장경선 위원  일부러 10% 절감한 것은 없고?  
○건축과장 박철규  구 예산이 아니고 사용승인은 추정치인데 추정치 올렸던 것이 불용 발생한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예산보다 덜 썼다, 또 그 사업이 그렇게 있지 않았다?  
○건축과장 박철규  예.  
○위원장 박재문  박철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건축물 현황 전산화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이 취소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마천4구역 도로설치 및 반환금으로 8,288만 2,240원이 도로 들어온 것은 뭡니까? 반환금에 대해서 왜 반환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남대현  지적과장 남대현입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중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사업이 취소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건축물 대장에 대한 전산화 사업은 완료가 되어서 전산 발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도면이 되면 도면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건축물 현황도면에 대해서도 전산화해서 건축물 대장발급 시 도면을 요구할 때는 전산화에 대한 도면을 발급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건축물 행정 시스템 전체적인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너무 독단적으로 빨리 앞서가다가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 되니까 서울시 2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남대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백철  주택과장 백철입니다.  
  마천4구역에 주택재개발 사업 중 도로설치 및 반환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천4구역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부터 173, 4, 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74번지 7호에 대지가 있었고 그 옆에 175번지 2호에 구유지가 있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 위치가 비호아파트 있는 데 앞입니까?  
○주택과장 백철  그 건너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지와 구유지가 현황상 도로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일대 재개발이 되면서 재개발 조합에서 구유지와 도로를 매입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재개발 조합 측에서 이것은 재개발 사업과 관계없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부채납한 것은 부당하다, 돌려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한 것이니까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재개발 조합 측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이 이것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 없는 일반 민원에 대한 사항이니까 돌려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대지 들어 온 부분 17.5㎡와 구유지 27㎡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8,800만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도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과장 백철  현황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현황도로로 쓰고 있으면 우리 구유재산입니까?  
○주택과장 백철  구유재산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백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좌석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재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65억 8,797만 3,000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55억 8,820만 8,000원이며 나머지 미수납액 9억 9,976만 5,000원은 2002년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현년도분 239억 434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 및 전용액 34억 2,274만 8,000원으로 총 273억 2,7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출총액은 242억 208만 1,5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2,501만 8,390원이며, 불용액은 15억 9,999만 7,100원입니다.
  불용액 15억 9,999만 7,1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로 사업 취소된 게 3,000만원, 두 번째로는 예산 절감한 게 3억 8,628만 840원이며, 예산집행잔액 11억 7,995만 1,4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76만 4,8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건 총 15억 2,501만 8,39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으로 마천동 201번지 ∼ 271번지간 도로 확장공사와 마천동 327-12 일대 가각 정비사업 등 2건 2억 993만 9,420원이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공원녹지과 사항으로는 풍납 근린공원 조성공사와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 등 2건 13억 1,507만 8,970원이 공기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총액은 313억 5,387만 2,654원이며, 이중 실제 받아들인 수납액은 176억 6,029만 3,524원이고 받아들이지 못한 미수납액 136억 9,357만 9,130원은 200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 예산 147억 7,892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 4,887만원으로 총 162억 2,779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된 집행 액은 109억 9,555만 7,8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3,418만 1,050원이고 쓰지 못한 불용액은 21억 9,805만 4,1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1억 9,805만 4,150원의 내역은 당해 사업취소가 2,85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2억 3,608만 2,300원, 예산절감 5억 4,589만 6,300원, 예산집행 잔액 3억 6,578만 7,880원, 보조금 집행잔액 2,178만 7,67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외 수당 부족 분으로 2회에 걸쳐 349만 9,000원을 전용했고,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8억 5,354만 5,000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감리비로 3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시설부대비로 900만원 등 총 5건에 8억 6,904만 4,000원을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총 2건 30억 3,418만 1,050원이 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보유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도로과의 도로굴착 복구기금과 치수과의 재해대책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과의 굴착복구 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6억 3,249만 1,431원과 2001년도 받아들인 수납액 23억 3,395만 7,644원을 합한 총 39억 6,644만 9,075원으로 그중 31억 6,930만 4,720원을 집행하고 2001년도 말 잔액은 7억 9,714만 4,355원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재해대책 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9억 811만 9,018원과 2001년도 수납액 4억 2,427만 2,780원을 합한 13억 3,239만 1,798원으로 그중 2억 5,330만 2,720원을 집행하고 2001년도 말 잔액은 10억 7,908만 9,07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결산서와 별도로 만든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문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2건 30억이 공기부족으로 이월했는데 현재 어느 쪽에 공사하고 있고 진척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해놓고 2건에 13억 1,507만 897원이 공기지연으로 사고이월 했는데 사고이월된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지난 시간에 내용파악이 잘못되어서 이 시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이 당해연도 수입액이 23억, 지출액이 3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굴착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추측하기로는 이게 무슨 한전공사를 한다거나 또는 전화공사를 한다거나 가스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금을 구청에다가 예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는 돈이 예치했던 부분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이게 그러한 기금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청에서 이런 31억이라는 돈이 별도로 지출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풍납근린공원과 송파나루공원 명소화사업에 두 건인데 13억 1,500만원 정도가 공기 지연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송파나루공원은 공사가 아직도 많이 덜 돼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13억 1,500만원이 지연된 게 어느 정도까지가 공사금액이 지연되어 있는지, 풍납근린공원과 송파나루공원의 어디가 얼마씩 잘못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을 못했는지 그것을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 절감액이 3억 8,628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공기를 새로운 공법을 개발해서 이게 예산이 절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구매과정에서 좀 싸게 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보다는 입찰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단가가 절약이 돼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인지 대체적으로 각 건설교통국 소관에는 예산절감이 상당히 여기 저기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소관 과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권오철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권오철  교통관리과장 권오철입니다.  
  방금 김대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30억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30억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인데요, 삼전동 175의 8호, 9호에 건설하는 것하고, 마천동 365번지, 삼전동 것이 약 한 10억 9,800만원, 또 마천동이 19억 3,600만원입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이월이 돼 가지고 사유는 토지보상 관계가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이 돼 가지고 2002년도로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가 삼전동은 진행 중에 있고, 마천동 365번지는 공영주차장이 준공을 금년 초에 시행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완료가 됐단 얘깁니까?  
○교통관리과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삼전동은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권오철  삼전동은 금년말까지 준공 기간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한 몇 % 정도 됐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권오철  지금 현재 공정이 약 한 35% 정도, 큰 골조는 다 올라갔습니다.  
김대규 위원  35%인데 이게 또 이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권오철  공영주차장은 밑에 기초공사가 조금 시일이 많이 걸리고요, 일단은 기반공사만 완료되면 골조는 바로 다 끝납니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권오철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상교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변상교  도로과장 변상교입니다.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굴착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전, 수도, 전화, 가스 거기에서 굴착기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입을 했다가 복구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해 넘어온 이월되는 돈은 도로를 굴착함으로 해서 손괴되는 부분이 영향이 있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더 받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입이 돼 가지고 이월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변상교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답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옥형길입니다.  
  심언도 위원님과 임춘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가 같은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난 해 사고이월 된 금액은 풍납근린공원과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비 13억 1,507만 8,970원이 이월됐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풍납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5억 5,807만 8,970원이 이월이 되고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비가 7억 5,700만원이 이월이 돼서 합계가 13억 1,507만 8,97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원인은 풍납근린공원은 위원님께서도 조성 전에 풍납근린공원 부지를 보신 분이 계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성과 접한 그 부분에 많은 무허가 건물들이 아주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장물이 14동이 있었습니다. 카센터도 있고 뭐 그런 게 그랬는데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놓고 불법 건축물, 이 무단 점용 건축물 철거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작년 가을에 착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나머지 부분을 일제히 철거를 하고 그리고 착공을 해 가지고 5월말에 완전히 준공을 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풍납근린공원 조성공사비가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나루공원 명소화 사업이 지금 아직 사업이 다 안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안 끝났는지 말씀하셨는데 송파나루공원은 작년도 발주가 11월로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실시설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동절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발주 후에 부득이 사고이월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작년도 발주한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가 명소화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시행한 것이 명소화 사업 1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남의 마당, 실버가든, 암석원, 호안 조깅로 포장, 오픈카페, 벚나무길, 피크닉마당, 소나무숲, 돛대 조형물, 근린체육시설, 불량수목교체, 송파 기념정원 이러한 것을 작년 1단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돼서 금년 5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년에 다시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사업은 전량 다 공사 자체는 금년 5월말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임춘대 위원  송파 나루공원의 가로수 변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로수를 정리하는 데도 변상금을 줘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옥형길 가로수 변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가로수 변상금이 발생하느냐 하면요, 건축을 하고 거기에 진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을 때 지장가로수가 있으면 변상금을 받고 이식을 해 주든지,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를 훼손시켰을 때 변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송파나루공원 명소화와 관련해서 어떤 가로수 변상금을 받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임춘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옥형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원내선 위원님이 예산절감내역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절감한 내역 총액 중에서 교통관리과 소관 중에서 절감한 내역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일반운영비 책정된 게 있는데 일반운영비를 우리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18% 정도를 절감 운영하도록 내부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절감된 금액이 2,282만 3,13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사유로 예산절감된 게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부서장들이 운영하고 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게 125만 8,800원, 그리고 시설비 6,697만 4,830원은 원래 구비로 책정했었는데 시비를 1억 3,800만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집행하면서 불용액이 6,697만 4,830원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부분은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 된 게 가로등을 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다 키지 않고 한 칸씩 건너 뛰면서 격등제로 운영하면서 예산절감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을 또 지침에 의해서 좀 아껴 쓰고 그래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된 그 돈이 1억 52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사유로 10% 절감한 액이 4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나 사업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1억 9,122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부대비가 또 책정된 게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역이냐면 감독관들 여비, 그 다음에 지적측량을 수반하는 공사에는 지적측량을 한다든지 측량비 같은 게 있었는데 사실 그러한 측량을 한다든지 할 필요성이 없게 되기 때문에 남은 돈이 보시는 것처럼 한 127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었는데 복사기 같은 이런 사무용품 장비 사는 그런 돈입니다. 이것이 불용액 나온 게 72만 9,000원 정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도로과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에서 예산절감 된 사항은 주로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시책업무추진비 10% 정도 해 가지고 70만원 정도 절감해서 3억 몇 천만원 정도 됩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설명 중에서요, 우리가 기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적정 예산을 늘 편성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때에 따라서는 18% 정도 절감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무리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정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 절감이라는 테두리 때문에 공무원들 집행행정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늘 역대로 위원님들께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꾸지람을 듣는 사항이 바로 이 사항이고 늘 설명을 해 올립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인건비 부분이나 경상비 같은 것 특히, 이것은 경상비 부분입니다. 경상비 부분 같은 것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딱 맞게 아낄 만큼 책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는 못하고요, 변동사유를 감안하고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이러기 위해서 조금 조금 여분이 있도록 책정을 하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꾸지람을 듣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유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남는 액이 인건비 부분보다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내려온 비용 이런 것을 절감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때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지역이나 국가이든 간에 그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무슨 자재를 좀 싸게 구입을 한다거나 또는 공법개발에 의해서 절약이 된다거나 이러면 차이가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엄밀히 따져서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내년도 우리가 발주 예정인 어떤 공사가 있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짜니까 벌써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각 건설회사를 통하든 어느 회사를 통하든 간에 사전에 견적을 받는다거나 이래서 견적금액이라도 최소한도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그렇게 무리하게 남는다 안 남는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조금 의심스럽고, 어쨌든 예산절감이라는 개념은 좀더 차원 높은 데서 이렇게 우리가 절약을 해야지 쓸 것을 안 썼다 이런 것 가지고는 예산절감이라는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주로 예산절감 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아까 천한홍 위원께 답변 드렸듯 인건비 부분 그런 것에서는 절감지침이 내려와서 정부부처라든지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의 종전에는 몇 % 정도는 너희들 절감을 해라 뭐 이렇게 됩니다.  
  원래 위원님 지적하시듯 타이트하게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해서 꼭 맞도록, 타당하도록 쓰면 적정한데 인건비 부분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 딱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다는 사항을 제가 뭐 예산담당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설명을 해 올리고요, 또 후반부에 원내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사비 책정 같은 거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아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발행되는 물가정보지 같은 것을 참고를 해서 예산책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방대한 부분을 일일이 시장조사를 다 해서 건당 공사비는 그렇게 하지만 연초에 예산을 할 때에 그렇게 매건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국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문제는 내일 다시 우리가 예결위에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특별회계를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러시죠.  제가 가능한 것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담당과장에게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 예산이 147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 결정액이 313억 5,300만원, 수납액 176억 6,000만원, 미수납액이 136억 9,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보다 약 200억 이상 징수 결정액을 했고 또 징수결정액을 그렇게 해놓고 수납액은 거기에 50% 정도 되는 176억 6,000만원을 해놨습니다. 아울러 미수납도 136억이면 금년도 예산 140억을 잡은 돈이 그대로 미수로 남아 돌아가는 결과가 이 표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수결정액이 310억으로 예산보다 약 배로 많아진 데가 어디 있으며 징수결정액 중에 약 절반밖에 못 받아들이는 것은 또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미수납된 부분은 과연 우리가 분명히 받아드릴 수 있는 채권이냐, 악성채권이냐 이런 부분, 여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결손 처분되는 부분도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교통관리과가 자동차 불법주차에서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라면 310억이란 연간 엄청난 돈을 우리 송파 구민에게 또는 다른 지역 사람에게 했든 부과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이 좀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유의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이것은 구정질문 사항입니다만 국장님 입장으로 봐서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도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 못지 않게 서울에 2, 3위 내에 납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숨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순간 점심 먹고 나왔는데 벌써 딱지를 떼고 갔다든지 이런 행위는 구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 배려가 되시면 검토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다음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 가능합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 내용은 교통관리과 징수결정액이 300억, 못 받아들인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면서 말씀 계셨던 딱 맞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주차 과태료입니다.  
  오늘 현재 시점에서 그저께 이전에 통계 자료를 뽑아서 받아들이지 못한 주차 과태료 140억 정도를 지금 현재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결손시기가 되면 불납결손해서 결손 처분해 오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한 가지 실례를 말씀드린다면 100만원 이상 체납된 분이 상당수이고, 한 사람이 차량 한 대를 소유하고 100건 이상인 분이 우리 관내에 두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체납 100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갖은 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차량압류를 해놓아서 안 되어 가지고 직장에 예의에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전화도 드리고 공한문도 발송하고 합니다마는 또 지금 현재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현재 결산보고 드리는 것처럼 2002년도로 또 이월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체 없애기 위해서 한 3년 전에 결단의 방법을 취해서 일제 독려기간 일소기간을 정해서 금년도에도 하려고, 어제 날짜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특별 수납기간을 받아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되도록 결국은 이러한 미수납액이 저희들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14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부 지침에 의한 예산절감보다는 사전에 좀더 정확한 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국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잠실 석촌호수와 삼전동 사이에 도로가 있잖습니까? 3단지, 4단지 거쳐서 신천역까지 도로가 밑에가 많이 파여 있어서 차들이 가다가 급정거를 많이 합니다. 30㎝ 정도로 파인 데가 많이 있는데 보수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 좀 잘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도로 부분은 뒷골목 포함해서 기간도로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부분이 전부 보수해야 할 것을 동장들 보고를 받아서 파악한 것이 179개 정도 있었는데, 다 하고 이제 2, 30개 정도 손 못 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해소를 하고, 도로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해서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은 A급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상유지는 된다, 그러나 손댈 필요가 있는 것은 B급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파손된 부분이 심해서 당장 손대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것은 C급으로 해서 도로를 편의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하반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손을 대야될 뒷골목, 도로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 30개 도로와 같이 해서, 지금 삼학사길이나 한유성길 말씀하시는 거죠, 놀이마당 앞 얘기하시는 거죠?
김대규 위원  석촌호수와 3·4단지 경유해서 신천역까지 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심하면 바로 손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5시 59분)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자료수집 및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해서 오늘 9월 9일 거여동 181번지 재개발 현장, 송파 체육문화회관 신축현장, 석촌동 하수도 굴착 작업현장 등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13명)
  박재문     임춘대     이정열     원내선
  장경선     천한홍     김철한     정동수
  이상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곽상옥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재 무 과 장이기헌
  지 역 경 제 과 장김기원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성기충
  주 택 과 장백철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남대현
  교 통 관 리 과 장권오철
  도 로 과 장변상교
  치 수 과 장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옥형길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의견을 첨부하여 채택함
  ·서울특별시송파구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 가결
  ·현장방문의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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