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30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임춘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결산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 집행이 법령과 회계 절차대로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증하여 문제점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3회계연도에 집행된 결산내역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여러 위원님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일정은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을 먼저 하고, 두 번째로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세 번째로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10시 52분)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전체적인 결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세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결산 심의는 1년 중에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을 결산하는 중차대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몇 시입니까?  2분전 11시예요.  1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구청장과 간부회의는 날마다 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시부터 있으니까 구청장한테 양해를 받고 여기 와서 회의에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원들은 다 나와서 준비하고 있는데 행정부에서는 나오지도 않고, 지금 거의 1시간이 지나서도 우왕좌왕하고 여기 와서 회의진행의 순서를 바꿔 달라고 얘기하고….  이게 뭡니까?  구청장은 중요하고 여기 의회는 속된 말로 경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들은 여기 몇 명이에요?  구청장한테 행정관리국이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니까 이것 갔다 와서 해주십시오.  의회에 가면 또 야단을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1시간이나 지연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은 2대, 3대, 4대 의원을 하지만 의사진행발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의원들의 연령이 아무리 적은 연령이라도 경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산결산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니에요?  한 번 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이것 다 쓴 예산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아주 심도 있게 함으로써 앞으로 집행하고 예산을 세워 주는 것에 큰 지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경시하고 의원을 경시하고 위원회를 경시하고 예산결산 하는 것도 경시하고 이러면 공무원의 자세로서 되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불쾌한데 여기에 대한 오늘의 전말을 장문학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긴급현안 문제가 발생되어서 전체 과장, 동장 회의를 구청장님이 직접 주관하신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국장들은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9시 40분에 다 와서 대기하고 있었고 청장님 주관 회의가 좀 늦어서 과장들이 좀 늦게 온 것 같습니다.  긴급현안 문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지만 늦은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세용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결산 심의는 아주 중하게 다뤄 주세요.
○위원장 임춘대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전체적인 결산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총 2,502억 1,7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603억 9,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54억 4,0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749억 5,200만원입니다. 잔액은 회계별로 2004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421억 200만원이며, 세입예산현액은 2,502억 1,7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603억 9,200만원으로 101억 7,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396억 7,000만원으로 미수납액 처리는 10억 3,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86억 3,900만원은 과년도 체납으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604억 6,7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67억 9,900만원으로 236억 6,8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징수 결정액은 395억 9,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35억 9,300만원으로 160억 2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502억 1,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54억 4,000만원이고, 2004년도 이월액은 160억 8,800만원으로 486억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251억 9,100만원으로 지출액은 1,724억 1,700만원이고, 이월액은 126억 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1억 6,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현액은 250억 2,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30억 2,300만원이고 이월액은 34억 8,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5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603억 9,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54억 4,000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잉여금은 749억 5,2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160억 8,8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9,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78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전용은 “미용경연대회 행사지원비”외 12건에 총 2억 6,6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의 전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의 이체사용은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환경과 예산을 보건위생과 일반운영비로 이체 외 5건에 총 3,9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9억 2,900만원으로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구비부담분 사업비” 확보 외 16건에 22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9,2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4억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서울놀이마당 돔 설치” 외 2건에 26억 2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총 33건에 134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학교환경 개선공사 사업비” 외 29건에 100억 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학교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 설치비” 외 2건에 34억 8,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계속비 이월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32억 8,500만원으로 수납액은 133억 700만원이고, 지출액이 133억 5,800만원으로 2003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총 12종에 132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9억 3,8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7,400만원이 발생하고, 1억 7,000만원이 소멸하여 2003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4,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총무과 콘도회원권 구좌매입으로 4억 4,400만원,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등 전세권 5억 7,800만원이며 문화체육과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에 3억 6,600만원이 있었으나 전액 상환하여 2003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액 1조 8,639억 4,000만원에서 26억 6,100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현재 1조 8,66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보존·잡종재산의 취득 및 관리전환 등의 사유로 72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처분 및 관리전환 등의 사유로 45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86억 1,200만원에서 승용차, 윤전등사기 등 업무용 물품과 차량 등의 신규취득으로 25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차량·물품 등의 매각으로 11억 4,400만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말 물품현황은 99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자세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재정경제국 순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이세용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15번에 해당하는 결손처리액을 세부적으로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목별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아직 질의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서 우선 질의합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우선 총무과만 봐도 불용액이 13억 5,500만원이나 되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수당 등 정년퇴직 직원감소로 되어 있고 또 기타업무추진비도 정년퇴직 등 감소로, 또 복리후생비도 정년퇴직 등 감소, 또 연금부담금액도 정년퇴직자 감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년퇴직자는 전년도에 인원파악이 될텐테 이렇게 예산을 과다책정 해놓고 불용액을 많이 남긴 이유와 원인,  그런데 듣기로는 정년퇴직자들한테는 예산집행이 안 된다는데 여기 불용사유서에는 전부 그것을 넣어놨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설비중에서 훼미리아파트 주변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 집행잔액이 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별거는 아니지만 이게 탄천자전거도로인지, 훼밀리아파트 주변에 무슨 자전거도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실제 세입예산을 세운 것보다도 100억 이상 수납액이 초과징수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에 묻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2쪽인데 전년도말 현 잔액이 9억 3,800만원에서 당해연도 3억 7,400만원이 발생했고 1억 7,000만원이 소멸하였습니다.  현재잔액이 11억 4,200만원인데 그 내용에서 콘도미니엄 구좌매입 4억 4,400만원,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등 전세권에 5억 7,800만원, 문화체육과 1억 2,000만원인데 그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이 13건 2억 6,600만원을 전용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이 지금 현 예산액이 17억 5,000만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53억 3,300만원, 실제 수납액이 22억 4,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태료 수납수입이 실제로 작년에 거둬들인 수납은 좀 미미합니다.  자료에 보면 42% 정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과태료수입이 징수가 안 되었을 때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계속 과태료수입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결손처리를 과감하게 해서 해야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과오납 환불이 사실은 없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과오납 사례가 최소로 줄여야 되는데 지금 과오납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749억 5,200만원이나 발생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잉여금으로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내역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9,2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까지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역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 총 33건에 134억 8,600만원,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홍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에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쭉 밑에 총 268억 2,981만 3,000원을 예산편성해서 지출이 254억 7,428만 1,520원이고 불용액이 13억 5,553만 1,48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총 예산현액에 불용액이 5%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절감이 10%라고 볼 때는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인건비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는 것은 어떤 이유냐 하면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2년도 12월 31일날 현원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때 우리가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이 1,340명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고 남은 것이 뭐냐하면 중요한 게 죽 밑에 나옵니다.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85억 2,789만 4,000원에서 불용액이 3억 2,500만원, 이렇게 숫자로 볼 때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2003년도에 정년퇴직자가 17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봉급을 평균 2,150만원을 잡았을 때에 이 사람들 봉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퇴직했기 때문에 봉급이라든가,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이 전부 안나갔습니다.  또 일부는 명예퇴직을 많이 했는데 명예퇴직이 적게 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지 일반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 밑에 많은 액수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뭐냐하면 저희들 공무원은 기본급 외에 직책급이라든가 직급보조비가 나옵니다.  이것도 정년퇴직 17명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비인데 이것도 인원감소로 인해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11억 5,850만 6,000원이 되어 있고 불용액이 2억 5,417만 1,86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직원이 퇴직을 하니까 성과금이 안나갑니다.  보통 성과금은 50%에서 120%를 지급을 하는데 그러한 직원감소로 인해서 남은 잔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36억 5,232만 4,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불용액 9억 9,415만 3,820원입니다.  이게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자치부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느냐면 전 기관의 공무원 보수월액,  저희들이 전체 보수월액이 290억 8,000만원입니다.  곱하기 0.35%×0.5%, 즉 1/2를 곱해줍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즉 뭐냐?  이 돈은 공무원 재해보상금하고 공상진료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정원에다가 전 기관의 보수월액에 0.35%를 곱하고, 1/2을 곱하도록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훼밀리아파트 주변 자전거도로 공사인데 이것은 원래 공식명칭은 훼밀리아파트 주변 자전거 및 조깅로 설치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월드컵 대비해서 환경정비를 잘했다 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포상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줬습니다.  이것을 훼밀리아파트 주변 보도에다 투수콘을 설치한 공사로 총 집행을 하고 잔액이 102만 450원이 남아서 이것은 2003년도 12월 16일 집행잔액으로 서울시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  훼밀리아파트 주변은 “조깅로”라고 했으면 본 위원이 금방 감을 잡았을텐데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감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예를 들어서 20명 금년에 퇴직했다 그러면 보충이 금방 안 됩니까?
○총무과장 문홍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현재도 162명을 3년 이내에 감축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현원이 1,444명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구에 표준정원안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169명을 적게 내려 줬습니다.  사실 우리 업무가 많고 인원도 많은데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산정에 뭐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저희들은 3년 이내에 162명의 인원을 더 줄여야 합니다.  현재 인원에서도…
이세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규직원을 예산 편성한다고 했을 때 4월에 채용한다면 8개월 곱하기 2,000만원하면 나오는데, 그러면 전년도 퇴직자는 저 사람이 몇 월에 퇴직한다는 게 다 나올텐데 그러면 6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12월을 곱하지 않고 퇴직자는 따로 편성해서 6월이면 6월 곱하기 하면 이런 예산이 남아돌지 않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이것은 예산이 남았다기보다는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에 대해서는 행자부 산출기초에 의해서 합니다.  2002년도 12월 31일 현원에 대해서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현원에 의해서 하고, 이 내용 자체가 각 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송파구만이 아니라 충원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여유를 준 것이고 개개인별 하나씩 산출해서는 예산 편성할 수 없다, 지금 예산편성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20명에 대한 평균을 잡으면 되지, 말이 안 됩니다.
○총무과장 문홍범  예를 들면 우리 송파구는 그렇다고 해도 다른 구는 정원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만큼 펑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침상 항상 예산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인원수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세용 위원  알뜰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세용  문홍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해 예비비 사용 건과 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이월 관계,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 중에서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에 따른 배상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위원님께로 별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자료를 보니까, 공사의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동절기 공사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거의 다 절대 공기부족, 절대 공기부족 이런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번에도 지적했지만 예산이 책정되고 사업이 계획되었으면 미리미리 계약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말이 안 나올 텐데, 물론 연간단위로 끝나는 사업도 있고 몇 년 걸리는 사업도 있지만 대다수 내용을 보면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늘 지적하다시피 왜 연말에 가까워서야 부랴부랴 공사를 발주하고 사업계약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저희들한테 늘 말씀해 주시고 저희는 해 마다 일을 개선하려고 하고, 지금까지 계속 개선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란 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사실은 12월부터 그 다음 해를 미리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월 초에 바로 공사발주 준비를 하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연초 1월부터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하고 입찰을 하고 또 공사에 필요한 설계용역을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많이 개선되어서 상반기에 다 발주를 했습니다.  4월, 5월에 거의 조기발주가 되었는데 또 조기발주란 것은 저희가 계약했던 사업을 빨리 빨리 해서 주민들에게 복리혜택이 돌아가게 함과 동시에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 때문에 일자리 창출문제, 임금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서둘러 하지만, 저희가 당초 예정되었던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우기가 닥친다든지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같은 것이 필요해서 사업을 발주해 놨는데 보태서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 구 자체로 구민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계획을 변경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사업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계획을 변경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든지, 늘려서 해야 하는 이럴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해서 합해서 하다보니까 마무리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지난해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많이 타왔습니다.  많이 타오다 보니까 연말에 집중되어서 사업비를 시에서 시달 받다보니까 그것을 발주만 해놓고 사고이월 시키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피치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볼 때는 저희가 시에서 많은 돈을 타다가 발주는 했지만 정작 겨울에는 동절기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발주만 하고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시에다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 같은 경우는 연말에 집중해서 저희한테 주지 말고 1월이나 2월에 시달해 주면 그것으로 그 해 사업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하면 사고이월 문제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자료 요청한 자체가 계속사업이면 명시이월로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이월이란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 말씀대로 하면 명시이월로 남아야지 왜 사고이월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가령 연초에 당초예산에다 어떤 계획변경이 부득불 있을 경우 추경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그 해에 마무리를 짓는데 동절기가 있다보니까 년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동수 위원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예산편성 시기를 보면 전부 추경 2회 때, 본 예산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추경 1회, 2회하는데 2회 추경 때 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신청을 해놓고 동절기니 예를 들어서 절대 공기부족하다,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면 명시이월로 넘겨야지 더군다나 2차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면 바로 계약하고 예산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2차 추경을 실시해 놓고도 절대 공기부족이라면 추경을 무엇 때문에 신청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고이월 시킬 바에는?
  그리고 이 예산이 아니라도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매년 보면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들입니다.  불과 기 십 만원 삭감하는데도 삭감 내용 때문에 일을 전혀 못할 것처럼 예산 편성할 때는 해놓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면 불용액이 몇 백억씩 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시급히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개선해 나가도록 각 과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토지수용이의재결 문제는 마천1동의 비호부대에서 남한산성 올라가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골목길을 확장하는데 327번지 옆에 가각이 있습니다.  가각이 있다보니까 이 도로를 확장하면서 가각부분을 추가 정비 공사를 도로과에서 했던 게 있는데, 거기에 토지하고 지장물이 있다보니까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이의재결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보상하려고 했던 금액과 이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이 갭이 있다 보니까 재결절차까지 해서 강제수용절차로 해서 저희는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도로를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재결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이상으로 돈이 추가로 3,500만원이 더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마천동 주민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고 긴요한 사업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재무과장 이성돌입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 시 국장님께서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작년 말 현재 11억 4,200만원의 내역은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콘도 4억 4,400만원, 가정복지과에서 3건의 전세금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쉼터로 아파트를 얻은 게 2억 4,000만원이 있고, 잠실어린이집에 전세권 2억 5,000만원, 여성교실 1개소의 전세금 8,800만원 그렇게 해서 가정복지과에 전세권 5억 7,800만원을 가지고 있고, 조정선수단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조정선수단 숙소 임차금 1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1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  직원 복리후생 쪽으로 콘도 사용권 4억 4,4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는 일수와 몇 %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연중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절대 수는 부족합니다.  매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츰차츰 콘도이용권을 매년 확대 구입하고 있는데 현재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20% 내외가 받고 있지 않나, 수요에 다 충당은 못하고 있습니다.
심언도 위원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콘도이용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직원들 복지후생을 위해서는 참 좋은 데, 이것이 여름철에만 집중된 것이고 나머지 사용하는 달은 그 금액을 가지고 과연 그렇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절대 수요가 현재 부족하고 여름만 하는 게 아니고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초에 총무과에서 각 과·동으로부터 이용신청을 받아서 중복 이용하는 사람은 배제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절대수요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언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려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이 749억 2,5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749억 중에서 명시이월이 작년 예산편성 시에 3건에 26억이 있고, 또 조금 전에 정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고이월 33건에 134억 이것을 빼고 다시 보조금 집행잔액 9억 9,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분담 비율에 의해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의무적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 국비가 1억 5,100만원, 시비가 8억 4,100만원해서 9억 9,200만원은 결산을 통해서 이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업무분담 상호분담 비율에 의해서 이 중에서 일부는 구비부담도 있습니다만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 이런 분야가 많은 데 이 보조금 9억 9,200만원은 전액 결산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 3건을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은 578억 7,100만원인데 이 중에서 2004회계연도 예산에 약 415억원의 예산을 기 반영했습니다.  왜 수치가 차이가 나냐면 이것은 정확한 수치 예측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정금액 415억을 내년도에 이 만큼 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이번 4월, 5월 결산을 통해서 정확한 578억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차액은 다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추경재원으로 다시 편성할 겁니다.
  참고로 매년 보면 전체 예산액의 10%에서 많으면 15% 정도가 불용액 잉여금으로 발생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예산액의 17.8%가 불용액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시의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시상금, 인센티브가 늦어서 발주가 늦었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시비 보조, 국비 1억 5,100만원, 시비 8억 4,100만원이 반납된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반납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산상 나온 수치이고 국가나 시에서 반납하라고 고지서가 나오면 저희가 반납해야 됩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면 이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지금은 어렵고 업무가 세분화되어서 아주 많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심언도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콘도미니엄 구좌하고 그 지역별 장소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 9,200만원, 이것은 한 과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여러 과에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보조금 자체도 집행을 못하고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이성돌  가끔 그런 질의를 많이 받는데 사업비인 경우에는 전액 우리가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낙찰차액까지도 전부 씁니다.  이것은 주로 국가·시의 사항을 우리가 위임 받아서 수행을 하면서 복지비에 아까 주로 많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무분담비율에 따라서 3:4, 이 비율이 조금 사무별로 다릅니다마는 이것은 의무적 경비에 주로 보조 분담비율에 의해서 경비를 보조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전액 반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우대 하는데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안 주고 남은 것이 아니고 예정인원을 산출을 해서 3개월 치를 미리 줬는데 전출을 갔다거나 지급사유가 발생이 안돼서 지급을 안 한 것이지 지급대상에 있는데도 노인들한테 교통수당을 안 드리고 남긴 이런 사례는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없습니다.  주로 경상비에서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점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정동수 위원  자료 좀 꼭 주세요.
○재무과장 이성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성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초과징수 된 부분 자료요청 있는데 언제쯤 됩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요청한 그 당사자한테만 한 부 갖다 주는데 이게 여러 번 얘기가 됐습니다.  자료요청 했을 때는 전 위원에게 다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불용액 내역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해당 위원님이 받으셨는데 먼저 그렇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의 분이 얘기를 안 한 것뿐입니다.  중복질의를 안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봤을 때는 다같이 나눠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한 분에게만 갖다 주는데 이것을 보완을 좀 해 주시고, 그 초과징수 부분에 대한 자료, 됐으면 됐고, 또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언제쯤 주겠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가 없습니다.  이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잘 좀 배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  세무1과장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결손처분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예산액보다 100억원 초과 징수내역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실적 저조사유와 그 대책은 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징수실적 부진사유는 2003회계연도에 세외수입 중 과태료는 예산액이 17억 5,000만원, 징수결정이 53억 3,300만원, 징수액은 22억 4,400만원으로서 목표대비 28%를 초과달성했습니다만 징수율은 42%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과태료가 법위반에 대한 금전적인 제제로써 세외수입 타항목과 비교해 볼 때 납부자의 납부저항이 심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우리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과태료 성격상 서울시 자치구 전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유로 체납 시 세외수입은 현재 지방세처럼 종합전산망이 갖추어 지지 않고, 채권확보가 어렵고, 또 적극적인 체납절차가 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월액 중 과태료체납이 137억 9,200만원으로서 이중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과태료가 103억 8,400만원으로서 75.3%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중한 금전상 제재에 따른 납부저항, 그리고 납부자의 납부의식 결여, 자동차압류에 따른 결손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서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서별로 최초 부과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고지서 송달에 있어서도 납세자에게 정확히 송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체납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체납액의 절대액을 줄기 위해서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독촉절차 이행, 그리고 체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조회, 채권확보 등을 해서 저희가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과오납 사례와 과오납 최소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오납 환불 원인별로 분석할 때 발생의 주된 원인은 납세자의 착오신고납부와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이중납부로 발생한 경우가 55%이고, 타 시·도 물건변동에 따라서 과세자료 착오에 의한 경우가 한 16%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과세 과오납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서는 과오납 유형별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착오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정당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추징세액 발생 시에는 과세예고, 그리고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등을 통해서 사전에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해서 철저한 과세자료의 관리를 통해서 과오납이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세용 위원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아까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과년도 체납액이 170 몇 억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386억 3,900만원이 과년도 체납으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가 조금 틀리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 결손내용이 뭐냐 이거지.  구두로 얘기해 주세요.  과장이니까 다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체납된 게 5년을 넘었다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가정이 파산됐다든가 주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 결손처분 내용이 뭐냐 이거죠.
○세무1과장 박신규  결손처분 주된 내용은 지방세법30조에 의해서 시효만료 된 겁니다.
이세용 위원  아니, 글쎄 시효만료가 된 것은 다 아는데 왜 시효만료 될 때까지 내버려 뒀느냐 이거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안 내도 전기, 수도를 딱딱 끊고 이래가지고 받아내는데 여기는 그런 방법도 없냐 이거지.  채권확보 방법이 무엇이며, 이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직원들 가서 받아오면 보상금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거예요.  부도가 나서 못 받았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예요.
○세무1과장 박신규  무재산이나 행불자, 그 다음에 저희가 채권확보를 못한 경우는 재산을 취득했다가 다시 팔고나면, 보통 채권확보를 하려면 한 3개월은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전매된 것은 도저히 저희가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세용 위원  주된 내용이 그런 거예요?
○세무1과장 박신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수 위원  정동수 위원입니다.
  세금을 부과한 다음에 몇 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시효결손은 5년입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면 5년이 넘었을 경우에도 채권확보가 되면 징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채권확보 된 것은 저희가 시효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확보 없는 상태에서만 저희가 시효결손을 합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면 영수증 보관연한이 대략 시효연한 때문에 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네.
정동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개중에는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했는데 영수증 같은 것을 분실했다거나 자기가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억울한 체납자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그래서 현재까지는 자기책임주의에 의해서 책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인이 보관 안 해도 컴퓨터에 입력 돼 가지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고, 저희 송파구가 모델이 되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위원  그러면 시효 5년이 지난 채권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신규  시효 지난 것은 채권확보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결손을 할 수 없지만 채권확보로 되어 있는 것은 몇 년이 가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수 위원  아, 그런 것은 소액은 아니겠군요?
○세무1과장 박신규  네.
정동수 위원  소액일 때 그런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압류를 했다든지,
○세무1과장 박신규  주로 압류입니다.
정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신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과장님께서는 좀 전의 이정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내용과 같이 여러 결산위원님께서 제출하라고 한 내용을 전 위원님들한테 오늘 중으로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동수 위원  위원장!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03년 결산에 대해서 불용액을 각 과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용사유까지 첨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133억에 비해서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578억 그래서 445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번 포괄적 설명에서 설명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절감부분에서 행정관리국이 7억, 재정경제국이 1억 1,000만원, 건설교통국이 9억, 도시관리가 6,000만원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개괄적으로나마 같이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성돌  위원님!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광 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임춘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요청 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안한 위원님이 많으니까 전체 결산 위원님한테 불가피한 사항을 빼고는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서가 가 있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는 안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책상에는 재정건설에서 받은 자료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재정경제, 건설교통, 도시관리 이쪽 자료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세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행정복지위원회다, 재정건설위원회다 구분 없이 예산결산위원한테는 총 자료를 깔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재정건설 자료가 없고, 재정건설위원회는 행정복지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결산위원회는 줬더라도 새로운 자료가 또 있어야 돼요.  없는 것은 전혀 없고, 있는 것은 또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정광 위원  이것은 부구청장이 나와서 답변할 사항이네요.  양쪽을 다 총괄하는 사항이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재정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를 잘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복지위나 재정건설위나 소관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받았을 때 각각의 제안설명을 올렸고 또 현재까지 여러 가지 집행부나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종전까지 관례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를 받고 보니까 그것도 종합적인 예산결산을 심의하실 때는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후에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재정경제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예산 절감액이 7억 7,179만원인 데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역자료를 요구했는데 금일까지 안 왔거든요.  그때 설명을 안 하고 자료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언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이 574억 5,286만원에서 지출액이 508억 3,542만원, 이월액이 25억 5,209만원, 불용액이 40억 6,535만원인데 밑에 세부 내역이 있지만 처음에 예산을 달라고 할 적에는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불용액이 40억원 정도가 넘어가는 것은 예산편성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이 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업취소 등이 있는데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전용 현황을 보니까 환경과에 제4회 미용경연대회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용경연대회를 매년 하는 것인지?  또 이 예산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  답변을 듣고 합시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한 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임춘대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결산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예산절감액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방금 위원님들 앞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심언도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예산 불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김만식 위원님과 심언도 위원님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용경연대회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2003년도 총 세출예산은 570억 7,5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이 504억 5,854만원이 되겠습니다.  결국 40억 6,44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에서 불용액은 총 40억 6,445만원이 되겠고 이중에서 계획 변경됨으로 해서 취소된 예산이 10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된 액수는 8,329만원, 그리고 예산절감, 조금 전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내역을 자료요구하신 내용이 7억 7,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19억 2,288만원이 되겠고 기타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7,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 변경 취소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에서 4,500만원이 절감되어 불용액으로 남았고 무료셔틀버스 운영 등에서 5,6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요 급여 등에서 약 8억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국·공립시설 영아 간식비 등에서 7,758만원, 그리고 석촌호수 크리스마스 트리 경연대회가 축소됨으로 해서 2,15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운영 등에서 3,200이 남게 되었고 청소행정과에서는 국내 소각장 및 재활용시설 견학에서 100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자녀학비 대여금에서 5,0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 절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만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 앞에 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대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사항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1,939만원, 노인복지 분야에서 2억 1,495만원,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886만원, 생활복지 분야에서 2,387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 분야에서 1억 4,391만원, 여성복지 분야에서 2억 2,409만원,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4,208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송파재활용종합단지 건설 용역에서 4,6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난방시설 및 청소작업기지 식당 보수 공사비에서 449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환경과에서는 환경관리 분야에서 3,1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경상적 경비에서 1,420만원이 남게 되었고 노인복지 분야에서 2억 1,052만원,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100만원, 생활복지 분야에서 7,694만원, 그리고 기타 저소득 주민 지원 등에서 1,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 분야의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에서 1억 400만원, 여성복지 분야 경상적 경비에서 45만원, 청소년복지 분야 등에서 3,25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 4,691만원, 재활용관리 경상적 경비 1억 7,693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비 1억 2,444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기타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폐기물반입수수료에서 적정하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환경관리분야 간이화장실 설치 사업으로 3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절감된 내용이나 불용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과별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지금 설명드린 이 사항으로도 충분하다면 방금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  그 세부내역을 과별로 서면으로 전 위원들한테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40억 6,500여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게 예산절감도 약 8억원 되고,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40억 정도가 불용처리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짐작하겠습니다.  예산에 수입과 지출이 딱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집행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절감하는 액수가 한 10% 정도 있습니다.  절감도 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당초 우리가 수립한 예산보다는 차액이 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랑의 집 꾸미기 예산에서 2,000여만원이 절감되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사랑의 집 꾸미기에도 참가를 했는데 거여·마천지역에 불우이웃 집을 천막을 쳐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것을 봉사자 쪽에 부담시킨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네, 꼭 필요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에서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 예산에서 꼭 집행해야 될 예산 같으면 아끼지 않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예정적 계산이 아닙니까?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집행부에서 애초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야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이 다른 데에 써야 될 예산도 부족한데 이렇게까지 느슨하게, 말 그대로 타이트하지 않고 느슨하게 예산을 짜서 다른 데에 쓸 예산에 배정을 많이 못하잖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사회가 복지부동이고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글쎄요, 우리 김대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일리가 있겠지만 방금 김대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00% 맞아떨어질 수는 없고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근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아무쪼록 지금 사기업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아주 절감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관료사회는 너무나 느슨하게 예산도 편성되고 지금 막말로 세부적으로 필요하면 자료를 주겠다고 하는데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자료를 받으면 뭣 합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도 세부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필요한 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겠다….  끝난 다음에 자료를 백번 받아서 볼 사람이 어디 있고 보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나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설명을 세부적으로 하십시오.  나중에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대부분 국장들이 다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아,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나중에 찾아오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설명하는 사람도 없어요.  만날 다 왜 그러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네, 잘 알았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도 이제 이번 기회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보다 타이트하고 아주 근접하게 예산결산 제로 캠페인을 하세요.  지금 사기업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예.
김대규 위원  지금 사기업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환경과장 이창호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미용경연대회 예산 7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용경연대회는 작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미용사협회 송파구지회 주관으로 그 때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다양하게 행사도 했습니다.  700만원은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를 민간단체의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민간이전비로 전용을 해서 송파구지회에 전액 지원해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용사경연대회는 금년도에는 하지 않고 내년도에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는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차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  우리 자료를 보니까 제4회 미용경연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1회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보니까 4회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창호  1회입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된 2003년도 예산 전용현황에 보면 4회로 딱 적혀져 나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창호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박찬우 위원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답변자료를 만들 때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하셔야지.  틀리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00만원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아예 700만원을 줘서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700만원이라고 정한 사유는 뭡니까?
○환경과장 이창호  저희들이 미용사경연대회에서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하고 상품,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명목에 팜플렛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을 경상적경비 지원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7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박찬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창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여성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쿨링타워에 화재가 발생해서 구비를 들여서 우선조치를 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우리 예산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감사실에서 이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2002년 결산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이 되어서 어떻게 보전이 되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권과와 관련해서 여성문화회관에 시설공사를 해놓고 한 번도 쓰지 못한 상태에서 여권과를 신설하면서 다시 인테리어 공사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예산의 사용의 적정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조치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도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예.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001년도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구상권 행사를 어떻게 했으며 구상된 금액이 어떤지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1층에 들어있는 여권과가 몇 번 용도가 바뀌어서 결국 여권과로 용도가 최종 결정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릴 사항은 현재 소관과장이 집에 급한 일로 잠깐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권과, 이 부분도 지난 번에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크게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아무튼 이 당시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용도가 당초에 파출소가 들어오기로 했다가 경찰서장이 입주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여권과가 들어 왔는데 결국 이렇게 여권과가 들어옴으로 해서 오히려 여성문화회관 자리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예산낭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담당국장께서 내용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재범 위원  감사과에서 감사를 진행했으면 조치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조치결과는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그 당시에 경찰과 가정복지과에서 오고 가면서 조금 미온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경고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예산과 관련해서 구상권 행사는 안되었고 예산의 적정집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경고로 갈음했다…
  그와 관련된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실텐데 두 가지 다 일단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당연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주무부서가 달라서 국장한테 묻겠는데요.
  재활용종합단지 예비비를 쓴 것을 보면 6월 13일 재활용종합단지 건립용역비로 3억 7,000만원을 썼는데  사실 예비비는 다른 것을 보면 공공근로사업비라든가, 또 천재지변에 의해서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라든가, 자전거도로를 하다가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비비로 쓰는 것이지.  이것은 생자로 재활용종합단지 건립용역비는 본 예산에 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이것을 넣어서 해야지 어떻게 예비비에서 건립용역비가 나갑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우리 생활복지 상임위원회에서는 재활용종합단지에 대한 보고를 몇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작년에 당초 예산을 수립하고 재활용종합단지를 장지동에 건설하기로 결정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장소에 재활용종합단지를 넣으면서 음식물처리시설을 넣을 때 가장 좋은 시설을 넣을 수 있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자칫 먼저 외부로 나가게 되면, 또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오해를 하고 시설을 기피하는 좋지 않은 반응이 있을까봐 상당히 조심했습니다.  하면서 작년에 예비비로 외국의 시설을 보고 가장 좋은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게 되었고 또 그 중에 가장 좋은 시설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현재 용역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8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세용 위원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7~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용역은 대학교에 줬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백산이라는 전문업체에 줬습니다.
이세용 위원  백산이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넣을 시기가 안 되어서 용역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예비비에서 나갈 성질은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앞으로는 본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이런 것을 해 봐서 알 수 있잖아요.  예비비 용도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것을 잘 아실텐데 용역비를 예비비에 넣었다는 것을 말도 안된다는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발생하면 급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세요.
김만식 위원  재활용종합단지에 대해서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용역회사로부터 최초 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강동하고 도봉구하고 시설견학을 갖다 왔습니다.
  갖다 온 이후에 도봉이 제일 낫다고 해서,  도봉이 제일 깨끗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민들한테 현재 숨길 수도 없고 이제 정도를 걸어서 공개를 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용역을 준 것이 확실히 납품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체 내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몇 분 있는데 이분들하고 가장 좋은 시설을 몇 군데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모델이 확정이 되고 납품이 되면 확실한 청사진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추진이 몇 %나 진전되고 있는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장지동에 지금 아파트 기공식 했잖아요?  그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시설을 해야지.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그것마저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송파구민을 위해서 단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급한 지역, 장지동이나 문정동, 가락동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민들 홍보를…  본 위원도 매일 이야기했지만 몇 사람이 가서 시설을 견학하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동사무소 통별로 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홍보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 때 가서 또 하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일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걱정이 됩니다.
  송파구 재활용이 갈데가 없잖아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홍보를 잘 하세요.  나중에 닥쳐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걱정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재활용종합단지와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이나 국장님의 추진의사는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재범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이 자리에서 한 마디로 설명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소각장은 있어야 된다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같은 경우에는 저와 같은 위치에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장소가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장소로 개발해서 좋은 시설로 해서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이러한 시설을 설치를 하고 동시에 주민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장소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구청장의 의지하고 지금 담담 주무국장으로서의 의지 두 가지를 물었는데 지금 그 답변은 두 분의 공통된 의견입니까?  국장 개인의 의견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제가 소관 국장으로서 볼 때 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되니까 같은 의견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데 최근의 어떤 상황변화를 보면 재활용단지의 추진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참 조심스럽게 드리는데 그러면 3억 7,000만원의 예산,  또 우리가 그간에 추진해 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구심점을 잃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일이 표류하고 의지가 꺾여지고 어렵게 된다고 가정하면 담당국장으로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박재범 위원님께서 복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직이야 한 자리에 100년, 200년 있는 것은 아니고 있는 동안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을 하는 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방금 걱정하시는 표류한다든지, 중간에 희석이 되어서 진행이 되지 않는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만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민들의 반발이나 홍보,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구상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 6월 13일 성내천 자전거도로 3억, 2003년 9월 30일 성내천 자전거도로 연결로 설치에 3억이 들어갔는데, 2003년도 성내천에 들어간 총 예산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성내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많이 쓰시고, 지난 4월에는 한강물을 끌어올려서 방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 성내천이 정말 좋은 자연생태하천이 되겠구나, 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공사를 해도 웬만한 것은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성내천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잘 아실 텐데 성내천에 공사를 너무 많이 해서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고 흙탕물이 되어서 물고기들이 다 죽고, 물도 뿌옇게 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붕어, 잉어,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전부 다 숨을 헐떡거리며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도 있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이 요구한 것은 구청에서 성내천을 깨끗하게 만드니까 공사를 조기에 끝마치고 맑은 물과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6월 18일인데 본 위원이 이틀 전, 어제, 오늘 성내천에 갔습니다.  수심이 15㎝만 되어도 밑이 안 보입니다.  지금 뿌연 물이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 올림픽공원부터 시작해서 마천동, 올라가면서 오금동 동아일보사 앞 벽천분수대 근처는 약간 맑았다가 다시 물이 뿌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거기 물고기들이 숨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금동 아남아파트 앞쪽에는 물이 거품이 일어나서 보기에도 아주 지저분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성내천에 정말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다면 그 노력한 만큼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도 계속 비가 와서 흙탕물이 될 때는 빼고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쪽으로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송파구청 돈이 저렇게 많나, 자연석을 쌓아 놓나, 이런 비난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게 잘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성내천에 관한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총 들어 간 예산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작년에 성내천 쪽에 공공근로는 총 몇 명을 사용해서 얼마 정도 나갔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중에 불용 처리된 금액이 1억 9,241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11%가 된다고 했는데, 주택과만 불용처리가 약 26%, 5,933만원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동주택 종사자 표창, 부상품과 공동주택 관리소장 교육, 강사료, 이렇게 사업이 취소되었고, 공동주택 문화행사 및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 등 이런 내용입니다.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앞날을 예측하고 모두 100% 사용을 다 하긴 힘듭니다.  그러나 최대한 사업을 하기로 당초 예산을 세웠으면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빼고는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행사가 공동주택 교육이 필요 없어졌는지 또 올해도 할 예정인지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불용이 최대한 안 되게 해야 될 텐데 이 사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 총액은 84억인데 이중 실제수납액은 73억에 11억이 미수납된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주차장 확장 우수 구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7억이 있는데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주차장 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받은 것을 주차난이 가장 어려운 데, 이것을 사용한 것을 보면 구정홍보 안내판 설치 2억, 아시아공원 수경시설 설치 2억, 보건소 청사증축, 정보통신공사 5,000만원, 남부순환도로 조깅로 설치 1억 9,000만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시상금 받은 데는 칭찬을 드립니다만 사용한 데에 대해서 이것을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주차장 확충에 더 열의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불용액 19억 6,800만원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억 5,900만원 정도 절감했는데 절감한 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유에서 절감을 했는지 설명하시기 복잡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총액은 393억인데 이중 실세 수납액은 235억, 미수납이 158억이나 됩니다.  %로 따지면 엄청난 미수납이 되었는데 해마다 우리 총 수입에는 예산 편성할 때 해놓고 미수납한 데 대해서 해마다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158억이란 돈을 미수납한 데 대해서 어떤 사유로 미수납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아까 박찬우 위원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 탄천 변에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가 행정부에서도 보듯이 굉장히 좁습니다.   설치할 때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느꼈는데 왜 좁은 것을 느끼느냐 하면 강남구 도로와 성남도로가 비교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에 조깅하는 사람도 많고, 걷는 사람도 많고, 인라인스케이트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주말이면 아마츄어 자전거 타는 사람, 전문가 타는 사람, 그래서 주말이면 충돌 사고가 납니다.  사람들이 다치면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늘려주던가 그 옆에 걷기 도로를 더 만들어 주든가 이렇게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생깁니다.
  우선 급한 데로 본 위원이 실무자에게 전화도 몇 번 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좁지만 이렇게 중간 중간 중앙선을 표시해주면 이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날 때 누가 잘못했는지 보면 압니다.  그것을 해 달라고 몇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게 당장은 자전거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조깅로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우선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남 쪽으로 가다가 하수구 내려오는 데에 움푹 들어간 다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기가 닥치는데 비가 오면 걷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이 물을 밟고 건너야 합니다.  강남처럼 징검다리를 한편에 놔줘서 간편하게 자전거도로 방해 없이 다니기 좋게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것도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지 조사한 결과가 어떤지 앞으로 다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대여소를 진입로에 잘 지어놨습니다.  대여가 문제입니다.  자전거 대여하는데 가 보니까 강남사람이 많이 옵니다.  서울시비가 들어갔으니까 거기도 받아줘야 되겠다, 그런데 공익요원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주말이면 어렵습니다.  가보니까 자기 여자친구를 불러서 같이 하더라고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죽 손이 바쁘면 여자친구까지 데려다 하겠느냐, 공익요원을 증원해 주든가, 보통 8시에 오픈하는데 요즘은 8시면 해가 중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시간 정도 당겨서 아침 6시로 하고, 공익요원 오후 근무시간을 2시간 줄여주면 됩니다.  그런 것을 같이 연구해서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결산과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탄천 변에 요즘 산란기가 되어서 큰 붕어가 올라옵니다.  청소년들, 불량배들이 건져서 가져가는데, 거기가 환경보전지구로 지정되었으면 산란할 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웅덩이를 파서 큰 붕어가 놀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민원사항의 하나입니다.  산란을 하려고 올라 온 붕어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도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국장이 이런 아이디어를 사전에 내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설치가 가능한지,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탄천 자전거 진입로 설치, 조명설치 공사에 예비비로 쓰셨는데 공사비 모자라는 것은 그러라고 예비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예비비에 도로과 부당이득금 지급이 4,800만원 생겼는데 도로과 부당이득금 지급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류청하  주택과장 류청하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불용액 중에 주택과 총 예산이 2억 2,900만원인데 거기에 5,900만원이 불용액이다.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셨습니다.
  우리 과의 총 불용액은 5,900만원인데 전체 예산액의 약 한 27%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하는 게 2,298만 7,000원이고 그것 이외에 계획변경·취소라고 70만원인데 이것은 원래 작년에 우리 송파구 내에 있는 아파트가 서울시에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송파구의 아파트가 우수표창을 받게 되서 그것 전달식을 하면서 타 아파트에 전파를 목적으로 해서 플래카드도 만들고, 또 시상도 하고, 또 그것을 겸해 가지고 구민회관에서 아파트관리대표자 그리고 관리소장을 모셔 가지고 강좌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연말에 하도 행사가 많다 보니까 행사 간소화 지시에 의해 가지고 안 해도 되겠다 판단이 돼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이 계획변경 돼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3,564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선 거기에 보시면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827만 6,000원인데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를 재건축해야 되겠다 이러면 우리한테 안전진단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는 안전진단점검 수수료의 일부를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민간에서 우리한테 재건축을 신청한 데가 없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위 말하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년도를 감안해서 항상 예산에 계상해 두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 1,037만원은 저소득층이 우리한테 임대보증금을 빌려 가면 그것을 못 갚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것 역시 법정경비로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 두는 겁니다.  이것 역시 작년에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그냥 형식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이전 1,7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총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문정동 대우아파트에 300만원, 또 문정동 대우아파트 2차에 200만원, 가락 쌍용아파트에 500만원, 가락 시영아파트에 300만원 등 해서 총 4개 단지에 1,300만원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700만원은 우선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에서는 자체에서 해결을 해서 행사를 했고, 또 잠실5단지 장미아파트, 올림픽훼밀리아파트는 자체 사정으로 부득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자체 해결을 했다는데 뭘 자체 해결했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류청하  행사하는 행사비용을 자체로 해결했다는 말씀입니다.
박찬우 위원  행사 안 했습니다.
○주택과장 류청하  안했으면 취소된 거죠.
박찬우 위원  공동주택단지의 문화행사지원비 총 3,000만원 중에 1,300만원은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는 결국 불용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주택과장 류청하  네,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공동주택 문화행사 총 비용의 반을 집행 못했습니다.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물론 신청을 안 하면 예산을 아예 더 줄여서 계획을 잡아도 좋고 예산을 이미 잡았을 때는 뭔가 산출근거에 따라서 잡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산출근거가 어느 아파트에 어느 정도가 나와서 어떻게 되겠다 라는 기준에 의해서 잡았으니까 50% 이상이 사실은 집행이 안됐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소장 교육 강사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2월 중에 하다 보니까 행사가 많아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교육은 사실상 12월에 안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송파구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 관리소장들 서로 유기적인 협조랄까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은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12월까지 가지 말고 그 전에 좋은 강사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예산을 집행한 만큼의 효과가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꼭 필요 없다면 예산을 아예 잡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류청하  작년에 원래는 10월달 정도에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시상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러면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를 두 번 모을 수는 없고, 한 번에 모아서 같이 행사를 치르자는 의미에서 아마 연말에 하려고 했고, 원래는 구민회관에다가 10월 달에 관리자 및 입주자대표 회의 교육을 미리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월 달에 치르게 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10월 달에 계획을 치를 때 사전에 공동주택 단지에 있는 구의원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하고 교육내용을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류청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류청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관리국은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이병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성내천에 예산투입한 전체 규모가 얼마나 되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를 나눠서 했는데 전부 한 33억 정도가, 2003년도에만, 2004년도에 투입 된 것은 제외하고, 그 내역은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33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해 주신 내용이 제가 사실 아프게 생각하고 당황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한강물을 1일 8,000톤 끌어올려가지고 기존 건천화 되어 있는 부분이 복개도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3교라고 그래가지고 송파소방서가 있는 부분까지는 건천화 되어 있던 부분들 입니다, 우기가 아닐 때는.  그 부분에 내려 보내고 거기 3교 지나면서 4교부터는 기존 2년 전에 지하수 유출수를 1,200톤을 해서 내려 보내고, 지금 현재는 한강물하고 기존에 흐르던 지하수 1급수하고 섞여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출신 동인 오륜동까지 흘러가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을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복개도로에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계곡수들이, 고지수로가 쉽게 얘기하면 별도의 하수관로입니다.  그 별도의 하수관로는 평상시에는 생활 오수만을 채집을 해 가지고 별도의 하수관로를 지하로 해서 한강 처리장까지 직접 들어가고, 우수 시에는 생활수에다가 우수가 한 데 합쳐져 가지고 고지수로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한산성 계곡물이 이를 테면 1일 30㎜ 이내로 강우량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40㎜ 이상 되게 되면 그 고지수로가 오버풀이라고 우리 전문용어로 그럽니다마는, 그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천 바닥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수로 관경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넘쳐나서 흐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6월 18일날 하루 동안에 온 비가 87㎜입니다.  1일 동안 온 비가.  그러면 서울시 평균이 얼마였냐면 84㎜ 거든요.  87㎜가 6월 18일날 하루 동안에 왔는데 87㎜ 그러면 8.7㎝입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많은 양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 하게 넘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이 그렇게 혼탁한 이유는 그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게 강원도 쪽에 작년도에 비가 제법 왔기 때문에 한강물을 지금 나가 보시면 아주 혼탁합니다.  그래서 18조를 대서 정수기로 해서 여과, 침전해서 올려 보냈는데도 지금 현재로서는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심언도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자꾸 빗나가는데 물고기가 죽고 폐수로 오염돼서 썩는데 거기에 대책이 뭐냐, 물고기가 살고 성내천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요점만 얘기하셔야지 지금 부산부터 서울까지 올라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러니까 고기가 죽는 이유도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비가 급작스럽게 80㎜씩, 50㎜ 이상 오게 되면 한강물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중단 시킵니다.  한강물을 유입 시키는 것을 중단시킵니다.
  따라서 비가 오다가 밤중에 지키고 있다가 비가 그치자마자 다시 한강물을 올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고기 등이 드러나면서 향어니 잉어 이런 큰 것이 70㎝씩 되는 고기들이 폐사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거기에 큰 고기는 서식하기 적합치 않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린 후에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의 분석이 나오는 대로 다시 위원님들께 답변해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인원하고 인건비를 물어주셨는데 공공근로 인원은 지난해에 전체 1,944명이 투입됐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5,646여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박찬우 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천의 생태계가 한 번 파괴가 되면 물고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밑의 미생물까지 다 죽어버리면 그 하천을 다시 살리는 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천을 다시 살리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친숙한 생태하천을 만드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계속하니까 그 효과가 나오도록 좀더 접근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물고기를 자꾸 풀어주고 싶어도 다 죽으니까 그런 실정이고, 아까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것은 거기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방치가 되어 있어요.  공공근로를 썼으면 효과가 있어야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이게 6월 24일자 보도내용인데요, 금천구의 안양천 살리기 성과해 가지고 안양천에서 1급수에서나 서식하는 참게 등이 발견되고 있다 해서 금천구에서는 안양천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면 지난 4월 달부터 물속에 있는 묻히고 쌓인 각종 쓰레기와 오물 이것을 직접 인부들이 들어가서 전량 계속 제거하는 정화활동을 벌였어요.
  성내천도 계속 물만 흘려보낼 게 아니라 이런 공공근로를 썼으면 한번은 모든 생태계가 다시 원상회복이 되도록 밑에부터 청소를 깨끗하게 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하고 있는데 4교에서 5교까지 공사를 해서 더 혼탁했는데 그 공사가 지금 끝납니다.  열흘 내로 끝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올림픽아파트에 비가 안 오는데 구정물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약속 드립니다!
박찬우 위원  주민들이 예산을 쓰고 환경이 싹 바뀌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히려 참 잘했다.  예산을 투입했는데 오히려 환경이 더 안 좋았다, 예를 들어서 하천이 더 흙탕물이다, 더 지저분하다 그러면 주민들의 비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하천 바닥을 겨울에 청소하지 못합니다.  계속 관리를 위해서 큰 오물들부터 시작해서 일시사역인부나 일용인부를 투입해서 30억 이상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투입될 텐데 그와 더불어서 같이 관리를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만식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정액 중에서 징수하고 못 받아들인 돈이 11억 3,8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부 내역이 세세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서면으로 해 올려야 될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금 중에서 주차장우수구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주차장 용도에만 쓰지는 않았습니다.  사업비 명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구비화 됩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결정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 용도로 쓰면 좋지만 구비화 해서 내려온 예산을 시급한 데 썼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 내역도 방대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미수납액 158억원이 연체돼서 내려오는데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10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적체돼서 내려옵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전체 자동차 압류되어 있는 관련 자동차 대수가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무려 5만 1,845대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로 다 압류를 해 놨습니다.  자동차를 압류를 해도 일부 위원님들께 중식시간에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부동산 소유는 부동산 압류, 그것 가지고 안 되면 원천징수가 되는 봉급생활자들한테는 봉급에 대한 원천징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다는 것을 설명해 올리고, 1년에 저희들이 한 15% 정도밖에 과년도분은 받지 못합니다.  체납징수반을 둬가지고 체납징수 보상금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인사혜택을 주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받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이 내역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 요즘 T.V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을 보면 국세나 지방세 밀린 거 찾는 거 있잖아요?  자산은 많은데 감춰 놓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령해서 TV에서 계속 따라가면서 잡잖아요.  사실상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결산검사하면서도 이것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몇 억원씩 과태료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구청에 엄청나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행정상으로는 이것을 보고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용이 다 들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만히 보고 이 정도 되는데 누구든지 말을 안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공문만 보내는 거예요.  살지도 않은 집에 엉뚱한 체납고지서가 날아 와요.  집행부에서 확인해서 보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압류해 놨으니까 네가 어디 가느냐는 식인데 안 됩니다.  이것은 법과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든지 받아들이든지, 아예 없으면 소멸시키고 하든지 해야지, 10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158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고생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점이냐?  1년에 14~15%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러면 자꾸 더 늘어난다고요.  과태료가 들어오는 것보다 오히려 자꾸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최대한 법을 개정하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숨겨놓은 자산이라도 찾아서 압류를 받아낼 수 있는 머리를 써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지금 우리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많잖습니까?  이게 거주자 우선주차요금을 못 받는 게 아마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선납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금년도 7월 1일부터 선납제로 하면서 체납액이 상당부분 10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체납한 분들한테는 배정을 원해도 못 받는 분들이 많은 실정 하에서 돈을 1년씩 내지 않은 분들한테 계속 배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정광 위원  이번에 7월 1일부로 배정을 확정했잖습니까?  그게 반영되었습니까?  미납한 사람을 반영시켰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반영시켰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리고 선납제를 하기 위한 홍보 관계는 충분히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 회의에 부치고 직능단체 회의에 부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께서는 선납제에 대해서 그게 위법이 아니냐, 하는 의원님도 있으시다는 사항을,
이정광 위원  그런데 선납을 안 하고 계속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면…?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것은 취소해야죠.
이정광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선납했기 때문에 배정해 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7월 1일부로 선납제로 하고,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다시 배정을 이번에 일제히 바꿉니다.
이정광 위원  이미 했잖습니까?  이미 그 심사가 다 끝났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돈 받고 이번에 배정해 주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해결됩니다.
이정광 위원  배정은 했지만 돈을 내야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이정광 위원  이번에 심의해서 결정은 다 끝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동장한테 아직 결과보고는 안 들어 왔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국장한테 내가 주차관계를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어느 동이든지간에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그 주차장을 사용하다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게 되면 동사무소에서는 신고를 안 합니다.  이사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다르지만 전·출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세입자가 가 버려요.  가버리면 그 주차장 공간이 남아돌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요.  다른 사람이 대면 고지서는 그 사람 앞으로 계속 몇 달 동안 날아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데 앞으로는 선납제가 되면서 해결됩니다.
김만식 위원  그래서 내가 항상 개발공단에 얘기하고 동사무소 주차관리한테도 얘기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행정적으로 빨리빨리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미납되는 것도 여기에 많을 거예요.  많을 것이니까 앞으로 시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처리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세액만 만들어 놓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철저히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도로의 폭이 총 3㎞에 3m인데 그게 성남이나 강남보다 적다는 말씀을 위원님이 들으신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전거도로는 똑같이 3m씩입니다.  성남은 6m, 7m 되는 구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대왕교 지나면 바로 6m에서 7m 50㎝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모란시장 지나면서부터는 정확하게 3m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전거도로로 개설한 게 아니고 하천 관리 트럭들이 드나드는 콘크리트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저희가 새로 만든 용인부터 오는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거기에 연결시켰기 때문에 거기가 6m, 7m 되는 것이지, 대왕교 아래 낚시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의 자전거도로는 강남이나 성남이나 3개 기관이 똑같이 3m라는 사항을 말씀올리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통행하기에 좁아서 군데군데 서로 교차해서 피해 갈 수 있는 둥그런 지점 같은 데를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거기가 별로 넓지 않은 둔치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우레탄 조깅로를 만든다든지 보행도로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용객들이 너무 붐벼서 서로 부딪힌다든지, 저희들도 거기에 자주 나가서 실태를 파악합니다만 실상은 그것도 위험하지만 다른 교통도로로 가면 복잡하기 때문에 퀵 서비스에서 배송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로 성남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그 도로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 계장들 회의도 하고 지시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설사 사람이 사망사고나 인사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세용 위원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내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오토바이가 지나가지 못하게 주의 명패를 붙이고 오토바이가 거기로 지나가면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전부 서너 군데에 경고판을 써 붙여 놨는데도 생업이다 보니까,  
이정광 위원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거기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스포츠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을 근거는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면 바로 강제규정이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륜차도 차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잡아와도 우리가 경찰권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운수사업법이나 이런 것에서 의해서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운수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철저히 유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세용 위원  중앙선을 죽 그으라는 게 아니고 강남처럼 중간 중간에 그것을 표시해 놓으면,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해 놨습니다.  위원님이 지난 번에 말씀하셔서 성남 쪽으로 가는 화살표와 강남이나 한강 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10m 간격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도로폭이 3m가 넓지 않습니다.  넓지 않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고요.  저희들이 군데군데 피해 가는 장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천 하구에 물 넘치는 데 징검다리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언도 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할게요.  자전거도로나 조깅코스에 자전거 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 오토바이 타는 사람, 거기다 심지어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서 볼일 다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 애완견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애완견이 볼 일을 보면 흔들어요.  털이 날려서도 조깅하는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의 콧속에 들어가면 건강을 해치는 일이에요.  특히 우리 석촌호수에도 보면 아주 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 개 문제만 회기 때마다 답변올리는 게 오늘까지 제가 다섯 번째 말씀을 올리는데 참 어렵습니다.  국민정서상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심언도 위원  지금 석촌호수 주위만 해도 표지판이 몇 개 붙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여러 군데 붙어 있습니다.  
심언도 위원  지금 다 떨어졌어요.  그것 좀 검토하시고, 아니면 플래카드라도 해서 ‘이 공원에는 개를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판도 붙여서….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대여소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대여소에 공익근무요원이 혼자서 어떻게 근무하느냐?  주말 같은 때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아침에 2시간 일찍 하고 늦게 해 넘어 갈 때까지 대여시간을 연장해 주든지,  
이세용 위원  아니, 아침을 당겨주고 오후 시간을 줄여야 근무시간이 맞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을 8시라고 하면 6시로 해주고 그 대신 2시간을 아침 8시에서 6시로 당겨 달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공익근무요원들이 특수부서가 아니므로 어려운데 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하여튼 검토해 주세요.  한두 사람의 민원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인원 증원 문제와 근무시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세한 사항 같습니다마는 환경문제가 중요한 것인데 저도 거기에 나가보니까 세월교를 만들어 놨는데 세월교 위에서 보면 징검다리 앞에 팔만한 잉어들이 산란철이 되니까 거기로 올라가는데 애들이 막대기로 두들겨 잡는 것을 제가 보고 애들을 야단치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똑같은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게 올라가서 웅덩이에서 알을 낳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바로 몸부림치면서 거기다 알을 낳으려고 합니다.
이세용 위원  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아닙니다.  저도 그러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자갈밭과 모래가 섞인 데에서 알을 낳는데 그 대책도,
이세용 위원  산란장소를 거기와 비슷한 것을 위에 해주면 거기로 가서 산란하죠.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부당이득금 반환과 예비비 관계는 도로과장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추가로 도로 저쪽 성남 쪽으로 가면 무슨 종교인가, 장애인 시설을 임시로 해놓은 게 있어요.  장애인들이 탄천 언덕 위에….  그런데 거기를 지나다보면 기둥을 세워 놨는데 그냥 오물이 뚝뚝 떨어져서 거기만 지나가면 냄새가 나서 코를 막아야 되요.  그것을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바다 교회입니다.  
이세용 위원  맞아요.  네바다교회예요.  거기에 물을 막아 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오물이 항상 줄줄줄 떨어집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문제를 지적하신 것은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공권력이라는 게 정확하게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서 방이1동에 방산중학교 부지에 있다가 방산중학교가 신축되면서 거기서 내쫓기게 되니까 임시로 거기로 현장사무실을 준다니까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남시 주민들한테서 인터넷 민원이 들어옵니다.  앉은 채로 하고 그것보다도 서서 거기다 대고 여자 직원이 있는데 얘기하기가 뭣합니다마는 용변행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자전거도로로 내려올 때 오줌을 싸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얼마 안 있으면 유통단지 계획이 수립되어서 개발되면 자동적으로 탄천제방도로가 위원님들이 바라시는대로 시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탄천제방도로가 확장되게 시행이 되면 자동적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용 위원  조금만 참으라는 말씀이시구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국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법조타운도 이미 송파구로 유치가 확장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유통단지도 조만간에 만들어질텐데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고, 송파구 외곽 4차선 순환도로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답변서 한 번 없었고, 용역조차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저만이 바라는 게 아니라 송파구민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바인데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지금 나오신 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답변을 오늘에서야 명확하게 드릴 시기가 되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유통단지 15만평을 조성하면서 시에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 청창님이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고 제가 청계천복원사업본부에 기획단장인가 하는 사람이 3급 부이사관이 있는데 제가 회의에서 막 대들었습니다.  제가 직급은 낮습니다만, 구청의 담당 건설교통국장이 반대해서 탄천제방도로를 강력히 주장하는 게 아니라 유통단지 15만평이 들어오면 문정동 훼밀리 아파트나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가락시장이 처음에 들어와서 약속과 달리 폐해가 심하기 때문에 유통 단지 주민들이 절대로 동의를 안 할 것이다, 우선 건설공사를 못하게 주민들이 막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태보전지구다 뭐다 해 가지고 이유를 들어서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시달된 공문을 보니까 확연하게 첫째 사항이 교통문제 해결, 거기에 부차적으로 대시 표시를 해서 탄천제방도로 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탄천 기존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것이냐, 탄천둔치에 교각을 세워서 나갈 것이냐, 다음에 저 남쪽 수서차량기지 있는 녹지대 부분으로 나갈 것이냐 이런 세 가지만 가지고 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사항은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되고 있으니까 청계천복원 때문에 유통단지가 시급하고, 따라서 유통단지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제일 요소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검토되고 있고 있으니까 미리 꼭 서울시에서 일이 진행되었을 때만 준비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는 체계로 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그렇게 서울시에서도 탄천도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송파구 4차선 외곽순환도로를 용역을 주어서라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외곽순환도로의 기본골격은 지난 번에 보고드린 사항을 위원님이 기억을 못하셔서 그런데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양산로라고 해서 거마로로 거여동길에서 송파공고 앞까지 나와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송파공고부터 특전사 부대 때문에 끊겨서 송파대로로 연결되는 부분이 도시계획에 양산로라고 명칭이 지칭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72년도에 도시계획된 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거여동 길로 연결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보상하고 있잖습니까?  복개도로 끝나는 부분에서 위례성길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례성길에서 강동구청과 경계선으로 나가서 올림픽 남단도로로 해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깊이 심려하시는대로 외곽순환도로망은 탄천제방도로만 되면 88올림픽도로와 연결해 가지고 외곽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용역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병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래황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지금 예산결산 심의입니다.  조금 고려하셔서 그것에만 질의·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도로과 사항 한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부당이득금 4,800만원 지급이 나가 있는데 그 지급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부당이득금은 풍납동에 현황도로가 사유지에 침범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송에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는 풍납동 81-37호이고 원고 이한열인데 저희들이 패소해서 4,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소송에서 패소한 분야다 이거죠?
○도로과장 장래황  그렇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소송관련 공탁금, 패소 4,500만원하고 거의 1억이 되네.
○도로과장 장래황  저희들이 소송패소한 것은 4,800만원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이세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76쪽에 기재되어 있는 예산사업 국·시비로 보조사업하는데 미집행 예산잔액이 1억 1,536만원,  집행이 남은 것에 대해서 국·시비로 환원했는지, 아니면 이월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암검진 사업에도 잔액이 883만원인데 이것도 국·시비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건강증진센터 이것도 장비구입에 따른 예산절감 낙찰차액에 6,114만원인데 이것도 낙찰총액이 얼마인데 6,114만원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에서 2억 7,561만 1,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사실상 불용처리액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의 20%에 육박합니다.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우리 28명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확보를 해서 지원해야 되고 뒷받침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타 구의회와 우리 구의회와 비교해서 모든 시설면이라든지 비품이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구와 비교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에 고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항상 주차난이 심해서 평소에 와도 주차하기가 힘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주차문제만이라도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나?  어떤 생각을 국장은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 외부손님이 와도 창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세 사람 이상만 타면 “삑”하고 흔들거리거든요.  매년 수리비는 들어가면서 그렇게 효과를 못보는데 통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을 벌써 2대때부터 엘리베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간다든가 할 때 미니버스 구입관계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행이 안되고 있고, 또 노트북 관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예산을 5,000만원씩 불용처리 하면서 의원들 불편한 사항을 안 해주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노트북을 업그레이드 해줘야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한데, 다른 의회는 새것으로 교체도 해 줍니다.  또 어떤 의회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급도 해 준다는 의회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은 사무국에서 의원들 뒷받침하기 위해서, 충실한 보좌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뒷받침을 철저히 해 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세용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사무국에 4,700만원이 불용인데 지금 자체사업에 1,400만원이 나와 있죠.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의정활동에서 1,700만원, 이 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54쪽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말에 8억 2,000여만원의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좋지만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이번에 5월 1일자로 해서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물론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1회용품을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식탁문화를 위해서 식품기금을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음식물쓰레기인데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숫자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번에도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식당에 식품기금을 활용해서 홍보하는데 적극성을 가지고 썼으면 하는데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세업자들 융자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영세업자들이 하려고 하면 까다로워서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데만 써야 되는데 이렇게 8억이라는 돈이 예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용도를 어떤데 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보건소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를 개별적으로 가서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게 시설도 잘해 놓고 보건소다운 보건소로 한 것 같습니다.
  단지 건강증진센터를 내려가 보니까 혈압·맥박 측정기라든가 다른 측정기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방치라고 할까?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니까 금방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종합병원, 큰 병원에 가 봐도 단순히 맥박·혈압 재는 것도 그 옆에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친절히 안내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보건소도 공익요원이라든가 일용잡급을 써서라도 건강증진센터에 상주인원을 넣어서 친절하게 보조도 해 주고 설명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와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기관의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3층에 있는 건강증진센터는 아니고 지금 질의해주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365자가검진코너」를 말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층에 있는 건강증진센터는 저희들이 종합검진이라든가 체력측정이라든가 이런 검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주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문제가 없고요.
  1층에 있는 「365자가검진코너」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이라면 언제든지 본인의 신체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로 그 코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코너에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혈압을 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장·체중·비만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시력을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병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검색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65자가검진코너」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혼자서 얼마든지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잘해 놓았지만 때로는 그것을 함부로 쓰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거기에 보조자를 두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공익요원같은 사람 훈련시켜서 앉혀놓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백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센터에 낙찰된 금액을 설명드리면 당초 총 예산이 본예산에 2억이 책정되었다가 1회 추경에 1억 6,600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총 예산은 3억 6,500만원입니다.  공사낙찰금액은 3억 6,500만원이 낙찰이 되어서 100만원의 차액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금활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니까 예방차원에서 기금을 쓸 수가 없느냐?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쓸 수 없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든지 1회용품에 관계되어 있는 비용은 청소행정과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지금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등으로 융자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면 그것은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서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만식 위원  이율은 몇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육성자금은 연 3%입니다.
김만식 위원  시설자금은?
○보건위생과장 백철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으로 들어가면 연 1%가 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백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맨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국·시비 보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국비는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보조금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하고 있는 것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이 두 번째로 큽니다.  그 외 기타 예방접종이라든지 조그마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2억 7,500만원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불용액 2억 7,500만원 중에서 5,290만원은 당초 예산편성에서 미 수령액입니다.  복지부에서 덜 내려왔기 때문에 미 수령한 액이고, 그 다음에 20만원은 예방접종 부작용 치료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5,64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600만원은 지금 말한 국비·시비·구비 보조금에서 집행하고 나머지인데, 이 돈은 현재 우리 인구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책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고 남은 것인데 이것은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국·시비 보조사업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재선정 과정에서 25%가 탈락되고, 당초 예산액에 미집행한 예산 1억 1,536만원과 국가 암 검진사업 과도한 목표량 배정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 발생 집행잔액 3,843만원, 임시 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883만 2,000만원 등 총 2억 1,898만 2,00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소가 확장되었고, 25개 구의 어느 보건소 못지않게 지금 시설을 갖췄다고 자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반면 타 부서보다 우리 주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만큼 불용 처리가 되지 않고, 가능하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주민들 건강에 최대한 이바지할 수 있는 홍보가 미비했지 않나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더욱 더 우리 보건소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명심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올해 바뀐 게 어떤 것인지, 오히려 희귀난치성 환자들은 사실상 더 지원되어야 할 사항인데 오히려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도 의구심이 갑니다.  바뀐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불용처리 안되고 오히려 국·시비를 더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모색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환해야 하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태돌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먼저 타 구와 우리 구 의회에 대한 시설이나 비품 등을 비교해서 노력한 경우가 있느냐 지적하셨는데, 의회는 각 구의 의원수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일정한 폼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구청을 가서 자료를 수합한 게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때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하고 있는 구 의회를 가보고 어떤 시설이 좋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 주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나왔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관리하는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오늘 아침에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는 하루에 수백 명, 천여 명이 출입하는 시설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가 있는 날은 행정관리국을 통해서 구민회관 직원들이 아침에 직접 나와서 주민들 차는 지하로 빼고, 의원님들 주차 자리 확보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구청과 협의해서 앞으로 지장이 없도록, 어제·오늘 잘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엘리베이터 교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스템을 교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확보된 사항이니까 시정이 곧 될 것입니다.
  다음에 미니버스 구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15인승 미니버스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큰 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도 예산심사 때 우리 의원님들과 구청과 의견 교환을 많이 해서 결국 15인 봉고로 낙찰되어서 저희가 산 내용입니다.  사무국장이 의지가 없어서 안 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일단 15인 봉고면 되지 않겠느냐, 의원님들과 집행부 사이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사정이 변경되면 그때 가서 다시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노트북을 말씀하셨는데 노트북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정부 물품관리기준에 의하면 모든 제품은 최소한 사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충격을 받아서 파손되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 작년도 예산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추경이 있으면 새로 전부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 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추경을 하면 바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3대 하반기에 산 것이기 때문에 3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지급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무작정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정부 물품관리규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방법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답변 드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예산을 4,700만원이나 불용한 것은 의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종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용액 부분은 직원들 봉급이나 후생비 부분에서도 삭감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이고, 일정한 부분을 전부 사용을 안 하고 4,700만원이 불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분을 쓰다 남은 집행잔액, 절감액을 합해서 4,700만원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께서 자체사업비 1,4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지난해 차량 2대를 구입하고, 의장님실과 의원님실 재배치를 하고 비품을 구입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만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을 예를 들어서 무관심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의만 있다면, 우리가 회의를 할 때는 아침 출근시간에 동일하게 들어오고, 공익요원도 있고, 정문에 경비원도 있어요.  우리 의원들 들어오면 인사하라고 경비원 세워놓은 것 아닙니다.  자체 내 관리하라고 세워놓은 것이지, 공익요원도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시간 전에 나와서 하면 그 두 사람만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시간만 하면 됩니다.  국장님 보고 나쁘다는 것보다 열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경비원들 아침에 한 시간만 고생하라고 하면 되지, 안 시키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경비원이 현관 들어 올 때 인사하라고 세워놓은 것 아니잖아요.  사무실에 누가 들어오는지 그런 것도 감시하고 잡상인 못 들어오게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 전체가 국장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무국장 김태돌  그 얘기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주차장관리는 제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좀더 성의를 보여 달라는 것이고 잘 하자는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세용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무국과 우리 의회는 한 집안 식구나 똑같습니다.  발령권자가 다르다뿐이지 같이 생활하는 집안 식구나 마찬가지니까 잘 해보자는 뜻이었고, 국장이 일을 잘못한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구와 비교해 봤을 때 타구는 의원들을 위해서 보좌를 잘하고 있는데, 지원 관계도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떨어지는 게 뭐가 있는지, 비교했을 때 타구 것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김 국장이 무관심하다는 뜻에서 질의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표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세용 위원  가결하기 전에 위원장이 이런 멘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에서 지적한 게 많습니다.  이것은 기록에도 남겨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적한 것을 참고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각 집행부서에서는 꼭 명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본 위원이 드립니다.
○위원장 임춘대  본 위원장은 조금 전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매년 위원님들이 질책사항을 계속 반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시는 집행부 각 국·과가 이런 불용처리를 비롯해서 모든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박경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말씀하십시오.
박경래 위원  예산결산 승인에 앞서서 최종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향을 묻고 있는데, 이 사항에서는 적어도 각 과의 국장 정도는 배석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각 국별로 심사해서 마쳤지만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는 국장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다 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은 모르겠지만 차후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경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그 사항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1년 예산을 결산하는 입장에서 국·과장님을 내년부터는 꼭 참석을 시켜서 승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임춘대     박경래     이세용     이정열
  정동수     임명종     김만식     심언도
  이정광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최익붕
  총   무   과   장문홍범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기헌
  공   보   과   장조동수
  문 화 체 육 과 장이유택
  민 원 봉 사 과 장서수원
  재   무   과   장이성돌
  지 역 경 제 과 장이기세
  여   권   과   장송영무
  세  무 1  과  장박신규
  세  무 2  과  장김기원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윤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박달수
  환   경   과   장이창호
  주   택   과   장류청하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박철규
  지   적   과   장남대현
  재건축추진반장이세용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교 통 지 도 반 장조관수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보 건 위 생 과 장백철
  보 건 지 도 과 장오장수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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