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일 시 1991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출석요구의건
3.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출석요구의건(김성춘의원발의)
3.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종하의원발의)
4.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14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1항 규정에 의거 조원석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1항 규정에 이거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가락2동 출신 김종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고, 김호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동정현황 청취반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송파구정수물품취득 및 공유재산취득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 10월 17일 박용모 의원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어 10월 18일 구청에 송부, 10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10월 31일 박 의원에게 우송한 바 있습니다.
본 서면질문과 답변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1정12호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금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출석요구의건(김성춘의원발의)
송파1동 출신 김성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발의한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은 구청장님이 역임하신지도 4개월이 지났으므로 구정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민을 위한 구청장의 구정도 청취하고 현안문제를 질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발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는 이 없음)
네.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발언하는 이 없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종하의원발의)
가락2동 출신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봐도 친근한 송파구의회 의원동지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의원들을 뵈올 때마다 저는 이 사회의 등불이 바로 여러 의원님들이라고 자부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요즘 세상에 그래도 사회의 구석지고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 이렇게 의정활동에 나선 여러 의원님들의 모습을 볼 때 저 역시 같은 의원으로서 크나큰 인간적 신뢰와 존경스러움이 마음 가득함을 느낍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지역사회의 모습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다 살기 좋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모두의 바램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3월 26일 선거이후 이제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 송파구의회 출발은 감히 성공적이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간 우리 송파구의회는 우리 구의 예산과 각종 행정절차 주택, 교통, 복지문제 등 각종 민원문제들을 큰 무리없이 해결시켰다고 봅니다. 비록 걸음마에 불과한 이 기간이었지만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게 되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제정에 의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송파구의 자치법인 조례의 제정과 개폐하는 구의회의 중요한 권한과 기능으로써 구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제정된 우리 구의 조례를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심의 정비토록 하고자 합니다.
시행중인 현행 조례를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집행기관에 구 행정 수행과 감시, 감사를 원활히 하고자 구성결의안을 제출하오며, 구성결의안의 내용을 의원 15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1991년 11월 20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정기회의 말까지로 정하며, 위원 선임은 구의회 의원으로 조례 제4조의 제정에 준하여 의장이 선임하여 본의회의 의결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본 의결안이 우리 구의 주민의 편익과 구 발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본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신가요?
(찬성발언하는 이 없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을 우리가 지금 의회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개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4분의 의원님들이 다 훌륭하시고 자질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우선 이번 회기동안에는 각 연구위원회에서 세분씩을 차출을 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연구위원회에서 손창부 의원, 정영본 의원, 차성환 의원, 그리고 재정위원회에서 윤수현 의원, 이상목 의원, 문한규 의원 그리고 시민연구위원회에서 장호진 의원, 김종화 의원, 현민기 의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낙기 의원, 민정호 의원, 이수희 의원, 그리고 건설위원회에서 김호일 의원, 장경선 의원, 이선우 의원 이상 15분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중 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 건은 재정연구위원회에서 심사 및 검토를 하고 정기회 대비를 위해서 91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석원 오문성 이결휘 이상목
장경선 이낙기 김영근 문한규
장병오 홍낙원 이수희 손창부
조원석 김호일 전익정 김성춘
민정호 안희준 한동일 이선우
신영선 박용모 윤수현 이영근
정성태 곽순영 차성환 김종하
황재춘 김영달 이정복 김종구
정영본 황진성 장호진 김진호
현민기 홍만표 김종화 박영철
황명근 문윤환
○출석공무원(7명)
총무국장이종건
재무국장정규태
시민국장박승홍
도시정비국장심수섭
건설국장이종상
총무과장김창기
기획예산과장강석철
○참조
1. 제6차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2.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
4. 송파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