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 9월 29일(월) 9시 30분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박찬우의원외 13인 발의)
(10시 12분 개의)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박찬우의원외 13인 발의)
박찬우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13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견문을 넓히고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한 선진의회의 장점을 배우는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원공무국외여행에 있어 그동안 지역언론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번 의원공무국외여행 계획에 의거, 사회봉사활동과 재난구호활동의 생활화 등 주민참여형 지방자치제도가 잘 발달된 미국을 방문하여 많은 견문을 넓히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동안 지역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의 많은 질타와 동료의원들의 신상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출장이 되기 위한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제정하도록 준칙안을 시달한 바 있고, 이를 근거로 여러 자치단체에서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번에 규정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로 시민단체 및 지역언론 등의 사실을 호도하는 무분별한 비판에 정당하게 대처하고 소신있는 국외여행을 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의원은 의장이 위촉하는 구의원·대학교수·시민단체·사회단체대표·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규정안이 원안가결 되어 우리 의원들의 정상적인 국외여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및 규정안 전문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의정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2000년 11월 21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통보되었던 것으로 당시 전국 232개 기초 지방의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에서는 행정자치부 준칙안 내용 중 심사위원회 설치조항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스스로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검토의견에 따라 그동안 제정을 미루어 왔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별첨 ꡒ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제정 현황ꡓ과 같이 서울시 각 구의회에서 규칙이나 규정으로 제정한 의회는 16개 의회, 아직 제정하지 않은 의회는 우리 구의회를 포함 9개 의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안은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공무 국외여행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나 지방의회의 자율권 차원의 문제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대부분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따르고 있지만 심사위원회 설치·구성·운영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여기 5조에 보면 “대학교수”라고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규칙과 규정이 있는데 규칙으로 결정된 구가 5개 구, 규정으로 결정된 구가 11개 구인데 규칙과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7조에 보면 수당에 “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당연직 위원은 어떤 사람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그래서 본 위원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먼저냐, 그 이전에 근본적인 지방의회의 자율권이 침해되는 소지는 없는 것이냐? 이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규정 6조를 보면 “위원회의 운영” 해 놓고 “위원회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거기에 위원의 연임조항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조례정비를 할 때 각종 위원회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연임조항이 있어서 한 번 임명이 되면 계속해서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연임으로 하지 말고 중임으로 해서 두 번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적정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ꡒ연임ꡓ이라고 하지 말고 ꡒ중임ꡓ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하신 박찬우 간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께서 위원 명단에 대학교수를 왜 넣었느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위원회의 규정안을 잘 살펴보고, 타구의 규정이나 규칙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타구에도 전부 위원회에 대학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교수는 위원회에서 국외여행심의를 할 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촉을 해서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당연직 위원은 누구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우리 구의원과 사무국장, 이 분들이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들은 수당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과 더불어서 공무국외여행 규정안을 둠으로써 객관적인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인데 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이 공무로 해외연수를 갈 때 좀더 전문성, 그리고 시민단체나 그런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 중에 의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원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해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정동수 위원님께서 규정 6조에 2년 연임으로 계속되어 있는 것을 1회에 한하여 중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수정동의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 ꡒ제6조(위원회 운영) 위원회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으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ꡓ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장경선 박찬우 정동수 김만식
심언도 유영수 김대규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김태돌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