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5월 8일(목)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
2. 현장방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문제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문제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협의회 규약안을 심의해 주신 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날로 심화되는 각종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각 자치구 자체 대책만으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남부에 위치하고 시민생활권이 인접
한 4개 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가 공동으로 적극적인 교통대책 마련과 효율적인 교통 연계방안을 수립, 시행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 동남권 교통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협의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 구성은 서초구청장, 강남·송파·강동구청장으로 하고 회장은 1인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초대회장은 다수결로 선출하고 이후에는 초대회장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구 건제순으로 회장을 돌아가면서 역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서울시 동남권 교통소통대책 및 교통수단 제공 등 교통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임시회는 회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를 위해서는 실무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 위원회는 각 구 교통관련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소속된 구의 교통관련국장으로 합니다.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해 자치단체 조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인 제14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구성절차를 말씀드리면 각 구에서 규약안이 작성돼서 각 구청에서 규약이 지금 현재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 의회에서 의결되면 각 구청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11월초 4개 구청장 협의시에 송파구청장이 제안하고 의견이 통일돼서 실무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97년 1월 28일 동남권 교통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효원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양효원  전문 위원 양효원입니다. 97년 3월 3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동남부 지역의 교통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생활권이 인접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15개 조로 구성된 규약안을 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44조가 규정한 필요적 규제사항인 협의회 내규사항을 안 제1조에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 협의회의 구성, 안 제4조에 협의회의 조직, 안 제5조에 협의회의 기능, 안 제13조에 협의회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부담 사항을 각각 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동법 제148조까지에서 정한 구성과 조직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남권에 소재한 인접 자치구간의 교통문제, 즉 교통난, 교통체증, 교통공해 등 자동차 시대를 맞이해서 교통 행정수요의 광역적 처리를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규약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동 규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양효원 전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선 위원  송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물론 서울시 교통문제는 우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동남권이라고 해서 송파, 강동, 서초, 강남이 합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의 대책이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굳이 동남권이라고 해서 4개권을 묶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 문제하고, 또 과연 우리구에서 이 문제가 의결된다 하더라도 타구에서도 똑같이 의결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타구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결코 합쳐지지 않는 게 아니겠느냐. 이 문제하고, 또 한 가지 굳이 이런 서울시 전체적인 교통문제를 동남권이라고 해서 우리만의 자율적인 대책을 세웠을 적에 과연 효율성에 가치가 있겠느냐. 또 굳이 이것이 의회에서 꼭 의결이 되어야만 4개구가 통합해서 개발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위원  제가 더불어서 몇 가지 얘기할께요. 우리 박 국장님 오신 이후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 송파구에 많은 이득을 가져오게 노력해 주신데 고맙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아까 송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협의회 구성이 의회에 꼭 거칠 필요가 있느냐 그것하고, 협의회가 구성되면 구청장이 임기 만료가 되어도 그것이 지속되는가 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거기에 따른 경비나 어떤 투자되는 돈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인가. 이것을 간단히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우선 송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의가 4개 구가 별도로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일응 그런 생각도 드는데 꼭 4개 구가 별도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리적으로 서울시의 동남부에 위치한 4개 구가 시민생활권이 상당히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부의 중요한, 소위 인구 집중 유발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서초 같으면 고속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강남 같으면 KOEX, 우리 송파 같으면 국립경기장, 농수산 도매시장, 올림픽공원, 강동 같은 경우는 선사유적지 이런 식으로 인구 집중 유발시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4개 구가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경전철을 도입하자든지 순환버스를 운행해 보자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인접된 생활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4개 구가 합의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타구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인데 다른 구의 집행부하고는 규약안에 대해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 집행부별로 각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설립 목적이 좋은 설립목적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 반대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구라도 반대가 되면 이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세번째로 별도 대책의 효율성 문제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의회에서 굳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대책협의회에서 만약에 우리 4개 구에서 경전철을 도입하자 하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구청장이 되든지간에 우리 4개 구청을 기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개 구가 그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와 재산에 관한 그런 중요한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의회에 굳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4개 구에서 우리가 한 번 대상되는 사업을 검토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18개 사업인데 첫번째는 아주 손쉬운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우선 서울 동남권 이용 시민들에게 주차장 안내지도를 공동으로 제작하자. 예를 들어서 송파에 우리가 살다가 강남에 무슨 일 보러 가는데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4개 구가 공동으로 주차장 위치 도면을 공동으로 제작해서 배포하자 이런 것입니다.
  두번째로 암사로에서 올림픽로, 테헤란로, 서초로 이게 4개 구의 주요 간선도로인데 이 구간에 신 신호시스템을 조기에 도입을 건의하자. 그러니까 서울시가 언젠가는 하는데 이 4개 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인구 집중 유발시설이 상당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우선해서 4개 구를 우선적으로 해달라 하는 식으로 4개 구가 공동으로 경찰청에 건의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역시 같은 도로에 셔틀버스를 한 번 운행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그 다음에 네번째로 4개 구를 연결하는 아까 말씀드린 궤도 교통수단, 예를 들면 스카이 택시라든지 모노레일이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뭐가 와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을 한 번 우리가 건설방안을 연구검토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 4개 구가 전부 한강하고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고수부지하고 각 구청의 주요 지점간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한 번 신설해 보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것은 뭐냐하면 우선 수상 이용시설, 수상교통도 한 번 감안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차금지 표지판 이런 것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철거해 버리고 주차구역을 색깔별로 표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 이것은 도시를 좀더 아름답게 하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보·차도 경계브럭에다 노란색을 칠한 부분은 주차 절대금지 구역으로 한다든지, 파란색을 칠한 부분은 시간주차를 허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송파구만 하면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4개 구가 공동으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자.
  그 다음에 일곱번째로 자전거 도로도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연계해 보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여덟번째로 4개 구청간에 교통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방안을 검토해 보자.
  열번째로 각 구별로 특색있는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자. 예를 들면 강동구는 선사시대를 상징하는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하고 송파구는 백제시대를 상징하는 보행자 안내표지판, 강남구는 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고, 서초구는 예술을 상징하는 것으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동남부 지역만이라도 한 번 멋있게 해 보자 하는 뜻입니다.
  열한번째로 아까 중요한 도로인 암사로, 올림픽로, 테헤란로, 서초로를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소위 T.S.M.과 T.D.M.사업, 지역교통로 사업, 수요관리 사업도 해보자.
  열두번째로 시계, 또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시계 진입지에 대규모 환승 주차장을 한 번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 비용은 역시 서울시에 부담하도록 공동으로 건의하자.
  열세번째로 각 구별로 간선도로 일방통행제 추진방안을 검토해 보자.
  열네번째로 가변차선제 설치시에 각 구청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니까 동남권 교통대책협의회에서 토의해 보자, 이런 것들입니다.
  열다섯번째로 4개 구청에 상주하고 있는 도시 근로자, 야간 근무자, 야간 수업 학생들을 위한 심야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열여섯번째로 공동배차장 문제.
  열일곱번째로 대중교통 소외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가칭 동남권 대중교통 운영공사, 요새 서울시에서 시영버스를 직영하겠다는 등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남권 대중교통 운영공사 같은 것도 설립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 번 검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열여덟번째로 가로시설물의 규격과 형태, 종류 등의 선정 및 가로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도 한 번 검토해 보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광역적으로 보는 교통흐름하고 우리 4개 구에서 보는 교통대책이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는 좀더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택  위원님께서 구청장이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래도 이것이 지속되느냐. 지속됩니다. 이것은 4개 구청장님이 개인 누구가 아니고 구청장 직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각 구청장을 기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투자액은 그때 그때 효율 비용 부담 원칙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경전철을 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우선 민자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4개 구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4개 구가 출자해서 한다면 인구율 비율로 분담한다든지 효율분담으로 분담비율이 나온다든지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으로 분담하고, 그 다음에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모이면 식사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초대 회장이 소속된 구에서 식사는 제공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선 위원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합시다. 국장님 그 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물론 특정지역에 대한 특별 교통대책이라고 보아집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각 구청에 있는 교통 책임자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할 사업을 어떻게 보면 구에서 떠맡아서 하겠다 하는 그런 인상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 예산을 들여서 시가 모든 교통정책을 통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되는데 막상 4개 구청이 별도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표지판이 달라진다든지 특색있는 표지판을 한다든지 하는 데에 대해서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통일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만 별도로 한다고 했을 적에 약간의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이 시작됐을 적에 시 예산이나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구 예산을 들여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규약이 아니겠느냐 하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보충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송  위원님, 그런 우리 구민들의 부담과 관련해서 좋은 질의이신데 전혀 염려하실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서울시 전체적인 교통대책은 서울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책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제정한 버스노선만 가지고는 우리 송파구 시민들이 집 앞에 버스가 안 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각 구청별로 마을버스를 투입하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4개 구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자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가 해야 할 버스의 전체적인 대책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서울시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보완하는 그런 일을 하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울시 예산을 통합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할 일을 구에서 가져와서 구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할 사업은 당연히 시에서 하도록 두고요. 그 다음에 구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사업도 4개 구청이 합동으로 시에다 돈을 달라고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 같은 것의 전국적인 통일 문제는 국도 같은 데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도로에도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시·군도가 있잖습니까?  우리 여기도 송파대로 같은 것은 국도예요.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통표지판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이면도로나 이런 도로에는 아기자기한, 특색있는 그런 것으로 바꿔가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답변이 됐습니까?
송인선 위원  예.
○위원장 문제헌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훈 위원   위원님들의 질의와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 의해서 협의회의 좋은 취지를 잘 알게 되었고 이 안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될 그러한 내용이고,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재원조달이나 이런 것은 시비나 국비 보조비 사업의 대상이 될 때는 그때 그때 보조를 받아서 각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두 가지가 본 위원이 보기에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4개 구의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결정을 거를 수 있는 기구가 없는 문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의회가 전혀 배제되어 있는, 그래서 4개 구청의 구청장 네 분의 결정에 의해서 적어도 교통문제만은 전적으로 결정되는 이러한 의회 배제 문제가 있고, 둘째는 그 결정이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이러한 결정문제, 사업 사업마다 상당히 거대한 프로젝트가 등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결정에 대해서 전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가 전혀 그 결정에 간여할 수 없는 이러한 협의회 규약과 그 위에 지방자치 법규가 근본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본 협의회의 취지는 애초에 서울시 거대광역을 4개 도시로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주장도 있었다시피 분명히 필요한 대책임에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가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 규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고있지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하는,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겠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협의회에서 결정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의회에서 매년 예산을 승인해주는 범위에서 도로안내표지판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에서 이미 예산을 이미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경전철을 놓자 하는 식으로 합의되었다 합시다. 그러면 경전철을 놓으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는데 돈도 의회에서 구예산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때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놓지 말라든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의 권리와 재산에 관한 그런 사항과 관련되는 것은 전부 의회를 통과해야 하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4개 구가 구의회로부터 전부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강남구는 노란 색깔을 하겠다, 송파구는 로고가 파란 색깔이니까 파란색으로 하겠다, 강동구는 빨간 색깔로 하겠다. 시민은 송파구민이고 강남구민이고 하지만 서울시민인데 각 구역마다, 구 경계마다 색깔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통일하자, 보기좋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병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소위 의회를 배제하는 문제, 이것은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협의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의견, 이런 것이 있다면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구의회를 무시하는 협의회 구성이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자면 협의회는 분명히 정치적인 기구입니다. 다음에 구가 어떤 정책결정하는데 있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것을 각 구의 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이지. 원래 이 제도가 그렇지. 그 결정이 궁극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는 문제, 이것은 원래의 취지에 상당히 배치되는 지방자치 법규로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잘 참조하셔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의 위원  정성의입니다.
  먼저 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가 탄생된다라는 이 시점에서 저희  위원님도 적극 찬성하시는 좋은 발전적인 협의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안병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희 의원님도 여기 한 분 정도라도 참여를 하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더 좋았었다. 그러면 행정적인 소모와 정말로 생산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 협의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협의회를 구성할때는 아까 열여덟가지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안입니다. 좋은 안입니다마는 제가 바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자전거전용도로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은 어느 구하고 어느 구하고 연계가 되는데 이 지역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정도라도 자료가 나와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18번 항에 있어서도 순환버스 이야기도 우리 송파구·강남구·서초구·강동구 학생 분포도, 통학할 때 송파구 자녀들이 어느 학교로 몇 명이 등·하교를 하는데 있어서 이 문제점, 교통노선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되겠다 이런 정도의 기본골격, 기본자료를 준비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차후라도 이런 자료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순환버스제도를 하신다라면…  지금도 등·하교시간에는 엄청난 승용차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입니다. 너무 자녀를 과잉보호를 하고 있어요. 참 좋은 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등·하교 분포 이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멋진, 지방정부가 올바로 간다. 우리한테 꼭 필요한 지방정부다라는 교통대책협의회가 발전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정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개 사업은 시행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난 번 같은 회의때 협의회를 구성할 때 앞으로 이런 일들을 검토해 봅시다 하는 식으로 저희가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 승인해 주셔서 정식으로 발족이 되면 그때 가서 하나 하나 심의하겠죠. 그때 가서 되면 학생분포 이런 것이 전부 검토되어 가지고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면 그때 그때 의회가 열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택 위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구성하는 것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저희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송파구에서 18개 안은 시행하는데…
이경택 위원  거기에 따르도록 다 뽑아가지고 이런게 문제점이다 이래가지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다른 구에서는 그때 모임에…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강남하고 서초, 이런 구청장들께서는 송파에서는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실무자들하고 같이 왔거든요. 그 자리에서 다른데는 검토를 안했느냐?  자기들은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말고도 각 구별로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검토해서 다음에 논의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김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위원  두 가지만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4개구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전혀 협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주차장안내, 암사로, 올림픽로, 테헤란로를 연결하는 신호등 설치문제니 경전철 문제, 한강고수부지 연결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리 구는 이렇게 할테니까 이렇게 해라,  이 규약 없이도 충분히 할 것같아요. 그런데 꼭 이 규약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적인 것도 몇 가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이미 송파구에서 했지만 효율성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또 이 규약으로 인해서 서울시내에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규약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전시행정, 그런 관점인데 그런 것은 전연 아닙니다. 만약에 전시행정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법이 전시행정으로 하도록 만들라 하는 이야기인데 지방자치법 제142조부터 148조가 관계 지방자치단체 사이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때는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해라 하는 식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전연 협의가 안되었느냐?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강남하고 협의하면 강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서초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럴게 아니라 4개 구청이 같이 만나가지고 하나로 통일하자, 이런 협의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때 그때 전화로 협의해보니까 관계구청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같이 통일하자 하는데에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길 문제는 저도 보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완이 되면 요새 봄이 되어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앞으로 상당히 많이 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지적할 것은 운영에 대한 것을 하고 싶어요.
  지금 제7조에 운영에 대해서 협의회 및  위원회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전철 이야기가 하남시하고 강동구하고 둘 사이에서 경전철과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4개구의 협의체인데 항상 만장일치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달리하는게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항에 의해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있고 또 민주주의 원칙으로 보았을때도 다수결의 원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장일치로 해야 하는 이유, 설득력이 덜한 것 같아요. 또 실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해서도 5항에 보면 검토의견서 작성, 제출,  위원회 결정부터 10일 이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도 상당히 순탄치 않겠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운영과 실무기관의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느냐?  너무 급히 만드려고 운영에, 실무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90년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광역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초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그때 똑같은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제가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규약안에 대해서는 제가 심사숙고해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운영상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쓰레기매립장하고 관련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 70~80개가 됩니다. 그 기초자치단체를 사무국장 하면서 운영하고 조정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이해가 조금씩 상충이 되기도 하지만 대의는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7조의 만장일치 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경전철을 하는데 구비로 한다고 만약에 결정했을 경우에 강동구같은 경우에 구세가 약하니까 자기는 내년부터 당장 못하고 5년후에 하자든지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3개 구청은 돈이 많다고 해서 내년부터 하자 하는 식으로 결론내리면 강동구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장일치로 하자, 우리가 양보하자, 한 2년 정도 연기하자, 이런 식으로 만장일치로 되어야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만장일치로 했고 만약에 OK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개 구에서 만장일치로 안하고 반대한다면 관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개 구가 만약 반대해서 국가적으로 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 두 개 구가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반대한다면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운영 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이런 것입니다. 4개 구에서 전부 구에서 OK했는데 굳이 구청장들이 바쁜 상태에서 또 만날 수 있겠느냐?  실무국장들이 만나가지고 합의하고 난 다음에 청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청장이 좋다. 그러면 10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청장들이 동의한 것으로 보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3년동안 김포쓰레기매립장운영관리조합의 사무국장을 하면서 이런 안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  제가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전향적인 답변태도를 취하시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나름대로의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말씀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수긍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해가 상충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조그마한 사항,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있을 때 그때 그때 내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조정을 의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부분은…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제가 문제가 없다고 그런 것은 전부 반대하게 되면 협의회 안건 자체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때마다 내무부장관·서울시장에게 조정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손쉽고 전부 동의할 수 있는것부터 찾아서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제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훈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합의 책임자로 계셨고 자치단체간 협의기구의 전문가로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조합이 현재 우리나라에 수도권매립지조합이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협의회는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간에 협의기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태동하는 것인데 제 사견으로는 앞으로 조합이나 협의회가 많이 구성될수록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 몇 개 정도는 더 탄생해야 될 것이다. 특히 도시계획관련협의회라든지 또는 조합으로 말하면 시민대학이나 또는 지금 님비현상에 의해서 짓지 못하고 있는 장애자학교, 화장장이나 납골당 같은 이런 것들도 협의회나 조합의 탄생에 의해서 얼마든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고통을 분산시키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1시 58분)

○위원장 문제헌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5월 10일은 신천 배수펌프장 외 5개소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문제헌     박재범     이결휘     장준평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정성의     안병훈    김승오

○출석전문 위원
  전   문   위   원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동남권교통대책협의회규약안 : 원안가결
  ·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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